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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윤수봉 의원 발언

235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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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 주무관님들 고맙습니다.

저는 행정지원과의 업무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인사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가 만사고 저 또한 직장생활을 20년 한 사람으로서 인사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자료에 의해서…….

물론 지금 우리 상위법이 좀 개정되어서 전보제한이 2년인가요? 제가 그래서 2016년, 2018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해서 1년 6개월 미만 전보된 명단을 한번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1년 6개월 이내에 전보된 현황을 보면 약 134명 정도가 돼요.

그 중에 14명만 1년 이후고 나머지는 1년 미만에 다 전보 발령을 받은 거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읍면사무소에 있다 보면 굉장히 민원 만족도나 이런 걸 파악했을 때는 어느 정도 기간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주 전보가 되고 하면 굉장히 행정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만족도도 떨어지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찌 되었든 이유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저도 질의를 하는 것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 임용령에 맞게 최대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군수님이 다 인사 조치는 하지만 그래도 임용령에 맞게 지켜줘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서남용 위원님하고 이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같은 맥락이에요.

제가 의회사무국 6대 때부터 지금 사무국에서 승진한 명단을 보니까 계장 승진은 우리 서유진 계장하고 서금란 계장, 지금 둘이더라고요. 나머지는 양성진, 김은희, 이수연, 전은례, 박은정, 이분들은 이제 그 밑에 승진을 한 거고. 그리고 의회 출범 이후 사무관 승진을 봤더니 1명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맞습니까, 그게? 저희 의회에서도 군수님께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또 답변석에 앉아계시는 과장님은 군수님을 대신해서 지금 앉아 계시는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해주셔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더욱더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작되면서부터 굉장히 쟁점이 되었던 거예요. 물론 아마 동료 위원님들 또 질의를 할 건데.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 사무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민간위탁 적격심사 관련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를 보면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제7조예요, 7조. 3조에 적용 범위를 보면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러니까 개별 조례나 예를 들어서 상위법이 있으면, 별도의 조례가 있으면 그 조례를 따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를 따르거든요? 우리 과장님 혹시……. 갖고 있습니까?

거기 제7조를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구 때문에 우리 민간위탁, 지금 40개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데도 굉장히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서로 헷갈리고 있어요.

이 조례를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 쟁점이에요. 큰 틀로 봐서 이 15인 안에 이 사람들이 의회 5인을 이내로 보고, 공무원 6인을 이내로 보고 이렇게 보느냐.

그렇지 않으면 15인 이내 놔두고 이렇게이렇게 선정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딱 결론을 내기가 굉장히 좀, 서로 간의 의견이 분분할 수가 있어요. 고문변호사님도 좀, 우리 자문변호사님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님이랑 상의 좀 하시고……. 조례를 개정을 해줘야만이 우리 민간위탁, 여러 가지 40개의 민간위탁기관들이 적격심사를 하는 데도 큰 이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동료 위원들이 또 질의를 할 거니까 제가 이거 마치고,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의회 승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15만 자족도시를 추구하고 또 의원님들도 한 분이 늘어나가지고 11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전문위원님들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또 우리 의원님들의 뜻과 좀 다른 방향이 있을 수 있고, 인원이 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을 한다든가, 5급 상당의. 조례를 개정해서 반드시 이 부분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짧게 답변해 주세요. 도에서는 지금 임기제 공무원을 실질적으로 전문위원으로 채용을 해서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친절도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읍면사무소 가면 앞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좌우를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이 가면 좀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일어나서, 요즘 농협이나 은행 다 그렇게 해요. 일어나서 응대해주고. 특히 제가 보면, 읍면사무소에 가보면 이번에 무기계약직 전환되신 분들, 공무직 전환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좀 철저히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사람 왔는가 안 왔는가. 사람이 오면 어떻게 뭐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여기에 와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와야만 고개 들고 응대를 하고 민원을 상대하더라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팀장님께서도 그런 걸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자료를 이번에 네 가지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문화예술과에. 아트마당, 대승한지, 웅치·이치, 삼례문화예술촌 관련해서 네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삼례문화예술촌을 소완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어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뒤에 계시는 우리 김미경 팀장님, 김규한 주사님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문화예술촌 공고를 2017년 11월 27일 날 했죠? 공고를 아마 그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3개 업체가 들어왔었죠? 그런데 아트네트웍스가 선정이 된 거죠. 그리고 개별 조례에 의해서, 삼례문화예술촌 조례에 의해서 지금 선정을 한 거잖아요.

거기까지는 별 문제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단 하나, 처음에 이런 분란이 일어나게 된, 처음에 잘못은 우리에게 있다고 봐요, 우리 군에 먼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때는 고용승계 부분이 있어요. 제가 실례로 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보면, 여기 협약서에 보면 수탁자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의 효율화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를 고용승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여기에도 있고 협약서에도 있고 위탁운영계획에도 있어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공고나 협약서에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지금. 우리 책공방이나 목공소에. 그리고 우리가 삼례문화예술촌하고 협약을 할 때 그 헙약서 내용에는 고용승계 부분이 빠졌어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과장님.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또 아트네트웍스하고 책공방하고 목공소하고 계약을 했는데 책공방은 3년으로 계약하고 목공소는 1년으로 계약하고.

그런데 또 목공소하고 책공방하고 그동안 관장님들 월급은 한 번도 못줬더라고요. 그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지도감독을, 물론 제가 며칠에 한 번씩 가고 그런 내용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사전에 찾아가지 못한 것은 그 협약서! 물론 제안서에는 그 내용이 있어요. 여기 제안서를 보면, 아트네트웍스 제안서에 보면 PPT 당시, 제안서 당시 책공방하고 목공소를 포함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협약서예요. 협약서에는 그 내용이 없는 거예요. 체결할 때.

운영협의체라고 있는데 그건 협의체지 고용승계를 한다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약간 우리 군에서 미스를 한 부분이 있고, 거기까지는 그렇게 진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7억, 시설비 2억에다 운영비 5억 주잖아요. 7억이라는 예산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는데 지금 다 소진이 되었잖아요.

지금 4/4분기는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본인 자부담을 해서 마무리한다고 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지급된 대금이 또 제가 보니까 많더라고요, 여기저기. 미지급된 대금이 지금 보니까 쉽게 말하면 김밥값도 밀려있고 전기세가 560만원, 아르바이트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누적되어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분들이 처리한다든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비를 우리 내용상 보면 사업비 2천만원하고, 책공방하고 목공소 사업비 2천만원하고 콘텐츠 개발비 3천만원을 주게 되어있어잖아요. 그런데 지금 각각 사업비만 1천만원씩 줬잖아요.

그러면 사업비 2천만원 더 줘야 되고 콘텐츠비 3천만원, 3천만원 줘야 되는데 그 돈을 또 어떻게 마련하느냐 이거예요, 아트네트웍스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조례에도 보면……. 결론을 내다보면 그렇더라고요.

사실 거기에 근무하시는 책공방이나 목공소에 대한 일차적으로 우리 삼례문화예술촌 수탁자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빠져가지고 우리가 미스를 한 부분이 있어요. 미스를 한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지금 삼례문화예술촌에 아트네트웍스가 운영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회계능력도 전혀 없고 운영능력도 없고.

그다음에 지금 운영수익금이 1억원 이상이 되거든요? 그 운영수익금을 지금 어떻게 사용했는가도 나와 있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운영수익금 1억 가지면 거의 마무리는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전혀 그런 것도 없고. 우리 군청 김 계장님이나 김규한 주사는 계속,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만 거기 왔다 갔다, 일주일에 두세 번 왔다 갔다 하지만 지금 답이 없는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물론 우리 계장님이나 김규한 주사님이 애쓰고 계시지만 만약에 협약서에 고용승계 부분이 없으면 좀 서둘러서라도 내용을 진작 파악하고 했어야죠.

이제 와서 이거를……. 또 4/4분기는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지 계획서도 없잖아요.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사업비도 책공방하고 목공소에 아직 주지도 않고. 그리고 또 사업비가 지금 문화예술촌에 수익만 해도 1억 이상이 되거든요, 운영수익금이? 최하 제가 1억은 잡은 거예요.

최고는 한 1억5천까지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지금 전혀 소명을 못 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그것을 운영비로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협약서에 보면.

계약서에 보면. 그런데 전혀 그런 내용이 지금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관리감독을 누가 해야 하느냐?

우리가 해야 되는데. 물론 애쓰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김 계장님, 규한 주사가 애쓰고 있는데도 결국은 돈은 돈대로 지급하고 부실운영은 부실운영대로 볼 수밖에 없고.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말씀해 주세요. 잘 판단하시고. 만약에 그게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또 계약을 고려해봐야 하지 않습니까, 다시.

그렇게 좀 해주시고. 삼례문화예술촌 설치 운영의 조례에 따라서 적격자 심사를 했잖아요. 그러죠, 개별 조례에 의해서?

여기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8인 이상 12명 이하로 하고 성별위촉 위원의 수는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 선정할 때 여자가 몇 명 있었어요? 이것도 좀 지켜주시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하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 주무관님 최선을 다해서 저희 동료 위원님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은 주민의 대표로서 삼례문화예술촌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게끔,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체 위원들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리 군에서도 약간의 미스가 있었다는 거. 협약서 내용에 그런 고용승계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민간위탁은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민간위탁을 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빠졌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문화예술촌에 지금 아트네트웍스가 전혀 운영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회계처리 능력이나 수익금 운영이나 예산을 편성하는 거나 전혀 운영능력이 없어요.

없으면 예를 들어서 아트네트웍스도 직원을 채용해서 수익금이 나오니까 그것으로 급여를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사항이 못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분이 예술적인 기준은 뛰어나지만 운영능력은 거의 빵점이라고 봐요.

동감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아마 해줄 수 있는데, 제가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건데 웅치·이치 전투에 관련해서, 혹시 동료 위원님 말하실 건가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덧붙여서 보충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연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혁신도시 공공도서관하고 삼례 공공도서관은 자료를 요청한 거니까. 먼저 유의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그렇게 해서 삼례 우리 공공도서관은 반드시 적당한 장소를 찾아서 이전 신축을 해야 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위치는 또 주민들의 공청회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되고. 그다음에 혁신도시 공공도서관도 거의 내년 5월이면 완공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국비 확보해서 4층, 5층을 증축하려고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일단 3층까지 완공을 하고 개관을 한 다음에 증축을 해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주민들 생각이고 군수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 또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공영개발과 따로 또 할 때 거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뒤에 계신 우리 서진순 팀장님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웅치·이치 전투에 관련해서 굉장히 그동안 묻혀왔던 전투거든요, 이 전투가? 결국은 승리로 이끌었던 전투고 하는데, 지금 용역이 혹시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어떻게 되는가요, 용역은 지금?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묻혀 있던 역사를 조명해서 후손에게 소중한 역사를 바르게 전달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계장님, 우리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소완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연관해서 한번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축구, 족구,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을 하거든요? 저 배드민턴 레슨 한 달에 8만원 주고 6개월 동안 레슨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또 축구인으로서 경기장 사용료, 우리 축구단에서 내고 있어요. 단, 완주군민이기 때문에 할인혜택은 있죠. 30%인가 몇 %인가 할인혜택이 있죠.

그래서 체육관 사용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짜로 사용하면 안 돼요. 동호회는 회비를 걷어가지고 일정 부분 납부하고, 단 일정 부분 보조해주는 건 제가 이해를 해요.

예를 들어서 5대5로. 개인이 A라는 단체에서 체육관 사용료는 50%, 군에서 50% 이렇게 해주는 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내 생활체육 하는데 레슨도 공짜로 해주고 체육관도 공짜로,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렇게 진행되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소완섭 위원님이 완주 종합스포츠타운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단계를 보니까 차라리 제 생각에는 주경기장하고 실내체육관을 저는 먼저 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축구장, 족구장, 다목적체육관을 지어놓고 실내체육관하고 주경기장을 나중에 짓는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도민체전은 언제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렇고. 도민체전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는 실내체육관하고 주경기장, 트랙이 있고 본부석만 관중석이 있는 순창이나 임실 같은, 지금 그렇게밖에 못 짓잖아요, 종합경기장을.

그것이 먼저 와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실내체육관하고 다목적구장을 2개를 한다는 것은 다소 예산상의 낭비가 될 수 있네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물론 하면 군민으로서 사용하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예산 낭비라고 봐요, 제가 볼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걸 한번 착안해주셔가지고 차라리 주경기장하고 실내경기장을 저는 먼저 지어야 된다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짧게 한번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이거는 좀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무원님들하고 같이 상의 좀 해보고요. 그다음에 완주 9경 8품 8미에 대해서 작년에도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시행한 지 한 3년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그래서 제가 그때도 얘기는 했지만 완주군 전체를 상대로 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그때도 일부 품목이 좀 빠졌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미해달라고 제가 몇 년 전에도 말씀을 한 것 같아요. 혹시 생각나시는가요?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와일드푸드축제에 앞서 혹시 술박물관 관련해서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에 보면 유물감정평가위원회가 있거든요? 지금 혹시 평가위원회를 해가지고 유물을 감정해서 구입을 했다든가, 또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술박물관이 지금 조성이 되고 유물을 처음에 갖다놨잖아요. 그 이후에 별도로 유물이 들어온 건 없습니까? 그게 한 몇 년 정도 되었어요?

유물이 그 상태로 현재 있는……. 알겠습니다. 술박물관도 여러 고민이 있는데요.

아무튼 너무나 정체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와일드푸드축제 동료 위원님들 다 관심 갖는 사항인데요. 소완섭 위원님이 잘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동네 부녀회 남편 분한테도 한소리 듣고 그랬어요. 왜 3일간 우리 각시 바쁜데 나가느냐고. 그런 소리도 저희 의원들한테 해요, 주민들은.

의원들한테 화풀이하고. 그렇잖아요. 3일 동안 계속 와가지고 돈은 돈대로, 우리 의원님들 어떤 의원님은 한 200만원 쓴 의원님도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한 50만원, 돈은 돈대로 다 쓰고 욕은 욕대로 얻어먹고.

이게 정말 너무나 힘들어요, 와일드푸드축제가. 우리 의원들은 진짜. 그래서 그런 부분, 특히 부녀회가 할 것인가.

부녀회가 당연히 하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한 번은 부녀회가 할 수 있고 내년에는 다른 데가 할 수 있고 2년에 한번 격년제로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넓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축제에 대해는 더 이상 여기서 말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