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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인숙 의원 발언

243회 제3본회의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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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등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이은미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은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별 심사 결과입니다. 위원회별 심사대상 총 11건 중 완주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10건은 원안가결 및 찬성 채택되었고, 2019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이 수정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5분 자유발언 허가사항입니다. 윤수봉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등원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윤수봉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의원

완주 혁신도시 상공 침범한 전주항공대대 헬기노선 전면 백지화해야!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최등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삼례·이서 출신 윤수봉 부의장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5월 20일 완주군의회가 ‘전주 항공대대 헬기 노선 즉각 철회’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이후, 두 달 만에 같은 내용을 가지고 군민 앞에 다시 섰습니다. 지금 전주 항공대대와 전주시청 앞에서는 완주군 헬기 노선 반대 대책위를 비롯한 이서 혁신지역 주민들이 펄펄 끓는 뙤약볕이나 강한 빗줄기에도 아랑곳없이 전주시와 국방부를 상대로 한 힘겨운 릴레이 시위를 40여 일간 이어오고 있습니다. 완주 혁신도시는 전북 성장의 미래 동력이며 혁신도시 시즌2를 이끌어갈 가장 귀한 보물 같은 곳입니다. 이 사실을 전주시가 몰랐을까요? 국방부가 몰랐을까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한없이 죄송스럽고 침통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거대 지자체와 힘센 중앙부처 앞에서 참으로 나약하고 무기력함 마저 듭니다. 그리고 평온했던 이서 하늘에 군 헬기의 굉음이 울려 퍼지고 나서야 이번 사태를 인지한 완주군에도 화가 납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주군민 여러분의 하나된 힘이 필요한 때입니다. 힘의 논리를 앞세워 완주군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전주시와 국방부 앞에 우리가 쉽게 물러선다면 이와 같은 사태는 비단 이서면만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고 계신 바로 그곳에서도 일어날 것입니다. 완주군민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약하지 않고 쉽게 포기하거나 물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줘야 합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서서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단결된 힘의 집결을 부탁드립니다. 2019년 1월 이후 난데없이 완주 이서 상공을 무단 침입한 헬기 떼가 1만5천 완주 혁신도시 주민의 일상을 흔들고 있습니다. 하루에 30번, 하늘과 땅이 울리고 고막을 찢는 듯 날카로운 소음이 이어지는 동안 교실에선 수업이 멈추고 개는 땅 속에 제 머리를 묻어버리고 양식장 물고기는 소음과 진동에 놀라 먹는 걸 멈추고, 무엇보다 논밭을 돌보고 과수원을 돌봐야 할 농민들이 시위장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완주군민의 의구심은 정당하고 상식적인 것이었습니다. 완주 상공을 지나는 헬기 노선 운행 계획은 언제 확정되었는가? 김제시, 익산시와 헬기 소음 피해를 논의할 때 완주는 왜 빠져 있었는가? 전주시 개발사업을 위해 완주군의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사전 고지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숱한 항의와 질문에도 묵묵부답이던 전주시가 주민대책위원회의 시장실 항의 방문 이후 내놓은 답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등에 따라 항공대대 이전사업 설명회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 협의는 개발계획 지역인 전주시로 한정되며 기존 기종보다 큰 헬기를 투입해 장주거리를 늘리는 과정에서 완주 상공이 침범되었다. 국방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것은 사업 시행자인 전주시이고, 시설물 이전에 따른 각종 민원 역시 전주시가 해결한다는 합의각서 뒤에 숨어 사태를 관망하고만 있습니다. 이들의 논리대로라면 ‘헬기 노선 전면 백지화’라는 주민대칙위원회의 요구는 전북 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의 정의에 불응한 못난 지역 이기주의로 폄하될 뿐입니다. 한마디로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이 절로 튀어나옵니다. 항공대대 이전은 에코시티 개발 등과 맞물린, 명백히 전주시의 필요와 개발 이익에 따라 진행된 사안입니다. 단 한마디 상의 없이 불쑥 남의 집 안방에 쳐들어와 온통 쑥대밭을 만들고 있으면서 집주인을 향해 오히려 큰소리 치고 화내는 것이 전주시가 말하는 적법한 절차이고 정의입니까? 이것이 과연 전라북도 시군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특례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전북 제1의 도시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입니까? 백번 양보해서 2019년 2월, 항공대대가 이전하던 시점으로 가 봅니다. 당초 계획과 달리 완주군 이서면 상공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 한 뒤로도 전주시와 국방부는 잠잠했습니다. 완주가 들고 일어서자 그제야 떠밀린 듯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완주가 조용히 넘어가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것이야말로 거대 지자체와 주무부처의 독선이자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권위주의, 후안무치의 전형적 행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완주군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침해한 일방적인 결정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때까지, 전주항공대대 헬기 노선을 전면 백지화하는 날까지 10만 완주군민과 의회와 집행부가 다 같이 맞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에 당부합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립문화재연구소, 국토정보공사공간정보연구원, 그리고 지방의정연수원. 완주 혁신도시가 그리는 미래 완주의 청사진입니다. 전주시, 국방부, 항공대대의 부당함에 적극 맞서 힘없는 군민이 언제든 믿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십시오. 15만 자족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항공대대 소음, 악취 등의 문제 해결과 더불어 완주 혁신도시의 성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민의 불안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혁신도시 시즌2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등원의장

윤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이인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인숙 의원입니다. 제24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개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의회 입법고문을 위촉하여 의회 운영과 입법 전반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의장단 선출시기 및 의장단 선거와 의장단 임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등을 예산에 준하여 처리토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요지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의회 회의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등원의장

이인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인숙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한부모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까만콩 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유의식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유의식 의원입니다. 이번 제24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한부모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2019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완주군 한부모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완주군 한부모 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완주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및 수거보상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국’ 신설 등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국’ 신설에 따른 직급을 조정하고, 2019년도 행정안전부에서 배정된 기준 인력을 반영하여 정원을 조정하려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완주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의 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완주 푸드 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등 총 5건 중에서 용진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채소류 건조 가공시설 건립사업 2건을 취득 목록에서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2019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기계로 하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를 빼먹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섯째 부분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까만콩 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까만콩 카페 사용료 감면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최등원의장

유의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의식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한부모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까만콩 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도시재생(삼례, 용진읍) 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천입니다. 금번 제24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도시재생(삼례, 용진읍) 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하여 피해 지원 항목 및 기준을 추가하고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관련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삼례, 용진읍) 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도시재생(삼례, 용진읍) 활성화 계획 승인 신청 전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찬성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정 조례안과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등원의장

김재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재천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도시재생(삼례, 용진읍) 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찬성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이 끝났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10일간의 임시회를 통해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박성일 군수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제기된 지적사항과 제안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업무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