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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등원 의원 발언

242회 제2본회의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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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등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이은미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은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제출 사항입니다. 제1차 본회의 이후 지난 6월 13일 완주군수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총 2건은 원안 가결되었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별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은 원안 가결되었고, 완주군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수정 가결되었으며,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 1건이 찬성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 5분 자유발언 허가사항입니다. 윤수봉 의원님, 최찬영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등원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윤수봉 의원님과 최찬영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수봉 의원님부터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윤수봉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최등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이서·삼례 출신 윤수봉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 올 3월 정부가 확정한 헌법 개정안에 신설된 제1조제3항입니다.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역사는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역사나 마찬가지입니다. 1948년 제헌헌법에 최초 제정되어 군사정권에 짓밟혀 사라졌다가 1987년 6월 항쟁과 함께 부활한 지방자치 28년, 2019년 지방분권 논의의 핵심에 지방의회가 서 있습니다. 지방분권과 국토 균형 발전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기대치와 사회적 요구는 점차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지방의원들이 체감하는 책임감 역시 막중합니다. 역사의 부름은 이토록 엄중한데 사실상 지방의회는 손발이 묶여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총 재정 사용액을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중앙정부가 지출한 돈이 279조원,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이 276조원 가량을 썼습니다. 규모가 비슷한 만큼 다루는 업무의 범위도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업무 환경은 국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합니다. 국회의 경우 인턴을 포함해 최대 9명의 보좌 인력을 둘 수 있을 뿐 아니라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법제실 같은 전문기관의 지원도 받습니다. 또한 국회법에 의거하여 의원으로서의 지위와 권한, 독립성도 보장받고 있습니다. 반면, 지방의원들은 유급 보좌관 하나 없이 혼자서 의정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정책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위원 수도 부족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을 쥐고 있다 보니 집행부를 견제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원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초선 의원의 경우 의정 활동을 통해 경험적으로 업무를 습득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의회의 교육 훈련도 편차가 큽니다. 국회는 국회의정연수원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받지만 지방의회는 국회의정연수원과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에 끼어서 쪽방 교육을 받거나 민간에 기대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십 년 노하우를 쌓아온 집행부를 상대로 예산 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각종 의안을 심사하고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가 자문하게 됩니다. 지방의회의 역량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당위성,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필요성에 관해서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2017년 당시 지방행정연수원 자료에 따르면 90%에 가까운 지방의원 및 소속 직원들이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을 반기고 있고,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역시 이달 초 전북도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적극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전북으로 유치의 당위성은 충분합니다.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이라는 국정철학이 무색하게도 수도권과 거대 지자체로의 쏠림 현상에 전북은 늘 소외되어 왔습니다. 정부 공약사업이자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도 포함되어 있던 혁신도시 제3금융 중심지 지정이 보류되어 도민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겼고, 전국적으로 24조가 풀린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에서도 전북은 겨우 1조만 배당받았을 뿐입니다. 지난번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행정안전부에 5급 승진 리더 과정에 대한 자체 교육을 요청한 행위는 지방자치 및 균형 발전 가치를 훼손한 거대 지자체의 전형적인 횡포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이 자리 잡고 있는 전북 혁신도시는 지방의원과 공무원 교육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방분권, 국토 균형 발전 계획에 따라 2013년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이 있다는 자체가 강점입니다. 인재개발원의 전문적인 교육연수 프로그램과 교수진 등 전문 인력을 활용할 수 있고 숙박시설, 부대 교육시설 등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행정사무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공유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제 완주가 나설 차례입니다. 완주군이 적극 앞장서서 전북 혁신도시로의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논의를 끌어내 주십시오. 또한 전주항공대대 이전으로 인한 갈등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서 혁신도시 시즌2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등원의장

윤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찬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최등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찬영 의원입니다. 제8대 완주군의회가 출범한지 어느덧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지방의회의 변화를 몰고 올 30대 청년 기수’ 완주군민께서 부여해주신 책임과 기대를 안고 의회에 들어섰던 첫걸음의 무게를 이 자리에서 다시 새겨봅니다. 제게 지난 1년은 학습의 기간이었습니다. 행정이 어떤 논리와 시스템으로 운영되는지, 의원으로서 무얼 보고 듣고 말해야 하는지 현장에서 부닥치며 깨우쳐 왔습니다. 그간의 경험으로 체득한 대민 활동의 본질은 군민을 향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점차 확대되고 있는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시대정신에 따라 주민이 정책 과정에 더 깊이 참여할 수 있는 양질의 토양을 만들어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을 세심하게 살펴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을 이끌어야 합니다. 군민을 향한 변화와 혁신의 의정 활동을 다짐하며 그 신호탄 격으로 사회복지사 처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인터넷 창에 세 단어를 치면 온갖 언론 보도와 자료가 나옵니다. 전라북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지방의회가 본 사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사)전북희망나눔재단이 발표한 사회복지사 현황 자료는 전라북도 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실태 조사 등 세부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전북 시군 사회복지사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지자체가 마치 짜기라도 한 듯 연간 단위로 지급하는 5만원에서 최대 20만원의 수당과 보수 교육비, 워크숍 지원 같은 최소한의 명분으로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완주 사정도 비슷합니다. 2014년 관련 조례를 제정했지만 지금껏 한차례도 실태 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도 없습니다. 심지어 해당 조례가 완주군 사회복지 정책 전반을 관장하는 주무팀이 아닌 다른 팀에 배속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 이행의 중요성, 필요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의구심마저 듭니다. 의정 활동을 해온 지난 11개월 동안 가장 답답했던 것은 “법이 없어서 못 한다”,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라는 답변을 들을 때였습니다. 비단 사회복지사 이슈만이 아닙니다. 법, 예산, 그리고 부족한 인력은 사안에 관계없이 행정부가 당연하게 내미는 무소불위의 답안지입니다. 주민을 대신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의원에게조차 이러할진대 주민이, 민원인이 느낄 막막함은 어느 정도일지 가늠조차 어렵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업무 환경이 열악하고 개선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는 범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각 시군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는 자체가 이를 증명합니다. 사회적 이해와 필요성이 전제되어 있고 관련 법규까지 마련되어 있다면 더 이상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으나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하는 생산적인 제안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도내 타 시군에 비해 한정된 인력으로 보다 넓은 범위의 행정을 소화해야 하는 완주의 어려움을 모르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건도 그렇습니다. 어떤 부서보다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도 탓, 상황 탓만 하고 있으면 그저 현상 유지만 될 뿐입니다. 일할 사람이 부족하면 요구하십시오. 법이 잘못되었다면 법을 고쳐야 한다고, 맘껏 일할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지방의회 의원, 지역 국회의원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장 실현되거나 획기적인 변화를 몰고 오지는 못하더라도 긍정적인 목표와 희망을 제시하며 지역을, 주민을 이끌어가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군수님께 요청합니다. 군수님부터 변화와 혁신의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위에서 내려온, 시켜서 하는 혁신이 아니라 공무원 스스로 의지와 열정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공무에 임하는 자의 자부심과 영예를 챙길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십시오. 서울시 ‘서울 복지 거버넌스’를 연구하셔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역할에 대해 숙고하여 주십시오. 사회복지사의 어려움이, 요구가 무엇인지 만나서 경청해 주십시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8대 완주군의회 개원 1주년을 앞두고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화두로 삼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인권과 복지야말로 사회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이고 모든 의정 활동과 행정의 목표는 주민의 복지이기 때문입니다. 노인, 아동, 장애인, 어린이, 한부모, 다문화, 청소년, 정신 및 자활.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없고 소외되고 돌봄과 관심이 필요한 이들 옆에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공공의 영역에서 주민의 복지를 위해 종사하는 이들이 바로 사회복지사입니다. 공무원이 응당해야 할 일을 나누어지고 있는 사회복지사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하는 것은 정당하고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 자리에서부터 완주군이 선도적인 역할을 자임하여 주시길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사회복지사 뒤로 요양보호사, 간병인같이 개선이 시급한 돌봄 노동의 사각지대 현장이 뒤따르고 있음을 상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등원의장

최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완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소완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소완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등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8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4일부터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6월 12일부터 6월 14일까지 재차 2018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2018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산현액 총 규모는 7,118억179만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7,152억2,691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5,672억3,948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479억8,742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398억791만원, 사고이월이 268억7,594만원, 계속비이월이 230억8,472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53억13만원, 순세계잉여금은 529억1,871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분야는 당해연도 예산현액은 396억7,219만원으로 세입액은 410억6,885만원이고 세출액은 149억5,762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61억1,123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7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60억3,889만원이었으며 2018년도에 2억6,525만원이 발생되었고 10억9,229만원이 소멸되어 2018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52억1,185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7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168억3천만원으로 2018년도에 35억500만원이 상환되어 2018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133억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2017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99억2,323만원으로 2018년도에 54억1,363만원이 조성되었고 38억4,750만원이 지출되어 2018년도 말 현재 기금액은 114억8,936만원입니다. 다음 예비비는 1건에 8,44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2018 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산편성 시 철저한 사업 계획을 통해 이월사업과 집행잔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각종 기금의 비효율적인 운영은 과감히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예산편성 세입 추계 시 경제 동향 및 세입 전망을 철저히 검토하여 건전재정을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심사 결과,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는 예산인 바, 예비비로 긴급하게 확보한 사업은 당해연도에 예비비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례는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 결과 보고서의 지적 및 시정 요구서를 숙지하셔서 시정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8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654억8,369만원이 증액된 7,164억981만원으로 일반회계가 6,740억1,60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23억9,379만원으로 편성하여 의결 요구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는 6,740억1,602만원 중 2억728만6천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세출 예산 423억9,379만원 중 7,40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각종 의안을 심사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은 완주군민이 완주군의회에 부여해주신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의회나 집행부가 지휘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견제를 위한 견제, 감시를 위한 감시가 아니라 오직 군민을 향한 마음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협치하는 상생의 관계를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철저한 분석과 사업별 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심도 있게 조정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2018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등원의장

소완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완섭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결산심사 시 지적 및 시정 요구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유의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유의식 의원입니다. 이번 제242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1억5천만원을 신규로 조성하여 운용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 심사 결과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등원의장

유의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천입니다. 금번 제242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기금 40억3,194만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등원의장

김재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이인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인숙 의원입니다. 제242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2월 24일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 외유성 국외연수와 국외연수 과정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일탈 등으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규칙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령 입안 심사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맞도록 문구를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등원의장

이인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공공 발간물 등 이용 광고 게재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작은 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총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유의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유의식 의원입니다. 이번 제242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완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학대 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완주군 저소득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어르신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완주군 공공 발간물 등 이용 광고 게재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완주군 소식지 발행 근거를 명시하고 공공 발간물에 관한 발간일, 발간 횟수 등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여 발간물의 간행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 작은 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완주군 작은 도서관 8개소에 대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등원의장

유의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의식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공공 발간물 등 이용 광고 게재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작은 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조경수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 수리계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 이상 총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천입니다. 금번 제242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완주군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축사의 환경 개선 및 축사 주변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하고 경축순환농업을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업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의 적법화 지원 및 경축순환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경종농가 지원 계획 등을 신설하고,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추가한 특별위원회 범위를 확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완주군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요 농산물의 수확기 가격 하락으로 최소한의 생산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5조제4항 단서를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완주군 조경수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수탁자는 유통센터의 사업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이용자로부터 판매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최근 2년간 조경수 등 시장 판매 수수료를 조사 기간 중 최고 수수료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는 조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용어 정비와 지번 주소로 되어있는 유통센터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입니다. 본 의회 의견 청취안은 완주군 관내 비 도시지역인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안의 토지 중 자연취락지구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취락지의 편입 등 체계적인 관리·정비를 위하여 10개소 234만6,008㎡의 자연취락지구의 면적을 확대하기 위한 의견 청취안으로 찬성 채택하였습니다. 다섯째, 완주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양수기의 보관 및 점검, 양수기의 사용료를 무료로 변경하는 등 원활한 영농 활동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완주군 수리계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농촌지역 고령화 및 농업 지원 정책 변화 등에 따라 농업 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수혜자 부담 등으로 운영 관리 위탁하는 것은 현 실정과 맞지 않고 타 지역에도 운영 사례가 없어 동 조례의 실효성이 없기에 폐지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완주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명을 ‘완주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관련 규정의 정비와 재해영향평가 등의 심의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과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등원의장

김재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재천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조경수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 수리계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18 회계연도 결산,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