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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찬영 의원 발언

243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9-07-17

최찬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의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7월 17일부터 7월 19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김재천 의원께서 발의한 완주군 한부모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 의원과 이경애 의원이 공동 발의한 완주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2019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심사하고,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한부모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천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천 의원입니다. 완주군 한부모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부모 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 안정과 아동 양육, 교육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제4조에서는 지원 대상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한부모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제7조는 한부모 가족 복지단체 및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제10조는 지원중지, 환수, 보조금 등의 반환 명령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식위원장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향임

강향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완주군 한부모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7월 5일 김재천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7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완주군 한부모 가족의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한부모 가족 지원에 대한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5조∼제7조까지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 한부모 가족 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제10조까지는 지원의 중지, 환수, 보조금 등의 반환 명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고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한부모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미리 저희가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했어야 되는데 워낙 우리 의회 의사일정이 빠듯한 관계로 약간……. 사인 받으면서 일정부분 설명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없으시면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이인숙위원

지금 한부모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 계속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내용들이죠?

김재천의원

예, 맞습니다. 현재 만 18세 미만으로 해서 조손가정, 또 한부모 가정이라는 것은 부모 중에 한 부모가 교도소에 가 있다거나 사망했거나 이런 부분을 지원 대상에 집어넣었고요. 현재 계속해서 여가부 상위법령을 통해서 우리 군에서도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는 이 조례가 있는데 우리 군에는 조례가 없어서 제정하였습니다.

이인숙위원

김재천 의원님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네요. 제가 지금까지 지켜온 바로 보면, 물론 한부모 가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또 조손가족도 중요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꼭 필요한 조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재천의원

감사합니다.

이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부모 가족하고 조손가정하고는 지원책이 겹치지 않나요?

김재천의원

아닙니다, 조손가정 따로. 그다음에 부모가 예를 들어서 조손가정이 있을 땐 조손가정만 주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 안 계셨을 때 부모가 한 분이었을 때.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다.

유의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심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한부모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재천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과 이경애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가 대표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의원입니다. 이경애 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완주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4조에서는 영농폐기물로 인한 농촌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군수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는 영농폐기물 발생량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영농폐기물 수거자에 대한 수거보상비 지급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향임

강향임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완주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7월 5일 유의식, 이경애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7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및 수거보상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영농폐기물 수거 적용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지급 등을 명시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고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이인숙위원

영농폐기물이라는 게, 그 종류가 뭐 폐비닐도 있을 것이고 농약병 그런 거에 한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유의식위원장

현재 지금 환경과에서 8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톤당 A, B, C 나눠가지고 120원, 90원, 70원,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사업은 시행하고 있었는데 근거 조례가 없어서 이렇게 지금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5분 정회

14시1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택 행정복지국장님은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개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오경택입니다. 다함께 열어가는 으뜸도시를 만들기 위해 항상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하시는 유의식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행정복지국 소관 개정 조례안 3건, 감면 동의안 1건,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재 2국1실2직속3사업소13읍면인 행정기구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3국1실2직속3사업소13읍면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국 신설에 따른 직급을 조정하고 2019년 기준인건비 인력을 반영하여 4급 1명, 6급 이하 21명, 총 22명을 증원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 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4조2의제1항 ‘협력사업비를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 후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9조(공고·통지·심사·평가·지정)’를 ‘제9조(공고·통지·심사·평가·지정·공개)’로 하고, 같은조 제5항을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통한 평가 결과 금고 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까만 콩 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고산면 행정복지센터 내 카페 운영을 통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한 제품 제조 및 판매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사용료 감면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주요 안건은 용진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완주 푸드 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채소류 건조 가공시설 건립사업, 봉동교 주변 생태공원 조성사업,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5부지 매입, 총 5건으로 토지 취득 46필지에 83억8천만원, 건물 취득 5동에 79억5천만원, 기타 부대시설 7식에 95억7천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259억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조례안 3건과 감면 동의안 1건, 관리계획안 5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일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윤수봉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직개편 관련해서, 행정기구 2국에서 3국으로 늘어나는데요. 그러면 지금 기존 행정복지국에 환경과가 이쪽으로 넘어온 거죠, 경제산업국으로?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예, 환경과만.

윤수봉위원

그 과만 지금 넘어온 거죠?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봉위원

어찌되었든 국이 늘어났기 때문에 더 군민에게 다가가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예, 지금 국별로……. 경제안전국은 과도 많고 사업소까지 하다 보니까 국장이 세세한 내용을 파악 못했는데 3국으로 되면, 군수님께서도 국장체제로 해서 업무 파악도 되고 추진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국장님!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지금 22명이 더 늘어나는 건가요?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22명을 신입으로 다시 뽑아야겠네요?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국은 16명 그대로인 상태고요?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예.

이인숙위원

우리 의회사무국도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의회사무국에 한 분이라도 내년에 더 주실 의향이 없으신지. 사실 다른 지역에 보면 ENG 카메라 같은 게 있는데 우리 의회도 있으면 어떻겠냐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의회도 ENG 카메라도 한 대 사주고 그러다 보면 인원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따로 만나서, 사실 의회 상황이나 장비 그런 문제는 따로 만나서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국장님! 따로 만나서 할 일은 아니고요, 부적절하시고요. 여기에서 답변하십시오.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하여튼 의원님들 의회 활동하실 수 있도록 어떤 장비나 인원이라든지 충분히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신에 입각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국장님께서는 그냥 뒷받침해줄 수 있는 한 해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거의 긍정적으로?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예.

이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첨언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일정부분은 의회의 위상과 홍보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 계속 제안했던 것이고요, 사실 역할론에 있어서 의회의 위상, 홍보 이 부분은 분명히 국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고지하셔서 준비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위원

저도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저번에 와서 설명이랑 해주셨는데요, 지금 충분히 검토하셔서 하셨겠지만 환경과가 경제산업국으로 옮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환경이 주민들한테 행정복지 쪽인지 경제산업국인지, 산업이랑 환경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환경이 먹거리 정책이나 산림녹지나 그런 거와 연계된 사항이 많거든요, 우리 행정보다는.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것이 행정에 있는 것보다 타당하다는 논리가 있었고요. 또 국의 과에 숫자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행정복지국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또 어느 국의 크기도, 과의 숫자도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최찬영위원

편의에 의해서 옮긴 게 아닌지. 혹시 다른 시군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행정복지국 말고 다른 국에 환경과가 속한 경우가 있나요? 다른 시군에?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에 속한 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하는 방식으로 하는 데가 더 많습니다.

최찬영위원

3국으로 해서 환경과가 행정복지국 말고 다른 국에 속해있는 경우가 더 많다는 말씀이시죠?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찬영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예.

최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3국이 되면 국장님 체제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예.

유의식위원장

사전에, 3국으로 가기 전에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부분에 있어서요, 공유재산.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공유재산이요?

유의식위원장

예,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사실 공유재산은 의회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죠? 그다음에 예산이 세워져야죠?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위원장

그런 과정 하나. 또 한 가지는 공유재산 예산을 세울 때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예산과에서도 모르고 있고요. 제가 다 확인했던 사항들이에요. 의회의 의결을 받기 전에 본예산에 세워서 그 예산 해달라고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이 내용을?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한 건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통과가 되어야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어떤 계획에 의해서 승인을 받고 협의를 하고 계약을 맺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승인이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그 예산 상황도, 기획실로 예산 요구도 하고 그렇게 해서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런데 또 예산 상황이 안 되면 공유재산 심의가 됐어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의식위원장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오는 것은, 급박해서 하는 건 이해해요. 그런데 본예산 세워놓고 이제 와서 공유재산 수시분을 해달라는 것은 적절치……. 엄격하게 얘기하면요, 사실은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경시하는 거고요.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정말 적절치 않습니다. 1∼2억도 아니고 몇 십 억씩. 사실 의회는 절차를 따라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위원장

그런데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또 예산과 자체도 모르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고요. 그러면 협의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국장님도 사실 지금 보고가 안 되어서 잘 모르고 계시잖아요.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행정복지국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면 모르는데 이게 지금 거의 사업성이다 보니까 경제안전국 소관이 많이 있거든요, 내용도 보면. 그 부서에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세우면 총괄과가 재정관리과에 있기 때문에, 승인하는 과가 재정관리과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행정복지국장이 공유재산 심의가 의회에 있을 때만 이 업무에 대해서 뭐가 올라와 있는지 파악을 하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올라오기 전까지 어떤 절차상 구입해야 되겠다는 결정 과정을 행정복지국장이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유의식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면, 어차피 이제 국장체제로 가신다고 하니까 연습 삼아서 미리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책임감이 있는지를 저도 일정부분 인지시켜 드리고 싶어서요. 사실은 국장님도, 기획실의 예산팀도, 각 과의 담당 빼놓고는 전혀 유기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게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오늘 그냥 묻지 않고 질의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팀장들을 싹 불렀습니다. 일일이 다. 그랬더니 전혀 그게 공유가 안 되어있어요.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예산팀장도 불러서 확인했냐고 하니까 확인이 안 되고 본인도 모르더라고요, 예산팀에서도. 그럴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제가 재정관리과장님한테 이따가 또다시 질의하겠지만, 어쨌든 앞으로 우리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 해서 3국으로 가면 철저하게 국장님 위주로 저희가 질문할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량이 이보다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렇게 가야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야 일정부분 큰 틀에서는 국을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책임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책임이 있으면 권한도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꺼낸 이유는 국장님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과를 하기 전에 여쭤본 거예요.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그래서 다시 두루두루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런데 이번만큼은 그냥 간과하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하게.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예.

유의식위원장

무조건 올라온 대로 승인해주는 것은 사실 원안 통과해야 되지 의원들이 시간을 쪼개서 스터디하고 조례 찾아보고 공부하는 그런 것들도 의원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올라온 그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일단 끝나시면 한번 다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예.

유의식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3분 정회

14시3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춘만 행정지원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춘만입니다. 유의식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먼저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에 따라 국 신설 등 행정기구를 개편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우리 군 조직을 ‘2국18과1실2직속3사업소13읍면’에서 ‘3국18과1실2직속3사업소13읍면’으로 1국을 증설하는 계획으로 현재 18개 과를 재배치하여 행정복지국에는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교육아동복지과, 문화관광과, 종합민원과, 재정관리과, 체육공원과 등 7개 과를 두고, 경제산업국에는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과, 먹거리정책과, 환경과, 농업축산과, 산림녹지과 등 6개 과, 건설안전국에는 도시개발과, 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 공영개발과, 건축과 등 5개 과를 둘 계획입니다. 실,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 신설에 따른 직급 정원을 조정하고 행정안전부에서 배정된 2019년 기준인건비 인력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우리 군 총 정원은 현재 817명에서 22명을 증원한 839명으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인 별표3의 내용 중 4급을 4명에서 5명으로 1명 증원, 6급 이하를 735명에서 756명으로 21명 증원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유의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향임

강향임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7월 5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6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서 국 신설 등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기구를 ‘2국1실2직속3사업소13읍면’에서 1개 국을 증설하여 ‘3국1실2직속3사업소13읍면’으로 개편하는 것으로, 세부 사항으로는 행정복지국, 경제산업국, 건설안전국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7월 5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6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서 ‘국’ 신설에 따른 직급을 조정하고, 2019년 행정안전부에서 배정된 기준인력을 반영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총 정원을 817명에서 839명으로 22명 증원하며, 이에 따른 세부사항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823명으로 22명을 증원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은 일반직 778명에서 800명으로 2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4급은 4명에서 5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 6급 이하는 735명에서 756명으로 21명 증원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과장님 일부개정 조례 부분에 있어서 하는 거에 대한 특별한 이의는 없는데 해놓고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눈 만큼 책임과 의무를 다하셔야 됩니다.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오늘 이인숙 위원님 고생하셨는데 한 말씀 하시죠.

이인숙위원

과장님!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장님 한 분께서 8개 되는 과, 9개 되는 과, 다 컨트롤이 안 되어서 지금 이렇게 국을 나누는 거죠?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이인숙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국장님도 그렇고 기획실에서도 그렇고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많은 과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분리가 되어야 된다는 건 저도 동감을 하거든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잘 하셨으면 합니다.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고생하시고요, 어차피 지방자치법이 전면……. 물론 국회에서 계류 중이지만 전면적으로 개정이 될 확률이 높아요. 높다 보면 또 많은 사무가 우리 각 지자체로 이관이 되거든요.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570∼580개의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이 된다고 봤을 때 저는 조직개편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잘했다고 봐요. 사무가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분담을 한다는 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어찌되었든 간에 국 체제로 각 실과를 통솔해서 더 좋은 대민 서비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리고 연관해서 나중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총 정원이 817명에서 22명이 늘어서 839명으로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완주군 공무원들이 굉장히 업무가 많아요. 그렇죠? 인구 숫자에 비해서 사실 공무원 숫자가 적은 편이잖아요? 지금 남원시나 김제시 같은 경우는 우리 완주군보다 인구가 더 적어도 굉장히 많잖아요, 공무원 수가. 그리고 또 보건소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런데 지금 언제까지 우리가 남원시나 김제 거기보다 더 낮게 가야 되는지. 우리가 인구수에 비해서 공무원 수도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기본적으로 그게 맞는 말씀이긴 한데요, 기존에 남원, 김제 또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그때 군하고 시하고 합병을 하면서 그 TO를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리고 또 현재에 와서 보니 읍면 동사무소 수가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원을 갖고 있는 수가 많다. 완주 같은 경우는 13개 읍면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원 늘리는데 논리가……. 지금 우리도 보통 한 번씩 올릴 때 한 30∼40명 올리거든요. 이거 승인을 좀 해 달라.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군부다 보니까 인구……. 인구 얘기 저희도 많이 합니다만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참고는 하겠지만 크게 시부나, 지금 시부에 기본적으로 그때 합병할 때 갖고 있는 TO들에서 정원을 늘리는 거하고 우리가 따라가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니까 뭐든지 처음 시작이 중요하듯이, 지금 남원이나 김제는 통합하면서 그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래도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 계속 노력해줘야 할 일이에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인숙위원

계속 더 노력을 해주셔서 정말 우리 완주군 공무원들이 업무에 시달리는, 물론 어디나 시달리겠지만 좀 더 분배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도 늘어나고 했으니까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리고 하나 더. 뭐냐면, 신입사원들이 오면 교육을 어떻게 시켜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신규자 교육이 기본적으로 6주를……. 3주로 줄었는데요, 남원 공무원 교육원에 3주 과정을 기본적으로 저희가 근무 1년 안에 교육을 먼저 시켜요. 기본적인 업무 교육이나 직무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그 교육을 통해서 많이 트레이닝이 된다랄까 그렇게 하고, 자체적으로도 신규자에 대해서는 실무 교육을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짜서 하고 또 챌린지 100℃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한, 처음 접하는 톡톡 튀는 아이디어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가져가고 정책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사실은 신입사원들이 오면 실무경험이 가장 중요하긴 해요. 하면서 물론 배우는 거죠,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듯이. 그런데 그 교육이 왜 6주에서 3주로 줄어들었는가요? 빨리 와서 일하라고?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것보다 예전부터 제가 받았을 때는 6주를 받았는데요, 그 교육이 이제 좀 타이트하게 하겠죠. 내실 있게 해서요.

이인숙위원

요즘 신입사원들을 보면 장단점이 있어요. 과장님 말씀처럼 톡톡 튀는 아이디어랄까 그런 것들도 좀 개성이 강하다 보니까 다 다른 그런 면도 있고, 또 뭐냐면 답답한 애들도 많더라고요. 일을 안 해봐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도 있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신입사원 교육이 좀 더 트레이닝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강하게 됐으면 싶은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거든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다양하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신입사원들이 빨리빨리 와가지고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완주군이 그간 베이비붐 시대를 63년생까지 보잖아요? 길게는 65년까지 보는데 그 인력이 막 빠져나가고 신규가 또 채우기 위해서 막 들어오다 보니까 5년 이내의 신규가 30%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허리 부분이 약한 부분이 있어요. 7급 고참들. 뭐 여기서 많이 그간에는 해결을 해줬었는데, 행정력이. 그런 부분은 좀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신규 인력들이 트레이닝이 돼서 승진해 나가면서 완주군 행정이 더 탄탄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긍정적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실무경험도 중요하지만 선배님들이 어떻게 이끌어 주느냐에 따라서 많이…….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멘토·멘티 역할을 해서 그 부분도, 지금 챌린지 100℃ 프로그램 사업을 하거든요? 교육도 시키고 또 워크숍도 하고요. 지금 기획실하고 우리 행정지원과하고 같이 그 프로그램을 갖고 가는데 거기에서 또 좋은 아이디어는 공모 제안해서 상도 2건인가 받고, 가시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멘토·멘티 역할을 좀 해서, 아무래도 신규 직원들이 잘 못하니까 잘 끌고 갈 수 있게끔 많이 그런 제도도 도입해서 지금 트레이닝 시키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런 제도를 더 많이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위원

아까 이인숙 위원님께서 남원시를 비교해서 말씀하셨는데 남원시나 이런 데에 비해서 우리 완주군 공무원들께서 인구 대비 굉장히 고생한다는 건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군 의원님들께서도 인구 대비 숫자가 적다 보니까 굉장히 고생한다는 것을 집행부 쪽에서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22명이 늘었는데, 아까 이인숙 위원님께서 행정복지국장님한테 여쭤보셨잖아요? 의회사무국에 정원을 늘려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지금 의회 정원이 16명으로 되어있기는 하지만 속기사 2분 해서 임기제가 있고 공무직 또 3명이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21명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ENG나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찬영위원

그러면 정원을 늘려줄 생각은 없으신가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정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정원을 올릴 때 국가 정책으로 올리는 거 있고 자체 현안으로 올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의회에도 정원을 늘려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최찬영위원

다른 부분보다 제가 부안을 하나 예를 들게요. 부안 같은 경우 공무원 정원 총 수가 749명이고요, 의회사무국의 총 정원이 16명. 저희랑 똑같아요. 인구도 저희보다 적고 공무원 숫자도 적지만 의회사무국 총 정원은 저희랑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풀어가는 방법이 임기제, 시간선택제 임기제. 하루에 7시간 근무하고 그런 부분으로도 지금 풀어가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정원을 오버시켜서는 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아마도 의회는 그렇게 해서 정원 이외의 인력으로 5명이 더 배치되어 있지 않느냐…….

최찬영위원

거기 부안 같은 경우도 정원 이외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을까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그것도 한번 제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외의 인력도 몇 명이나 되는가. 부안을 예로 얘기 했으니까요.

최찬영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부안 같은 경우는 정원 이외에 몇 명이 근무하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보셔서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고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찬영위원

의회사무국의 총 정원을 늘려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연속해서 같은 맥락인데 이인숙 위원님, 최찬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지금 사실 우리 의원님들도 10명에서 1명이 늘었거든요. 그게 처음에 우리 의원 정수를 정할 때 인구수가 아닌 읍면동으로 했기 때문에 김제나 남원은 우리보다 인구가 적으면서 읍면동이 많기 때문에 16명, 14명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1명을 가져왔는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1명이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의원이 1명 늘어남으로써 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거예요.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두 가지에 대해서, 정원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반드시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같은 맥락에서 얘기했지만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엄청난 사무가 밀려와요.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도 당연히 늘어야 되고 또 의회 역할도 더욱더 커지는 거예요. 그만큼 광범위해져요. 그러면 현재 이 정원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기사, 공무직 이거를 저는 말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도 물론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정원을 늘려서 거기에 발 빠르게 대응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집행부 공무원도 할 일이 많지만 우리 의원들의 역할도 더욱더 광범위하고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과장님께서, 또 뒤에 계시는 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과장님! 아까 국장님한테도 저희가 분명히 의견을 물어봤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염려스러워서 부탁하는, 건의하는 부분에서 말씀 잘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행정을 담당하는 과장님 입장에서.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일단 정원에 관련된 내용에 한해서요?

유의식위원장

예.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원이 22명 늘어나면 839명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89명만 유지를……. 어차피 정원이 오버해서는 안 되니까 이건 지켜나가되 저희들이 그렇다면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부단히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전문직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환경 쪽은 환경 폐기물 쪽, 의회는 의회 관련 전문 직종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간선택제나 정원 이외의 인력을 투입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다른 시군보다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직을 많이 공모해서, 선출해서 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활용을 할 것이고요, 이 또한 정원도 늘려가는 노력을 부단히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잘 알겠고요, 하여튼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적정하게 효율성 있게 잘 쓸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꼭 전문, 예를 들어 환경과 같으면 환경에 전문적인 인력풀을 일정 임기제로 써서 우리가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어내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직원이 자꾸 연 2년마다 바뀌고 하니까 중장기 로드맵 부분에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볼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시고 같이 협의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또. 22명에 대한 각 과에 일정부분 배분 계획이 잡혔습니까, 아니면…….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잡혀있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잡혀있어요? 혹시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이게 극비사항이면…….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저번에 이것도 저희가 요청을 해서 내려온 내용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가정책 사업으로 13명 내려 보낸 것도 있고 우리가 자체 필요해서, 안전에 필요하면 또 그 부분……. 저희가 요구를 해도 타당성 논리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져야 거기에서 내려 보내주거든요. 승인을 행안부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사회복지과 국가정책으로 내려온…….

유의식위원장

그게 제일 많죠?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그 부분하고 읍면, 보건소, 재정관리과, 환경과, 교육아동복지과, 체육공원과. 체육공원은 공공 체육 관련 전문 시설 담당이고요, 재난안전과는 안전 쪽, 도시개발과, 건축과, 이렇게 22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유의식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사회복지과가 제일 인원 배정이…….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지금 이번에 내려온 건 사회복지 부분보다는 보건복지 쪽에.

유의식위원장

보건복지 쪽에? 보건복지 몇 분 정도 돼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간호직 해서 지금 방문간호 인력으로 5명.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최찬영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그 과가 지금 정해져 있는 건가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죠. 일단 계획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최찬영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처음부터 의회사무국도 늘리려면 계획을 위로 올려서…….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그렇죠, 계획을 올려줘야죠.

최찬영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계획을 올려서 위에서 맞춰서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인원 가지고 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고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전문직으로 내려온 부분하고, 우리가 또 안전이면 안전, 체육공원 관리면 관리, 이런 식으로 전문성으로 해서 올려서 그 TO를 받아오는 거거든요.

최찬영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조례만 우선 먼저, 뭐 인원을 좀 늘린다든가 하면 나중에 신청하실 수도 있죠? 의회사무국 총원, 정원이나 이런 거를…….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이 부분은 나중에, 물론 경우에 따라서 다른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여지는 있습니다만 국가정책으로 내려온 부분은 체크를 해요. 목록이 있어서. 실무선에서. 제대로 안전에 쓰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방문간호 인력으로 보냈는데 여기 자체적으로 방문간호 인력을 줄이고 행정이나 환경이나 늘릴 수도 있잖아요. 그 인원 정원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어하기 위해서 목록이 있어서 그 부분도 체크를 합니다.

윤수봉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그러면 839명 이 정원에서 우리가 그 이상으로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또 올려야 할 거 아니에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해마다 우리가 올립니다.

윤수봉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그 기한이 6개월에 한번, 3개월에 한번, 1년에 다섯 번도 하고, 그렇게 있어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1년에 한번이요.

윤수봉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1년에 한번이요? 지금 현재 그러면 의회는 정원 16명이어도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윤수봉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이니까 내년에는 올려야…….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내년에. 올 연말이나…….

윤수봉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계획을 잡아가지고 올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때 되면…….

유의식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지금 우리 여기에 다섯 분밖에 안 계시지만 이게 전체 의견이에요, 사실은. 이 부분이 충분히 어떤 내용인가 아시겠죠, 과장님? 그러면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윤당호 팀장님! 무슨 말씀인가 아시죠?
당호

윤당호인사교육팀장

예.

유의식위원장

저희 의원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지금 겉다리 긁고 있거든요, 현재.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의원들이 이해를 하고 적정하게 주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확히 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유의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윤수봉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잠깐…….

유의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3분 정회

15시0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저희가 회의를 했던 내용이 뭐냐면, 아까 저희가 주문했던 의회 정원 부분에 있어서 한번 검토해달라는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자료를 만들어서, 의원들이 숙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와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팀장님이라도. 그렇게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오시면 더더욱 좋고요. 같이 오셔서 꼭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9분 정회

15시1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까만 콩 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은중 재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김은중입니다. 완주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예규가 지난 5월 9일 개정·시달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4조2의제1항 근거 법률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와 안 제9조제5항 심의위원회의 평가 결과 공개조항 신설, 안 제5조에 별표 완주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정비 등이며, 조문 개정사항은 제4조2의제1항, ‘협력사업비를 세입·세출에 편성하여 집행한 후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제9조(공고·통지·심사·평가·지정)’을 ‘제9조(공고·통지·심사·평가·지정·공개)’로 하고, 제9조제5항 ‘군수는 심의위원회의 평가 결과 중 금고 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으며,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행정안전부 기준에 맞춰 개정하고자 하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항목인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 항목은 당초 33점에서 26점으로 7점을 축소하고, 세 번째 항목인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항목 중 정성지표인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 능력과 납부 편익 증진 방안 항목은 당초 13점에서 11점으로 2점을 축소하였으며, 다섯째 항목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 추진 능력 항목은 당초 9점에서 7점으로 2점을 축소하는 등 변별력이 미흡한 항목과 정성지표 항목은 배점을 축소하였으며, 두 번째 항목인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는 18점에서 21점으로 하고, 정기예금 만기 경과 시 적용금리 세부 평가항목을 추가하여 4점을 배점하였으며, 네 번째 금고 관리능력 항목은 22점에서 24점으로 2점을 추가하고, 세 번째 항목인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중 관내 지점의 수, 무인점포 수, ATM기 설치 대수는 5점에서 7점으로 확대하는 등 주요 평가지표와 정량지표 항목과 예금 금리 항목에 배점을 확대하는 등 행정안전부 기준에 맞춰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까만 콩까지 해주시죠.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이어서 까만 콩 카페 운영 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5항과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까만 콩 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까만 콩 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유동인구가 가장 많고 6개 면의 중심지인 고산면에 주민들의 만남을 위한 소통의 장소와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행정복지센터 로비에 카페시설을 갖추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대추, 감식초, 생강, 양파, 마늘 등 농산물을 직접 제조 및 판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동의를 구합니다. 이상으로 까만 콩 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향임

강향임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완주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까만 콩 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7월 5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6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이 2019년 5월 9일 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에서 ‘협력사업비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 금고 약정 협력사업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예산편성의 구체화를 명시하였고, 안 제9조제5항을 신설하여 ‘군수는 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중 금고 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한다’로 하였으며, 별표에서 완주군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개정된 예규의 지방자치단체 금고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까만 콩 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7월 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6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까만 콩 카페 사용료 감면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산면 행정복지센터 내 까만 콩 카페 26.4㎡에 대하여 연 사용료 931만920원을 면제해주는 사항이며, 사용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6개월입니다. 시설 사용은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5명이 고산면을 포함한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대추, 곶감, 생강, 양파, 마늘 등 농산물을 이용하여 전통차, 계절 과일음료 및 농산물 제조·판매를 통해 어르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1조제4항에 따라 검토 결과 사용료 감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먼저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보면, 9페이지요. 보면 지금 1번하고 2번 항목 배점이 7점씩, 1번은 총계가 7점이 줄어들었고 2번은 7점이 늘어났거든요? 그렇죠?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전성이라고 해가지고 예전에는 33점이었는데 이번에는 26점으로 줄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는 18점에서 25점으로 늘어나고요. 그렇죠?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윤수봉위원

그 밑에는 큰 저기는 없는데……. 지금 이게 행안부에서 일부 지침이 내려왔고 그 지침에 맞게 약간 조정을 한 거잖아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윤수봉위원

그런데 지금……. 1번하고 2번을 설명 한번 해주시죠. 배점이 지금 7점이 줄어든 거하고 7점이 늘어난 거하고, 간략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1번에 금융기관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전성은 당초에 총계가 33점이었고요,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는 개정안에는 26점으로 지금 7점이 축소가 됐는데요, 여기에 행정안전부에서부터……. 지금 거기에 보면 국외 평가기관 점수가 저희는 6점이었는데 행정안전부는 4점. 그래서 저희도 4점으로 배점을 했고요, 국내 평가기관에서 평가한 점수도 저희는 4점이었는데 행안부 4점, 이번에 저희도 4점,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주요 경영지표 현황에서 보면, 총자본 비율이라고 그러면 안전성을 따지는 건데 저희가 당초에는 7점이었는데 행정부는 6점, 저희도 6점, 그렇게 배점을 했고요. 그다음에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에서도 저희는 당초에 7점에서 행정안전부가 5점, 저희도 5점, 그렇게 해서 맞췄고요. 그다음에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이라고 행정안전부에는 점수가 없는 건데 저희가 기존에 1점이 있어서 그대로 1점을 반영해서 26점으로 맞췄는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정량평가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이 부분은 그전보다 점수를 낮춰가지고 저희도 거기에 맞게 점수를 배점했고요. 그다음에 2번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은 정기예금 예치 금리를 저희는 6점이었는데 행정안전부는 7점,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7점으로 1점 올렸고요. 그다음에 공공예금 적용금리는 저희는 당초에 5점이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6점, 저희도 6점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군에 대한 대출 금리는 저희 4점, 행정안전부도 4점, 이번에 개정안도 4점. 그다음에 수시 입출금식 예금금리가 행정안전부에는 없는데 저희가 3점이 기존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1점을 올려서 4점으로 배점을 했고요.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에도 없고 저희에도 없었던 항목을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정기예금 만기 경과 시 적용금리라는 항목을 하나, 저희도 없었고 행정안전부도 없는데 이 항목을 이번에 신설해서 개정안에 4점을 배점해서 이쪽 금리 부분에 점수가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러면 이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다 물론 100점 만점이지만 첫 번째 ‘금융기관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전성’ 해서 33점에서 26점인데 그 이상도 더 폭이 내려갈 수 있어요? 뭐 26점을 22점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항목과 배점 추가는 가능합니다.

윤수봉위원

그러면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거의 다 일정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정기예금 만기 경과 시 적용금리 이것이 가장 큰가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어가지고 돈이 급하지 않으면 안 깨고 놔두고 싶은데 금리를 제대로 안 주니까 깰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시 예치하고 그러는데, 2개월, 3개월 가더라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윤수봉위원

그 부분은 좋으신 것 같아요. 저는 또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개정된 거 주요 내용으로 제9조에 보면 공고·통지·심사·평가·지정까지는 기존에 있었는데 지금 공개가 더 늘어난 거잖아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공개가 늘어났습니다.

이인숙위원

이건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한 거죠?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행정안전부에서…….

이인숙위원

지침에 따라서 하신 거잖아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옛날에는 공개를 안 해도 됐는데 이제는 무조건 공개를 하라고, 점수나 순위까지 다 공개를 하라고 해서…….

이인숙위원

점수 공개가 되어야 안 된 지정 금고에서 “내가 어떤 점이 모자라서 떨어졌구나”라는 걸, 아니어도 물론 아시겠지만 더 투명하게 알고 그런 부분 대처해서 다음에 또 선정되게끔 노력을 하시겠죠.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런 부분은 잘 된 것 같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이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금고 지정은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거든요? 최대한 우리 군 입장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좋은 쪽으로, 예를 들어서 금리를 높인다든가 그런 쪽으로 아무튼 과장님이랑 우리 팀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공평하게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선정위원회에서 잘 선정을 해야 되겠죠, 기준은. 어쨌든 간에 항상 우리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서, 금리에서 상당히 많이 건의하고 그랬던 걸 기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서, 금리에서 우리가 수익을 내는 것이 결국은 복지형이나 이런 사업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욱더, 잘하고 계시지만 신경써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까만 콩 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까만 콩 카페가 지금 고산 행정복지센터 그 안에 있다는 얘기죠? 로비 안에?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

이인숙위원

그러면 어르신들 일자리라 하면 시니어클럽에서 어르신들 일부……. 급여는 시니어클럽에서 따로 드리는 건가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시니어클럽 관장님이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이인숙위원

관장님이?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러면 그 어르신들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거기에 와서 하루 몇 시간 동안 일하고 가시고 그런 상황이시겠네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이인숙위원

물론 매출이 많이 오르면 좋고 많이 안 올라도 본인 임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또 염려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에, 쉽게 말하면 장사하는 거잖아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그렇죠.

이인숙위원

제가 예전에 장사를 해봐서 알지만 안 팔리면 엄청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만약에 없다고 하면 자유스럽게 편하게 그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전적으로 운영은 그쪽에서 하고, 저희는 장소만 제공하고 그런…….

이인숙위원

그러면 여기 인원이 좀 많이 있어서 잘 될 것 같아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지금 시니어클럽 회원이 고산면만 해도 한 110명 정도…….

이인숙위원

아니 시니어클럽 회원이 아니라 그 주민들이. 주민들이 행정복지센터를 많이 이용하셔가지고…….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오시는 분들은……. 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 물어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다고 그러면서 아마 장사는 될 것 같이 예상을 하고요, 또 잘못하면 이쪽 다른 커피숍이나 그런 데하고 민원이 좀 생기지 않을까…….

이인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도 사실 좀 들어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너무 잘 되면 또 그런 문제가…….

이인숙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좋은 뜻으로 하신 거라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위원

주민분들 소통의 장소를 만들어 주시고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거기다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통해서 행정적 절차를 잘 지켜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사용료 감면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혹시 여기 까만 콩 카페 말고 다른 데 지금 현재 사용료 감면 동의를 안 받고 감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그런 곳은 없겠죠?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영위원

없는 걸로 알고 계시죠? 저도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있다고 하시면 이런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사용료 감면에 따른 것은 지방의회의 동의가 꼭 필요하니까 앞으로도 이런 절차들을 꼭 좀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찬영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이 까만 콩 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읍면도 보면 거기에 시니어클럽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 고용되어서 일정의 소득도 창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읍면도 확대해서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장애인들 일자리 창출도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저희도 장소만 허락하면 많이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기능 부분은 앞에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으니까 저는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카페 감면받아서 하는 곳이 몇 곳이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과장님? 지금 감면받는 곳이.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지금 봉동에 보물섬 하나 있고요…….

유의식위원장

그다음에는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유의식위원장

삼례에 예화루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그 부분 한번 살펴보시고, 저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취지나 목적은 좋아요. 그런데 다른 각도에서 제가 한번, 순기능 부분은 앞에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으니까 약간의 다른 관점에서 한번 제가 얘기할게요. 이게 공유재산이잖아요, 과장님? 이 공유재산을 이렇게 무상으로 계속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일정부분 책임을 줘서 일정부분 어떤 역할을 하는 게 맞는지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니어클럽, 어떤 지역의 지역사회 활성화, 농산물 판매. 결국은 농산물 판매를 통해서, 가공해서 판매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커피, 이게 상당히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일정부분 책임을 주지 않으면……. 사실 사람 마음은 똑같아요. 내 주머니에서 단돈 만원이라도 나가야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주민들 세금으로 해서 운영하는 공유재산 부분을. 이런 부분도, 언제부터 이게 됐는지 저도 사실은 살펴보지 않았지만 이 부분 한번 정도는 저희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고 다른 각도로 쳐다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 동감하고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경비는 저희가 징수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그래서 전기라든가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비 이 정도는 저희가 앞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장

그래야 저는 아낀다고 생각해요. 내 주머니에서 일정부분 내가 노력한 만큼 받아가는 건 당연한 거지만 공유재산을 통해서 일정부분 수익을 내는 부분은 일정부분 다시 세금으로 나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것들이 다. 그래야 공유재산의 기본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이게 맞네 안 맞네, 이거 하나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보물섬, 삼례 예화루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란 말이죠. 한번 결정되면 고정으로 계속 간다는 게 문제예요, 사실은. 변동할 수 없다는 게. 이런 부분도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주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최찬영 위원님이 다른 곳에 있느냐, 없느냐 여쭤봤잖아요. 없다고 하셨죠, 과장님? 없다고 하셨죠?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유의식위원장

제가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고, 혹시 이서에 있는 카페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거기도 어르신 일자리, 시니어클럽…….

유의식위원장

하고 있죠?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유의식위원장

없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많은 것들이 있어서 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만 답변하실 때 적정하게, 일정부분 한 번 더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하셔야 돼요. 고민할 시점이 되기도 했고요. 이게 한번 딱 물꼬가 트이면 전체 읍면이 다 할 거란 말이죠. 이 부분을 저희 의회에서도 고민하겠지만 담당 과에서도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익허가 할 때 단서조항에 담는 방향 한번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까만 콩만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공유재산 부분을 한번 살펴보는 게 맞다는 생각에서,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저희가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저희 위원들끼리 협의를 좀 해보고 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0분 정회

15시4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저희가 의견을 나눴던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부분 잘 생각하고 계셨다가 자료 제출도 하고 근거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냐면, 이 부분하고 좀 다릅니다. 삼례 예화루나 소양이라든지 자치위원들이 운영하는 것들. 우리가 다 지어서 해놓은 상태에서 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렇게 고산 로비를 좀 쓴다든지 이서 로비를 좀 쓴다든지 이 부분은 엄격히 달라요. 그걸 구분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지금 전액 감면을 하고 있는데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기준점을 잡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 거란 말이죠. 과장님, 이해하세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유의식위원장

그걸 한번 만들어 내보자는 얘기죠.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공유재산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건지.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많이 생기기 전에 한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자리 한번 만들어서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조건부로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해하시죠?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까만 콩 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하기 전에 방금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말씀드린 부분을 참고하셔서 반드시 자료하고 대안을 갖고 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과장님.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0분 정회

15시5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중 재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김은중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2019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 안건은 첫째, 용진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안. 둘째, 완주 푸드 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안. 셋째, 채소류 건조 가공시설 건립사업안. 넷째, 봉동교 주변 생태 조성사업안. 다섯째,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5부지 매입안 등 총 5건으로 토지매입 취득은 46필지에 83억8천만원, 건물취득 신축 등은 5동에 79억5천만원, 기타 부대시설 7식에 95억7천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259억원입니다. 안건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용진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안입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다양한 체육시설 수용에 대응하고 15만 자족도시 건설과 체육 복지 증진을 위하여 용진읍 운곡리 882-16번지 일원 69,136㎡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균특 24억, 군비 61억 등 총 사업비 85억원을 투자하여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생활SOC 균특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게 되었으며,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각종 대회 유치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군민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완주 푸드 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안입니다. 먹거리의 체계적인 종합 유통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여 로컬푸드 사업의 효율성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30억, 군비 46억원으로 총 사업비는 76억원이며, 농림축산식품부의 푸드 플랜 패키지 선정 지원으로 통합적 지역 농식품 제공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여 안전한 먹거리 서비스 제공 및 지역 선순환 경제 활성화를 위한 푸드 통합지원센터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안건은 채소류 건조 가공시설 건립사업안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채소류 및 과일류를 활용한 건조 가공품 개발 상품화로 농업의 신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균특 12억, 군비 18억원으로 총 사업비는 30억원이며, 농림축산식품부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채소류 홍수 출하 시 건조가공품 제조를 통한 농산물의 과잉수입에 따른 급격한 가격 하락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네 번째 안건은 봉동교 주변 생태 조성사업안입니다. 봉동교 주변 생태 조성사업은 2019년 봉동읍 연초방문 시 농산물 운반 대형차량 진출입의 어려움과 무단횡단 등에 따른 위험이 상존하여 개선을 바라며 건의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군비 10억원으로 봉동교 주변에 생태공원 및 언더패스를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섯 번째 안건은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5부지 매입안입니다. 혁신도시 시즌2를 맞이하여 지역 특성과 연계된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및 혁신도시 지역성장 거점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867번지, 19,302㎡를 군비 58억원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개년 간 분할상환 방식으로 매입 예정이며,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을 중심으로 한 공공연수 클러스터를 조성, 지방의회연수원 유치와 이외에도 용도에 적합한 기관 유치로 혁신도시의 발전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2019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향임

강향임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2019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9년 7월 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6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2019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총 5건의 사업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총 사업비 259억원으로 토지 51,464㎡, 건물 4,325㎡, 기타 시설물 7식 등을 신축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용진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건은 용진읍 운곡리 882-16번지 외 83필지 69,136㎡ 중 농어촌공사와 개인 토지 8,286㎡, 건물 200㎡, 시설물 54,000㎡ 등을 매입,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85억원이며, 균특 24억원, 군비 61억원입니다. 생활체육 시설을 확충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다양한 문화생활의 향유 및 사회참여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공간 조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공유재산의 관리 계획 수립 시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2019년도 본예산에 10억을 반영해놓고 절차이행을 뒤늦게 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완주 푸드 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의 건은 봉동읍 율소리 619-2번지 외 17필지 22,741㎡, 건물 3,300㎡, 총 사업비 76억원이며, 이 중 국비 30억원, 군비 46억원의 사업입니다. 완주군 푸드 플랜은 직매장, 레스토랑, 공공급식 등 다양한 분야로 영역이 확장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에 공급, 지역 내 먹거리 취약지역 및 먹거리 빈곤층의 복지 공급 등 관계시장 확장 영역이 다양화 되고 있으며, 통합적 지역 농식품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서비스를 제공 확대하자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76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됨을 감안하여 국비 확보 등을 통해 군 재정에 기여토록 노력을 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채소류 건조 가공시설 건립사업은 구이면 원기리 626번지 내 건조채소 가공시설 495㎡, 부대시설 330㎡, 가공라인 5식, 총 사업비 30억원 중 균특 12억원, 군비 18억원으로 맛, 건강, 편의성을 갖춘 건조식품 개발 상품화로 새로운 부가가치 향상 및 채소류 재배 농업인 신소득 창출, 건조 가공산업 육성을 통한 채소류 이용률 확대 및 수급 조절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공유재산의 관리 계획 수립 시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2019년도 본예산에 12억을 반영해놓고 절차이행을 뒤늦게 한 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봉동교 주변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용진읍 신지리에서 봉동읍 구만리 5필지 1,135㎡, 봉동교 언더패스 설치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원으로 전액 군비입니다. 농작물 운반 시 마을도로 이용이 어려워 대형차량이 제방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봉동교 상·하류 제방이 단절되어 주민들의 무단횡단 등 위험이 상존되고 있어 봉동읍 진입관문인 봉동교 주변에 하천과 연계한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언더패스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설로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5부지 매입 건은 이서면 용서리 867번지, 부지면적 19,302㎡를 매입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58억원입니다. 지역 특성과 연계된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으로 혁신도시 시즌2 추진에 활력을 넣고 지역성장 거점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부지 확보가 필요하며, 이 부지에 지방의회연수원과 같은 교육 서비스업, 직원훈련기관 등 연수시설 및 클러스터 용지에 부합한 지식연구개발, 영상·출판, 농식품, 농기계, LED 융복합, 농생명, 농식품 등에 따른 기관 유치로 전북혁신도시 발전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됨으로 원안대로 심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진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향임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2019년도 본예산에 10억을 반영해놓고 절차이행을 뒤늦게 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먼저 말씀해 주시죠.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대로 절차상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정기분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단지, 저희들이 그때 2018년 11월에 가내시가 통보됐습니다. 통보가 됐는데, 그 군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 시기를 좀 일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추후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실무진과도 그런 얘기를 충분히 나눴고요, 하여튼 명심하고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팀장님들 더욱더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다음에 위원님들 대부분 다 공통사항인데, 지금 우리가 용진읍을 중심으로 해서 종합스포츠타운도 계획되어 있거든요.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봉위원

계획되어 있는데, 우리 군민들은 지금 현재 용진에 축구장도 좋고 족구장, 농구장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 군민들은 지금 하루빨리 종합경기장하고 실내체육관을 요구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먼저 하고 그거를 나중에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저희가 지금 금년에는 예산이 확보된 금액하고, 내년에 우선 축구장을 먼저 건립하고 조성한 다음에 기타 체육시설 해서 실내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관을 계획한 다음에 그 마지막 단계로 종합운동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많은, 군에 큰 행사라든지 치를 수 있도록 지금 다각적으로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할 적에 그런 실내는 당장 못하더라도 그런 구조물 형식의 천막을 가림막으로 해서 하는 그런 쪽으로 먼저 추진을 하고, 추후에 그 자리에서 오픈된 공간과 연결된 그런 부지들을 충분히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으니, 해서 각종 대형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수봉위원

그러니까 체육행사만 하면 좀 우리 완주군이 작아지는 것 같아요, 보면. 뭐 배드민턴 대회를 해도 장소가 안 나오고 탁구대회를 해도 장소가 안 나오고, 기껏 해야 삼례 문화체육센터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루빨리 실내체육관을 준비해서, 종합경기장하고 실내체육관이 갖춰져야 제대로 된 완주에 체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야 뭐 3개년 계획으로 하는데, 그러면 종합경기장하고 실내체육관이 언제쯤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지금 저희 계획 공정대로 보면 2024년에 시작해서 2025년에 완공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실내체육관하고 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종합경기장하고 실내체육관하고 언제까지…….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2025년이면…….

윤수봉위원

2025년이면 거의 마무리가 돼요?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예.

윤수봉위원

그러면 추진은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일모레라도?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최근에 문체부도 다녀왔고 기재부 심사에서도 내년도 균특 분에 대해서 예산 6억 확답을 또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회가 된다면 더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계속 정치권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용진 생활체육공원은 생활체육도 추진을 하고 종합경기장하고 실내체육관은 또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이거죠?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어차피 용진 생활체육공원이 조성될 때, 지금 우리 13개 읍면에 축구장이 거의 다 있어요. 그런데 용진 지을 때 좀 규격에 맞게 105m, 65m 이상으로 해서 정규 규격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예, 정규 규격에 맞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어차피 이 도면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건데 테니스장, 어차피 뭐 테니스장 지은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좋은 자리에다가 테니스장 지었으니까 잘 활용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수십억을 들여서 지었는데 여기에 따른 수익도 창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민간위탁을 하라는 게 아니라 위탁을 준다든가 해서 어떤 수익이 창출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요, 저희가 지난 6월까지 해서 한 자료가 있는데 지금 현재 대여한 그런 수익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방금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거 올라온 게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1차로 먼저 하시는 거죠?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아까 윤수봉 위원님께 말씀했듯이 2차에 돈도 들어가고 운동장도 들어가고 그렇다는 말씀이죠?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 완전히 완공되는 거죠?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토지에 보면 농어촌공사 땅이 있고 개인 사유지가 있어요. 그러면 농어촌공사하고 개인 사유지를 공시지가로 해서 사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농어촌공사 땅도 개인 사유지랑 똑같이 공시지가에 들어가는가요?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감정을 해서 그 평균가액이 나오면 그 금액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기관이다 해서 적게 하거나 많게 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럴 수 없어요?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숙위원

저는 농어촌공사 땅이라 조금 싸게 주는가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면을 보면 여기가 행정타운이잖아요, 이 노란 부분이?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지금 아파트로 들어가는가요? 이쪽으로?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1차 부분에서 지금 화장실이 2개가 들어가 있어요.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축구장하고 오른편 농구장 쪽에 2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물론 광장이라고 써져 있는데 보면 여기는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데고, 그러면 화장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가요?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저희가 그 구조상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조성이 될 겁니다.

이인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또 화장실이 너무 멀다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게끔 그런 거는 또 알아서 하실 거고, 그러면 지금 이 뒷부분으로도 뭐가 들어오는가요? 광장 뒷부분으로.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지금 광장 뒷부분은 저희가 계획이 없고…….

이인숙위원

전체적인 도안을 좀 볼 수 있어요?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그 시설배치 계획표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테니스장하고 그쪽 뒤편으로 공설운동장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인숙위원

테니스장 뒤쪽으로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지금 이 부분이 테니스장이고요, 지금 축구장 부지에다가 소규모 다목적 체육시설 해서 테니스장 뒤쪽으로 종합운동장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실내체육관, 그다음에 여기는 궁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1차적으로 하고 2차적으로…….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예, 3단계가 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2차, 3차로?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문체부에서 6억을 받아오셨다고 하셨잖아요?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예.

이인숙위원

고생 많으셨어요.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인숙위원

그런데 올해 6억을 받아오셨잖아요? 내년에도 또…….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3단계 사업이 갈 때까지 국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계속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군비가 많이 투입되지 않고 국비 좀 많이 따다가 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많이 해주세요.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 우리 공유재산관리 계획 수립 시 지금 절차가 어떻게 되죠? 공유재산 계획 수립 시 의회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돼요, 아니면 예산을……. 어떻게 해야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까도 제가 여쭤봤지만.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순서는 공유재산 심의를 먼저 받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유의식위원장

그게 맞죠?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유의식위원장

그런데 지금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먼저 세우고 지금 이렇게 승인을 해달라고, 공유재산 심의를 해달라고 왔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저희가 지적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것은 절차상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또 의회를 무시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 잘못된 건 인정하고요. 그런데 행정을 하다 보니까 변경이라든가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그런 게 좀 있는데…….

유의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일정부분 본예산에 세워놓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계획은 미리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전에 저희 의회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은 뒤에 예산을 세우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유의식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부득이하게 했다 하면 사전에 와서 교감하고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과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율하셨어요, 재정관리과장님하고요? 보고 받았습니까?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저희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한 상황인데요…….

유의식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면 예산만 그렇게 편성해서 하는 과정을 거칩니까, 과장님?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부서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공유재산 심의를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 거기에서 따져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예산을 세워라, 말아라…….

유의식위원장

그러니까 세워라, 말아라 하는 게 아니라 협의를 했냐 이거죠. 재정관리과에 일정부분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차량 같은 경우는 정수 승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정수 승인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협의는 오는데…….

유의식위원장

협의 안 하셨죠? 보고 못 받으셨죠, 과장님?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저도 올 초에 왔기 때문에…….

유의식위원장

절차상 하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있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심각하게 있죠?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유의식위원장

체육공원과장님! 혹시 이 부분 예산과하고 한 번이라도 조율해보셨어요?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예산과하고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에 의해서 가내시가 왔으니 예산에 편성을 해주십사, 거기에 대한 군비매칭도 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을 때 지방비 매칭분도 따지고 하니 군비를 매칭 해달라는 그런 쪽으로는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예산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계세요.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저희가 지금 군비가 반영이 안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 가서 매칭을 요구했었는데 군 재정이 열악한 면이 있고 해서 군비는 4년 뒤에 세우고 국비 가지고 먼저 2019년도 사업을 하자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기획 단계부터 일정부분은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잖아요, 과장님? 절차상.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게 심각한 문제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분명히 지적했어요, 이 부분을. 그런데 노력하겠다고 하고 또다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가 존치할 이유가 없어요. 뭔 문제를 자꾸 지적하는 게 아니고 절차를 따져야 하는 게 저희들 업무고 연속선상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제가 주문했던 거거든요. 절차에 하자가 없게 해 달라. 있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했듯이 부득이한 경우. 그러면 사전에 조율을 해줘야죠. 설명해주고 이해시켜야죠. 그런 과정이 일절 없었단 얘기죠. 제가 기획실에 분명히 이거 짚고 넘어갈 겁니다. 책임소재 분명히 할 거예요. 왜?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한번 정도 지적하고 왔는데 또다시 이것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사실 저희 위원들을 바보 취급하는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기본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시고 고생한다는 걸 전제로 깔고요. 순기능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부족하니까 제가 역기능 부분을 택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과에서 전혀 일절 몰라요. 제가 그래서 그 자리에 왜 있냐고 그랬어요. 도대체. 협업이 전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 부분은 저희 위원들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단, 하시는 일에 제동을 건다든가 딴지를 걸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의회는 절차상 하자가 없게 가는 게 정도라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전적으로 다 맞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특히 시기가 좀 늦어진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그런 소통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수시에 올라왔길래, 왜 정기에 안 하고 수시에 올렸느냐고 얘기했더니 또 나름 일탈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하여튼 이번 안에는 의회에 가서 혼날 생각을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의식위원장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의회도 행정이 하는 일에 일정부분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 반드시 도와드려야죠.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단,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절차상의 하자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저희 직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윤수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연장선상인데요, 지금 현재 완주군에서 2차 계획하고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봤을 때도 지금 완주군에 주 경기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 경기장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지금 14개 시군 중에서 저희 군이 도민체전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워낙 지금 경기장 신축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기조가 거의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이라든지 이런 빌미로 해서 어느 정도 국비를 받아다가 해야 되는데 지금은 기존에 있는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종합경기장이 먼저 가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각도로 고심한 끝에 좀 뒤로 뺐습니다.

최찬영위원

그러면 종합경기장 안에 축구장이 있는데, 지금 이번에 축구장을 지으면 종합경기장 축구장과 이건 어떻게 이용하실 생각이세요?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지금 모든 경기장, 주 경기장이 있는 종합경기장이 있는 시설에는……. 지금 현재 먼저 추진하는 축구장은 보조경기장 역할입니다. 종합경기장이 지어지면요. 모든 종합경기장에 가보면 다 보조경기장이 있어서 선수들이 거기에서 충분히 몸을 풀고 주 경기장 가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최찬영위원

모든 경기장 옆에는 보조경기장이 다 마련되어 있나요?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찬영위원

일단 궁금한 점은 해소가 되었는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예산 문제라고 하시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실내 주 경기장이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군민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 지금 2단계 사업에 들어와 있는 축구장, 족구장, 풋살장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용진읍민들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경기장은 그 지역민만 운동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완주군민들이 최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최찬영위원

그런데 저희 완주군 같은 경우는 읍면별로 지금 축구장이라든지 족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훨씬 잘 되어있잖아요.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예, 인프라가 제일 잘 되어있다고 자부합니다.

최찬영위원

인프라가 잘 되어있으면, 지금 중요한 것은 실내 경기장이잖아요? 그게 없다고 주민 분들께서도 제일 먼저 말씀하시고요.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목적이 스포츠타운을 형성하는 기로에 초기에 접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용진에, 군청 옆에 있는 그쪽에 먼저 축구장을 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지금 예산 확보도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찬영위원

이게 2025년까지죠?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용진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완주 푸드 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위원

지금 완주 푸드 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이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미 반영된 상태예요.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미 반영된 상태 맞나요?
이목

송이목먹거리정책과장

확인을 제가 그 부분은 안 해봤습니다.

최찬영위원

예?
이목

송이목먹거리정책과장

아직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최찬영위원

확인 안 해보셨어요? 지금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하려면 우선 순서가 절차적으로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목

송이목먹거리정책과장

이거 하고 나서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찬영위원

순서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절차가 어느 게 맞는 거죠?
이목

송이목먹거리정책과장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먼저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게 맞답니다.

최찬영위원

먼저 반영이 되어야 되고, 지금 보면 국비가 몇 %죠 이게? 30억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목

송이목먹거리정책과장

40% 정도.

최찬영위원

지금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이게 반영되어야,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지금 저희가 안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목

송이목먹거리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공모사업하고 연관이 되어있어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진행하려고…….

최찬영위원

국비가 한 60% 정도 되면 정말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국비가 크게 지원이 되는 사업이다 해서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미 반영된 상태로 먼저 공모를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때 지금 40%도 안 되는 국비 지원이 내려오는 것 같아요. 군비부담이 훨씬 많은데, 혹시 국비를 더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이목

송이목먹거리정책과장

토지매입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고 저희가 여기다가 지금 어떤 푸드 통합지원센터라고 해서 이런 공모사업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저희가 지금 여기다가 APC, 산지유통센터를 하기 위해서 부지를 마련하면서 여기를 전체적으로 완주 농산물 물류 유통의 거점으로 하고자,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토지를 먼저 매입하기 위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 사업 자체는 세부사업으로 저희가 접근을 할 겁니다. 가장 먼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산지유통센터 공모 진행 중에 있거든요.

최찬영위원

지금 완주 푸드 통합지원센터가 건립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공지원센터가 좁아서 이거를 새로 지으시려는 거죠?
이목

송이목먹거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찬영위원

그러면 현재 쓰고 있는 데는 어떻게 사용하시는 거죠?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하시나요?
이목

송이목먹거리정책과장

예,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 그 토지하고 붙어있는 쪽을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지금 위치를 보면 야구장 위쪽으로 해가지고 땅을 사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목

송이목먹거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숙위원

619번지, 685번지 그 선으로 해서 맞춰서 하는 거죠?
이목

송이목먹거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리고 여기 앞에 보면 토지가 16억? 건물취득이 60억? 맞아요?
이목

송이목먹거리정책과장

푸드 통합지원센터 중에서 APC 사업 예산으로 지금 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건물 취득이라는 게 뭐예요?
이목

송이목먹거리정책과장

건물을 신축하는…….

이인숙위원

신축을 할 때, 지을 때?
이목

송이목먹거리정책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러면 지금 취득 대상에서 건물이 하나 있어요, 19번에. 저 밑에. 이거는 뭐예요? 뭔 건물이라는 거예요? 통합지원센터? 거기를 지금 넓히려고 하는…….
이목

송이목먹거리정책과장

여기 말씀하시는가요?

이인숙위원

예.
이목

송이목먹거리정책과장

지금 현재 공공급식센터입니다.

이인숙위원

그런데 거기도 사야 돼요, 저희가?
이목

송이목먹거리정책과장

아니요, 거기는 저희 겁니다. 거기하고 연계된 땅을, 그 주변을 좀 더 사서 공공급식센터도 확장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다른 사업들도 계획하고 있거든요,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인숙위원

아니 그런 줄은 아는데, 여기 재산 목록에 19번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것도 지금 구입한다는 건지 이해가 좀 안 되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목

송이목먹거리정책과장

새로 신축하는 거. 신축을 계획하고 있는 것을 넣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거예요?
이목

송이목먹거리정책과장

예.

이인숙위원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국비 따오시느라고 애쓰셨어요. 멋진 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

송이목먹거리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공공급식센터하고 지금 연계해서 하시는 거죠, 과장님?
이목

송이목먹거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어차피 하시는 거 중장기적으로 계획 세워서 에러 없이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

송이목먹거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그다음에 어쨌든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좀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오셔서 의회하고 공유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훨씬 더……. 어느 과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야……. 실질적으로는 의회에 일정부분 동의를 얻으셔야 되잖아요.
이목

송이목먹거리정책과장

예.

유의식위원장

그러면 이해를 시키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요새 계속 주문하는데도 부족한 것 같아서 다른 과장님들도 참고하셔서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

송이목먹거리정책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 푸드 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채소류 건조 가공시설 건립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과장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토지는 그때 저수지를 막았던 거죠?
이목

송이목먹거리정책과장

예, 거기입니다.

이인숙위원

그거는 그러면 토지비용은 없고…….
이목

송이목먹거리정책과장

건물 신축하고 장비 구입.

이인숙위원

건물 신축하고 장비 들어가는 거 그것만 지금 넣으신 거죠?
이목

송이목먹거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지금 저수지에 조금은 그래도 남겨져 있나 봐요?
이목

송이목먹거리정책과장

그쪽에 이걸 하려고 미리 비워놨었습니다.

이인숙위원

아니 여기 지도상으로 보면요.
이목

송이목먹거리정책과장

지도상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금 현재는 다 매립이 완료됐습니다.

이인숙위원

매립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작년 언제인가 다 매립한다고 들었는데 지도상에 이렇게 나와서 남아있나…….
이목

송이목먹거리정책과장

매립 되어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전자에 했듯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똑같은 말씀 드리기 그래서…….
이목

송이목먹거리정책과장

예, 아까 체육공원과하고 같은 상황이어서 미리 제가 과장님 상에서 저희가 하자를 가진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 뭐 똑같습니다. 예산계나 재정관리과에 협의 안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그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 미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 부득이하게 일을 하다가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의회하고 먼저 소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의식위원장

과장님이 의원님들 별로 안 좋아해서 안 오시는 거 아니에요?

웃음

이목

송이목먹거리정책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웃음

유의식위원장

하여튼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좀 더 소통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시고 이 절차상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없어야 원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이 인정하셨고요. 과장님께 했던 부분을 이해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채소류 건조 가공시설 건립사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봉동교 주변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동이니까 이인숙 위원님 먼저 하시죠.

이인숙위원

여기 사실은 굉장히 위험했었는데, 과장님! 여기 사유지 그때 안 판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승인을 해주셨나 봐요?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아직 협의가 전체적으로는 안 됐어요. 저희가 지금 접촉은 계속 하고 있고, 어차피 지금 감정가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숙위원

지금 협의가 확실하게 된 건 아니군요?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러면 지금 사유지 부분만, 이렇게 빨갛게 된 그 부분만 사면 되는 건가요?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예, 나머지는 건교부 국가하천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나중에 공사하는 데 협의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여기 토지보상비를 보면 5억이라고 되어있어요. 그 사유지 사는데 이렇게 드는 거예요?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예, 5필지 1,135㎡ 해서 5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인숙위원

어쨌든 협의하실 때 좀 힘드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열심히 좀 노력하셔서 처음부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 위원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윤수봉위원

저도 이인숙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저도 가끔 가요 여기를. 뭐 야구장 행사할 때도 가고 하는데 항상 위험하고 불편이 많이 있었어요. 적극적으로 매입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윤수봉위원

이런 것들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잘했다고 봐요.

유의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봉동교 주변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5부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최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혹시 반영이 안 됐었어요, 이게요?
덕준

이덕준공영개발과장

일단 의회에 승인을 맡고 11월 달에 중기 지방재정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윤수봉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개발공사하고 우리 완주군하고……. 그때 군수님하고 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군수님실에서 MOU를 체결했었어요. 한 3년 전에. 클러스터 이 부지 가지고요. 클러스터 지금 5부지……. 6, 7, 8부지 그때 MOU 체결 했는데 이게 지금까지 반영이 안 됐다는 게 조금 제가 의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개발공사하고 우리가 MOU 체결하면 여기에다가 연구 클러스터가 조성된다는 것을, 그때 몇 년 전에도 이걸 추진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 실과별로 소통이 안 됐다든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놓치지 말고 진행해 주세요.
덕준

이덕준공영개발과장

예, 바로 진행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위원

제가 추가로 또…….

유의식위원장

예.

윤수봉위원

제가 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현재 상당히 혁신도시 쪽에 민감한 사항이 있어요. 헬기노선 관련해서요. 그런데 지금 이 해교제 바로 옆으로 헬기가 지나가고 있어요. 여기 보면 클러스터 5부지 바로 옆에 해교제 있잖아요? 해교제 상공으로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의정연수원을 설립하든 또는 전국 자원봉사연수원센터를 설립하든 일단은 우리가 이걸 매입한다는 거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였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명분이 자꾸 있어야 헬기노선을 벗어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하셨고요, 어차피 뭐 비용 문제가 있으니까 끊어서 지불하면 되는 것이고, 3개년 계획으로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잘 좀 추진해 주시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준

이덕준공영개발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위원

재정투자심사를 자체 심사로 하셨어요, 4월에. 재정투자심사를 자체 심사로 하셨는데 도 심사를 안 받고 자체 투자심사를 받은 이유가 있나요?
덕준

이덕준공영개발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중기…….

최찬영위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보면 20억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은 시군에서 자체 심사를 하게 되어있고, 30억 이상은 시도, 도 심사를 하게 되어있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30억 이상은. 이게 58억 사업이죠?
덕준

이덕준공영개발과장

60…….

최찬영위원

이게 60억 사업인가요?
덕준

이덕준공영개발과장

60억으로 상향이 된 걸로 그렇게…….

최찬영위원

60억 사업이면, 30억 이상이면 도 심사가 필요한 게 아닌가…….
덕준

이덕준공영개발과장

아니 60억이라고 하면, 우리가 58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자체로 봐서 자체로 한 걸로 그렇게…….

최찬영위원

아니요, 60억 이상이라고요? 도 심사받는 게?
덕준

이덕준공영개발과장

예.

최찬영위원

지금 채소류 건조 가공시설 건립사업이 30억인데 거기도 도 심사를 받았어요. 총 사업비로 보는 건가요? 총 사업비 60억 이상일 때 도 심사를 받고, 60억 이하는 군 자체 심사를 하는 거예요?
덕준

이덕준공영개발과장

예.

최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과장님, 어쨌든 간에 혁신도시 부분은 시즌2나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이 부지 매입한 최고의 목적이 뭐예요?
덕준

이덕준공영개발과장

어제도 신문에 나왔다시피 5부지가, 5부지가 있는데 국립 완주 박물관 유치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우리 클러스터와 연계해서 저희 목적은 지방의회연수원 같은 교육 분야의 연수원을 유치하려고……. 일단은 우리 혁신도시 시즌2도 준비해야지만 연계성 있게 부지를 확보해 놓으면 유용하게 활용하지 않느냐. 특히 연구 부지로. 그래서 우선 저희가 전북개발공사하고 협의해서 그 부지를 확보해놓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유의식위원장

하여튼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지만, 어차피 이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목적을 놓고 그래도 중장기 로드맵 정도는 만들어 내시는 게 과에서 하실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어요. 필요해서 하는 것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반대하지 않는데, 과에서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중장기 로드맵 정도는 저희 위원들한테 얘기를 하셔서 이해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기회가 되시면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준

이덕준공영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그래야 저희 의회도 관심을 갖고 있다가 더 필요하면 더 필요한 대로 좀 더 그림을 예쁘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덕준

이덕준공영개발과장

우리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사전에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바도 있지만 이 부분은 우선 계획이 저희 완주군 자체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국가하고 연관시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거기까지는 못했지만 부지는 그런 목적 때문에 확보가 필요하다고 사전에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더 발전이 된다면 분명히 상의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그 부분은 준비를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위원

이해가 안 돼서 한 가지만요.

유의식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위원

제가 이해가 안 돼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채소류 건조 가공시설 건립사업이 66억이라고요? 몇 년까지 얼마 사업이라고요?
이목

송이목먹거리정책과장

2022년까지.

최찬영위원

총 얼마 사업이에요?
이목

송이목먹거리정책과장

30억은 건물하고 장비를 구입하는 것만 들고요, 거기에 실험이나 교육이나 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총 66억 사업이고 국비가 30억입니다.

최찬영위원

총 66억이라고요? 2020년까지요?
이목

송이목먹거리정책과장

예.

최찬영위원

2년 동안 66억 사업이고, 지금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 5부지 매입은 60억이란 말씀이시죠?
덕준

이덕준공영개발과장

58억입니다.

최찬영위원

58억? 그러면 이게 60억이라는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은데 어느 분한테 받아 보면 되나요? 도 자체 심사는 60억 이상일 경우 도 자체 심사가 필요하다.
덕준

이덕준공영개발과장

저희가 확보해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최찬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2분 정회

17시0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저희가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들끼리 협의를 좀 했습니다만 어떤 결정이 나와도 이해하시고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로 인해서 하는 것이니까, 저희도 앞으로의 일정까지 다 참고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최찬영 간사께서는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간사

정회를 통하여 2019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진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등 총 5건 중 용진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채소류 건조 가공시설 건립사업, 2건을 취득목록에서 삭제하여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유의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찬영 간사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에 찬성하십니까? 수정안을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9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19년 7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