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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경수현 의원 발언

300회 제보건복지위원회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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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육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임근수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수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인사 전합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1인 가구로 한정되어 있던 고독사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 취지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문제를 범사회적으로 고찰하고 지역사회에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 2조, 5조, 8조에 1인 가구에 대한 정의와 내용을 삭제하고 상위 법률에 따라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내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 활성화를 위한 안 제9조에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한편,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정의를 보완하기 위해 안 2조와 8조에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의와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이 통과되어 고독사 지원에 있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우리 구 주민들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지원 사업이 아니라 고독사에 대한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과는 전혀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사회시설 평가지표가, 푸드마켓 관련된 평가지표가 따로 있는 거죠? 지금 찾아보면 노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처럼 복지관에 대한 평가표가 따로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푸드뱅크나 이런 음식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평가표가 따로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도점검표 계속하고 계시는 거고, 지금 선정위원회 할 때 그것을 같이 넣어서 하신다는 거죠? 제2조 정의에 보면 중간에 ‘다른 관계 법률에 의해 지원받는 장례비를 포함하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복지정책과에서도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비가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차별되거나 아니면 이런 지원 중복을, 그러니까 이건 지원 중복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럴 때 어느 정도까지 비율이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이 기준에 의해서 추가로 지원이 가능한 건지 차별성이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구에 따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혹시 따로 조례를 발의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존경하는 김육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임근수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수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복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다자녀가족 정의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다자녀가족의 기준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둥이카드 기준 역시 막내가 18세 이하인 두 자녀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는 서울특별시 조례 개정 취지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성북구의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드립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에서 18세 이하인 막내를 기준으로 자녀가 두 명인 사람도 여성복지시설 사용료의 50/100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이 통과되어 출산과 양육 중인 성북구 주민들이 여성복지시설을 부담 없이 이용하여 저출산을 해결하는 양육 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복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금 현재 다른 구 조례를 보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 저희 구는 지금 조례에 넣지 않으셨더라고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린이놀이시설의 수탁기관이 그러면 안전 점검을 하겠다는 건데, 어쨌든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는 이제 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해서 조례에 CCTV를 했으면 좋겠어서 설치 권고사항을 넣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어린이놀이시설을 좀 봤을 때 안전관리가 수탁기관에만 맡겨놓으면 사실 계속 업데이트하는 부분에서 미스가 계속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하나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용료 기준에 보면 어린이 2천 원, 보호자 1천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그러니까 평수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그 안에서 놀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 그냥 공통으로 간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타 구에서도 이렇게 2천 원, 1천 원 하기도 하지만 보호자는 무료로 하는 경우도 있던데 거기에 대한 검토는 없었을까요?

아까 사용료 부분에서 돌봄서비스 이용 시 2천 원 추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돌봄서비스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육교사가 1명이 배치되고 2천 원을 내면 그 친구를 집중 케어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한 번에 3명의 친구가 같이 들어와서 돌봄서비스를 같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20명일 때 2명까지는 신청 가능하고, 그 2명을 보육교사가 케어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가능해요?

그러면 키즈카페에 혼자 들어오는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우선은 아이들 안전상에 문제없이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엄마들의 관심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종암동에 있는 벌집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유동인구도 많고 근처에 유치원, 어린이집들이 많아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서 처음에 좀 이용자가 많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있는데, 사용료 부분과 이런 것에서 좀 잘 안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상자가 13세이거나 아니면 중학교 1학년인 친구인 거죠? 그러면 중학교 1학년이어도, 그러니까 12세여도 중학교 1학년이면 지원 가능한 거죠?

그 친구가 13세가 됐을 때 중복을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타 구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정신건강 위기체계예요. 그런데 저희 구만 정신응급 대응체계로 하셨잖아요.

응급이랑 위기의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응급으로 한정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응급한 상황에, 국어사전을 찾았을 때 ‘응급’이라고 하면 “급한 대로 우선 처리함.” 급한 일이 있을 때 그냥 우선 급한 대로 처리하는 거고, ‘위기’라는 건 “위험한 고비나 시기에 따라서 처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타 구에서는 지금 다 정신건강이라는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도 써주신 것처럼 정신건강 증진이 목적인데, 그게 아니라 정신응급으로 하신 다른 사유가 있으신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목적에는 정신건강 증진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조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 건강증진이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질환자에 너무 국한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응체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의에는 또 대응체계에 관한 정의가 없어요.

대응체계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정의를 좀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상위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쓸 거면 저희 구에 이게 안 필요하죠. 사실 상위법만 가지고도 예산을 저희 구 것을 쓰는 것이 아니니까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조례 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기 발견이나 사회 재활, 그리고 선제적인 예방치료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에 10조 지원에 보면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신질환자에 대한, 질환자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지원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대상자가 응급정신질환자에 대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질환자가 아니어도 그전에 할 수 있는 건가요? 타 구 사례도, 조례 다 검토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타 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의 책무 부분에도 그렇고 사업내용에도 그렇고, 예방관련 책무 등이 들어가 있어요. 예방 관련된 것 편견 해소, 인식 개선, 인권 보장 등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저희는 그냥 응급입원에 관련된 내용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렇죠, 예방 꼭 필요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 필요한 거고, 지금 3조의 책무부분에 예방 들어가 있는데, 제가 지금 계속 지적하는 부분은 정신질환자가 아닌 그전에, 아까 말씀하셨을 때 조기 발견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앞에도 지금 “응급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위기상황을 예방하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아예 정신건강 위기상황 예방 앞에 있는 대상자를 삭제하는 것은 어떨지 조금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좀 이어가도 될까요, 위원장님? 예.

그리고 제2조 정의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서 정의가 들어가 있는데 그 뒷부분을 봤을 때 이 정의가 왜 필요한지를 모르겠어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이 대응체계 지원에 있어서 역할이 뭔가요? 지원체계에서 어쨌든 그런 지원 역할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제6조 협의체 구성에 보면 굉장히 세부적으로 작성해 주셨더라고요. 제2항을 보면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 소속 기관장의 추천”이에요. 그러면 기관장만 추천할 수 있는 건가요?

원래 대부분 이렇게 쓸 때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도록 명시해 두었는데 기관장으로 한정해 두신 이유가 있을까요? 6번에 보면 ‘정신응급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어느 기관에서 추천을 받겠다는 거네요.

맞나요? 아까 타 구 보셨다고 하셨으니까요. 타 구에서는 거의 협의회를 만들 때는 의회의 의원 1명이나 2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빼신 이유하고요. 그리고 구성원에서, 다수의 타 구가 정신질환자 단체나 인권단체에서도 추천을 같이 받더라고요. 그게 없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필수요원이라는 거는 필수로 넣어야 하고, 사실 필수로 넣는 인원 외에 저희가 11명까지 구성을 할 때 저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례에 지정을 하는 거고. 아까 그러면 말씀하신 관련 지침이라는 근거를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확인해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어쨌든 정신건강 전문기관으로 해서 두 분을 넣어두셨어요. 정신건강 전문기관이라면 정신의료기관 협력병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상하고 계시는 협력기관이나 지금 얘기되고 있는 관내의 정신의료기관이 몇 곳이나 되나요?

고대안암병원은 응급진료 협력병원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정신의료기관은 지금 말씀하셨던 다른 의원들이나 우리아이들병원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정신응급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는 어떤 분들을 예상하고 계세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실 때 소속 기관장만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소속 기관장의 추천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정신응급 관련해서 만약에 사회복지 쪽에서 그걸 했어요. 만약에 사회복지에서 정신건강 관련된 업무를 만약에 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경험은 있어요. 그런데 현재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되어 있잖아요. 예상하시는 부분을, 어떤 부분을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다는 건지.

그러니까 한 명을 포함해서, 장은 소장님인 거죠? 그리고 11명 이내면 지금 딱 명시한 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분이잖아요. 다섯 분까지 지금 구성할 계획이신 건지, 아니면 그 이상 혹시 생각하고, 6번 항에 해당하는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 건지 하고요.

협의체 운영했을 때, 저희가 그냥 암묵적으로 과반수 이상 출석이어야 개의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명시는 안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건 그냥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명시 안 하신 거죠? 그러면 거기 있는 의사 선생님이 그냥 간호사 추천해도 들어올 수 있는 거네요?

그리고 아까 행정입원 수 16건이라고 말씀해 주셨었거든요.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16건이라고 하셨는데, 저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서 보면 아까 2022년도에 16건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검토의견서에는 23건으로 되어 있어요. 혹시 어떤 게 맞는 걸까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16건은 어디의 통계자료를 보고 말씀해 주신 걸까요? 그러면 저희 전문위원님이 받으신 자료는 어디 걸 받으신 걸까요? 그러면 저희 전문위원님께 자료 제출해 주신 건 뭘 제출해 주신 걸까요?

아까 2022년도를 16건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님 지금 자료에는 22건이거든요. 과에서 받아서 하신 거래요.

전문위원님께 드린 거는 행정 건이고, 아까 말씀하신 응급 건은 그냥 16건이라는, 그러니까 행정입원과 지금 그냥 말씀하시는 응급입원의 차이점이 뭐예요? 행정 절차를 해야지만, 그러면 다 그냥 응급으로 입원 못 해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러니까 응급정신질환자인데 다 응급으로 입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절차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러니까 응급으로 경찰관이 입원시키는 사람과 응급이어도 행정절차를 기다렸다가 입원시키는 사람의 기준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을 여쭤보는 거예요. 예, 우선 이상입니다. 사전에 설명 주셨으면 오늘 이렇게 안 여쭤봐도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수정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한 건가요?

아까 3조에서 대상자가 너무 한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응급정신질환자를 빼고 그냥 ‘구민의 정신건강 위기사항을 예방하고’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필수요원만 들어가고 추가 인원 구성이 가능한 거라면 제6조 협의체 구성에 의원, 성북구의회가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6조2항에 ‘소속 기관장’이 아닌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수정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바꾸고 싶지만 이거 제목은 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릴 때 제가 책무 부분에서 아까 예방 부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예방 말고 사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저희 편견이나 인권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직 응급에만 국한한다면 지금 소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저는 목적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목적에는 “성북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응급에만 되게 한정되어 있으니까. 정신건강이 아닌 그냥 정신질환자의 응급체계 구축을 위한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의원을 꼭 넣어달라는 게 아닌데, 아까 제가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타 구는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지원 조례인데 우리는 왜 응급이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응급이나 위기나 똑같다, 비슷한 맥락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죠? 그런데 저희 목적성,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이고, 좀 전에 말씀주셨던 것처럼 뒷부분에 있는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 응급체계를 구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러면 인권보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안 하냐고 했더니 이것보다는 정신질환자에 맞춰져 있다, 그래서 응급,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응급에만 맞춰져 있다고 지금 계속 말씀을 해 주시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단체나 이런 것을 뭘 넣고 싶냐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 정신응급체계를 구축하려면 물론 전문가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하려면 당사자나 가족이나 거기 그분들을 만나고 있는 인권단체들에서도 그분들의 역량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들어가 있으면 예방적인 사업이나 그런 것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는데, 정신건강을 위한 이바지보다는 그냥 응급이라는 거죠? 응급이라면 상관없죠. 그렇다면 이 조례가 굳이 필요할까요?

상위 조례로 하죠. 상위 조례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올라와 있는 타 구는 다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인데, 거기에 보면 구의원도 들어가 있고 다른 단체, 아까 말씀드렸던 정신질환자 단체나 인권단체 등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의 목적성은 정신건강 증진에 조금 더 이바지하면서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거고.

여기 타 구는 사전적인 예방복지를 하겠다는 거고, 저희는 긴급복지를 하겠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가거든요. 다르면 그냥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아까 같은 맥락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