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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찬영 의원 발언

238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9-02-14

최찬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의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2월 14일부터 2월 1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재천 의원께서 발의한 완주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완주군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소완섭 의원께서 발의한 완주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및 1차 연도 시행계획을 보고 받고,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의식 의원입니다. 완주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지방자치 분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완주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군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 분권을 실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제9조까지는 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향임

강향임

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완주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월 31일 유의식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완주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자치분권을 촉진, 지원하기 위한 추진 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안 제12조에서 자치분권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상충됨이 없고 타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현재 15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위원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유의식위원장

실질적으로 지방자치 분권을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이고, 저희 지방자치에서도 이 부분을, 안을 갖겠다 하는 의미에서 발의한 내용이고요. 내용 보시면 간단합니다. 지원, 추진, 설치, 세분화 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사실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만든다는 게 지역마다 일단은 인구도 많이 있어야 되고 그 지역에서 세금이 많이 걷혀야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이 가능한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회에서 어떻게 만들어 간다는 거잖아요, 조금씩. 그런데 이거를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협의회까지 구성을 해서.

유의식위원장

다른 지자체에서도 분권이 자꾸 만들어지고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참고해서 조례를 발의하려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인숙위원

그런데 이 협의회가 구성된다고 하면 정말로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들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구성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정말 잘 고민해서 전문가들 위촉을 해야 될 것 같은…….

유의식위원장

나와 있듯이 구분을 해줬잖아요. 학계, 언론계, 법조계, 우리 의원들, 관계 공무원. 그다음에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분을 군수가 임명한다, 이렇게 했듯이 조례가 통과되면 집행부에서 잘 조율해서 자치분권이 원활하게 구성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는 건 집행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렇게 만들어놓고 저희 의원들도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완주군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천 의원님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의원

안녕하세요? 김재천 의원입니다. 이번 제238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발의할 완주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완주군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완주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완주군협의회의 기능을,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향임

강향임

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완주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완주군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2월 8일 김재천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완주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완주군협의회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보조금 지원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인력 등 지원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상충됨이 없고 타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현재 6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완주군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민주평통자문회의 조례까지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김재천의원

현재 물론 기본 상위법이 있겠지만 그래도 정확한 규정을 여기다가 넣어놔야 민주평통에서도 무슨 행사나 자문회의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편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로 올린 것입니다.

이인숙위원

정확한 규정이라는 게 사실 민주평통 그분들이 말을 못하고, 못하는 건 아닌데 예산 부분에서 사정을 해야 된다거나 눈치를 본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하려고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김재천의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도 있지만 현재 완주군과 민주평통 사이에서 무슨 행사나,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자금이 있을 때는 눈치를 봐가면서 하는 분위기가 연출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법으로 규정해놓으면, 어떻게 보면 상위법에도 있기 때문에 나을까 싶어서 이 조례를 올렸는데,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비영리단체인 거죠?

김재천의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민주평통에 조례까지 만들어가면서 눈치 안 보고 예산을 받아가고 그런 상황이라면 다른 비영리단체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의원 발의 해가지고 해줘라 라고 하면 우리가 그럴 때마다 다 해줘야 돼요?

김재천의원

그런 부분은 저도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그러한 문제점이 나올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예산 삭감이나 해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의회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숙위원

판단은 의회에서 한다고 하지만 또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을 때는 의회가 욕을 먹어요 사실. 왜 그런 무리수를 둬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김재천의원

물론 다른 단체도 중요하겠지만 갈수록 통일에 한발 더 가까운, 지금 매스컴에도 나오고 있고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다 보니까 자문회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올리게 되었는데 한 번 더 그 부분을 심사숙고 해보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지금 윤수봉 위원님이 통일에 관한 조례 만드신 거 있죠?

최찬영위원

정종윤 의원님이 남북교류 협력…….

이인숙위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조례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거에 대한 조례가 꼭 필요한지 그런 의심도 들고요. 만약에 우리가 통일이 된다면 남북교류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거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김재천의원

현재 그것이 우리 완주군만 조례가 발의된 것이 아니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65개 시·군에서도 이걸 올리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방금 제가 말했듯이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올리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이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꾸 꼬치꼬치 물어보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위원님들끼리 상의도 한번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천의원

아무쪼록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예요. 같은 동료 의원들인데 심사숙고했던 부분은 다 공감하고, 어제 간담회 때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인숙 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들이 똑같은 거예요. 이 조례의 발의가 좋네, 나쁘네 이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봤을 때 이 부분이 하나 들어오면 다른 비영리단체도 반드시 할 것이라 예상하고 했던 것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런 부분으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예측하고 얘기한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죠.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저희가 토론을 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3분 정회

10시4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완주군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안건으로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완주군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완섭 의원님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소완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소완섭 의원입니다. 완주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문화의 발전과 지역문화의 균형 있는 진흥을 위하여 완주 문화원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제4조는 군수 및 문화원장의 책무를, 안 제5조는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식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향임

강향임

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완주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2월 7일 소완섭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완주 문화원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안 제4조까지 군수와 문화원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보조금 지원 사업에 관한 규정을, 안 제6조∼제8조까지 보조금의 신청, 지도감독 및 사업실적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상충됨이 없고 타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현재 19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소완섭 의원님 반갑습니다. 지금 문화원장님이 누구세요?
완섭

소완섭의원

김상곤 이사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래요? 김상곤 이사장님하고 친분이 있으세요?
완섭

소완섭의원

친분이 있어서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2억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도 저번에 행정감사에서 그 문화원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했습니다. 홈페이지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효율적으로, 물론 이 조례가 있다고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 되고 안 되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례에 규정해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발의했습니다.

이인숙위원

물론 문화원은 전체적으로 있고, 우리 완주군에 문화재단하고 문화원이 있어요. 그러면 문화재단하고 문화원하고 차이가 뭐라고 생각해요?
완섭

소완섭의원

완주문화원은 보통 옛날 전통에 대해서 하는 것 같고요, 완주 문화재단은 현대식 문화라고 봐야 되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문화원에서는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완섭

소완섭의원

옛날 전통문화 찾는 것도 현수막으로 붙여가지고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여러 가지가 뭐예요? 현수막으로 찾는 거 1개밖에 없고만요. 앞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보조금 신청이랄까 그런 게 더 많아질 수도 있겠죠?
완섭

소완섭의원

조례가 있다고 해서 많다기보다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관리감독도 더 수월할 것 같고, 조례로 정한다고 해서 많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이인숙위원

그런데 관리감독이라는 게 뭐예요?
완섭

소완섭의원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지 아무래도 그런 거겠죠. 지금도 물론 1년에 한 번씩 군수님한테 자료를 보고해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 조례를 만들면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관리감독이.

이인숙위원

이 조례가 없어도 군수님한테 보고가 되고 있는데 굳이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완섭

소완섭의원

물론 위에 문화원에 대한 조례가 상위법에 있긴 있거든요. 그렇더라도 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넣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다 살펴보지 못해서 그렇긴 한데, 제7조 지도감독 부분에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 내역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위탁기관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잖아요,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조금 지도감독 부분을 만약 저기한다고 하면 표현을 구체적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완섭

소완섭의원

여기서 또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관리감독을…….

유의식위원장

‘매년’ 이렇게 한다든지 확실하게 규정을 둬서 그렇게 하게끔. 왜냐하면 2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아까 이인숙 위원님도 질의했듯이 문화원, 재단하고 이런 부분을 역대 우리 선배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어차피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도 하고 지도감독도 하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완섭

소완섭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리감독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좋은 것은 어쨌든 우리가 좋은 쪽으로 지향을 해주고 어차피 보완할 거 같으면 구체적으로 규정을 둬서 우리가 처음에 만들어줄 때 잘 만들어줘야 관리감독이 쉽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완섭

소완섭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유의식위원장

저는 그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의원

예.

유의식위원장

또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은……. 방금 우리 전문위원 의견은 뭐냐면, 통합적으로 민간위탁 부분을 관리하는 규정이 있기는 한다고 해요. 있죠. 하지만 우리도 명확하게. 왜냐하면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조례를 발의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동의해 주시면…….
완섭

소완섭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잠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1분 정회

11시1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완섭 의원님 수정된 부분만 한번 읽어주세요.
완섭

소완섭의원

전체적으로 다요?

유의식위원장

예, 한번 하고 그다음에 간사님이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완섭

소완섭의원

연 뒤에만…….

유의식위원장

‘연 1회 감사를 하여야 된다’ 이 부분을 명확히 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하면 되겠는가도 한번 고민해보시고요. ‘감사 하고 나서 보고한다’ 이렇게 한다든지, 집행부에다가. 매년. 좀 더 넣는다든지 이 부분도 감안하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다 읽어보셨죠? 간사님인 최찬영 위원님께서 하시죠.

최찬영

간사 정회를 통하여 조율한 완주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회계관리 등) ?문화원장은 보조금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회계책임자는 보조금 등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문화원장은 보조금 등이 제5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되었거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보조금, 기부금 등의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관리는 완주군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한다. 제7조를 제8조로 하며, 제8조(종전의 제7조)제2항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를 ‘연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8조를 제9조로, 제9조를 제10조로 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유의식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영 간사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택 행정복지국장님은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오경택

행정복지국장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오경택입니다. 먼저 1월 28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행정복지국장으로 임명되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유의식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일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군정발전을 위해 소통하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에서부터 사업수행 결과까지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제도 전반을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민간위탁의 적정성 여부 검토를 위해 사전 절차를 명확히 하고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의 수탁자 선정 공고 시 선정 기준 및 배점 공개, 선정 결과 공고 및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자치사무 중 신규 민간위탁 및 재계약, 재위탁 사무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되, 효율적인 행정 추진을 위해 재위탁 또는 재계약 사무 중 국가와 도의 보조를 받는 사무와 연간 위탁금액이 2억원 이하인 사무에 대해서는 예산안 의결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호국보훈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호국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보장을 증진하고자 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서 호국보훈수당 지원 대상자 범위를 전체로 확대하였습니다. 보훈청에서 보훈급여금을 받는 대상자와 고엽제후유증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식위원장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경택

오경택

행정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유의식위원장

이 민간위탁 관리 조례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조사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최찬영 위원님이나 다른 동료 의원들이 끊임없이 이 부분을 같이 한번 해보자고 해서 했던 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전하고요. 과장님 하시다가 국장님 자리에 가셔서 행정복지국을 전체 책임지셔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감사에서 지적됐던 행정복지국 소관 부분을 한번 다 필터링 하고 오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택

오경택

행정복지국장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것은 제가 어제 한 두 시간 정도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는 봤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더 깊이 숙지해가지고 또 행정사무감사 시 재 지적되지 않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사실 저희들이 지적을 했던 것은 대안을 가지고 좀 더 발전 지향적으로 가자는 의미에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국장님으로 오셨으니까 그 능력을 잘 발휘하셔서 그런 지적사항들을 개선해서 다음에 또 다시 똑같은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택

오경택

행정복지국장 다시 살펴보고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그래야 역대 우리 선배들이 지적했듯이 시간만 지나고 똑같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국장님이 거기 계시는 거하고 저희 의원들이 주민을 대표했듯이 결국은 좀 더 발전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오경택

행정복지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니, 국장님. 죄송합니다. 국장님 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민간위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면서 본 내용도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느낀 게 뭐냐면, 민간위탁을 하면서 위탁을 주고 나면 우리 군에서 감사를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감사가, 물론 바뀐 조례를 보니까 감사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 군에서 돈을 집행하기 때문에 감사를 해도 되지 않은가. 꼭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택

오경택

행정복지국장 개인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저희 군 예산, 또 우리 세금으로 지원이 되는데 그런 돈들이 제대로 쓰였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감사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하고, 만약에 그렇게 쓰이지 않았을 때는 조치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인숙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감사 내용을 보니까 바뀐 조례에서 보니까 여기서도 완주군 자체감사 규칙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는 했는데 1년에 한 번이랄까, 이렇게 정해진 기한 내에 몇 번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빠져있는 것 같아요.
경택

오경택

행정복지국장 위원님들이 이따가 심도 있게 할 때 그 부분도 고칠 수 있으면 고쳐가지고, 저희 완주군에 민간위탁 사무가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보면 가짓수로 보면 방만하게 느껴지고 하니까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정말 새롭게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인숙위원

저희 군에서 집행이 되는 만큼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경택

오경택

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김춘만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국장님이 전체적인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펴 주십사 하는 부탁 의미에서, 과장님도 챙기시지만 사실은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컨트롤을 해주셔야 된다는 마음에서 자꾸 질문을 했던 겁니다. 꼭 그것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오경택

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춘만 행정지원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김춘만

행정지원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춘만입니다. 1월 28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 행정지원과장으로 임명되어서 인사를 드립니다. 다함께 열어가는 으뜸도시 완주건설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의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하여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부터 사업수행 결과에 이르기까지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제도 전반을 개편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민간위탁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자 사전 적정성 검토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및 운영 상황의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위탁사무별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수탁자 선정 과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 이해충돌방지장치 마련, 수탁자 선정 공고 시 선정 기준 및 배점 공개, 선정 결과 공고 및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자치사무 중 모든 신규 민간위탁 및 재계약, 재위탁 사무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되, 효율적인 행정 추진을 위하여 일회성 사무, 단순 행정관리 사무, 재위탁 또는 재계약 사무 중 국가와 도의 보조를 받는 사무, 연간 위탁금액 2억원 이하인 사무에 대해서는 예산안 의결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후 관리감독 강화를 위하여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 제출 및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재계약 시 운영위원회 심의 및 의회의 동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 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향임

강향임

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2월 1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부패 영향평가 권고안에 따라서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 수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책임성 강화를 마련하기 위해, 또한 민간위탁 행정조사·감사 시 조례 미비사항,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4조에서 민간위탁 대상 사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를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에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및 운영 상황의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위탁사무별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설치를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민간위탁 사무 선정 시 군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안 제17조에 수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수탁자 선정 위원회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위촉 해제 및 수탁자 선정을 위한 공고 시 선정 기준 및 배점 공개, 수탁자 선정 결과의 공개, 이해당사자의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부터 제24조에 사후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민간위탁 운영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 제출, 감사부서에 감사 실시, 종합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 등 적정하게 검토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일부개정 조례안이 아니라 전부개정 조례안을 올리셨어요. 지금 현재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법령을 지금 시행령으로 공포한 상태죠? 아니, 공포가 안 됐고 지금…….
춘만

김춘만

행정지원과장 지금 계류 중입니다. 법률이 행정안전부에서 국무회의 의결이 끝났고 국회에 지금 제출이 되어있는데 계류 중입니다.

최찬영위원

계류가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춘만

김춘만

행정지원과장 예, 2017년에.

최찬영위원

그게 언제쯤 공포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생각은?
춘만

김춘만

행정지원과장 그건 국회에서 현안 처리하는데 의견이 좀 모아진다고 하면,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해서 조속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최찬영위원

제가 봤을 때 전에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3페이지로 마무리됐었는데 지금 보면 엄청 방대해졌어요. 규정을 조금 더 세분화했다고 느껴지기도 하는데 상당히 보기 어려워지기도 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꼭 이렇게 전부개정 조례안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만

김춘만

행정지원과장 지금 물론 대통령의 위임·위탁 규정으로 97% 이상이 각각 개별 법률로 되어있기는 한데 이 부분이 좀, 민간위탁의 종합적 운영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개선이 필요하다 해서 일단은 용역해서, 국무회의 의결해서 법률 제정안이 지금 2017년 4월 13일에 올라가 있기는 합니다. 이게 계속 계류 중이니까 운영에 한계를 느껴서 다시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안으로 저희들한테 작년 11월에 내려 보낸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민간위탁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효율적이고, 또 사전·사후 진행이 그 정도로 관리감독을 하고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의결안을 보내줘서 그걸 참고로 저희들이 표준안 삼아서 전부개정, 시기적으로도 전부개정을 해야 맞다 생각해서 그렇게 전부개정을 했습니다.

최찬영위원

지금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무를 간소화하고 행정의 능률 향상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4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을 보시면 기존에 비해서 굉장히 폭을 넓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존 조례에서는 1, 2, 3, 4, 네 가지에 대한 사무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아홉 가지. 굉장히 방대하게, 어떤 것이든지 다 민간위탁을 할 수 있게끔 이거를 방대하게 해놓은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춘만

김춘만

행정지원과장 이게 지금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 제11조에 위탁 사무가 규정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좀 세분화해서 해나가는 것도 행정으로서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정했습니다.

최찬영위원

그리고 지금 감사를 할 수 있게끔 해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의 감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회계감사까지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춘만

김춘만

행정지원과장 회계감사는 지금 조례에 규정을 해놨고요. 나머지 감사 관련해서 1년에 한 번씩 감사하는 부분은 법률에 명시가 되어있어서, 상위법에 있어서…….

최찬영위원

그러면 회계감사를 조례에 규정해놨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느 조례에 규정해놓으셨죠?
춘만

김춘만

행정지원과장 제22조에 회계감사 등 해가지고 결산서 받고 종료 3개월 이내에 그걸 받으면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감사를 진행하려고 조항을 넣었습니다.

최찬영위원

그러면 회계감사는 매년 받는 건가요?
춘만

김춘만

행정지원과장 예, 매년 해서.

최찬영위원

이번에 행정사무조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문제제기를 했던 거는, 그게 몇 조였죠? 지금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문제제기를 한 거잖아요.
춘만

김춘만

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민간위탁 조례 흐름도를 준비단계하고 진행단계, 이후 단계로 나눠서 본다고 하면 준비할 때는 적정성 사전 검토를 하고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수탁자 선정, 계약 체결, 여기에 물론 적격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일회성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요. 그 사후관리는 지도점검, 감사 성과평가, 재계약 등 이런 항목으로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격심사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만들어질 수 있게끔 만들었지만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지 않고 따로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조례에 담았습니다.

최찬영위원

지금 저희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올라올 줄 알고 있었는데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올라와서, 이거를 보다 보니까 너무 보기 어려워졌다. 모든 조례나 이런 거는 보기 편하게 간단하고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있어야 되는데 너무 풀어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춘만

김춘만

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률이 계속 지체되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체 의결안으로 저희들한테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참고로, 작년 11월이니까 거기서도 용역 주고 여러 가지 해서 나온 안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끌고 갈 수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표준안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참고하였습니다.

최찬영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감사에 보면 지방자치법에 1년으로 되어있어서 지금 여기에 명시를 안 해놓은 건가요?
춘만

김춘만

행정지원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이렇게 되어있어도 그냥 여기다가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해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춘만

김춘만

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상위법에 있어서 그걸로 준용하면 될 것 같아서요.

이인숙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민간위탁 1년에 한 번씩 했었어요?
춘만

김춘만

행정지원과장 대부분이 연말 끝나면 정산을 1월 이내로 한다든가 2월 이내로 해요. 정산이 싹 들어오면 그 정산을 가지고 실무자나 계장 팀에서 분석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에 저희한테 계획을 보내주잖아요. 계획대로 진행을 했나, 뭐 제대로 투입이 됐나, 예산이. 이게 부적절한가, 적절한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그게 안 됐을 때는 우리가 정산을 끝까지 받아요. 예를 들어서 뭔 사업을 했다는데 서류가 미비해요. 그러면 계속 그걸 우리가 요구해서 완결을 짓고 난 다음에 그 익년 도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돈을 지출해요. 그래서 시스템상으로는 정산 검사가 거의 감사 수준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하신다는 얘기네요? 그동안 해왔다는 얘기네요?
춘만

김춘만

행정지원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해가지고 예산이 적절하게 잘 쓰이고 있는지 매년 그렇게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춘만

김춘만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리고 사용료 징수에 보면 3번에 ‘군수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군수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 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사실 많이 들어오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건물이라는 게 한 3년 정도 지나면 노후 되어가지고 그때부터 또 보수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납부했다가 우리 군에서 보수를 해주는 건지, 아니면 시설 운영회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는 건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춘만

김춘만

행정지원과장 건물의 노후화나 심각한 상황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뭐 누수가 된다든가 그런 부분에 2천, 3천 되는데 그걸 자부담, 좀 규모가 크면 “수입금으로 해라, 자부담으로 해서” 이렇게 공고도 하지만, 그런 부분은 좀 의회에 보고하고 해서 예산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탁 대부분이 지금 삼례예술촌이나 다른 위탁 상황에서 수입금이 발생을 하면, 이것은 어떤 기업논리가 아니고 운영을 위탁하는 거거든요. 운영 위탁이거든요. 그러면 보조금 5억을 주면 5억 규모 내에서 운영을 하시오 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인숙위원

그 운영비잖아요.
춘만

김춘만

행정지원과장 그렇죠. 그런데 자칫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여기서 5억 가지고 운영하다가 수입이나 또 남겨서 기업에 이익을 취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이건 운영 위탁이다” 사용수익허가하고는 또 다르죠. 시설이나 뭐 이런 휴 시네마나 비비정 예술열차같이 1년에 1천만원씩 받고 아예 시설 운영해서 자기네들이 수익을 내서 인건비도 주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운영 위탁이라 처음부터 인건비도 주고 운영비도 주고 공공요금도 주는데, 거기서 수입을 내서 뭐 입장료 수입이나 카페 수입이나 이런 것을 전부 수입금을 자부담해서 해라, 그런 내용이 담아져서 들어갑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거기 예술촌 같은 데는 수입금을 자부담에 섞어서 그렇게 쓰라고…….
춘만

김춘만

행정지원과장 예, 다 자부담해서 했습니다. 연말에 그것 때문에 좀 그랬었는데 정리 다 했습니다.

이인숙위원

예술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굳이 사업비가 모자라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상황에 따라 틀린 부분도 있겠지만요. 그때는 공사하느라고 수입금이 들어온 게 적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요. 그런데 그런 시설 운영에 관한 것도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부분에서는 벌어서 자기네들이 할 수 있게끔 하고 아니면 시설비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받아서, 군에서 받아서 여기서 적립을 해서 나름대로 노후 된 건물 보수도 해주고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춘만

김춘만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님으로 오신 거에 대해서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춘만

김춘만

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유의식위원장

아까 제가 행정복지국장님한테도 똑같이 질의했었는데, 행정지원과가 사실 일이 많지 않습니까? 민간위탁기관이 다 속해있기 때문에. 어차피 살펴보고 오셨으리라 믿지만, 저희가 지적하고 했던 부분들을 다 살펴보고 오셨는지.
춘만

김춘만

행정지원과장 예.

유의식위원장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고 지적받은 위탁기관에 대해 혹시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춘만

김춘만

행정지원과장 첫째로 이 조례만 놓고 보면 운영위원회 정족수 관련해서 인원 구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그것만 할 수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시대변화의 흐름에 맞추고 또 마침 권익위원회 권고안도 있고 해서 이렇게 시정을 했고요. 또 지금 기록에는 없지만 업무연찬을 하는 중에 계 배치에 있어서, 인사문제에 있어서 계장 하나에 직원 하나가 있는 것은 일의 성과나 효율적인 면에서 가능 하냐 의구심이 있는 부분은 지금 저희가 총액인건비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족분에 대해서 했는데, 꼭 그 팀이 필요하기는 하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사 있는 대로 계속 규정해서 보완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장

또 다른 건 없으시죠?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사실 계장님 하나에 계원 하나 있는 건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적절치 않습니다. 그걸 통합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인원을 그렇게 하는 건 좀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적을 했던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실 예로 얘기를 드리면, 자원봉사센터 그 부분도 상당히 신국섭 과장님이 봉동으로 가셨지만 수용하고 대안을 찾아보겠다 하셨는데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어요. 실 예로 하는 거예요, 몇 개 말씀드리려다가. 본 저기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춘만

김춘만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지적이 나왔으면, 지금까지 선례를 보면 그걸 안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냥 그때 끝나고 나면 또 원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낭비잖아요. 인력 낭비, 체력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준비했던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문제나 지적사항들을 전체 필터링 하셔가지고 대안을 반드시 만들어 내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똑같은 지적이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능력 있으신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믿고, 그 부분 저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김춘만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본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참고해서 준비하시라는 의미에서요.
춘만

김춘만

행정지원과장 예.

유의식위원장

저는 이상이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춘만

김춘만

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수봉위원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구성 7조에 보면 운영위원 구성한다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완주군 공무원, 완주군의회 의원 및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 사람으로 구성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다 전문가 수준인 공무원하고 의원하고, 전문가죠? 여기에 민간인, 쉽게 말하면 일반사람, 일반 사회단체나 관변단체나 지역에 어떤 그런 분들은 들어갈 수 없나요? 딱 규정되어 있는가요?
춘만

김춘만

행정지원과장 거기에 관계되는 일을 했다든가 그러면 그쪽 그런 사업의 흐름을 알잖아요. 그런 분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로 해서요.

윤수봉위원

관계 전문가 중에 포함된다 이거죠?
춘만

김춘만

행정지원과장 예.

윤수봉위원

제가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7대 때도 보면 운영위원회 심의위원을 구성할 때 좀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의 회장이라고 해서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런 분들이 이쪽 심의에도 들어가 있고 이쪽 심의에도 들어가 있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명확하게 해서 운영위원회 구성을 해주시고요.
춘만

김춘만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리고 제19조 재계약을 보면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기간을 안 지켰을 경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기간을. 60일 전까지 판단해야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재계약 하려면.
춘만

김춘만

행정지원과장 대부분 이런 부분은 지켜줘야죠, 절차상 문제이기 때문에. 대신 기간이 지나서 기간연장을 하는 데에는 불만이 없겠죠. 그런데 해지나 중단이 됐을 때는 이 부분을 정확히 지켜줘야죠.

윤수봉위원

만약에 이 부분을 안 지켰을 때 재계약이 안 되는 거예요?
춘만

김춘만

행정지원과장 다툼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다툼의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재계약에다가 만약에 이걸 안 지켰을 때에 어떤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규정이나…….
춘만

김춘만

행정지원과장 이게 지금 규정에 들어가 있어서 그걸 준용한 겁니다.

윤수봉위원

규정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약간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규정에 넣어서 철저히 지켜주시고요. 그다음에 감사에서 보면, 물론 그전에 조례에도 감사는 할 수 있었는데 제2항,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직원에 대하여 제15조에 따라 처분 또는 처분지시·요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춘만

김춘만

행정지원과장 몇 조를 얘기하는 거죠?

윤수봉위원

제23조제2항 끝에 보면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거든요. 이거를 강제규정으로 둬야 하지 않나요?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조사 해서 민간위탁기관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했었고, ‘처분 또는 처분지시를 해야 한다’라고 하든지. ‘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규정이잖아요.
춘만

김춘만

행정지원과장 이건 자체감사 규칙을 준용한 건데요. 그런데 대부분 문제가 있는 위탁, 수탁단체들은 저희들이 의혹이 생기면 바로 감사부서에 의뢰요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결과 시정조치가 떨어지면 저희 부서에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또 심각한 상황이면 조치도 하고 합니다.

윤수봉위원

그러니까 ‘처분 또는 처분지시·요구를 해야 한다’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종합성과평가도 제2항에 보면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에 대한 종합성과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것도 지금 날로 민간위탁기관이 증가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누누이 얘기를 한 것이고, 또 그 심각성을 알아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도 전부개정을 준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합평가나 또 감사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봐요.
춘만

김춘만

행정지원과장 대부분 지금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보면, 대통령령을 보면 ‘처리 상황의 감사도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준용을 했어요. 대부분이 딱 못 박지 않고 개연성이 있는 조항을 적용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법률에는 이렇게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더 강하게 강제성을 가지고 ‘해야 한다’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준용을 했습니다.

윤수봉위원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준비하시라는 의미에서.
춘만

김춘만

행정지원과장 예.

유의식위원장

완주군 자체감사 규칙 보면, 감사 결과의 처분 등은 ‘군수는 감사 결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적사항의 내용에 적합한 처분을 하거나 처분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하여야 한다’로 되어있으니까 그걸로 하시고요. 또 한 가지,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항상 염려하고 지적했던 사항들이, 제7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가 많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춘만

김춘만

행정지원과장 예.

유의식위원장

운영위원회 구성 등에 있어서 저희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이렇게 하니까……. 사실 중요하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은 끼리끼리 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몇 번 회의에 참석해보니까요. 이 부분도 좀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리그일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도 사실 염려스러워서요. 그렇지 않겠지만…….
춘만

김춘만

행정지원과장 실무에서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그 부분은 좀 챙겨서 하시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오랫동안 감사나 행정사무조사 때 지적한 사항들을 반드시 과장님께서 능력발휘를 하셔서 다 대안 제시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업무보고 할 때 그때 다시 토론을 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김춘만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잠시 정회를 5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정회

12시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이 토론한 결과 보완해서 보류안건으로 처리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춘만

김춘만

행정지원과장 예.

유의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보류안건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보류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정회

14시0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준 사회복지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동준입니다. 평소 완주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유의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각별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 범위를 호국보훈대상자 전체로 확대하여 호국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보장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호국보훈수당 지원 대상자 범위를 호국보훈대상자 전체로 확대하여 보훈청에서 보훈급여금을 받는 독립유공자 유족,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본인 및 미망인, 전몰군경 미망인 및 자녀, 전상군경 본인 및 미망인, 순직군경 미망인 및 자녀, 공상군경 본인 및 미망인, 무공수훈자 본인 및 미망인, 보국수훈자 본인 및 미망인,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까지 호국보훈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최대 1,130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향임

강향임

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2월 1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보훈급여금을 받지 않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호국보훈수당 6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도비 지원 대상을 국가보훈대상자 전체로 확대·지원할 계획으로 호국보훈수당 지원 대상자 범위를 국가보훈대상자 전체로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확대 인원이 1,130명이 되어 매년 군비 6억4,5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하여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항상 봐도 헷갈려가지고요. 지금 보훈대상자를 이번에 전체적으로 확대한다는 건 충분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으니까 충분히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미망인회, 월남참전회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몇 가지가 돼요, 그게? 저도 지금 헷갈려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동준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보훈단체는 지금 현재…….

윤수봉위원

이번에 수당을 수령하시는 단체가…….
동준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전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전체가 해당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고엽제전우회, 무슨 회 다 있잖아요. 그게 몇 가지예요?
동준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7개 보훈단체인데요. 독립유공자는 해당이 없고요, 확대했을 때. 상이군경이 한 20명 됩니다.

윤수봉위원

새로 포함된 것이 상이군경이에요?
동준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그다음에 전몰군경이 18명. 그다음에 무공수훈자가 55명. 그다음에 6.25 참전이 822명이 됩니다.

윤수봉위원

6.25 참전이 800…….
동준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822명이요.

윤수봉위원

6.25 참전용사들이 많이 살아계시네요.
동준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그다음에 월남전 참전이 223명입니다. 그다음에 보국유공자가 19명이고요.

윤수봉위원

보훈유공자요?
동준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보국.

윤수봉위원

보국?
동준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윤수봉위원

그건 몇 명이에요?
동준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보국유공자가 19명입니다. 전체가 지금 1,166명인데요, 보훈처에서 전몰군경 미망인 6명하고 무공수훈자 미망인 30명은 지급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수치는 뺀 겁니다.

유의식위원장

왜 뺀 거예요?

윤수봉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동준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아마 다른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보훈처에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그 자료 한번 동료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세요.
동준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윤수봉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이 조례에 대해서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은데, 문제는 도에서 1만원하고 우리 군에서 군비 5만원 책정을 하잖아요. 책정을 하는데, 해마다 6억 이상의 재원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비 부담이 자꾸 늘어나는데 안타까운 게 도에서 5대5로 해준다든가 해야지, 생색은 도에서 내고 부담은 우리 군 지자체에서 하니까 너무나 조금……. 아니 뭐 그분들을 위해서는 저희 동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분들 예우를 해줘야 되는데 재원에 있어서 도에서 그렇게 부담을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니까 상당히 모순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동준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은. 도에서 재정여건이 좋으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 5대5로 간다든가 7대3으로 한다든가 그러면 시·군비 부담이 조금 경감이 되는데, 말 그대로 1만원 주고 시·군에서 나머지 금액을 충당해서 지급하라고 하니까 그건 조금 저도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보훈수당을 6만원으로 지원 기준을 세운 시·군이 우리 군 포함해서 6개 시·군입니다. 또 일부 시·군은 재정여건이 좋아가지고 8만원 지원하는 데도 있고요, 조금 여건이 열악한 일부 시·군은 5만원으로 책정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윤수봉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보훈가족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런 자리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저는 충분히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도에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각 지자체로 전파를 했는데 도에서는 실상 1만원 주고 다 군비로 들이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도에서 했으니까 군에서는 숟가락만 얹으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말씀을 전파해 드리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준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지난주에 보훈단체장을 모시고 저희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 해가지고 금년도 보훈시책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고요. 그 자리에서도 보훈수당이 가장 관심 있는 시책이기 때문에 보훈단체장께서도 위원님들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통을 수시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제가 건의를 받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 어렵더라고요. 관계 법령을 보면, 전몰군경하고 순직군경하고 이 부분을 찾아보면 거의 비슷한데 소방공무원이 추가되고 안 되고, 한자로 보면 상당히 몰살된 거하고 이 차이인데……. 뭐라고 저기를 했냐면, 전몰은 주는데 왜 순직은 안 주냐고 저한테 역대 의원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사실 다 해당이 되기는 해요. 혹시 맞는지 그거 한 번만…….
동준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순직공무원은 별도로 순직처리가 되면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국가에서 국가유공자로 선정이 되고 교육비까지 혜택을 다 보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률에도 보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전몰군경은 6.25, 그러니까 1959년 이전에 전투 중에 사망한 사람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유의식위원장

이것만 나중에라도……. 확인해 보니까 다 드리기는 하더라고요. 그분이 잘못 아시고 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혹시 또 질의가 있을 거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셔서 하고요.
동준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또 한 가지는 아까 윤수봉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부분에서 재주는 누가 넘고 돈은 누가 했듯이 생색은 도에서 다 내고……. 지금 사회복지 예산이 사실 막대하게 투입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6억이 넘는 금액을 어디서 충당하실 거예요, 과장님? 뭐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예산에 안 세운 거잖아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동준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일단 위원님들이 좀 도움을 주셔야만 호국보훈수당을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저희가 돈이 없어서 못해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동준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그러면 문제가 좀 발생이 되죠.

유의식위원장

그분들 군복 입고 오시겠죠.
동준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분들한테는 금액을 더 올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 합당한 예우를 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유의식위원장

그 부분은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는데, 이 부분이 전체적인 재정을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염려스러워서 그런 것이지, 당연히 해드려야죠. 하여튼 이분들도 끊임없이 요구를 해왔던 것이고,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준비하셔서 하시고요. 단, 작년에 제가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재정도 풍선효과가 있어요. 일정부분 어느 곳에 많이 가면 어느 곳은 반드시 적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도 과장님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동준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위원장님! 도비 생색내는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간담회 자리에서 그 부분은 명확히 더 설명을 드리고 막대한 군비가, 재원이 투입되고 있다는 걸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도가 예산이 몇 조인데, 우리는 겨우 6천억도 안 되는데 많이 줘야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차피 매칭을 하려면 5대5로 하든지 그렇게 해줘야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생색은 자기네들이 다 내고 볼일은 우리한테 다 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준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및 1차 연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해경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심해경

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해경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업무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시고 여러모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유의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및 1차 연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1차 연도 시행계획,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전략 및 추진과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 연도 시행계획 순으로 요약 정리한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리는 이유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후 의회에 보고,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지역보건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및 1차 연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보고 개요, 보고 목적, 주요 보고 내용 및 절차는 생략하고, 5쪽 지역사회 현황 분석과 7쪽 지역보건의료기관 현황은 요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쪽,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전반적 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로 첫 번째 추진분야 가. 지역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가-1. 군민과 함께 하는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사업의 적극 전개의 추진 과제입니다. 신체활동 군민 인식 제고를 위하여 생애주기 프로그램 운영과 생활터 방문 참여율을 높이고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과 흥미 유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심뇌혈관 질환 예방 순회강연을 통하여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예방 관리와 인지 저하 노인 조기 선별검사 시행으로 치매 조기 검진율을 향상시키고 6개월 금연 성공률, 금연 등록자수를 초과 달성하는 등 대부분 지표의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11쪽, 가-2. 노인의 생활기능 향상 및 삶의 질 유지를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입니다. 주요 성과지표는 3개로 건강 행태 개선, 만성질환 관리를 위하여 맞춤형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가-3. 감염병 유행 조기발견 및 신속한 대처로 환자 최소화 등 감염병 예방 관리 추진과제입니다.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투입 등 신속한 대응과 조치를 취하고 친환경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여 진드기, 모기 매개질환 예방 및 방제에 총력을 다하였으며, 결핵관리사업 및 예방접종 목표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가-4. 각종 질환 조기발견 치료,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검진입니다. 보건소 보건사업팀제 운영으로 읍면별 검진 대상자를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검진기관의 이동검진 차량을 지원받아 검진에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암 검진 중요성 교육, 미수검자 1:1 안내 전화,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및 재가 암환자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암 검진 수검율을 목표치 41.9%에서 55%로 131%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가-5. 전문의 상담 및 보건교육 등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내과, 한방, 치과 등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비 절감 유도 및 군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질병을 적기에 치료 관리함으로써 건강 수명을 연장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였습니다. 12쪽, 가-6.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및 체계 강화입니다.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지역사회 정신건강 수준이 악화되고 정신질환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한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정신보건 사업 수행으로 지역사회 건강 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등 11개 성과지표를 추진하였고 9개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정신질환자 사례관리는 단순히 횟수를 많이 하는 것을 지양하고 증상에 따라 집중관리 대상자 방문 빈도를 늘리고 기능이 유지되는 회원들은 과거에 비해 방문 횟수를 줄이다 보니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목표량에 조금 못 미쳤고, 아동·청소년 치료비 지원의 경우도 고액의 치료비 지원이 많다 보니 지원 횟수가 적게 달성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가-7. 건전한 의료기관 운영과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위한 지도 관리입니다. 28명의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복무점검을 연 4회 이상 실시하고, 의료기관, 의약품 판매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가-8. 주민들에게 다양한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의료비 절감 및 삶의 질 향상입니다.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 건수는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노인 의치 보철사업은 개개인별 구강검진, 정신상태 체크 등의 단계를 거쳐 진행되며, 시술에 소요되는 시간이 각각 다르고 의치시술 완료 후 시술비가 청구되는 시점까지 길게는 3∼4달 이상 소요되는 바,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 시점에는 노인 의치 보철사업이 진행 중이었으며, 현재 시점 122건으로 목표 달성되었습니다. 13쪽 두 번째 추진분야, 나.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세 번째 추진분야, 다.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및 지원 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및 16쪽,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및 1차 연도 시행계획입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및 1차 연도 성과지표는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실적을 검토 분석하고 지역주민의 요구도를 파악하여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완주군은 2017년 기준 전체인구 95,975명 중 65세 이상 인구가 19,377명으로 20.2%를 차지하여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설문조사 결과 질병에 대한 보건의료 정책 부문에서 치매가 35.4%로 가장 높은 요구도를 보였습니다. 연령별로 청년·중장년은 정신건강, 영유아 및 임산부는 예방접종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치매 등록 관리율을 성과지표로 선정하여 고령화 대응 통합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며,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주민의 우울 관리를 통해 정신질환의 조기 중재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2017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따르면 우리 군에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진단 경험률은 전라북도에 비해 높았으나 만성질환 인지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를 보이고, 걷기 실천율 또한 2015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전라북도보다 낮은 수준으로 전라북도 수준 도달을 목표로 목표치를 설정하고 만성질환 예방 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예방 통합적 건강관리를 위한 중장기 성과지표로 금연 6개월 성공률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1차 연도 성과지표로 현재 흡연자의 금연 시도율을 설정하여 중장기 추진과제 달성을 위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7년 완주군 건강보험 가입자의 수검률은 약 72%인데 비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수검률은 약 53%에 그쳐 생계형 맞벌이 가정이 많고 다문화가정의 비율이 높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수검률을 높이고자 각 읍면 사회복지사 및 이장·부녀회장, 다문화건강지원센터 등 연계체제를 강화하고, 2018년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신규 지표인 장애인 보건 관리율은 매년 0.1% 증가를 목표로 하고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운영으로 재활 촉진 및 사회 참여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및 1차 연도 시행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를 맡으신 부분에 대해서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잘 이끌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이죠? 그때 팀장님으로 계셨었죠?
해경

심해경

보건소장 예.

유의식위원장

어차피 그 과정은 잘 알고 계시죠? 행정사무감사, 조사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다 필터링해서 요약해서 갖고 계신가요? 지적사항 이런 부분들을?
해경

심해경

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이 부분은 어차피 또 업무보고 때 만나셔야 되니까 미리 잘 준비하셔서 그런 일들이 두 번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특히 잘 준비하셔서 답변도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경

심해경

보건소장 예.

유의식위원장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소장님이 밝게 웃으시니까 저희도 기분이 좋네요. 완주군 보건소가 우리 완주군 전체인구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구로써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완주군에 치매 인구수가 27.5%인가요, 아니면 목표치가 그런 건가요?
해경

심해경

보건소장 현재 27%고요. 해마다 0.5%씩 늘려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표치를 29%까지 등록률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아직 못 찾아낸 치매 어르신들이 많다는 얘기인가요?
해경

심해경

보건소장 85%까지는 등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우리 완주군에도 중증 치매노인들이 많은 거죠, 수치상으로? 수치상으로 많은 건가요, 현실적으로 많은 건가요?
해경

심해경

보건소장 치매노인이라기보다도 치매 대상자의 등록률이, 대상 되시는 분의 등록률을 현재 100%로 볼 때 85%까지는 현재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마다 0.5%씩 더 늘리려고, 27%에서 29%까지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치매환자가 안 계시는데도 늘려요?
해경

심해경

보건소장 아니 발굴을 해가지고, 저희가 센터도 있고 해서요.

이인숙위원

그런데 그 치매환자들을 찾아서 가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자주 생활을 하다 보면 치매환자들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가지고 상태를 파악하고 검진을 하잖아요. 그럴 때 보면 또 안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해경

심해경

보건소장 예, 인지도 검사를 먼저 하고요. 오늘이 몇 년 몇 월 며칠인가를 먼저 물어봤을 때 정상적이신 분은 조금 까먹어도 금방 대답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연도수를 잘 몰라요. 그리고 내 나이가 몇인가, 그런 기본적인 검사부터 실시합니다. 인지도 검사부터 해서 거기서 점수가 기준 표준치 이하로 나오시는 분들은 제2차 검사를 마음사랑병원이나 그런 쪽으로 의뢰하고 있어요.

이인숙위원

어쨌든 치매환자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완주군으로서도 좋은 일은 아닐 것 같고, 어쨌든 발굴을 빨리 하셔가지고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치료해서 정상인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해경

심해경

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리고 장애인들 보면, 혹시 우리 완주군에는 숨겨져 있는 장애인이나 그런 분들은 없으세요?
해경

심해경

보건소장 장애인으로서 치매를 가지신 분인가요? 아니면…….

이인숙위원

아니 그냥 장애인들인데, 밖에서 활동도 안 하고 집에만 계시고 하는 분들이요.
해경

심해경

보건소장 장애 쪽은 글쎄요, 사회복지과 그쪽인데…….

이인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쪽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용진에 지암리 보건지소가 있잖아요.
해경

심해경

보건소장 운곡이요?

이인숙위원

예. 거기를 왜 운영을 안 하시는지.
해경

심해경

보건소장 운곡하고 또 상관 용암하고 저희가 2개의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횟수도, 원래 보건지소를 설립한 목적이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과거에 포장이 안 됐을 때 생겼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 진료소를 이용하는 환자는 하루에 1명 정도, 또 주변에 의료기관 인프라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봉동 쪽이나 용진이나, 전주도 가깝고 해서 사실 거기 운영하는 것을 저희가 점차적으로, 하루에 1명이나 오는 환자를 저희가 보건기관이라고 진료소라고 운영하는 비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지금 그런 보건지소가 폐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 운곡 보건진료소하고 용암 보건진료소하고 두 군데를 폐쇄하려고, 지금 다방면으로 봤을 때 어떤 효과적인 면이나 자원 투입 부분보다 주민 이용도는, 주민들은 가까이 있으니까 어떤 약방처럼 편리하기는 하죠. 그렇기는 한데 전국적으로도 보건기관 이용률이 저조하고 해서 저희도 두 군데를 폐쇄할까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렇더라고요. 저희가 경로당 방문을 하면서 보니까 그 지역 어르신들은 경로당 가는 곳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동안 편리하게 사용했었고,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이야 차가 있으니까 어느 병원을 가면 더 잘 낫더라 해서 그 병원을 찾아가지만 어르신들은 그런 상황이 안 되고, 또 걸음을 걸어도 다리가 불편하시니까 힘들게 가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편하게 사용하시다가 갑자기 없어지니까 굉장한 불편함을 느끼시더라고요. 용진에 갔더니 그 근방에 계시는 분들은 전부 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냥 매일은 아니어도 일주일에 두 번이라도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봉동에 보면 신촌 그쪽으로 옮겼잖아요, 만덕리 거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없어지려고 하는 위기에 주민들이 원하다 보니까 다시 해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분간은,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불편해 하시기 때문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해경

심해경

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폐쇄를 하더라도 방문보건을 더 강화해가지고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저희 직원들이 출장 가서 방문보건사업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한 그 부분에 원격진료라든가 우리 방문간호사가 출장 가서 보건지소 선생님하고 그런 방향도 있고, 지금 다각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인숙위원

어찌되었든 주민들은 원하고 있으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좀 더 고민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주민들이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지 고민 좀 해주세요.
해경

심해경

보건소장 예.

이인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용진 상삼리에 보면 보건지소 자리가 있잖아요. 거기는 보건소거예요?
해경

심해경

보건소장 군 재산이죠.

이인숙위원

거기가 오래되어가지고 흉물스러워요. 거기를 어떻게 보건소에서 아니면 군에서라도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해경

심해경

보건소장 그쪽에 저희가 유기적으로 해서…….

이인숙위원

아니면 거기를 깨끗이 치워서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든지 뭔가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해경

심해경

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활용 용도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래요. 그런 쪽으로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 주민들이 편리하게끔 해주세요.
해경

심해경

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도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4페이지 보면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 및 개선과제 요약해서 나와 있거든요. 대부분 목표치가 다 달성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목표치 달성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단순히 이런 것들이, 목표치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경

심해경

보건소장 예.

윤수봉위원

아울러서 15쪽에 보면 7기 중장기 성과지표에서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체계 강화, 우울감 경험률에서 목표치가 4.3% 정도 되거든요. 이거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낮거든요.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사업이 좀 어려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수치 계산이 어려워서 그런가요?
해경

심해경

보건소장 그러면 이 자살예방은 저희 담당 팀장님이 잠깐 설명 드려도 될까요?

유의식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윤수봉위원

그 옆에 앉으셔서 켜시고요. 되도록 짧게 해주세요.
혜숙

김혜숙

방문사업팀장 이 우울감 경험률은 19세 이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우울감 경험률을 한 5년 정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대개 2016년도 같은 경우는 6%, 작년 같은 경우 5%. 그리고 평균을 내다보니까 한 4.3%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4년간은, 우울감 경험률이 낮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4.3%로 우선 4년 동안은 계속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 해서 4.3%로 정해놨습니다.

윤수봉위원

4.3%요?
혜숙

김혜숙

방문사업팀장 예.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쪽 7기를 보면, 지역보건의료체계 TF팀이 있죠?
해경

심해경

보건소장 예.

윤수봉위원

총괄단장이 누구예요?
해경

심해경

보건소장 저희 지역보건의료계획이요?

윤수봉위원

지역보건의료계획 TF팀 명단에서 총괄단장이 누구냐고요.
해경

심해경

보건소장 부군수님이십니다.

윤수봉위원

부군수님 성함이 어떻게 돼요?
해경

심해경

보건소장 부군수님이요? 갑자기 하니까…….

윤수봉위원

TF팀 명단에 총괄단장이 부군수로 되어 있잖아요. 부군수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해경

심해경

보건소장 문원영님이십니다.

윤수봉위원

그럴 때 있어요, 저도. 갑자기 제 전화번호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총괄팀장은 누구예요?
해경

심해경

보건소장 총괄…….

윤수봉위원

단장은 부군수고 총괄팀장은 누구예요?
해경

심해경

보건소장 보건소장.

윤수봉위원

여기 지금 52페이지 보면 ‘총괄단장 문원영, 총괄팀장 김경이’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지금 7기니까, 물론 공문상에는 운영기간이 2018년 9월부터 12월로 되어있는데, 지금 총괄팀장이 김경이 소장이 맞는가요?
해경

심해경

보건소장 이게 서류를 작성 시점에서 적어서 그렇습니다. 작성 시점에서.

윤수봉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공문을 앞에서 보고 이해는 해요. 이런 것도 하나하나 검토를 해야 돼요, 소장님.
해경

심해경

보건소장 예, 수정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저도 그냥 쭉 보다가 봤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건소가 굉장히 외적인 업무도 중요하지만 갈수록 조직이 커지면서 내적인 업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하나. 참고해 주시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경

심해경

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도 동료 위원이신 윤수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준비를 철저하게, 두 번의 실수가 결국 어떻게 보면 보건소 소장뿐이 아니라 모든 팀원들도 같이 공통의 책임입니다, 소장님.
해경

심해경

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위원장

그래서 올해에는 명쾌하게 준비 잘 하셔서, 또한 6기, 7기 자료를 주셨지만 이 부분도 저희가 스터디 해서, 우리 동료 의원들도 같이 해서 올해는 작년처럼 않고 좀 더 깊이 있게 질의를 할 겁니다. 새로 오셨으니까 열정을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잘 준비하셔서, 결국 목적은 똑같지 않습니까, 소장님? 그렇죠?
해경

심해경

보건소장 예.

유의식위원장

잘 준비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경

심해경

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잘 준비하신다고 해도 이렇게 에러가 나요. 하지만 좀 더, 열에서 여덟로, 다섯으로 줄여가는 그런 모습으로 같이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해경

심해경

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윤수봉위원

지금 각 읍면에 보건지소를 보면 친절문제가 일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맨 앞에서 안내하고 접수하고 하는 이 부분은 소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이서 쪽에 보면 이문보건소가 있어요. 아니 보건지소가 있는데, 위치는 지금 용서리거든요. 아시죠?
해경

심해경

보건소장 예.

윤수봉위원

용서리에 있는데 명칭은 이문보건소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왜 이문보건소가 용서리에 있냐라고 누누이 얘기를 해요. 차라리 명칭을 이문보건소가 아니라 용서리보건지소라고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위치를 바꾸든가 해야지, 이게 지금 아마 최충일 군수님 때 이걸 했던가요?
해경

심해경

보건소장 기간이 좀 오래됐습니다.

윤수봉위원

오래됐을 거예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짚어줘야겠더라고요.
해경

심해경

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에 대한 의견 개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 자리를 이동해서 3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정회

15시1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시면서 질의하실 내용은 메모하셨다가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를 한 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정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서남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서남용 의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반갑습니다. 우리 완주군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너무 애쓰셨고, 또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 완주군의 삶의 질을 더욱 더 높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국가예산 발굴 및 확보라고 그랬는데 2019년도 국가예산이 3,623억원이에요. 확보된 것이. 그러면 전국적으로 우리 자치단체가 아마 223개인가요, 6개인가요, 지금? 그 중에 순위나 규모가 서로 다른 동종 자치단체들이 있죠? 거기하고 비교했을 때 순위나 이런 것 등은 좀 어때요?
갈수록 우리 군민의 요구는 늘어나고 재원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은 노력으로 세수 확보는 물론 지방세 확보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있고, 그러다 보면 국·도비 확보에 더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차후로는 우리가 노력한 것들이, 물론 금액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 자치단체와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 등도, 순위도 한번 전년도하고 비교도 좀 해보고 해서 더욱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자료를 보면 2019년도 국가예산 확보가 3,623억원인데 중점 확보 대상 사업이 1,013억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2,600억원 정도가 기타로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인가요?
국가예산 확보 현황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3,623억 중에 중점 확보 대상사업이 30%도 안 돼요. 30%밖에 안 되어서 나머지 2,500억원 정도는 어떤 걸로 보는 것인지.
차제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해도 하고 서로 이런 부분이 공유되려면 구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어렵겠지만 동종 자치단체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숫자가 23개인가? 그 중에서도 우리 완주 포함해서 상위권인 데를 가급적이면 데이터를 가지고 서로, 사람이 경쟁 심리도 있는 거예요. 내가 해보고, “저 자치단체는 이렇게 잘 확보하는데 우리는 왜 그런가” 하면서 서로 더 노력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비교자료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2020년도가 약 541억원, 이렇게 되어있어요. 1, 2차 발굴보고회에서. 지금 이게 최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목표를 어느 정도로 두고 있어요?
그러면 별도로 균특회계가 늘어난다는 얘기네요?
말씀하신 대로 이와 같이 앞으로 우리 향후 재정상태가 녹록하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울 걸로 예상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5년째인데, 5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점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기획실에서 더 보완을 해줬으면 하는 몇 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해 오면 저희가 예산을 의결하기 위해서 심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의원들이 심의를 할 때에는 과연 이 분야의 예산이 정말 필요한 것이냐, 필요하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이냐, 과년도에 어떻게 사업 수행을 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그대로 통과를 해야 할지 아니면 조금 줄여야 할지, 아니면 이거 사업효과가 아주 좋으니까 더 늘려야 할지 이런 자료를 집행부에서 그동안의 사업성과를 토대로 마련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예산편성 시기에 보면 첨부서류라고 해서 오는데, 그 첨부서류를 아무리 봐도 이게 과연 사업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이거를……. 모르겠어요, 다른 의원님들은 잘 파악을 하고 계신지.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하고 있어요. 혹시 전체적으로 그 과년도에 쓴 예산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확인해야 되는가요?
예를 들어서 지방보조사업도 보조금을 집행하는 단체가 몇 개 있는데, 전체 인원은 몇 명인데 한번 행사를 하면 어느 정도 인원이 참여를 하는가. 그러면 참여율 같은 것도 나오고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필요한 예산이 있을 때 사업효과가 좀 떨어지는 데를 줄이고 더 필요한 곳은 예산을 세우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거 같은데, 물론 어렵긴 하겠지만 내년 예산 편성하려면 연말쯤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완주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뭔가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안을 가져온 거 보면, 그 전년도하고 또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왕왕 전년도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로로 되는 경우가 있고,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쓰여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폼이 그렇게 되어가지고 못한다는 얘기를 누차례 들었어요.
한번 그것도 연구를 좀 해보시게요. 그래야…….
그다음에 8쪽에 보면 민선7기 공약사업 관리라고 해서 군수 공약사업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이를테면 좀 구체적으로 예산, 비예산, 신규, 계속, 임기 내에 한다 또는 임기 후에 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렵긴 하겠지만 군의원들 공약사업은 그냥 진행 중, 추진 중, 이렇게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그러면 기획실하고 협의하고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건 차후에 한번 같이 협의를 해보시게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제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농로나 지역개발사업 이런 것만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다가 최근에는 건설교통과에 승강장이라든지 발열의자라든지 주민참여예산으로 가능한 것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지역에 가면 요구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주민참여예산은 지역별로 안배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 감당할 수 없지만 또 필요한 사업이고, 그렇다고 군에서 어느 쪽에서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다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주민참여예산으로 가능한지 목록을 한번 쭉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완주군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이라고 해서 6쪽에 나와 있는데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TF팀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되어있어요.
그 시기는 어느 때쯤으로 보며 어느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인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 공감하고 계실 거고, 특별회계 편성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완주군뿐만이 아니라 전라북도나 국가 차원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은 꼭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지금 갈수록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지역불균형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점차 상의해서 심도 있게 속도를 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준비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건 위원님들 미리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팀이 새로 오셨죠, 박기홍 팀장님?
앞으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관계나 공보 부분에서 많은 실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실장님이 능력을 인정받으셔서 계속 그 자리에 계시는 건데, 컨트롤타워 하시면서. 우리 예산 부분에 있어서 국회 쪽하고 정관계 부분하고 지역의 인맥을 활용하시고 있는 것이죠?
혹시 몇 분이나 되세요?
끈은,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있네요?
사실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팔은 안으로 굽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인맥네트워크를 활용하셔서 예산을 확보하시는데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칭찬은 당연히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임팀장님은 인물이 좋으셔서 더 하셔야 돼요. 인물값 하셔야죠. 하여튼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서남용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민선7기 공약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15만 자족도시 기반구축을 해서 계속적으로 행사 때마다, 그다음에 각 어떤 사람이 모이면 항상 15만 자족도시를 외치고 있는데, 15만 자족도시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뭘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5만 자족도시를 위해서 행정에서도 열심히 하고 준비를 하지만, 사실은 그 준비하는 과정을 우리 의회하고도 공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같이 스터디하고 같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구호는, 슬로건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15만 자족도시를 위해서 가상의 어떤 목적을 갖고 가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그러면 집행부의 어떤 디테일함까지 나오면서 우리 의원들한테도 반드시 그 부분을 주지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박찬민 팀장님! 방금 얘기했던 부분을 잘 정리하셔서 의회에 오셔서 브리핑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민

박찬민

정책평가팀장 예.

유의식위원장

감사하고요.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주민참여예산 부분에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사실은 필요해서 많이 하기도 하고, 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지역민과 유대관계를 갖는데, 민원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정책적인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지 않나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필요한 것은 분명히 인지하고, 아까도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적정한 부분은 해왔단 말이죠. 어느 일정부분. 그런데 사실 2020년이 되면 상당히 도로에 대한, 소방도로에 대한 어려움이 반드시 오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렇죠? 그러면 급한 거 위주로 조금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시기가 지나면 새로 어떤 계획을 세운다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걸 없애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것을 저희 몇몇 의원들도 같이 공유하고 고민하는 건데, 정책적으로 질의를 좀 하려고 그래요. 사실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장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를 해주셔야 좀 미래가 밝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의원님.
남용

서남용의원

그렇지 않아도 우리 완주군이 전년도에 비해서 국가예산도 근 400억 정도를 더 확보했어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언론에 보니까 지난해 한 50여 차례 기관 수상도 했고, 또 재정 인센티브로 13억도 받았고요.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는, 우리 각 부서도 애썼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칭찬을 먼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만,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우리 사업성과에 대해서 정확히 평가를 해야 정말 우리가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다. 특히 전년도에도 거의 모든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시대적 흐름이 농민수당을 도입해야 된다. 그러면 농민수당을 도입하려면 재원이 있어야죠. 그래서 농업예산까지도 포함해서 정말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과감하게 줄이거나 삭감할 부분이 있어야 농민수당 세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중복된 부분도 찾아내야 되고요. 이거를 자꾸 정부의 지침을 보고 정부에만 미룰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처음 시작하는 의지의 문제라고 봐요. 물론 그전에 농민회에서는 연 240만원 요구도 하고 했지만 저는 그런 부분을 금년 1년 동안에 면밀히 검토하면 연 60만원 정도는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되었든 우리 완주가 농촌수도 1번지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맞게, 이미 시작하고 있는 지자체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지금 연초이니 만큼 그런 모든 분야의 예산에 대한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농민수당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재원이란 말이에요. 재원을 확보하려면 그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합리적인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어찌되었든 완주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성과분석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아니, 건의를 할게요. 어차피 농업 부분은 방금 서남용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장 시행을 못하더라도 사실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예산 부분도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가, 지금까지 농민들한테 지원한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여러 가지 안을 갖고 계셔야 어떤 시행 시점에 왔을 때 서로 이해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서 설득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준비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반드시 준비는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과정을 미리 조금 디테일한 데까지 잘 준비하셔서, 어쨌든 이게 계속적으로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건의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시대의 흐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서 준비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로사항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기획감사실이 에이스들만 계시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자꾸 주문하는 거예요.
같이 노력하시죠.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19년 2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