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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강수진 의원 발언

300회 제보건복지위원회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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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행하는 게 있잖아요. 차량 운행현황하고 차량이 좀 늘어난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184쪽에 보면 B형간염 검사가 반이 넘게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635쪽에 보시면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제공에서 장애인 환자 약제비 지원 관련해가지고 전년도에 비해 많이 축소도 됐고 인원도 많이 축소가 되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655페이지에 보면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 관련해서 방문간호차량 임차비용인가요, 그게 늘고 행사운영비도 전년도에 비해서 이번에 예산을 잡으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668쪽에 보면 맨 위쪽에 코로나19 대응사업 관련해가지고 사무관리비에서 컨테이너 임차료 등 시설운영비, 작년에 컨테이너 임대료를 보면 180만 원에 2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00만 원에 6회로 해가지고 6,000을 잡으셨어요. 그와 관련해서 이번에 진단검사 관련 방역물품이 추가가 되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컨테이너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보면 180만 원에 2회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100만 원에 6회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전에 있었던 거 작년에 온열기구나 냉풍기 임차료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러면 그건 아예 없어지는 건가요? 100만 원에 6월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6월로 해서 끝나고 나서 다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자체로 하는 건가요? 683페이지에 모자보건 건강관리 관련해서 의료 및 회복비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같기는 같아요.

그런데 여기 기형아검사비에서 인원이 좀 축소가 됐어요. 그리고 이게 모자보건 운영 재료비 해서 금액이 오르다 보니까 그쪽으로 된 거 같은데. 인원이 축소된 이유가 뭘까요?

전년도에는 500명을 잡았는데 이번에는 200명으로 해서. 인원이 줄었다는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0명을 잡으셨거든요.

그럼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0명을 하신 게 보건소에 방문하신, 올해도 마찬가지겠지만 보건소에 방문해서 검사한 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게 아니라 모자보건 운영 재료비라는 게 금액이 올랐잖아요, 수량은 같은데. 여기에 2,000명도 보면 방문하신 걸로 해서 기준을 잡으셨나요?

그럼 작년하고 올해하고 같은 건가요? 계속 인원은 변동이 없어가지고. 683쪽이에요.

여기에 모자보건 전담인력 인건비 이게 간호사님일 거 같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다 인건비로 나갔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분류가 돼서 피복비를 합산해 가지고 하는데 작년에도 피복비가 나간 건가요? 작년에는 인건비만 있는데 이 인건비 안에 피복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던 건가요?

이번에는 피복비하고 분류를 해가지고 인건비가 낮춰진 건지요? 작년에는 피복비가 없었어요. 그런데 금액은 같아요.

피복비를 이렇게 분류를 해 놨다는 건 그러면 인건비가 낮춰진 거네요? 727페이지에 보면 식품안전관리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올라와 있어요. 식품 등 수거 관련 소모품 구입이라고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이게 어떤 소모품인가요?

과장님, 그러면 728페이지에 보면 휴대용 방사능 계측기 구입비라고 있거든요. 휴대용이라고 해서 이게 3대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휴대용이라면 어떤 걸, 기계를 잘 몰라서. 738쪽 보면 장위·석관보건지소 운영 관련해가지고 전년도에 보면 의료폐기물 처리비용이라고 해가지고 120만 원이 잡혀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게 없거든요. 이게 왜 없어지게 된 거고 관련해 가지고 의료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이 비용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나요? 그러면 120만 원 잡혀 있는 건 어디 쪽에 있는 거죠?

의료폐기물처리비용 이걸 안 잡으셨다고 하시는데 2023년 12월달까지 올해까지만 사용하고 그다음에는 아예 계약을 안 했다는 그 뜻인가요? 의약과장님, 718페이지에 보면 성북구 심리지원센터 운영이라고 있는데 여기 관련해 가지고 인건비가 작년에 비해서 약간 축소가 됐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인건비가 오르면 올랐지, 작년에는 금액이 올라 있는데 올해는 금액이 낮아져 있어요. 객원 상담사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추가가 되긴 됐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한 거하고 객원 상담사하고 분류해가지고 된 건가요?

그러면 나머지는요? 3,120이었으면 그거에 대해서 또 약간 차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처리가 된 거죠?

작년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346만 2,000원 해가지고 두 분이서 12개월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축소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축소가 된 이유를 여쭤본 거고, 축소된 그 차액을 가지고 객원 상담사비로 사용을 하셨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인건비 관련해가지고 아까 관리과장님한테 약간 들은 거하고 지금 얘기하고 같은 경우인데 그게 아니라고 하시니까.

이해는 됐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아니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약간 혼선이 와서, 소장님 말씀 이해는 됐거든요.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