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등원 의원 발언

243회 제2본회의2019-07-17

최등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등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이은미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은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7월 16일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7월 16일 김재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등원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재천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봉동·용진 출신 김재천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최등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한 완주군을 위해 애쓰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참혹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12월 말부터 약 7개월 간 진행한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 운용의 허술한 관리체계와 그에 따른 폐해가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봉면 백도리 폐기물 매립장 인근 주민의 하루는 불안으로 시작해 불신으로 끝납니다. “침출수에서 발암물질이 나왔다”, “독극물이 나왔다”, “흙에서 중금속이 검출되었다” 하는 입에 올리기도 무서운 내용들이 매일같이 오르내리며 절박하게 흘러가고 있는데도 주민의 불안을 해소해줄 방안이나 근본적인 대책이 도출되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특위와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번 보은 매립장 사태는 예견된 참사였습니다. 매립장 허가가 난 직후인 2014년 6월, 완주군은 전라북도와 환경부에 복토재인 고화토 과다 매립의 위법성에 관해 질문을 합니다. 이에 당초 허가량을 초과하는 고화토 매립량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에 저촉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도 어찌된 영문인지 군은 직권 변경으로 업체의 고화토 초과 매립을 허가해 줍니다. 2014년 8월, 악취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고 보은 매립장 침출수에 대한 첫 성분검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1급 발암물질인 비소와 페놀이 검출되었어도 역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맙니다. 2016년도 재해예방 산지사면복구와 산림훼손지 복구 설계 명목으로 폐기물 매립 용량을 확보하여 준 점, 2016년 12월 기준치를 초과한 1급 발암물질 비소와 페놀이 다시 검출되었던 시점, 무엇보다도 침출수와 악취 등의 문제로 익산시 낭산면에서 쫓겨난 고화토가 어찌하여 완주군 땅에는 묻힐 수 있었단 말인지! 지속적으로 제기된 침출수 및 악취 관련 민원에 대해 완주군은 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는지! 이런 상황에서 완주군민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합니까? 의원이기 이전에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처럼 보은 매립장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으나 관리감독의 의무를 져야 할 군이 간과해버림으로써 로컬푸드 1번지로서의 자긍심에 상처를 입히고 주민의 안전과 생존권이 위기에 놓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보은 매립장이 다가 아닙니다. 봉동의 그린밸리 폐기물 매립장 역시 불법 고화토 매립에 관한 의혹과 주민 피해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특위 조사활동을 통해 허가면적을 초과 매립한 정황이 밝혀졌고, 그 과정에서 군 소유의 공원부지 임목을 불법 벌채하는 등 산림 훼손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또한 2013년 익산시의 행정소송 이후 낭산면 폐석산에 야적해 둔 고화토를 보은 매립장과 그린밸리에 매립하였다는 의혹과 그에 따른 악취 등의 문제로 민원이 빗발치는데도 군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군의 부실한 관리체계와 더불어 무엇보다 실망스러웠던 점은 본 사안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무책임한 태도였습니다. 군민의 눈으로 조사하고 설명을 구하고자 하는 특위 위원들의 요구를 안일하게 받아들이고 회의장 증인석에 앉아서도 변명과 미루기를 반복하였으며, 보은 매립장 위법사항에 대한 특위의 압박이 있자 그제야 떠밀리듯 업체를 고발하는 등 시종일관 소극적인 대응뿐이었습니다. 군민의 안위를 책임지고 업체를 관리감독 할 의무가 있는 책임있는 주체로서 완주군의 위상은 어디서도 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삽으로 직접 파볼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보은 매립장 사태에 대해 관련 공무원이 장난처럼 던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군의 태도와 의식 수준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복구하는데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에 대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군, 완주군민이 부담해야 됩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완주군의 폐기물 매립장 관리체계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다 허문 뒤 튼튼한 주춧돌 위에 안전한 새집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완주군 내 폐기물 매립장 및 재활용업체 처리시설에 대한 운영 및 관리 절차, 내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불법사항 적발 시 강력히 처벌하고 시정 조치하여 완주군 내에서는 폐기물과 관련한 어떠한 위법이 자행될 수 없음을 행정으로 증명해 보이십시오. 또한 폐기물 매립장 사태로 농민 피해가 속출되고 있습니다.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여 주십시오. 또한 완주군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주십시오.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군민, 군을 신뢰할 수 없는 주민들에게 15만 자족도시를 꿈꾸는 완주군 행정은 동상이몽의 형국이 아니겠습니까? 보은 매립장 사태의 명확한 책임 규명이야말로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등원의장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며, 오늘 군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이인숙 의원님 한 분이십니다. 먼저 군정질문 진행방식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본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때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내용 중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구하신 후, 본 질문 범위 내에서만 추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언시간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따라 본 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군정질문 요지서를 이미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니 질문요지에 벗어난 질문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수님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인숙 의원님은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최등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과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봉동·용진 출신 이인숙 의원입니다. 완주군 내 폐기물 매립장 운용 관련하여 인근 주민은 물론 완주군민의 생존권과 안전권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폐기물 매립장 인·허가 및 처리 과정과 군 행정의 지도감독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반 년 넘게 지속해오고 있습니다만, 환경과를 비롯한 군 관계자들은 당시 담당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답변을 회피하다 조사특위에 떠밀리듯 해당 사업주를 고발하는 등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면피성 대응뿐이었습니다. 특히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특위의 활동을 마치 의회가 나서서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듯 완주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지역경제에 타격을 입히는 듯 지역 여론을 호도하고 책임을 전가하며 군민을 농락해 왔습니다. 어이가 없다 못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누가 완주 이미지를 실추시켰습니까? 책임회피도 정도껏이지. 이것이 지금 이 사태를 몰고 온 장본인들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아니면 피해자인 완주군민을 볼모로 의회를 협박하는 것입니까? 매립장 관리방안, 당연히 필요합니다. 특위가 꾸려지기 전부터 요구해왔던 바이고, 중장기 대책만 기다릴 게 아니라 당장 필요한 조치들은 신속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 없이는 제대로 된 피해 배상과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이 도출될 수 없기 때문에 특위는 보은 매립장 불법폐기물 매립에 관한 원인과 책임소재부터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 운용 관련하여 특위에서 알아낸 점들을 군민 여러분 앞에 소상히 밝히고, 그간 해소하지 못한 사항들을 완주군 행정 총 책임자인 박성일 군수님께 직접 묻겠습니다. 보은 매립장 불법 운용 정황의 핵심은 복토재로 사용된 고화토, 즉 유기성오니를 재활용한 고화처리물 매립량입니다. 지난 7월 10일 환경과가 주관한 보은 매립장 오염수 원인 분석 및 관리방안 용역 결과 발표 자리에서도 보은 매립장의 침출수와 악취의 원인이 고화토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허가 당시 복토재 매립량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보은 매립장은 폐기물 452,740㎥, 복토재 18,466㎥을 묻기 위한 시설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침출수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없다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예외적 매립시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17년 5월, 사용종료 신고 내용을 보면 어안이 벙벙해집니다. 복토재가 무려 62만 톤이 묻혔고 폐기물은 총량의 0.7%인 4,500여 톤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부된 자료와 화면을 참고해 주십시오. 매립 허가가 난 직후인 2014년 5월과 6월, 완주군은 환경부와 전라북도에 질의를 합니다. 질의 내용 일부를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영업대상 폐기물(폐석분)을 일부 반입하고 복토재를 복토 계획보다 많은 양을 반입하여 매립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 및 관련 적용법조?” 군은 이미 업체가 당초 계획보다 많은 양의 복토재를 매립하려 한다는 사실을, 그에 따른 위법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한 달 뒤, 전라북도는 명확하게 답변합니다. “고화처리물이 당초 계획보다 과도하게 복토재로 이용된다면 복토 목적이 아니라 매립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해당 시설은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을 매립한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고화처리물을 매립하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규정에 따라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한마디로 보은 매립장에 과도한 복토재를 묻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이고, 그렇게 묻을 수 있는 시설은 관리형 매립시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화토 불법 과다 매립으로 인한 문제는 매립 직후 바로 불거져 나옵니다. 2014년 8월, 군은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보은 매립장 침출수 수질 분석을 의뢰합니다. 시설 허가가 난지 4개월, 본격적으로 매립한지 3개월 만에 매립장 침출수로 인한 민원이 제기된 탓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페놀 등을 비롯한 10개 항목이 침출수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였는데도 군은 과징금 2천만원과 개선명령 처분만 내리고 ‘고화처리물 제품 기준 만족과 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 이행조건을 달아 폐기물 처리 허가 조건 직권 변경을 해줍니다. 이것이 2014년 4월 9일 매립장 시설 허가 이후 12월 18일까지 8개월 간 벌어진 일입니다.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군수님은 당시 이 같은 사항을 정확히 보고받았습니까? 본인이 직접 서명하셨으니 전후 상황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매립 허가가 난 뒤 한 달 만에 업체가 매립량 변경을 요청하였고, 본격 매립한지 3개월 만에 예외적 매립시설에서 발생해서는 안 되는 침출수가 발생했고 기준치를 초과한 1급 발암물질 등이 검출되었습니다. 과징금 2천만원이 적절한 처벌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보더라도 불법 매립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 아닙니까? 더구나 전라북도와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면서까지 직권 변경해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2014년 12월, 군이 유한회사 보은에 발송한 공문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외적 매립시설의 경우 침출수 발생 및 지하수 오염 우려가 있으므로 복토재로 사용을 지양하시기 바라며, 부득이하게 복토재로 사용할 경우 일일, 중간복토 용도로만 가능하며 관리형 매립시설 복토 기준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12월부터 이미 예외적 매립시설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군수님! 답변해 보십시오. 보은 매립장은 예외적 매립시설입니까, 관리형 매립시설입니까? 환경 이슈에 대한 군의 안일한 인식을 드러내는 정황들도 있습니다. 당초 허가 사항과 다른 매립량이 문서로 적시된 것은 2017년 3월 업체가 군에 보고한 ‘사용종료신고서’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고화처리물 복토재가 468,128㎥, 폐기물인 폐석분이 2,703㎥ 묻혔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비교를 위해 다시 말씀드리면, 허가 당시에는 폐기물 452,740㎥, 복토재 18,466㎥를 매립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상황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설명도 없습니다. 업체의 사용종료 신고 후 완주군이 작성한 단 한쪽짜리 검토결과 보고서와 한국환경공단의 사용종료 검사 결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적이 얼마, 총 매립량이 얼마, 폐기물 매립량, 복토량이 얼마, 하는 식으로 자세히 표기가 되어있던 매립 허가 때와는 대조적으로 매립용량과 면적을 얼렁뚱땅 총합으로 표기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2017년 5월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납부를 끝으로 사용종료 신고 처리가 완료되고, 두 달 뒤 한국환경공단은 사후관리 정기검사 합격 결과서를 군에 통보하며 보은 매립장 건은 일단락됩니다.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난 2018년 11월에야 보은 매립장 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한 군의 대책 보고가 이뤄지지만, 아시다시피 폐기물 조사특위가 꾸려지기 직전의 일입니다. 군수님! 보은 매립장의 매립 물질과 매립량에 대해 군수님이 최초로 인지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발견 당시 불법 매립이라는 문제의식이 있었습니까? 그랬다면 대응 조치가 무엇이었는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결과적으로 한국환경공단 역시 군과 마찬가지로 사후 처리에 있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여겨지는데, 조사특위가 진행되는 동안 공단과 본 건에 대해 협의하거나 논의한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보십시오. 이 같은 과정을 놓고 볼 때 완주군의 매립장 운용에 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군수님 동의하십니까? 이후 달라진 점이나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은 매립장 환경영향평가가 수행되던 당시 상황을 보면 의구심은 더욱 깊어집니다. 2013년 보은 매립장 폐기물 업체는 고화토를 활용한 폐석산 복구에 관한 건으로 익산시와 행정소송 중이었습니다. 낭산면 폐석산 복구 설계를 진행하다가 고화토로 인한 악취 등 민원이 속출하자 익산시가 허가를 취소하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군수님은 2013년, 익산시가 고화토를 이용한 석산 복구 문제로 관련 회사와 행정소송을 벌인 일을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몰랐다면 이 또한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익산시가 소송을 치르면서까지 허가를 취소할 만큼 민감한 이슈였고, 더구나 고화토 반입지역이 바로 익산시 낭산면임을 당국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완주군은 별다른 조치 없이 승인해준 데 대한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군수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정황은 인·허가 당시 및 추후 과정에서도 계속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산지 전용허가 절차 및 심사에 관한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보전산지에서 3만㎡ 이상 100만㎡ 미만 면적의 사유림을 산지 전용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당초 보은 매립장 요구 면적이 41,000㎡이었으므로 이 시행령에 따르면 전라북도지사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4월, 업체는 최초 신청 당시 면적의 67%에 해당하는 면적만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2016년에 재해예방 산지사면복구 명목으로 6,173㎡, 산림훼손지 복구 설계 명목으로 4,144㎡를 더해서 결국 총 37,617㎡의 매립 면적을 확보하게 됩니다. 군 계획시설 허가 관련 의혹도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및 시행령, 완주군 관리계획 조례 등은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은 개발행위 허가 제한 대상’이므로, 동법 제26조부터 제30조 규정에 따라 ‘군 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볼 때 업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 제한 대상 시설을 피하고자 군 계획시설로 허가를 받았고, 도지사의 동의라는 까다로운 절차를 피해 총 33,000㎡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여 불법으로 고화토를 매립하였습니다. 완주군은 군 계획시설로서의 개연성이 적은 폐기물 매립장을 군 계획시설로 허가를 내주었고, 이후 산지 일시사용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환경부서는 군 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 부서에 통보하지 않고 산지부서가 독단적으로 자연재해 산지 복구 명목으로 인·허가를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정황들이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를 피하고 불법으로 고화토를 대량 매립할 목적을 가진 업체의 꼼수였고 군 당국의 허술한 관리로 인해 여기까지 이르렀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조사특위와 언론을 통해 도출된 의구심들입니다. 군수님! 군 계획시설은 어떤 시설입니까? 보은 매립장이 군 계획시설로 허가가 난 근거는 무엇입니까? 지금도 보은 매립장은 군 계획시설 요건에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2016년 2월, 군이 재해예방 산지사면복구 허가를 내준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재해예방이 목적이었다면 일시전용이 아니라 영구전용 허가를 내주어야 했던 것 아닙니까? 영구전용 허가의 경우 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한 상황이라 산지부서가 사업 실시계획 인가 부서에 통보하지 않고 일시전용 허가를 내준 것 아닙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이같이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지역주민의 삶을 위태롭게 만든 완주군에 대한 분노와 매립장 운영에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완주군에 책임을 묻는 것이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등원의장

이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일괄질문을 마치고,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일 군수님은 나오셔서 이인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일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군수님 답변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인숙의원

예.

최등원의장

이인숙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본회의장 정비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정회

10시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이인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옆에 있는 답변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의원

7개월 간 폐기물 조사특위가 운영되는 동안 특위 안팎으로 여러 압박이 있었습니다. 폐기물 매립장 사태가 파헤쳐지면 파헤쳐질수록 로컬푸드 1번지로서 완주의 이미지가 실추되어 결과적으로 군민에게 더 큰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는 협박 아닌 협박과 싸워야 했고, 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의 필요성을 명분으로 “이 정도면 됐다. 좋은 게 좋은 것이다”라는 내적 갈등과 서운함도 분명 있었습니다. 감사원 감사 청구의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한 의문, 표면적으로 드러난 위법행위의 잔가지만 쳐낼 것이 아니라 뿌리까지 추적해 갈 수 있겠느냐는 근본적인 회의와 기시감. 그때마다 한 가지, 오직 군민만 보고자 하였습니다. 군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여 잘못된 것은 고치라고 저희를 의회로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 내 가족, 우리 이웃이 살고 있고 앞으로 우리 완주에서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땅, 깨끗한 환경을 물려줘야 한다는 일념. 특히 수많은 억측과 오해 속에서도 의회를 신뢰해주시고 격려해주신 군민 여러분 덕분에 끝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완주군 내 폐기물 매립장 사태에 관한 원인을 따지고 책임을 물었습니다만, 이 자리에 서 있는 자체가 말할 수 없이 괴롭고 비통한 심정입니다. 폐기물 매립장을 관리감독 해야 할 의무가 집행부에 있다면, 집행부의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것은 의회의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특위의 조사권이 발동되어 있는 와중임에도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자 한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완주군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진행되고 있는 감사원 감사 청구라는 사안의 엄중함에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고, 그간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의회의 역할을 바로잡기 위함이고, 완주군을 비롯한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막중한 책임감. 무엇보다 완주군의회는 좌고우면 하지 않고 제 소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진실은 감춘다고 감춰지는 게 아닙니다. 그간 폐기물 매립장 운영 관련하여 군이 실기했던 것을 만회할 마지막 기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오늘 군수님의 답변이 집행부에 대한 군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시작으로 기록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군수님께 요청합니다. 군과 업체와의 유착 의혹을 근본적으로 종착시킬 수 있는 투명한 인·허가 및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을 마련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군수님! 완주군의 총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군수님이시죠? 군수님의 사과를 보은 매립장 사태의 관련자와 책임자를 명백히 밝히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또한 오늘은 보은 매립장에 관하여 주로 질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봉동 그린밸리 관련한 의혹과 정황에 대해서도 보고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그린밸리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명백히 밝히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비선실세인 5인방이 있다고 합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5인방은 완주군의 최순실이라고 합니다. 그 5인방이 완주군의 모든 행정에 관여하고 완주군을 쥐락펴락하고 군수님마저도 귀 막고 눈 막아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게 한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이 소문이 진실이 아니기를 주민의 한 사람으로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또한 사실이라면 감사원 감사에서 이 모든 사안이 명명백백 밝혀지기를 기대하며 이상 군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등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 보충질문을 원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자인 이인숙 의원님의 동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임귀현 의원님께서 추가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임귀현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 범위 내에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하여 주시고, 발언은 10분 이내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임귀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의원

최등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완주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저는 고산·비봉·운주·동상·경천면 지역구인 임귀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구 의원이자 본 면의 의원으로서 책임감과 침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진행해오던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본 의원은 간단히 두 가지만 군수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비봉면 지역에 폐기물 매립장 시설로 인한 농산물 판로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되었고,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확대되었을 때 완주 로컬푸드까지도 불 보듯 뻔한 상황이 전개되리라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대안을 갖고 계시고 또 고민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봉 매립장의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용역 결과에 의해서 지역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사후대책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마련이 되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사후대책에 대한 준비가 마련되지 않으셨다면 언제까지 사후대책을 준비하셔서 지역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두려움에 나날을 보내지 않을 수 있도록 하실 건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고맙습니다만, 지역에서 가장 두렵게 생각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과연 언제까지 저것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느냐. 군에서 아직도 용역 결과가 나왔지만 용역 결과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기간을 두고…….
문제가 있었던 것은 법에서 가려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또 당연히 그렇게 진행되리라고 믿고요.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피해가 없을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지금……. 실 예로 로컬푸드 매장 가서 비봉에서 농산물 갖고 왔다라고 얘기를 못할 정도라고 지역주민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 빠른 시간 내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등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소완섭 의원님께서 추가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동의 구하셨죠?
완섭

소완섭의원

예.

최등원의장

그러면 소완섭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소완섭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화당 봉동·용진 출신 소완섭 의원입니다. 먼저 이인숙 의원님의 군정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군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을 계기로 완주군 행정이 더욱더 투명해지고 발전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군수님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은 매립장 및 그린밸리 처리 관리로 막대한 혈세가 들어갈 걸로 예상되는데 감사원 공익감사 실시로 담당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직무유기가 드러날 경우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할 것인지. 또한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저희 의회의 이 감사원 청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만도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실과장님들께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되시면 보은 매립장에 한 번만 다녀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심정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등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긴 시간 성실히 답변해주신 박성일 군수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서남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남용 의원입니다. 먼저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보은 매립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연일 끊이질 않으며, 보은 매립장의 침출수와 토양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물질과 중금속 등이 검출되어 인근 주민들의 불안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매립장 사태로 인해 지역 농가들의 경제적인 피해와 피해 확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8년 12월 26일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완주군 내 폐기물 매립장의 운용 과정에서 제기된 불법 정황 및 의혹들에 대하여 조사해오던 중, 본 사태는 근본적으로 군의 부실한 관리감독과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 등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사안과 관련된 공무원의 명확한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대상기관은 완주군입니다. 감사 청구대상은 보은 매립장과 그린밸리 폐기물 매립장의 인·허가 및 폐기물 처리 과정에 대한 지도감독,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 사항 등입니다. 이송처는 감사원이 되겠으며, 불법사항과 의혹 등 자세한 감사 청구사유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군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충분히 말씀하셨기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조치는 완주군 내 매립장의 불법 폐기물 매립에 관한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혀 군민들의 안전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혀줄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감사원 감사의 진행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는 한편, 침출수 유출 차단 및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등원의장

서남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7월 18일부터 7월 24일까지 7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