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관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우리 양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한재헌 사무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관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시행된「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은 주민조례청구 요건 및 절차를 완화하고 수리된 주민조례청구에 관해서는 지방의회가 일정기간 내에 의결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주민의 직접참여를 강화하고 주민조례청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2021년 12월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2022년 1월 시행되었습니다. 2023년 상위법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 되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조례청구 요건, 참여ㆍ서명방법, 절차 등에 대한 홍보 의무를 부여하고 지방의회 의장의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ㆍ각하 여부 결정 기한을 신설하였는바 본 조례안은 이러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구민의 주민조례청구 시 보다 면밀한 대응을 위해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꼭 필요한 조항을 함께 신설하였고, 보다 구체적인 규정을 명시하는 등의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주요 신설조항을 말씀드리자면, 대표자가 복수일 경우를 대비하여 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선설하였고, 대표자 변경 절차에 대한 조항인 안 제7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2항을 신설하여 청구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사ㆍ결정할 때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함을 명시하였고, 상위법 개정을 반영하여 주민조례청구 수리ㆍ각하 처리 기한 규정을 안 제13조에, 또한 주민조례청구 철회에 관한 조항을 안 제14조에서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사항으로는 청구인명부 제출 방법과 명부의 공개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구청장과 의장의 공표 방법을 개정하였으며 청구인명부에 보정이 필요한 경우 의장이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릴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의 사무 협조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어 우리 구 주민들의 직접참여를 통한 민주시민 역량 증대에 본 조례가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