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등원 의원 발언

최등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은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3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소집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인숙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중간보고 및 기간 연장을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2월 19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12월 21일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12월 24일 서남용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등원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3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 협의 및 의원 간담회를 통해 협의해주신 대로 12월 26일부터 12월 28일까지 3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3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윤수봉 의원님과 유의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두 분 의원님들께서는 본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정종윤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의원
안녕하십니까,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종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완주군이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기관 전반에 대하여 운영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지난 10월 26일 제234회 임시회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10월 29일부터 아홉 차례의 회의를 통해 자료 수집 및 분석, 현지 방문, 그리고 민간위탁기관 센터장 및 관계 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민간위탁기관 전반에 대한 조사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하지만 특위에서 검토한 결과,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등 기준이 불명확하고 일부 위탁기관의 지출 증빙 서류 미첨부, 기관별 시간외수당과 출장 여비 등 직원 보수에 대한 지급 기준이 상이하고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사실 관계에 대한 충분한 자료 검토와 효율적이고 다각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위 활동 중에 제출 요구한 회계 자료 등 미비 서류 검토와 발생한 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데 일정 부분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12월 31일까지로 본회의 승인을 얻었던 행정사무조사 활동기간을 2019년 2월 28일까지 두 달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등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제안하오니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등원의장
정종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서남용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남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발의 사유는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 설치와 관련하여 입지 선정 과정에서의 주민 의견 수렴 여부 및 시설 용량과 폐기물 매립량의 적정성 등 문제점과 진상을 파악하고, 그린밸리 폐기물 매립장의 인허가 및 폐기물 처리 과정에 대한 행정의 지도·감독 등 실태 파악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구성하게 될 특별위원회 명칭은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 하고, 구성 위원 수는 10명 이내로 하고자 합니다. 활동기간은 2018년 12월 26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안한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등원의장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남용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건에 대하여 서남용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서남용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 및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남용 의원님 외 4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가 발의되어 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사안의 시급함을 고려해 현재 활동 중인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와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바와 같이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서류 검토 및 현장 조사 등 중요한 일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됨에 따라 현행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5명의 위원으로 축소 변경하며, 이에 따라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서남용 위원님, 임귀현 위원님, 김재천 위원님, 이인숙 위원님, 소완섭 위원님, 이상 다섯 분의 위원님을 위원직 사임에 대하여 허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있으므로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임귀현 위원님, 김재천 위원님, 이인숙 위원님, 소완섭 위원님, 이상 다섯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 호선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의정활동 등을 위하여 12월 27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