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이용진 의원 발언
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김육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임근수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 제2조5호는 민법 및 행정기본법이 만 나이로 통일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만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상위법령과 통일성을 유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였고, 아울러 다자녀가정의 정의 규정을 정비하여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조항에서는 위원회 수당 지급 기준을 구체화하여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28조에는 포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법제처 알기쉬운법령 기준에 따라 규정의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우리 구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