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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인숙 의원 발언

243회 제1본회의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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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등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이은미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은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4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인숙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 등을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6월 2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지난 7월 5일 전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완주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김재천 의원님이 발의한 완주군 한부모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의식·이경애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완주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7월 15일 이인숙 의원님으로부터 완주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4건, 2019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까만콩 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도시재생(삼례, 용진읍) 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이상 총 7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 6월 28일 완주군수로부터 완주군 용역과제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른 2019년 용역과제 사업관리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및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등원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 협의 및 의원 간담회를 통해 협의해주신 대로 7월 16일부터 7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4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인숙 의원님과 소완섭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두 분 의원님들께서는 본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이인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의원

존경하는 최등원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봉동·용진 출신 이인숙 의원입니다. 제24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완주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오는 7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 완주군수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군정질문은 집행부가 추진중인 주요 현안사업 등에 관한 질문으로, 본 의원은 금번 회기에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 운용에 관한 의혹을 해소하고 실태와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내용으로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제안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완주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등원의장

이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인숙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7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