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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이인순 의원 발언

299회 제보건복지위원회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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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강수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임근수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인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취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범죄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더욱 기울이고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촘촘한 안전망을 급속히 구축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관내 발생하는 학대, 폭력, 방임가정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현재 설치ㆍ운영 중인 성북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센터의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과 센터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지원과 민관 공동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비밀 준수 의무와 시행규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정병기 위원님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자면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는 야간근무를 안 하는데 앞으로 임산부통합지원센터가 생기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24시간 합니다. 임산부통합지원센터가 확산될 확률이 높고 24시간 오픈이 되어 있더라고요.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