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정기혁 의원 발언
은둔형 외톨이를 추가하셨잖아요. 이게 1인 가구에 한정한 거예요, 아니면 가족끼리 살아도 그 조건이 되면 은둔형 외톨이인가요? 정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발굴이 쉽지는 않겠어요. 그렇죠? 가족들이 이렇게 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타, 소득이나 이런 생활 환경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어떤 범위가?
여기서부터 속기 넣지 말아주십시오. (10시39분 속기중지) (10시40분 속기계속) 구매 목표비율을 채우고 나서는 그다음에는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매 목표비율을 채우면 그다음부터는 적용 안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인 거죠? 1회차당 시간을 얼마나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회차당 운영하는 거죠? 2시간.
인원은 20명, 17명 이런 식으로?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제7조에 ‘방사능 오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야 검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경우에 의심이 가는 경우인지 정확하게, 전 대에 모 위원께서 이것을 발의해서 부결이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우리 집행부 의견은 뭐였죠, 그때? 의견을 물어보잖아요.
그 얘기는 아까 들었고, 그 당시에 집행부의 의견이 뭐였냐고요. 이게 선제적으로 좀 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도 아니고 요즘 강력범죄, 묻지마 터졌다고 해서,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