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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찬영 의원 발언

242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9-06-04

최찬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재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6월 4일부터 6월 1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최찬영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 청취안, 2018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찬영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찬영 의원입니다. 완주군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순환 이용을 통해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건축물을 현장 여건에 맞도록 관리함으로써 완주군의 축산농가가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가축사육업자가 가축분뇨로 인해 주변 환경을 오염하지 않도록 축산업자의 책무를 부여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의 신고, 사용 승인 등에 관한 지원 및 상담 업무, 무허가 축사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 조사 등을 위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 특별위원회를 두며, 경축순환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축순환농업 기본 방향, 가축분뇨의 발생량 및 처리현황, 가축분뇨의 자원화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기술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관

정홍관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홍관입니다. 완주군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9년 5월 24일 최찬영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61호로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완주군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4년 3월 24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무허가 축사 행정규제의 유예기간이 도래하여 2018년 9월 27일까지 무허가 축사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음에도 복잡한 행정절차와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의 지속적 발생으로 상당수의 농가가 적법화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더욱이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도 사용 승인이 불확실한 상황이며, 또한 지속가능한 축산업 및 자원순환형 농업의 발전, 축사의 환경 개선 및 축사 주변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축산농가의 책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에 따라 축산농가 이탈을 방지하고 축산업 생산기반을 보호하며, 경축순환농업을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업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4조에 가축사육업자가 가축분뇨 관련 법령 및 악취방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가축분뇨로 인해 주변 환경을 오염하지 않도록 축산업자의 책무를 부여하였고, 안 제5조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의 신고, 사용 승인 등에 관한 지원 및 상담업무, 무허가 축사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 조사 등을 위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 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 경축순환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축순환농업 기본 방향, 가축분뇨의 발생량 및 처리현황, 가축분뇨의 자원화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경우 군수는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제정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타 법령에 의한 저촉사항이 없으며, 또한 국회에서 본 조례안과 관련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도 특별법안으로 의원발의하여 계류 중에 있어 완주군의 축산농가가 안전한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의 편익을 위한 시의 적절한 조례 제정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정회

10시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우리 동료 최찬영 의원님께서 어찌 되었든 축사 관련해서 조례를 제안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행정의 입장도 있고 축산농가들의 입장도 있다 보니 한 번 더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축산농가들의 의견이 있으므로 발의하신 최찬영 의원님에 이의가 없으시다면 한 번 더 논의해서, 축산농가들 의견을 듣고 해서 이번 회기 내에 일정 시간을 잡아서 다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찬영의원

예, 저도 임귀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축산농가들의 의견을 모두 다 담아야 되는데 많은 부분을 담지 못해서 저도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번 회기 내에 축산농가들과 행정과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같이 만나서 좀 더 의견을 담아낼 수 있는 부분을 담아내서 다시 논의를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최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정회

10시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소완섭 간사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간사

소완섭 간사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한 완주군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며 보류로 의결할 것을 의견 개진합니다.

김재천위원장

소완섭 간사님으로부터 보류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안전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연 경제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경제안전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총괄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경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안전국장 김종연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재천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안전국 소관 조례안 제·개정 및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개정 의결 요구의 건은 농업축산과 업무 소관으로 완주군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과 산림녹지과 업무 소관으로 완주군 조경수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난안전과 업무 소관으로 완주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완주군 수리계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완주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5건을 의결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완주군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주요 농산물이 수확기 가격 하락으로 매년 수급 불안이 되풀이되고 농어민의 경영 적자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최소한 생산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조경수 유통센터 관리 조례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완주군 조경수 유통센터에서 판매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이 조례에 명시되어있지 않아 물품 판매에 대한 수수료 징수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완주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양수기 책임 관리자가 주기적으로 정비와 점검을 실시하고 양수기 사용료를 무료로 변경하여 양수기의 원활한 사용과 영농활동 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수리계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으로 농촌지역 고령화와 농업 지원 정책 변화 등으로 현 실정에 맞지 않고 최근 수리계 조직 운영 사례도 없어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변경되어 관련 규정으로 정비하여 심의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완주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안전국 소관 조례안 제·개정 및 폐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의 요구한 안건이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 등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위원

소완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조례들이 수정이나 필요 없는 것들, 변경 같은 거 있는데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경제안전국장

지금 급한 것은 제출해가지고 개정이나 고치고 있고 구체적으로 전반적인 걸 전부 다 검토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소완섭위원

앞으로는 급한 것은 급한 것 먼저 하고 너무 업무에 중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경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소완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을 제외한 경제안전국장님과 타 과장님들은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재윤 농업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정재윤농업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정재윤입니다. 평소 농업, 축산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재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지금부터 완주군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기후변화, 수요, 비의 탄력성 등에 의한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농산물 수익 개방, 농업 경영비 증가 등이 농업인의 실질 소득 감소로 이어짐에 따라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하고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계 안정 정책 추진을 통해 농가 영농 의욕 고취와 경제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최소한의 생산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꼭 필요하여 제정하게 된 목적이 있습니다. 제1장 총칙에는 목적과 정의,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완주군의 적극적인 시책 발굴 책무가 있습니다. 제2장 완주군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운영 이외에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운영의 전반에 대한 직무 구성에 대해 제정하였습니다. 제3장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및 결정에는 대상 품목, 지원 대상, 지원 범위와 최저가격 결정, 최저가격 고시 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제4장 보칙에는 지원금의 회수 및 제재, 준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최저가격 결정은 생산비와 유통비의 객관적인 자료로 정하며, 자료는 농진청 자료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료로 대체합니다. 시장가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해당연도 재배 품목의 전국 도매시장 평균 가격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시장가격이 최저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의 전액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흙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고생하는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심의와 고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관

정홍관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홍관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완주군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9년 5월 2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47호로 회부된 안건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 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요 농산물의 수확기 가격 하락으로 매년 수급 불안이 되풀이되어 농업인의 경영 적자로 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서 최소한의 생산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완주군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2조에 주요 농산물이란 완주군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농산물을 최저가격이란 생산비 및 유통비를 고려하여 완주군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이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 군의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본 위원회에서 최저가격 결정과 지원 대상 품목의 결정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 주요 농산물 대상 품목 결정은 노지채소 중에서 계통출하조직과 계약을 체결하여 계통출하가 이루어지는 품목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13조에 지원 대상은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완주군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품목당 1,000㎡ 이상 10,000㎡ 이하의 면적에서 생산하는 농업인이고, 지원 범위는 최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 계통출하조직과 계약을 체결한 농가가 약정된 농산물을 계약 내용에 따라 출하하지 않고 농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하지 않도록 하였고, 안 제16조에 최저가격은 농촌진흥청 등이 발간하는 농축산물 소득 자료집 등의 생산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간하는 주요 농산물 유통 실태 등의 유통비 자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제정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타 법령에 의한 저촉사항이 없으며, 전라북도와 익산시 등에서도 기 시행하고 있는 조례로써 농가의 영농 의욕 고취와 농가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물론 전라북도에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할게요. 지금 전라북도에 몇 가지하고 있어요? 전라북도에서.
재윤

정재윤농업축산과장

2019년도에는 4개 품목이요, 마늘, 대파, 건고추, 가을배추, 4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림부에서 양파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5과목이 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완주군에서 최저가격 보장제 대상 품목을 정할 때 정부에서 하는 거 있고 또 도에서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재윤

정재윤농업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최종적으로는 보장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일단 도와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것은 제외품목으로 하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간담회를 4번 정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 의견들은 추천 품목 중에서 저희들이 가을모, 생강, 노지감자, 고추, 콩, 당근 그 정도 해서 완주군 품목을 한번 논해보자. 결정된 건 아니고 조례안 제정이 되면 저희들이 또 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도하고 농림부에서 하는 걸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품목적으로 대상 품목으로 정하면 좋겠다는 의견만 1차적으로 나온 상태입니다.

임귀현위원

품목을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남용

서남용위원

품목.
재윤

정재윤농업축산과장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마늘, 대파, 건고추, 가을배추, 4개 품목이고요. 지금 농림부에서는 양파.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우리 완주군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가을무, 생강…….
재윤

정재윤농업축산과장

노지감자, 고구마, 콩, 당근…….
남용

서남용위원

노지감자, 고구마, 콩, 당근.
재윤

정재윤농업축산과장

예, 그렇게 해서 한 6개 품목 정도 우리가 한번 추천하면 안 되겠느냐는…….

임귀현위원

콩…….
재윤

정재윤농업축산과장

당근…….

임귀현위원

당근, 또?
재윤

정재윤농업축산과장

가을무, 생강, 노지감자, 고구마, 콩, 당근.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전라북도도 해마다 정해지죠?
재윤

정재윤농업축산과장

예, 해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거기가 정해지고 난 다음에 완주군에서 정해야 할 거 아니에요, 시기적으로?
재윤

정재윤농업축산과장

예, 그러니까…….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부분은……. 또 그거하고는 지원이 별개로 봐야 되고, 품목이 다르니까.
재윤

정재윤농업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품목은 제외, 대상에도 지원하는 품목은 제외하는 걸로 하고 작년도에도 도에서도 건고추, 가을배추를 했었는데 시장가격보다 최저가격이 낮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현재 전라북도에서 작년에 지원한 사례가 있어요? 품목을 잘 맞춰가지고 지원한 거.
재윤

정재윤농업축산과장

작년에는 건고추, 가을배추로 도에서 결정을 했는데 최저가격보다 시장가격이 낮지 않아 가지고…….
남용

서남용위원

최저가격이 높아서, 그래서 지원한 사례는…….
재윤

정재윤농업축산과장

저희들도 예산을 계상했다가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조례에 보면 제2조에2호에 해당 농산물이, 지금 주요 농산물이라는 것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6호 가목에 따른 농산물 중에서 운영위에서 정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농산물 중에서는 축산물도 들어가죠? 여기서 말한 농산물 중에.
재윤

정재윤농업축산과장

예,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있는데요. 시행령 제5조에 농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면 제2조가 농업의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농업의 범위는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이 3개 업종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되기 때문에…….
남용

서남용위원

여기서는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죠?
재윤

정재윤농업축산과장

예, 축산업, 임업도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운영위에서 정하면.
재윤

정재윤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뒤에서 예를 들어서 대상 품목에 제12조를 보면, 그러면 여기서 주요 농산물은 노지채소 중에서 계통출하 계통출하조직과 계약을 체결하여 계통출하가 이루어지는 품목 중에서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주요 농산물은 노지채소 중에서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앞부분에서 주요 농산물은 축산물도 포함이 되어있고 실제로 여기서 다룰 때는 노지채소 중에서만 다루니까 제12조에 따르면 축산물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재윤

정재윤농업축산과장

예, 주요 농산물에는 농산물의 정의에는 들어가되, 그 중에서 노지채소 중에서 계통출하하는 부분만.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아예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는 없어요? 제2조2호에서. 거기서 좀 명확하게. 농작물 재배업만 된다는 걸로.
재윤

정재윤농업축산과장

2조는 정의로 주요 농산물은…….
남용

서남용위원

어차피 정의니까?
재윤

정재윤농업축산과장

법으로 정해져 있고 제12조에서 대상 품목을 주요 농산물 중에서 노지채소 중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다시 앞에서 정의를 논하는 것은 법적으로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거기를 좀 제한하는 건 그렇다고요?
재윤

정재윤농업축산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제13조제2항을 보면,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최저가격과 시장가격 차액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데 다만, 지원 총액의 해당연도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별로 일률적으로 지원비를 적용해 지원할 수 있다 이 말은, 그러면 예산이 적게 세워지면 그 비율에 의해서 지원해준다 이 말이잖아요.
재윤

정재윤농업축산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당해연도, 그러니까 최저가하고 시장가격이 당해연도에 산출이 되면 다음연도에 본예산 추경에 원래 계상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건고추나 가을배추의 시장가격이나 최저가격이 결정되면 2019년 올해 본예산에 계상했거나 그게 부족하면 추경에 계상하기 때문에 2018년도에 건고추, 가을배추도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놨다가 시장가격이 최저가격보다 낮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하려고 세워놨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발생해서 당해연도 예산을 한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다음연도에 예산을 계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여기다 문구는 해놨지만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러는 것은, 우리가 또 본예산에 부족하면 추경에도 담보를 잡아서 농가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수 있도록,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도에서도 품목이 매번 똑같은 거 아니잖아요. 바뀔 수 있잖아요.
재윤

정재윤농업축산과장

예, 다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농사가 여름에 끝나는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늘 경우에. 그러면 그 당해연도에 지급 안 해요? 다음연도로 넘어가요?
재윤

정재윤농업축산과장

예, 다음연도에…….
남용

서남용위원

다음연도로 넘어간다고요?
재윤

정재윤농업축산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하는 거니까.
재윤

정재윤농업축산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굳이 여기 지원 총액이 해당연도를 초과할 경우 지원 대상자별로 일률적으로 지원비율을 적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걸 빼도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굳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해당 농가들은 그만큼은 지원해 줘야죠. 이거는 빼도 될 것 같은데 그런 논리라면. 저는 당해연도 예산대로 당해연도에 한다면 이거 이런 조항을 넣을 수도 있어요, 예산이 없으니까. 그러면 다른 예산을 찾아봐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발생한 것을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하니까, 그러면 예산을 부족하지 않게 세워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빼도 문제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다른 지자체 보면 예비비에서도 준다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저는 예비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든지, 부족하면. 어차피 공익적인 차원에서 하고 진짜 농업이 어려운지 알고 있으니까 이걸 빼버리든지 아니면 예비비도 쓸 수 있다고 보는데. 차라리 예비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넣든지.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윤

정재윤농업축산과장

그 부분은 검토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위원

제14조에 지원 제외가 나와 있는데요. 계통출하조직과 계약을 체결해야만 보상받을 수 있는 거죠?
재윤

정재윤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완섭위원

그러면 사실 계통출하를 않고, 않는 농가가 더 많을 것 같은데 혹시 그에 대한 대비책도 따로 있나요? 물론 우리 행정에서는 근거가 남아야 되니까 당연히 계통출하 그걸로 하는 것 같은데 계통출하 소규모, 여기에서 보는 건 1,000㎡에서 10,000㎡까지니까 한 300평에서 3,000평까지 잡으면 되는데, 그러면 계통출하를 대부분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그렇게 하는데 이걸 가지고는 충분한 지원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대책도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정재윤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이 한 300평 이상해서 계통출하농가가 한 2,400 농가 정도 지금 현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근거도 있고 최저가격, 시장가격을 정해서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한번 그런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완섭위원

그러면 계통출하라라고 하면 농협이나 다른 데…….
재윤

정재윤농업축산과장

조공…….

소완섭위원

원협 그런 데도 되나요?
재윤

정재윤농업축산과장

예.

소완섭위원

개인적으로만 판매 안 하면 가능한 거고만요?
재윤

정재윤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완섭위원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여러 번 요구는 했지만 군에서 또 이걸 이렇게 지자체에서 별도의, 군에서 별도의 최저가격 보장제도 조례를 준비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도 몇 가지 좀 궁금한 사항 한번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방금 우리 소완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계통출하란 말이죠. 계통출하라는 범위를 어디까지 계통출하라는 범위로 잡을 것인가. 뭐냐면, 지금 농협하고 마늘, 양파, 이런 건 계약재배로 하는 거, 그다음에 일반 농가들이 지금 상추를 수확해서 농협, 원협으로 보내는, 농협을 통해서 출하하는 걸 계통출하라고 하잖아요. 거기까지 다 해당되는 것인가.
재윤

정재윤농업축산과장

거기도 해당이 되고요, 조합 법인이라고 해가지고 조공이 있거든요.

임귀현위원

그러니까 조공하고 계약을 해서 나가는 부분. 그런데 품목에 따라서 공판장에 못 나가는 품목도 있잖아요, 지금. 공판장에 안 나가는 품목들. 그다음에 농협에 따라서 고산농협은 마늘, 양파를 다 수매하지만 지금 운주, 경천 이런 데는 마늘, 양파 수매계약이 없어요, 농협에서. 농협에서 그걸 취급을 안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농협에서 계통출하로 다 하는데, 그다음에 또 면적은 300평 이상 되는데 계통출하로 할 수 있는 품목이 있고 아닌 품목이 있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한 가지 덧붙인다라면 양파가 정부에서 가격 보장제를 해서 폐기처분도 하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지역에서 가격이 지지, 유지될 수 있는 면적을 폐기처분한 건 아니잖아요. 못하잖아요, 지금 정부에서.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지지정책을 한다라고 품목을 정해놓고 지자체에서 하는 거보다는 좀 더 지지정책이 안 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다음에 양파도 지금 경천, 운주는 농협에서 그걸 안 하니까 폐기처분도 못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고민해서 내용에다 담아야 될 것인가. 부칙에라도 넣어야 될 것인가. 이걸 같이 고민하는 기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윤

정재윤농업축산과장

저희가 사실 여기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이 계통출하를 통해서 출하된 농가들, 어떻게 보면 소규모 농가들이죠.

임귀현위원

아니, 소규모가 아니라도 품목에 따라서 공판장으로 갈 수 있는 품목은 대체적으로 농협을 통해서 계통출하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상추나 이런 것도 다 계통출하 하잖아요, 대체적으로 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원협으로 직접 가는 분들은 원협에서 계통출하로 잡으면 그것도 가능할 수 있잖아요, 지금. 고산지역 농협이 아니라. 그런데 농협에서 취급하지 않는 지역에서의 생산하는 농가들, 지금 예를 들면 마늘, 양파 이런 것들이 운주, 경천이나 이런 데에서 계약재배를 안 해주니까. 그다음에 고추도 지금 화산농협에서만 고추를 계약재배하지 다른 데에서는 계통출하나 수매계약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다 시중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통계를 어떻게 잡아야 될 거냐.
재윤

정재윤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이 사실 여기에서 담아내지 못한 부분은 별도로 한번 우리가 어떤 것들이 계통출하를 않는데 면적은 좀 부족하지만 많이 출하가 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요. 그리고 양파의 경우는 저희들이 산지 폐기하는 것이 한 망, 그러니까 20㎏당 한 8천원꼴, 7,600원에서 8천원꼴로 지금 폐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산지는 한 6천원꼴 가고 있고 도매는 한 8천원 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기술센터와 한번 또 협의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별도 예산이라도 더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 조절해준다고 품목을 딱 정해놓고 정부에서 그걸 다 수용을 못하니 정부에서 정했으면 지역에서 하는 거보다 더 혜택이 주어져야 하고 거기에 맞게 대응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 그다음에 지역에 따라서 농협에서 취급을 계약재배를 안 하다 보니 아예 해당도 안 되는 지역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그걸 같이 담아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재윤

정재윤농업축산과장

그 부분은 시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좀 더 개정하고 담아내는 게 나을 것 같고, 저희들이 올해 초기단계고요. 또 내년부터 예산을 계상하니까 한 번 더 하면서 검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귀현위원

지금 완주에서는 그래도 품목을 대략 몇 품목이라도, 또 품목을 작년에 도에서 정해놨더라도 아예 하나도 지급이 안 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세워놨다고 하더라도 하나 안 쓴 결과가 되고 농민들 입장에서는 생색만 낸 꼴이 되어버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지원 대상 품목을 완주군에서 결정할 때 전체 품목이 다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윤

정재윤농업축산과장

예, 그 부분은 조례에도 담아져 있고 하니까요,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할 거니까 그때 논의하면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는다든가,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현실적으로 다른 품목들이 결정되어야 하겠다 하면 그 부분은 같이 위원회에서…….

임귀현위원

그러니까 어찌 되었든 품목을 몇 개로 한다고 정하진 않았으니까 숫자는 더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재윤

정재윤농업축산과장

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품목 대상이 다 예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정해놨지만 실제 그 시절에 시장가격이 폭락되었을 때는 그런 품목들을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으니까 좀 폭넓게 저희들이 해석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다음에 우리 서남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축산물에 대해서 지금 대상에 넣어야 된다 안 넣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안 들어갔다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축산물에 대해서.
재윤

정재윤농업축산과장

사실 이 조례는 저희가 노지채소에 대해서만 주요 농산물에는 들어가지만 지금 노지채소에 대해서만 품목을 정했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래야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냐고요. 이 항목으로 정해야 할 이유가.
재윤

정재윤농업축산과장

그래도 노지채소가 워낙 유동성이 많고 변동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저가격하고 시장가격 변동이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그래서 노지채소를 주로 정했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래서 축산물까지 포함시키기는 지금 상황은 어려움이 있다?
재윤

정재윤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귀현위원

내용을 정리하자면 품목을 좀 다양하게 확대하는 부분, 그다음에 그건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니까, 그리고 농협에 따라서 계통출하 체결이 안 되는 지역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하여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재윤

정재윤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추가적으로라도 명시를 해놔야 지원에 대한 항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통출하, 계약재배, 이런 부분에 취락지구에 대한 준비를 좀 더 담아서 추가로라도 담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재윤

정재윤농업축산과장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더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더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농협에서 취급을 하지 않고 있는 지역에 대한 부분은 시간이 지연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로바로 어떻게 진행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세요, 과장님.
재윤

정재윤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조례 중에서요, 제5조를 한번 봐주실래요? 제5조3항에 당연직 위원은 업무 관련 소관 과장이며, 위촉직 위원은 완주군의회 의원, 농업 생산자 단체 관계자,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관계자, 농협 소속 관계자, 그리고 그 밖에 유통 관련 단체 임직원 등 풍부한 사람이 쭉 있는데, 이게 지금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당연직 위원으로는 소관 과장, 그리고 완주군의회 의원, 농업 생산자 단체 관계자, 통합마케팅 관계자, 농협 소속 관계자, 여기는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과장이나 의회, 그다음에 여기까지 괜찮은데, 농협을 꼭 여기다 의무적으로 넣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밖에 농업 및 유통 관련 단체 임직원 등 하면 농협도 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넣을 수도 있는데 농협 소속을 무조건 의무적으로 넣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윤

정재윤농업축산과장

모든 노지채소나 계통출하하고 관련된 것은 또 농협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래서 좀 더 구체성을 가진 것 같습니다.

정종윤위원

의무적으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농협이. 농협도 일종의 여러 개 맞는 협동조합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들을 여기에다 명시해서 무조건 넣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 및 유통 관련 단체 임직원 하면 농업 소속 관계자도 들어가거든요.
재윤

정재윤농업축산과장

광의적인 표현은 그게 가능합니다.

정종윤위원

그렇게 해서 의무적으로 넣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아래 4항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그러면 당연직, 경제안전국장, 과장, 완주군의회 의원, 이런 분들은 계속 바뀔 수도 있는데 직이 끝나면 끝난다는 얘기잖아요.
재윤

정재윤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윤위원

그러면 바뀐 사람이 다시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재윤

정재윤농업축산과장

예, 당연직은 업무 소관 과장이 할 수 있으니까 과장이 다른 데로 전출되면 해직되고 다시…….

정종윤위원

새로운 과장이 들어오고…….
재윤

정재윤농업축산과장

예, 새로운 과장이 들어오고 당연직 위원으로 되는 겁니다.

정종윤위원

그런데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만 한다로 하면 재직이 끝나면, 끝난다만 있지 대체된 사람이 자동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는 없어요.
재윤

정재윤농업축산과장

지금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분이 오늘부터 재직한다고 하면 당연직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다고…….

정종윤위원

당연직으로요?
재윤

정재윤농업축산과장

예, 그렇게 해석하면 가능할 거로 판단이 됩니다.

정종윤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윤

정재윤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게 대상 품목이 농작물 들어가기 전에 정해지는 거 아니에요? 대상 품목이.
재윤

정재윤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이 위원회를 스스로 열 수 있으니까 그 품목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하면 그 품목은, 저희들이 도 것은 미리 정해서 오는데 완주군 것은 좀 더 신축성을 가져서…….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죠. 완주군은 농사 되는 거 봐가지고 할 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요?
재윤

정재윤농업축산과장

한번 그 부분은 판단을…….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야 확실한 것이죠. 그래야 제대로 최저가격 보장이 되죠.

임귀현위원

서 위원님 그러면, 그 문제가 있으면…….
남용

서남용위원

말씀하시기를 아까 그래서, 궁금해서.

임귀현위원

그렇게 되면 가격이 떨어진 건 다 제때 품목을 넣어줘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남용

서남용위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재배하기 전에 할 것 같은데.

임귀현위원

선정은 언제까지로 한다고 해야, 미리 선정이 되어있어야지…….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죠.

임귀현위원

폐농하면 모든 거 다 넣어줘야 된단 말이죠.
재윤

정재윤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이 이 조례가 확정이 되면요, 그 조례를 가지고 일단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좀 논의해가지고 올해 품목도 그 부분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해서, 올해 품목부터 먼저 확정이 되어야 하니까요.

임귀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정 기준 일은 정해야 된다.
남용

서남용위원

저는 그걸 알아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만약에 미리 재배하기 전에 하면 예비비라도 써야 된다고 보고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하고 내년에 할 것 같으면 미리 대상이 확정된 다음에 예산을 세우니까 그럴 필요는 없고 그래서 지금 확인 차…….
재윤

정재윤농업축산과장

예산의 문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당해연도 예산으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예산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게 되면 농사를 짓고 한다는 얘기가 되니까…….
재윤

정재윤농업축산과장

지원은 다음연도에 지원을 하니까요.
남용

서남용위원

그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문소

송문소농산유통팀장

도에서는 농식품부 부분에서 2월 달 이전에 다 결정이 되니까요, 저희도 2월 달 안에는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저희 농민 입장에서야 농사 다 짓는 거 봐가지고 거기에서 최저가격 떨어진 거 그걸 선정해주면 100% 좋죠. 그런데 그건 어렵죠?
재윤

정재윤농업축산과장

예, 현실적으로 그것은 어렵고요.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임귀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리 재배하기 전에 정해져야 맞는 거고 그렇게 되면 예산을 전년도에 세우는 것이니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경우, 예비비 쓸 수 항목을 보니까 이거 쓸 수 없는 없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저는 예비비로 쓸 수 있게 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이 명확해야 일부 저희들이 상의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재윤

정재윤농업축산과장

그러니까 제13조2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도 한 번 더 검토해서 저희들이…….
남용

서남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위원

과장님 여기 1,000㎡ 이상 10,000㎡ 이하라고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놨는데요. 대략 한 300평에서 3,000평 그래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재윤

정재윤농업축산과장

그래도 어느 일정 규모 되어야 계통출하랄까 어떤 시장성이 확보되고 또 너무 대규모 농가는 자생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제액을 좀 어느 정도 최저…….

정종윤위원

아, 그래서 제한해 놨고만요?
재윤

정재윤농업축산과장

예.

정종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소완섭 간사님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간사

소완섭 간사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한 완주군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의견 개진합니다.

김재천위원장

소완섭 간사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의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조경수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우식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최우식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우식입니다.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경수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이유는 완주군 조경수 유통센터에서 조경수 판매 및 전국적 도매, 소매, 출하, 소비자 직거래 판매와 기념품 및 조경수 재배 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조경수 등 판매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이 조례에 명시되어있지 않아 판매 수수료 징수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제2항 수익사업을 수탁자는 유통센터 사업 범위 내에서 군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로 신설하였습니다. 제5조제3항 판매 수수료 등 제1항을 수탁자는 유통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이용자로부터 판매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로 제2항을 제1항에 따른 판매 수수료는 수탁자가 정하되, 군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로 제3항을 제1항에 따른 판매 수수료는 최근 2년간 조경수 등에 대한 시장판매 수수료를 조사하여 기간 중 최고 수수료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 개정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관

정홍관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홍관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완주군 조경수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9년 5월 2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48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관련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탁자는 유통센터의 사업 범위 내에서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유통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이용자로부터 판매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판매 수수료는 최근 2년간 조경수 등에 대한 시장 판매 수수료를 조사하여 기간 중 최고 수수료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5조의2에 수탁자는 유통센터의 사업 범위 내에서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의3 제1항에 수탁자는 유통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이용자로부터 판매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항, 제2항에는 판매 수수료는 수탁자가 정하되,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는 사항과 제3항에는 판매 수수료는 최근 2년간 조경수 등에 대한 시장 판매 수수료를 조사하여 기간 중 최고 수수료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개정 조례안으로 특별히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조경수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 조례를 좀 보니까 지금 유통센터 위치가 원 조례에 구 주소로 되어있어요. 이번에 고칠 때 신 주소로 고쳐야 하지 않아요?
우식

최우식산림녹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조례를 어차피 개정하는 거니까 좀 보고 신 주소로 좀 고치고, 또 하나 보니까 제5조2에 수탁자는 유통센터의 사업 범위 내에서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집에도 보면 우리가 범위라는 것은 딱 상한, 하한선 정해져있는 거라 보통 범위에서 그러거든요? 제가 알기 있기로. 그래서 범위 내에서 내는 삭제해야 좋을 것 같은데. 두 가지.
우식

최우식산림녹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수수료는 대략 몇 프로 정도 돼요, 현재 예상하기로. 판매 수수료.
우식

최우식산림녹지과장

지금 예상하기로 한 2%에서…….
남용

서남용위원

2%∼3% 정도?
우식

최우식산림녹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정회

11시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조경수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소완섭 간사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간사

소완섭 간사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한 완주군 조경수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2항 중 ‘완주군 소양면 신교리 45-14번지’를 ‘완주군 소양면 전진로 454-57’로 하고 제5조의2 제목 외의 부분 중 ‘범위 내’를 ‘범위’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의견 개진합니다.

김재천위원장

소완섭 간사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조경수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정회

11시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최충식 도시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충식입니다. 먼저 군의회와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 도시지역 자연취락지구 변경에 따른 완주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취락지구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구로써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면 건축물 행위 제한 완화 및 건폐율이 60%까지 상향 적용됩니다. 완주군에 자연취락지구는 현재 518개소이며, 도시지역인 녹지지역을 제외한 비 도시지역인 자연취락지구는 377개소가 결정되어있습니다. 금번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비 도시지역 취락지구 중 319개소에 취락지구를 확대 변경하고 23개소 신설 및 13개소 통폐합, 총 329개소의 자연취락지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지역의 자연취락지구 변경 결정권자는 도지사로서 2025년 군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에 따라 2019년 12월 말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금년 6월까지 주민 공람 및 관련 부서 협의 후 7월 중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8월 중 자연취락지구 결정 변경과 지형도면 고시를 고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군의회 의견 청취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규정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완주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군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관

정홍관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홍관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완주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2019년 5월 31일 완주군수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62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자연취락지구 결정은 완주군 관내 비 도시지역인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안의 토지 중 자연취락지구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취락지의 편입 등 체계적인 관리·정비를 위하여 10개소 234만6,008㎡의 자연취락지구의 면적을 확대하기 위한 의견 청취안으로 도시민의 안정적인 인구 유입의 유도와 증·개축이 어려운 민원 해소 및 마을 내 자연취락지구 편입 유무에 따른 공정성과 형평성을 추구하여 군민이 체감하는 만족도를 높이고 농촌지역의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군관리계획이므로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정회

11시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수리계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동열 재난안전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동열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오늘 제242회 완주군의회 정례회에서 재난안전과 소관 완주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완주군 수리계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완주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조례 일부개정안과 폐지 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완주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극복하기 위해 양수기의 설치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개정 이유는 읍면에서 관리하는 양수기의 보관 및 관리, 사용에 관한 내용을 현 실정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양수기의 관리 책임자를 실질적인 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주기적인 정비, 점검으로 주민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양수기 사용료를 무료로 변경하여 주민의 영농활동 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부 내용입니다. 제명으로 규정에 맞게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완주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를 완주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로 규정에 맞게 띄어쓰기 제명을 변경하였고, 제4조제1항에서 관리 책임자를 군수, 읍면장에서 읍면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제4조제2항을 신설하여 양수기의 점검, 정비 및 관리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고정식 구형 양수기에 관한 사항인 제5조의 제3항, 제4항을 현 실정에 맞게 삭제하였고, 제11조에서는 양수기의 유료 사용을 무료 사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완주군 수리계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업기반 공사 및 농지관리기본법에 의해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지금 농업생산기반 시설 즉 용·배수로 농로 등에 유지관리 및 보수를 수해 구역의 농업인이 수리계를 조직하여 수해자 부담 등으로 운영 관리하는 것으로 제정되어있는 조례가 현 농촌 실정에 맞지 않고 지금까지 수리계 조직 운영 실적도 없어 불편하다고 판단하여 완주군 수리계 관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운영,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자연재해대책법이 2017년 10월 24일 개정하여 2018년 10월 25일 시행하면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제도가 재해영향평가 등에 협의 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위원회 명칭 등을 정비하고 그에 따른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완주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완주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제1조 조례의 목적에서 조례 제정 근거가 지방재정법 제16조제2항에서 법이 변경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에 있는 위원회 기능 등을 위원회 관련 조례의 일반적인 구성에 맞게 제2조 위원회의 기능 등으로 변경하여 조문 순서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조 위원회의 위촉 및 구성, 제3조 위촉장의 교부, 제4조 위원장, 제5조 검토위원회 운영, 제8조 검토 의견 제출, 제9조 현지 조사, 제10조 협의 의견 반영, 제13조 간사에서는 위원회 명칭 및 변경과 관련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위원회 등으로 일부 변경하였으며, 당초 조례 제7조제2항에서 위원회에 검토 요청할 수 있는 부서를 완주군 실과소로만 한정하였으나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다른 행정기관을 추가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안과 폐지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관

정홍관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홍관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완주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완주군 수리계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완주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9년 5월 2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49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관련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수기의 보관 책임자를 기존 군수, 읍면장에서 읍면장으로 변경하고, 관리 책임자인 기반조성 업무 담당 과장 및 읍면장은 양수기를 주기적으로 정비, 점검하여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창고에 보관하여 청결하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양수기 사용료를 무료로 변경하여 원활한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4조제1항에 양수기는 군수, 읍면장 책임 하에 보관하고를 군수를 삭제하고 읍면장으로, 관리 책임자는 농지개량사무를 담당하는 군, 읍면의 담당을 기반조성업무를 담당 과장 및 읍면장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제2항에 관리 책임자인 기반조성 업무 담당 과장 및 읍면장은 양수기를 주기적으로 정비, 점검하여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양수기는 창고에 보관하여 청결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제1항은 별표1에 의하여 징수하던 사용료를 무료로 한다라는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현 실정을 고려하고 관계 법령에 위배가 없는 개정 조례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수리계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완주군 수리계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2019년 5월 2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50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과 기반시설의 관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농업기반 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가 2002년 12월 26일 법률 제6819호로 폐지가 되었으며, 농촌지역 고령화 및 농업지원 정책 변화 등에 따라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수혜자 부담 등으로 운영 관리 위탁하는 것은 현 실정과 맞지 않고 타 지역에서도 운영 사례가 없어 동 조례의 실효성이 없기에 폐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완주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9년 5월 2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50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관련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이 2018년 10월 25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명 “완주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완주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관련 규정의 정비와 재해영향평가 등의 심의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 제명 “완주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완주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 조례 목적을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을 변경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 당초 조례 제7조의 기능 등을 위원회 구성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조례 순서를 변경하고자 제2조로 앞당겨 위원회의 기능 등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제2항에 재해영향평가 심의 대상에 관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도 심의 대상에 추가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의한 조례안 개정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위원

소완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읍면에서 관리하는 양수기가 몇 대 되나요?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지금 169대 있습니다.

소완섭위원

많이 있네요. 요즘 같은 때 양수기도 많은 철인데 이렇게 자료가 올라와서.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위원

현재 읍면에서 대여하고 있는 게 169대라고 했는데요. 최근에 작년 기준이나 재작년에 어떤 대여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작년에는 상관이랑 구이랑 해가지고 한 열서너 건 정도 있었습니다.

정종윤위원

상관, 구이 합쳐서 열서너 건이요?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예, 다른 데, 경천에서도 하나씩 가져가기 때문에 읍면별로 현황은 모르겠는데 작년에 한 열서너 건 정도 해서 임대…….

정종윤위원

굉장히 미비하네요.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작년에 관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발달되어있고 그러기 때문에 가뭄 기간이 아주 길지 않으면 거의 지금 현재는 많이 사용을 그렇게 하고 있는 추세는 아닙니다.

정종윤위원

다른 읍면들은 거의 없고요?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예, 삼례나 봉동 쪽에서는 대여 현황이 없고요.

정종윤위원

지금 수리계가 폐지되잖아요. 그럼 실적이 많이 없고 불편하다고 해서 폐지를, 폐지를 했는데 양수기도 이 정도 되면 폐지해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양수기는 5년에 한번이든 10년에 한번이든 한해나 재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구형 모델은 정비를 다 소형으로 사용하기 편하게 전부 다 교체를 해나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재해라는 것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양수기는 나름대로 보완을 해서 정비를 해놓고 대기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정종윤위원

최근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 재해 때문에 양수기를 쓴 적은 별로 없죠?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한해도 재해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뭄이 한해 재해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가뭄, 아니면 양수기를 가지고 아파트라든가 침수가 될 때는 이걸 갖다가 물을 퍼내는 역할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 이것은 보유를 하고 있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정종윤위원

재해 목적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예.

정종윤위원

아니면 이걸 농기계 임대센터에다 보관하게 하면 안 돼요?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그렇지 않아도 기술센터소장하고도 그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나름대로 위탁하고 있는 데 있잖아요. 임대해 주는 데. 그런 데는 지금 유상으로 돈을 받으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는 공유재산 관리에 관해서 이것을 무료로 농민들이 한시라도 한해 극복이라든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윤위원

재작년에도 한 열서너 건 했겠네요?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재작년 치는 제가 아직 현황을 안 갖고 있습니다.

정종윤위원

굉장히 미비해서 이걸 꼭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나 생각이 들어서요.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160개지만, 읍면별로 하면 많게는 20개도 있지만 적게는 7대에서 이렇게 분포가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재난은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종윤위원

이게 지금 1983년도에 만들어진 거죠?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예.

정종윤위원

1983년도에 제정되어가지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개정도 없고 계속 쭉 해온 거고 조례 전체적으로 쫙 하다 보니까 이게 나온 거죠?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예, 저희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재난안전과에서 우선 시급하고 꼭 개정이나 폐지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종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가져 오신 부서는 우리 재난안전과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되게 높이 사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종윤위원

그러나 만들다 보니까 재해 목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또 생각을 한번 깊이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1983년도 당시하고 지금하고 벌써 몇 년 되었습니까? 30년 되었나요?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그리고 양수기에 관한 것이 지금 농어촌정비법에도 법이 살아있고 그러거든요?

정종윤위원

저쪽으로 농기계임대센터가 그때 당시에는 없었잖아요, 최근에 생겼는데. 거기하고…….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농기계 임대센터는 저희가 소장하고 얘기했을 때 지금 유상으로 다 임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순수하게 농업용 목적으로 저희는 일단 판단하고 있고 저희는 이 조례가 만들어진 근거가 한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를 만들어진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정종윤위원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구이, 상관에서 열서너 대 하면 되게 미비해서 이 정도면 농기계센터에서 통합 관리하는 게 좀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저희도 나중에 그것은 또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지만 일단 주민이 근접거리에서, 왜 그러느냐면 구이에서 수해가 나서 필요한데 농기계센터, 이것이 보관소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고산에 있다든가 예를 들어서 봉동에 있다든가 하면 이동거리가 넓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많지 않은 그런 양수기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보관해서 효율적으로 주민들이 무료로,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정종윤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되게 좋은데 다른 읍면에는 0건이고 삼례하고 구이만 있으면…….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아니, 삼례하고 구이만 있는 게 아니고…….

정종윤위원

상관하고 구이하고 13건만 있다고 하니까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그런데 또 올해 가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필요한 데도 있겠죠.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이 그쪽만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거기만 알고 있고만요.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예,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데이터를, 제가 지금 몰라서 그러는데 작년에 기반조성팀장하면서 서너 건 했었거든요?

정종윤위원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위해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처음 하시는 데도 원활하게 잘 진행해 주셔서 고맙고, 재해는 물이 부족할 때도 재해고 홍수가 났을 때도 재해로 필요한 시설물이라고 보고요. 긍정적인 부분은 어찌 되었든 군수까지 결재를 맡아야 사용할 수 있었던 걸 읍면장한테 이관한 것은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책임자를 읍면장으로 함으로 인해서 관리 감독이 잘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더 잘 된 일이 아니냐. 또 무상으로 쓸 수 있다는 것 또한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고요. 단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되어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10년에 한번 쓰더라도 쓸 때 제대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이게. 재해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전에 같이 경운기나 이런 데에 쓰는 거예요, 아니면 전기로 쓰는 걸로 바꾸셨어요?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저거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일제점검을 실시해가지고 기술센터에다 의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기술센터에서 13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정비도 좀 해주고 고장 난 것은 저희가 돈을 들여서도 고장 수리를 하는데 일단 그렇게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엔진형하고 전기로 쓰는 거, 그다음에 기름을 부어서 쓰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정비나 폐기해야 될 것들이 지금 한 37개 정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가면서 지금 현재 소형으로 내는 수중모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교체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임귀현위원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 되었든 이게 숫자상으로 존치를 하는데 막상 위급상황이 되었을 때 사용을 하려면 사용이 안 되는 이런 경우가 되었을 때가 가장 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하여튼 해년마다 관리를 하신다니까 관리를 잘 해서 10년 만에 한번 쓰더라도 제대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찌 되었든 말씀드린 대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읍면장들이 책임 하에 운영할 수 있다는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재천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위원

잠깐만요.

김재천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위원

농기계 임대센터에도 유상으로 임대를 해주고 있는가요?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제가 현황은 안 받았는데 기술센터소장하고 대화를 하면서 기술센터소장이 “이것을 일반 임대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상으로 하면 어떠냐?” 그런 얘기를 저희한테 했었어요. 그래서 유상은 우리가 지금 한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유상으로 돈을 받으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기술센터소장은 무엇을 염려했느냐면 한쪽에서는 유상으로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무상으로 하고 있는데 나중에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정종윤위원

그렇죠.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저희는 이게 조례라든가 법령 근거가 한해를 최대한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한해 극복, 재해용으로 쓰면서까지 사용료를 받아야 되느냐, 그런 취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정종윤위원

그 부분은 되게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 또 그런데 37개가 정비 내지는 폐기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도 수리를 농업기술센터에다 맡겨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기술자를 대는 것보다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자가 있기 때문에 순회를 해가면서 협조 요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종윤위원

그러니까 관리가 중복되니까. 예를 들면 재해일 때는 농업기술센터도 무상으로 임대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이게 지금 농업센터에서 보유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농기계라든가 임대하는 데가 유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데가 있다고 그러던데요? 이 자체를 양수기나 이런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관해서 임대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위탁업소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정종윤위원

아, 거기 임대센터에 있는 게 아니고요?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예, 기술센터에 있는 게 아니고 임대하는 농기계라든가 양수기를 임대하는 그런 업체에서 돈을 받고 지금 임대를 해주고 있다.

정종윤위원

그러니까 관리, 자꾸 관리에 대한 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원화 되어있잖아요. 재난안전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농기계 임대센터하고. 이걸 이쪽으로 넘겨서…….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취지가 완전히 틀리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영농을 목적으로, 급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는 가뭄이라든가 이런 것을 재해 위험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하고 일원화를 시켜가지고, 구이에서 한해가 발생했는데 언제 또 가지러 고산까지 오냐. 이런 어려움도 있고. 저희가 한 읍면에 이것이 30대, 40대 있다면 모르는데 최소한 그래도 10대 정도는 보유하고 있어야 5년이든 10년이든 한번 쓰더라도 제대로 농민들이 신속하게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정종윤위원

그럼 읍면에서 관리는 누가 해요?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지금 읍면장이 하고 있죠. 창고에 지금 보관하고 있어요.

정종윤위원

거리가 멀다고 자꾸 말씀하셔서. 농기계 임대센터가 요소요소에 많이 있어요.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완주군에서 가뭄이 발생, 한해가 발생하면 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좁은 면적에서 거의 한해가 같이 발생되잖아요. 그리고 한해라는 것이 하루 이틀 비가 안 와서 한해가 아니고 15일이고 30일이고 장기간 지속되면서…….

정종윤위원

작년에는 굉장히 한해라고 볼 수 있죠.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작년에도 한해가 왔었죠.

정종윤위원

그랬을 때 구이에서 상관에서만 열서너 대 한다니까 미비해서요.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올해도 많이 쓸 수도 있죠, 비가 안 오면. 하여튼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나중에라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는 방향으로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윤위원

그래요.

김재천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수리계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수리계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19년 6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