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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박태서 의원 발언

24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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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는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금일 1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안대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완주군의회 의원 11인의 공동 발의로 제가 대표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완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내로 완주군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 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설명 드린 사항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서

박태서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태서입니다.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3월 14일 이인숙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완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 2018-1(2018년 12월 27일)호로 결정된 금액 이내로 하여 완주군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액과 의원 국내여비 지급 기준을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의제1호 의원 국외여비 지급 기준을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4의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적용하도록 일부 내용을 각각 개정하는 것으로, 금번 월정수당 일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완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그 자체만으로는 적법하다고 할 수 있으나 단순한 법률상 요건보다는 군민들과의 공감, 정서적 합의 등 의회를 바라보는 군민들의 염려와 걱정을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완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 금액 범위 내에서 현재 인상률인 21.15%보다 1.65% 낮춘 19.5%로 인상률을 조정하였으며, 또한 행안부에서 각 지방의회의 의정비 인상 결정에 대해 전수조사 한 결과 행안부 선거의회과-341(2019년 1월 30일)호에 의거, 강원도 원주시 등 7개 기관에서 지방자치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어 의정비를 재조정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라고 권고한 바 있으나 완주군의회 의정비는 권고사항에서 제외되어 의정활동에 내실을 기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이번에 의정활동비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하였고, 그다음에 전북참여연대에서도 의정비 인상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가 어저께 나온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 및 절차, 의정비 인상 부분에 대해서 의견 수렴 방식 등 부적절하게 볼 수 없다고 답변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3월 20일자 전북일보 신문을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지방의회의원 겸직 및 영리거래 금지에 대해서도 완주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전라북도에서는 김제, 전주, 무주, 완주 네 군데고, 전국적으로 볼 때는 84%가 이걸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완주군에서는 이런 걸 성실히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토의가 있어서 더 이상의 질의가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7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