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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찬영 의원 발언

235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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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찬영 위원입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드리고요.

저는 위원회 쪽으로 관심이 많아서 그쪽 위원회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정종윤 위원님이 기획감사실에 질문하셨을 때 행정지원과에서 비공개 위원회라서 이걸 공개를 안 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계신가요?

인사위원회 말한 건데요. 인사위원회는 개최 횟수, 위원회가 있다는 거 자체만으로 이게 비공개 사항인가요? 제가 위원회 현황이나 이런 거 자료 제출을 부탁드렸을 때 위원회 현황 거기에도 빠져있던데 위원회가 있다는 거 자체도 비공개 사항인지 그것도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러면 회의 개최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자료도 부탁드리겠고요. 어제도 기획감사실에도 말씀드렸어요. 위원회를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시죠?

양성평등법을 말씀드렸는데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 안에서 지금 위촉직 위원, 양성평등법 안 지키고 있는 위원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거기 위촉직 위원이 남성이 여덟 분이시고 여성이 한 분이시더라고요. 각종 위원회를 총괄하시는 부서가 행정지원과인데 행정지원과에서부터 양성평등기본법을 지켜주셔야지 다른 위원회를 만들 때 양성평등법이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여성인력풀이 어렵다는 것은 솔직히 이해가 안 되고요. 정말로 전문가가 필요한 저기 산업건설 쪽, 건축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어렵다고 말씀하시면 좀 이해가 갈 것 같은데. 사실 그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어제 교육아동복지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원회 자료가 틀리다고 말씀드렸어요. 자료를 이번에 주실 때, 다음에 주실 때 너무 고무줄 같다.

회의개최 횟수가. 혹시 그 얘기 들으셨나요? 오늘 아침에도 그래도 설명해주시러 오셨는데, 행정지원과에는 제대로 올렸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위원회가 다 모여서 그걸 정리하시다 보면 실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요청한 자료를 부탁드렸을 때, 자료 제출 하실 때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셔서 제대로 된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위원회랑 겹치는 부분이긴 한데요.

지금 완주군에 치안협의회는 운영되고 있나요? 그럼 뒤에 팀장님은 이렇게 하시고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우선 협의회니까……. 혹시 다음에 협의회 회의 개최 횟수라든지 회의 현황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범죄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는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이 조례가 2016년도에 제정되었어요. 불과 2년 전에 제정된 조례인데 이 조례를 그러면,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범죄예방 및 피해자 발생 후 대응체계 구축에 효율성 추진을 위하여 완주군 범죄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강행규정이잖아요. 둔다.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

그러면 2년 전에 조례를 제정하셨는데 한 분도 그런 심의위원회를 둔 적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섭 지원을 그러면 한 번도 지원해준 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 조례가 제가 볼 때는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그것도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지역마다 주민자치센터가 있죠?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 안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입니까, 주민자치회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겹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도 따로 되어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이거 통합관리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어차피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말씀드릴게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없는 지역이 있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저기 구이인가요? 거기는 지역개발위원회?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되어있는 거고요?

주민자치위원회뿐만 아니라 지역개발위원, 그리고 지역에 보면 굉장히 많은 협의회라든지 위원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통합관리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은?

그리고 관련해서 지금 제가 자료 요청, 78페이지 보시면 각종 위원회 활동내역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를 2년 동안 개최를 안 하면 폐지해야 된다는 조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계속적으로 관리감독 해주셔야 되고요.

정보화위원회나 지금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2년 동안 회의 개최가 없더라고요. 올해는 했지만. 작년, 재작년은 안 하셨더라고요.

지속적으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이랑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그러면 어느 위원회에서 하죠? 완주군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는 완주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것도 조례를 대체적으로 쭉 한번 이번 기회에 자치법규를 정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좀 신경 쓰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번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폐지한 건 알고 계신가요? 또 안 보시고 넘어가실까봐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가 행정지원과 소관인데, 여기에 제5장 정치운동에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입니다.

폐지된 사항이 아직도 조례에 있으니까 이런 사항도 신속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유의식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자원봉사센터 임금 문제 마지막으로 꼭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다른 사회단체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임금이 굉장히 적어요. 어떻게 이 임금을 받고 일을 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는 어떻게 보면 그 사회단체들에 비해서 좀 풍족하잖아요. 다른 사회단체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굉장히 느끼시는 것 같아요. ‘아, 자원봉사센터에서 일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센터장님들께서도 일하시는데, 다독거리시는데 참 힘들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형평성을 많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91페이지랑 그리고 100페이지에 지원단체 현황이 있어요. 91페이지에 보시면 2018년도에 행정동우회 500만원 지원되었다고 경우회도 500만원 지원되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00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 보조금이 없어요. 완주 경우회랑 행정동우회 완주군분회는 미지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죠? 보조금을 주었다가 다시 돌려받은 게 아니라 아예 집행을 안 하신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다가 굉장히 헷갈려요. 어떤 자료를 믿어야 되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까 여쭤보지 못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가 연간 봉사활동 50시간 이상인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증을 발급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은 군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이용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하고 계세요? 그러면 센터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가 22,402명인데 그 분들에 대해서 지금 공제보험을 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17,000명 정도가 실질적으로 지금 활동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자원봉사자 수가 22,402명이라고 되어있는데,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가. 군민의 23.6%예요. 네 분 중에 한 분 정도는 등록이 되어있다는 건데, 저도 혹시 등록되어있는지 사실 저도 궁금해요, 지금.

등록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등록이 되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그래도 자원봉사자라고 하면 한 3회에서 5회 정도 지속적으로 하신 분들이 자원봉사자라고, 그냥 등록인원수 해놓고서 부풀리기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보험가입이 되어있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군수는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공제 가입.

자원봉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이번에 정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문화예술과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방대해서. 준비하시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이경애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홈페이지 관리들이 안 되는 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구이생활문화센터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위탁기관들이 지금 문화예술과가 제일 많잖아요. 지금 문화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홍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홈페이지는 홍보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홈페이지가 관리가 안 되어있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홈페이지 관리를 잘 해서 많은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완섭 위원님 말씀하셨던 완주문화원 저도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거기도 홈페이지 관리가 안 되어있고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문화원도. 그런데 문제가 그렇게 많은 곳에 지금 보조금을 매년 2억씩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원 같은 경우는 올해였나요? 거기 또 문제가 터지기도 했었잖아요. 이렇게 문제가 계속 터지고 문제가 있는 그 단체에 지금 보조금을 지급해주고 있는데, 보조금을 내년에도 지급해줄 텐데 작년, 재작년, 올해, 계속 2억씩 거의 크게 별다른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면 ‘내후년에도 똑같이 2억을 주는구나.’ 그 단체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화예술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점점 위탁금액도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활성화되는 게 저희 눈에 보이거든요?

문화원 같은 경우는 점점 침체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근대 이후에만 신경 쓰고 문화는 신경 쓰고 있지 않는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양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문화원하고 문화재단하고. 양축이면 한쪽으로 기울이지 않게 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례 책마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삼례 책마을이 지금 민간위탁을 삼례문화예술촌 운영위원회에서 줬더라고요, 적격심사를? 그런데 여기 책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7조 운영 등 군수는 삼례 책마을을 직접 운영하되 삼례 책마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러면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운영에 따른 거잖아요, 그거는. 운영에 따른 걸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위탁에 관한 건 아니지 않나요? 아니요. 지금 사무위탁을 어느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주는 거죠?

개별 조례가 있지만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3조 적용 범위에서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한마디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따른다. 그러면 여기 민간위탁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를 따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사무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라야 되는 걸로, 저는 아무리 봐도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자료 확보해서 공부도 하시고, 확보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거는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하고 있으니까 또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료 요청 51페이지 보면 완주군 민간위탁별 자료가 있는데요.

방금 이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대둔산 미술관하고 향토예술문화회관, 거기는 대관료 이런 거 지금 받고 있죠, 사용하시면? 그러면 따로 외부기관에서 대관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다른 위탁기관도 수익금은 다 자부담으로 넣잖아요.

그런데 수익금액은 적혀있어야 되는데 수익금액 자체가 안 적혀 있길래. 자부담으로 쓰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금액이 적혀있어야 되는데, 여기 51페이지 자료 보면 미술관도 그렇고 향토문화예술회관도 그렇고, 그리고 52페이지 보면 지금까지 수입이 전혀 없어요, 3년 동안.

미술관은 3년 동안 없고 향토문화회관은 2년 동안 지금 없는데요. 서면으로 자료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찬영 위원입니다. 지금 관광체육과 소관으로 완주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및 체험관 운영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위탁기관이면 위탁기관 현황에 올라와야 되는데 위탁기관 현황에 지금 안 올라와 있죠? 사용수익허가 공유재산 위탁을 하신 거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새참수레 같은 경우도 사용허가 시설허가만 줬는데 위탁기관 다 올려주셨거든요, 그 과에서는? 그런데 관광체육과는 지금 한 가지가 올라와있습니다, 민간위탁 관광마케팅지원센터. 지금 여기도 위탁기관에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한 부 좀 갖다 주시고요. 우선 저는 그 자료 보고 이따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거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기 완주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체험관 운영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금 농특산물 판매센터잖아요, 동상면에 있는 게? 지금 여기 ‘농특산물 판매센터 체험관 기능은 다음과 같다.’ 지금 기능에 의해서 거기가 지금 기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건물 지어서 농특산물을 활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지은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죠? 그러면 그 건물 처음 취지에 맞게끔 계속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행정에서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까 보다시피 지금 위탁기관이 네 번째 똑같아요. 좀 발전방향을 모색해서 발전이 될 수 있게끔. 6억이 적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저는 크다고 생각하는 금액이고, 6억이라는 돈을 줘서 거기다가 건물을 지었으면 그게 활성화되게끔 계속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거에 맞게끔 하는 단체라든지 개인한테 계속적으로 요청도 하고 그런 단체한테 위탁 허가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지금 농특산물 판매센터 체험관 운영계획서 반기별로 보고받으세요? 허가만 주고 끝인가요?

조례에 의하면 반기별로 보고를 받게 되어있는 걸로 되어있는데, 처음에 한번 보고받고 한 3년 동안 그냥 방치해 두신 건가요? 꼭 사용료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도점검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행정에서 지도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여쭤볼게요. 와일드푸드축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축제 때 비가 온다는 거 예상 못하셨나요?

그때쯤이면 항상 비가 올 수 있다, 태풍이 아니라 그냥 작은 비라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연장 거기 무대 앞에 이번에 좀 비가 와서 군수님이 비도 흠뻑 맞고 난리가 났었죠? 앞으로 한 3m에서 5m만 더 처마를 빼도 비를 안 맞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봤는데, 저도 그 자리에 있었고.

어떻게 생각세요? 금액은 얼마 차이 안 날 것 같아요. 좀 만 더 들이면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번에 비 온다고, 태풍 온다고 얘기가 되어있었는데 좀 더 처마라도 빼서 비를 안 맞고, 정말로 축제에 놀러 오셔서 무대 공연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관람하실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술 테마 박물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앞에서 유의식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셔서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98억이 더 투입되어야 하는요. 아까 과장님께서 가능성을 보고 있으시고 말씀하셨잖아요. 확신을 가져도 이게 잘 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가능성만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확신을 가진 계획을 잡고 해주셔야지, 과장님도 확신이 안 되는데 옆에서 누가 가능성만 보고서 ‘예, 하세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과장님께서 확신을 가지시고 ‘이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야지 우리도 좀 아니다싶다가도 ‘그런가요?’ 하는 거죠. 과장님이 가능성을 보고 한번, 98억 적은 돈 아니잖아요.

굉장히 큰돈이라 생각하는데 가능성만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이번에 갔다 와봤지만 굉장히 너무 외져요. 시설이나 이런 것은 잘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외지고, 주변에서 하는 말이 거기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주차장에서 고기나 구워먹어야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럴 정도로 너무 외진 곳인데 정말 많은 고민과, 지금도 많이 하시겠지만. 지금 팀을 하나 갖고 계시잖아요.

지금 팀을 갖고 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인력이 투입된다는 건데, 인력이 투입되고 자금이 투입되는데 그 결과를 꼭 좋은 결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