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향임
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자치행정위 소관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으로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865억2,667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4,890억6,554만7천원보다 25억3,887만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조금은 4억6,305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30억192만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으로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3,169억15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3,227억5,537만3천원으로 58억5,52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교육아동복지과 1,804만1천원, 문화예술과 8억4,167만5천원, 읍면은 2,092만8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기획감사실 29억5,603만원, 행정지원과 14억5,487만8천원, 사회복지과 9억374만3천원, 관광체육과 4억5,220만원, 종합민원과 2,380만원, 재정관리과 7억9,997만2천원, 환경위생과 4,081만6천원, 보건소 1억442만5천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부서별 신규사업 내역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3천만원 이상 신규사업 예산을 보면, 문화예술과 1건에 6억5천만원으로 금년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촉박함으로 사전 절차 이행 등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예산 성립 전 사용내역입니다. 모든 수입과 지출의 예산은 예산에 편성 후 집행하여야 하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이나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필요시에는 예산 성립 전에 사용이 가능한 바, 아래 내역과 같이 12건에 4,835만원(행정지원과 1건, 사회복지과 1건, 문화예술과 1건, 관광체육과 9건)이 예산 성립 전에 사용하였으며 도비로 전액 교부된 사업비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부서별 주요사업 3천만원 이상 증감내역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 증감내역 3천만원 이상을 살펴보면, 45건에 879억8,674만6천원으로 행정지원과 10건, 사회복지과 16건, 교육아동복지과 5건, 문화예술과 1건, 관광체육과 2건, 재정관리과 6건, 환경위생과 1건, 보건소 5건, 이 중 9건에 16억545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36건에 46억6,396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은 신중을 기하여 편성되어야 함에도 45건에 이르는 많은 사업이 변경되었는바, 더욱 철저한 예산편성이 요구되어 이에 대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9∼10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으로는 국고보조금 등 219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보호비 특별회계에 인건비 및 자치단체 등 이전, 총 219만4천원이 증액 계상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205억1,881만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4,745억164만5천원보다 464억6,716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68억1,787만9천원, 지방교부세 240억2,900만원, 보조금 138억3,212만3천원, 지방채 70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지방세수입 25억9,403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26억 1,780만4천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으로 6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상황을 보면, 기획감사실 3.5%, 행정지원과 4.3%, 사회복지과 9.2%, 교육아동복지과 6.0%, 문화예술과 16.5%, 관광체육과 9.5%, 재정관리과 12.2%, 환경위생과 99.6%가 전년도 본예산 대비 증액 편성되었고, 종합민원과 24.2%, 보건소 10.2%, 읍·면 2.1%가 전년도 본예산 대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증감액 상황이 부서별로 큰 차이가 있는 바, 정책 추진 방향 변경에 따른 증감액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부서별 3천만원 이상 신규사업 내역으로 검토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이번 예산에 편성된 부서별 신규사업 예산을 보면, 60건에 104억4,671만6천원으로, 기획감사실 1건에 3천만원, 행정지원과 5건에 3억7,740만원, 사회복지과 10건에 11억8,845만6천원, 교육아동복지과 8건에 18억9,428만6천원, 문화예술과 8건에 11억9,840만6천원, 관광체육과 10건에 28억5,930만원, 종합민원과 1건에 4,610만원, 환경위생과 13건에 26억8,535만8천원, 보건소 4건에 1억6,841만원입니다. 예산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되어야 하므로 본 신규 예산과 관련하여 법령과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정부나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 절차를 이행하고, 각종 위원회나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반드시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산 사전 절차 이행 등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예산 편성을 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사장시키는 결과가 초래됨에 따라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본예산안에 편성된 보조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보조금이 1,406억6,604만7천원으로 국비 997억5,026만3천원, 균특 84억5,252만5천원, 특별교부세 2,900만원, 기금 48억1,144만9천원, 도비 276억2,281만원, 전체 자치행정위원회 예산의 39.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금 예산의 편성은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필요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보조사업의 변경 승인, 보조사업에 대한 매년 성과 평가 실시, 3년마다 지방 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에 대한 평가, 보조금의 다른 용도 사용 시 교부 결정 취소 등 보조금에 대한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여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연구용역비입니다. 이번 예산의 연구용역비 편성 내역은 총 21건, 10억6,59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이 발주하는 연구용역이 사전·사후평가 등으로 실제 시책에 반영하여 활용도를 높여야 하는 바, 본예산에 반영되어 추진할 용역 수행 내용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연구용역비 편성 시에는 완주군 용역과제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용역의 필요성, 용역비 산출의 타당성 및 기존 유사 용역과의 중복 여부 등에 대하여 심의 후 용역비를 편성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2억5,990만7천원, 도비보조금 9,017만1천원, 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9억8,362만6천원 등 총 13억3,370만4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7,600만원, 현금급여사업 1억8,765만4천원, 행정운영경비 2,519만4천원, 군비 부담금 9억7,407만8천원, 총 13억3,370만4천원입니다. 본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전년도에 비하여 3억5,383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의료급여 사례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의료급여 기금이 손실되지 않도록 추진 대책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31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위 소관 기금은 2개 과에서 5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활기금. 자활기금의 2019년도 총 기금액은 22억4,423만원으로, 수입은 융자금원금 회수 300만원, 예치금 회수 22억1,060만1천원, 이자수입 3,062만9천원이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2억5,200만원, 융자성 사업비 8천만원, 예치금 19억1,223만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의 2019년도 총 기금액은 3억2,399만1천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3억1,945만5천원, 이자수입 453만6천원이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400만원, 예치금 3억1,999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의 2019년도 총 기금액은 2억3,283만7천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2억2,957만8천원, 이자수입 325만9천원이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325만9천원, 예치금 2억2,957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2019년도 총 기금액은 2억4,539만5천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2억3,839만5천원, 이자수입 363만6천원, 기타수입 336만4천원이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3,039만원, 예치금 2억1,500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의 2019년도 총 기금액은 19억9,882만5천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19억7,083만9천원, 이자수입 2,798만6천원이고, 지출은 전액 예치금으로 19억9,882만5천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5개에 50억4,527만8천원으로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존속기한 5년 설정을 의무화하는 기금 일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군 재정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금 자산을 안정적으로 유동성·수익성·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기금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는 바, 당해연도에 사용할 기금을 제외하고 남은 여유자금 등은 정기예금, 저축성 예금, 국·공채 투자 등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하여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 결과를 회계연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