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윤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육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윤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임시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하여 성북구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 5분자유발언에서 구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방사능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 집행부의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고, 집행부와 여러 협의와 논의를 거쳐 성북구의 대책을 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성북구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의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 등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수산물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 허용기준 및 초과 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7조에서는 방사능 오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검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9조에서는 정보 공개와 교육 및 홍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유해물질 검사를 위한 관계기관 및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성북구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구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