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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강무장 의원 발언

236회 제4기물매립장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9-01-14

강무장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용

서남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일정은 일자리경제과장 외 5인의 증인과 참고인을 출석시켜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분51초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지양하여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일자리경제과 전영선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완주군 패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월 14일 일자리경제과장 전영선.
남용

서남용위원장

전영선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위증 없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먼저, 완주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에게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3월 달에 오셔가지고 12월 달까지 그 업무에 종사하셨죠, 과장님?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2월 10일 자로 발령받고요, 저희가 12월 달까지 근무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시면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작성해가지고 그때 당시 폐기물에 대해서 25만톤이나 왔고요. 또 거기에 보면 심의사항에 지정폐기물은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걸로 심의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진행사항 좀 간략하게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2013년도 10월 달에 산업단지 지정승인 신청을 도에다 했습니다. 도에다 할 당시에 저희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폐기물 매립이 25만5,360톤으로 있었고요. 그때 당시 일반폐기물만 매립하고 지정폐기물은 위탁하는 걸로 산단 지정 신청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2월 26일 날 이 산업단지 지정이, 최종 승인이 고시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기존에 저희들이 전략영향평가 당시에 냈던 25만5,360톤으로 일반은 매립하고 지정은 위탁하는 걸로 승인 고시되었고요. 그 전에 2014년 12월 6일 날 새만금환경청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회신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립시설 및 소각시설을 포함한 실시계획수립을 실시계획 때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라는 문서가 왔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8월 달에 완주군에서 새만금환경청에다가 초안을 접수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초안 접수 당시에는 일반하고 지정하고 포함해서 100만6,073톤으로 소각시설은 제외하고 매립하는 걸로, 초안을 접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과장님 그러면 12월 26일 날, 또 12월 22일 날 전라북도 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가 지정폐기물 전문처리에 위탁처리하기로 했는데 바뀐 것은 2015년 8월 27일 날 바뀌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바뀌었는지. 우리가 새로 다른 서류를 제출하여서 이런 상황이 나온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그 과정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잘 모릅니다. 2014년도에 저 있을 때까지만 해도 25만5천톤으로 산단 지정승인까지 받을 때까지는 그런 부분까지 안 나와 있었고 그 이후에 변화된 부분은 정확한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12월 달까지는 그런 얘기는 없었거든요? 그다음에 산단 지정 심의할 때도 제가 알기로는 이런 얘기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여기 지금 우리 주주 의결서 보면, 주주 협약서에 보면 우리 군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인허가 및 행정지원업무를 하게 되어있는데, 이런 중요한 결정사항 같은 경우는 주주회에서 결정되는지,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이사회 당시 이런 부분은 없었는지 해서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폐기물 관련해서는 이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상정해가지고 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서류대행 같은 건 SPC에서 혼자 단독으로 올렸다는 겁니까?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최근에 이거 관련해서 알아보니까 2013년도에 산단 지정 신청할 때도 SPC에서 도에다가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담당자가 SPC에 파견 나가있잖아요. 임병철 씨가 파견 나갔는데 그 사람하고 계속 대화를 했거든요? 했는데 그때 당시에 SPC에서 직접 신청한 걸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김재천위원

그러면 우리 완주군은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하는 일이 무엇인지. 완주군이 몰랐다면.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완주군이 몰랐다는 얘기는 아니고 서류적으로 했고요. 완주군하고 같이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류로는 SPC명의로 했지만, 왜 그러느냐면 제가 그때 당시에 산단 지정 신청을 2014년도 말까지 받으려고 그때 당시에 농림부도 많이 찾아갔고, 농림부가 가장 문제였어요. 농림지역 해제 건에 대해서 몇 개월 동안 협의를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을 통해서 결국 12월 달에 농림부에서 협의를 해줬거든요. 산단 지정 심의 일자가 12월 22일 자인데 22일 자 날짜를 잡고 나서 농림부에서 급박하게 가가지고 농림지역 협의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12월 26일 날 고시를 했습니다.

김재천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우리 임병철 주무관이 그때 당시에 파견이 되었다고 하셨죠?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아니, 파견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 직원이었어요. 담당자였어요. 그러니까 군청에서 산업단지 업무를 담당했었어요.

김재천위원

그러면 우리 완주군에서 파견 나간 직원은 없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그때 당시는 없었고, 임병철 계장이죠? 계장이 지금 현재 파견 나가있어요.

김재천위원

그러면 궁금한 사항이 더 있는데 폐기물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 모르셨다고 하고 완주군에다 이야기를 안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산출 기준이나 25만톤에서 바뀌는 경위라든지.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이후에 2015년도에 그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2013년 초안 만들어가지고 신청을 하고 나서 이 폐기물 관련해서는 산단 지정받을 때까지 이사회에다 논의가 된다거나 그런 적은 없었다는 얘기죠.

김재천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과장님께서 이 내용은 모르셨다는 말씀이시죠?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25만5천톤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이번에 폐기물 문제가 되었을 때 그 내용을 알았고, 그때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산단 지정할 때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게 그때 25만5톤의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간다. 거기까지는 저희도 그때 당시에 인지를 못했고요. 전체적인 것만 가지고 산단 지정받으려고 노력을 했을 뿐입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이 흐름은 과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파악은 하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산단이 돌아가는 흐름. 예를 들어서 계획변경이나 실시계획 변경할 때 어떻게 한다는 것은 그때 당시는 파악은 하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산단 개발 지정 받고 나서 나중에 실시계획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계획 때 구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처음에 하고, 초안 접수할 때는 하고 나중에 실시계획 때 최종적으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25만톤에서, 지났으니까, 모르신다니까 제가 더 이상 질문을 않겠는데 25만톤에서 100만6천톤이 나왔을 때, 지나고 봤을 때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제대로 진행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인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법에는 의무적으로 2만톤 이상, 그다음에 50만㎡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있잖아요. 초창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산단에다 폐기물 매립장을 설치해야 된다, 그런 전제 하에 25만톤의 산출 근거는 어떻게 그때 당시 산출 근거가 되었는가는 정확히 모르지만 100만톤으로 갑자기 늘어난 부분은 저도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김재천위원

감사드리고요.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더 신경 쓰는 이유는 그때 당시 그린밸리 사업장에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에 매립량이 일반폐기물이 8,700톤이에요, 3년 동안 합쳐서. 그래가지고 적자가 너무 난다고 해서 지역제한을 풀어달라고 건의를 해서 허가조건변경서가 들어왔는데 우리 완주군에 테크노밸리는 25만톤이면 적정선인데, 제가 봤을 때. 적정선인데도 갑자기 100만6천톤이 늘어난 것은 이해가 안 되어서 지금 여러 번 질의를 했는데요. 모르신다고 하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저번에 심상준 과장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찌된 요인인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서류가 SPC에서 단독으로 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협약서에는 모든 인허가 사항을 완주군에서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게 완주군하고 관계된 내용만 그런 것인지, 또 폐기물까지 다 포함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중대한 것이 SPC에서 단독으로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보실 때 그런 절차상 이런 것들이 과연 SPC에서 단독으로 가능한지, 그렇지 않으면 완주군하고 협의를 해야 가능한지, 정확히 사실 기준은 없어요.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완주군에서 하도록 되어있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 좀 한번 해주세요.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어떤 실무선에서는 인지하고 있을 때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왜 그러느냐면, 이게 그쪽 실무자 선에서는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예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5만에서 100만이 늘어난다거나 이런 정도 되면 분명히 뭔 내용이 있으리라고, 군도 아마 그때 당시에 알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SPC에서 단독으로 이것은 100% 할리는 없을 것 같아요.
완섭

소완섭위원

사실 이게 SPC 단독으로 해도 문제고 또 군 몰래 진행했다고 해도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더 깊이 아무튼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014년 12월 22일 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가 12월 26일 날 답변 온 거잖아요. 5페이지에 있는 거. 그러니까 2014년도에 12월 22일 날 전라북도 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했잖아요.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12월 22일 날이요.

임귀현위원

22일 날. 그래서 심의한 내용이 12월 26일 날 내려온 거잖아요.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고시했죠, 도에서. 산단 심의위원회를 하고요, 고시를 했어요, 도에서.

임귀현위원

고시를 하면 그게 정해진 게 아니라, 고시라는 얘기는 지금 어떤 의미를 두고 말씀을…….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홈페이지랄지 이런 데에다 고시를 하게 되어있으니까 법적으로.

임귀현위원

그러면 그게 심의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하라는 지시예요? 결정사항이에요?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 산단 지정 승인 고시를 해야 하거든요? 고시라는 건 홈페이지에다 고시해가지고 주민들이나 사람들한테 알리는 법적인 절차죠.

임귀현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을 고시하는 거잖아요. 알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결정이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승인 고시가 최종 승인 날짜로 보면 됩니다. 승인 고시가 최종 승인 날짜로 보면 되고요.

임귀현위원

승인날짜로 보는데, 그랬는데 2015년 8월 27일 다시 새만금환경청이 이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는 기구예요, 전라북도가 하는 거예요?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폐기물 매립하는 부분은 환경청 권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환경청 권한이요?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환경청에서 최종적으로.

임귀현위원

그래서 도에서는 승인 났더라도 환경청하고는 다시 협의를 거쳐서 최종 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새만금환경청에서 당초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우리가 도에다 내니까 도에서 새만금환경청으로 갑니다. 가서 그 의견이 2014년 12월 6일 날 의견이 왔잖아요. 새만금환경청 의견이 왔어요.

임귀현위원

그러니까 환경청 의견까지 포함해서 도에서 심의위원회를 했다는 말씀이에요?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아니죠.

임귀현위원

그건 아니에요?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거는 실시계획 수립할 때 그걸 반영해서 하라고 지금 환경청에서 온 거죠. 매립시설, 그러니까 일반 지정하고 그다음에 소각시설, 일반 지정을 포함한 설치계획을 수립 제시하라고 한 것인데 그 부분은 별도로 실시계획 때 수립를 해서 제시하라는 얘기죠.

임귀현위원

그러니까 산업단지를 진행하는데 계획심의위원회에서 12월 26일 날 온 폐기물에 관련된 내용이 있잖아요. 이것이 있는데 그 이후에 환경청하고는 별도의…….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협의를 해서…….

임귀현위원

협의를 해야 된다. 그런데 환경청에서 이런 내용으로 입장을 밝혔다는 내용인가요?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그러죠, 문서로.

임귀현위원

2015년 8월 27일 날.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아니죠. 그러니까 환경청에서는 입장을 밝힌 건 아니고 환경청에는 2014년 12월 5일 날 완주군에다가, 그게 문서가 도를 거쳐서 완주군으로 오거든요? 완주군으로 오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회신이라는 문서가 와요. 그 부분이 뭐냐면, 핵심이. 매립시설 및 소각시설을 포함한 설치계획을 수립 제시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문서로 보낸 거죠.

임귀현위원

그러니까 환경청에서 문서가 와서 어찌되었든 완주군에서 제안을 해서 단지 심의계획위에서 심의를 해서 이 결과를 준 거잖아요.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초안이 전략환경영향평가고 본안이 환경영향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안은 지금 전략환경영향 초안이고 그다음에 우리 실시계획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정식으로 받아야하는 거죠.

임귀현위원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전 초안이고 여기까지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환경청하고 협의한 건 그 이후라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냐면, 저도 폐기물 관련해서 다른 분한테 물어봤는데 처음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25만5천톤으로 작성해서 저희 산단 지정 승인 때 이걸 제출했어요. 그리고 나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말고 환경영향평가를 2015년 8월 달에 별도로 100만톤으로 늘린 거죠. 새만금환경청에 협의를 2014년 12월 5일 날 협의 문서 회신에 의해서 2015년 8월 27일 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초안을 또 접수한 거죠. 그러니까 전략하고 환경영향평가 구분을 하시면서 이해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임귀현위원

전략하고 환경영향평가하고요?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어떻게 보면 전략은 예비 성격, 본안이고 환경영향평가는 본안 접수라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100만톤이 그렇게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그때 당시의 정황을 잘…….

임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전략하고 초안하고 좀 틀린 점을 말씀하셨는데 전략하고 좀 틀리다고 말씀하셨죠?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전략환경영향평가하고 일반 환경영향평가하고…….
완섭

소완섭위원

그러면 애초에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완주군에서 맨 처음에 25만톤을 집어넣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환경청에서 보완을 요청해가지고 전략환경평가 보완서를 다시 넣을 때 100만톤으로 했어요. 그러면 전략이 꼭 중요하지 않다고 보면 100만톤 기준도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또 여기 보면 전략영향평가에 대해서 테크노밸리2단계 답변이,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었느냐면, 협의 내용에 산업단지 유치업종 폐기물 발생 종류 및 발생된 걸 감안하여 매립시설 및 소각시설을 포함하는 적정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개발을 수립해서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완주군과 협의하여 제시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완주군이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구분이 전략이나 초안이 중요하겠지만 맨 처음에 전략을 세운 기준도 초안 같은 경우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 할 때 그런 기준이 적용되어야 될 것 같은데 법상으로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어떤 의견이요?
완섭

소완섭위원

물론 전략에서 25만톤이 나왔는데 전략이 꼭 환경청이나 테크노밸리나 보면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이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런 것 같은 아닌 것 같은데.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2013년도에 산단 지정 신청할 때 이것도 뭔 기준에 의해서 25만5천톤이 산정되었기 때문에 초안을 가지고 산단 지정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없이 할 수 없으니까요.
완섭

소완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전략이나 초안이나 크게 범위가 벗어나야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처음에 25만톤이 나왔을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25만톤이 나왔다는 건지 모르신다는 말씀이죠?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거기는 제가 정확히는…….

이인숙위원

그러면 100만톤이 나온 것도 모르시겠네요?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내용은 정확히 모릅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모르고 이사회도 한 적도 없고 그렇다면…….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공영개발과는 직접 그 이후에 2015년도에 있을 때는 내용은 알고 있겠죠, 다. 전혀 모를 리는 없죠.

이인숙위원

단지 과장님이 모르신다 그 말씀이죠?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2015년도에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그때 당시에는 개별적으로 산단이 산업용지가 무엇이다, 이런 구체적인 부분 가지고는 않고 전체적으로 산단 지정을 받기 위해서 그때는 굉장히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고 지정 받는데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서 25만톤이 적정하느냐, 적정하지 않느냐 그런 것까지는 따질 수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요.

이인숙위원

사실은 저희 의원님들이 알고 싶은 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처음에 25만톤이 되었고 또 어떻게 되어서 100만톤으로 늘어났는지 그게 알고 싶은 건데 과장님께서는 모르신다고 하니까 다른 참고인한테 또 물어봐야 되겠지만…….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아마 25만5천톤이 당시에 산단 지정 신청할 때 신청할 당시에 있으면 뭔가 근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근거를 서류로 한번 받을 수도 있을 텐데. 그때 당시에 25만톤이 왜 이렇게 산정되었느냐. 그리고 관련 그때 담당자하고 용역사하고 확인해가지고 한번 서류라든지, 증인 해가지고 한번 받아볼 필요성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0만톤으로 왜 늘어났느냐, 이 부분도.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산단…….

이인숙위원

맞아요. 과장님께서는 모르실 수도 있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용역사가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주면 공무원이 검토해서 SPC에서 검토해서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용역사가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했기 때문에 여기에 25만톤이 나왔고 그 이후에 100만톤도 아마 그런 나름대로의 산출 근거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인숙위원

저희 의원님들이 의심이라기보다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너무 많이 25만톤에서 100만톤으로 올라가니까, 너무 많은 차이가 나니까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더 의구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요. 그것은 정확히 한번 근거를 받아보고 증인을 해서 들어보는 게 확실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인숙위원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과장님 여기 협약서에 보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4분의3 이상 정도가 통과되는 게 있고 또 만장일치가 통과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이 거기에 재직하셨을 때 혹시 그 안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해서 이사회를 통하여서 통과된 그런 것들이 있나요?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이사회 한 세 번인가, 네 번인가 했는데 일부 이사회 관련해서 같이 논의해가지고 승인해준 것은 좀 기억이 납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폐기물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그때 당시에는 폐기물 관련해서는 전혀 이사회에서 논의된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거기에 어차피 이사로 계셨으니까 그런 것들이 과연 이사회 통과 없이 진행될 수 있는 사항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개인 의견이라고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이사회 승인 사항 같은 건 당연히 이사회 승인을 받고 했겠죠. 그런데 이것은 이사회 승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승인사항이 아니더라도 그 절차상에서 기업에서 이런 걸 하는데 이사회 의결 없이 사장 단독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일일이 다 무엇을 협의할 순 없는 거지만, 이사회에서.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현재 SPC 그때 당시에 이사회에 관련 서류랄지 공영개발과에 아마 그 서류가 있을 거예요. 이사회 회의하고 회의록 같은 거 다 있을 것인데.
완섭

소완섭위원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도록 할게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2013년부터 근무하셨다고, 몇 월 며칠부터, 정확히?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2014년 2월 10일 날…….
남용

서남용위원장

2014년도 2월?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10일 날.
남용

서남용위원장

10일 날부터 언제까지.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2105년 1월 7일인가…….
남용

서남용위원장

1월 7일 날까지요? 그러면 2014년 초부터 가셨으니까 전라북도에서 승인고시한 때도 근무하셨고만요?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때 당시에 근무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대체적으로 SPC에서 이와 같이 협의요청을, 승인요청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라북도에 보내잖아요. 그러면 전라북도에 공문을 보낼 때 반드시 완주군에도 같이 공문을 보내지 않나요? 혹시 계실 때. SPC에서 전라북도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공문을 보내면 당연히 완주군에도 공문을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그때 당시 실무자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2013년도 산단 지정승인 신청할 때는 SPC에서 군에다 경유 않고 직접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남용

서남용위원장

직접 보내는데 보낼 때까지 완주군에도 같이 보내지 않느냐고요.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문서가요?
남용

서남용위원장

예, 문서가.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문서가 완주군에 왔는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대개 도에서도 SPC에 보낼 때 반드시, 거의 완주군에 공문을 보내거든요?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죠. 군으로 보내죠.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래서 저도 SPC에서 공문을 보낼 때는 반드시 완주군에다 보낼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직 정확히 모르신다고요?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리고 이런 공문을 생성할 때 SPC에도 결재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결재라인을 거쳐, 혹시 그 부분은 잘 모르세요, 결재라인은?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산업단지 지정승인 고시할 때 전라북도에서는 지정폐기물은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라고 되어있어요. 그러죠?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물론 2014년 12월 5일 날 새만금환경청에서 완주군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을 회신하면서 여기에는 나중에 설치계획을 수립 제시하여야 한다고 했어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때에는 이 부분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앞으로 실시계획을 하려면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환경영향평가 때 반영하라, 이 말이죠?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실시계획을 할 때.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그러죠.
남용

서남용위원장

지금은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도 이거는 산업단지 지정을 승인하는 거니까, 명시 안 해도 다음에도 필요한 거니까 그때 해라, 이런 얘기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2014년도 12월 5일 날 새만금환경청에서 저희들이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제출했는데 그거에 대한 회신이 이거예요. 12월 5일 날 온 게 매립시설 및 소각시설을 포함한 설치계획 수립을 제시하라고.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런데 도에서는 지정폐기물을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하라고 했잖아요. 위탁처리하라고. 도에서.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원래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일반폐기물은 매립하고 그다음에 지정폐기물을 위탁하는 걸로 작성해서 냈기 때문에.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렇죠. 여기서는 이렇게 해줬는데 완주군에서 초안을 접수할 때 이 부분하고 다르게 올렸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여기서 지정폐기물을 초안 올릴 때 우리가 지정폐기물은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걸로 올렸으면 상관이 없는데 도에서 승인 낼 때는 이렇게 해줬는데 2015년 8월 27일 날 하면서 다르게 했단 말이에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왜 그랬는지? 이게 조금…….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제가 100만톤으로 늘어난 이유는 정확히 모르는데요.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거는 용역업체에서 산정한 것이 있어요. 나중에 별도로 저희가 받으면 되는데, 저는 그것보다 여기 지정폐기물이 매립하는 걸로 포함된 이유, 초안을 올리면서. 도에서는 지정을 할 때 물론 전략환경영향평가이긴 하지만 지정할 때 지정폐기물은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차라리 이런 말은 안 써버리고 설치계획은 나중에 실시계획할 때 넣으라고 했으면 그런 논란이나 어떤 의혹을 가지지 않는데 그 부분이 그렇게 되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일 처리가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좀 의아하게 생각을 좀 하거든요?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제가 폐기물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환경청의 권한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때 당시에 승인할 때는 군에서 올린 25만5천톤으로 도에서는 위탁처리하고 일반폐기물은 매립하고 지정폐기물은 위탁처리하라고 그런 내용으로 알고요. 실제적으로 새만금환경청에서 2014년 12월 5일 날 그 부분에 대해서 2015년도에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를 접수할 때 100만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의 의견을 반영해서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유가 어쩌든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모르는데…….
남용

서남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좀 명확하지 않았거나 확인되지 않아서 답변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확인하셔서 혹시 다음에 또 저희가 필요하면 다시 증인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위원장님, 폐기물 관련해가지고 SPC 이사회 회의록 자료제출 요청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정회

10시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으로 출석하신 공영개발과장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신세희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

공영개발과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월 14일 공영개발과장 신세희.
남용

서남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

공영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안전국 공영개발과장 신세희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서남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13년부터 자본금 40억원에 완주테크노밸리 주식회사라는 특수목적법인 SPC를 설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완주군은 40%의 지분을 참여하였고, 출자 회사로는 효성 중공업 등 5개 민간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444억원으로 현재 토지매입 완료 후 벌개 제근 및 임목 폐기물처리, 문화재 발굴 조사 및 단지 조성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1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산업시설지구 내 토지이용계획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은 남측 하단 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입니다. 폐기물 매립장 추진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테크노밸리 제2일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2013년 10월 17일 사업 시행자인 완주테크노밸리 주식회사 법인을 설립하고 2013년 8월 23일 봉동 완주종합복지회관에서 테크노밸리 2단계 조성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사업현황, 추진절차, 폐기물처리시설 미포함된 토지이용계획, 보상 관련 등의 내용을 설명하였고, 네모 2번이 되겠습니다. 2013년 10월 31일 우리 군에서 전라북도에 산업단지 지정승인 신청 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 일반폐기물을 10년간 25만5,153㎥를 처리할 계획으로 새만금지방환경청에 제출하였으며, 이에 지방환경청은, 네모 4번이 되겠습니다. 2014년 12월 5일 일반과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및 소각시설을 포함한 설치계획을 수립 제시하도록 협의되어 전라북도 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4년 12월 26일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을 고시하였습니다. 이후 산단 실시계획 승인을 위하여, 네모 7번이 되겠습니다. 2015년 8월 27일 완주군에서 지방환경청에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협의 의견에 대하여 소각시설을 제외하고 일반 및 지정폐기물 물량을 10년간 100만6,730㎥로 재산정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 과정 중에 우리 군에서 폐기물 물량을 축소하기 위하여, 네모 12번이 되겠습니다. 2015년 12월 3일 지정폐기물을 제외하고 10년간 일반폐기물 30만2,179㎥로 축소하여 지방환경청과 협의하였으나, 네모 13번입니다. 2016년 1월 12일 지방환경청에서 당초 초안을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초안대로 100만6,730㎥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네모 15번이 되겠습니다. 2016년 5월 23일 일반 및 지정폐기물을 10년간 63만2,970㎥로 보완하고 초안 때 제시한 용량을 확보하겠다고 지방환경청에 보안 제출하였으며, 이에 네모 16번이 되겠습니다. 2016년 7월 13일 지방환경청에서 10년간 일반 및 지정폐기물 100만6,730㎥ 이상은 산업단지부지 조성 전까지 확보하여야 한다고 최종 협의되어 전라북도에서 2016년 9월 19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 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위증 없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도 질문드렸는데 이사회에서 지금 SPC 이사회에서 의결되는 사항들이 어떤 것이 있나요?
세희

신세희

공영개발과장 지금 이사회에서 거의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사항들을 결정하고 있는데요. 이사회에서 사업계획을 수립이나 변경에 관한 사항, 토지보상 등 주민 권익과 재산권에 관한 사항 등등 해서 전체적으로 분양가격의 결정에 대한 사항 등 10개 정도의 목록이 있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그러면 폐기물 관련해서도, 폐기물 관련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이사회를 통해서 산출량이라든지 영향평가에서 그것이 나온 건가요?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세희

신세희

공영개발과장 저는 그 당시에 그 내용은 안 봤지만 아마 토지이용계획도를 구상하면서 전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그러면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25만톤으로 했는데 100만톤이 늘어난 것도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혹시 이사회를 통해서 된 건가요, 100만톤으로?
세희

신세희

공영개발과장 그 내용은 정확히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이사회를 아마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했는가 안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토지이용계획을 보고했기 때문에 봤다고 생각이 됩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나중에 혹시 이 사항이 있으면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

공영개발과장 예.
완섭

소완섭위원

그리고 초안 들어갈 때 SPC에서 도청에서 바로 보냈는데요. 이 서류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인가요?
세희

신세희

공영개발과장 원래 사업자 지정을 테크노밸리 주식회사로 독립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수님께서 폐기물 매립장 백지화를 선언하셨는데 이 매립장이 없을 시 분양에 영향하고 그다음에 매립장 백지화에 따른 대책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현재 군청에서?
세희

신세희

공영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은,
완섭

소완섭위원

준비 안 되셨으면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세희

신세희

공영개발과장 아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폐기물 매립장이 없을 경우에 지금 분양에 영향을 미친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분양 평당 단가를 60만원 이하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폐기물처리시설이 없을 때는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될 것 같습니다. 또한, 기업 유치 시에 폐기물처리 비용이 기업 경영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분양하고자 하는 회사들은, 기업들은 그것을 확인하고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분양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분양가 상승요인이라는 것은 폐기물 매립장 부지를 입찰이라든지, 그런 걸 매각을 못해 가지고 손해를 보기 때문에 분양가가 올라간다는 건가요?
세희

신세희

공영개발과장 지금 폐기물 매립장을 산업용지보다는 단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쪽 테크노밸리에서 분양계획은 우리는 산업용지 60만원 이하, 그리고 그쪽은 한 100만원 정도 추정을 했기 때문에 분양가가 높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백지화를 할 경우에 그 폐기물 매립장 부지에 대해서 판매대금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승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세희

신세희

공영개발과장 예, 차액이 상승되고 그다음에 아까 같이 분양 지연으로 인한 그런 것도 지금 계산할 수 없지만 그런 것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그리고 2만톤 미만이면 백지화가 추진되는데 2만톤 이상으로 나왔을 경우에도 대책도 필요할 것 같아요.
세희

신세희

공영개발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새만금지방환경청에서 약속한대로 올바로 시스템과 5차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 원단위를 비교해서 최소한의 물량으로 저희들이 산출해서 협의토록 할 계획입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2만톤 미만으로 산출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100만톤으로 초안을 접수할 때도 그런 부분이 감안이 되어가지고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세희

신세희

공영개발과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새만금지방환경청에서 주무관이 얘기했던 올바로 시스템으로 했을 때는 2만톤 이하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차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 원단위로 했을 때는 전략환경영향가 때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초에 전략 때 잘못되었다고 생각 않고 당연히 전략 때 그렇게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됩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톤수가 통계조사 원단위 방법을 써도 다 틀리고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걸 봤을 때 사업권자가 톤수를 맞춘다면 맞출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세희

신세희

공영개발과장 톤수를…….

김재천위원

지금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 원단위를 적용을 해서 2014년, 2015년, 3번 계산한 것이 틀려요. 그리고 2016년도에 올바로 시스템 폐기물량 적용을 해가지고 했는데도 틀리고. 이런 걸 봤을 때 본 위원의 생각은 사업권자가 톤수를 맞추라면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신지요?
세희

신세희

공영개발과장 예, 그것은 새만금환경청 주무관이 얘기한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그 사항으로 해서 올바로 시스템이 최소한의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지방환경청과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재천위원

제가 이야기한 것은 톤수를 애초부터 맞출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이야기를 묻고 싶은 겁니다.
세희

신세희

공영개발과장 지금 전략 때 말씀하시죠?

김재천위원

전략도 그렇고 초안, 본안 단계에서도 똑같은 방법을 썼는데 톤수가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25만톤, 100만6천톤, 42만8천톤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틀린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톤수는 사업권자가 이 정도 맞추려면 맞출 수 있다는 것이 지금 눈에 다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세희

신세희

공영개발과장 그러니까 이 폐기물 산출 방법이 1996년 원단위 산출 방법, 2001년, 그다음에 2012년 여러 가지 전국 폐기물 원단위 산정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지방환경청에서 당초에 협의할 때도 아마 원단위 산정으로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협의가 된 것이지, 올바로 시스템으로 하면 거의 몇 톤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그 당시에 아마 환경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산출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재천위원

그런데 지금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정보를 보더라도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 원단위 적용은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세희

신세희

공영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런데 이것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또 초안, 본안까지 이걸로 계산했는데 제가 봤을 때 묻고 싶은 것은 사업권자가 톤수는 어느 기준에 맞춰서 하면 맞출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희

신세희

공영개발과장 그런데요, 5차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 원단위도 지금 원단위가 딱 업종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들락날락은 할 수 없습니다. 단지…….

김재천위원

그건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세 군데가 톤수를 똑같은 방법을 썼는데 다 틀리다는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사업권자가 이걸 업체에다가 20만톤으로 맞춰, 30만톤으로 맞춰 딱 정했을 때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세희

신세희

공영개발과장 원단위 산정 방법을 보면요, 그러니까 1996년도 치를 썼느냐, 2001년도 치를 썼느냐 이거에 따라 틀린 것이지 그 원단위 산정, 그 당시에는 업종별로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원단위로 썼느냐 그 문제만 나오는 것이고, 또 원단위를 쓴다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다 2만톤 이상이래요.

김재천위원

이해는 되는데요, 계속해서 저거 하는 부분이 똑같은 방법을 썼는데 수치가 다 틀리잖아요. 틀렸을 때는 사업권자가 맞추라고 했을 때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려고요.
세희

신세희

공영개발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물량 산출은 아까 연구기관에서 5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연구기관에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업종별 그것은 실제 배출량하고 원단위하고 차이를 얘기하는 것이고 원단위 자체는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단지 물량이 늘어났다가 빠졌다가 하잖아요. 그것은 지정폐기물을 넣었다가 뺐다가 한 것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김재천위원

지정폐기물을 뺐어도 우리 똑같은 회사가 인우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업체에서도 다 틀려요, 계산이. 일반 산업폐기물도.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금 테크노밸리 2단계를 하면서 우리 그린밸리 매립장에, 아시죠?
세희

신세희

공영개발과장 예.

김재천위원

거기에 보시면 환경과로 전화 한통은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당시 2005년, 2006년, 2007년도 해서 8,700톤이에요, 3년 동안. 적자로 인해서 영업을 못하겠다 해가지고 가동 중단도 한 적이 있었고, 허가조건 변경서가 들어왔을 때는 완주군이 시초에 24만톤 정도 되는데 이걸 줄여줘라, 지역에 광역을 더 받을 수 있도록. 12만톤으로 줄였는데 결국은 나중에 5만톤으로 줄였다 다 줄였어요. 결국은 우리 산업단지 내에서 첨단하고 1단계에서 3년 동안 8,700톤밖에 안 들어왔는데 이 계산 방식을 완주군에서, 그때 담당 과에서 확인을 않고 계산을 한 것인지. 그래가지고 저도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혹시 차후에라도 이런 산업단지가 발생했을 때는 의혹이나 의문이 들지 않도록 정확한 부서 간에 협업이 되어서 다 물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런데 거기에 전혀 미치지 않고 100만톤이라는 수치가 나와 버리니까 이번 폐기물 문제처럼 주민들이 더 의문과 의구심을 갖고 여기까지 온 건데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세희

신세희

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완주군의 지분이 40%죠?
세희

신세희

공영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천위원

처음에 황철호 과장님께서 담당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20%에서 40%로 올린 것은 완주군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분을 올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전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뭐였느냐면, 무슨 이유에서 인지 모르지만 모든 것을 SPC에서 완주군과 협의 없이 올렸다고 했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임 심상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게 주식회사 개념인데 최대 주주가 모든 것을 다 월권을 행사하고 모든 걸 다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SPC 혼자 단독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세희

신세희

공영개발과장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고 있기는, 지금 지분 변경은 금융권에서 너무 회사들만 믿고, 기업들만 믿고 하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금융권에서 완주군한테 부담을 좀 더 해달라고 해서, 40%까지 해서, 사업의 조기 착공으로 해서 저희들이 40% 지분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니까 산업단지에 모든 것이 회계가 이루어지려면 완주군의 협의 없이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세희

신세희

공영개발과장 당연하죠. 이것은 완주군의 협의사항이죠. 우리가 돈을 투자하고 하는데 이건 당연히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사회를 통해서라도 협의가 되는 사항입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걸 완주군과 폐기물 관계에 톤수 계산부터 해서 모든 것이 협의가 다 되었는지요?
세희

신세희

공영개발과장 그것은 정확히 파악은 안 되었지만, 이사회에서 톤수까지는 모르겠지만 토지이용계획도에 폐기물처리시설은 들어간다고 이사회에서 알고 있었고 내부적으로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재천위원

아까 전영선 과장님께서 나오셨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은 SPC와 협의를 안 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기억은 안 나지만 이런 부분은 전혀 이야기 안 했다고 말씀하셨기에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세희

신세희

공영개발과장 그것은 저도 그 당시에 정확히 모르지만, 왜 그러느냐면, 사실은 완주테크노밸리 주식회사가 우리 산단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완주군에 관한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재천위원

이사회에서 우리가 선임할 수 있는 이사가 몇 분이나 되죠?
세희

신세희

공영개발과장 선임할 수 있는 것은 대표 1명과 공영개발과장 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명이 지금 선임되어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총 여섯 분의 이사님이 계시죠?
세희

신세희

공영개발과장 예, 여섯 분입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주주 협약서를 보니까 여기에 4분의3이 넘어야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가는 것이 과장님이 보셨을 때 맞는 건지, 아니면 현재 이사들하고 사이가 완주군에서 뭘 주도적으로 할 때 안 되는 건지, 지금 현재 상황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희

신세희

공영개발과장 제가 이사회는 한 번 참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른 것은 문제가 없었고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사항을 가지고 논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 추진사항하고 동향 차원에서 테크노밸리 주식회사에서 이사들에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테크노밸리 주식회사에서 1안, 2안, 3안 이런 식으로 변경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사 몇 분께서 “기 승인된 사항을 왜 변경을 해야 되느냐? 기 승인된 대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인상을 붉히는 이런 일이 있었으나 테크노밸리 주식회사 대표께서 상당히 우리 완주군 입장을 대변해서 일단 설득을 좀 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래가지고 진행사항은 긍정적으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설득을 더 해야 되는 단계입니까?
세희

신세희

공영개발과장 지금 설득을 더 해야 되는 단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마지막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건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질의하는데요. 우리가 거의 두 달 가까이 싸웠던 것이, 완주군과 대립각을 세웠던 부분이 꼭 폐기물 매립장은 폐촉법 제7조, 제5조제3항에 따라서 예외사항이 있는데도 산단 내에만 설치해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새만금환경청에 갔을 때 예외사항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 설치 안 해도 된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과장님의 입장은 어떠신지, 완주군의 입장으로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희

신세희

공영개발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법 해석을 했을 때는 당연히 산단 내에서 나오는 것은 산단에서 설치 운영되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대영 새만금환경청 주무관께서 부득이한 경우도 밖에도 설치할 수 있다. 민원이 있는 것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더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사실 환경부하고 법제처에다 그 문제를 질의해놨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도 질의 회신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번 전화로 회신을 달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회신 자체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환경부 이대영 주무관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재천위원

현재 진행상황이 제가 듣기로는 올바로 시스템과 원단위 계산법으로 했을 때 올바로 시스템은 2만톤 이하로 나왔는데, 원단위 계산법은 2만톤이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대략 얼마나 초과되었습니까?
세희

신세희

공영개발과장 지금 올바로보다 한 2배 내지 3배 정도 높은 걸로…….

김재천위원

그러면 앞으로 완주군의 대응 방향은 어떤지 계획을 잠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희

신세희

공영개발과장 저희들은 지금 군의회, 반대대책위원회, 저희 행정이 가서 같이 들었고 또 새만금지방환경청 주무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도 최소한의 발생량을 가지고 산출을 해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바로 시스템이 최소한의 발생량을 가지고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향후 본 위원의 생각은 테크노밸리나 공단에서도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3단계도 진행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폐기물이 계속 나올 건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본 위원의 느낀 것은 우리 군에 환경과도 있지만 공영개발과도 있고 하는데 협업 부분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환경과도 의논을 하고 뭔가 질의응답을 해봤는데 전문가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이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앞으로 이런 일을 진행할 것 같으면 환경 문제는 중요한 문제고 우리 주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다 있고 또 환경권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완주군에서 제가 봤을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전문가, 환경에 대한 전문가가 좀 필요해서 하루빨리 환경과하고 협업이 되어가지고 다음에 산단이 진행을 하더라도 이런 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미리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짜가지고 앞으로는 협업을 확실히 좀 해가지고 주민 민원 발생 부분까지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세희

신세희

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응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 김운석 계장을 파견근무로 해서 저희들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운석 계장이 폐기물 관련 올바로 시스템하고 원단위까지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김운석 계장하고 또 환경관리과하고 같이 협업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하루속히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도 남은 숙제가 많이 남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민대책위와 우리 의회와 같이 지금처럼 협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희

신세희

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주민들하고 같이 가야 할 방향은 저희들이 숨김없이 다 열어놓고 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일이라도 우리 반대대책위원분들하고 만나서 그런 과정을 설명드리고 같이 한 방향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과장님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찌 되었든 담당 부서로 발령을 받은 만큼 여러 가지 경험이나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하셔서 슬기롭게 잘 헤쳐 나가시리라 믿고 또 응원합니다. 지금 어떤 일이든 근거가 있게 일을 진행했을 거 아니에요, 행정에서는.
세희

신세희

공영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면 초안이나 100만톤이 나온 관계, 이런 전반적인 용량을 산출한 근거 내용이 용역사에나 어디에 분명히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세희

신세희

공영개발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면 매번 이게 말로 해서 저희들도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 용역사에서 했던 산출 근거, 어떤 형태의 산출에 의해서 이런 근거가 나왔는가에 대한 자료를 좀, 안에 제가 다 못 봐서 들어있는가 모르겠는데 간단히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진행된 과정에서의 잘잘못을 가려야 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은 지금 하겠다는 장소에다가 하려면 문제가 있던 것들을 제거하고 개선하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지만 지금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어떤 새로운 계획을 세우겠다고 했고, 또 현재 그 장소에다가도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계획이나 새로운 방안이 저는 나와 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공단에서의 매립장시설이 없어졌을 때에 돌출될 수 있는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돌출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그 문제가 돌출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나가야 될 건가에 대한 계획 또한 저는 나와 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게 관련 부서에서 실무적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돌출해 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가에 대한 대안을 하나씩 잡고 달아 가야 할 거라고 보고요. 거기에서 그러면 전체적인 문제가 돌출되었을 때 기존 시설에다가 완전 백지화로 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정해진 장소에 용량이나 그다음에 폐기물 지정이나 이런 부분들, 분류해서 매립할 수 있는 시설을 또 면적이나 이런 걸 축소해서라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당연히 같이 해야 된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도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과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100% 공감하고요. 그런데 단순히 문제가 전체적으로 다 돌출이 안 되고 그거에 대한 해결방안이 안 나온 상태에서 주민들하고 접하는 것 또한 새로운 불씨만 만들어낼 수 있는 충분한 요지가 있다. 그래서 지금 백지화로 간다고 그랬고 저희가 지금 과장님들이 생각할 때, 전문가들이 생각할 때 의원들이 질의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설픈 부분이 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설픈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관심을 갖고 시간이 가면서는 담당 부서에서 자료나 이런 것들을 다 저희들이 확인하고 나면 담당자들이 생각하는 부분 외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대안도 제시할 수 있다고 보고 또 특히나 지역의 의원님들은 지역에서의 민원인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해나갈 건가에 대한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는 지난 잘못의 어떤 초점이 아니라 앞으로 방안에 대한 초점이 관련 부서에서 정확히 나와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행정에서의 역할, 지역주민들의 논의 구조를 통해서 돌출해야 낼 숙제, 의회에서의 담당해줘야 할 문제, 숙제, 이런 것들이 명확히 문서상으로 나와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발생되지 않은 거지만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다 보면 생각지 못한 부분들이 충분히 발생될 거라고 생각하고 사업주들 입장에서도 지금은 그 수치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럴 수도 있겠다, 저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당면해 가면서 훨씬 더 큰 반향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현실적으로, 수치상으로, 금전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그다음에 분양 시기나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가 되고. 더 큰 것은 모든 책임이 분양이 안 되었을 때 완주군으로 온다고 그랬잖아요. 완주군에서 감당해야 할 부분이 더 크다는 부분, 이거에 대한 대안은 또 뭔가. 그래서 저는 지난 과정에서의 문제보다는 앞으로, 환경청도 다녀왔고 도청도 다녀왔고 거기에 맞춰서 지역주민들의 입장도 충분히 들었고, 이걸 종합해서 이것을 어떻게 진행할까에 대한 계획서가, 지난 자료보다 계획서가 완벽하게 저는 나와 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정확한 입장을 갖고 한 달이 되었든, 두 달이 되었든, 1년이 되었든 지역주민을 설득해야 할 일이 있다면 설득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이해를 시켜 나가야 된다고 보고, 고산에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을 합의서까지 돌출했고 마을에서도 합의서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할 건가 지금 집중적으로 논의 과정에 있어요. 저는 이것도 한 가지 완주군에서의 사례고 모범사례로 본다고 봐요. 모범사례로. 그러면 이런 것들까지의 추가적인 지역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할 것까지도 충분한 계획과 또 빠른 시간 내에 필요하다면 용역이라도 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그거에 따른 용역이라도 해서 대안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봐요.
세희

신세희

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말씀이 너무 길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 입장을, 또 행정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

공영개발과장 촛불집회가 장기간 이루어지고 이런 사항은 사실은 주민들 간에 우리 행정하고 불신이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25만5천톤에서 이게 10년간 단위는 원래 ㎥인데 편하게 25만톤하고 100만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들이 안 받아들이고 대화를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25만톤에서 100만톤으로 간 부분은 사업지구 내 지정폐기물을 당초에 안 냈었어요. 안 냈었는데 사업지구 내 지정폐기물을 초안 때 16만2천을 넣었어요. 지정폐기물이 전략 때는 안 들어와 있었는데 본안 때는 16만2천이 들어가 있었고 사업지구에도 지금 전략 때는 테크노밸리 1단지만 넣어가지고 9만7천을 넣었어요.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초안 때는 테크노밸리 1단지, 완주산단, 첨단 해서 일반폐기물은 19만톤을 넣었고 그다음에 지정폐기물은 32만5천톤을 넣었습니다, 이 계획서에. 그리고 복토량이 23만2천이 들어가서 10만톤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한 번 더 주민들하고 터놓고 얘기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의구심만 낳고 계속 키워온 겁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니까 산출 근거에 대한 이것을 어떻게 해서 그것이 그 용량으로 나왔는가에는 산출 근거에 대한 것들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봐도, 다른 사람이 봐도 이해가 갈 수 있는 데이터가 자료가 나와 줬어야 했는데 그거에 대한 공유를 못했다는 거고 자료를 행정에서 안 줬다는 거예요, 사실은
세희

신세희

공영개발과장 그런데 이것은 지금 자료가 우리 홈페이지랑 다 떠 있어요. 그런데 서로 이 자체를 공유를 안 하신 거예요.

임귀현위원

부정한다는 얘기죠.
세희

신세희

공영개발과장 주민설명회 때도 네 차례인가 저희가 했다고 했는데 안 받았기 때문에 서로 불신만 키워온 이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는 다시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다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백지화에 대한 문제를 해서 또 대책까지 저희들이 강구를 해야 되는 시급한 입장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SPC하고도 충분히 상의를 해야 되고 또 현재까지는 주민들과 행정의 불신이 제일 큰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대대책위원회 그분들하고 충분히 신뢰를 더 쌓고 한 방향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저희들이 새만금지방환경청을 갔다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다른 방향을 가면 또 다른 불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반대대책위원회와 충분히 새만금환경청을 같이 다니든가 저희들이 갈 때 꼭 연락을 해서 그 문제를 불신을 없애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분양 시기는 사실은 저희들이 선 분양을 3월 달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소화를 시키고 이 폐기물 매립장에 대해서는 그대로 두면서 선분양을 추진해서 이윤이라든가 이자 부분을 최소화시킬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귀현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미 폐기물이 백지화되었다는 것을 다 알리셨는데 그 폐기물시설물을 놓은 상태에서 분양한다고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이잖아요.
세희

신세희

공영개발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분양 받은 사람한테 그걸 알려주고, 백지화된 건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속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알려주면서 우리 비용은 이렇게 책정이 되었으니, 그것은 선택의 길이고 그쪽에서 기업체가 들어온다면 좋은 것이고 저희들이 그게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또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러겠죠, 그건.
세희

신세희

공영개발과장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주민들하고 불신을 없애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하여튼 답변 중에 답변이 빠져서 말씀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사안들을 다 발굴해 내고 한 가지 한 가지 거기에 계획을, 그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마련해 나갈 건가에 대한 미리 준비가 되고 또 그것들이 지역주민들과의 이런 문제가 있는 데 이거에 대한 대안도 같이 고민하고 의회하고도 그런 문제를 같이 공유해서 문제가 한 가지 있는 걸 다 같이 공유하면서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만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이지 않겠느냐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진행하다가 어느 날 한 가지 툭 터지고 어느 날 또 한 가지 툭 터지고, 이게 뭐냐면 지역 주민들하고도 신뢰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병원에 가면 그러잖아요, 의사들이. 그걸로 인해서 안 생겨야 할 거까지 다 생길 수 있다고 얘기해요. 차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걸 대안해서.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사전에 고민해서 공지를 하고 그런 문제가 안 생기면 더 좋고 생긴다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는 걸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걸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향에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희

신세희

공영개발과장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과장님, 현재 폐기물 매립장을 백지화해가지고 SPC가 손실을 보게 되었잖아요. 손실금을 보전해달라고 완주군에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세희

신세희

공영개발과장 그 부분은 지금 SPC하고 저번에 방문했을 때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서 이사들을 설득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분양하는데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더 해서 SPC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보전해달라면 보전해줄 생각이신지, 군에서는.
세희

신세희

공영개발과장 현재로써는 그 내용은 없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보전해줄 계획 없으세요, 확실히?
세희

신세희

공영개발과장 예, 일단 거기에서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그 대안이 끝까지 해결 안 되었을 때는 나중에 논의할 일이지, 지금 상태에서 보전해준다 안 해준다는 제가…….
완섭

소완섭위원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요, 사실 손실보전금이라든지 그런 걸 전혀 요구하지 않으면 지금 백지화되는 상태로 가서 아무 무관 없어요. 그런데 아까 임귀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과정이 어찌 되었든 그걸 왜 중요시해야 되느냐면 과정을, 과연 이 손실보상금을 요구 안 할 시에는 백지화로 가면 되는데 결국에 가서 매립장 백지화로 해서 손실보전금을 보전해달라고 요청할 시 군에서는, 우리 의회에서는 이 과정이 잘되었는지 못되었는지 분명히 파악해서 조치를 취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SPC에서 요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세희

신세희

공영개발과장 예.
완섭

소완섭위원

그다음에 아까 이사회 하실 때 폐기물 내용은 안 나왔어도 분명히 이사회 때 사업 내용에 반영 된다고 말씀하셨죠, 이런 것들이?
세희

신세희

공영개발과장 그러니까 제가 판단컨대 분명히 그것은 토지이용계획상 논의가 되어서 협의가, 거기서도 간과할 수는 있는데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토지이용계획에서도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이사들 모르게 주민설명회 해가지고 폐기물 내용이 안 들어가게 주민설명회를 하였듯이 이사회에서도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네요?
세희

신세희

공영개발과장 그런데 지금 사실은 주민설명회도 폐기물 매립장 자체는 토지이용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완섭

소완섭위원

그러니까요.
세희

신세희

공영개발과장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을 다 간과한 거죠.
완섭

소완섭위원

그러니까 간과한 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SPC 이사회에서도 토지이용계획상에 분명히 폐기물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군 담당자도 그걸 모르고 지나갈 수 있다고 보면 되나요?
세희

신세희

공영개발과장 그런데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상황들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추정컨대 토지이용계획에 폐기물처리장 정도는 들어가 있지 않느냐, 이 정도는 다 알았을 것 같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느냐면, 맨 처음에 25만톤에서 100만톤으로 늘어났잖아요. 다시 30만톤으로 줄였어요. 줄인 것도 뭔 사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세희

신세희

공영개발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꾸 오해의 불신이 나는, 새만금환경청하고 주민대책위원회하고 활동하면서 오해의 불신이 생겼다고 봐요. 왜 그러느냐면, 전략 때 25만5천 저희들이 냈거든요? 냈는데 거기에 보면 새만금지방환경청에서 소각시설,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이걸 확대시키라고 저희들한테 협의 의견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소각만 빼고 일반폐기물하고 지정폐기물을 넣었어요. 이 넣은 양 자체가 100만으로 올라갔어요. 100만으로 올라가고 다시 30만으로 내려간 것은 저희들이 지정폐기물을 뺐어요, 거기서. 지정폐기물을 빼서 했더니 그것이 30만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63만 그 당시에 새만금지방환경청에서 당초 원안대로 폐기물 처리량을 계획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렇게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 것입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실무과장님이 이사로 등록되어있지만 우리 실무과장님이 하는 범위가 물론 이사회에서는 반영하겠지만 과장님 의견을 반영할 순 없잖아요, 거기에서.
세희

신세희

공영개발과장 이사회를 한다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어떤 의견을 내줄 것인가 의견을 조율하고, 저희들은 관철하려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의 의중이 반영되기 힘들고 최종 결정권자가 군수님으로 봐도 되나요?
세희

신세희

공영개발과장 그건 이사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완섭

소완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완주군 이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이사이신데 과장님 본인의 의견인지, 최종 결정권자는 군수님의 의중을 반영하는 것인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세희

신세희

공영개발과장 그러니까 저는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 같으면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가는 모르지만 분명히 내부적으로 군수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그 의견을 저희들은 관철시킬 계획입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100만톤으로 늘어난 이유가 제가 예전에 인우에 근무하던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아까 김재천 위원님한테도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이 사람들이 어차피 용역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SPC의 의중을 많이 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100만톤으로 늘어난 이유가 매립량이 작으면 폐기물 매립장이 경매가가 굉장히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낙찰가격이. 그래가지고 업자들한테 물어본 게 어느 정도면 입찰을 볼 거냐 해서 나온 게 100만톤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녹취록까지 들려달라면 들려드릴게요. 물론 그 직원의 말이 100% 맞지는 않겠지만 현재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희

신세희

공영개발과장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요, 100만톤 갖다가 다시 30만톤으로 줄였어요, 이걸. 그런데 이유가 없어요. 여기서 지금 지정폐기물 위탁을 뺐거든요, 다시 30만으로 줄였을 때는? 그런다고 보면 당초에 완주군에 의도가 있었다면 100만톤으로 쭉 가야지, 난 왜 줄였는가 그것도 의구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지정폐기물을 위탁으로 처리해서 지정폐기물을 빼려고 노력한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아니, 완주군에서 노력을 했으면 애초에 100만톤으로 할 때부터 반영을 했었어야죠.
세희

신세희

공영개발과장 아니, 이게 초안 때는 환경청의 의견이 그대로 들어왔어요. 왜 그러느냐면, 소각시설하고 일반, 지정을 넣으라고 했기 때문에 소각시설만 빼고 일반하고 지정을 넣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협의 과정에서 지정폐기물을 또 제외를 시켜요, 저희들이 100만톤에서. 그런다고 보면 완주군의 의도가 있었으면, SPC의 의도가 있었으면 그 양으로 쭉 가는 것이 맞지, 계속 줄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 부분은 저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어쨌든 간에 SPC에서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더 이상 요구를 않는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이 과정이야 문제 삼을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대책을 요구한다면 완주군의회에서도 끝까지 과정을 철저히 파악해가지고 잘못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분명히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희

신세희

공영개발과장 예, SPC하고 슬기롭게 해서 폐기물 처리장 매립시설 계획을 없애는 대신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우리 완주군에 어떤 재정상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이야 그렇게 벌어졌다 손치더라도 아까 임귀현 위원님 말씀처럼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느냐가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위탁이 아닌 직영도 할 수 있는 거죠?
세희

신세희

공영개발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한번 연구도 해보시고 그렇게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세희

신세희

공영개발과장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여기서 검토는 해보겠지만 주민들하고 우리 군수님이 약속한 백지화하고 대치되기 때문에 나중에 주민들하고 의회하고 충분히 의견이 수렴된 다음에 논의될 사항 같습니다.

이인숙위원

물론 그러겠지만 그런 것도 미리 생각을 해서 함께 해나가야 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려본 거거든요? 앞으로 과장님이 그 자리에 오신 것은 더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시라고 그리 보내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더 슬기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

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뒤에 팀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전라북도에 폐기물 매립량이 익산하고 군산하고 있는데 거기 매립량 톤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운석

김운석

팀장 매립량은 지금 현재 잔여물량이 좀 적어서…….

김재천위원

총 톤수. 매립시설 매립장이……. 답변석에 좀 앉아주실래요? 위원장님!
남용

서남용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김운석

팀장 매립량 잔여용량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제가 확인한 사항은 군산 국인산업이라는 매립장에 2018년 3월 경에 새만금지방환경청에서 변경허가를 득해가지고 100만톤 이상의 물량을 확보하고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사업지구 내 폐기물처리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잡고는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최초에 매립장 용량이 몇 톤이었죠, 군산이? 80만톤으로 알고 있는데.
운석

김운석

팀장 지금 정확한 수치는 확인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재천위원

지금 전라북도에 몇 개나 있습니까, 혹시?
운석

김운석

팀장 전라북도 매립장이요?

김재천위원

예, 정읍까지 포함해서.
운석

김운석

팀장 매립장 종류가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매립장도 있고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매립장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군산에는 한솔 이엠이하고 국인산업 매립장이 있고요, 익산에 또 일반폐기물 매립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거기서 100만톤 넘는 데가 몇 군데나 되죠?
운석

김운석

팀장 허가 받은 잔여용량 말씀하시나요?

김재천위원

아니, 처음에 허가 받을 때 100만톤 넘는 매립장이 몇 군데나 되는지.
운석

김운석

팀장 100만톤 이상은 우리 전라북도 내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린밸리 매립장도 56만톤 정도 허가를 받은 사항이고 전라북도 내에는 100만톤 이상 받은 허가 사업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팀장님께서 보시기에도, 제가 마지막으로 이걸 환기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우리 매립장이 상당히 커요. 공단이나 첨단이나 1단계, 2단계 합쳐도 300만평 정도 되는데 매립 용량은 상당히 커요. 인정하시죠, 팀장님?
운석

김운석

팀장 예.

김재천위원

인정하신다면 지금까지, 저도 폐기물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번 일로 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완주군에서 일어나는 폐기물 매립장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처음에 허가 낼 때는 10년 동안 완주군 산단에 나오는 걸 자체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업자의 배만 불리는 사업으로 전락이 되었어요, 이게.
운석

김운석

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잠깐 드려보면 사실은 처음에 계획할 때 산정 예측량 방법하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폐기물 실적 배출량하고 괴리가 지금 현재 생기는 그 부분인데 환경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개선하려고 하지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5차 원단위 그 산정량도 실질적면 보면, 비교를 해보면, 올바로 시스템이나 실적 배출량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직도 오차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천위원

그래서 팀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건 어차피 전문가라고 하시니까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차후 2만톤이 넘었을 때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테크노밸리 제3단계를 할 때는 팀장님이 꼭 이 부분을 알고 계셔야 할 것이 뭐냐면, 지금 분양 문제를 걱정하시는데 우리 테크노밸리 1단지나 첨단산업단지는 지정폐기물은 업체에서 다 영업을 하기 때문에 굳이 신경을 안 써요. 그리고 그린밸리도 확인해보라고 했었던 이유가 3년 동안 8,700톤이면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톤수 계산을 업체에다 맡겨서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서 몇 톤으로 정해라 이런 거보다는 또 100만톤 이상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기존 매립장이나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정확히 산출해서 집어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주민들이 의구심을 가지는 이유도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25만톤에서 100만톤에서 넘어간 경유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도 없었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물론 오해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나와요, 납득이 안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팀장님께서도 차후 다른 과에 가시든, 방문을 하시든 3단계나 매립장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때는 적극적으로 나서셔가지고 이번 일을 교훈 삼으셔서 제대로 된 산출 용량 내가지고 주민들하고 마찰 없도록 다시 한 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운석

김운석

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팀장님 자리에 좀 앉으세요. 지금 백지화 한다고 하면서 위탁으로까지 가겠다고 얘기가 나온 지가 일정이 제법 되었어요. 그렇죠?
운석

김운석

팀장 예.

임귀현위원

팀장님 답변 중에 주변에 매립시설에 대한 현황이 아직 정확히 파악 안 된 것 같아요. 답변하신 걸 봤을 때. 그러면 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매립시설에 대한 우리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곳이 있는가도 파악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일정 부분은 파악하셨어요?
운석

김운석

팀장 예, 지금 환경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요, 전국 매립장 현황에 대해서 잔여용량이라든지, 허가용량이라든지, 이런 데이터가 쭉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매립장이 한 30여 개 리스트가 쭉 허가용량부터 잔여용량까지 1년에 한 번씩 통계자료로 해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면 지금 조사해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위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충분히 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파악되었어요?
운석

김운석

팀장 예, 지금 현재 처리계획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고, 지금까지는. 처음에 폐기물 2만톤 산정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 결과가 도출된 것이지, 지금 현재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위탁계획에 그 문제점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데 앞으로, 우리가 그때 새만금환경청 갔을 때 그걸 위탁처리할 수 있는 합당한 여건에 대한 계획이 있을 때 받아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준비는 충분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문제는 없고, 앞으로?
운석

김운석

팀장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처럼 지금 최근에 군산에 국인산업이라는 매립장이 2018년도 3월 달에 변경허가를 득해서 추가 100만톤 이상의 용량을 허가받아서 지금 공사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지구가 정상화되어서 폐기물이 배출되었을 때는 충분히 위탁처리 할 수 있는 매립장이 확보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임귀현위원

아직 협의하고 이런 건 없잖아요.
운석

김운석

팀장 예.

임귀현위원

그런 거까지도…….
운석

김운석

팀장 지금 현재 국인산업의 매립장 같은 경우는 반입지역 제한을 둘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국인산업에 위탁하고자 하면 위탁처리할 수 있습니다. 잔여용량만큼.

임귀현위원

거기서 얻은 지역을 국한할 수 없는 위탁시설이니 우리가 요구하면 받아줄 수 있다?
운석

김운석

팀장 예.

임귀현위원

우리 입장일 수 있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준비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운석

김운석

팀장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이상입니다. 애쓰셨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공영개발과장님으로 자리 옮기신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그동안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또 이 부분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완주군에 앞으로의 명운이 달려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물론 지금까지의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명해야 할 부분은 철저하게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반드시 소명을 해야 되고 또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문제가 슬기롭게 우리 산업단지 분양이 어떤 좋지 않은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계획대로 분양해야 되는 것이 당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물론 우리가 현재 계획이 산업단지 안에는 폐기물 매립장을 설치하지 않는 거, 백지화하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1차 목표가 그래서 위탁처리하는 걸로 방향을 정했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가까운 충청도도 같은 거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시거리에 있는 지역을 철저히 현재 매립량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데 적극적으로 아까 임귀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생각이고 또 직접 통화도 한번 해보시고 해서 그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현재 처리시설계획은 어디까지인데 앞으로 처리할 용량은 어느 정도이다, 이런 것도 좀 자료로 저희한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희

신세희

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우리 완주군이 이와 같이 산업폐기물이나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다 처리해야 할 그런, 앞으로 완주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마 향후 3년 내에는 그런 쓰레기대란이 오지 않나라고 다 우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때 도청 방문했을 때도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그런 법이, 시행령이 통과되면 완주군에 있는 폐기물을 다른 지역으로 처리하려고 할 때는 그쪽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되지 않느냐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와는 별개로 같이 환경위생과와 협의해서 산업단지 폐기물이 상당한 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감안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확인해서 주시고요. 우리 산업폐기물 산출 근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주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좋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차피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분양을 하려면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산업폐기물 매립량을 광역까지 했다고 좋게 보는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게 어떤 업자의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지 않느냐, 이런 의혹도 있기 때문에, 또 아까 과장님이 말씀은 하셨지만 자료를 보면 지역 내, 지구 내 얼마, 지구 외 얼마 이런 식으로 조금 추상적으로 자료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자료를 가지고는 저희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역 내면 어디가 면적이 얼마니까 산출이 어떻게 해서 되었는가. 지역 외도 어느 지역이, 예를 들어서 김제면 김제, 이렇게 해서 산출이 되었는가까지도 우리가 정확한 자료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주셔야 저희도 그걸 통해서 이해도 하고 또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혹도 풀어주고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아까 어떤 데는 원단위도 1차로 한 데도 있고 4차로 한 데가 있고 5차로 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나름대로 그렇게 써도 되지만 1차, 4차, 5차 한 것이 일치해서 계산이 딱 맞아떨어져야 저희가 의혹을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까지 가능하면 그런 자료까지 해주시기 바라고요. 앞서 우리 전영선 과장님 증인으로 증언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이 SPC 이사회 회의록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SPC 이사회 회의록, 이것도 자료로 작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가 간추리면 우선 세 가지 자료 요청했습니다.
세희

신세희

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첫 번째는 산업폐기물 발생량 산출 근거 다 다르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폐기물 위탁처리업체 현황, 그다음에 세 번째 이사회 회의록. 큰 틀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세희

신세희

공영개발과장 이사회 회의록은 지금 테크노밸리 주식회사하고 한번 협의를, 왜 그러느냐면, 공개가 가능한가 어떤가는 한번 저희들이…….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건 협의를 한번 해주세요.
세희

신세희

공영개발과장 예,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가 그것은 협의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리고 그런 부분이 어려우면 열람이 할 수 있게, 같이 보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

공영개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리고 주민 자료 중에 네모4하고 6하고 7과 관련되어서 2014년도 12월 5일 날 새만금환경청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때 협의 회신을 하면서 매립시설, 소각시설을 포함한 설치계획을 수립 제시하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산업단지 지정 때가 아니라 실시계획 올릴 때 그때 반영하라는 얘기죠? 그런가요?
세희

신세희

공영개발과장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인데요. 환경영향평가 초안 때 반영을 하라고 넣은 조건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런데 2014년 12월 26일 날 도에서 승인할 때는 이거하고 내용이 약간 달라요. 도에서 승인해줄 때에는. 지정폐기물은 전문처리업체 위탁처리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죠?
세희

신세희

공영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도에서 승인해줄 때는. 그런데 승인권자는 누구예요?
세희

신세희

공영개발과장 승인권자는 전라북도 지사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전라북도 도지사죠?
세희

신세희

공영개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도지사가 지정폐기물은 위탁처리하라고 해줬는데 우리가 초안 접수할 때는 이대로 하지 않고 지정도 매립하는 걸로 계획을 넣었잖아요.
세희

신세희

공영개발과장 그런데 이것은 전라북도에서 판단해가지고 이 조항을 넣은 것 같은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2014년 12월 5일 날 새만금환경청의 의견을 넣어서 고시를 해야 맞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런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이대로 이것까지도 또 의혹을 가지고 왜 이렇게 되었는가라는 부분을…….
세희

신세희

공영개발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전라북도에다 물어봐야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조건이 당초 협의안, 우리 SPC에서 협의안대로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조건이 오기라든가 이렇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아예 없애버리고 이거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때에는 이런 거까지는 세부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없애버렸다든지, 아니면 새만금환경청에서 내용을 그대로 써줬으면 이런 부분이 논란이 좀 적을 건데, 이런 부분이 좀 미숙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더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들어갔는지 한번 내부적으로.
세희

신세희

공영개발과장 그것은 사실 파악이 어렵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하기가 어렵고요?
세희

신세희

공영개발과장 왜 그러느냐면, 전라북도 지사가 한 것이기 때문에 파악이 어렵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가야 할,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또 진행을 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면밀히 파악하셔서 계획도 세우시고 저희 의원님들한테 상의도 해주시고, 필요한 부분들은 반대대책위에 아직 존속하고 있으니까 사실대로 얘기하고 어려운 부분은 같이 협조도 요청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

공영개발과장 예, 명심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정회

14시0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밸리 폐기물 매립장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하신 환경위생과장님과 장충원 팀장님, 김태원 팀장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팀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은 과장님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장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월 14일 환경위생과장 강무장.
남용

서남용위원장

다음은 그린밸리 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장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완주군 그린밸리 매립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군 그린빌리 매립장은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945-3번지에 2002년 10월 21일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정보를 거쳐 2004년 12월 31일 폐기물 최종 처리업 허가 및 사용개시 신고를 한 폐기물 최종 처리업 관리형 매립장입니다. 영업 대상 폐기물은 사업장 일반폐기물, 건설페기물이며, 허가 용량은 555만6,990㎥입니다. 2018년 5월 8일부터 6월 21일까지 환경공단의 매립종료검사를 받아 2018년 6월 22일 최종 준공검사를 득하고 현재 30년 일정으로 사후관리 중에 있습니다. 발생하는 침출수는 차집관로를 통하여 차집 후 군산소재 NIT에 전량을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가스는 가스 소각기를 이용, 소각처리 중에 있습니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은 58억1,800만원이며, 사후관리의 주요내용은 침출수 처리, 지하지표수 수질조사, 토양오염도 조사, 악취도 조사, 지반침하조사이며, 사후관리 규정에 따라 일정별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밸리 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위증 없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린밸리 폐기물 매립장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안녕하세요? 김재천 위원입니다. 먼저, 팀장님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6년 9월에 사업자 변경이 들어왔는데 그때 들어와서 다시 톤수도 변경이 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허가조건 변경이 2017년 2월 2일 날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2천만원을 위반해가지고 과태료 맞은 사실을 알고 계시죠?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나머지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8번에 동폐기물처리시설 사용을 위한 환경오염과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하며 민원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 하에 해결할 것. 이 부분 삭제는 왜 해놓으셨는지.
법규에 나와 있다고 하셨는데 이따가 자료 좀 첨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폐기물관리법에 매립시설 복토재로 재활용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제4장에. 여기 보시면 유해성 원인을 고화처리하여 매립시설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재활용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최종 복토재로는 사용할 수 없다. 그다음에 그 밑에 지정폐기물이 아닌 유기성오니를 사용하여야 한다 하고, 유기성오니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 고화재를 고르게 혼합할 수 있는 시설 및 배합비율을 조절할 수 있는 시설, 고화처리물을 보관할 수 있는 저장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현재 거기는 이런 시설이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고화토가 익산에서 나온 거라고 했는데 지금 비봉매립장이 예외적 매립장이지만 문제가 나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때 당시도 팀장님이 담당이셨나요?
그런데 익산시하고 소송 중인 건 알고 계셨죠, 그때?
그런데 거기서는 판결내용이 어떻게 된 줄 알고 계십니까?
승소를 했다고요?
그럼 복토재로 가능하다고요?
그러면 팀장님께서 용도에 안 맞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배매산에 묻은 게 용도에 맞다고 생각……. 아니, 일반폐기물입니까, 지정폐기물입니까?
성분검사는 의뢰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성분검사 확인을 해보셨냐고요, 팀장님께서.
그때 당시에는 뭐가 나왔죠?
우리는 어디다 하셨는지요, 그걸?
공기관입니까?
이따 그럼 시험성적서 자료도 첨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삭제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광역으로 풀어준 거.
그럼 과태료 2천만원 맞기 전에는 왜 그걸 안 풀어줬고, 2천만원 맞자마자 그걸 풀어줬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데 여기에 아파트하고 173m 정도 떨어졌는데, 아무 민원의 소지가 없다고 했는데 환경영향평가서 혹시 다 읽어보셨나요?
예.
팀장님이 보시기에, 거기 아파트 175m예요. 그런데 폐기물매립이 완료된 매립시설이므로 민원사항도 없는 것으로 조사됨. 이렇게 되어있는데 현장 확인은 해보셨나요, 팀장님?
민원이 들어왔는데, 여기 영향평가서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완주군에서 어떻게 보면 담당 팀장님이시면서 민원사항도 없는 것으로 조사됨.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지역제한 풀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법령에 나와 있다고요, 그 부분이요?
그러면 팀장님 제25조7항에 의거, 지역제한을 삭제하여 주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재구조 등 관계 법령에 의거, 10년 이상 완주군 지역에 사업장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매립하기 위한 설치 목적에 반하고 더욱이 최초 산업단지 조성 시 승인내역에는 영업구역을 완주군 산업단지, 첨단과학산업단지로 제한하였으나 이후 변경을 거쳐서 27만3,700톤을 외부 폐기물을 반입하도록 허가하여야 준 바 있고, 이후 2007년 10월 다시 완주군 발생폐기물 매립용량을 변경 신청하였으나 산업단지 활성화 공장 가동화율 증가, 완주 테크노밸리 조성, 이서 혁신도시 조성, 삼봉 주택단지 조성 등 폐기물 변동요인이 많다는 이유를 들어서 반려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변경허가를 승인해준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팀장님 의견에 답을 한번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요?
이 내용이 향후 폐기물 증가량을 위해서 안 된다고 내용이 다 적혀 있는데, 그때 반려 당시에는요. 그런데 이 근거가,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근거는 조금 빈약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백도리 사태가, 지금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환경 피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그것을 그쪽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밀집지역에다가 해놓은 것은 어느 공무원이, 제가 가서 확인을 하더라도 똑같은 환경피해가 나올 걸 감안해서 허가를 내줬어야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혹시 백도리 가보셨나요?
거기 지금 침출수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허가를 내주셨어요, 여기는요.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러면 오니 성분이 유기적오니하고 무기적오니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져온 것은 유기적오니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물과 결합하면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죠? 악취하고 비소, 망간이 나오고. 그렇죠?
제가 책을 읽었는데요, 지금 자료를 못 갖고 왔는데요. 거기에 명시가 되어있어요.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지금 복토재에 대해서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린 것을 완주 산단에 갖다가 매립이나 복토를 동시에 두 가지를 같이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허가 조건은 뭐죠? 처음에 복토재였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 매립용인지, 복토재인지 그것만 알려주세요.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 허가목적에 복토재인지, 매립용인지, 허가조건이 뭘로 되어있는지 그걸 정확히 이야기를 해주세요.
변경승인신청서에 이 고화토를 복토를 할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는지, 매립재로 받았는지.
예.
2017년 4월에 들어온 겁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허가조건에 정확히 제가 알기로는 복토재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명시를 안 했다고요? 여기 그러면…….
변경승인신청서에 보시면 복토작업을 한다고 해서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태료 맞으신 거 보면 자료가 정리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그때 당시 과태료 내용이 8만3천톤 가까이 매립을 했어요. 그리고 일반폐기물은 2천 몇 톤 밖에 매립을 안 했고. 그런데 과태료가 2천만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8만톤을 갖다가 매립을 했어요, 복토재로 쓴다고 하고.
폐기물로 간주하셨다고 하셨죠?
그러면 지금 거기에 고화토를 갖다가 처음에 허가조건을 복토재로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매립으로 되어있어요. 이게 폐기물이면, 산지법에 보시면, 산지관리법에요.
제39조4항에 보면 산지를 복구할 때는 폐기물이 포함되지 아니한 토석을 말한다. 유해성 기준과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임야지역 오염 기준에 적합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따라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저지대 등의 채움재로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같은법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폐기물을 거기다 묻을 수 있나요?
예.
아니, 여기는 복토재로 해가지고 과다매립을 해서 폐기물로 보신다고 했잖아요, 팀장님께서.
여기 산지예요, 보전산지.
아니, 지금 녹원에서 허가 받은 부분이 폐석산 복구재예요. 알고 계시죠?
취소됐다고요?
그러면 지금 폐석산 복구재로 거기서 허가를 받았는데 취소가 되었다고 하시면 이거 산지관리법에 위반이 안 됩니까?
예.
위반이 안 된다고요?
차후에 제가 자료 더 해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요. 그리고 그때 계셨을 때 당시에 8만톤이라는 부분을 더 갖다가 복토재 외의 용도에 따로 더 부었는데, 갖다 매립을 하였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비봉이나 여기나 똑같은 업체에서 갖고 온 흙이에요. 복토재예요. 그럼 처음부터 이분들이 무슨 의도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매립용으로 갖다가 하기 위해서 복토재 허가를 받고 진행하지 않았나 싶은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거기에 대한 행정의 잘못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팀장님?
예.
법상의 문제는 없으시다고요?
차후에 제가 더 자료를 찾아봐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위생과가 여러 가지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팀장님한테 금방 질의한 내용 중에서 좀 궁금한 거 몇 가지 확인 할 부분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배매산에 들어온 게 고화토입니까, 아니면 다른 종류입니까? 팀장님! 배매산에 들어온 게 어떤 것이 들어온 거예요? 고화토?
예, 고화토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복토재로 들어왔던 것도 고화채예요, 명칭이 정확히?
지난번에 저희가 직접 삼례에 갔을 때 지금까지는 고화처리물로 했고 중간에 열량이 안 나와서 조금 온도를 줄여서 판매할 때 열처리로 쓸 수 있도록 판매한다는 부분에서 지금까지는 완전 고화토로 했고, 지금은 온도를 좀 낮춰서 열처리할 연료로 쓰는데, 지금은 온도를 좀 낮춰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 중에서 완전히 열을 통해서 완전히 고화토라는 얘기잖아요, 그 자체가.
그래요?
그건 삼례에 저희가 갔을 때 봤던 내용인데. 그러면 이것이 지금 팀장님이 문제가 된다고 했던 건 매립용으로도 가능한데, 그때 처음에 들어올 때는 복토재로 들어왔는데 그 복토재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뜻인가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게 영업정지 1개월 대신에 2천만원 부과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영업정지가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돈으로 벌금을 물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영업정지가 더 중하잖아요. 그런 문제가, 환경 쪽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면 정지를 해놓고 제대로 이걸 처리를 한 다음에 다시 풀어주는 게 저는 맞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팀장님.
거기 여러 가지 입장이나 또 여기 쪽에서 정지를 해놓았을 때 공단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것을 택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정지를 시켜놓고 제대로 처리를 했어야 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추가로 물량이 허가가 다시 난 것이잖아요, 고화토를 매립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그거 절차나 과정에서 어차피 매립용으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거기를 짧은 시간에 그걸 추가로 허가를 내줘서 고화토로 산을 만들도록 추가로 인가를 내준 거에 대해서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면 그것을 고화토로 매립을 안 했다면 지금도 사용이 가능하잖아요, 용도로는? 매립시설로, 일반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로 사용은 가능했잖아요. 아니면…….
그러면 지금 원래도 거기를 산 같이 쌓게 계획이 되어있던 거예요? 아니면 추가 변경하면서 용량이 늘어난 거예요?
변경을 하면서 용량을 늘린 이유는 특별히 있어요? 용량을 늘려준 이유가.
그건 있는데, 그건 이해가 되는데. 용량을 늘려서 그렇게 산더미까지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느냐는 얘기예요. 원래 그 규모로 폐기물을 받도록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용량을 늘려서 매립형 고화토이기 때문에 매립형 폐기물로써 그건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하고 그 용량을 많이 늘려서 해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냐고요?
제가 여쭤보는 건 뭐냐면 용량을 그렇게 많이 증설, 설계변경신청서가 들어왔을 때 용량이 기존의 매립량보다는 많은 용량이 들어왔잖아요. 묻는 거에 대한 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그러고, 그 용량에 대한 증설을 시켜준 거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느냐는 얘기예요.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가 없어서 그냥 단순히 해준 것인지, 아니면 특별히 용량을 확대해서 해줘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인지.
팀장님 제가 여쭤보는 요지는 뭐냐면, 지금 원래 설계의 규정에 있는 그 규모만큼만 복토재로 가능한 흙이니 복토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끝냈다면 이런 결과가 여기까지 와야 할 필요가 없었지 않았느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용량을 늘려서 많은 용량을 갖다가 매립을 하다 보니 그거에 대한 문제가 지금 대두된 것이고, 설계변경 과정에서의 단순히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 업체에 대한 많은 특혜를 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결론적으로 보면. 팀장님 특별히 하실…….
증설해줄 수 있다?
아, 규정의 30%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증설을 해줄 수 있다?
그러면 거기는 몇 프로나 지금?
21.9%요?
상급기관에서도 그거에 대한 이의가 없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어찌 되었든 정리를 좀 해보면 고화토로서 복토재로 들어오는 거에 대한 용량이 많다 보니 문제를 제기해서 그건 영업정지나 부과금으로 할 수 있으니 부과금으로 처리했다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고화토이기 때문에 매립이 가능하다는, 그다음에 거기는 매립시설로 되어있기 때문에, 산지법이나 이런 거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고화토는 매립으로 인가가 날 수 있는 것이니 고화토로 매립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반발도 있었고 그 사업에서 빨리 마무리하겠다는 입장 때문에 21. 몇 프로를 증액시켜서 그건 추가 허가를 내준 것이고, 그 기간 내에 저 사람들은 고화토로써 복토를 끝내는 것이고. 그러면 법적인 절차상 이미 매립시설로 갖추어진 시설에 매립할 수 있는 매립토를 부었고 용량도 기준범위 안에서 증가를 해줬고, 크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면? 진행된 과정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니 그 추가적인 부분은 그렇고요. 저는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같이 보셨잖아요. 앞으로 사후관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담당 팀장님.
그런데 그때 수질로 봐서 냄새도 안 날 정도의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를 해야 할 정도의 수치는 나오는가요? 수질검사 했을 때. 보기에는 맑은 물이었잖아요, 보기에는.
성분검사로 봐서는 처리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그러면 거기가 올해도 비에 어찌 되었든 흘러내렸어요? 비에 한쪽이 흘러내렸잖아요. 비닐 덮어놓았잖아요.
그것을 그 상태로 놔둬야 할 것인가. 주변 정리를 수목이나 나무라도 심고 어떤 형태의 관리 차원에서, 그다음에 그날 과장님도 지적하셨지만 거기 올라가는 데 계단 하나도 없고 길도 없는데 그 사람들 몇 번이나 올라가서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다음에 시설 주변 부분을 봤을 때도 그 상태에서 관리하는 건 앞으로도 지속적인 문제가 좀 대두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나무를 심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사후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무장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환경과장입니다. 위원님 좋으신 질문을 하셨고요. 저희들이 지금도 그분들한테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마지막 단계에서는 시특까지 들어가면서 계단하고 침출수 분출되는 케이스박스도 만들면서 좌우간 민간인이 볼 때 자연스럽게, 친환경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고, 그다음에 환경감시원하고 CCTV까지 달 겁니다, 지금. 그게 절차에 있습니다. 슬라이딩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빗물에, 그게 10월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까지 다 지적으로 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임귀현위원

거기에 올라가기 전에 입구에 지하수 빨아내는 구멍 만들어놓은 거 있었잖아요. 관 묻어놓은 자리. 그 자리 봤을 때 1년 내 제초작업이 안 되었더라고요. 1년 내 거기가 그냥 풀 속에 묻혀 있는 상태예요, 풀 속에. 그렇다면 1년 내 제초작업 한번 없이 관리가 안 됐지 않았느냐.
무장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성토시기도 있고 그것 때문에 기간을 맞춰서 해야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간별로 딱딱 나눠서 체계적으로 지시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지금 밑에 비스듬하게 관 묻어서 지하수 빨아내고 하는 거 만들어놓은 데 있잖아요. 구멍 3개인가 4개인가 있어서. 올라가는 계단 옆에 우측에 바로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잡초, 풀 나있는 거 봤을 때.
무장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그거 제초작업 지시했습니다.

임귀현위원

1년 내 그게 손 한번 안 댄 자국이더라고요. 그마 만큼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이고. 어찌 되었든 법적으로 더 이건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 입장에서는 매립할 수 있는 매립토로 매립을 했고 규정상 추가적으로 톤수를 올린 것도 규정 안에서 추가 인가를 해줬고, 그다음에 침출수나 이런 부분에 큰 문제가 없다 하니 그건 더 조사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관리 차원은 좀 더 면밀하게 문제가 없이, 또 보는 사람으로서 그게 그런 시설이라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사후관리는 좀 더 철저히 필요하지 않겠느냐. 현장 봤을 때. 이렇게 말씀드리고 관련 부서에서 꾸준히 그런 부분에 관심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장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사후관리는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제가 간략하게 2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재활용법에 보면 유기성오니를 폐기물매립시설에 복토재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고화처리물은 폐기물 및 토양오염물질에 관한 공정시험기준 또는 한국산업표준 KS F 2314에 따라 시험 결과 다음의 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밖에 복토재로 재활용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기준 확인하셨나요, 팀장님?
그게 다 맞다는 것이죠?
예, 성적서 이따가 추가 자료로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 재활용시설, 그다음에 폐기물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관한 규정에 보면 제2조에 지금 우리가 복토재를 사용한 게 유기성오니죠?
제2조제1항‘라’사항을 보면 무기성오니(고형물 중 유기성물질의 함량이 7% 이하인 것만 해당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폐기물 재활용시설 외의 장소에서 폐기물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라’사항이요.
그건 법령입니다, 법령. 폐기물 재활용 법령 제2조제1항.
여기하고는 상관없다는 겁니까?
복토재인데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아까 삭제사항 제27조제5항에 8번 사항, 민원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확실히 나와 있나요, 제27조제5항에?
나왔나요? 아까 팀장님 말씀에는 제27조제5항에 소송에 우리가 질수 있어서 제7항에 의거, 다 삭제시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폐기물처리 허가업무지침에 보면 폐기물처리업자로 인한 환경오염에 주민다수의 민원소지가 있으므로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의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다수의 관련 민원을 책임지고 해결할 것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조항 삭제하라는 조항이 나와 있다고 해서 제가 지금 찾아봤는데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삭제하라고요?

임귀현위원

봤잖아요.

김재천위원

보긴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차후 예치금 있잖아요. 그 부분은 다 찾아갔는지. 그때 환경과장님 말씀에는 다 찾아갔다고 했는데.
무장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무슨 돈을 찾아가요? 못 찾죠.

김재천위원

그렇죠?
무장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김재천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여쭤봤는데.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2017년도에 아까 비봉 배매산을 얘기하는데 문제점을 알고 계시면서 이 부분을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가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허가조건에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복토재로만 사용하기로 했는데 일반폐기물 2천톤 매립했다고 하고 복토재를 갖다가 8만4천톤인가, 7천톤을 매립했어요.
여담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임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비봉에서도 문제가 됐고 했는데 또 우리 완주군에서 업체가 고의부도내고 운영하던 사람은 한 사람인데 명의만 바꿔서 다시 둔산리로 왔어요. 이걸 환경과에서 모르고 내줬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고, 또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그렇게 좋은 성분이면 물론 다 받아야죠. 그런데 그전부터 비소와 망간이 계속 나오고 있고 예외적 매립시설로 허가가 나가지고 있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용량을 더 늘려줬어요. 처음 허가조건보다 늘려줘가지고 매립을 하게 되어있어요. 익산시에서 그걸 지금 외부반입을 반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완주군을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했다면 현장에 대한 문제점을 더 알고 계실 텐데, 담당 과에서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도 거기를 갖다가 추가적으로 용량까지 늘려주면서 하셨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제가 자료는 많이 있지만 오늘 더 이상 질의를 안 할 거예요. 안 하는데 더 알아보고 나서 차후 질의에 법 위반이 있는지는 다시 확인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런데 팀장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임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정확히, 못할 말씀 있으시면 마이크 끄시고라도 왜 그러셨는지, 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답변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팀장님 이하 주무관님도 그때 당시에 수고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이 그때 당시의 환경 문제나 악취 문제로 인해서 저희 둔산리 주민들이 정말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그쪽 회사 그린밸리 가서 내용도 모르고 받았는데, 비봉 매립장이나 이게 진짜 안 좋은 거였다면 결사반대했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알리지도 않고. 제가 답답한 부분이 뭐였느냐면, 여담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히 알고서도 주민들한테는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아무 일, 아무 문제없다.’ 그때 나와서 하신 분들이 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가서? 제가 3번 교육을 참석했어요. 민간협의회를 구성해서 갔는데, 그런데 악취가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둔산리 가보시면 알겠지만 소아과 가보시면 줄을 서서 거의 한두 시간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돼요. 갑상선암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고, 거기 젊은 사람들이. 다음에는 제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와서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팀장님이나 주무관님께서도 완주에서 근무하면서 완주군의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그러시잖아요. 익산시장님 같은 경우는 이것을 판단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소송까지 하면서 이걸 막아내고 있는데, 우리 군은 어떻게 이걸 증가까지 시켜줘가지고 업자 배만 불려주고. 정작 필요한 우리 산업폐기물은 10년 동안 매립하기로 했는데, 이걸 거리 제한을 풀어줌과 동시에 이번 폐기물 대란을 만들어놓았어요. 이것이 제대로 지켜졌다면 이번처럼 폐기물 대란 일어날 필요도 없고 30년 동안 저거해도 될 텐데, 그 부분이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다음에는 이런 부분이 꼭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차후 부분은 우리 주민들도 이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좀 철저히 해오셔가지고 주민들의 의구심이나 의문점이 더 커지지 않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 저희 지금 배매산에 들어온 게 고화토인가요? 고형화처리물인가요?
고화처리물이요? 그러면 고화토하고 다른 가요?
똑같은 건가요?
여기 허가조건에 보면 상이한 게 나와 있는데 고화토의 특징 및 용도해가지고, 이 업체에서 낸 거예요, 그린밸리에서. 작물식생에 필요한 유기물 함량이 풍부,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게 아마 어디 검토를 한번 받은 것 같아요. 사후관리 및 규제 및 방법에 물리적인 압축 및 미생물에 의한 유기물 분해 작용에 의한 침하현상으로 인하여 매립시설 또는 최종 복토층이 손상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제교육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하니까 답변이 뭐라고 되어있냐면, 본 매립장에 매립되는 폐기물은 무기성 폐기물이 대부분으로, 유기물 분해로 인한 침하현상이 극히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 유리한 것은 유기성물질로 적고 불리한 것은 무기성 폐기물로 대부분 해놓았더라고요. 이 허가내용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여기다 유기물 함량이 풍부, 이렇게 적은 걸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복토가 끝난 다음에 수생식물, 작물 같은 거 심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용도로 봤을 때는 유기물이 풍부해가지고 장점으로 적어놓고, 뒤에 가서는 침하 같은 것은 불리하니까 무기성으로 적어놓고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화토를 성토용으로 쓸 수 있다는데, 혹시 대부분 그렇게 쓰는 데가 많이 있나요, 폐기물 매립장에서?
성토용으로, 복토용으로.
예.
많이 쓰고 있어요, 다른 데서도?
사실 우리 현재 배매산 기준으로 따지면 복토형으로도 가능하고, 폐기물매립용으로도 가능하고. 이게 이치에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같은 고화토를 갖다가 매립용하고 복토용으로 쓸 수 있는 게 가능한지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아무튼 환경부에서는 폐석산 복구용으로 불가하지만 폐기물 매립장용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관련 법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보면 비봉은 업자가 고의부도 내고 도망갔나요?
고의부도를 내고 둔산리로 왔다는 그런 소문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의원들도 알아야 되지만 가장 먼저 아는 게 주민들이 가장 먼저 알아요. 이런 환경문제가 생겼을 때.
물론 말로는 사업자변경을 해가지고 들어왔다는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소문들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겠지만 군에서, 행정에서 잘못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아무튼 답변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해가지고 추후로 문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30년 관리를 해주는 거죠? 지금 현재 그린에서.
무장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그린밸리요?

이인숙위원

예, 그린빌리에서.
무장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이인숙위원

30년? 그럼 30년 관리를 해주면 30년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장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30년 종료되면 이행보증금을 찾아가고 그러죠.

이인숙위원

그러면 그 후에는 끝나는 거예요?
무장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그때는 종료되는 겁니다.

이인숙위원

종료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침출수도 빼고 있고 공기도 빼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그때는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무장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그때는 그런 것이 없어야죠.

이인숙위원

그러니까 전혀 없어야죠. 그러면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는 쓰레기장에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올라갔잖아요.
무장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럼 우리도 그때는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무장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위원님 제가 저번에도 현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매립을 하다가보면, 언젠가는 세월이 흐르면 이 좁은 땅덩이에서 다시 매립을 또 허물어야 하고 땅이 거기에 부지가 되고 아파트가 들어서야 하고 어떤 건물이 들어서겠죠. 그래서 저는 매립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차후 보면, 한 30∼40년 지나가다 보면 아마 그런 유용한 부지가 필요하게 될까봐 저는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인숙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또 공단을 짓게 되고 하다보면 폐기물처리장이 필요하긴 하잖아요.
무장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이인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가장 올바른 처리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과장님께서는?
무장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도 환경부에서도 법이 개정되고 있어요. 곧 개정되는데요. 앞으로는 자기 지역 내에서 다른 데로 반입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속된 얘기로 자기가 먹은 것은 자기가 치우도록. 아마 그런 규정이 강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도적 행정을 하려고 우리가 우리 것은 치우자. 그런 입장에서 매립이든 소각장이든 먼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때다. 그것을 연초부터, 작년 연초부터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그런 계획을 은밀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니까 그래야 할 것 같은데, 30년 후에도 침출수나 그런 것들이 안 나오고 잘 처리가 되어야 되겠지만.
무장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원래 계획상으로 그것이 안 나와야 맞죠.

이인숙위원

예, 그래야 되죠. 그런데 정말로 그 계획처럼 안 나올 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이 사실…….
무장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그걸 염두에 두어서 만든 것이 우리 매립형 일반매립장인데요.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은 관에서 책임을 져야죠, 별 수 없이. 30년이라는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을 넣었고 그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미 의무를 마친 겁니다, 30년 이후에는.

이인숙위원

그러니까 30년 후에도 문제가 좀 되긴 돼요. 그러죠?
무장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그건 장담은 못하지만 아무래도 그런 지속적인 관리는 해야겠죠.

이인숙위원

그렇죠.
무장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이인숙위원

우리나라가 지금 땅이 넓은 것도 아니면서 계속 쓰레기 대란이 나고 있는 거 보면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빨리 신속히 좋은 방법을 찾아내야 할 것 같아요.
무장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위치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강압적으로 좀 들어가야지, 이런 것이 지어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님비 현상이 계속 일어나다 보면 지역 간에 갈등만 생기지. 행정에서는 제대로 추진할 수가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비근한 예로 봐서도 2019년도에 할 일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10년, 15년 지난 것 갖고 지금 저희들이 이러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래요. 더 좋은 방법이 빨리 생겨나도록 바라겠습니다.
무장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그리고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 해서요. 아까 김재천 위원님이 여담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공무원들에 대한……. 제가 끄겠습니다, 마이크. (마이크 끄고)

김재천위원

(마이크 끄고 답변)
남용

서남용위원장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 말씀하셨고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지나온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보다는 앞으로, 이미 여기는 매립종료 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향후 30년 동안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공감하는 부분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당초에 이 시설을 KM그린에서 했죠? 그런가요?
부지를 매입해서 시설을 KM그린에서 하고. 중간에 아마 대표자가 바뀌었나요? 2009년 5월 4일, 7월 28일. 김남철에서 윤형중으로, 윤형중에서 김강으로 바뀌었어요. KM그린의 대표자가 바뀐 건가요?
대표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그러면 내부적인 사정이지, 특별한 것은 없고요?
그다음에 2016년 10월 21일 날 사업체가 바뀌었죠, 그린밸리로?
그리고 나서 2017년 5월 31일 날 12만3천톤 용량을 더 매립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줬고요?
그리고 2018년 6월 22일 날 마무리하고 준공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이 시점에서 완주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요? 완주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이 매립장에 대해서 지도감독이죠?
그러면 이거 1년……. 지금 현재 사후관리를 그린밸리에서 하고 있잖아요.
1년에 사후관리 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봐요? 저희가 하는 건 아니지만 대략. 1년에.
한 2억 갖고 될까요?
그러면 1년, 1년 경과하면 앞으로 사후관리하는 비용이 줄어든다고 보나요? 왜냐하면 1년 하면 29년, 28년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은 이것도 따라서 줄어드나요? 지금 일부는 현금으로 예치를 했고 나머지는 보험증권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혹시 이 부분이 그대로 가는지, 아니면 사후관리 이미 계속 해나가니까 이행보증금이나 보험증권이 여기서 금액이 줄어드는지.
그런데 법적으로는 30년 해야 완료된다고 보는 거잖아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이고요. 또 앞으로 그린밸리가 30년 동안 사후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을 경우에 우리 행정에서 하려면 그걸 할 수 있는 이행보증금이 충분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여쭙는 건데. 그리고 지금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은 어느 시점에 예치를 하나요? 여기는 지금 당초에 2004년 12월 31일 날 그때 폐기물최종처리업 허가도 내주고 사용개시 신고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한 10여 년 지났잖아요. 한 14∼15년 지났는데. 어느 시점에 이걸 예치를 받는 것인지. 그리고 또 지금 11만3천톤이 더 늘어났어요. 이것이 반영이 된 것인지.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에. 만약에 그게 안 되어있다면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거기에 맞게 이행보증금을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 혹시 검토가 되었나요?
무장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예치금이 58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건 제가 자료 받아서 알고 있어요.
무장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지금 납부현황이요, 이행보증금 납부현황이 자료로 드리겠는데요. 2010년 5월부터 들어갔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12만3천톤으로 늘어났을 때, 그때 그만큼 늘어나니까 사후관리 더 해야 되잖아요, 그 추가비용이 들어왔는지.
무장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그 말씀이 뭔 말이죠?
남용

서남용위원장

혹시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어요?
무장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사후관리금액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남용

서남용위원장

당초에는 처리용량이 늘어났으니 사후관리 비용도 늘어나지 않겠나. 당초에 55만6천톤에서 67만9천톤으로.
그것도 별도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늘어나야 된다고 보고, 또 이 부분이 적법하게 우리가 이행보증금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차후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완주군에서 피해부담을 최소화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장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단지 여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폐기물처리시설들이 들어서게 되면 향후에 이런 부분에 우리 완주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확실하게 법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마다 사후관리가 지속되게 되면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을 계속 이대로 갖고 있는지, 아니면 해 지난 만큼 찾아가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장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이행보증금 예치내역하고요, 그다음에 변경에 따른 금액, 가감현황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리고 아까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시험성적서라든지 기타 이런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답답한 심정에 앞으로 좀 더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도 뭔가 일처리를 조금 소홀히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신경을 덜 써서 의혹을 받는 일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저는 말씀드린 걸로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 잘해보자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장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위원장님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앞으로 그린밸리를 30년 동안 관리해야 되죠? 왜 그걸 위원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30년 동안 관리하려면 그 비용이 6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런 비용이 분명히 그 비용 이상으로, 작년 5개월 동안 수익이 났으니까 그렇게 운영된 건 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도 그런 것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고 또 그 과정에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 담당 책임자가 거기에서 본의 아니게 한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짐작이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지, 열심히 일 하시는 우리 직원분들 피해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앞으로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과장님 피곤하시죠?
무장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임귀현위원

저희도 피곤합니다, 저희도. 첨언으로 이런 상황이, 비봉이 또 안 생기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봉에 관련해서도 계획하신 대로 일정을 잘 진행하셔서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장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명심하고 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번 하시고요.
무장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꼭 누구 직원을 지키기보다도 저희들이 하는 일은 항상 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을 때 마다 좀 화가 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의원님도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다 주민을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자기 역량에 벗어난 일을 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오해도 사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데까지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과정이니까 그것도 한번 지켜봐주시고, 또 그런 기회를 주셔야만 거기에 대해서 수정도 하고 보완도 하고 또 미래를 위해서 뛰죠. 그런데 먼저 결론부터 내리시면 저희들이 힘이 빠집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진짜 제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다 그런 마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린밸리 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정회

15시4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봉동 폐기물처리시설 반대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 정책국장 모진희님과의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고인께서는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모진희

반대대책위정책국장 저는 봉동 폐기물 반대대책위 정책국장 모진희라고 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반갑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먼저, 3개월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과제가 좀 있지만 이 또한 완주군과 우리 의회와 힘을 합쳐서 슬기롭게 극복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 또 둔산리 주민들을 대표해서 포괄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모진희

반대대책위정책국장 먼저, 이렇게 뜻깊은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동안 의회에서 주민들 편에 서셔서 함께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주제넘지만 주민들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한 3개월 가까이 된 기간 동안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하고 관련되어가지고 주민들이 행정하고의 잘못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또 결국 지금은 소통하면서 시간이 많이 흘러왔는데요. 앞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의원님들께서 나서주셨기 때문에 주민들이 훨씬 더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고 계속 마무리가 잘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군수님이나 의원님들 모시고 주민들 모시고 화합의 장을 했었는데 그동안에 오해했던 부분이나 이런 것들 있다고 하면 털어버렸으면 좋겠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바로 잡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

차후 폐기물 매립장에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둔산리 주민들에게 바라는 사항 따로 없나요, 혹시?
진희

모진희

반대대책위정책국장 지금 테크노밸리 2단지 폐기물 매립장하고 관련되어서는 어차피 지금 현재 백지화가 선행된 상태고. 다만, 앞으로 남은 과정이 새만금환경청하고의 어떤 조율 내용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하고 공영개발과하고 또 주민대표, 대책위 대표하고 상의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새만금환경청하고 조율해서 원만하게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폐기물처리시설이라는 것이, 결국은 폐기물이 저희 지역이나 가까운 인접지역에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들어와 있는 것도 물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건강권하고 환경권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행정을 처리할 때는 반드시 주민들하고 의사소통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군의회 의원님들하고 모르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군의회 의원님하고도 반드시 상의되고 행정하고 의회하고 주민하고 서로 소통하고 상의해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

그리고 지금 주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졌던 부분이 일단 백지화는 되었기 때문에 폐기물 매립장은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되어가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아까 우리가 이 앞전 시간에 배매산 그린밸리에 대해서도 몇 가지 토론 형식으로도 이야기 해봤고 사무조사를 진행을 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절차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주민의 불안이나 예를 들어 의문이나 의구심을 갖는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진희

모진희

반대대책위정책국장 배매산 부분하고 백도리 부분은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를 저희가 주민 입장에서 확인하고 조사하면서 저도 내용을 좀 안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대책위는 테크노밸리 2단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대책위기 때문에 배매산이나 백도리에 대한 어떤 대책위는 아니지만 저 개인적으로 안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문제가 좀 많이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지금 폐석산 복구용 고화토는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승인이 아예 나지 않는 복토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완주군에서 어떤 입장으로 고화토를 배매산에 묻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백도리 건하고 또 연관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 익산에서 폐석산 복구용으로 고화토를 허가 내줬다가 민원 발생한 지 3일 만에 다시 승인 취소하고 결국은 업체하고 소송까지 가가지고 익산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승소한 주된 내용은 뭐냐면, 산지법에 따른 임야 복구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재활용 방식이 명시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폐석산 복구용 고화토는 복토재로 사용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완주군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뻔히 알면서도 2014년도에 백도리에 예외적 매립시설이라는 걸로 변칙허가를 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외적 매립시설이라는 건 뭐냐면, 환경오염의 발생 가능성이 적거나 아예 없을 때 그다음에 차수시설이나 이런 정화시설 자체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 매립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고화토를 묻었는데 그것도 위법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법이라는 게 산지법 위반, 그다음에 고화토 자체를 복토재로 사용한 거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것도 불법이고요. 좀 더 깊숙하게 얘기하면 제가 테크노밸리 2단지 내용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서 전주 첨단산업단지 조성되면서 배매산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었고 2004년도 말에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환경영향 검토를 다 검토해봤는데 특이사항이 하나 뭐였느냐면, 2017년 5월 1일 날 환경영향평가 변경 4차 안이 통과된 적이 있거든요. 그 내용이 뭐였느냐면, 배매산의 매립 용량을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답변드리는 좀 어렵습니다만 한 56만톤∼57만톤이었던 용량을 68만톤으로 해가지고 약 12만톤 정도로 용량을 늘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용량을 늘린 이유가 뭐냐면, 폐석산 복구용 고화처리물, 쉽게 얘기하면 고화토라고 표현하는데 그 고화토로 최종 복토재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지역제한을 그 전에 2017년 2월, 4월에 영업구역을 폐지하고 광역으로 폐기물을 묻기로 하고 2017년 5월 달에 그 내용을 신청하면서 폐기물로도 매립하고, 약 12만톤 정도. 그다음에 최종 복토재로도 고화토를 사용하겠다는 어떤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안을 올렸거든요. 그 내용이 지금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정말 위법사항입니다. 제가 그때 당시 조사하면서 환경과하고 통화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느냐면, 폐기물 관리법에 시행규칙 별표 4-2, 4-3, 5-3에 의거해서 고화처리물, 저희가 고화처리물이라고 하는데 그 고화처리물은 유형물 분류 기호가 R-7-3으로 기억하는데 R-7-3은 결국 폐기물매립시설 복토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배매산이든, 백도리든 사용했다고 주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인 게 뭐냐면, 5-3 별표에 단서조항에 뭐라고 되어있느냐면, 분류 기호 R-7-3은 사전 분석이 반드시 필요한 유형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해당된 재활용 유형은 반드시 환경성, 지금은 법이 2016년도 7월 달로 입법이 개정되어가지고 반드시 재활용 환경성 조사를 받아야 되고 국립환경과학연구원에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배매산이나 백도리는 재활용 환경성 조사를 받은 적도 없고 국립환경과학연구원에 승인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왜 그걸 아느냐면, 환경부 담당 직원하고 통화를 했고 국립환경과학연구원 연구원하고도 제가 직접통화를 했거든요? 그게 입법이 되고 법령이 공포된 이후로 단 한 건도 승인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어느 업체고 간에. 전국에도 어느 업체도 그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폐석산 복구용 고화토를 백도리나 배매산에 묻은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산지법에 따라서 임야 복구용으로 재활용 유형별 분류 기호 R-7-4만 사용할 수 있고 R-7-3은 아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지 복원용으로 절대 사용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폐기물관리법 위반이라는 건 뭐냐면, 재활용 방식 명시되지 않은 재활용은 반드시 법령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활용 환경성 조사를 받고 거기에 따른 국립환경과학연구원 승인을 받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은 환경부에 전화 한통만 해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고화처리물이라는 게 결국은 풀어서 얘기하면 유기성오니를 열로 고화시켜서 사용하는 고화물인데 환경부는 유기성오니는 절대로 복토재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다만, 10분 양보해서 폐기물매립용 복토재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완주군이나 업체에서 허가 신청한 것은 최종 복토재로도 사용하겠다고 신청했는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폐기물매립시설 복토재로 본인들이 사용할 수 있다고 잘못 해석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단서조항에 뭐라고 되어있느냐면, 최종 복토재로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명시되어있습니다, 법상에. 그래서 그건 폐기물관리법 위반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의심이 되는 내용은 뭐냐면, 완주군에서 2017년도 5월 달에 이 내용에 대해서 변경허가 신청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7년도 5월 19일 자로 변경허가신청서를 접수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환경부에 변경 협의한 4차 심의를 올린 날짜가 4월 18일입니다. 신청서를 받기 전에 이미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안을 올렸다는 얘기죠. 신청서도 받기 전에 그렇게 올렸다는 내용 자체가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확인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차후 이 부분도 우리 조사특위에서 조사할 건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민 대책위가 만족할 수준이 나올지, 주민들이 만족할 수준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주민들의 의구심이나 의문사항을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 혹시 질의 때, 아니면 다음 환경과 협상이 있을 때 참석하실 수 있으신지.
진희

모진희

반대대책위정책국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조금 오늘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인데. 원래 저는 오늘 참석이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관련된 내용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 대기를 하다 보니까 배매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배매산은 저희가 굳이 그걸 알고 싶어서 알았던 내용은 아니고 이거 관련되어서 조사하면서 백도리, 배매산을 같이 확인하면서 알게 된 내용이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대책위는 죄송스럽지만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대책위로 구성되어있어서 이 내용은 제가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

하여튼 오늘 바쁜 시간에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추후 궁금한 사항이나 앞으로 진행 상황 중에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같이 대책위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모진희

반대대책위정책국장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반갑습니다. 임귀현입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듣고 오늘 두 번째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요. 어찌 되었든 지역에 현안 문제를 앞장서서 역할을 하시면서 다양한 분야에 업무 내용을 파악하시고 또 주로 그걸 암기해서 말씀하시는 걸 보고 무던히 애썼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어찌 되었든 결과론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지역에서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지역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원천적으로 다시 고민하는 걸로 군수님이 발표를 했고 행정 입장도 그렇게 잡아가고 있고. 후속대책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같이 또 논의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역에서의 현안 문제를 지역 입장에서는 풀었다 하지만 저희 의원들 입장, 행정 입장은 곤욕스럽고 또 이거에 대한 후속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건가에 대한 큰 고민을 다시 안고 있다는 건 같이 공감하시죠? 그래서 한 가지 입장을 제안하고 같이 좋은 방안을 찾아갔으면 차원에서 한 가지 제안과 더불어서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역에서 소득을 위해서 진행하다가 만들어진 폐기물에 대한, 또 삶을 살면서 만들어지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는 우리가 다 같이 공감하듯이 처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또 그것이 다른 지역에도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도 그 지역에서 생산된 것은 그 지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이 조만간 진행된다고 하고 있고, 또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시점에서 행정이나 완주군에서의 큰 틀에서의 완주군의 재정에 세입이 3공단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지금도 거기를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공단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완주군의 재정을 책임지고 가야 하는 산업단지임에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아직 거기가 공단이 다 형성되지 않고 신규로 건설되면서 토지 분양을 하면서 업체들을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되는 현시점에 다다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보든 기업가 입장, 그다음에 우리가 개인 주택을 옮기면서도 그 지역에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시설들이 얼마나 갖춰져 있느냐가 중요하듯이 기업들도 여기에 자리를 잡고자 했을 때는 전반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을 갖고 선정하리라고 보잖아요? 지금은 완주뿐만 아니라 다른 데 공단이 만들어져 있는 데도 텅텅 다 비어있는 곳이 많이 있다 보니 그런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폐기물을 가까운 곳에 적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저희 가정생활을 해도 마찬가지지만. 서두가 좀 길었는데 원천적으로 여기를 무효화한다고는 했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미만으로 나오지만 종합적인 기준으로 봐서는 2만톤 미만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건 현실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의문점 같은 것들은 특위가 구성되고, 아까 제안해주신 그런 내용들 또한 다 녹취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발췌해서 관련 부서에다가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다 들어서 해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지역에 이기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지역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하지만 지역에서 생산되는 지역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는 같이 고민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시설에 폐기물이 지정폐기물, 일반폐기물, 또 여기에 처음에 계획했던 용량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기존에 폐기물시설로 하고자 했던 곳에 규모나 폐기물 분류나 이런 것들을 서로 조율하고 조정해서, 또 한 가지 업그레이드 시킨다면 행정에서 직접 운영한다면 그래도 지역에서의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겠느냐? 또 우리 위원장님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을 같이 해볼 수 있겠느냐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을 풀어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여기서 답변이 다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앞으로 같이 고민해 주시고 같이 협력해 주셔야 일이 좀 원활하게 풀리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공단이 정해진 시간 내에, 일정 기간 내에 일정 금액으로 분양이 안 되었을 때 완주군이 져야 할 책임 부담이 굉장히 크다고 다 같이 인식하고 있어요. 분양이 안 되었을 때 그 책임이 다 완주군에서 감당을 해야 된다는 부분, 이런 걸 종합했을 때 우리가 이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 건가는 마음을 터놓고 의문점이 있던 건 저희가 체계가 구성되었으니 풀어가면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대책도 같이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나오셨으니까 여기에 관한 의견을, 방향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희

모진희

반대대책위정책국장 위원님 말씀,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요. 이게 최초에 출발했던 거는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이기주의가 아니고 주민들하고 충분한 의사소통이 되고 그다음에 폐촉법의 취지인 그 산업단지에서 나오고 그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충분히 공감을 했었던 내용입니다. 다만, 이게 굳이 그런 내용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관련법을 어기고 관련 절차들 다 무시하고 주민들이 모르게. 심지어 군의회,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군의회 의원분들도 한 분도 모르게 진행되었다는 거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이고요. 더더욱 더 나아가서 보면 ‘네가 싼 똥 네가 치워라.’ 이런 말을 제가 들었었는데, 그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네가 싼 똥을 네가 치울 수 있는 여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굳이 다른 똥을 갖다 메꿔놓고 다시 네가 싼 똥 네가 치울 거 찾아라.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여건은 뭐였느냐면, 배매산도 있었고 백도리도 있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배매산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도, 저게 원래 완주군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매립할 수 있는 시설로 처음에 허가가 되었었고 2007년도에 변경승인을 신청해가지고 받아들여준 게 뭐냐면 3년 동안 완주군에서 나오는 폐기물량이 8천톤밖에 안 된다고 해가지고 변경신청 올렸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지금 이 지역에서 완주산단이나 첨단산업지구나 이게 완주군에 기여하는 바가 절대로 적다는 게 아니고 이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의원님들이 생각하거나 어떤 행정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기에 설치된 산업시설로 다 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폐기물처리시설로 가지 않아요. 그 업체들이 업체하고 계약을 맺고 해야만 가지는 거고요. 더 싼 데가 있으면 거기다가 다 묻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근거 있는 데이터를 보더라도 완주군에서 산업단지에 나오는 여태까지 폐기물 묻은 양이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매산 업체에서도 변경허가를 올렸던 거고요. 다만, 그게 원론적으로 어떤 장치가 되어있어야 하는데 그런 장치가 못했던 거고. 더구나 2007년도에 그런 변경을 해줄 때 분명히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에서 산업단지가 조성된다는 내용도 알았고, 그다음에 완주군에서 나오는 배출량이 비록 적다하지만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을 때 완주군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로 돌려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력도 있었고 근거도 있었습니다. 다만, 그런 내용들이 어떤 이유에서 인지는 모르게 무시가 된 부분이고요. 저 또한 쉽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이 주민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부분은 알고 있고. 다만,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공단도 필요하고 이런 다른 시설들도 필요한 거지, 사람이 없으면 다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이라는 거는 사람한테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긴 하지만 그게 주거지역이나 이런 인접된 지역이 반드시 밀접해 있을 이유는 절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업체들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서, 운송하기 편하고 묶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가까운 지역에 있어야 한다는 내용은 절대 동의할 수 없고요. 그런 내용들이 다 검토된 상태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장기적으로 완주군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안정적으로 묻을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현 산업단지 내 지금도, 여기가 완주군 내에서 단위 면적당 인구밀집도가 제일 높은 지역입니다. 그런 분들이 여기 완주산단에 종사하고 있고 이 공장만 여기 완주군에 기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일해서 그 공장이 가동되고 완주군에 기여를 하는 거거든요. 원칙적으로 먼저 생각한다고 하면 그 주민들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주민들을 위해서는 비록 돈이 좀 더 많이 들고 불편하다 하더라도 그 시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 주민들이 밀집되어있지 않은 외곽 쪽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테크노밸리 2단지에 양을 줄이고 지정을 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건 인구밀접지역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초등학생, 20세 미만 미성년자 인구 5천명이 넘습니다. 완주군 인구가 9만5천이라고 따져보면 그 인구밀접 내용이 얼마나 큰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현위원

예, 말씀 고맙고요. 어찌 되었든 이번 기회로 인해서 행정이 어떤 기준 없이 또 장기적인 대안 없이 운영되고 이런 폐기물시설들이나 안 좋은 시설들이 진행되는 거에 대한 계기의 전환점은 저는 충분히 맞았다고 보고요. 또 이 계기로 인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철저히 예방되어야 하고 진행되었던 문제에 대한 잘못 또한 책임론이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일이든 이유는 다 있다고 봅니다. 이유는 다 있다고 보고요.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어찌 되었든 어떤 사항이든 지역에서의 논의 과정에서의 돌출될 수 있는 합의점이 돌출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 전달드리고요. 어찌 되었든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번 계기로 그런 것들이 지역주민들과의, 또 법적으로도 앞으로 법안이 계류 중이라고 하는데 지역주민 동의 없이는 어떤 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법적인 처리도 법안이 계류 중이라 하니 그런 것들이 더 만들어진다면 더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어쨌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열린 마음에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의 의견도 모아주시고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부탁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진희

모진희

반대대책위정책국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산업폐기물 관련되어서 진두해서 모든 내용을 파악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노력해 주셨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새로운 방법으로 다시 한 번 시작해볼 수 있는 그런 힘을 모은 것 같아요. 그런 역할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 의회나 그다음에 반대대책위 그리고 행정이 힘을 모아서 지금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와는 별개로 정말 완주군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라든지, 음식물쓰레기, 또 산업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려해 나갈 때 물론 아까 말씀하신 우리 산업단지 인구밀집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 더 좋은 방법은 일단 산업단지를 위한 폐기물 처리는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서로 가락을 잡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같이 지혜를 모으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단초도 잡았고. 그래서 일차적으로 같이 노력하고. 또 아까 후자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할 때는 같이 힘을 모아서 도와주셔서 우리 완주가 더욱더 물론 산업단지를 통해서 더욱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 한번…….
진희

모진희

반대대책위정책국장 우리 위원장님이나 임귀현 위원님 말씀이 다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 그게 필요한 것도 저 또한 알고 있고. 다만, 어떤 정해진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고 그다음에 법적인 절차도 중요하지만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행정이 된다고 하면 주민들도 크게 마다할 이유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주민들이 느낀 군의 행정이나 능력 면에서는 상당히 시정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조사특위가 만들어지게 된 것은 그런 내용을 파악하고 향후에 그런 일을 방지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잘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일이든지 시작도 중요하듯이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서로 상처받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걸 좀 보듬어줄 수 있는 아량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지 말자는 얘기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또 잘못된 부분 나름대로 반드시 시정되고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배매산 부분은 아까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셨지만 만약에 완주군 행정에서 지금도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계속 우기게 되면 결국은 행정은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부분을 본인들이 먼저 인정하고 그다음에 그걸 개선해 나가겠다고 의지가 필요한 거지, 누구를 처벌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지만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인정하고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법을 분명히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잘못한 게 없다고 계속 우겨 버리면 결국은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보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죄송스럽지만 위원님들께서 잘 밝혀주실 걸로 믿고, 그다음에 오늘 이 자리를 다시 한 번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주민들도 군의회 의원님들한테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 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