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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유연평 의원 발언

234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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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일정은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건의 일부개정 조례안과 7건의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의 의회 의견 청취안, 2018년 결산 추경 예산 출연 동의 3건과 2019년 세출 예산 출연 동의 10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안전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김종연 경제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총괄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안전국장 김종연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재천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안전국 소관 의회 의견 청취안 및 조례 개정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의견 청취안은 도시개발과 업무 소관으로 군청사 주변 유관기관 이전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결정 변경에 대해 제출하였으며, 다음 조례 개정 의결 요구의 건은 농업농촌식품과 업무 소관으로 완주군 농업융성을 위한 맞춤형 농정지원 일부개정 조례안과 완주군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 요구하였고, 민간위탁 동의안은 농업농촌식품과 업무 소관으로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과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공동체활력과 업무 소관으로 완주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산림축산과 업무 소관으로 우량한우 개량 복합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과 완주군 조경수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난안전과 업무 소관으로 어린이 안전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6건을 의결 요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출연 동의의 건은 일자리경제과 업무 소관으로 2018년 결산 추경 예산 출연 동의의 건인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지원,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사업,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 등 3건에 대해 제출하였고, 2019년 세출 예산 출연 동의의 건인 영세 소상공인 지원,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지원, 전북대학 지역 선도대학 육성 시범사업비,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사업, 수출자립형 금형시험생산지원센터 구축사업, 우석대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 취업 연계형 특성화 과정 지원사업 등 10건으로 총 13건의 출연 동의의 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업무 소관인 군청사 주변 유관기관 이전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결정 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안으로 현 완주경찰서는 1991년 준공되어 노후화가 심각하고 사무공간이 협소한 상태이며, 행정타운, 삼봉지구 테크노밸리 등 치안 수요 증가로 인한 근무자 추가 증원이 예상되어 건물 증축이 요구되나 현 청사 부지에는 여유가 없어 군청사 부지 일부를 분할하여 완주경찰서를 이전하고자 군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 청취안을 제출하였고, 다음으로 농업농촌식품과 소관인 완주군 농업융성을 위한 맞춤형 농정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완주군 농업 경쟁력 및 농촌 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농업 관련 협동조합 등 공동체의 참여 기회 확대 및 법인 보조금 지원 한도 증액을 통해 농업융성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고, 완주군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농촌소득사업의 융자 대상 사업 범위 확대 및 융자 한도 상향 조정을 통해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현 운영상황에 맞도록 융자금 신청 및 상환내용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농업농촌식품과 업무 소관인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완주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완주군 농업인 월급제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완주군과 협약을 체결한 지역 농업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고, 로컬푸드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완주군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24조 및 재단법인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급식센터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수탁자인 재단법인 온고을 로컬푸드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와 민간위탁 기간을 갱신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공동체활력과 업무 소관인 완주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완주공동체지원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과 주민 간의 소통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산림축산과 업무 소관인 우량한우 개량 복합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완주군 완주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서 완주 한우의 능력 우수우 생산기반 조성과 경매 송아지 친자확인 검사를 통해 소비자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완주군 조경수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경수유통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위탁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재난안전과 업무 소관인 어린이 안전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어린이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한 어린이 안전체험관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업무 소관인 2018년 결산 추경 예산 출연 동의의 건으로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출연 동의의 건은 지역 청년의 안정적 일자리 지원과 청년고용정책 공동 추진을 위해 우석대학교에 대학일자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국비 5억원, 도비 5천만원, 군비 2억원, 자부담 2억5천만원 등 총 10억원을 투입하여 대학일자리센터 운영비 및 프로그램 지원으로 지역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2018년도 사업비로 4천만원을 편성 지원하기 위해 출연 동의의 건을 제출하게 하였습니다.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사업 출연 동의의 건은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가 산업통상자원부의 2017년 지역 산업 거점기관 지원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국비 100억원, 도비 39억원, 군비 39억원 등 총 178억원을 투입하여 이차전지신소재융합센터를 건축하고 음극재 제조 분석 등에 필요한 설비 44종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오는 11월 건축 공사 착공 및 장비 도입을 위해 2018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 예산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고, 금번 결산 추경에 2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12억원을 지원하고자 출연 동의의 건을 제출하였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인 스마트 농생명 산업혁신시스템 거점 구축사업 출연 동의의 건은 지난 7월 사업수행기관인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선정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국비 83억원, 지방비 36억원 등 총 140억원을 투입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연계하여 스마트 농생명 기술 상용화, 혁신도시 내 개방형 실험실을 구축하고자 결산 추경에 1억1,250만원을 편성 지원하기 위해 출연 동의의 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세출 예산 출연 동의의 건으로 영세소상공인 지원 출연 동의의 건은 완주군 소재 자금 운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담보 및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의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협약기관인 전북 신용보증재단에 2019년 사업비로 5천만원을 편성 지원하기 위해 출연 동의의 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의 건은 지역 청년의 안정적 일자리 지원과 청년고용정책 공동 추진을 위해 우석대학교에 대학일자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국비 5억원, 도비 5천만원, 군비 2억원, 자부담 2억5천만원 등 총 10억원을 투입하여 대학일자리센터 운영비 및 프로그램 지원으로 지역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2019년 사업비로 4천만원을 편성 지원하기 위해 출연 동의의 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전북대학 지역선도대학 육성 시범사업 출연 동의의 건은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과 지방대학,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 우수인재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취업을 위해 국비 10억원, 도비 1억원, 전주시 5억원, 익산시 3억원, 완주군 2천만원, 전북대 5,500만원, 원광대 1,500만원, 전주대 1,500만원, 우석대 1,500만원 등 총 13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지역 우수인재 공동 양성 및 취업지원을 위해 2019년 본예산에 2천만원을 편성하고자 출연 동의의 건을 제출하였으며,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사업 출연 동의의 건은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에 선정되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국비 100억원, 도비 39억원, 군비 39억원 등 총 178억원을 투입하여 이차전지신소재융합센터를 건축하고, 음극재 제조 분석 등에 필요한 설비 44종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센터 건축비 및 시설 장비 구입을 위한 2019년도 사업비로 8억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출연 동의의 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출자립형 금형시험생산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의 건은 재단법인 자동차융합기술원에 출연하는 지원센터 구축사업으로 금형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하고 글로벌 바이어 확보를 통한 해외수출 역량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완주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국비 40억, 도비 20억원, 군비 20억원 등 총 80억원을 투입하여 금형지원센터 건축과 공동 시험생산설비 4개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수출자립형 금형시험생산 구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2019년도 사업비로 13억원을 편성 지원하기 위해 출연 동의의 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우석대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의 건은 산업선도형 대학 육성과 지역 수혜에 맞춘 창업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부 공모사업에 2017년 4월 우석대학교가 선정되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국비 155억7,500만원, 도비 4억8,500만원, 군비 2억5천만원, 우석대학교 25억원 등 총 188억1천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를 위해 2019년 예산에 5천만원을 출연하여 전문인력 양성 및 탄소소재 활성화와 연구소 기업 설치 등을 추진하기 위해 출연 동의의 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출연 동의의 건은 재단법인 자동차융합기술원에 출연하는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뿌리기업들의 유해공정 작업환경 개선과 시설지원 및 컨설팅으로 근로자들이 일하기 좋은 그린환경을 조성하고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도비 1억5천만원, 군비 1억5천만원, 자부담 1억2천만원 등 총 4억2천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019년 예산에 5천만원을 편성하고자 출연 동의의 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인 완주 뿌리산업 글로벌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사업 출연 동의의 건은 2018년도 사단법인 전북금형협회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공모에 선정되어 지속적인 자동차산업 시장 개척 및 새로운 일감 확보를 위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국비 3억7,500만원, 도비 1억5천만원, 군비 1억5천만원, 자부담 7,500만원 등 총 7억5천만원을 투입하여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뿌리기업이 수출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19년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기 위해 출연 동의의 건을 제출하였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인 스마트 농생명 산업혁신시스템 거점 구축사업 출연 동의의 건은 2017년 7월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에 선정되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국비 83억원, 지방비 36억원 등 총 140억원을 투입 전북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스마트 농생명 기술 상용화 혁신도시 내 개방형 실험실을 구축하고자 2019년 사업비 1,600만원을 편성 지원하기 위해 출연 동의의 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취업 연계형 특성화 과정 지원사업 출연 동의의 건은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고 도내 5개 대학이 참여하는 성장용역 산업 분야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통해 취업 연계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9년도 국비 20억원, 도비 14억원, 전주시 3억, 군산시 9천만원, 익산시 1억8,800만원, 완주군 2,200만원 등 총 4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예산에 2,200만원을 출연하는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출연에 동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안전국 소관 의회 의견 청취안 및 조례 개정안, 민간위탁 동의안,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의 요구한 안건은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등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 및 동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과 경제안전국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좀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하고 출연 동의안을 이번에 내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완주군의 민간위탁 지원금이, 보조금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그리고 올라온 동의안 중에는 위탁 운영비 10억 중에서 한 8억을 또 인건비로 쓰는 그런 기관도 있고요. 그리고 경제안전국에 해당되는 민간위탁기관과 출연기관이 되게 많이 있는데 금액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매년 엄청나게 많이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확한 합계는 아직 못 내서 그 합계는 말씀드리지 않는데 굳이 합계를 말씀드리지 않아도 상당히 많이 돈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주군에 민간위탁기관이 많고 출연금과 민간위탁 운영금이 되게 많이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우리 국장님께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완주군민을 위해서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까?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 숫자가 많고 그러면 당연히 저희가 나가서 직접 운영하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공무원 숫자가 타 시·군에 비해서 적고 또 하고 있는 일은 굉장히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으로만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민간위탁이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하려고 저희는 위탁금 산정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최대한 현실에 맞게끔 조정해서 위탁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정종윤위원

통합할 수 있는 중복된 기관이 여러 개가 많이 보여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통합할 생각이 있으신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유사 성격이나 통합 운영이 더 경제적이다 그럴 경우에는 과감히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겠죠.

정종윤위원

저희 위원들이 이렇게 통합하세요 하기보다는 먼저 다 정비를 해서 통합을 하는 걸로 제안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저희가 한번 유사 성격이나 통합을 해서 효과가 더 있을 경우 그런 걸 저희들이 한번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정종윤위원

아무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민간위탁기관하고 출연기관에 대한 기관이 너무 많다는 게 저희 위원들의 공통적인 관심사고요 이슈고 핵심입니다. 많이 참고해 주시고 거기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예, 하여튼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이 많고 민간위탁 동의안이 많은 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이 저희들이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되었다. 노력해서 가져온 것이 많다 그런 것도 또 될 수 있습니다.

정종윤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에는 공모사업을 따서 되게 많이 했다 이런 정서가 많이 팽배하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저희 위원들이 바라볼 때는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너무 많고 방만하다. 이거 다 처리하기, 공모사업을 따서 한 해만 하고 끝나면 간단하겠지만 그게 한 해가 아니고 계속해서 이어가는데 이것들이 계속 쌓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다 방만하다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공모사업에 대해서 내용으로 봐가면서 무조건 따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군비 부담이 적으면서도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위주로 공모사업도 선택적으로 공모사업을 해야 된다 우리 자체적으로 간부들끼리도 또 얘기가 되었고 ‘앞으로 공모사업하는데 우리 한번 심의를 한번 하자.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군비 부담이 적게 가고 국비나 또 도비가 많이 오는 그런 사업 위주로 공모를 하자.’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종윤위원

완주군 예산이 많이 줄어들고 많이 부족하고 모자라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많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맞습니다. 저희들 자체 사업 관계도 신규사업보다는 우선 지금 벌여놓은 걸 마무리 위주로 내년도 예산 편성도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종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국장님 보충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앞서 정종윤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이게 해가 갈수록 민간위탁이 늘어나죠? 줄어들지는 않고.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민간위탁을 많이 하면 다른 부분에 못 쓰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또 정말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은 기존에 여러 가지 민간위탁이 많이 있지만 이것 좀 받아들어야 되겠다고 했을 때 예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저는 지금 시점에는 지금까지 해온 민간위탁들을 전체적으로 뭔가 어떻게 보면 저는 효과에 순위를 먹여야 되지 않나. 그래서 새로운 좋은 민간위탁을 할 때는 그 중에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을 효과가 좋은 쪽으로 옮겨야 되니까 그 사업을 접고 주민들한테 효과적인 민간위탁으로 가기 위해서 전체적인 정리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총론적으로는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지금 민간위탁에서 초기 단계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품이나 생산품이 남아서 소비가 필요할 경우 타 지역에 좀 손해가 가더라도 우선 그쪽에다가 민간위탁 시켜서 공급을 하고 나중에 수익을 기대하는 그런 민간위탁도 있을 수는 있다. 초기부터 효과가 크지 않은 그런 민간위탁도 때로는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도 있을 겁니다. 사항별로.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사항별로 그런 부분을 꼭 모든 것들이 경제적인 논리만 갖고 따질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고려해서 뭔가 그런 시도가 저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하여튼 위원님들이 대부분이 다 공감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민간위탁 동의안이나 이런 것들을 다룰 때 어떤 때 보면 담당 주무관이 있어요. 그런데 담당 주무관이 대체적으로 일을 하는데 주무관이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팀장님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갖고 도와주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조례도 그렇고 그런 주무관한테만 맡기지 말고 특히 조례 제·개정이나 개정은 팀장님들이 좀 확인해서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여기 와서 많이 수정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와서 해야 하는데 업무 범위가 넓다 보니까 깊게 한 군데 치 파기는 좀 그래서 앞으로 뭐 조례나 의회에 넘긴 경우 자료는 저희들이 과장들한테 보고를 받습니다. 미리 공부겸 해서 직접 받으니까 담당 실무팀장하고 과장하고 들어와서 국장한테 보고하는, 그렇게 해서 팀장님이나 과장님들도 공부를 할 수 있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제가 국장님 보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주무관들이 하는 일을 팀장님이 좀 확인도 하고 해줘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그런데 팀장이나 과장한테 받으면 공부를 어차피 직원들이랄까 주무관들도 공부하니까요.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감사합니다.

김재천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과장님을 제외한 경제안전국장님과 타 과장님은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청사 주변 유관기관 완주경찰서 이전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신세희 도시개발과장님이 도시재생 전문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심상준 공영개발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심상준

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심상준입니다. 도시개발과장이 교육출장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완주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완주군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안 사유입니다. 완주군청이 2012년 전주시에서 용진으로 이전 후 완주교육지원청, 한국국토정보공사 완주지사, 완주군 산림조합 등 유관기관에 완주군청 연접 부지로 이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현 완주경찰서는 1991년 준공된 노후화된 건물로 복합행정타운, 삼봉지구, 테크노밸리 미니복합타운 등 조성으로 치안 수요가 증가되어 사무공간이 협소한 상태로 증축하여야 하나 현 경찰서 부지는 자연녹지로 건폐율이 20%로 제한되어 증축할 수 없습니다. 완주경찰서로부터 신규청사 부지 요청으로 완주군청 부지를 검토한 바 군계획시설 완주군청으로 결정되어 중앙부처인 완주경찰서 부지로 이용할 수 없어 이번에 군계획시설 완주경찰서를 결정 변경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완주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을 설명드리면 3쪽, 완주군청사 부지 95,811㎡ 중 16,864㎡를 감안 78,947㎡를 완주군청 부지로 16,225㎡ 완주경찰서 부지로 건폐율 20%, 용적률 100% 이하로 군계획시설을 계획하였으며, 4쪽, 공동주택단지와 완주군청 간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을 위해 소로 폭 4m 도로를 신규로 계획하였습니다. 5쪽, 추진경위, 금후계획, 사업의 개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계획시설 공공청사 및 도로의 완주군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태

김완태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완태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군청사 주변 유관기관 완주경찰서 이전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공공청사, 도로 결정 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2018년 10월 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80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완주군의 독자적인 정체성 강화 및 완주군청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역주민의 행정 편의성 향상을 위한 행정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군청 부지 일부를 분할하여 완주경찰서를 이전하고자 군계획시설 공공청사, 도로를 결정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당초 완주군청사 부지 95,811㎡ 중 일부 16,864㎡를 완주경찰서 부지 16,225㎡와 도로 655㎡로 변경하고, 완주군청사 부지 밖의 일부 부지 16㎡에 대하여 완주경찰서 부지로 변경하는 집행부 계획안으로 심사함이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청사 주변 유관기관 완주경찰서 이전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공공청사, 도로 결정 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완주경찰서가 완주군청 옆으로 오게 되면 완주군청이나 또는 완주군민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전의 목적이 완주군의 독자적인 정체성 강화, 그리고 완주군청과의 협력체계 구축, 세 번째가 지역주민의 행정 편의성 향상, 이 세 가지가 이전의 목적이라고 했는데요. 이 세 가지가 설득력이 좀 약해 보입니다. 그리고 군청 옆으로 경찰서가 꼭 와야 되는지, 타 시·군은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지. 예를 들면 전주시만 해도 노송동에 전주시청이 있고 경찰서는 저쪽에 팔복동하고 좀 떨어져 있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 딱 붙어서 거의 뭐 몇 십 미터 안 떨어져 있더라고요, 부지를 보니까. 꼭 이전을 군청 옆으로 해야 하는지 완주군민들을 설득해서 공감을 좀 이끌어내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위원들을 설득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준

심상준

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 가지 목적 외에 앞으로 자치경찰에 대비해서 경찰서는 군청사와 가까이 있는 게 미래에 가장 효율적이다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도 지방분권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군청과 경찰서가 멀리 떨어져 있는 거보다는 자치경찰을 대비해서 가까이 있는 게 훨씬 업무 추진에 효율적이다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정종윤위원

자치경찰이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상준

심상준

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지금 지난 정부에서도 추진하다가 중단된 상태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자치경찰제를 추진해야 한다, 앞으로 가야 한다 그런 정책 방향이 설정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래에 자치경찰을 대비해서 군청사와 경찰서는 가까이 있는 게 훨씬 업무적으로 효율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종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다른 과까지 오셔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상준

심상준

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예, 고맙습니다.

임귀현위원

지난번에 이거에 대한 승인은 난 거기 때문에 도시계획 군관리계획 변경에 부분만 이번에 좀, 그런데 경찰서가 지난번에 올 연말 안에 다 계획이 진행되어야 이전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행정절차는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상준

심상준

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지금 이번에 의회 의견 청취안에 동의해 주시면 도지사 결정사항이 되기 때문에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을 해서 거기에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경찰서에서 지금 진행된 사항도 혹시 알고 계세요? 연말 안에 모든 것이 확정이 되어야 중앙의 사업비를 갖고 올 수 있다고 했는데 혹시 그거 관련해서…….

김재천위원장

팀장님도 옆에 좀 앉으셔서 같이 답변을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같이 앉으셔서. 빨리 회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연평

유연평

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 유연평입니다. 지금 경찰서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줍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9월 달에 기획재정부에서 현장실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12월 말까지 우리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예산을 지원했는데 그것을 바꿔서 이해관계 없이 예산 지원을 확정했습니다, 지원해준다고.

임귀현위원

아, 위치나 이런 것이 확정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기간이 딜레이가 좀 되더라도 지원을 하겠다?
연평

유연평

도시계획팀장 예, 처음에는 12월 달까지 했는데 우리가 최대한 12월 달까지 하지만 예산 지원을 해주겠다, 절차 이행 없이.

임귀현위원

하여튼 오기로 결정을 했고 또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편성이 잘 되었다고 하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적극 협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연평

유연평

도시계획팀장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위원

경찰서 부지가 의회 옆으로 와가지고 교육청하고 산림조합 뒤에 오는데 혹시 여기로 오면 나중에 교육청이나 산림조합 지으면 너무, 지금 현재 산림조합이나 교육청이나 주차 부지가 괜찮은가요?
연평

유연평

도시계획팀장 주차 환경은 지금 별도로 계획했습니다. 지금 우리 완주경찰서 보면 한 200대 정도 확보했습니다.

소완섭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우리 도면을 놓고 봤을 때 우측으로 도로가 신설되잖아요. 도면 놓고 봤을 때 경찰서 부지 우측으로.
연평

유연평

도시계획팀장 지금 경찰서, 즉 북쪽 방향으로 하면 경찰서 우측은 지금 우리…….
남용

서남용위원

공통주택 예정지고.
연평

유연평

도시계획팀장 예, 행정복합타운 예정지고요. 지금 25m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옆에 가감속 차선을 확보해가지고 1차선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경찰서의 진입도로는 공동주택 진입도로하고 맞은편에다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니까 공공주택을 마주 보고 있잖아요, 예정지하고. 그러면 아마 들어가는 정문을 그쪽 방향으로 내나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주변 여건이.
연평

유연평

도시계획팀장 지금 이쪽 오른편이 공통주택인데 공통주택 진입도로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서 진입도로도 거기 맞은편으로 했습니다, 경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완주교육지원청에 산림조합 지적공사 부지로 이쪽에 예정이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 가족문화교육원 옆에도 주차가 꽉 되어있고, 또 지금 현재 완주교육지원청 예정지에도 우리가 주차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상당히 양이 많아요. 그러면 아까 뭐 경찰서는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겠지만 우리 완주군청의 주차공간이 어떻게 별도로 마련되는 것인지 그 부분은 좀 복잡할 것 같은데 혹시 그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있는 데가 지금 없어지고.
연평

유연평

도시계획팀장 지금 아직까지는 별도 계획은 없고요. 물론 행사 때만 거시기 하는데 지금 청사 뒤에 있는 주차장으로 충분하다고, 가능합니다 그것은.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현재 청사 뒤에 있는 주차장은 현 위치대로 그대로 사용하나요?
연평

유연평

도시계획팀장 예, 사용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여기만 없어지는 거네요?
연평

유연평

도시계획팀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여기도 이따 나가보면 알지만 평상시에도 상당히 있어요.
연평

유연평

도시계획팀장 그리고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건물 뒤편에 또 별도로 주차장을 확보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거기는 기관별로 확보할 것이고 저는 지금 현재 우리 완주군청을 이용하는 주차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회 주변 이런 부분들.
상준

심상준

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예,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주차장이 제가 볼 때는 부족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일부 행사하는 동안만, 일정 기간 동안만 전체적인 주차가 좀 만원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사항에서는 부족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하여튼 염려 안 하겠습니다. 평상시에 주변 환경 좀 잘 봐주시고요.
상준

심상준

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하나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쪽은 이전이 확장되었는데 구 경찰서 부지는 활용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상준

심상준

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지금 구 경찰서 부지는 국유재산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완주군에서 어떤 활용방안을 세우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다만, 국가기관에서, 재정부에서 매각을 하겠다 그럴 때는 우리 군에서 그걸 좀 인수해서 우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랄까 다른 어떤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은 추후에 결정하는 게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재천위원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위원

그러면 혹시 그걸 저희가 매입할 경우에 저희가 경찰서 부지를 제공하는 것도 감정에 의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나중에 완주군에서 필요하다고 그럴 때도 그런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상준

심상준

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예, 똑같은 절차로 매입합니다.

소완섭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0시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청사 주변 유관기관 완주경찰서 이전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공공청사, 도로 결정 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농업융성을 위한 맞춤형 농정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님은 나오셔서 일부개정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먼저, 농업농촌 발전에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재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완주군 농업융성을 위한 맞춤형 농정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없으나 우리 군 농업인들과 생산자 단체가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인데 일부 생산자 단체가 빠져 있어 해당 단체를 포함시키고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제4호 지원 대상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을 추가하였고, 안 제7조제1호에 보조금 한도를 법인에 대해서는 3천만원으로 증액하고, 안 제9조제2항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문구 수정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농업융성을 위한 맞춤형 농정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완주군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소득 사업지원은 소득사업을 통해 농가경제 안정을 목적으로 1982년부터 운영하여 왔으며, 현재 조성액은 37억원이고 제2금고를 통해 융자된 실적은 127명, 25억원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농업 환경과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사업 범위를 더 확대하였고 융자 한도를 상향하였으며,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융자 대상 사업 확대에 관한 건으로 산지수매와 저장사업을 추가하였고, 안 제10조는 융자 한도를 농업법인은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농업인 가구는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2항은 현재 금고에서 융자함에 따라 시행하고 있지 않은 연대보증인의 상환책임을 삭제하였고, 안 제8조제2항은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경제안전국장으로 수정하는 것 등이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은 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7개 농협과 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에 대해 약정금액의 60% 범위 내에서 농협 자체 예산으로 선지급하고 사업 완료 후 이자보전과 대행 수수료를 농협에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완주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와 제7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우리 군과 업무협약 체결한 관내 농협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기관은 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이 지속되는 기관이며, 2019년 위탁금은 6천만원입니다. 인건비나 경상비가 아닌 사업대행에 따른 이자와 수수료 지급 예산이므로 농업인 월급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는 2012년 제정된 조례에 의해 설치되어 직영하거나 비영리재단에 위탁할 수 있어 설립부터 현재까지 재단법인 온고을 로컬푸드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의 위탁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 위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내년에 예산안 설립 전 의회의 동의를 얻어 3년간 위탁 기간을 연장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는 단순한 식재료 유통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급식 관련 교육과 홍보의 정책기능과 기획생산, 배송 등 물류유통기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우리 군 공공급식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으며, 위치는 봉동 율소리 684-1 대지 5,944㎡에 건축 연면적은 3,083㎡이며, 저온저장고 13개 178평과 1톤 냉동탑차 15대, 지게차 10대 등의 시설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급식센터에는 현재 센터장과 배송인력 등 36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완주군 전체 초, 중, 고 학생의 급식재료를 공급하고 식재료 공급 실적은 2016년 43억원, 2017년 55억원이며, 2018년 9월 기준 48억원입니다. 2019년 위탁사업을 위한 운영 예산은 13억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외에 군에서 지원하는 영양플러스사업, 영농철 마을공동급식사업 등 자체 추진 사업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의 공공급식센터 운영사례는 문재인 정부의 푸드플랜 정책의 모델이 되고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우리 군의 사례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군비로만 지원하는 공공급식센터 운영에 국가예산 지원을 건의하여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으며, 혁신도시 내의 공공기관과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급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와 포화상태에 이른 로컬푸드매장의 확대를 위해 수도권 직매장 설치를 국비사업으로 추진해서 공공급식센터가 완주군 유통회사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성장시켜 지역 농민들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태

김완태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완태입니다. 농업농촌식품과 소관 완주군 농업융성을 위한 맞춤형 농정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완주군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농업융성을 위한 맞춤형 농정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8년 9월 2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72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완주군 농업융성을 위한 맞춤형 농정지원 조례 개정을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완주군 농업 경쟁력 강화 및 농촌 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농업 관련 협동조합 등 공동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농업법인의 보조금 지원한도 증액을 통한 농업융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에 제4호를 신설하여 농업 관련 협동조합 등 공동체에 대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안 제7조제1호를 개정하여 법인에 대한 보조금 한도를 1천만원 이내에서 3천만원 이내로 증액하며, 안 제9조제2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4항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완주군 농업융성을 위한 맞춤형 농정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완주군 농업 경쟁력 강화 및 농촌 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농업융성을 위한 맞춤형 농정지원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농업 관련 협동조합 등 공동체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참여를 확대하고 법인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원한도를 개인과 구분하여 차등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근거가 있고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으나 다만, 법인에 대한 보조금 차등 지원에 따라 법인당 2천만원 한도의 증액이 발생되는 바 이에 대한 추가 소요 예산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8년 9월 2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73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완주군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운영관리 조례 개정을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완주군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융자 대상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산지구매 및 저장사업을 추가하고 융자한도를 상향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6조에 농산물 유통개선을 위한 산지구매 및 저장사업을 신설하여 융자 대상 사업을 확대하고, 안 제10조를 개정하여 농업법인에 대한 융자 한도액을 2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증액하고, 농업인 가구당 융자 한도액을 5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증액 변경하며, 안 제12조제2항 및 안 제14조제3항의 융자신청 및 융자금의 상환에 따른 연대보증에 대한 의무조항을 삭제하며, 금융기관에 자금위탁 관리에 따른 현재 운용상황에 맞게 수정하고, 안 제20조를 개정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따라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완주군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완주군 농촌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유통개선을 위한 산지구매 및 저장사업의 융자 대상 사업을 추가 확대되고 융자한도액을 상향조정을 통해 현실화하며, 금융기관 자금위탁에 따른 운용상황에 맞게 연대보증 조항을 삭제하고, 예비비의 지출에 대한 의회 승인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근거가 있고 다른 법령의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다만, 융자한도액 증가에 따른 수탁 금융기관 수수료인 융자금 대부이율의 군비 차액 보전액 증가에 대한 추가 소요 예산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8년 10월 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92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완주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농업인 월급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농가와 수매약정을 체결한 관련 지역 농협에게 농업인 월급제 사업으로 발생된 이자 및 부실채권 발생에 따른 대행수수료를 지원하는 위탁사업으로, 금융업무 및 채권관리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계획안으로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으나 민간위탁에 따른 이차보전액 및 대행수수료에 대한 세부적인 산출자료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8년 10월 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93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완주군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24조 및 재단법인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을 갱신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는 공공급식의 공공성,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 분야의 수혜자인 학생, 어린이, 노인 등의 주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의 보편적인 복지를 실현하고 있으며, 또한 행정, 교육청, 생산자, 학교,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급식 분야의 연구, 교육, 홍보기능을 수행하는 정책기능과 기획생산, 공급, 순회수집, 배송기능을 수행하는 물류유통기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종합컨트롤타워형 통합 운영 체계의 형태이며, 민간협력 체계를 통한 급식영역의 공익성과 능률성이 요구되고 민간의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민간위탁 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계획안으로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으나 완주군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초 위탁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갱신이 가능한 바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에 대한,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농업융성을 위한 맞춤형 농정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거 질의하도록 할게요. 지금 지원 대상을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대응해서 지금 네 가지로 나와 있는데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연합회, 대상을 늘리는 거잖아요.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기 대상들이 어떤 데예요? 구체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지원 대상.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협도 그런가요? 농협도 들어가나요?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아니요. 거기 농협은 해당이 안 되고요 이미 생산자 단체 속에…….
남용

서남용위원

생산자 단체 속에?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농협이나 기존에 들어가 있고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들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협동조합이 빠져 있어서, 지금 협동조합들이 많이 생겨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원 대상에 해당이 안 되어서…….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완주한우협동조합 이런 걸 말하나요? 감이 안 잡혀서.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런 협동조합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협동조합이요?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기존에 농협이나 이런 데는 아니고요? 거기는 별도 농업 협력 사업이 있으니까.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지금 1천만원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맞춤형 농정 지원사업이 상당히 호응도 좋고 개별 농가를 대상으로 대부분 지금 지원했잖아요.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그 수요가 어때요? 지금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가 지금 포기자들도 또 많이 발생하고 있고 예산 4억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신청하신 것은 저희가 결격자들도 가려내고 있습니다. 신청했던 분들. 그래서 신청은 많지만, 300명 정도 신청은 되지만 그 중에서 한 120∼130명 정도는 지원을 하고 있어요, 적격자가. 그런데 시기가 조금 늦어서 그렇지 거의 수요는 4억 정도 예산으로 해서 충당이 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다만, 협동조합을 넣은 것은 1개의 농기구나 그걸 가지고 공동으로 쓰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협동조합 구성해서. 그런데 한 대면 되는데 그걸 개별적으로 하면 5대를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점을 좀 개선해보려고 이것을 넣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저 개인적으로 보면 어떤 단체를 구성해서나 이런 데는 지원을 그래도 좀 잘 받는데 개인적인 지원이 저는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서. 이렇게 되면 예산이 아무래도 대상은 줄어들겠죠.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가 생각할 때 협동조합 내에 있는 구성원들한테 5명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관리기 하나를 신청했다 그랬을 때 그 5명한테 공급한 걸로 저희가 인정을 해야만 이 사업이 효과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효과가, 그래서 신청 단계부터 공동으로 쓸 것들은 5명이서 같이 쓰는 걸로 하고 그 사람들은 이미 지원을 받은 것으로 인정을…….
남용

서남용위원

지원받은 걸로 해야…….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 부분이 염려되어서 그랬고요. 그다음에 혹시 7쪽 제2항에 보면 지방세 징수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것은 보조금을 받고 어떤 이유로 해서 사업을 안 한 경우 다시 우리가 징수하잖아요.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혹시 이런 사례가 있어요, 조례 제정 이후에?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아직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사례는 없고요.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보조금만 징수해요, 아니면 지원받고 일정 기간 동안 후에 받으니까 이자도 징수해요? 지방재정법에는 이자도 반환해야 된다고 되어있던데.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제가 아직……. 아직은 저희가 이런 사례가 지금 한 번도 없어…….
남용

서남용위원

아, 없기 때문에?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사업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이렇게 지원해서 보조금을 받고 다른 쪽으로 쓴다든지 아직은 시행이 안 되어서…….
남용

서남용위원

보조금을 받고 그런 사례가 없어서? 하여튼…….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조례에 담겨져 있으면 우리 농가들이 충분히 알고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그거는 충분히 홍보를 좀 해주세요.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여기 지방재정법에 보면 이자까지도 받게 되어있고만요.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농업농촌식품과가 일이 자꾸 많으면서 새로운 여러 가지 안들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지금 농업융성을 위한 맞춤형 농정지원 이 조례가 작년에 만들어졌잖아요? 언제 만들어졌죠?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2000…….

임귀현위원

작년도 제가 왔을 때 만들어졌던 것 같은데.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그건 기본법인데…….

임귀현위원

기본법이고?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이건 그 이전에 2016년 정도…….

임귀현위원

2016년이요?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임귀현위원

지금 대표적인 운영에 어떤 사업 실적이 있어요, 이게?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우리가 국비나 군비를 통해서 메뉴화되어있는 사업들은 있거든요? 그런데 농기계 예를 들면 농업기술센터에도 소형농기계 공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관리기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품목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나도 똑같이 농사짓지만 나는 어떤 이랑쟁기가 필요하다 트랙터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메뉴에는 소형농기계가 거기에 없다.’ 그랬을 경우에 ‘농사지을 게 나는 필요한데 정부에서 지원받을 것은 없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는 이 사업이 필요하니까 좀 지원해 주십시오.’ 했을 때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지금 1천만원 한도 내에서 맞춤형 사업이 주 사업인가요, 이게?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렇습니다.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그 사업은 다양하게 많이 지금 말 그대로 맞춤형으로 활용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지금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현동조합연합회 이걸 추가로 기필코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별도로?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영농조합법인은 지금 해당이 되어있거든요, 기존에?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그런데 협동조합도 농업과 관련된 협동조합도 있을 수 있거든요, 농업을 위해서 자기들끼리. 그런데 똑같은 단체인데 협동조합이 빠져 있어서 이것을 지금 추가로 해서…….

임귀현위원

그러면 지금 명칭을 협동조합이라고 하면 되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단어를 기필코 넣은 이유가 또 뭐 있어요?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명칭을 한 이유가 혹시? 추가로 지금 사회적협동조합이 들어갔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이 조항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라서 거기에 있는 것을 넣었거든요? 그런데 협동조합의 종류에 그런 명칭이 있어서…….

임귀현위원

사회적협동조합…….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명칭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함께 포함을 시켰다는 말씀이죠?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시켰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사회적농업이라는 것이 작년부터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까지 생각해서 미리 포함을 시켜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귀현위원

법인은 지금 3천만원 이내로 하는데 특별히 증액을 시켜야 될 이유나 이게 있어요?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개인들은 1천만원인데 똑같이 법인도 1천만원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필요한 사업을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좀 해줘야 개별적으로 하는 거하고 차별성도 있고 사업도 아무래도 법인이 하면 좀 더 분야가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 맞춰주다 보니까 3천만원으로 했습니다.

임귀현위원

지금 신청 비례 사업비 책정한 비율은 어때요? 부족하지는 않아요? 지금 우리가 4억 갖고 하나요?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작년, 재작년 제가 2번 했봤는데요 포기자들하고 결격자들 빼면 거의 신청한 대로 사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면 올해 다 지원을 못 했으면 내년에는 그분들은 우선권을 줘서 그분들부터 배정해주고 나머지를 가지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면 2018년도로 보면 대기자는 얼마나 돼요?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지금 대기자는 23명 정도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23명?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임귀현위원

그러면 특별히 사업비를 증액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우선 4억 가지고 해보고 그다음에 모자라는 경우는 추경에 조금씩 더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임귀현위원

이 사업은 사실 어떤 정해진 사업 룰 안에서의 사업비를 받기 어려운 단체나 농가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 걸로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금액 4억을 가지고 그런 전체적인 필요한 사업을 진행한다면, 이것이 홍보되고 한다면 아마 요구가 더 충분히 많아 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비에 대한 추가 계획이나 이거 관련해서도 좀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해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농업융성을 위한 맞춤형 농정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운영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융자해주는 거죠?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게 완주군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금융기관을 통해서 합니까?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금융기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금융기관을 통해서? 그러면 이 자금의 범위 내에서, 아니면 이게 지금 이자만 지원해주는 건가요?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기금은 지금 현재 37억이 있는데 이것은 거기다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예치를 하고 지금 현재 융자된 실적은 25억원이 융자되어있거든요? 그것이 전북은행 돈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우리 돈이 아니잖아요.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여기서 발생된 이자로 저희가 이자 차액을 보전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자 외에 대행수수료가 있어요? 그건 없고요?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없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수수료는 없고 단순히 그 은행에 은행돈을 대출하는 거니까 예대마진은 거기서 가져가잖아요.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니까 수수료는 없어야 맞을 것 같고, 그러죠?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채권자가 은행이기 때문에 혹시 저희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부담은 없죠? 은행에서 알아서 하는 거니까.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없습니다. 그거 때문에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조례를 조금 보다 보니까 몇 가지 좀, 조례를 어차피 손보는데 좀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아서요. 지금 원 조례에 보면 제2조제3호에 조례가 관내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처음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가 좀 정확히 지칭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건 관내라고 하기보다는 완주군으로 좀 바꿔야 할 것 같고, 몇 가지 한번 불러볼게요.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3조제2호를 기타수입을 “그밖에 수입”으로 바꾼다고 했는데 아마 기타수입은 하나의 명사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 밖의”로 안 바꿔야 맞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10조제1항을 보면 1항에 “시설자금 융자한도액은 농업법인 2억원 이하 가구당 5천만원 이하로 지원하고 운영자금 융자한도액은 농업법인 5천만원 이하 가구당 2천만원 이하로 지원하되, 총사업비에 70% 초과할 수 없다”는 부분을 삭제를 해요?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총사업비에 100%도 융자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단서조항이 없어지니까. 맞나요? 그거는 이제 우리는 책임이 없으니까 은행에서 여러 가지 신용이나 이런 걸 보고 하겠죠.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그 뒤에 보면 “다만, 사업의 성질상 그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군의회 의결을 얻어, 이거를 위원회의 심의를 얻어 융자한도액 또는 그 지원율을 조정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미 앞에서 총사업비에 70%를 초과할 수 없다는 70%라는 지원율이 있었는데 이걸 삭제해 버리니까 지원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지원율은 이미 없거든요, 지원율 자체가? 그러니까 그거를 좀 고쳐서 저는 지금 융자한도액 또는 그 지원율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은 지원율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단순히 “융자한도액으로 한다.”로 고쳐야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14조제2항 중 제9조제2항에도”라고 했는데 제9조제2항은 없어요. 문맥을 보니까 저는 제10조제2항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제10조제2항 내용을 지금 잘못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제19조를 보면 제19조2항에 특별회계 세출은 제10조의, 이건 수정을 하는데 1항이 지금 “특별회계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회수융자금, 자금운영에 의한 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용어를, 의안은 “따르는”으로 바꾸잖아요. 앞에서도 바꿨는데 여기에는 빠진 것 같아요. 그러면 기왕이면 바꾸는 김에 거기까지 다 손을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저희가 거기까지 검토를 잘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자세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다음에는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같이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소완섭 간사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

간사 소완섭 간사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한 완주군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제3호, 제7조제1항 중 “관내”를 “완주군”으로 한다. 제3조제2호의 “그 밖의 수입”을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융자한도액 또는 그 지원율”을 “융자한도액”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9조제2항에도”를 “제10조제2항에도”로 한다. 제19조제1항의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의견 개진합니다.

김재천위원장

소완섭 간사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지금 이거 위탁운영비가 이자하고 또…….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대행수수료입니다. 그런데 이게…….
남용

서남용위원

민간위탁에 따른 이차보전액하고 대행수수료는 어떤 대행수수료예요, 이거?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거기서 사무를 하는 거에 대한 거고요. 이것은 이 돈을 농협에다 넘겨줘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은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업무를 농가하고 월급제를 시행하는 업무 자체를 위탁하는 것이지 우리가 예산을 줘가지고 위탁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자를 우리 완주군에서 주는 거잖아요.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러니까 농협 돈으로 먼저 주고 그래서 월급제를 시행하고 나서 연말쯤 되면 자기네들이 이자하고 대행수수료를 저희한테 요청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거기다 줘서 위탁금을 쓰는 게 아니고…….
남용

서남용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자는 누가 받아가요?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이자는 농협에서…….
남용

서남용위원

농협 돈이죠?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농협.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자를 농협이 받아가잖아요. 예대마진을 보잖아요. 그런데도 대행수수료를 줘야 돼요?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러니까 전에 이자만 주는 경우도 한번 해봤는데 대행수수료하고 이자하고 나눠서 우리도 위원님하고 똑같이 요구를 했었는데 부실대행이나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약정을 할 때 나눠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자율을 더 좀 올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약정을 할 때…….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자가 몇 프로 정도로 나가요?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보통 4.4% 정도 최대 그렇게 나가는데 개인마다 다 다르거든요, 이자가? 왜 그러느냐면 빌려 가는 돈이…….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죠. 신용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리고 약정해가는 달이 다르니까. 그래서 많으면 4.4% 정도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여기 위탁운영비가 2019년도 같으면 6천만원으로 산정되었잖아요, 산출이. 그러면 이 중에 대행수수료가 얼마나 돼요, 대략?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2017년도 같은 경우는 2천만원 지급을 했는데 이자 4%로 해서 1천만원, 대행수수료로 1천만원 해가지고 2천만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 대행수수료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절반 정도가 대행수수료라는 얘기네요.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때는 이자가 4%였고 대행수수료는 2%를 했었어요. 그런데 2%였는데 이번에는 이자를 5%로 하고…….
남용

서남용위원

이자를 5%로 하고.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대행수수료를 1%로 조정을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자 5%로면 낮은 이자는 아닌데.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러니까 5%를 일괄 주는 게 아니고 사람에 따라서 적용을 하다 보니까 5%까지 다 안 가고 기간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5%까지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대행수수료 안 주고 못해요?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농협하고 협약을 할 때 그쪽에서도 그런 것들을 요구해서 저희도, 어차피 또 농협에 협조 없이는, 저희가 그렇지 않으면 농협에서 군 자체 예산으로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또 확보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대출 융자금에 1%가 수수료예요? 융자금액에? 아까 보니까 5%는 이자고. 그런가요?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5%하고 1%는, 부실채권도 좀 발생할 우려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자기들이 총사업비 1%를 주는…….
남용

서남용위원

예를 들어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가요?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위원

소완섭 위원입니다. 농업인 월급제에 지원되는 농가 수하고 그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2016년도에는 69명이었고요 2017년도에 89명, 그다음에 2018년도에 99명으로 해서 이게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은 계상할 때 6천만원 2019년도에…….

소완섭위원

아니, 월급제로 나가는 총 금액이 얼마인지 한번 궁금해가지고요.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2016년도에 3어4,700이고요 2017년도에 4억7,400만원,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7억6,900만원,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소완섭위원

농업인 월급제 가져가시는 분들은 좀 어려운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이것은 호불호가 딱 극명하게 나오는, 어떤 분들은 이게 굉장히 다달이 월급처럼 받으니까 좋다는 분도 계시고 대부분 또 어떤 분들은 한목에 딱 수매를 하면 한 번에 목돈을 잡아야 되는데 좋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완섭위원

그런데 농협에서는 자꾸 이자 빼놓고 다른 걸 받아가려고 그러는데 또 군에서도 농협에다 지원해주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소완섭위원

농협에서 보면 자기네 이득 되는 것은 꼭 가져가려고 그러고 자기가 손해되는 거에 대해서는 꼭 군에다가 떠넘기려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희 군에서도 농협에다 강력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요구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농협하고 저희 행정하고 관계는 저희는 농협을 우리 하고 같이 사업할 파트너로 생각을 하는데 농협은 자기들도 생산자 단체라 수혜를 받아야 된다고 인식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완섭위원

그런 의식들이 농협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 들여다보면.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소완섭위원

그런 것들도 저희가 또 견제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가능하면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은 요구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완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지금 완주군이 10개 농협인가 되잖아요?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임귀현위원

10개 농협 중에 지금 소양, 구이, 상관이 계약이 안 되어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수매약정하는 품목이 없기 때문에 계약이 안 된 거예요?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특별하게…….

임귀현위원

신청자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농협 수매약정 품목이 없는 거예요?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약정해서 수매하는 품목이 없어서…….

임귀현위원

3개 농협에는?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면 아까 이자가 뭐 5%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농협하고 농가들하고 수매약정이 된 품목에 한해서, 그게 있는 품목에 한해서 농가한테 이걸 지금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월급제를?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면 농업을 해서 수매할 품목이 없는 사람은 안 줘도 되고 수매약정이 된 농가만 준다는 얘기는 일정한 소득이, 또 생산품이 나올 수 있다는 확신 하에 주는 거잖아요.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면 이자가 지금 일반 이자보다 비싼 거 아니에요? 농협에서 일반 대출할 때 이자가 지금 몇 프로라고 그래요? 일반 이자 대출금보다 지금 이자가 비싼 것 같아요. 행정에서 이자를 보전해 준다고 해서 비싸게 받는 거 아니에요?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특별하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자를 더 받고 그러지는 않고요. 동일하게 적용하는데 저희가 농협 이자율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임귀현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걸 받을 수 있는, 그다음에 계약을 할 수 있는 전제가 약정수매할 수 있는 농가이기 때문에 그 농가의 신용도에 따라서 이자를 차등하는 건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차등 지원해요, 안 해요? 팀장님!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차등 지원 안 하는 걸로.

임귀현위원

다 똑같이?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임귀현위원

아까 차등 지원하신다고 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차등 제한을 둬서는, 신용도에 따라서 차등 제한 두는 것은 사실 불합리한 거예요. 받을 수 있는 명분이 있어서 그 명목으로 돈을 주는 건데 이자를 차등 지원해서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차등 지원한다고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지금 연도별로 금액을 상당히 증액을 쭉 시켜놨는데 지속해서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이렇게 잡으신 거죠?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품목을 축산이나 그런 쪽까지는 확대를 좀 하려고 하고, 농협하고 얘기가 되면 이것을 확대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홍보를 좀 더 해서 많은 농가들이 월급제로 해서 가계안정하고 관련이 좀 있거든요? 다달이 얼마씩이라도 들어와야 애들 학비도 주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확대하도록…….

임귀현위원

예, 이게 농협하고 수매약정하고 품목은 어느 정도 한계가 되어있어요. 한계가 되어있어서 농협에 보면 뭐가 있느냐면, 정기적으로 농협을 통해서 계통출하하는 농가들이 있어요. 계통출하. 그 근거 자료가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또한 농협하고 약정수매한 거나 비슷하게 모든 농산물을 농협을 통해서 계통출하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 또한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품목도 최대한 확대할 수 있는 품목들은 안정적으로 소득이 가능한, 지금 축산 같은 경우에도 뭐가 있느냐면, 사료비 절약 차원도 선입금을 해놓고 사료를 구매하면 3%, 5%까지도 이게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해요. 3%, 5%까지도. 그래서 축산 분야도 적용시킨다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군비가 지원이 되는 건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부담스럽기는 한데 농가소득의 운영 면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도 들어요.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솔직하게 사실은 좀 쉽지 않습니다, 이게. 하자고 저희가 농협에서부터 자기네 이익이 되면 자꾸 와서 하자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좀 크게 이익이 안 되는지 저희가 가서 설득하고 하자고 자꾸 해야, 어떻게 보면 지금 마지못해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분야도 저희가 농협하고 한번 상의를 하면, 그렇게 되면 소양이나 구이 쪽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검토해서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하여튼 금융권이라는 건 뭐 자기 소득이 없이는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는 하는데 이건 농협이 농민을 위한 기구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소득이 없더라도 필요하다면 행정에서 이자보전해주는 부분만 갖고도 농협은 농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수수료 없이도 이 업무대행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내용으로 해서 농협을 지금 거래 약정이 안 된 농협까지도 확대해서 소외된 지역 없이, 또 소외된 품목이 없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렇게 시도해보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남용

서남용위원

지금 이거는 담보대출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기 거 가지고…….
남용

서남용위원

담보대출이나 마찬가지겠죠?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지금 3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부실채권이 없을 거라고 봐요. 만약에 부실채권이 없다면 이자를 1% 낮추든지, 수수료를 없애든지 할 수 있도록 협의 좀 하세요.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건 담보대출이니까.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담보대출 금리는 이보다 낮아요.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3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맛있게 했습니다.

임귀현위원

어제도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의견도 나눴고 또 위탁시설에 센터장님의 의견도 좀 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이 미래세대에 대한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한다는 데에 대해서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이견이 없는 거고 여러 가지 위탁시설들에 대한 비용 증가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절약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부분에 초점이 맞춰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에 예산에 관해서는 예산 다룰 때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보고요. 한 가지 중요한 건 지금 여기에 수행기능, 홍보기능을 수행하는 정책기능과 기획생산, 공급, 수집순회, 배송기능을 수행하는 물류유통기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종합 컨트롤타워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도 제일 먼저 나왔듯이 기획생산이잖아요, 기획생산. 그런데 어제도 제가 현장에서 말씀드렸지만 기획생산에 대한 계약재배가 바로 기획생산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기획생산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있고 또 거기에 대한 계획이 없다. 이게 저는 가장 큰 현재 시점에서의 문제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아무리 시설이 있고 유통망이 있다고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지역에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해내는 기반시설이, 또 생산해내는 농가가 없이는, 생산자가 없이는, 또 필요할 때 필요한 물량을 우리가 수급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획생산하는 농가가 없이는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확장해 나갈 수 없고 지역 농가들에 대한 소득을 보장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 이 기획생산에 대한 확실한 로드맵이 없이는 추가적인 예산을 세우는데 좀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또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거라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기획생산에서 유통까지 전반적인 로드맵을 한 번 더 점검해보는 이런 계기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건 군수가 대표자로 되어있지만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 위탁을 받은 분들의 어떤 마인드를 갖고 운영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충분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합당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기획생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로드맵을 좀 준비해 주셔서 예산이 편성될 때는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위탁시설을 맡아서 하는 기관한테도 그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시켜서 스스로 그런 계획을 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제가 답변드리기 전에 어제 센터에 방문하셨을 때 우리 센터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결례되는 발언을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더 준비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민간인이다 보니까 사실 의원님들 앞에서 발언할 기회가 그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에 대한 교육을 많이 시켰는데 그런 식으로 진행하게 되어서 의전에 굉장히 저희가 잘못했다고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어제 바로 센터장한테도 얘기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약속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조례에 보면 저희가 이것을 직영하거나 위탁하거나 둘 중의 하나를 지금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위탁을 해서 지금까지 했었던 것처럼 기간 연장을 해서 위탁을 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내년 6월 되면 한 달 전에 신청도 받고 평가도 다시 합니다. 심의회를 거쳐서. 그래서 이것을 운영할 만한 그런 단체에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고요. 기획생산 계약재배 이 부분은 우리가 다른 시·군하고 다르게 로컬푸드라는 그것을 하면서 어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더 생산을 해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농가들한테 ‘이거 더 재배를 하세요.’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연초에 재배 의향을 싹 묻습니다. 상추 재배면 얼마큼, 언제 재배할 것인가를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생산의 일임을 줬고 그것이 기획생산하고 계약재배하고의 연결인데요. 사실 연결까지는 우리 센터로서의 기능이 지금 역량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다만, 저희가 하나 하고 있는 것은 안전한 농산물 생산 쪽으로 해서 이 센터에다가 안전한 농산물 생산도 ‘니들이 해라.’ 그래서 안심농자재 지원사업에다가 이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기도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직접 못하는 부분에서 대행시키기도 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저희가 지금 몇 년 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거든요. 저희가 어떤 학교급식 교육청 급식 뚫느라고 애쓰고 또 서울 강동구에 한다고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이런 저 저런 거 필요하다 잘한다고 해가지고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셔서 ‘아, 이건 한 번 더 돌아봐야 되겠다.’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비가 적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런 것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국비확보 방안도 농식품하고 논의를 더 해가지고 국비로 해서 이 센터를 운영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안도 연구 좀 하고요. 저희가 농식품부에 지금 직원 2명이 파견을 나가 있는데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이 통합지원센터를 더 크게 해야 됩니다. 법으로 농식품부에서 로컬푸드 관련 법을 제정 중에 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저희 공공급식센터를 방문했어요. 해가지고 혁신도시나 이런 공공기관에서는 지역의 농산물을 일정비율 이상 꼭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법에 명시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되면 저희 완주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넣게 되어있어요. 지금은 아니거든요? 일부 조금씩은 우리가 지금 노력해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같은 경우는 조금 넣고 있지만 그것을 일정비율로 높이는 그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를 하고 또 서울시에 학교급식을 지금 유치원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 있는 학교를 지금 저희가 넣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물류유통기지가 좀 더 커져야 돼서 한 100억 규모 이상의 시설을 우리가 지금 하려고 농식품부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에 직판장 하나를 내서 여기 치, 우리가 어차피 지금 강동구에 물류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큰 차 하나만 더 붙이면 되거든요? 매일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충분하게 그 생산 농산물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매장 하나를 개설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사업을 하는데 중심이 이 공공급식센터가 있습니다, 그 유통을 여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위탁 동의안이 굉장히 저희로서는 절실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 이게 좀 더 정착이 되면 계약재배 단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저는 공공급식지원센터가 농민들의 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내부적으로 보면 소비자의 가격에 맞춰서 생산자 가격을 조정해요. 더 깊이 말씀 안 드려도 대략은 아시리라 생각돼요.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임귀현위원

그래서 그 센터가 농민들의 생산자에 대한 갑이 되어서 안 된다는 거 한 가지하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안심농자재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얼마나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안심농자재가 좋기는 해요. 비용 면에서는 좋아요. 농가들이 선별해서 사용하기가 작물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또 작물 성장 시기에 따라서 양을 각각 달리 조절해서 써야 돼요, 안전농자재라는 특성상. 그래서 지금 친환경 생산자들에 대한 지원되는 친환경 농자재를 수확기에라도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 많이 편성 안 해도 로컬인증 받은 농가들이 수확기라든가 필요에 따라서 친환경 농자재를 쓸 수 있도록 방법론을 좀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친환경연합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연계해서 한다면 큰 예산 들어가지 않고도 친환경 자재로 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 또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저도 농사를 지어서 알지만 친환경자재랄지 안심농자재가 되었든 간에 일반 화학농약만큼 그거보다 더 많이 각자의 집에 비치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면, 저도 화학농약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친환경농약 제가 자담오일, 유황 그거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살충제가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그거 하나 사러 가기가 어려워서 또 화학농약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많은 확산을 위해서는 이것만 전담으로 공급하는 업체가 하나 필요하겠다 그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심농자재하고 상의를 좀 한 것은 있고요.

임귀현위원

그러니까 안전한 것을 필요할 때 바로바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친환경연합회에서도 사무실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잖아요, 고산에? 그렇듯이 친환경 농자재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지금 친환경 농가들한테도 50%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의 방법을 찾으면 안전한 농산물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지금 센터 쪽에 친환경계가 없어서 그러는데 있으면 제가 여기서 자신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제가 저기 할게요. 그쪽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어쨌건 위원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똑같거든요? 농약이 많이 퍼져있어야 그것을 농가들한테 우리가 사용을 하라고 그렇게 하지, 농약 못하게는 못해요.

임귀현위원

아, 그럼요.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못하게는 못합니다. 벌레 먹고 있는데 1년 농사인데 그걸 하라고……. 그래서 친환경 제재나 그런 쪽에 좀 확산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우리가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물론 혜택을 주고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과연, 물론 모든 것들이 예산 투입 대비 어떤 소득만 가지고 따질 수 없어요. 특히 농업 부분에서는 그렇고. 그렇지만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이 로컬푸드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어느 정도 판매가 되고 성장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 그런 설명이 충분히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듣기로는 참여 농가가 약 250 농가라고 했는데 250 농가가 전체적으로 1년에 어느 정도 금액을 판매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자료화 하고 또 과장님도 그런 내용을 알고 계셔야 어떤 내용을 의원님들이 질의를 했을 때 그 상황에 맞는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고, 그런 부분은. 그리고 민간위탁 업체는 1년에 한 번씩 감사하기로 되어있죠? 매년 실시하고 있나요?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감사계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도 평가는, 지도 점검 그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감사계에 붙여가지고 회계 관련 해가지고 운영이나 여러 가지를 한번 봤습니다. 지적도 좀 받고.
남용

서남용위원

우리 의원으로서는 그런 것 등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자료도 좀 차후에 예산을 확정할 때, 예산 심의할 때 충분히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로컬푸드 공공급식센터 관련되어서 조례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재단법인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러면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것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거하고 앞에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 재단법인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하고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다른 겁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 다른 거예요?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는 센터 건물 그런 자체를 말하는 거고 여기 재단은 처음부터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재단을 만들어야겠다고 해가지고 이 재단 이름 자체가 재단법인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라는 재단 이름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름이 지금 되어있고. 그러면 재단법인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지금 다른 조례에는 아까 완주군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들어있는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의 범주에 포함이 안 돼요?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연관은 되어있죠. 처음에 만들 때부터 이렇게 이 센터를 여기서 운영하게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조례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니까 연관이 있는 거죠?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연관은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조례를 보면 서로 좀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어느 쪽에서는 회계연도 4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제출해야 된다고 했는데 앞에 재단법인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거기에서는 3월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있어요. 좀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조례가. 이 부분도 하여튼 다음에 꼼꼼히 잘 살펴서 뭔가 상충된 부분은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할 것 같아요.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아직 제가 그 부분은 살펴보지 못해서 한번 살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감사결과나 이런 것 등을 나중에 한번 자료로 좀 주시고요.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하여튼 우리가 우리 농민을 위해서, 또 소비자들을 위해서 처음에 의도하는 그 취지대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몇 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자료요청 했을 때, 그전 자료를 봤을 때 250가구 중에 지금 대부분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정육사업자 하시는 분이 거기에 10억 가까이 납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1만원에서 어제 얘기했던 대로 25만원 사이, 한 8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그러면 어저께도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소득증가 요인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게 크게 많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은 다 똑같은 생각인데 이런 부분을 아까 임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계약재배라든지 이런 방법을 좀 통해서, 어차피 확대를 하려면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중앙부처 예산을 좀 가져오셔서 우리 완주군 지역 외 지역에는 매칭사업을 한다든지 이게 좀 수반되어야 앞으로도 활성화가 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더 써 주시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완주 로컬푸드는 지원 금액이 얼마나 되죠, 급식센터 말고.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협동조합에는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김재천위원장

거기 수익구조는 지금 흑자인가요, 적자인가요?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지금 거기는 흑자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거기도 처음에는 적자였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김재천위원장

그런데 급식센터도 어떻게 보면 조금 자활을 할 수 있는 힘을 좀 길러야 되지 않을까. 어제 우리가 현장에 방문했을 때는 그분들 하는 모습을 보면 군에서 돈을 다 지원해 주는데 ‘우리는 월급 받고 있다.’ 우리가 느끼긴 그렇게 느꼈습니다. 월급 받으면 되지 여기에서 앞으로 미래에 대한 시대 변화에 따른 욕구충족을 갖다가 전혀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소비자들이나 농민들에 대한. 이런 부분을 좀 거기 나름대로 해서 아이템이나 새로운 창의력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자구책을 강구하는 방안을 좀 연구했으면 해요.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예산의 규모가 자꾸 커지다 보니까 어쨌건 군비가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저희도 연구하고, 아까 농가 수혜 부분도 저는 그 자료를 자세히 안 훑어봤습니다. 보지 않아서 한 번 더 살펴보고 그런 부분들이 농가들한테 좀 더 많은 혜택 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리고 저희 의원들이 여기에서 각 부처에 열심히 일하시는데 사기 저하를 시키려는 의도는 전혀 없으니까 그 부분은 서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우리 의회와 협의를 좀 해서 앞으로도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석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동체활력과장 강평석입니다. 항상 군민복지 및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천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동체활력과 소관 완주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공동체지원센터는 지역주민 접점 위치에서 행정과 주민 간의 네트워크와 소통을 위해 운영하는 현장 중심의 중간지원조직으로 2010년 6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완주공동체지원센터 위탁운영사업은 지난 2016년 11월 일반 공개모집을 통해 재단법인 완주 커뮤니티비즈니스지원센터에 위탁하였고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2년간의 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말에 만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 제14조에 의거, 수탁자를 선정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완주군 중간지원조직인 완주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방법은 군에서 직영하거나 운영 목적에 적합한 협의회 또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행정에서 직영하는 방법은 사업 추진의 연속성 확보와 행정 정책에 직접 반영해 용이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다양한 공동체 발굴 육성, 주민 상담 수시 지원 등의 중간지원조직의 본연의 역할과 기능수행에 한계가 있습니다. 다양한 공동체사업의 내용과 절차 부분에 있어 통합적인 교육기능과 중앙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컨설팅하는 등 공동체활력사업에 통합적 지원에 대한 효율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민간위탁 운영의 방법을 선택하여 명확한 위탁업무 내용을 제시하여 중간조직지원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단체를 공고 절차를 통해 사업수행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완주 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태

김완태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완태입니다. 공동체활력과 소관 완주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8년 10월 1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76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완주공동체지원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완주공동체지원센터 중간지원조직은 공무원 및 주민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고 사업 선정 위주의 단기적인 공동체사업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지역주민과 행정의 양방향에서 지원 가능한 조직이며, 또한 완주군 공동체 전반에 대한 현장 지원, 상시관리,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지역공동체 발굴 지원을 위한 교육과 담당 부서에 대한 자문 및 정책을 지원하며, 주민상담과 컨설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를 위한 업무와 청년공동체 등 시책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현장 중심의 중간지원조직 운영을 위하여 행정과 주민 간의 네트워크와 소통능력을 갖춘 민간의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계획안으로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 중에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이게 설립된 지가 얼마나 되었죠?
평석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개념이 혼동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완주공동체지원센터라는 그 조직은 없고요. 그건 행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구 삼기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가지고 그 전체 공간을 저희들이 지역경제순환센터라고 명칭을 하고요. 지역경제순환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적격자를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위탁을 하는데요. 저희가 2년마다 위탁을 했고 2년 전에 재단법인 완주CB센터가 그걸 위탁받아서 저희가 마련해놓은 곳에 들어와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작된 것은 2010년도 6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한 관리 감독은 매년 하시는지요?
평석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관리 감독은 매년하고요. 저희가 매년 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련 성과 및 사업계획을 심의하고요. 작년 12월 21일 날 별도 위원들로 구성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했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공동체활력과에서 많은 일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기대하면서, 그리고 간략하게 먼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르네상스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임귀현 위원님께서 전에 업무보고 때 건의를 했지만 농촌 쪽에는 도시형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서 시골 마을에 가면 서운하시게 생각하시는 어르신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도 대책을 좀 세워주셔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석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지금 저희가 2010년도에 처음 이 민간위탁을 했을 때 사실은 저희 민간위탁밖에 없었어요. 지금 민간위탁이 많이 진행되어서 현재 군에 많은 민간위탁을 하는 사업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는 201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8년 정도 현재 진행을 해왔고요. 역사도 깊고 또 저희 모델을 바탕으로 완주군에 다른 민간위탁도 늘어났고 전국적으로 완주군에 중간지원조직을 벤치마킹해서 100개가 넘는 민간위탁기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해왔고, 어찌 보면 지금이 저희들도 기로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세 가지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내용인데요. 그동안 농촌마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왔었는데 아파트라든지 또 고산에서 하고 있는 공유경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중간지원조직이 고산에만 있다 보니까 이쪽 권역에 있는 구이라든지, 상관, 이서 쪽에 있는 분들이 접근하는 부분이 굉장히 떨어져가지고 이걸 나눠 가져가는 부분도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업비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적지 않은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이 사업비를 군비로만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저희 군에 와서 활동하고 있는 공단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수자원공사라든지, 한국안전전기공사라든지, 또 지금 국민연금공단하고도 업무를 일부 협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들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 나가는 방안들을 고민 중에 있고요. 좀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공동체사업을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융자라든지 이런 쪽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기금을 마련해 나가는 방법들도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예산 부담을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군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들을 더 많이 발굴하고 또 주민들이 더 가까이에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까지 병행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위원

안녕하세요? 정종윤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신 자료를 좀 보고 방금 설명도 듣고 했는데요. 민간위탁 보조금 5억5천 중에서 3억7천만원이 인건비고 운영비가 8,100만원, 2개를 합치면 4억5,5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5억5천만원 중에 4억5,500만원이 인건비 운영비고 사업비는 9,500만원 정도, 이 자료를 제가 보고 이렇게 했는데 맞습니까?
평석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2018년 예산을 기준으로 5억5천을 분석해보면요 인건비가 3억6,200만원이고요 운영비가 4,900만원이고 사업비가 1억3,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합치면, 3억6천, 4,900 정도 합치면 4억1천만원 정도…….

정종윤위원

그래서 4억1천만원 정도. 여기서 중요한 건 굉장히 많은 비용이 거의 뭐 80% 정도가 인건비하고 운영비고 사업비가 되게 적단 말씀이죠.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그리고 공동체지원센터의 목적이 공무원과 주민의 전문성이 부족하니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중간조직으로 공동체지원센터를 만들었다. 그리고 행정, 즉 공무원과 주민과의 네트워크와 소통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가에게 맡겨야 된다. 그 말씀은 공무원은 어떤 주민과의 소통능력이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민간 전문가에게 맡긴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여지고요. 그래서 과연 지금까지 8년 동안 했는데 그 전문가가 전문가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 무슨 전문가 자격증이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니면 어떤 실적이나 프로필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 완주군청 공무원들은 전문가 집단에게 맡길 정도로 우리 공무원들이 소통이 부족하고 공동체 관리를 잘 못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석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업무를 맡으면 대개 한 2년에서 3년, 좀 길면 5년 정도, 또 행정업무를 하는 직원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어떤 단일 업무보다는 다양한 업무를 하면서 종합행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업무는 굉장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이고 또 주민들하고 직접 피부로 와 닿아서 주민들의 어려운 점, 주민들이 하다가 모르는 부분을 바로 해결해줘야 되는 어떤 그런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저희 공무원들이 그러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은 아니지만 공무원들은 인사발령에 의해서 이동이 많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계속 주민들의 욕구를 맞춰간다는 것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자격증은 없지만 지금 거기에 있는 재단법인 소속의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그런 일들을 해왔던 현장 활동가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완주에 와서 주민들의 욕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갖춘 사람들을 저희들이 모셔 와서 함께 활동을 하는 거고요. 저희 공동체활력과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이직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한 3년 이상씩 근무를 해서 소통이 부족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마인드를 갖추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요.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공동체활력과의 직원들은 소통이 부족한 직원들은 없고요. 다만, 아무래도 인사이동에 의해서 많이 이동하다 보니까, 또 새로 와서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중간지원조직에 같이 있으면서 활동을 함께 하는 겁니다.

정종윤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8년 되었다는데, 가장 오래된 직원이 그러면 8년 되었겠는데, 8년씩 된 직원들 있어요?
평석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제가 7년 되었습니다. 8년 된 공무원은 없고요.

정종윤위원

아니, 공무원 말고 거기 직원이요. 공동체지원센터, CB센터.
평석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그런데 중간에 좀 우여곡절이 있었고요. 우여곡절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한번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왔던 멤버들이 다 바뀌어가지고요 좀 애로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3년 이상 된 분들이 좀 많이 있고요.

정종윤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조사를 갔던 뭐 미디어센터다 이런 데 같으면, 조명이나 음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그런 상황 같으면 전문가가 필요한데 과연 이 공동체 업무에 대한 민간 전문가가 있는데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나. 꼭 이런 전문가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꼭 이런 전문가가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공무원이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민간 전문직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주민과 직접 대면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우리 면사무소에 있는 공무원들은 다 대민접촉을 해서 충분히 수행해 나가는데 아무튼 그렇게까지 어떤 전문직이 있어야 되나 무슨 이쪽으로 석박사를 나와야 이게 가능한 업무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평석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그쪽과 관련되어가지고 딱히 정해놓은 전문가라는 명칭은 없고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에서 얘기하는 전문가들은 그런 분야에서 경험을 오래 했고 또 그런 지식도 있고 주민들과 그런 것들을 나누는데 있어서 좀 자유롭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전문가라고 하고요. 요즘에 저희들이 애로사항은 뭐냐면, 최근에 새 정부가 들어서서 다양한 형태의 공모사업, 또 규모가 큰 공모사업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중간지원조직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또 더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거꾸로 애로사항들도 있는데요. 어찌 되었든 저희 완주공동체지원센터에 있는 연구원이나 팀장이나 센터장들은 저희 완주에서 하고 있는 그런 방향에 공감을 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나갈 수 있는 분들이에요.

정종윤위원

아니, 어쨌든 그분들이 지금 한 3년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경험도?
평석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3년 정도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완주에 그런 내용들을 지금은 이해를 많이 하셨고 현장도 거의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윤위원

그 부분이 좀 납득이 많이 안 가요. 아무튼 제 생각에는 군청에서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직접 고용해서 공동체활력과에다 두고 직접 관리하는 방안도 좀 검토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지난 8년 동안 관리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1∼2년, 2∼3년 빠른 시간 안에 이제는 자생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좀 만들어야 되는 시점이지 않나. 2년만 있으면 10년째인데. 그리고 언제까지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소통능력을 탓하면서 이렇게 민간단체에다 계속해서 의존하고 맡기고 계속 비용이 들어가고, 왜냐면 비용 중에 한 80%가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들어가고 그렇다고 보면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적은데 사업을 많이 안 한다는 얘기죠.
평석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정종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사업을 많이 하네 적게 하네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80% 정도가 인건비하고 운영비에 들어가고 나머지 사업비가 20%뿐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평석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이 있고요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일단 인건비가 전제가 되어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이 예를 들어서 뭐 책자를 발간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공동체를 관리한다든지, 상담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안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정종윤위원

활력과에다가 직접 계약직을 고용해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데리고 직접 할 수 있는 방안은 생각을 안 해보셨는가요?
평석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그 방법도 고민을 해봤는데요. 저희들이 초기에 할 때 그런 방법으로 했는데요. 초기에는 투 트랙으로 해가지고, 왜 그러느냐면 지금은 8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그 노하우도 쌓였고 또 경험도 생겼는데 초창기에는 그런 노하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민간 전문가가 별도로 공동체지원센터를 하면서 공무원들도 계약직으로 또 같이 뽑았습니다. 그렇게 운영한 사례는 있는데요. 지금 직영으로 하는 부분은 안 해봤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정종윤위원

민간위탁기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기관마다 다 센터장이 있고 사무국장이 있고 지원팀이 있고 사업들은 다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이 비용만 해도 제가 아직 합계는 못 내봤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의, 훨씬 상상 이상의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평석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현재 금액 5억5천을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저희들이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쭉 사업을 추진하면서 처음에 저희들이 위탁을 할 때 2011년도에 위탁비용이 4억6,700이었습니다. 4억6,700일 때 인력은 6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8년도에 5억5천으로 늘어났는데 인력은 11명입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했던 그 업무에 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는 1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동체도 처음 2011년도에는 공동체가 10개도 안 되었는데 지금은 마을만 100개가 넘고요. 아파트가 또 96개 정도 되고 그런 형태로 굉장히 많이 세분화되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저희가 추진해야 되는 청년정책이라든지, 공유경제라든지, 소셜굿즈라든지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이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이렇게 늘어나는데 계속 중간지원조직으로 예산을 늘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어서 예산을 안 늘리면서 이런 일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해낼 것인지 굉장히 고민스러운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입장입니다.

정종윤위원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유사한 조직들이 대개 많아요. 조직들이 많고 계속 공통되는 경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가고 이게 뭉치니까 굉장히 많은 비용이 민간위탁기관, 뭐 공동체, 우리…….
평석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2010년도에는 민간위탁기관이 공동체지원센터밖에 없었어요.

정종윤위원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완주군에.
평석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밖에 없었고요. 저희가 모범으로 해서 쭉 운영을 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비슷한 부분은 통합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찌 되었든 저희는 이 완주공동체지원센터라는 그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고요. 앞으로도 또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정종윤위원

그러니까 마을공동체나 르네상스나 아파트나 이것들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8년 정도 굴렸으면 이제 자생적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야지 계속해서 지원센터에다가 지원을 해서 계속 관리하지 않으면 안 돌아가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평석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그런데 공동체업무가 어렵기도 하고요 저기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한 5년 정도 해서 마을공동체를 정말 잘 만들어놨어요. 만들어가지고 활동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장님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또 분위기 확 바뀝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부분은 계속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 발생이 되고요. 사람이 혼자가 하는 일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생각을 하나로 모아간다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어떻게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종윤위원

그러니까 초반에는 굉장히 많은 힘이 필요하다면 뭐 8년이 지났으면 지금은 조금만 힘들여도 편안하게 돌아갈 정도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평석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저희도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계속 관리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저희들이 마을공동체 일변도로만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마을공동체가 대부분을 차지했죠. 그런데 중간에 마을공동체뿐만 아니라 아파트공동체, 또 창업공동체, 지금은 협동조합까지 세분화되어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10개 이렇게 시작했던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지금 450개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직들을 관리하고 하는데 행정의 힘만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지원센터하고 투 트랙으로 해서 관리도 필요하고 또 앞으로 방향설정도 좀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공동체지원센터 연구원하고 저희 행정하고 함께 전 마을을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면서 얘기도 듣고 애로사항 듣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공동체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해주면 끝날 것 같지만 또 공동체라는 것이 그렇지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종윤위원

아무튼 8년 동안 되게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을 한 번 더 검토해주시고 자생적으로 또 돌아가고 통합하는 이쪽에 많이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석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물 좀 드세요. 오랫동안 지역에 공동체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이 자리 잡으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어느 단계에 한 것 같으면 또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새로운 변화에 따라서 지속해서 확대가 되는 부분에 사실은 감당하기가 좀 어려움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장기적인 계획으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서, 상관의 접근성이 불편하다 이 부분은 여느 지금 기존에 하나 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마을공동체니 아파트공동체니 찾아가는 서비스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또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분리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공모사업도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대략 1년에 몇 가지 정도의, 얼마 정도나 공모사업을 하고 있어요?
평석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정해져서 하는 공모사업도 있고요 정해지지 않는 공모사업도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정해진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마을기업 공모사업 이런 것은 정해져 있고요. 정해지지 않는 사업은 그때그때마다 또 중앙부처에서 내려오기 때문에요. 그런데 마을공동체사업이라든지, 중간지원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워낙 보편화되다 보니까 공모사업이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임귀현위원

그리고 갈수록 따기도 힘들잖아요.
평석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따기도 힘들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아까 지원조직의 전문성을 과장님도 강조하셨고 저희가 보기에도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봐요. 전문성이라는 건 원래 타고난, 또 미리 학습한 부분에 대한 전문성도 있지만 지역에 다양한 단체들의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지역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관련해서 지역분들하고 얼마나 호흡을 같이 했느냐에 따라서, 또 지역의 정서를 얼마나 파악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다고 봐요. 전문성에 대한,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지역 특성이나 지역의 여건이나 지역주민들 간 주민들의 어떤 특성이나 이런 부분에 또 완주군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은 지역에서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가능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지난번 어떤 과정을 겪었듯이 단체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 변화될 수 있는, 약간의 정책엔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사람까지 전체적인 직원이 다 교체되고 이런 사항은 좀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전문성을 요구한다면 계약 기간도 다른 위탁기관에 비해서 전문성이 필요하다면 위탁 기간도 2년마다 어떤 부분을, 어찌 되었든 새롭게 공모를 해야 되잖아요?
평석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임귀현위원

과정은 밟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상황에서 새로운 팀이 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그 지역에 대한 적응, 여러 가지 파악하는 데 또 2년은 거뜬히 지나가야 되는 이런 부분. 그래서 전문성이 요하다고 강조하셨다면 이 위탁 기간도 2년이면 짧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린 거 먼저 간단히 답변해 주시겠어요?
평석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전문성 관련해서 지역주민들과 호흡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중간에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저도 100% 공감을 해요. 그런 거에 의해서 사람들까지 바뀌면 안 되어야 되는데 그때 그런 일이 있었고요.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혜를 좀 모아야 될 것 같고요. 계약 기간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중간지원조직에서 계약 기간 연장을 많이 요청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2년이면 기간이 너무 짧다. 그게 계속 이어진다면 상관이 없지만 중간에 저희들이 2년마다 공고를 내가지고, 처음에는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기관이 없어가지고 한 곳만 했는데요. 지난번에 두 곳이 왔고 서로 평가를 해서 경쟁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탁자는 계약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하는데 일단 아직은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거보다 서로 경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싶어서 현재는 2년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계약 기간과 관련된 부분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조례 기간 부분은 추후에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제가 느끼기에도 전문성이 필요하고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전문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면 그것 또한, 그리고 모든 사업이라는 게 1년 새로운 팀이 와서 계획 세워서 공모사업 따고 어쩌고 하면 2년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느 사업을 기획해서 마무리할 기간 정도는 위탁 기간이 되어야지 제대로 그 사업수행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전문성을 요하는 기관이라면 그것을 평가하는 건 우리 의원들이나 또 행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좀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평가를 다른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과연 우리 위탁시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나 이런 부분은 받아본 적 있으세요?
평석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지금 처음에 위탁공고를 내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그 기관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하고요. 그다음에 조례에 보면…….

임귀현위원

운영하면서…….
평석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운영하면서 매년 위탁사무하고 다음연도 사업에 대해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운영위원회라고 별도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부군수님과 의원님이 포함되어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동안 했던 사업들을 저희들이 토론을 하고 적정했는지 아니면 미흡했는지 그런 것들을 평가를 별도로 합니다.

임귀현위원

그 평가 자료를 한 부씩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평석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오랫동안 이 업무를 과장님이 중점을 두고 해오셨고 또 전문성을 갖고 계시는데 아까 장기적인 계획으로써는 말씀하신 부분은 있고, 혹시 지금 운영하시면서 현실성에서는 조금 떨어지지만 이런 부분에 개선방안이, 또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하는 과장님의 오랫동안 내공이 쌓인 부분에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변화해 갈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시죠.
평석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저희가 조례에 사회적경제육성기금이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에 의해서 의회에서 동의를 해줘서 10억이라는 기금이 있고요. 그런데 처음에 계획할 때는 매년 5억씩 해서 4년 동안 한 25억 정도 기금을 만들어서 마을공동체에 필요한 사업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못했는데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은 군에서만 일방적으로 돈을 내서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가급적이면 군비를 절약하고 국비나 도비와 연계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워낙 마을공동체라든지 공동체사업이 보편화되어가지고 그런 사업을 가져온다는 건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군하고 완주군에 있는 그런 기관 단체, 공공기관, 또 마을 공동체사업을 통해서 수혜를 입은 공동체들이 함께 그런 부분을 고민해가지고,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그동안에 보조사업 일변도로 되었던 사업들을 융자라든지 상환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전환되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부 공공기관하고는 그런 부분들을 협의하고 있는데 의견을 모으는 부분이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 그런 부분들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귀현위원

뭔 계획이든 장기적으로 잡아놓으면 실현하기가 어렵습니다.
평석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임귀현위원

단기적으로 계획 잡아서 내년도에 목표를 일정 금액을 세운다든가 어떤 목표를 세우셔서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같이…….
평석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우선 올해는 저희 완주군에 있는 공공기관 중에 세 군데하고 지금 그런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수자원공사가 저희 의견에 동의를 했고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저희 방향에 동의를 했고, 지금 국민연금공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국민연금공단은 저희들이 한 1억 정도 사업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도는 한 1억5천 이상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비로 받아가지고 사업하고 끝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임귀현위원

그렇죠.
평석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그래서 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그런 기반을 마련해서 내 후년부터는 마련해보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그걸 출연해달라고 하는 기관에도 명분이 있잖아요.
평석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임귀현위원

그해 써버리고 없애겠다는 거보다는 기금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다른 사업이 잘된다면 더 추가적인 기금도 더 공급할 수 있도록…….
평석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그런데 민간 공공기관만 출연하라고 하면 더 설득력이 없잖아요. 거기에 그 금액만큼 또 군에서 매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귀현위원

지자체에서도 해야겠죠.
평석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그렇게 해서 이 사회적경제를 좀 육성하고 하는 그런 기금들을 좀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너무 질문이 길었는데요. 어찌 되었든 오랫동안 이 업무를 보시고 전문성을 가진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자리를,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큰 의미이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좀 부담을 드렸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목표를 세워서 단기간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고 부탁말씀 드리고,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석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위원

위탁기관이 바뀌면 여기에 근무하는 연구원도 전부 다 바뀌나요, 팀장들도?
평석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바뀝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공모를 할 때 연구원까지 다 포함해서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모를 할 때 2개 기관이 들어왔는데요 1개 기관은 전혀 다른 사람들의 연구원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평가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소완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귀현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의 연속성이나 또 주민들하고 그동안 닦아놓은 것들을 다시 또 해야 되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겠네요. 그것들은 아무튼 임귀현 위원님 말씀하고 똑같이 연장 같은 건 좀 검토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완주군 예산이 많으면 우리 과장님들이 다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예산의 한계는 있는데, 저도 어저께 현장점검이나 돌아다니다 보면 전부 다 과장님들이 자기네 예산 깎고자하는 데는 안 계시더라고요, 예산이 다한 이 위탁기관들의? 그러다 보면 사실 완주군에도 지금 건설교통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900억 정도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당분간이라도, 해결되는 동안이라도 위탁업체에서 좀 어느 정도 절감해가지고 진행했으면 어떨까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욕심도 잘 알고 그것은 좋은데 서로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석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정회

14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우량한우 개량 복합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조경수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신효 산림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한신효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량한우 개량 복합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완주군에 한우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우량송아지 생산, 저능력우 도태 유도 및 암소 유전형질 개량으로 완주한우의 우수한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축협에 위탁하고자 하며, 2019년도 위탁금은 한우우량 정액공급사업에 1억5천만원, 송아지 경매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완주군 조경수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조경수유통센터는 소양면 신교리에 사업비 27억원을 투자해서 2017년에 착공하여 2018년 11월 준공 예정으로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조경수 및 묘목의 유통 판매 등 전문성 제고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위탁 단체가 조경수유통센터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고자 하며, 2019년도에 위탁금은 4,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태

김완태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완태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우량한우 개량 복합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완주군 조경수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량한우 개량 복합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8년 10월 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88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완주한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완주한우의 혈통을 지속적으로 육종, 개량, 관리하여 고등등록우로 육성하기 위한 한우우량 정액공급사업과 송아지 경매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을 민간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한우우량 정액공급사업은 우량송아지 생산, 저능력우 도태 유도 및 암소개량 집단 조성으로 완주한우의 능력 우수우 생산기반 조성의 효율성을 기하고, 송아지 경매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은 경매 송아지 친자확인 검사를 통해 완주송아지에 대한 소비자 신뢰성 확보 및 완주한우의 능력을 기하기 위하여 민간의 전문성을 갖춘 단계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계획안으로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조경수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8년 10월 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89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완주군 조경수유통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완주 조경수 및 묘목의 유통, 판매사업, 생산자와 유통업자에 대한 전문교육사업, 정원 가꾸기 및 조경수 식재 관리에 대한 교육사업 등을 위한 완주군 조경수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계획안으로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우량한우 개량 복합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우리 한우농가에 우량정액을 지원하는데 1스트로에 1만원이면, 1억5천이면 15,000 마리를 지원하는 사업이죠?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정종윤위원

그런데 한우 축산농가들은 대부분 좀 그래도 중소기업이나 대농 이런 축산농가인데 1스트로에 1만원씩 이렇게 지원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이렇게 지원해왔습니까?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이거는 지금 매년 거의 반복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실은. 왜 그러느냐면, 이 사업을 하는 취지가 지금 우량정액공급하고 송아지 경매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포함해서 우량한우 개량 복합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게 혈통관리가 실질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 완주군에서는 이 정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일부 장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장수한우 관련해서 지방공사까지 만들어서 최초로 한우 유전자 뱅크 사업까지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혈통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 축산농가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일정 규모 이상의, 중소기업 규모의 대규모 지원 농가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소규모로 운영하시는 농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완주한우가,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나가야만 우리 완주한우의 우수성을 나중에 가서 다른 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고 이런 취지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정종윤위원

지금 몇 년 동안 이렇게 지원하셨어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지금 우량 정액공급사업은 5년 이상 되었고…….

정종윤위원

아, 5년 되었어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지금 송아지 경매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은 처음으로 올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종윤위원

이제 5년 되었으면 지원을 끊어도 소 키우는데 크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이 축산농가들은? 축산농가들이 많이 어려우신가요? 현재 어려운 축산농가들을 도와주는 건 좀 이해가 갑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규모가 작은 데는 지원이 가능한데 몇 십 마리, 몇 백 마리씩 갖고 계신 분들은 그게 과연 그 정액 1만원짜리 100두 가지고 있으면 100만원이겠지만 그분들한테도 사료도, 아무튼 많이 지원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규모들을 도와주는 것은 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혈통관리라고 하셨는데 좋은 소, 맛있는 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또 한우농가들이 해야 될 일이고 한우협회가 해야 될 일이고 축협이 해야 될 일이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돌입이 되면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산농가에서 지속적으로 좀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고 소규모농가 위주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종윤위원

아니, 하는 입장도 뭐 얼마 안 되어서 생색도 잘 안 낼 것 같고요. 받는 입장에서도 과연 한 300마리 갖고 있는 농가에서, 물론 주면 싫다고 하는 사람 없겠지만 그리 크게 도움도 안 되고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그런데 저희 생각은 그런데 축산농가에서는 적은 금액이지만 지원을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축산농가에서 지원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완주한우를 육성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저희가 생각을 해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혈통관리나 우량 정액공급사업을 저희 자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윤위원

아무튼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어려운 소규모 축산농가들을 도와주는 건 좀 이해를 하는데요. 좀 많은 대농들 이런 데는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송아지 친자확인도 송아지 한 마리에 친자확인 1만5천원 해서 총 3천만원인데 축협에서 그래도 여기는 1,800만원 내고 군비가 1,200만원인데, 적다면 적은 돈이라 넘어갈 수 있겠지만 또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축협이나 이런 한우협회나 아니면 축산농가에서 부담하면서 해도 되지 않는 사업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현재 완주군에 한우 두 수가 지금 몇 마리나 되나요? 약.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지금 한 895 농가에 28,000여 두 됩니다.

소완섭위원

대농이라고 보면 몇 두 이상인가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보통 전업농이라고 하면 소 같은 경우에는 50두 이상 이렇게 하는데…….

소완섭위원

아, 50두 이상 잡는 거예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실질적으로 보면 몇 백두씩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또 50두 이하로 사육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소완섭위원

저도 정종윤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이 키우는 사람이 지원을 많이 받잖아요 적게 키우는 사람은 적게 지원 받고. 그래서 그것도 한 번 더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그리고 한우 정액도 보면 무조건 다 1만원씩인가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단가 1만원씩 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완섭위원

단가가 더 비싼데 1만원씩 해주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단가가 1만원씩 정해져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그러니까 기준 단가가 1스트로, 한번 하는데 1만원씩.

소완섭위원

나머지는 4만원, 5만원이라고 하면 수의사 측정비용 정도.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소완섭위원

그것도 어느 분들은, 좀 욕심이 많은 분들은 좋은 정액을 구입해서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웃돈도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런 것들은 고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도 고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적으로 몇 스트로 이상라든지 딱 정해가지고. 예산은 이걸로 부족하지 않나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지원을 해주면 해줄수록 좋겠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축산농가도,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소를 사용하는 농가는 자생능력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축산농가에서 스스로 해결해야 할 그런 부분들은 또 해결을 해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규모 이하의 가축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부분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완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우리 존경하는 과장님! 답변을 확실히 좀 해주세요, 확실히. 지금 정액공급을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두당 수정하는데 지금 4만원에서 5만원 정도 하죠? 농가가 지금 하는 데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정액만 지금 공급하는 그 부분만 말씀드린 겁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니까 정액만 공급하는데 농가 입장에서 한 두 수정하는데 수정료까지 4만원 내지 5만원 정도 소요가 돼요. 그런데 정액을 지금 공동으로 하는 것은, 완주군에서 지금 정액공급하는 건 최고등급의 소 정액을 공급하는 거잖아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저희가 하는 것은 종축계량협회에서 거기 인증 받은 등급에서 A등급으로…….

임귀현위원

종축의 종류도, 정액 종류도 A등급, B등급, C등급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어요. 그런데 C등급이랑은 가격이 저렴한 것도 있고. 그런데 완주한우가 전체적으로 정액을 A등급 좋은 걸로 구매를 해서 공급함으로 인해서 한우 체격이나 등급이나 이런 게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 예산을 사실은 공급하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농가들에 대한 지원 부분을 지속적으로 소규모 농가들이랑 같이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것은 좋은 정액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계량이나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관련 부서에서 소신을 갖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지만 대규모의 농가들한테 지속적인 혜택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건 같이 공감을 합니다. 지금 친자확인을 하는 비율이 얼마나 돼요, 농가들이? 시장에 나온 건 다 해요, 아니면 농가가 요청한 것만 해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저희가 농가가 요청한 부분에, 경매시장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를 지금 다 해주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전체를 다?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임귀현위원

그러면 종목관리등록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유전자나 이런 걸로 해서 지금 검사를 해주는 거예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저희가 혈액이나 모근을 채취해가지고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임귀현위원

그러니까 모계에 대한 혈통을 검사해준다는 거죠, 모계에 대한?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종목을.

임귀현위원

수컷에 대한 혈통은 이미 등록을 쓰기 때문에 그건 기록이 되어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만 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대로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뭐냐면, 축조들도 마찬가지 축조들이 자가수정하는 분들도 있지만 수정사를 통해서 수정하는 것들이 혈통관리체계를 수정사는 자기가 수정하는 수정액에 대해서 다 등록을 해줘요. 그런데 어느 수정사는 갖다 넣기만 하고 관리가 안 돼요. 혈통관리가. 그래서 개인들도 그걸 해야 되지만 수정사들이 의무적으로 그걸 넣었던 농가에 대한 혈통관리를 부에 대한 혈통관리라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모에 대한 혈통관리가 이루어지면서 같이 모계가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모 수정사는 해주고 어떤 수정사는 안 하는 수정사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은 수정하시는 분들에게 해서 그 혈통관리체계를 갖춰서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얘기를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일부 수정사가 그런 경우가 제가 있는지는 정확히 사실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면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제대로 된 정액을…….

임귀현위원

하여튼 좋은 정액을 공급을 하는데도 혈통관리가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 밑에 한 가지만 궁금한 게, 한우우량 정액공급사업의 지원체계를 보면 매월 정액공급이 일주일 전에 소요량을 축협에서 파악해가지고 가축계량사업소에서 정액을 구입해요, 축협에서?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가지고 관내 가축인공수정소 자가수정 농가한테 돈을 받고 판매를 하는가요? 인공수정소 같으면 직접 할 것이고, 자가수정하는 농가도 있잖아요. 자가수정하는 농가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자가수정하는 농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우량 정액 공급하는 비용만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자가수정을 한다고 보면…….
남용

서남용위원

비용만 한 두에 1만원씩.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정확히 수정을 하는 그 근거를 가지고 비용을 지원할 거 아니에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죠.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야 빠짐없이 이게 혈통관리가 되니까. 그럼 봤을 때 지금 김제, 완주 축협 이쪽에서 생산되는 농가들은 거의 100% 혈통관리가 된다고 보면 맞아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지금 현재 축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래서 축협에다가 지금 저희가 위탁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축협에서 관리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사실 축협에 다 아시다시피 비조합원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대부분은 축협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혈통관리를 위해서.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니까 축협에서 관리가 안 되는 부분도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우리 한우농가에 지원해주는 것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업들도 이런 것들이 우리 완주군의 시책에 잘 따라 주고 그래야 지원사업도 같이 해주고 그래서. 빠짐없이 하여튼 혈통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도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우량한우 개량 복합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조경수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위원

소완섭 위원입니다. 완주군 조경수유통센터에 지금 현재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서 이게 된 건가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지금 사업비 총 27억이 투자되었습니다.

소완섭위원

아, 대지까지 해가지고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소완섭위원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업비가 27억 들어가지고 조경수유통센터를 했는데 여기 위탁비가 4,200만원이 책정되었어요. 그런데 군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꼭 이 사업비가 필요한지. 어떻게 보면 군에서 돈을 받고 내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규모가 되면.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조경수유통센터를 저희가 조성하게 된 취지는 저희가 조경수 생산량이 지금 완주군이 한 1,100여 만본 정도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 규모가 거의 한 500억 가까이 됩니다.

소완섭위원

500억이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중간상인이라고 중간상인들이 모든 정보나 판매 유통 그런 정보수집이나 의존을 우리 농가들이 중간상인들한테 하다 보니까, 유통경로가 1단계 더 늘어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가의 소득이 적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유통센터를 건립해서 보면 거기에 들어와가지고 그것을 판매하고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거든요. 다만, 저희가 우리 완주군에 조경수 생산 농가를 위해서 건립을 했지만 이것도 최소한도로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힐 때까지는 최소한의 비용만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수립했거든요?

소완섭위원

계획은 몇 년 정도 예상하시나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한 2년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완섭위원

사실 보면 그 중간상인들이 농가들하고 해가지고 가격이 쌀 때 같은 경우에는 많이 후려쳐가지고 이득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는 서로 많이 오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선택하셔가지고 중간에 아무래도 금전적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잡음도 생길 것 같고, 그런 것이 안 생기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그래서 기존 법인체, 그다음에 개별 쪽으로 납품을 하시는 분들 해서 간담회를 한번 실시했고 이거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해서 하여튼 서로, 지금 보면 개인적으로 사업자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또 그분들이 피해를 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얘기를 해보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해 나가면서 이 경영을 하려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완섭위원

어쨌든 간에 농가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되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농가들한테 아무튼 실질적인 이익이 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소완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어찌 되었든 농업 관련한 지역에 많이 생산되는 묘목에 대해서 이런 판매시설을 행정에서 갖췄다는 건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무엇이든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금액이 주어지든 안 주어지든 거기에 소득이 창출되는 부분에 대한 수수료를 우리가 행정에서 일정 부분에 수입 금액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이 말씀은 뭔 말씀이냐면, 우리가 지금 1년에 4,200만원 정도의 위탁비를 주는 거잖아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임귀현위원

어찌 되었든 사업비를 들여서 시설을 했고 위탁비를 주어서 위탁을 한다면 다른 시설들은 위탁금을 준다면 거기에서 창출되는 수입금액에 대한 수입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우리 군으로? 여기는 지금 어떤 구조로 하실 생각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착단계를 한 2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소한의,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이걸 행정에서 운영했을 때 비용추계를 여기에 들였지만 한 9천만원 이상이 되고 그쪽에서 위탁을 했을 때 한 5천만원 정도로 지금 저희가 계상을 해서 여기에 차이가 나는 차액에 대해서, 일단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적자 운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액에 대한 안정될 때까지 지원을 저희가 해주지만…….

임귀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금액을 책정하셨다는 얘기는 1년에 거기 전체적인 운영하는데 한 9천여 만원 예산이 필요한데 거기서 수익금액을 대략 보니 5천여 만원은 수익이 되지 않겠느냐. 나머지 부족된 차액금을 지금 군에서 정착할 때까지 지원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서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임귀현위원

그러면 거기가 정착되었다면 우리가 위탁금을 안 주더라도 어떤 소득에 완주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수익금을 완주에서 하나도 지금 계획을 안 하고 계시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걸로만, 위탁비를 안 주고 운영하는 걸로만 위탁을 하시겠다 이런 계획이신 거예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그러니까 수익이 여기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 수지산정을 한 걸 보면 수익 발생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하지만 연별로 정산을 해서 그 이후에는 수익이 발생했을 때는 비율에 맞게끔 저희가 군에서 세입처리도 해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귀현위원

세입처리가 되어야겠죠?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임귀현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소완섭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뭐냐면, 거기에서 위탁을 해서 판매해주는 경우도 있을 거고 법인에서 매입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제 위탁기관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거래금액을 제때 지급을 안 한다든가 위탁받은 법인이 농가한테 이걸 위탁판매하겠다고 해서 받은 것을 대금을 제때 정산 안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길 소지가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그거에 대한 그러면 어떤 걸 사업을 하고 못하고 하는 걸 제재할 수는 없지만 매입한 거에 대한 금액을 제대로 지급하는 것인가. 제대로 운영이 되는가에 대한 관리 감독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그 부분은 당연히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서 위탁자에게만 맡겨놓은 게 아니고 행정에서 그건 계속 지도 감독을 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당연히 할 것입니다.

임귀현위원

어찌 되었든 위탁받은 자가 대금이나 모든 금전적인 정산이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되어야만 그 법인도 살아남고 행정에서 그걸 만든 취지가 저는 살아나지 않겠느냐. 이 차원에서 금전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고 또 많은 금액이 흐름이 있을 수밖에 없는 유통센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 다시 한 번 반복하는 거고, 그 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매월 정산보고를 받는다든가 수시 관리감독을 한다든가 해서 계획대로, 계약한 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만들어놓고 어떤 부실로 인해서 위탁자가 문제가 생겨서 시설을 만들어놓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면 안 만든 것만 못하고 위탁을 안 준 것만 못하다는 이런 상황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니까요 그 부분 꼭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이런 것을 검토를 했었고 이후에 위탁이 되었을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다음에 예산을 주는 것도 1년 단위로 하신다고 했던 것만큼 매년 총 2019년도 정산 이런 내용을 보고 추가로 이걸 위탁비를 더 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추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조경수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어린이 안전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덕준 재난안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준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이덕준입니다. 먼저, 이렇게 혼자 오게 된 것을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내일 2시부터 팜한농에서 공장 화재 및 유해 화학물질 유출대응에 대한 현장훈련이 이 담당 부서가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담당자가 또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담당 계장도 그러기 때문에 오늘 2시부터 예행연습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혼자 오게 되었습니다. 그 점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안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과 함께 하신 위원님들께 어린이 안전체험관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체험관은 어린이가 위험상황에 처해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및 요령을 습득할 수 있는 체험교육 환경 제공으로 어린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의 안전한 삶 제공을 위한 사업입니다.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안전체험관을 설치 운영관리하는 전문기관인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전북지부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안전체험시설 설치 운영에 대한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체험시설 설치 및 기부채납 조건으로 10년입니다. 위탁비는 인건비 1억5천, 운영비 5천만원 포함 2억원 정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을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건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태

김완태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완태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어린이 안전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8년 10월 5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96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어린이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하여 설치한 어린이 안전체험관에 대하여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어린이 안전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사무를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어린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 안전체험관을 운영관리하여 어린이가 위기상황에 처해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및 요령을 습득할 수 있는 체험환경을 제공하고 어린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군민의 안전한 삶에 기여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계획안으로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어린이 안전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내용을 보면 계약 체결하고 10년간 사용하고 기부채납하는 걸로 되어있잖아요.
덕준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시설은 어디에서 해요?
덕준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시설은 어린이안전재단에서 설치해주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무료로.
남용

서남용위원

무료로? 그러면 여기 지금 어린이 안전체험관 설치 운영 계획 보면 사업비가 6억으로 되어있어요. 저한테 주신 자료 2019년 본예산 편성에서 6억. 그러면 위탁운영비가 2억이면 나머지 사업비 4억은 뭔가요?
덕준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2억은 민간위탁에 소요되는, 2019년도 예산 6억을 책정해놓은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건축물이 설치되어있지 않습니다. 건축물을 짓고 그 기반시설을 하는 사업비고 거기에 소요되는 20여 종의 어린이시설 그 부분은 한국어린이재단에서 무료로 설치해주고 그놈을 가지고 민간위탁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대충 얼마 정도로 봐요?
덕준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약 한 6억 내지 7억 정도로 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 6∼7억이 소요가 된다는 얘기네요.
덕준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서 이 시설을 하고 여기에 교육비를 받나요?
덕준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지금 그것도 저기하는데 몇 군데, 군산이라든지 알아보니까 무료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완주군에 소속된 학교나 어린이한테는 무료로 할 계획이고 타 지역에서 오는 어린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서로 의견을 더 모아가지고, 이 목적이 꼭 돈을 받는 목적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어린이들의 안전체험을 습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논의한 다음에 우리 관외에 있는 어린이들한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그것은 더 논의한 다음에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위탁비용 외에 우리 완주군 어린이들이 여기서 교육을 받을 때 교육비 지원도 뒤따라야 되겠네요.
덕준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별도의 교육비 지원은 없습니다. 어린이라 하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51시간, 유치원 같은 경우는 44시간을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만, 교육프로그램상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탁운영비 한 2억 정도를 주면 여기 어린이재단에서 그 2억 가지고 6∼7억 비용이 들어간 것을 이렇게 뺄 수 있다고 보는가요?
덕준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아,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이 20여 종의 체험시설을 설치하는데 약 6억 내지 7억 정도가 소요되고요. 2억원은 연간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그러면 거기 운영하려면 운영인력이 저희가 지금 5명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5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거기 유지관리하는 제경비, 유지관리비, 뭐 전기료라든지, 수도료라든지 그런 부분, 제경비를 5천만원 포함해서 2억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서는 어떤 이익을 보는가요?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덕준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어린이재단이기 때문에 영리의 목적도 있겠지만 어린이들의 안전습득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우리뿐만이 아니고 타 지자체에서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일단 설치를 해줘서 그놈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별도의 자기네들 이득이 있다 그런 부분은 좀 아닌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5월 달에 한국어린이재단하고 저희 완주군하고 MOU를 체결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일단 계약을 좀, MOU가 체결된 상황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MOU 체결할 때 장소까지도 다 협의해서 체결이 되었나요? 아니면…….
덕준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장소까지는 협의된 건 없고요.
남용

서남용위원

장소는 협의된 건 없고요.
덕준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어린이시설을 청소년이나 어린이시설들이 있는 데로 좀 같이 묶는 방법은 어때요?
덕준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그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대로 심사숙고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일원화가 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끔 검토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그 담당 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도시계획시설 결정 과정에서 부지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만 제공이 된다 하면 저도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하여튼 그렇게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덕준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하여튼 홀로 당당하게 오신 거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서남용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조금 같을 수도 있는데요.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전북지부가 지금 비영리인가요, 아니면 여기도 정부에서 어떤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인가요?
덕준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지금 제가 비영리단체로 알고 있는데요. 전북은 받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앙에서는 받는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비영리 단체입니다.

임귀현위원

그런데 비영리단체가 6∼7억이 소요되는 시설을 한다는 건 어디에서인가 자체적으로 시설비에 대한 지원을 받든 이런 뭔가 있어야지 6∼7억이라는 돈을 비영리단체에서 설치한다는 게 조금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덕준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위탁 기간을 가지고 서로 좀 논의가 된 문제인데요. 위탁 기간을 저희도 좀 적게 해서 순환씩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첫 번에는 대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한 6∼7억 정도를 설치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위탁 기간을 10년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부 시설은 10년 정도 되면, 또 애들 타고 하면 교체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임귀현위원

다 교체해야죠.
덕준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아마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하지 않았나 그런 것도 같습니다.

임귀현위원

과장님 물 좀 한 컵 드세요.
덕준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고맙습니다.

임귀현위원

과장님 이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한 이의는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위원님들 다 같으리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 서남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또 저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군청 주요부지 안에 1천평이 넘는 면적을 확보해서 이 시설을 군청 안에다 꼭 해야 되느냐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그다음에 안전재단 전북지부라는 데에서 어떤 정부 사업을 받아서 이 시설을 한다고 하면 모를까 비영리단체에서 6∼7억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설치를 한다는 것 또한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어떤 차원으로 그걸 설치가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거기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교육기관이고 모든 게 교육의 연속성에 체험 오면 다 체험비를 사실은 내고 하잖아요.체험비를? 학생들이 현장에 체험 오면 다 체험비를 내요. 그런데 여기는 무료로 한다면 여기서 어찌 되었든 6∼7억을 투자해서 그거에 대한 투자금액이 어떤 형태로든 저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나와야 된다고 봐요. 안전재단 전북지부의 소득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순수하게 1년에 2억씩 이거 하는 거하고 인건비성, 그다음에 운영비 5천만원 이거가지고 투자비 대비 소득이 되느냐 부분하고, 그분들이 설치해서 10년을 그분들한테 계약 체결을 해준다면 10년이면 이미 설치된 것들 다시 다 해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들이 투자해놓고 본인들이 10년 동안 사용 다 하고 폐기처분해야 될 때 끝난다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가상해봤을 때. 그래서 위탁을 해서 이 시설을 하고, 어딘가는 시설을 하고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 지금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조금은 우리가 한 번 더 과장님이 검토를 해봐야 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덕준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지금 먼저 말씀하신…….

임귀현위원

특히나 또 진행하면서 시설 개보수나 시설물 유지보수나 똑같은 얘기지만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건 어디에서 충당하는 거예요? 군에서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개보수나 유지비용은.
덕준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먼저, 아까 우리 서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쪽에서 우리 고산에 그쪽 방향에 지금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검토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임귀현위원

아니, 그것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건…….
덕준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무료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이 한국어린이재단이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2억이라는 위탁비 속에 5명 정도를 채용해서 하다 보면 일정 부분 또 남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운영비도 있고 그런 부분에 충당이 될 것 같고 10년이라는 기간이 있고, 그리고 10년 되면 일정 어느 시설에 대해서는 아마 노후화로 인해서, 아니면 파손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데 위탁하는 기간에 쉽게 말해서 시설물을 교체하지 않고서는 보수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서 해야 한다가 맞고, 그리고 새로 설치하는 위탁하는 기간에는 협의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하신,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을, 일단 저는 그분들을 믿고 쉽게 말해서 이것이 선의의 일이라고 봐야지 다른 목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그것도 공감하는데 누가보든 합리 타당성이 있는 부분이 저는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6∼7억이 시설비를 다른 데서 어떤 지원을 받아서 거기에서 하게 된다면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적정한 금액의 인건비나 실질적인 운영비로 책정을 해야 될 거고, 그렇지 않다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6∼7억이 10년 동안에 거기서 운영하면서 절감해서 누가 내야 된다면 그 부분까지 우리가 위탁비에 포함해서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덕준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까 그것도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위탁비를 받아야 하느냐 안 받아야 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차피 그게 완주군 수입이지 위탁금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는 더 논의를 해볼 필요성은 있는데 타 지자체에 또 비교를 말씀드렸는데…….

임귀현위원

그다음에 이걸 또 위탁시설 자체를 그 업체한테 시설하라고 10년 동안 위탁 기간을 주는 하는 게 합리적인 것인가. 아니면 어차피 시설하는 거 완주군에서 시설을 해버리고 우리에 맞게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도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준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그 부분도 먼저 가급적이면 전문성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에서 하는 것이 어린이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017년도 5월 달에 한국어린이재단하고 협약할 때 그런 조건 하에서 했기 때문에, 서로 조건 하에는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완주군이나 어린이재단이나 그런 부분을 같이 가기 때문에 서로 꼭 영리보다도 합목적성으로 가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일단 거기까지는 수긍을 하고 가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좀 더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향후적으로 하면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협약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니까요 하면서나 그 부분도 다듬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하여튼 원론적으로는 동의하면서도 지금 진행된 이 추진계획으로 봐서는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위원

정종윤 위원입니다. 위치는 어디입니까?
덕준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현재 저희 계획된 위치는요 바로 가족문화원 뒤쪽으로 계획되어있습니다.

정종윤위원

아, 저쪽에요?
덕준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김재천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위원

지금 아까 서남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는 하고 계신가요?
덕준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종합적인 시너지 효과나 그런 거 보고 할 때는 그쪽으로 가는 것이 타당성이 있고 현재 모든 관리 면에서도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쪽 부서하고 지금 협의하면서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여건 보면서 그렇게 갔으면 하는 것도 제 마음입니다.

소완섭위원

저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장 효율적인 것 같아서 제가 서남용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준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완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소완섭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정회

15시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어린이 안전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소완섭 간사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

간사 소완섭 간사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한 어린이 안전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체험관 설치비용에 대한 재원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이 동의안을 보류로 의결할 것을 의견 개진합니다.

김재천위원장

소완섭 간사님으로부터 보류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어린이 안전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친환경 인증 안정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고석수 기술보급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고석수입니다. 항상 저희 기술보급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산업건설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친환경 인증 안정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원래 본 사업은요 2018년도까지는 민간대행사업으로 추진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민간대행 목이 없어지면서 민간위탁사업으로 지금 변경되어가지고 동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엄밀히 따지면 이게 지금 민간위탁이라고 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원래 친환경농업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서 친환경 인증농가 교육과 인증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순수하게 지금 저희들이 하는 여기서 위탁운영비 2,2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2,200만원 이외에 고산농협에서 자부담으로 40%를 부담해가지고 총사업비가 3,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져보면 민간위탁이라기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군비가 2천만원 소요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있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친환경 인증을 받는 농가들입니다. 그래서 고산농협이나 이런 데는 자기들 자부담 해가지고 민간에다가 더 보태주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친환경 인증을 받는 농가들한테 인증비용하고 교육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자격은 친환경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유기나 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되겠고요. 40%의 자부담이 요구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고산농협에서 광역 친환경단지 조성사업 후속 사업으로 고산농협이 추진하는 민간인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보조사업 성격이 있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군에서 그 일부를 보조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친환경 인증 안정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태

김완태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완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친환경 인증 안정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8년 10월 5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94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완주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12조 및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완주군 친환경농업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가들에게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친환경 인증농가 교육 및 인증비용 지원, 친환경농가 고충 등 상담 컨설팅 업무, 지역 네트워크사업 실행, 친환경농업 담당 부서에 대한 상시 자문 및 정책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계획안으로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친환경 인증 안정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요즘 얼굴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팀장님까지 같이 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어찌 되었든 항상 우리 친환경 안전농산물에 생산에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는 게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이 설명하면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위탁하면서 자부담 들여서 사업하라 참 애매하네요?
석수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어쩌면 농가에 대한, 그래서 이제까지는 대행사업으로 했는데요. 2019년부터는 대행사업 목이 삭제되었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사한 민간위탁으로 했는데요. 아까도 처음에 제안설명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엄밀하게 따져보면 민간위탁사업은 아니고 경상보조로 나아가야 할 사업이고 고산농협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되어야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최선의 방법을 찾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임귀현위원

이걸 꼭 이렇게 사업변경을 해서 민간위탁으로 가야만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항목이 없어요, 도저히?
석수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간대행사업이 있었으면 그걸로 갔으면 되는데요. 지금 2019년도부터는 민간대행사업 목이 예산 목에서 없어지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임귀현위원

민간위탁하면 소득을 주면서 민간위탁으로써 업무를 추진하라고 해야 되는데, 고산농협이야 어찌 되었든 지역 조합원들이 생산자들을 위해서 역할을 어떤 형태로든 하리라고는 보지만 민간위탁하면서 ‘자부담 들여서 너네들이 운영하라.’ 이거 또한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민간위탁으로 해서 여기저기서 한다고 또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석수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심사공고를 낼 적에 자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 돈 들여가지고 상관도 없는데 내가 자부담 들여가지고 한다는 데는 없을 겁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면 민간위탁도 정산 부분은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석수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죠. 정산 부분은 다른 때 보면 대행사업을 하더라도, 아니면 협력사업을 하더라도 다 하니까요.

임귀현위원

그건 정산을 해야 되니까.
석수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예.

임귀현위원

그 기준이 그렇다니 어쩔 수는 없는데 참 어정쩡합니다, 사실은.
석수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최선의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일단 내년에는 이렇게 해보고 더 좋은 방안이 나오면 또 추진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고산농협에서 이어서 그런 역할을 안 한다고 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필요하다면 민간위탁이라는 제목이 붙었으니 적정한 위탁금을 주고 할 수 있는 방법도 또한 앞으로는 좀 내용이 정립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석수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지금 이게 처음에 설명을 드릴 적에 민간위탁에 잘 안 맞는다고 했는데요. 이게 그러면…….

임귀현위원

제목을 그렇게 붙여놨으면 거기에 맞게 또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석수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예, 저희들도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은 고산농협이 인증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민간위탁이라고 하기가,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사업자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민간위탁대행을 하려면 인증기관이 해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공인을 받은 인증기관이어야 하는데 지금 고산농협 같은 경우는 인증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애매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한테 처음부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임귀현위원

하여튼 친환경농업에 관한 고산농협의 역할이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 그건 협의를 잘 하셔서 지금까지 했던 역할들을 좀 충실히 더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 과정, 또 공감대를 형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과장님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친환경 인증 안정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 결산 추경 예산 출연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 세출 예산 출연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전영선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재천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8년도 결산 추경 예산 출연 동의안 3건, 2019년도 세출 예산 출연 동의안 10건으로 총 13건의 출연 동의안입니다. 먼저, 2018년도 결산 추경 예산 출연 동의 요청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 결산 추경 예산 출연 동의의 건은 총 3건에 3억5,250만원입니다. 우석대학교 일자리센터 운영지원 출연금에 4천만원, 이차전지 신소재 융화 실용화 촉진사업 출연금에 2억원,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 출연금이 1억1,250만원입니다. 먼저,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지원 출연 동의 요청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지원 출연은 지역 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우석대학교에 대학일자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까지 총 5년간 사업비 10여 억원이 투자되어 지역 및 대학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 청년들의 취·창업 지원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2018년 사업비 4천만원 출연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사업 출연 동의 요청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사업은 최근 미래산업으로 확산되는 전기자동차 IT산업의 핵심 요소인 이차축전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소재기술을 개발하여 고용량, 장기 수명, 저가격의 축전기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까지 총 17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이차전지신소재융합센터를 건축하고 음극재 제조 분석 등 기반설비 44종을 구축할 계획으로 오늘 11월 건축, 공사 착공과 함께 장비 도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시행 기관인 전북테크노파크에 2017년부터 5년간 군비 총 39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2018년도 결산 추경에 2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원안 의결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인 스마트 농생명 산업혁신시스템 거점 구축사업 출연 동의 요청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대선공약인 혁신도시 시즌2의 본격 추진의 일환으로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새로운 지역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혁신도시 공공기관 기술 인프라와 지역특화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지역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북 혁신도시에 한국농수산대학,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농기계, 로봇, ICT기술을 중심으로 스마트 농생명 기술을 상용화하며 혁신도시 내 개방형 실험실을 구축하여 관련 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할 예정입니다. 지난 7월 사업수행기관인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에 산업부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비 83억, 도비 18억, 군비 18억, 민간 20억을 포함한 총 140억원이 투자되어 스마트팜 확대, 무인방역기술의 보급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농생명 관련 미래기술과 산업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8년도 사업비 1억1,250만원에 대해서 출연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출 예산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 출연 동의 요청의 건은 총 10건에 24억4,800만원입니다. 영세소상공인 지원 출연금 5천만원, 우석대 대학일자리센터 출연금 4천만원, 전북대학 지역 선도대학 육성 시범사업 출연금 2천만원,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사업 출연금 8억원, 수출자립형 금형시험생산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13억원, 우석대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금 5천만원,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출연금 5천만원,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출연금 1억원,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 출연금 1,600만원, 취업 연계형 특성화 과정 지원사업 출연금 2,200만원입니다. 먼저, 영세소상공인 지원 출연 동의 요청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세소상공인 지원사업은 경기침체와 경기불황으로 자금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완주군 소재 영세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출연 소상공인 1인당 2천만원 이내로 지원을 해줌으로써 경영자립기반을 확보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지역 영세소상공인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2019년 사업비 5천만원에 대하여 출연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지원 출연 동의 요청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결산 추경 출연 동의안과 같은 내용으로 앞의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청년들의 취·창업 지원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사업비 4천만원에 대한 출연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전북대학 지역 선도대학 육성 시범사업 출연 동의 요청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북대학 지역 선도대학 육성 시범사업은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과 지방대학,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 우수인재 공동 양성 및 취업 지원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 6월까지 1년간 총사업비 13억원을 투자하여 지자체, 대학,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협업을 통한 일자리 모델을 개발하고 이전 공공기관의 채용 지원을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완주군 우수인재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취업 지원을 통한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19년도 사업비 2천만원에 대해서 출연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사업 출연 동의 요청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 본 사업은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역산업 거점기관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이며, 이와 관련하여 2019년 본예산 8억원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원안 의결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수출자립형 금형시험생산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 요청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출자립형 금형시험생산지원센터 사업은 높은 점유성과 신뢰도를 가진 중대형 금형 기술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내 61개 뿌리기업의 해외 발주 대응과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2년간 총사업비 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완주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내 부지 매입과 함께 금형지원센터 건축과 공동시험 생산설비 4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8년 군비 7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센터구축 이후에는 인접 부지의 수출 공동물류센터와 연계하여 중대형 금형 개발부터 해외 발주 확보와 공동 수출에 이르는 종합 수출지원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입니다. 관내 뿌리기업이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역산업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19년도 사업비 14억원에 대해서 출연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우석대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 요청드립니다.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은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대학의 육성과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188억원 규모의 교육부 공모사업에 2017년 4월 우석대가 선정되어 5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완주군은 지역 참여 기관으로 매년 5천만원씩 5년간 지원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신기술 개발 지원과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연계 등 지역에서 필요한 정책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석대학교는 관대 대학으로서 완주군과 지속적으로 협력해오고 있으며, 지역산업에 필요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중점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을 검토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2019년도 사업비 5천만원에 대해서 출연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뿌리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 출연 동의 요청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뿌리기업의 열악한 작업환경 및 낙후시설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 확보와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뿌리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자동차융합기술원과 함께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3년간 도비 1억5천만원과 군비 1억5천만원을 매칭하여 매년 5개 내지 6개 뿌리기업의 작업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나갈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 예산 5천만원의 출연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인 완주 뿌리산업 글로벌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 사업 출연 동의 요청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자동차 산업의 경기 악화와 함께 금융산업의 침체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해외 일감 확보를 통한 새로운 활로를 적극적으로 개척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 전북금융협회가 국가 뿌리산업진흥센터 공모에 선정되어 지속적인 시장 개척 및 새로운 일감 확보를 위하여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7억5천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최근 자동차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체코와 멕시코 등 주요 국가에 해외영업 거점을 구축하고 시장 개척단을 파견하는 등 관내의 뿌리기업이 수출전문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2019년도 사업비 1억원에 대해서 출연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인 스마트 농생명 산업혁신시스템 거점 구축사업 출연 동의 요청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2018년도 결산 추경 동의안과 같은 내용으로 먼저 말씀드린 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기술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특화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2019년도 사업비 1,600만원에 대한 출연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취업 연계형 특성화 과정 지원사업 출연 동의 요청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업 연계형 특성화 과정 지원사업은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는 도내 5개 대학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성장동력산업 분야인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우수인력의 지역 정착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 국비 20억원, 도비 14억원, 전주시 3억원, 군산시 9천만원, 익산시 1억8,800만원, 완주군 2,200만원 등 총 4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업 수요에 맞는 전문산업인력 양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고 취업 연계를 통한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2019년도 사업비 2,200만원에 대한 출연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출연 동의 요청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태

김완태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완태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 결산 추경 예산 출연 동의안 3건과 2019년 세출 예산 출연 동의안 10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결산 추경 예산 출연 동의 3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018년 10월 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90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2018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먼저,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학일자리센터를 설치함으로써 대학생 및 완주군 청년의 진료 및 취업·창업 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지역 청년의 취업·창업 컨설팅 지원 편의성을 제고 및 이용 문턱을 제거하고 정부, 지자체, 대학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재학생과 지역 청년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원하고 상대적으로 우수한 대학과 청년고용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하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3 및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 추진 및 지원이 가능하고 총사업비 10억원 중 완주 군비 2억원을 2018년부터 2022년, 5년간 출연계획으로 2018년도에 4천만원을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내 산업기반이 취약한 탄소소재기반 이차전지 음극재의 시술 및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기반을 완주군에 조성하여 전기차 및 에너지 저장장치 시장에 급속한 대외환경 변화에 맞춘 신규 사업 도입 및 기업 유치를 위하여 이차전지센터 구축을 통한 탄소소재기반 이차전지용 음극재의 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기업 지원을 위한 공정 장비를 구축하는 내용을 도 외 이차전지 소재 연구소 기업들의 완주군 내 기업이전 및 업종전환 등 관련 산업 도입 추진, 향후 첨단산업 직접화의 원동력이 되는 효과가 예상되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0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에 따라 출연이 가능하고 총사업비 178억원 중 군비 39억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출연계획으로 2018년도에 12억을 출연하는 사업으로 2018년 본예산에 10억을 출연하고 잔여금액 2억을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부의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으로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기술 인프라와 지역특화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간 협업을 통해 지역산업 육성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방형 혁신 실험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스마트 농생명 산업 관련 부품 및 시스템 기업을 육성하고 농생명 IT 기술, 농가 등 스마트 기술을 확산하며, 완주군 미래성장산업을 육성을 위한 강소기업 투자유치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및 전라북도 지역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조례 제4조∼제6조에 따라 사업 추진 및 지원이 가능하며, 총사업비 140억1,100만원 중 군비 18억300만원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출연계획으로 2018년도에 1억1250만원을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으로 3건 모두 사업비의 출연 필요성 및 사업 효과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 세출 예산 출연 동의 10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018년 10월 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91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2019년도에 완주군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먼저, 영세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침체와 경기불황으로 인해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특례보증이 필요함에 따라 영세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협약기관에 출연금을 출연, 업무협약에 따라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완주군 영세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출연이 가능하며, 2019년도에 5천만원을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학일자리센터를 설치함으로써 대학생 및 완주군 청년의 진로 및 취업·창업 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지역 청년의 취·창업 컨설팅 지원 편의성 제고 및 이용 문턱을 제거하고 정부, 지자체, 대학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재학생과 지역 청년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원하고, 상대적으로 우수한 대학과 청년고용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하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3 및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 추진 및 지원이 가능하고, 총사업비 10억원 중 군비 2억원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출연계획으로 2019년도에 4천만원을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전북대학 지역 선도대학 육성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과 지방대학,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 우수인재 공동 양성 및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자체, 대학,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협업을 통한 일자리 모델을 개발하고, 이전 공공기관 채용목표 30% 지원을 위한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공동운영 지원하여 지역 우수인재의 외부유출 방지 및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고등교육법 제7조제1항 및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 추진 및 지원이 가능하고 2019년도에 2천만원을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이차전지의 핵심 소재인 음극재의 가격 경쟁력 확보와 성능 향상이 가능한 공정혁신 장비 구축을 통한 중소기업 기업 지원으로 완주군 소재 에너지 기업들의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에 총사업비 178억 중 군비 39억원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출연하는 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0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에 따라 출연이 가능하고 2019년도에 군비 8억원을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수출자립형 금형시험생산지원센터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형기업 밀집지역인 완주 뿌리산업 특화단지에 금형 시험생산 인프라를 구축하여 공동 활용하고 글로벌 바이어 확보를 통한 해외 수출 역량 강화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금형기업의 수출 기업화를 촉진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수요처 다양화 및 해외 일감 공유로 뿌리기업의 매출 증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며,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전라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7조에 따라 산업 추진 및 지원이 가능하고 재단법인 자동차융합기술원에 총사업비 80억 중 군비 20억원을 2018년부터 2019년, 2년간 출연계획으로 2019년에 13억원을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우석대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석대 링크사업단의 창업 인프라 및 역량을 활용하여 완주군 주요정책인 일자리 창출, 농식품 산업 육성 및 도시재생, 연구소 기업 유치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내 고용 및 투자 활성화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사업 추진 및 지원이 가능하고 2017년부터 2022까지 5년간 군비 2억5천만원을 출연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 5천만원을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3D업종으로 인식되어온 도내 뿌리기업의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교육함으로서 근로자들이 일하기 좋은 그린환경을 실현하고 도내 수급률 향상을 위해서 뿌리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제고뿐만 아니라 환경개선을 통한 인력수급 문제를 해소하며, 친환경 기업을 육성하고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 및 노후된 사내 복지시설 개선 등을 통해 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사업 추진 및 지원이 가능하고 재단법인 자동차융합기술원에 총사업비 3억원 중 군비 1억5천만원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출연하는 계획으로 2019년도에 5천만원을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북 최대 금형기업 직접지인 완주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뿌리기업 네트워크 활성화 및 공동 브랜드 기반의 공동 마케팅을 통한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완주군 뿌리기업 기술 지원을 통해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전라북도 지역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조례 제11조, 전라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업 추진 및 지원이 가능하고 사단법인 전라북도 금형산업협회에 총사업비 7억5천만원 중 군비 1억5천만원을 2019년부터 2020년, 2년간 출연계획으로 2019년에 1억원을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부의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으로 혁신도시 공공기관 기술 인프라와 지역특화기관 간 협업을 통해 지역산업 육성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방형 혁신 실험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스마트 농생명 산업 관련 부품 및 시스템 기업을 육성하고 농생명 IT기술, 농가 등 스마트 기술을 확산하며, 완주군 미래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강소기업 투자 유치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및 전라북도 지역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사업 추진 및 지원이 가능하며, 총사업비 140억1,100만원 중 군비 18억300만원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출연계획으로 2019년도에 1,600만원을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끝으로 취업 연계형 특성화 과정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현장 중심의 융복합 산업인력 확보와 기업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으로 우수인력 지역 정착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장동력 산업 분야 융복합 전문인력을 2년간 양성하여 기업 수요에 맞는 전문산업인력과 도내의 연구개발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양성하고 확보하여 기업의 전문 인력난을 해소하고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여 기업 유치의 발판 마련과 지역 우수인력 유출을 방지하여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매출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민법 제32조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사업 추진 및 지원이 가능하며, 2019년도에 2,200만원을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으로 10건 모두 사업비 출연 필요성 및 사업 효과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충분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 결산 추경 예산 출연 동의 3건 중 먼저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 중에 제가 먼저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 수고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어제 팀장님들한테 대충 설명은 들었는데 지금 교육프로그램을 보니까 여기 11쪽에 보면 교육프로그램이 아예 없어요. 본 위원 생각은 이게 지금 국비 1억에 도비 1천에 군비가 4천인데, 우리가 지금 2억이 출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우리가 5년간 총 2억입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런데 여기 뒤에 11쪽에 보시면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이 출연으로 해서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어제 팀장님들한테 얘기했는데 우리 완주군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이 여기를 가가지고 취업에 대해서 좀 교육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느냐 했을 때는 있다고 들었는데 보시면 멘토링이나 취업 심리검사, 동아리 지원, 금액도 지금 적게 해서 뭐 100만원, 200만원 이게 과연 도움이 될 건지 의구심이 들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창업특강이나 캠프 운영이랄지, 그다음에 시제품 제작 이런 것들이 교육이고 프로그램이거든요? 취업설명회 같은 박람회 개최 이런 것들.

김재천위원장

그런데 4천만원 중에 인건비가 3천만원 가까이 돼요, 예를 들어서. 보시면 알지만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지역의 대학생들이 여기에 와가지고 교육을 받고 어떻게 하면 취업을 잘할 수 있고 적성에 맞는가 이런 부분을, 많은 부분을 할애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고 싶었는데 보시면 일회성인 것 같아요, 전부다. 이 금액가지고 4천 중에서 인건비가 3천인데 어떻게 제대로 된 취업알선을 할 것이며, 이 교육에 대한 기능을 제대로 할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지금 3천 부분만 소진되는 부분이 아닌지.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일자리센터가, 뭐든 우리도 보면 주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긴 들어가요. 인건비 비율이 좀 높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교육 일부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매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김재천위원장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의 생각은 뭐냐면요 매칭사업도 물론 중요하고 국비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4천만원이 어떻게 보면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이 실효성 있게 쓰여지길 바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제 그런데 팀장님들께서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교육프로그램도 있고 다 있다고 했는데 오늘 와서 여기를 보니까 선후배 멘토링이 100만원, 심리검사 200만원 이런 부분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우리 군비만 가지고 따지면 일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금년도 사업비가 2억원이거든요? 2억원 전체를 보면 아까 같이 우리가 취업이랄지 교육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지금 4천만원만 가지고…….

김재천위원장

그러니까 매년 4천씩 지원이 되니까 5년에 대한 그 부분의 정확한 산출내역을 알려주셨으면 하는데 지금 4천이 매년 이렇게 쓰여진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비율을 보면 인건비 비율이 한 35∼50%고요 그다음에 취업프로그램이 40∼60% 정도 되고 일부 운영비 5% 정도 그렇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아니, 그러면 11쪽에 보시면 우리 예산이 4천만원 쓰여진 부분이 이렇게 나왔는데 정확한 산출 근거나 데이터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직원 하나 채용하고 인건비로 끝나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이.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우리 것만 가지고 저기하는데…….

소완섭위원

전체적인 사업비로 해가지고 설명해 주셔야 더 저희들이 이해가 빠를 것 같으니까요. 한번 자료가 있으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별도 자료 저희들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제 답변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출연 동의의 건에 진행되는 사항이라고 할까요? 기업에서 공모하면서 완주군하고 어떤 협의를 하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출연 동의 출연금을 출연하는 거에 대한, 정확히 제가 이해를 못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한번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공모사업은 거기에는 지금 대학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공모를 하거든요? 대학이 주체가 되어 공모를 했는데…….

임귀현위원

그 기관이 주체가 되어서…….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대학이 주체가 되어서 저희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공동으로 사업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제안한 거 가지고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의결을 내서 확약을 해주면 그걸 가지고 지자체가 참여를 해야 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지자체가 참여를 안 하면 공모사업이 대학이 선정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관내 대학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관내 기업들, 그리고 그런 취업, 창업들, 우리 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입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면 기관이나 대학이 주체가 되어서 저희한테 공동사업으로 제안하게 되면…….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기업은 아니고요 대학이 주체가 되는…….

임귀현위원

기관이나 대학이.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임귀현위원

그러면 확약을 할 때 지자체에서 의회 의견을 들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서장이 각 부서에 검토해서 하는 거예요?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내부적으로 저희 검토 과정을 거쳐가지고요, 결심을 받아가지고 동의를 해줍니다.

임귀현위원

내부적 검토만 한다는 얘기네요, 의회 승인 없이.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임귀현위원

그러면 이 동의를 지금 뒤에 항상 뭔 단어가 나오느냐면, 지자체에 출연금이 안 되었을 때 이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협박성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사전에 의회 동의 없이 지자체장 의결을 거쳐서 논의해서 그걸 공동사업을 하자고 제안을 받아준 거잖아요? 그러면 결정은 어디에서 한 거예요, 이게?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이게…….

임귀현위원

이 사업에 대한 결정,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말씀에.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모든 결정은 우리 행정에서 결정을 하지만 의회의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결정을 해주는 거죠.

임귀현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의회의 승인이 안 되면 이 사업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할 때 의회 승인을 조건으로 동의를 해주는 거죠.

임귀현위원

그러니까 의회 승인을 조건으로 해주는데 여기에 항상 미승인 시 예상되는 문제점 해서 사업마다 이것이 사업비가 출연이 안 되면 이 사업을 못한다고 봐요. 그러면 이 사업을 결정할 때는 어디에서 하고 이 사업비를 안 주면, 의회에서 의결을 안 해주면 이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협박성 단어는, 문구는 왜 여기에다 넣는가 제가 어제 지금 이걸 전부터 쭉 보면서 과연 이게…….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기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 우리가 확약을 해주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시기가 안 맞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저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임귀현위원

이것이 시기적으로 또 의회 회기, 여러 가지 사안들 이런 거에 의해서 시기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우선 의회의 승인이 된다면 같이 공동사업을 하겠다고 행정에서, 또 그 사업이 결정될지 안 될지도 모르니 한다는 건 이해는 돼요. 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최종적인 책임을 의회에서 승인이나 예산 편성을 안 해주면 이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어떤 시기적인 부분이 있더라도 하기 전에 일단 동의라도 얻어서 진행하는 것이 관련 부서에서 업무 추진을 하는데 훨씬 더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2건의 신규사업 혁신도시 관련해서 지금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 농생명 시스템 거점 구축사업하고 그다음에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그전에 위원님들한테 그것을 지난번에도 의회 동의 요청하기 전에 사전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임귀현위원

앞으로는 시기적인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을 한다든지, 또 의회 의견을 좀 청취해서 진행해야만 이런 동의를 얻을 때도, 의회에서 동의를 얻어서 진행한 사업이니만큼 원활하게 업무가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듭니다.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임귀현위원

이게 기업의 적자나 흑자하고는 상관없이 그 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업비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별 의미를 둘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회사에…….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뭐 회사하고의 관계가…….

임귀현위원

적자나 흑자는 회사 운영 부분이고 이건 사업에 관련된 분야에 출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 출연이니까요.

임귀현위원

하여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들이고 완주군만이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같이 공동사업으로 진행하는 거니만큼 또 예산을 주면서도 관리가 소홀해질 수도 있고 우리 의견이 제대로 개진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그 사업 특성에 맞도록 완주군에서 요구되는 사항들을, 필요한 사항들을 좀 제한해서 그 사업에 같이 반영되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임귀현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간략히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할게요. 자료를 방금 받았는데요, 과장님. 어제 팀장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석대에 우리 관내에 학생 수 혹시 파악하셨나요? 거주하는 학생들을.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전체 우리 지금 9,391명이고요 관내 학생 수가 345명입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이 학생들이나 또 이쪽에 나와 있는 완주 관내 학생들을 이쪽으로 해서 여기에 이런 센터가 있다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어저께 팀장님들한테 의논을 해봤는데 구체적인 안을 세워놓으셨는지요? 지금 국비 10억이 투자되는 상황인데 활용을 완주 관내 학생들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세워놓으신 거 있으신지요?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관내 학생들은 확인을 해가지고요, 그리고 일단 전체적으로 저희 관내뿐만 아니라 일자리센터가 운영되는 부분들은 학생들도 다 인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어느 센터가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은 홍보를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알겠습니다. 각별히 홍보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 중에 제가 간략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방문했을 때 몇 개의 기업들이 왔었는데 지금 그 기업들이 여기에 이주를 했는지 먼저 그것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관내에 테크노파크 우리 창업동에 기업들이 입주했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기업들하고요. 4개 기업 정도가 지금 테크노파크 연구동에 와 있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리고 추가 직원들까지 와서 총 몇 명 정도가 지금 입주된 겁니까?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기업당 한 6명 정도는, 그래서 한 20명 이상은 지금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진

김형진

투자유치팀장 (마이크 끄고 답변)첨언해서 지금은 연구 인원들이 와 있는 거거든요? 어떤 생산품을 만들기 위해서 와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 근무를 하고 있는 업체들에서 연구 인원들이 지금 와서 이 연구를 같이 동행해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인원들을 주로 연구 인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때 현장에서 말을 못했는데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그때 금액이 기계가 다 고가의 장비인데 이게 한정이 되어있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 기계 선정에 대해서 우리 완주군에서 관여를 아예 못하는 건지, 우리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테크노파크에 전적으로 맡기는 건지 그 부분을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형진

김형진

투자유치팀장 (마이크 끄고 답변)장비 심의 때는 심의위원회를 하거든요? 그때는 저희가 참여를 해서 보는데 확실히 내용을 잘 모릅니다. 보통 테크노파크에서 뭐 1안, 2안, 3안, 4안 해서 했을 때 어찌 보면 많이 의견이 가는 쪽으로 저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비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할 수 없거든요, 그 정도 전문가가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현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장비심의 위원들이 전문가다 보니까 저희들도 참여는 하는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장소에서 정확히 검증을 하니까요.

김재천위원장

그런데 제가 그때 듣기로는 장비 하나에 예를 들어 40억, 50억씩 가는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또 일제하고 독일제하고 두 가지밖에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마음만 먹으면 또 안 좋은 상황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어서요. 테크노파크에 전적으로 맡기는 건지. 심의위원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몇 분이나 되시는지.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15명이요.

김재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스마트 농생명 산업혁신시스템 거점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 세출 예산 출연 동의 10건 중 먼저 영세소상공인 지원(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위원

지원금액이 5천만원인데요 실질적으로 대출 금액은 어느 정도로 볼 수 있나요? 한도는 10배라고 되어있는데 기업에서 대출받아간 금액은 얼마인지.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소상공인들이고요. 1인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저희들이 이차보전 3%를 해줍니다. 그동안 2010년도에 2억을 출연을 해서 총 2억이면 20억까지 대출을 받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11억1,500만원, 89건에 대출을 해줬고요 일부 8억8,500만원 정도 대출 여유분이 있고, 저희들이 한 5년 동안 거의, 2010년도에 했으니까 거의 7∼8년 전에 했기 때문에 일부 5천만원 정도 출연해서 우리 최근에 와서 지금 이 자금을 많이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다 5천만원 하는 겁니다.

소완섭위원

혹시 그 업체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관리되는 거나 대출해간 업체들의 실적 같은 것도 관리가 되나요?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는데 실적이라고 보면 그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사업에다 쓰는 건데 사업이 성공했다 거기까지는 안 되고 일단 대출해가지고 이자 납입하고 그런 거까지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완섭위원

알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소상공인 지원(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북대학 지역 선도대학 육성 시범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 중에 제가 간략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북대 지역 선도대학으로 시범사업이 출연 동의안에 나왔는데 우리 완주군 대학생들에게 미치는 효과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완주군만의 일은 아니고 우리 지금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지역 인재를 30%까지 채용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전북대학교도 있고 우석대학교도 있고 전주대도 있고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우리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니까요 전체적으로 전라북도를 다 포괄적으로 보면 될 겁니다. 우석대만, 전북대만 단순히 하는 게 아니고 익산 원광대도 있고 전주대도 있고 전북대도 있고 우석대도 있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김재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대학 지역 선도대학 육성 시범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사업이 금년까지 2년째고 내년이면 3년째 접어들죠?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또 금액이 3년째에는 8억씩 3년이 남았어요. 앞으로 한 24억을 더 출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번 출연해줬다고 해서 효과 입증 없이 계속 출연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한 2년 정도 하면 성과 좀 평가해서 객관적으로 출연 여부를 다시 심도 있게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은?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이 사업 자체가 이차전지실용화센터를 구축하고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효과는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센터 구축해서, 장비 구축해서, 그 장비 관련해서 저희 기업들이 활용해서 저희 관내 테크노 1단계는 분양이 거의 마무리 단계거든요? 그래서 2단계 우리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유치하려고 이런 사업들을 같이 공모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아직은 저희들이 효과는…….
남용

서남용위원

준비하는 단계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4개 업체가 입주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근무하는 연구진이나 근로자들 입주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저희가 이거 동의해준 것은 기본적으로 출연에 동의하는 것이지 금액까지 동의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죠?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예산이 더 편성되어야죠.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본예산 심의를 할 때 거기에서 더 심도 있게 다룰 거라고 보여져요. 또 그래야 맞고. 그러니까 그때 그런 지금까지 사업수행의 효과라든지, 앞으로 기대되는 기대효과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 편성할 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이런 출연 사업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미리 협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자체하고 대학이나 업체하고 협약한 내용도, 협약서도 좀 주시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잘 이행이 되는가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출자립형 금형시험생산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여기 심의 요구서에는 사업 기간이 올해하고 내년이라고 되어가지고 20억으로 되어있는데 이것만 출연하면 저희는 끝나는 건가요?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내년까지 저희는 다 끝납니다.

소완섭위원

이렇게 지원이 되면 사후관리도 또 되는 부분이 있나요, 저희 군에서?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자동차기술원이 군산에 있는데 완주 분원이 설치되었습니다. 우리 테크노밸리 1단계에 1차 사업을 수출지원동을 지금 건축하고 자동차기술원에서 이걸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기술원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이걸 점검도 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소완섭위원

요즘 지자체에서 서로 업체를 끌어오려고 많이 노력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또 나쁜 마음을 가지신 분도 분명히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완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자립형 금형시험생산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석대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석대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 중에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소재지가 군산으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이 자동차기술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행기관 주소가 군산으로 되어있습니다. 군산에 있습니다. 저희가 도비하고 군비하고 그다음에 자부담해서 우리 뿌리기업 작업환경 개선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2012년부터 계속 해왔던 사업인데 저희 관내에 한 42개 기업이 관련해서 작업환경도 개선하고 또 2018년도에 4개 기업이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 자부담까지 해서 1억1천만원, 우리가 군비로 5천만원 했지만 지원금은 8,450만원을 지원해줬어요.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완주에서 지금 군산까지 우리 군 기업이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파악하셨는지. 활용도에 대해서.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교육받는 게 아니라 뭐냐면, 우리 뿌리기업이 작업환경이랄지, 유해환경이랄지, 어려운 환경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정개선도 해주는 그런 사업도 되고, 환경을 바꿔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업들에 일단 신청을 받아요. 받아가지고 저희 군하고 자동차기술원하고 현지를 가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을 해놓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서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일단 기업한테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보조 결정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자부담, 부담 포함해서 사업을 하고 최종 사후관리로 사업이 마무리되면 그때 저희들이 확인해가지고 마무리한 것을, 준공한 것을 확인한 겁니다.

김재천위원장

잘 이해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쉽게 표현하면 컨설팅을 해서 그 컨설팅 결과에 의해서 지금 군에서 추가적인 시설 사업비도 보조한다는 뜻이에요?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아니에요. 저희들이 출연을 지금 내년도 사업비가 1억4천이잖아요.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1억4천이고 도비 5천, 군비 5천인데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일단 뿌리기업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지 가서 심사를 해가지고 그 금액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임귀현위원

아,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을 결정해준다?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죠.

임귀현위원

컨설팅을 해서요?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재천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군비를 출연하는 데는 완주군뿐이잖아요.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거는 완주군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이 타 시·군으로 가는 사업은 없다는 얘기네요?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완주군 기업만 해당 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알았습니다.
형진

김형진

투자유치팀장 (마이크 끄고 답변)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에서 효과가 좋다고 해서 지금 완주군만 하고 있는데 계속 하라고 해서 지금 하려고 계획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완주 뿌리산업 글로벌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위원

소완섭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사업 기간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되어있는데요 혹시 올해 출연된 게 있나요, 출자나 출연된 게? 여기 내용으로는 없는 걸로 나오는데.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없고요 내년도 사업비부터 있습니다.

소완섭위원

아까도 임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이것도 혹시 집행부에서 해가지고 그냥 동의 얻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한테 동의를 얻은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완섭위원

아까 임귀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집행부에서 결정해가지고 저희한테 동의를 얻는 것인지.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아까 같이 저희도 확약은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아가지고 사업의 타당성이랄지 우리가 출연해서 우리 관내 기업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보고하고 나서 확약을 해주고요. 다만, 확약이고 의회에 저희가 승인 받고 나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완섭위원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가져오시는 건 이해를 하는데요. 앞으로 임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최대한도로 구두로라도 동의 받으셔가지고 진행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앞으로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담회 때 반드시 설명을 해서 저희들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완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완주 뿌리산업 글로벌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 스마트 농생명 산업혁신시스템 거점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 스마트 농생명 산업혁신시스템 거점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취업 연계형 특성화 과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연계형 특성화 과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