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향임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 회계연도 결산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2018 회계연도 결산은 세입결산액 5,763억2,718만6천원, 세출결산액 3,068억1,073만5천원, 명시이월 177억4,511만1천원, 사고이월 81억4,442만5천원, 계속비이월 21억6,397만2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먼저 결산 검토보고서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 실제 수납액은 5,750억4,243만1천원으로 예산현액 5,699억4,968만7천원보다 51억1,274만4천원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회계별 수납 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 23억532만4천원, 세외수입 14억6,342만9천원, 조정교부금 12억8,243만3천원, 지방교부세 6억7,989만3천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억1,503만8천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보조금 12억3,337만3천원이 적게 수납되었습니다. 세입결산 중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23억532만4천원,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14억6,342만9천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 중 지방세 소득은 경기침체로 법인소득세 및 근로소득 감소 등으로 감소한 반면, 국토부 유가보조금 배정액 증가 등으로 자동차세가 증가하여 지방세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초과 수납되었으나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이 예산현액과 실제 수납액과의 갭이 발생된 바, 향후 세입 예측 시 경기변동 등 경제여건을 전망하고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여 편차를 최소화시켜 세입예산 추계 및 예산편성의 적정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6∼1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8 회계연도 세출결산 집행잔액은 총 93억5,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결산 현황의 잔액 내역에서 이월액 비율이 높은 부서로는 기획감사실, 문화예술과, 환경위생과 등 이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 일반회계의 집행잔액은 93억5,600만원으로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을 보면, 보조금 정산 잔액 16억6,600만원, 예산절감액 3억8,80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9억9,400만원, 지출잔액 43억2,100만원, 예비비 25억8,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이 93억5,600만원으로 당초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부서에서 사업비 소요 예측에 신중하게 대처하고 예산부서에서는 면밀한 검증을 통해 과다 편성이 되지 않도록 강력한 내부 검토가 필요하며, 편성 이후에는 중간점검을 통해 사업의 진척도에 따라 불용이 불가피할 경우 결산 추경이나 그 이전에 사업 재조정이 가능한데도 집행잔액을 발생시킴으로써 비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 사전 절차 이행의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예산 전용입니다. 예산편성 시 예측 가능한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예산을 전용하고자 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거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예산이 편성된 비목 상호간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만 서로 자체 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2018 회계연도 예산 전용은 총 3건에 3,900만원이며,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과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전용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용도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이 집행되도록 전용을 최소화하고 예산편성 의견을 통해 소요경비를 확보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5∼17페이지, 각종 이월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모든 예산은 동일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되어야 하나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이월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 회계연도 이월사업은 총 89건에 280억5,3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 예산을 이월시켜 재원을 사장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시키는 것으로 계속비 사업의 연차별 재정투자 계획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본 위원회 기금은 사회복지과 3건, 환경위생과 2건 등 총 5건의 기금으로 2018 회계연도 기금은 50억4,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법정기금을 제외한 기금에 대하여는 일몰제를 도입함에 따라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도 있는 성과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지출액이 없는 기금의 미집행 사유와 효율적인 기금 운용 방안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2018 회계연도 현재 공유재산은 2조5,639억8,100만원으로 전년대비 3,523억4,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용도별로는 행정재산 2조5,498억8,700만원, 일반재산 140억9,400만원으로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 331억6,200만원, 공공용재산 3,187억500만원, 보존용 재산 7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재산은 4억1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향후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2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세입은 12억3,400만원 예산액에 3천만원이 초과 수납되어 12억6,6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분야로는 12억3,400만원 예산액에서 12억2,500만원이 지출되어 8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결산과 예비비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동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검사 위원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와 본 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예산 운용에 대해 일반적으로 세출의 적법성 등에만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으나 세입분야의 관리에도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며 전반적으로 예산 집행은 건전성과 적법성을 기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집행부 나름대로 노력이 있었다고 사료되나,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적인 시정과 개선 보완을 통해 세출예산 집행의 제고와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부분으로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670억7,467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5,213억8,621만5천원보다 456억8,84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35억5,379만9천원, 지방교부세 167억9,789만4천원, 조정교부금 등 1억 4,500만원, 보조금 62억4,882만7천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189억4,294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분으로 4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은 3,777억246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3,574억6,229만9천원으로 202억4,016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기획감사실 4억1,288만2천원, 행정지원과 6억4,394만9천원, 사회복지과 18억8,862만4천원, 교육아동복지과 13억1,754만9천원, 문화관광과 24억1,866만5천원, 종합민원과 2억4,757만9천원, 재정관리과 15억9,499만4천원, 환경과 46억3,711만7천원, 체육공원과 37억2,280만6천원, 보건소 27억8,675만4천원,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2억8,676만1천원, 읍면 2억8,254만6천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부서별 신규사업 내역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신규사업 예산을 보면 55건에 117억1,100만9천원으로 기획감사실 1건, 행정지원과 1건, 사회복지과 7건, 교육아동복지과 5건, 문화관광과 12건, 종합민원과 1건, 재정관리과 5건, 환경과 8건, 체육공원과 7건, 보건소 4건,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4건으로 금년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촉박하므로 사전 절차 이행 등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되어야 함으로 본 신규 예산과 관련하여 법령과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정부나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각종 위원회나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도 반드시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예산 사전 절차 이행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예산편성을 하였을 경우에는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어 재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게 됨에 따라 이번 추경예산안이 편성 방향인 중점 투자 방향과 검토 기준에 적정한지, 각종 사전 절차 이행이 모두 되었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예산 성립 전 사용 내역입니다. 모든 수입과 지출의 예산은 예산에 편성 후 집행하여야 하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이나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필요시에는 예산 성립 전에 사용이 가능한 바, 아래 내역과 같이 13건에 1억4,900만원, 사회복지과 1건, 문화관광과 4건, 재정관리과 4건, 체육공원과 4건이 예산 성립 전에 사용하였으므로 국·도비로 전액 교부된 사업비인지, 긴급한 재난구호 복구 관련 사업비인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추경예산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부서별 주요사업 3천만원 증감 내역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83건에 568억5,770만6천원이며, 이 중 54건에 60억2,707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29건에 37억7,862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은 신중을 기하여 편성되어야 함에도 83건에 이르는 많은 사업이 변경되었는바, 더욱 철저한 예산편성이 요구되어 이에 대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연구용역 예산 편성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연구용역비 편성 내역은 총 9건으로 5억7,1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연구용역비 편성 시에는 완주군 용역과제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용역의 필요성, 용역비 산출의 타당성 및 기존 유사 용역과의 중복 여부 등에 대하여 심의 후 용역비를 편성했는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인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으로는 국고 보조금 등 5,363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보호비 특별회계에 국·도비 반환금, 의료자치단체 경상보조 등 총 5,363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 정상회담 및 북미 정상회담 성공 개최에 따른 남북 간 화해 분위기 조성과 남북교류 재개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5천만원의 재원을 확보하고 1억5천만원을 지출 예정으로 기금을 신규 편성하여 남북 간 상호교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