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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인숙 의원 발언

24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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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개정 조례안 및 개정 규칙안 심사와 의회사무국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위하여 금일 1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과 규칙안은 완주군의회 의원 11인의 공동 발의로 제가 대표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지방의회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 관련자 등과의 거래 등의 신고 등을 내용으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의 일부가 2018년 12월 24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완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외유성 국외연수와 국외연수 과정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일탈 등으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규칙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설명 드린 사항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서

박태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태서입니다.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완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24일 이인숙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5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9조(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서 종전에는 의원 본인, 배우자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소명하고 안건 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의원 자신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직원·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 관련자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의장 및 자신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며, 의원이 안건 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으면 의회 또는 그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는 의결로써 해당 의원을 안건 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9조의2(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 활동 내역 제출)를 신설하여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의원 임기 개시 전에 3년간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등이 포함된 민간 분야 업무 활동 내역을 의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였고, 제9조의3(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을 신설하여 의원은 원칙적으로 직무 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고, 의장은 해당 의원에게 그 행위 등을 중지·종료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제9조의4(가족 채용 제한)를 신설하여 의원은 완주군의회, 완주군의 집행기관 및 완주군의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제13조의2(알선·청탁 등의 금지)를 신설하여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였고,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였습니다. 제15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를 신설하여 의원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 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제15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을 신설하여 의원은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등 의원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였고, 제16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의원은 완주군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의원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 사업자가 완주군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없으며, 제23조(직무 관련자 등과의 거래 등의 신고)에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특수관계 사업자가 다른 지방의회 의원 또는 의원 자신의 직무 관련자와 직접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장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했으며, 의장은 의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안건 심의 등 직무를 회피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최근 지방의회에서 겸직·영리 거래 금지 등의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정 권고안을 적극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2019년 5월 24일 이인숙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5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공무국외출장규칙’으로 변경하고, 심사위원회 정수를 ‘5인 이내’에서 ‘7인 이상’으로,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2 이상으로 각각 확대하였으며,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사회단체 등으로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토록 했으며,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 대상이 되는 국외 출장 계획의 당사자인 경우 해당 안건 심사에서 배제하였고,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무 국외 출장 계획서를 출국 15일 전에서 출국 30일 전까지 제출토록 변경하고, 심사 시 세부 항목별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엄격히 적용하기 위해 출장의 필요성, 방문 기관의 타당성,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 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 출장경비의 적정성 등 심사 기준을 세분화했으며, 회기 중이거나 의원 전원 또는 1인 단독, 임기 만료에 의한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임기 만료 예정인 의원, 공무 국외 출장 중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의원의 경우 공무 국외 출장을 제한토록 하였으며, 국가 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에 한하여 국외여비 총액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 편성 가능토록 하였고, 정보공개 확대로 공무 국외 출장 계획서, 공무 국외 출장 심사 회의록, 공무 국외 출장 보고서를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하고, 사후관리 강화 차원에서 출장 후 귀국하여 15일 이내에 공무 국외 출장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 국외 출장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환수 금액 및 환수 기한 등은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완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외유성 등으로 부실한 국외연수 운영과 연수 과정에서 일탈 등의 지적이 일자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화되고 연수 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2019년 2월 11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국외연수 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 제도 운영 및 지방의회 신뢰성 제고에 기하고자 완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규칙안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종윤

정종윤위원

있습니다. 가족 채용 제한에 의원은 완주군의회, 완주군의 집행기관 및 완주군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말은 부당한 영향력만 행사할 수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가족이 채용되는 것은 괜찮다는 얘기인가요?

이인숙위원장

가족이 정상적인…….
종윤

정종윤위원

예를 들면 의원의 아들이 청경에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건 괜찮죠? 거기에 영향력만 행사하지 않으면요.

이인숙위원장

그렇게 생각을 하죠.
종윤

정종윤위원

그 얘기죠?

이인숙위원장

예.
종윤

정종윤위원

또 하나는 특수관계 사업자, 이 범위가 모호한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의원은 완주군 산하기관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의원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 사업자가 완주군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없음. 이 특수관계 사업자의 범위가 어디에서 어떤 관계가 특수관계인지, 이거에 대한 범위가 좀 모호해요. 4촌은 별도로 있어요, 앞에. 4촌에 대한 얘기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의 임직원·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이렇게 해서 4촌 이내는, 4촌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특수관계 사업자가 여러 번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범위가 좀 모호해서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숙위원장

(마이크 꺼짐)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윤

정종윤위원

16쪽이요.

이인숙위원장

(마이크 꺼짐) 16쪽이요?
종윤

정종윤위원

의원은 완주군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의원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 사업자가 완주군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없으며……. (마이크 끈 상태에서 토의)

이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정종윤 위원입니다. 심사위원 구성의 공정성 제고가 7페이지 ‘나’번에 있는데요, 이게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그러면 이 4개 단체는 의무적으로 1명 이상씩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특별하게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사회단체라고 네 군데를 지정한 이유가 있나요?

이인숙위원장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종윤

정종윤위원

지침에요? 그리고 공무 국외 출장 계획서를 출국 15일 전에서 출국 30일 전까지로 변경한 이유가 뭔데요?

이인숙위원장

지침에 나와 있어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행자부 지침에…….
종윤

정종윤위원

아니 15일 전에도 심사하는 데는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이인숙위원장

더 강화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 거죠.
종윤

정종윤위원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만 가는 경우는 그럴 수 있어요, 미리 30일 전에 계획을 하고요. 그런데 집행부하고 같이 갈 때는 30일 이내에 만약에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아니면 뭐…….

이인숙위원장

집행부하고 같이 갈 때는 저희가 따로 하지 않아요. 집행부에서 다 해요. 집행부랑 갈 때 우리 의원님들이 다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집행부 공무상 가기 때문에 저희 의원님들 따로 하지 않고 우리 의회만 갔을 때 그렇게 하는 거죠.
종윤

정종윤위원

여기는 의회만 갔을 때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인숙위원장

예, 그렇죠.
종윤

정종윤위원

지방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인데요, 공무로 국외로 출장 가는 건데 집행부랑 같이 갈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이인숙위원장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조례에…….
종윤

정종윤위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하고는 또 다르게.

이인숙위원장

국외여행…….
종윤

정종윤위원

아니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게요, 집행부하고 갈 때가 해당이 안 되면 관계없지만…….

이인숙위원장

해당이 안 돼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심의위원회 거치지도 않고요.
종윤

정종윤위원

그때는요?

이인숙위원장

예, 상관이 없습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그리고 8페이지예요, 일곱 번째 줄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 예외사항이라고 해서 국가 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국외여비 총액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 편성 가능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인숙위원장

우리가 예전에는 자매결연이나 그렇지 않은 국외행사가 있을 거를 대비해서 예산을 올려놨었거든요? 예산을 올려놨었는데 지금은 미리 초청을 받은 다음에 예산을 올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그쪽에다 초청장 보내줘라 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내년 것을 올해 받아서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후반기에 가고 싶으면 전반기에 초청장을 받은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간다고요.
종윤

정종윤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인숙위원장

이해가 안 가죠? 그전에는 예비로 예산을 세워놨었어요. 초청장이 있어야 예산을 세운다는 거죠. 그 전에는 예비로 800만원씩 우리 여비를 세워놨었는데 이번에 반납을 했어요. 초청받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내년에 회안시를 간다든가 그러면 올해 초청장을 받아야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종윤

정종윤위원

총액의 30% 내에 추가 편성 가능…….

이인숙위원장

총액의 30%?
종윤

정종윤위원

예, 이거 설명 좀…….
태서

박태서전문위원

(청취불능)
종윤

정종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끈 상태에서 토의)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서남용 간사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간사

서남용 간사입니다. 완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중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를 ‘의원’으로 하고, 제2조제5호, 제6호 중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하며, 제3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제3조 중 ‘의원’을 ‘완주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제4조제7항 중 ‘제2조제1호 내지’를 ‘제2조제1호부터’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의견 개진합니다.

이인숙위원장

서남용 간사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정회

10시1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병주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소병주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소병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인숙 운영위원장님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4쪽입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액은 총 11억6,792만3천원으로 이 중 11억471만4천원을 지출하였으며, 6,320만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의회 운영경비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104만3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는 14만8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여비에서는 국내여비 250만8천원, 국제화여비 6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는 45만5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제1회 추경에 의회의 지역사회 역할과 활성화 방안 계획 수립 용역 연구용역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미집행 되었으며, 배상금은 의회 행정사무감사 출석 증인 배상금으로 40만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 5,700만원 중에서 의회 본회의장 모니터 추가 설치 공사, LED 전광판 설치 공사, 의회 청사 시설 개선사업 등으로 총 5,597만9천원이 지출되어 102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액 2,950만원 중 업무용 디지털카메라 구입, 상임위원회 회의실 무선 마이크 구입, 의원사무실 복합기 구입, 상임위원회 PC 구입, 의회 문화강좌실 회의용 의자 구입 등으로 총 2,739만6천원이 지출되어 210만4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도서 구입비는 300만원 중 23만3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 행사 추진입니다. 전체 예산액 926만원 중 행사운영비 730만원은 제8대 의회 개원 기념행사 154만3천원, 전북시군의장단협의회 행사 285만2천원이 지출되어 290만5천원의 지출잔액이 발생되었고 행사실비보상금 196만원은 1만원의 지출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지원 예산입니다. 의정활동 지원 의회비 중 월정수당 1천원, 의원 국내여비 1,748만3천원, 의원 국외여비 262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796만6천원,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 598만8천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353만7천원,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 92만2천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 5,900만5천원으로 공통운영비는 65만9천원의 지출잔액이 발생되었고, 10% 예산절감 항목으로 국내여비 173만6천원,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33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2만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4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8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세출 예산안 규모는 총 13억2,119만6천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 12억5,284만4천원의 5.5%인 6,835만2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195페이지,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경비 중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15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의회 사무국장실 운영 인부임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공무직 인사발령에 따라 1회 추경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현안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지원 의회비로 2018년 12월 17일 완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내로 지급 기준 관련 조례인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2019년 4월 15일 시행됨에 따라 1인 월정수당 지급 기준이 당초 188만7천원에서 225만5천원으로 36만8천원이 증액되어 이를 반영한 월정수당 4,859만2천원과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 1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서

박태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태서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및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결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세출 결산입니다. 2018년도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11억6,792만원이며, 집행액은 11억471만원으로 전년대비 16.2%인 1억5,40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집행률은 94.6%로 2017년 집행률 88.1%보다 개선되었습니다. 2쪽, 세입·세출 결산 분석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 예산현액 11억6,792만원에 대하여 정책 사업별로 결산 내역을 검토한 결과 지방의회 운영 지원은 예산현액 11억891만원 중 94.6%인 10억4,897만원을 집행하였고, 5.4%인 5,994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5,900만원 중 94.5%인 5,574만원을 집행하였고, 5.5%인 326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출 예산 분석입니다. 예산의 전용 및 변경과 명시이월 등 다음연도 이월비는 없으며, 총 불용액은 6,320만원으로 세출 예산현액 11억6,792만원 중 5.4%이며, 원인별 내역은 총 불용액 중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천만원, 예산절감액 2,229만원, 예산 집행잔액 3,091만원이며, 자세한 세부내역은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 11억6,792만원 중 94.6%인 11억471만원을 집행하였고, 5.4%인 6,321만원이 불용 처리되어 완주군 일반회계 총 불용액 3.9%보다 높은 실정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1년 동안의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통하여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예산의 이용, 전용, 이월 등의 사례는 없으나 예산절감 이외의 집행잔액 4,091만원의 불용 사유를 분석하여 2020년도 예산 편성 시 계획성 있는 예산 편성으로 세출의 합리성과 건전성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12억5,284만원보다 5.5%인 6,835만원 증액된 13억2,11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의회 운영 지원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156만원이 감액되었고, 지역 현안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 5천만원, 의정활동 지원 중 월정수당 4,859만원,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 132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세입 예산은 없고 모두 세출 예산으로 금번 증액 예산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및 보좌를 위한 경비로 관계 법규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우리 의원님들을 보좌하는데 너무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주

소병주의회사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의원님들이 개인적인 일이 아닌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각각 개인의 성향도 다르고 요구하는 것도 많이 다른데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질의라기보다는 요구를 좀 할게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했듯이 2018년도 결산을 보면 집행잔액 비율이 5.4%예요. 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일반회계 우리 완주군 전체 평균 집행잔액 비율이 약 3.9%예요. 그래서 많이 줄었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항상 집행부에다 대고 하는 얘기가 이월은 없지만 집행잔액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요구를 많이 해요. 집계도 내서 많이 요구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그와 같은 부분을 더욱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1회 추경이 아닌 결산 추경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좀 남았을 때 결산 추경에 반영을 하면, 감액을 하면, 금년 연말 2차 정례회 때 감액을 하면 2019년 결산에 집행잔액으로 남아요, 안 남아요?
병주

소병주의회사무국장

결산 추경에서 감액하면 집행잔액으로 안 남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때는 안 남아요?
병주

소병주의회사무국장

예, 감액처리를 해야 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지금 금년 추경에도 5천만원 용역비가 세워져 있어요. 그러죠?
병주

소병주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느 분야에 어떤 예산이 남아있는지를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미리 설명을 드려서 의원님들이 필요한 곳에, 어차피 세워진 예산이니까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 좀 해주시고, 또 이게 남을 것 같다 싶으면 추경에 반영해서 우리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주

소병주의회사무국장

예,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결산에서는 저희가 한 1억3천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의원님들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의회에서 모범적으로 집행잔액을 줄여야 된다. 그래서 작년도, 2018년도 그때 감액을 하긴 했어요. 단 두 가지, 연구용역비로 추경에 세운 1천만원 그것은 앞판까지 혹시라도 의원님들께서 필요하실런가 몰라서 감액을 안 시켰고, 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 의원님들 국내여비 부분이었거든요. 이게 한 3,400만원 정도 되는데 한 1,7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니까, 한 절반 정도로. 우리 의회가 상대적으로 예산 규모가 작다 보니까 조금만 집행잔액이 발생해도 비율은 많이 올라가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까지도 결산 추경에 반영해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잔액이 더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의회사무국부터 그런 부분이 잘 되어야 저희도 집행부에다 강하게 요청할 수 있거든요. 바꿔 얘기하면 “지네는 어쩌고…….” 할 수도. 그렇진 않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7년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병주

소병주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방선거도 있었고 또 8대 의원이 새롭게 들어오면서 아무래도 원구성이 새롭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위신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주

소병주의회사무국장

예, 의원님들이 출장도 좀 적게…….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이인숙위원장

그러다 보면 올해부터는 잔액이 덜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주

소병주의회사무국장

어떻게 보면 예산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잘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직원이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활동을 열심히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하는 것은 최대한도로 활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의원님들 관련된 부분 예산 집행이 좀 덜되었는데 그런 것들도 올해는 좀 더……. 또 열심히들 하고 계시니까요, 집행잔액이 좀 적게 발생하고……. 만약에 혹시 남게 되면 결산 추경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그리고 서남용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어느 예산이 얼마 남아있는지 사실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까 항상 우리 의정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운영위원장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항상 적절하게 의원님들하고…….
병주

소병주의회사무국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장님께 의원님들 관련 부분 예산에 대해서 종종 보고를 드려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정회

10시3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조율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간사

간사 서남용 위원입니다. 2018 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 의회사무국 2018 회계연도 결산은 11억6,792만원에서 11억471만원을 지출하여 6,321만원이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은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등으로 향후 불용의 사유를 철저히 분석하여 내년도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은 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숙위원장

그럼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은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간사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6,835만원이 증액된 총 13억2,119만원입니다. 추가 증액 예산은 지역 현안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와 의정 월정수당 및 의원 국민건강보험 군 부담금으로 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 2019년도 제1회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안은 삭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