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정종윤 의원 발언

235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11-22

정종윤 의원 프로필 보기 →

우리 이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그전에 해고되었던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이 며칠부로 그 계약이 끝났나요? 며칠 날짜로?

그러면 사무국장에게 ‘이제 계약이 끝났으니 그만 나오세요.’라고 통보를 며칟날 하신 거예요? 만료가 되니까 ‘그만 나오세요.’라고 통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3일 전에 했대요, 3일 전에.

세상에. 어쨌든 계약이 만료가 됐든, 안 됐든 하고 있든. 그리고 문제는 본인은 그런 상상조차 못하고 ‘당연히 별 일 없으면 재계약 되겠지.’ 그래도 한 달 이상 전에는 통보를 해야 될 텐데. 3일 전에 ‘내일모레면 계약 만료되지?

이제 그만 나와.’ 이렇게 통보하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센터장이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모르고 계셨죠, 3일 전에 통보한 거? 그래도 한 달 전에 통보는 해야지 아무 얘기가 없으면 자동연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별 얘기가 없으면 자동연장인데 3일 남겨놓고 ‘그만 나오세요.’ 하니까 굉장히 본인 입장에서는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은, 왜냐하면 꼭 자원봉사센터 전 사무국장만의 얘기가 아니고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지금 우리 완주군하고 관계되어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까? 그분들에게도 같이 미리미리 얘기를 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이번에 끝납니다. 그래서 인지를 하고 있고.

한 석 달 전에는 또 얘기를 해줘야 뭘 준비하고 하는데, 얘기 안 하고 있으니까 자동으로 있다가 3일 전에 얘기 받으면 완전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팀장님 무슨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그 부분은 꼭 자원봉사센터뿐만 아니라 완주군 전체에 그렇게 잘 좀 적용해서 완주군을 위해서 어쨌든 일하고 계신 분들인데 잘 대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최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없고, 그러면 어떤 근거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까 사회단체들 주민자치위원회랑 말씀하셨는데,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는 몇 군데나 됩니까?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한 사람이 여러 개 단체에 등록해서 활동하고 있어요.

뭐 부녀회장에 온갖 단체,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예를 들면 한 사람이 3개 이상 단체에 활동할 수 없다 뭐 이런 거.

불가능한가요? 그럼 여기만이라도 가능한가요, 말씀하신 비영리단체하고 법정단체하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활동한 사람이 계속 그 사람만 활동하고 나면 또 다른 사람들한테 그만큼 기회가 줄어들거든요. 그 사람들이 계속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어서.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지역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지역발전위원회는 면사무소 읍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직접 거기서 또 읍면장님이 임명을 하거든요. 거기도 중복되어있어요.

그렇죠? 거기도 많이 겹쳐있고요. 그게 정비가 되어야, 맨날 보이는 사람들만 보이고, 물론 그분들이 되게 열심히 하시는 건 되게 존경합니다.

그것까지 말리고 싶진 않은데 다른 사람이 좀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셔서 저에게 별도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 예산 지원 현황을 보면 한 3억 정도 되는가요? 그런데 어느 단체는 2006년도에는 6천만원 주다가 지금은 1억 정도 주고요.

새마을회는. 그리고 민주평통은 3,100만원 주다가 지금은 5,600만원 주고, 또 어디는 2천만원, 계속 꾸준히 2천만원만 주고 3천만원 주고 하다가 올려주고 이런 게 이렇게 다 틀린데 이거에 대한 기준과 근거가 뭐예요? 어디에다 근거를 둬서 어떤 단체는 6천만원 주고 2천만원 주고 3천만원 주고, 또 가면서 어디는 계속 2천만원 유지하고, 어디는 계속 올려주고.

굳이 차등해서 주려면 사업하는 거에 따라서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근거와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지원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마지막 장. 여기 한 열두 군데 되는데, 아무튼 근거와 기준이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87페이지, 용역과제 추진 현황을 2014년부터 현재까지 임귀현 위원님, 김재천 위원님, 서남용 위원님, 최찬영 위원님, 네 분께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날짜는 좀 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료를 이렇게 줘도 되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면 신경 써서 자료를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보면 민간협력센터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이 하나는 1,476만 원이고 하나는 1,169만원, 두 번으로 나눠졌는데 쭉 보니까 하나는 1층이고 하나는 2층이고 그래요?

왜 따로따로 이렇게……. 맞습니까? 날짜가 없으니까 동시에 줬는데 이게…….

오해할 뻔 했습니다. 우리 수의계약의 범위를 합치면 넘어서 따로 발주했나 이런 오해를 좀, 날짜를 안 써줘서 제가 그런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아래 완주군 빅데이터기반 관광마케팅 분석 해서 한국지역진흥재단에다 줬는데 용역내용을 보면 관광지, 축제 대상 주변 상권 및 방문객 변화 추이, 이거는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용역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보면 시·군별 인구현황이 2016년도에는 95,480명, 다음 2017년도에는 95,975명으로 살짝 넘었어요. 그런데 올해 10월 현재 기준에 94,770명으로 해서 한 1,200명 정도 줄었나요? 1,205명, 정확하게요.

그런데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인구정책을 추진하는데 인구증가를 위해서 전입하는 주민들에게 2016년도에는 2억1천, 2017년도에 1억2천, 그리고 2018년도에는 800, 몇 명이죠? 9,600명을 주고 전입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1,200명이나 줄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이유가 뭡니까?

원인이 뭐예요? 그리고 완주군청 공무원 수가 지금 현재 796명이라고 하셨는데, 완주에 주소가 되어있는 분이 몇 %나 돼요? 생각보다 적네요.

이 분들이라도 오면 인구가 훨씬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점이 민간위탁기관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행정사무조사 건도 발동을 했고. 그런데 민간위탁기관의 보조금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소완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생까지는 아니어도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해마다 보조금이 좀 줄어, 민간위탁기관은 자립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우리는 보조금을 좀 줄여나가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대부분의 민간위탁기관들의 보조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갈수록 보조금의 의존도를 낮추고 본인들이 수익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자립을 넘어서 자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조금 지원 단체 현황 최근 3년의 자료를 우리 최찬영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어요. 자료 83페이지인데요. 여기 현황을 보면 어느 단체는 주고 어느 단체는 안 주고, 또 단체마다 금액도 다 달라요.

많이 주는 데는 8억부터 200만원까지. 그나마 그것도 줬다 안 줬다 하는데, 이 지원에 대한 기준과 근거가 뭔가요? 구체적으로 하나씩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단체마다.

몇 가지만 볼게요. 보면 삼례 책마을협동조합에 4천만원, 1억8천만원, 2016년도에 4천만원, 2017년도에 1억8천만원, 2018년도에 3억2,900만원, 이게 점점 올라갔고요. 책 읽는 지식도시 완주 추진협의회는 4천만원씩 꾸준히 줬고.

계속 이렇게 일일이 다 나열할 수는 없고요. 웅치·이치 전투 기념 사업비는 작년에 1천만원 줬다가 올해는 또 2천만원을 주고, 또 어디는 500만원씩 계속 똑같이 주는 데도 있고, 이서 앵곡마을 같은 경우는 5천만원 줬다가, 1억5천 줬다가, 작년에 1억5천, 올해는 2억5천을 줍니다. 1억을 올려줬어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냥 올리진 않을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근거와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보니까 독서회가 쭉 있어요. 맘마, 돌봄, 책만세 독서회부터 쭉 있는데, 어디는 2016년부터 쭉 줬고 어디는 2017년도부터 2018년도에 준 데도 있고, 예를 들면 스케치북 독서회는 작년에 주고 올해주고, 그런데 그 밑에는 작년에는 줬는데 올해 안 주고. 그리고 금액도 여러 가지, 독서회는 일단 200만원으로 쭉 다 고정을 했네요?

아무튼 단체마다 금액이 다르고 언제 주고 또 올려주고 이거에 대한 근거와 기준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거기에 맞게 추후에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삼례문화예술촌에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예요?

수탁기관 아트네트웍스에다만 맡길 건가요? 그러니까 수탁기관이나 아트네트웍스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문화예술과에서 맡긴 부분은 맡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고 계속해서 수탁기관 얘기만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내년에 삼례문화예술촌 활성화에 대한 무슨 세미나나 포럼이나 이런 계획은 잡힌 게 있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삼례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를 보면 제12조제1항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서 삼례문화예술촌 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있는데, 혹시 손해보험에 가입하셨나요?

그리고 군수는 문화예술촌의 주요비품이나 소장품에 대해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했는데, 비품이나 소장품에 대해서 가입하셨나요? 아니, 과장님 가입했어요? 수탁자가 이 비품이나 소장품에 대해서 손해보험에 가입했어요?

가입했으면 그 가입증서를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탁자가 그러면 아트네트웍스에서 비품이나 소장품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간단하지 않나요, 거기 수탁자에다 전화해서 지금 했느냐 안 했느냐 물어보면 되니까?

지금 확인 좀 해주세요. 전화하시는 동안에 우리 민간위탁기관 책마을문화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2016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4천만원 보조금을 줬고 2017년도에는 1억8천만원을 줬고 2018년도에는 3억2,900만원을 줬습니다.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데, 2019년도에는 지금 얼마를 줄 예정이에요? 83페이지. 맞죠, 보조금 이렇게 준 거?

세 번째 칸, 3번. 혹시 뭐 제가 잘못한 거 있나요? 그리고 이 4천만원 중에 2016년도에는 인건비가 3천만원이고요 2017년도에는 1억8천만원 보조금 중에 인건비가 1억1천만원이에요.

그리고 올해는 10월 달 기준해서 3억2,900만원인데 여기서 인건비가 1억3천만원이고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8천만원 중에서 1억1천만원이 인건비이여서 인건비가 좀 많다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제가 지금 궁금한 건 해마다 위탁금이 굉장히 많이, 뭐 4.5배, 2배 늘어났는데 앞으로도 계속 늘릴 것인가.

올해는 더 얼마나 늘어 났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8천만원 빼고 3억2천만원 중에 1억8천은 원래 책마을이고 나머지는 다……. 아니, 리모델링 때문에 3억2,900이었는데, 리모델링 다해서 들어왔는데 올해도 리모델링을 또 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데 사실 이해는 잘 안 갑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책마을문화센터 운영위수탁계약서 있죠?

계약서에 보시면 제5조에 사업계획서 제출, 수탁자는 매년 책마을문화센터 운영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 게시 30일 전까지 위탁자에게 제출 승인 받아야한다. 그리고 당해연도 사업 및 운영실적은 당해연도 10월 말까지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운영실적 자료를 매년 받으셨나요? 저한테 주신 자료는 지금 실적 해서 2페이지짜리 하나 줬고요.

나머지는 삼례문화예술촌 운영자문위원회 현황, 그리고 위탁선정 적격심사 결과보고, 그리고 사업계획서는 들어왔어요. 운영실적 자료를 달라고요. 그러니까 제 손에 아직 안 들어와서 제가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품관리규정 제11조1항을 보면 정기재물조사는 매년 일자를 정해서 실시해야 한다고 써 있는데 재물조사도 매년 하셨어요? 물품관리규정입니다. 물품관리규정에 제11조제1항에 보면 정기 재물조사는 매년 일자를 정하여 실시한다고 되어있거든요.

어떻게 하셨나요, 아니면 한 거를 보고받았나요? 있는지는 알고 계셨어요? 우리 담당 팀장님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2016년 정산검사 결과보고를 했는데 2016년 12월 28일 날 문제점이 나와 있어요. 문제점이 관내 업체 활용 및 사업 적극 홍보, 이게 2016년의 정산검사 결과고.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보조금 정산검사서에 보면 문제점 및 지적사항에 관내 업체 활용 및 사업 적극 홍보, 문제점하고 지적사항이 똑같이 나와 있어요, 2016년하고 2017년하고.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올해 1/4분기 회계점검을 했네요. 삼례 책마을 운영사항 점검결과 직원채용 관련 서류 미흡, 근로계약서 미비, 취업규칙 미작성, 업무분장표, 직원현황 미비, 근무상황부, 출장명령부, 초과근무대장 미비, 카페, 헌책방, 현금 수익 세입처리 부적정, 견적서, 납품서, 청구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미비, 계약 미비, 경비, 전기안전관리, 승강기, 홈페이지 등 유지보수, 세무사 기장 등 계약 미비, 그리고 삼례 책마을협동조합, 총회, 이사회 등 미개최, 물품관리대장 미작성, 예산결산, 예산변경, 사업변경 추가 등 사항이 있을 때 총회, 이사회 의결을 해야 되는데 총회와 이사회 자체를 미개최했습니다.

이게 2018년 1/4분기고요. 2/4분기는 없었나 봐요. 자료에 없고. 3/4분이 역시 정산검사 결과 통보를 보면 자부담 지출 증비서류 미구비, 문서 수·발신대장 미구비, 운영일지 미구비, 공모사업 추진계획 미작성, 사업추진 결과보고서 미작성, 역시 각종 물품구입 시 관외 업체 이용, 계속해서 똑같은 게 반복되고.

그리고 보완사항으로 꼬마 그림책 거장전, 구스타프 클림프 판화전, 독화 옥션 경매행사 등 사업추진 결과보고서를 11월 30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 11월 30일 안 되었군요. 어떻게 30일까지 받을 수 있겠어요? ` 이런 삼례 책마을협동조합에다 위탁을 맡겨도 됩니까?

해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단체는 위탁을 계속 줘야 되는지, 해지해서 직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또 다른 단체를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선시킨다고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삼례 책마을 운영위·수탁계약서 제10조제1항을 하면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언제든지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리고 3호에는 사업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역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뭐 해지의 충분한 조건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미구비, 미작성, 아예 할 의사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단체에다 내년에도 저희가 민간위탁을 맡기고 민간위탁 보조금을 줘야 될까 라는 심각한 고민을 해봅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아무튼 열네 군데였던가요, 민간위탁기관이? 일단 시간관계상 저는 오늘 이거 하나만 하고요 나머지 행정사무조사가 있으니까 열네 개 하면 날 새야 될 것 같아서 나머지는 행정사무조사 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이야기가 나와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2억을 줬고, 민간위탁금으로요. 2018년도에는 4억을 줬습니다.

증감 이유가 뭡니까? 그럼 계속해서 작년에는 4억을 줬고 올해도 4억을 줬고 작년에 6개월 해서 2억, 올해는 4억. 내년에도 그러면 4억입니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