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정홍관 의원 발언

김재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2월 14일, 2월 19일에서 21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과 완주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고,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안전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연 경제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경제안전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경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안전국장 김종연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재천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경제안전국 소관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조례안 의결 요구의 건은 건축과 업무 소관으로 완주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건을 의결 요구하였습니다. 완주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기존 주택특별회계로 시행된 농어촌 지붕개량사업은 1991년 이후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으로 변경 시행하고 있으며, 국민주택사업은 민간주택 건설업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도 추진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의결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안전국 소관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의 요구한 안건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안전국장님은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완태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태
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완태입니다. 완주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폐지 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00 1973년에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농촌지붕 개량사업과 주택개량사업의 자금 대출 및 회수업무를 군에서 직접 시행하였으나 1991년 이후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으로 전환되어 융자금의 대출 및 회수는 금융기관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며, 국민주택사업은 민간주택건설사업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에서 국민주택 공급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991년 이후 조례를 활용한 신규사업 추진은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융자금 미상환한 체납자 5명에 대하여는 주택 및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조례 폐지 후 주택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여도 융자금 회수가 가능하므로 완주군 주택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관
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홍관입니다. 완주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2019년 2월 1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5호로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제2항에 의하여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보도록 명시함에 따라 완주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를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폐지 이유는 1973년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시행된 농어촌 지붕개량 등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농촌주택 개량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1991년 이후에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으며, 국민주택사업은 민간주택 건설사업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한 주택공급으로 가능함에 따라 동 조례의 실효성이 없기에 폐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오늘 자리가 좀 의미가 있는 날 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고, 우리 전문위원님으로 계시던 과장님이 또 과장님으로 오시고, 정홍관 과장님께서 검토보고안을 보고하는 이런 새로운 자리라 폐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인사드리려고 마이크 잡았고요. 우리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소감이 어떠세요?
완태
건축과장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업무보고 때 별도로 인사를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저희 건축과가 새롭게 출범하게 된 것은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었고, 덕분에 새로운 과가 생겨서 저희 직렬로써는 굉장히 영광입니다. 저희들도 새롭게 출발하는 의미에서 업무를 더욱더 주민을 위하고 더 합리적인 방안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임귀현위원
특히나 건축은 갈수록 굉장히 확대되는 거고 또 수요자가 갈수록 늘어나는 것이고 완주군은 특히나 세대가 증가하면서 더 많은 업무가 증가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건축 분야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해야 할 일이 사실은 많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부서에서 새롭게 첫 과장님으로 또 부임하셨고 앞으로 큰 기대를 하면서 민원업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태
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김재천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반갑습니다. 앞서 임귀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같이 근무하시다가 저쪽 과장님으로 가신 거 축하드리고 또 이런 자리라서 새롭습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지금 여기 미수금이 약 5,800만원 정도 돼요. 이게 지금 근저당권은 설정되어있는데 기간이 좀 오래된 거 아닌가요? 어떻게 가능성이 있어요, 회수?
완태
건축과장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근저당권 설정했다고 했는데 근저당권 설정 물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완태
건축과장 예, 주택의 저희들이 소유권을 보전한 것도 있고요, 근저당 설정해서 한 것도 있고 그러는데요. 이분이 워낙 연체가 많은 이유가 초기 때부터, 그 당시에는 주택은행에서 돈을 직접 갖다가 군에서 주민들한테 주고 그 집을 지으면 소유권을 보전하거나 아니면 설정을 한 상태에서 주택사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원금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바로 주택은행에 상환을 했고 나머지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은 우리 군 세입으로 해서 특별회계 관리를 해왔는데요, 이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다섯 분…….
남용
서남용위원
몇 년 정도 됐어요?
완태
건축과장 이게 지금 1984년, 1989년도 그때 한 거고요. 밑에 삼례 것은 삼례 방촌연립이라고 후정리 파출소 옆에 연립주택 하나 지은 거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 연립주택 지은 거?
완태
건축과장 예, 그래서 군에서 직접 공사도 하고 그분들한테 분양을 해서 소유권을 완주군으로 해놨는데요. 이분들 채무나 이런 부분이 많은 이유가 그 당시 연체가 19%, 20% 되고 또 복리도 계속 쌓이다 현재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금보다 오히려 이자가 현재 3배, 4배 쌓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1984년, 1989년 2건인데, 그 이후로 이 다섯 분에 대해서 상환한 것이 있어요?
완태
건축과장 예, 중간중간에…….
남용
서남용위원
아, 중간중간에?
완태
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촉구해서 한 경우는 있는데요. 그 뒤에 또 올해 시간이 끈 것도 있고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촉구하면 조금 내고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금액적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는……. 아, 5명이 5,800만원이네요. 다섯 분이.
완태
건축과장 그러니까 원금은 한 2,900밖에 안 되는데요, 연체가 쌓이다 보니까 이렇게…….
남용
서남용위원
어찌 되었든 특별회계 폐지한다고 해서 미수금 상환하는 데 지장이 있는 건 아니고요?
완태
건축과장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경매나 이런 절차를 하려고 하는데 그분 상황도 있고 또 이게 경매해서 굳이 세입을 하는데 큰 실익이 없기 때문에 좀 저희들이 기다려보고요. 실질적 상환이 가능한 부분은 저번에 농촌사업 같이 연체를 탕감하는 부분으로 의회 동의를 받아서 한번 그것도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물론 우리 완주군 입장으로 봐서는 한 푼이라도 확보해서 세입을 잡아야 필요한 걸 쓰는 부분이고 또 그런 어려움도 있다고는 하지만 지혜를 발휘해서 너무 오래된 거니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태
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혹시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택지개발한 사례가 있나요?
완태
건축과장 택지개발사업은 안 했습니다, 저희가. 주로 주택개량사업을 해가지고요.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 조례로는 제가 보니까 택지개발사업이 가능할 것 같은데.
완태
건축과장 예, 가능은 합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폐지되면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 들어와서 사려고 해도 예를 들어서 200∼300평 규모가 적정한데 전부 땅이 넓은 땅만 있어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폐지되어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완태
건축과장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남용
서남용위원
우리 군에서 이렇게 운영을 해가지고.
완태
건축과장 예, 현재 이 조례는 2개가 복합된 상태입니다. 농어촌정비법하고 주택법하고 군민주택하고 일반 주택개량사업, 그다음에 택지개발사업 3개가 짬뽕이 되어있는데요. 만약에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별도 조례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또 하더라도 저희들이 공기업 같이 전북개발공사나 이런 식으로 군에서 자체 사업단을 추진해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별도…….
남용
서남용위원
아, 주택과에서?
완태
건축과장 예, 별도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지금 2025년도 15만 자족도시를 향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그런 데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지역들이면서 아까 말한 200∼300평의 택지를 꼭 필요로 한 곳들이 있어요.
완태
건축과장 그 부분이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해서 저희들이 분양하는 경우에 이 조례를 활용하려고…….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안 되고. 그래서 군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새로운 거기에 정말 현실적으로 맞는 그런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완태
건축과장 그렇게 할 경우에 우리 사업성이라든가 또 자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자금을 금융권이나 아니면 저희들이 기채를 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당장은 시행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를 하고 꼭 필요하다면 별도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필요하니까 하여튼 더 같이 상의하고 공유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완태
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과장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부채들도 정부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리를 해주고 있잖아요. 이건 다른 것도 아니고 지붕개량, 어떤 주택에 사는 집에 대한, 본인들이 사는 집에 대한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경매로 해서 그분들을 내 쫓을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완태
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귀현위원
하여튼 국민 입장에서. 또 달리 보면 이자 이차보전 해주는 사업들도 있고 그렇다면 이 원금에 대한 부분 정도라도 정리를 해서 이자는 삭감을, 탕감해주고라도 정리하는 방법이 있다면 방법론을 강구해서, 행정도 이 부분에 조례까지 폐지되었는데 이걸 더 끌고 가는 것도 그렇고, 또 그분들도 본인 주택을 사실은 원금보다 이자가 많을 정도로 유지하고 간다는 거 또한 그분들한테도 큰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니 이걸 좀 획기적으로 원금 정도로 해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완태
건축과장 좋은 말씀해주셨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원금을 따져보면 700만원, 400만원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또 현재 있는 집이 30년 가까이 넘어가지고 경매를 해봤자…….

임귀현위원
지붕개량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집이 사실 보나마다 뭐…….
완태
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오죽하면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문제를 해결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획기적으로 방안을 좀 강구해서 정리할 때 정리를 하는 형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완태
건축과장 과거에 농촌식품과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참고해가지고 계획서를 만들어서 별도로 상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지금 이자 이차보전 사업들도 있잖아요, 사실은.
완태
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정리할 때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태
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귀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순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입니다. 존경하는 완주군의회 김재천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농업농촌 농업인을 아껴주시면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호 완주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와 지방자치법 제136조와 관련하여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관련 3개소를 운영 중 농업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추가로 임대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농기계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자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농업인의 수요에 의한 임대사업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 등을 심의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추가 설치 신설 제3조제2항, 대여 농기계는 임대농기계로의 정의 변경 제2조제2호, 농기계임대사업의 기능 추가 제4조제3호,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8조, 위원회의 기능 제19조, 위원회의 임기 등 제20조, 회의 제21조 신설, 완주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 후 관련 조항의 조례에 편입, 제6조 업무 담당 등 제7조의 임대 대상, 제8조 임대계약 등, 제9조 임대 기간 등, 제10조 임대료 등, 제11조 임대료 반환, 제12조 임대계약의 해지, 제16조 비치대장입니다. 완주군 농기계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고 농업인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개정코자하오니 본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지도사업은 물론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과 농촌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관
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홍관입니다. 완주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9년 2월 1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6호로 회부된 안건으로써 기존 운영 중인 농기임대사업소 3개소 위치를 명문화하며, 농업인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사업소의 추가 설치 등 근거를 마련하고, 완주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 후 일부 관련 조항을 동 조례에 편입하고자 완주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제1항, 제2항에 농기계임대사업소 기존 3개 운영사무소의 위치 명문화와 농업인의 편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추가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고, 완주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 후 일부 관련 조항을 조례에 편입하고자 안 제6조제1항의 업무 담당, 안 제7조의 임대 대상, 안 제8조제1항의 임대계약 등, 안 제9조제1항의 임대 기간 등의 조항은 개정하려는 것이며, 안 제6조제2항의 업무 담당, 안 제8조제2항의 임대계약 등, 안 제9조제2항의 임대 기간 등, 안 제10조의 임대료 등, 안 제11조의 임대료 반환, 안 제12조의 임대계약의 해지, 안 제16조의 비치대장 조항은 신설하려는 것이며, 농기계의 내용연수가 경과하거나 훼손된 농기계 수리비가 농기계 평가액을 초과한 경우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안 제17조의 농기계 처분 조항을 신설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위한 심의회를 설치 운영하여 농업인의 수요에 대한 농기계 구입 등을 심의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안 제18조의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안 제19조의 위원회의 기능, 안 제20조의 위원의 임기 등, 안 제21조의 회의 조항을 신설하려는 개정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관계 법령에 근거하고 있고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는 되었으나, 안 제3조제2항에서 기존 설치 운영 중인 3개 농기계임대사업소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의 편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둘 수 있다 하였는데 이를 농업인의 편익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남발할 경우 예산낭비 초래와 무분별한 난립이 우려되므로 위치 추가 선정 시 농기계임대사업소 간 거리 및 권역단위 기준 등을 정하여 사업을 추진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 중에 제가 간략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 발령받으신 거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지금 조례 제8조제2항을 보면 여성농업인과 고령농업인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해서 정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하여 농기계임대사업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기술센터에서 모든 걸 관리하고 있는데 임대사업자를 새로 선정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순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는 직접적으로 현재 임대사업소 운영을 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임대사업소는 따로 운영을 하는 건 아닙니다.

김재천위원장
아, 선정할 계획은 없죠?
순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지금 거리 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리 간 문제나 예산의 최소 비용으로 해서 최대의 효과를 내려고 하셨다고 했는데 차후 농기계임대센터를 늘리려고 하는 계획인지.
순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늘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전임지에서 근무하던 임실은 사실 인구 3만이고 농업인들이 7천여 명 밖에 안 되는데도 임대사업소 4개소를 운영하고 임대사업 5개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사실적으로 보면 농업임대사업소는 아마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형농기계 쪽에. 농업인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는, 대형농기계는 전업농가들이 직접 사서 활용을 하고 소형농기계 분야는 특히 부녀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라 노령층들이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는 아마 더 증대해서 임대사업소도 늘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2018년도에 혹시 임대인 기준에서 숫자 좀 알려줄 수 있습니까?
권택
농촌지원과장 저희가 한 3,700건 정도 했고요. 세외수입으로는 한 7천여 만원 정도 수입을 했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센터별로 좀.
권택
농촌지원과장 아, 본소하고 남부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찾아서.

김재천위원장
센터별로 지금 임대한 숫자 좀 알고 싶어서요.
권택
농촌지원과장 아, 알고 싶어서요?

김재천위원장
지금 센터가 2개 있죠, 우리가?
순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3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본소하고 그다음에 구이하고 삼례하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기계가 485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산은 규모가 좀 크고 구이는 규모가가 좀 작고, 삼례는 고산보다는 좀 작고 구이보다는 크기 때문에 대개 보면 비율적으로 아마 제가 아직 파악은 정확하게는 못했지만 비율적으로 보면 고산지역이 아마 한 3분의2 정도는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삼례는 대충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권택
농촌지원과장 구이가 좀 적고요. 백분율로 봤을 때 한 30 몇 % 정도, 고산. 삼례도 30 몇 % 정도, 구이가 20% 그 정도, 좀 적을 겁니다. 그리고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설치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저번에 저쪽 동부 쪽이요, 권역으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구이 쪽은 남부권역이고 우리가 삼례나 이쪽 거점으로 있고 그다음에 이쪽 6개면으로 해서 분소가 있는데 이쪽에 좀 치우쳤다고 해가지고 동부권으로 해가지고요, 소양 명덕리 쪽에 하나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더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했는데 소양 하나하고 또…….
권택
농촌지원과장 현재는 4개소, 지금 현재는 3개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요. 1개소 명덕리 쪽에 동부권으로 해가지고 하나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예산 비율은, 고산이 구이하고 삼례하고 농기계 대수는 똑같은지요?
권택
농촌지원과장 대수는 똑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권역에서, 그 지역에서 많이 쓰는 작목이 있고 그 작목에 따라서 나가는 기종이 다르기 때문에 비치한다든가 아니면 종류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균일하게 뭐 480여 종에 대해서 나눠서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더 나은 것은 이쪽에 있다 보니까 숫자도 좀 차이는 있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다행입니다. 제가 왜 그걸 물어보느냐면, 이번에 연초방문해서 마을을 방문하다 보니까 어느 곳은 농기계가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어느 곳은 넘쳐흐르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곳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걸 보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완주에 오신 걸 환영하고요, 또 축하드립니다.
순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귀현위원
또 임실에서 많은 역할을 하셨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능력이 있어서 완주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특히나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농기계사업소에 대한 증설이나 이런 조례를 다시 새롭게 정비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애쓰셨고 또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적으로 지금도 탄력 있게 운영한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탄력 있게 운영한다고 알고 있는데 제9조제2항에 보면 임대 기간은 해당 농기계에 출고시간 오전 9시를 기준으로 하고 24시간 단위로 계산한다. 이게 결국은 중요한 농민들이 농번기에 농작업을 시작하는 시간대가 날이 밝으면 여름에는 5시30분부터 농작업이 시작되고 또 한 낮에는 덥기 때문에 아침저녁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게 근무자들 기준이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지금도 탄력 있게 운영을 하기는 하지만 농기계 출고, 입고시간 이 부분이 좀 탄력 있게 소장님이 일을 조정할 수 있다고는 해놨는데 계절이나 농사철 이 부분에 대한 시간대나 출고시간, 입고시간 좀 아주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임실에서도 운영했던 바이고요. 사실 아침, 새벽에 물리적으로 우리 종사위원들이 문 열기는 곤란합니다.

임귀현위원
그렇죠.
순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전일에 입고가 되면 전일에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다음날 새벽에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도 하고요. 또 만약에 토요일, 일요일, 휴무일 날에는 제가 지금 여기 상황을 보니까 토요일 오전에 근무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금요일 저녁에, 오후에 나가도 월요일 아침에 입고하면 사용 일을 하루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탄력적인 것은 운영은 하겠고요. 또 농번기 때는 아마 시간을 좀 당기긴 해야 될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주 52시간 근로자들 근무시간이 법적으로 제도화 되어있지만 저희들이 종사요원들과 농업인들과 협의점을 맞춰서 아마 시간을 농번기 때는 조금이라도 한 30분이나 1시간이라도 좀 당길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마련을, 모색해서 농업인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보는 쪽으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소장님 시간을 출근시간으로 잡고 출근을 한다면 충분히 경험해보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농민들의 불편함이나 작업 효율성에서 무리가 있다는 건 아시잖아요.
순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럼요.

임귀현위원
그래서 이걸 저는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가 아니라 명시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순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재인 정부 시대에 주 52시간 근무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한테 미리 저희들이 제공해드리는 게 전날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드려서 새벽에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농업인들한테 더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봉사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임귀현위원
사실은 계절적으로 인력을 한 사람이 아침 일찍 나가서 오후에까지 사실 근무하기는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 여건상.
순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렇다면 계절적으로 인원을 충원해서 일용직을 쓴다든가 이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순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명시를 했으면 좋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느냐면, 농민들 입장에서 요구사항이 있더라도 규정이 되어있으면 규정대로 진행하게 된다면 누구한테도 이걸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저 역시도 경험했고 많은 분들이 경험한 부분에 대한 확실한 대처가 필요하다. 어차피 조례를 만들 때 새로 개정을 하는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순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 쪽에 종사위원들이 구이나 삼례는 한 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공무직 한분이 조만간 고맙게도 발령을 받을 것 같아서 삼례는 두 분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다행스럽긴 하지만 명시라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따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오히려 전날에 나가는 게 입고가 되면, 대개 입고가 되면 6시 이전에 입고가 되거든요. 입고가 되면 그 시간을 차라리 이용을 한다고 하면 구태여 명시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외람되지만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임귀현위원
저는 역으로 말씀드리면 조례에 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면 인원 배정도 거기에 맞게 배정되어야 하지 않느냐 예요. 거꾸로. 융통성 있게 지금 조정을 한다고 하면 매번 그걸 할 때마다 센터에서 인원 보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버리면 당연히 인원 배치가 거기에 맞게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효율적 운영을 하기 위해서 많은 농기계 부분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농민들한테 굉장한 혜택을 주고 있고. 이것이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는 일용직이라도 그 시기에 규정에 맞춰서 시행이 될 수 있는 안을 잡을 때 잡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권택
농촌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임귀현위원
말씀하세요.
권택
농촌지원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못을 박아놓으면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보면 소장님도 말씀하신 게 요즘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 시간에서 하는데, 공무직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어려움이 뭐냐면 근무시간에, 또 시간외도 딱 10시간 밖에 못해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여기 조례에다 이런 걸 박아놓게 되면 인력 확보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다 하는데 군 인사파트나 그런 쪽 보면 인력 확보가 녹록지는 않아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우리 소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소장이 조정해서 하면 오히려 그것이 순환해 가는데, 그다음에 여기에 못을 박게 되면 상위의 어떤 노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또 한 번 충돌력을 확인해야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위원님께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이걸 제가 고집을 부리고 이런 차원은 아니에요. 이런 차원은 아닌데, 현장에서 저도 겪었고 하는 분들이 겪으면서 얘기를 수없이 듣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안전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이걸 주장하는 건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군에서 전체적인 인원 배치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건 공감하지만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인원을 배정해야 하는 것 또한 행정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정규직 공무직을 둘 수 없다고 한다면 계절별로라도 일용직이라도 쓸 수, 기계 내주는데 꼭 공무직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권택
농촌지원과장 법적으로 징수하고 그럴 때요, 기간제들이 징수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한기 말고 농번기 바쁠 철에는 현재 있는 인력가지고 어려우니까 추가로 해서 단기간에 같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조차도 이렇게 해줘라하는데도 법적으로 부담스러워서 하려는 그런 것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책임이라는 게 따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진행하려면 인력이 충원되어야 하고 인력이 충원되게 되면 인력파트에서는 360일 12달을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가지고 가는데 계절적인 피크타임이 이용하기 위해서 다른 이런 부분에 못이 박혀지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탄력적으로 센터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임귀현위원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이용 팀장님, 센터를 직접 관리하시면서 어려운 부분이라 제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 말씀해 주시죠.

김재천위원장
팀장님, 마이크 잡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농기계팀장 농기계팀장 이용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농업인 입장에서는 타당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번기 3월에서, 3, 4, 5, 6, 그다음에 8, 9, 10, 11 이 정도에는 지금 저희 직원들이 아침 8시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하고 복무규정도 있고 그다음에 수당 관계도 있고 1일 근무시간도 있어요, 또. 그래서 계속 협의를 몇 년째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장님의 탄력적 운영 기준으로 해서 농번기 때는 현재 8시에 기계를 내주고 있고, 거의 대부분 농가들은 사실 전일에 와서 출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임귀현위원
전일에 출고비율이 많아요?
이용
농기계팀장 예, 금요일 날 쓰려면 목요일 날 오후에 기계만 있으면 제가 바로 내드리거든요. 그래서 24시간 기준으로 두기 때문에 크게 사용하시 데는 무리가 없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도 저희가 농번기 때는 각 3개소 전부 1인씩 근무를 시키고 있어요, 구이, 삼례, 고산 다. 그러니까 구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이에 있는 직원은 토요일 하루도 못 쉬어요, 농번기 때는. 혼자 근무하면서 토요일 날 오전근무를 하고 있어요.

임귀현위원
지금 주말에도, 토요일 날 나오셔서 하고 또 기계도 받는 시간에 들어오셔서 받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애쓰신다는 말씀드려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걸 제도화되지 않으면 매년 똑같은 어려움을 겪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아주 제도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어차피 다 농업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관심이 있고 그러니 큰 틀에서의 방향을 제도적으로 잡아놓는 것이 장기적으로 매번 계절마다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나갈 수 있는 방안이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런 것이 개선이 되지 않는 한 그 업무를 보는 담당자 입장에서매년 똑같은 상황들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이걸 어떻게 하면 장기적으로 보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이에요.
이용
농기계팀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제9조에 있는 조항 기준대로 운영을 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가면서요, 저희가 행정지원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그 결과를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쪽하고 행정지원과하고 좀 문제가 있거든요.

임귀현위원
그러니까 그 또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 되었든 부서별로 하는 역할들에 따라서 예산 배정도 원활하게 받는 부서도 있고, 사실은 농업 관련해서는 갈수록 지금 예산도 증액은 된다지만 다른 비율에 비해서 증액이 많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인원도 자꾸 축소되고 이런 입장에서 이걸 관심 있는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방향이, 목표가 설정되면 그 목표를 잡고 같이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 소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방향을 잡고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는 매일 똑같은 상황을 전개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다음에 혹시 제8조 임대일 1개월 이내에 접수 신청 순위에 따라 임대료를 입금한 사용자에게 1개월 전부터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권택
농촌지원과장 이앙기 있잖아요. 이앙기를 예를 들면 이앙기 같은 경우에는 일찍부터 받아요. 왜 그러느냐면, 순번타기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그분들은 자기 순번을 타잖아요? 타게 되면 내가 이앙한 날짜를 역산해가지고 볍씨 파종하는 날짜를 또 자기들이 해가지고 산출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이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이앙기 수요가 넉넉지 않다 보니까?
권택
농촌지원과장 예, 이앙기 수요는 너무 늦게 심으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귀현위원
그러면 이앙기 벼 재배 하는 농가들이, 소규모 하는 농가들이 생각보다 많으면서 그렇다면 또 이앙기 갖고 영업하는 분들이 예전보다는 줄어들었어요.
순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렇다면 이앙기를 확보할 수 있는 이앙기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라는 것은 시기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시기가. 이앙부터 관리랄지, 파종이랄지, 수확이랄지, 시기적으로 일시에 몰리기 때문에 사실은 농기계가 전체를 충족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충족은 다 못하지만 이걸 최소화시킬 수 있는, 농업인들의 요구에 부흥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최대화시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하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미리 계획을 짜지 않으면 도저히 활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전에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한 달 전이라고 해서 못이 박혀있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사용을 하다가 농기계가 다시 입고가 되면 입고되는 순간에 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순서에 의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농기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앙기 관련해서는 계절적으로 수요자가 한꺼번에 많이 몰리다 보니 꼭 필요한 비율이 수요가 많아서 어려움이 있다면 기계를 추가적으로 구입할 때 그런 부분에 관심 갖고 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위원회 회의를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로 되어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셨어요, 과장님?
권택
농촌지원과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보통 위원회에서 역할이 있는데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존에 쓰던 걸 폐기하고 새로 구입을 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신규로 구입할 때 위원회를 열어서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수요 충족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임대사업장에 설문지를 올려놨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재작년.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설문을 한 400 농가를 받았거든요? 현장에 필요한 것이 뭐 있냐고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오셔도 자기 개인의 목소리 한 사람 의견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빅데이터로 조성된 자료를 드리면서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서 의사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최하고 운영했습니다.

임귀현위원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로 되어있는데요. 최소 내년도에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한 번쯤은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또 계획을 세웠으면 어떻게 진행할 건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잖아요. 최소한 2번은. 그러지 않아요?
권택
농촌지원과장 1회 이상이니까요, 2번, 3번…….

임귀현위원
2번도 할 수 있고 3번도 할 수 있겠지만 1회 이상이면 한 번만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농기계 이 부분은 수시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수요도 파악해야 되고 계획도 세우고 실행을 해야 된다면 최소 2회 이상은 잡아야 하지 않느냐.
권택
농촌지원과장 앞쪽에 보면 위원님들 중에, 우리 4번에 조문 제18조4항에 보면 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한 분 이내 있거든요? 그러면 위원님 중에 한 분 추천해 주시면 위원님들 오셔가지고 상의를 해가지고 첫 해에 열어가지고 2번 해도 되고 3번 해도 이런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니까요. 여기다 2회 하면 할일이 꼭 없는데 금년에는 농기계 살 것도 없고 없는데 2번을 맞추려고 하면 불편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탄력적으로 위원님들 계시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어떤가 싶어요.
순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어차피 열 분 위원들이, 위원회가 구성되니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소통을 해서 2회 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소장님, 위원회에서 회의를 열자고는 못하는 거잖아요. 센터에서, 관련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위원회를 하는 건데 센터에서 불러주지 않고 관련 담당 부서에서 불러주지 않으면 위원회가 안 열려요. 맞잖아요.
순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임귀현위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건 센터에서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운영되는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소리고 앞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안을 잡아서 거기에 맞춰서 능동적으로 운영하신다고는 충분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합니다. 그건 감안을 하는데, 이런 방향으로 그만큼 중요한 사업들이고 농가들한테 필요한사업들이고 또 실무자 입장에서 어려움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부분이니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개선이 필요하다면 명시를 해서라도 개선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순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의견을 듣고 좋은 방향을 제시해서 농업인들이 편리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이따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겠지만 전산화 이 부분은 대책을 세워가지고 오세요, 과장님.
권택
농촌지원과장 말씀드릴게요. 여기 조례에도 들어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의결해 주셔가지고 고산에 신축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축하면 장비 구입할 거거든요? 그다음에 방금 우리 소장님도, 그쪽 임실 같은 경우에 시스템화 되어가지고 전산으로 하는 시스템이 한 600여 만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설치를 하게 되면 서명하고 인출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로드맵상에 신축하고 장비 구입하고 그다음에 하고 이렇게 진행될 계획입니다.

임귀현위원
그렇게 되어야 혹시라도 고산에 부족하면, 필요하면 삼례에서 고산 오는 데는 큰 거리 아니에요. 또 삼례에서 고산 가는 것도 시간상으로 크게……. 그럼 전산화되어있으면 서로 전화 안 하더라도 자료 보면, 전산을 보면 어디에 농기계가, 그 기계가 여유가 있다 이렇게 한다면 서로, 또 상황에 따라 빌려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전산화는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전임지에서 이건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프로그램만 구입해서 돌리면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래요. 소장님, 과장님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나 우리 이용팀장님 농민들하고 항상 접하면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권택
농촌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남용 위원입니다. 소장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완주 농업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 마찬가지고요. 지금 여러 가지 앞에서 질의하셨는데 간단하게 짤막하게 시간이 그러니까 짤막하게 궁금한 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7조에 보면 임대 대상이 완주군 농업인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완주군 농업인이라면 구체적으로 구분이 딱 떨어지나요, 완주군 농업인 하면?
순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죠. 완주군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고 완주군에 주소를 둔 분으로 해서 완주군 농업인이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완주군에 주소지를 두고 완주군에서 농사를 짓는 분, 그 구체적인 명시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농업인 그러면, 완주군 농업인…….
권택
농촌지원과장 농업인 하면 법에도 보면 농업인이라면 1,000㎡ 이상 농사를…….
남용
서남용위원
그건 있는데 완주군 농업인 하면 이게 명확히 딱 떨어지느냐는 얘기죠.
권택
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완주군 농업이면 완주군에 소재하고 완주군에 농사…….
남용
서남용위원
토지도 완주군에 있고 주소도 완주군으로 되어있고 그러면 완주군에 주소가 없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권택
농촌지원과장 예, 여기서…….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것들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순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대요. 완주군 농협안전공제에 들어있는 분들은 농업인으로 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완주군 농업이라면 완주군에 안전공제에 가입한 농업인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던지, 그래야 명확할 것 같고요. 그래야 나중에도 논란의 소지가 없을 것 같고. 그러죠? 그러면 안전공제는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또 농지가 있어야만 되죠?
이용
농기계팀장 농지원부가 있어야 돼요.
남용
서남용위원
농지원부가 있어야? 그러면 이것도 명시를 해줘야 명확히 떨어질 것 같은데.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 생각은 비슷한 것 같아요. 이앙기 경우에 특별히 그런 다고 했는데 1개월 이내면 상당히 기간이 실제 작업을 해야 할 시기보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물론 우리가 행정에서 일하기는 좋은데 우리 농민들이 이렇게까지 1개월 전에, 물론 나중에 어느 정도 몸에 베이고 그러면 모르지만 또 갑작스럽게 일기 상황에 따라서 많이 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개월 전이라면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니냐.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산화하고 하면 이렇게까지 안 해도 충분히 우리 농민들이 편리하게 일할 수 있는 기간을 조정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 역시 1개월 이내라는 것은 너무 기간을 앞서 잡았기 때문에 이건 줄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권택
농촌지원과장 벼농사 관련해서 보통 다 농사지시니까, 아시니까 8일모도 있고 있지만 보통 모를 키우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것이…….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는 특별한 그 기계에 대해서만 한정하는 거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 보름 전이라든지, 그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권택
농촌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걸 한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품목에 대해서, 모든 기종에 대해서 1개월 전에 예약을 하는 건 아니고…….
남용
서남용위원
원칙을 정했으니까 이렇게 안 되면 우리는 원칙대로 했는데 이럴 수밖에 없어요.
권택
농촌지원과장 아니, 그러진 않죠.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니까 조례라는 것이 뭐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조례에 명시 안 해도 되는 사업이 되어버리죠.
권택
농촌지원과장 전부 다가 아니라 그 말씀드린 것은 작년이나 재작년에 하다 보니까 빅데이터, 요즘 소위 말하는. 농가들이 다른 것은 그만두고 농기계 이앙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애로를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사전에 얘기하고, 방금 기상 말씀하셨는데 내가 오늘 빌리려고 했는데 오늘 비가 몽땅 와서 몸 심어버려요. 그러면 그다음 날로 순을 연기할 수 있나? 그러면 줄서 있는 사람들……. 그러면 우리 걸 못 빌려가고 다른 심어주는 사람 걸 갖다 써야 하는 이런 판국이,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는 저희가 내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 저런 부분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것을 넣어놓은 거예요. 농가들이 하도 뭐라고 그러기 때문에 1개월 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해라. 그런다고 해서 다른 기종들 다 1개월 전부터 이걸 해야만 쓸 수 있다. 그건 아니에요. 당일 날 와서 요청을 하고 있으면 가지고 가실 수도 있고 없으면 다음에 온다. 그러면 오늘 예약하겠다. 이렇게 가셔도 돼요. 모든 기종에 대해서는 아니고.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시간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출고시간. 그리고 오전 6시까지 업무시간인가요?
순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오후 6시까지.
순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오후 6시까지 하면 당일 날 저녁에, 일하는 상황에서 당일 날 저녁에 와서 기계를 빌려간다는 것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뭔가 거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서 해야지, 이대로 해놓고 시행한다는 것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순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24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해서 9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24시간 근무를 뒀던 요인이 저희들이 전일 빌려가서 다음 날 가져올 수 있게끔 해서 24시간 기준을 둔 겁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제11조 보면 임대료 반환에 있어서 납부된 임대료는 다음 각 호 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천재지변이나 특히 군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대계약을 해지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등등 있는데 저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전액 반환해야 한다고 봐요. 여기에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해야 한다 그랬으니까 일부를 반환한 경우도 있고 전액을 반환해도 맞고. 그런데 이렇게 반환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강제조항을 넣어야 맞다고 생각해요.
순도
농업기술센터소장 반환한다로.
권택
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조그마한 돈 가지고 농가들이 이만저만해서 나는 못하겠다, 이런 서로 간의 입장이 다르잖아요. 행정의 입장과 농가의 입장에서 하다 보면, 이런 부분, 저런 부분 하다 보면 어떤 경우가 또 생겨요. 그러면 혹시 그것 때문에 감정싸움까지 가면 법정까지 가는데 그런 부분이 걸려서 좀 루즈하게 ‘한다.’ 이런 거보다도 ‘할 수 있다.’라고 해놓긴 했는데 위원님 이렇게 해주시면 힘을 받기는 하는데 농가 입장에서 좀 부드럽지 않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용
서남용위원
농가 입장에서 반환을 받는 것인데…….
권택
농촌지원과장 당연히 우리는 하고 싶은데 그런 입장의 차이가 또 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건 반환을 당연히 해야 한다, 100%. 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입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또 의사표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기존 조례 제11조 보면 군수는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혹시 어떤 보험인가요?
권택
농촌지원과장 농기계 보험을 다 들어요.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농기계에 대해서 지금 임대해주는 농기계에 대해서 보험을 다 든다는 얘기잖아요.
권택
농촌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다고 아니라 이것도 보험에 가입해야죠.
권택
농촌지원과장 당연히 다 하고 있죠.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할 수 있다고 그대로 나뒀길래.
권택
농촌지원과장 그런 경우는 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력으로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동력으로 해가지고 가는 것 같은 경우는 안전사고가 유발되고, 조그마한 미는 거 있잖아요. 파종기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보험에서 또 제외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기종별로 그렇게…….
남용
서남용위원
기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권택
농촌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해야 한다 하면 어찌 보면 문구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400 몇 종에 대해서 전부 다 해야 한다는 그런 느낌인데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동력을 이용해서 좀 위험성도 있고 이런 부분은, 그렇지 않고 손이나 이런 것들은 하는 것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제16조도 보면 농기계 임대의 원활한 운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 활용할 수 있다. 이거 꼭 다 비치해야 되는 것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할 수 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건 하여야 한다로 해야지, 할 수 있다 하면 뭔 일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거예요. 명확한 문구가. 그렇죠?
권택
농촌지원과장 그러죠.
남용
서남용위원
이것도 해야 한다로 해야 맞고.
순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음부턴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정회
12시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한 완주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여 보류로 의결할 것을 의견 개진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2월 21일 목요일에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청취 후에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2월 15일, 18일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청취에 대한 연석회의 후 제2차 회의는 2월 19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