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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윤수봉 의원 발언

244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9-08-30

윤수봉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의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정종윤 의원께서 발의한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른 완주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등 일괄 폐지조례안과 봉동 주공아파트 산내들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를 하고 주요사업장 현장을 방문하고, 읍면 2019년도 주요사업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종윤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의원입니다.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주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박물관이 소재하고 있는 구이면 거주 주민에게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향임

강향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8월 16일 정종윤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8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에서 무료관람 대상자를 확대하여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이 소재하는 구역인 구이면 거주 주민에게 무료 관람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아까 정종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미리 토론을 못해서 죄송하다고 하셨는데 토론을 먼저 해주셨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제가 이 조례를 봤을 때 구이면 거주 주민에 한해서 무료로 한다고 하는데……. 저도 이거를 보면서 세 가지 정도 생각을 했어요. 지역주민들만, 특별히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거기 주민들만 무료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 “그래, 또 그 지역이니까 지역주민들만 특혜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도 했었고, 또 하나는 우리 완주군 전체로 확산을 시켜서 가면 어떻겠냐라는 생각도 한번 했고요. 또 지금 고산 자연휴양림을 보면 고산 사람들에 한해서 몇 % 아니면 무료로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연휴양림도 그렇게 하니까 여기도 구이 사람들만 가서 또, 이렇게 특별하게 구이지역으로 국한해서 부각을 시키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라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최찬영 위원님도 이왕이면 완주군 전체로 가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도 그렇게 세 가지 방향 측면에서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어떤 게 더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리 우리가 토론을 좀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굳이 또 나쁘게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유의식위원장

정종윤 의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주민들만 이렇게 한다.” 그리고 “완주군 전체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사실은 처음에 고산 자연휴양림의 사례를 보고 착안을 했어요. 지금 고산 자연휴양림에는 완주군민들은 50% 감면하고, 그다음에 지역민인 고산면민만 무료로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술 박물관도 입장료가 성인 기준으로 2천원이에요. 그리고 단체는 1천원이고요. 청소년은 1천원이고 어린이는 500원, 300원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입장료가. 그래서 여기서 완주군민이 지금 2천원인데 완주군민 50% 감면 받으면 1천원씩 내고 들어가요. 큰돈도 아닐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부담되거나 좀 꺼리거나, 두 번, 세 번 갈 것을 한 번밖에 안 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구이면민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산 자연휴양림 보고 벤치마킹을 해서 했는데 이거는 구이면민들도 역시 1천원 갖고 부담돼서 몇 번 덜 간다 이런 건 아닐 것 같고요, 어떤 자긍심의 문제이고 상징적으로 봐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인숙위원

정종윤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까도 기분 나쁜 건 아니고 사실 거기를 우리가 자주 가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해도, 상징적으로 해도 괜찮긴 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우리 고산 휴양림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종윤

정종윤의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아까 모 의원님께서 자기 지역구에 수영장이 있는데 수영장도 우리 면은 무료로 가게 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완주군에 있는 모든 문화시설들을 완주군민들이 모두 무료로 가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나 크게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해야 자긍심을 좀 갖고요. 실제로 제가 이걸 왜 하게 됐냐면, 구이면 주민들이 전혀 행정이나 누구도 개입하지 않는데 자발적으로 자기네들이 사람을 모아가지고 술 테마 박물관 활성화 발전에 추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끼리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어떻게 하면 술 테마 박물관을 추진하느냐 하는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면사무소에다 요청을 하고 행정에다 요청을 하고 관광과에다 요청을 해서 굉장히 스스로 움직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생각하게 되고 자긍심 때문에 만들어졌고요. 말씀하신 대로 완주군민 전체 확대하는 방안은 굳이 꼭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우선 한 1년 정도 이렇게, 1년이든 일정기간 동안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확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인숙위원

제 생각에는, 아까는 그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정종윤 의원님이 또 그런 입장에서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가도 무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윤

정종윤의원

그리고 아직은 거의 뭐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1천원, 2천원인데 이거 낮춘다고 해서 더 늘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하여튼 지금 술 박물관 같은 경우 입장료가 1년에 한 3,300만원 정도 들어오고요, 작년 기준에서. 그리고 고산 자연휴양림 입장료는 한 1억 정도 하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낮추고, 구이면 사람들이 크게 입장료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우선은 지금 너무 활성화가 안 돼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술 테마 박물관 활성화를 위해서 외부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포럼을 좀 하고 싶어서 지금 집행부하고 상의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질의)
종윤

정종윤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질의)

유의식위원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토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종윤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른 완주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등 일괄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회정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향임

강향임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른 완주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등 일괄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8월 16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7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행정 환경 변화 등으로 조례의 존치 필요성을 상실했거나 조례 제정 후 법이 제정되어 존치 사유가 없어진 6개 조례에 대하여 일괄 폐지하는 것으로, 폐지 조례는 완주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완주군 명예 읍·면장 조례, 완주군 전통주 제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완주군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완주군 1지역1명품 육성에 관한 조례, 완주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른 완주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등 일괄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필요 없는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그런데 진작부터 사실 이게 됐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늦게 된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지금 6개 조례를 폐지하는데 앞으로도 또 폐지해야 할 조례가 있는지.
없습니까?
좀 더 기획감사실에서 꼼꼼히 짚어보셔서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하시고 또 필요 없는 조례는 바로바로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말씀 하시죠, 윤수봉 위원님. 마무리 발언.

윤수봉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차피 정비 계획에 따라서 정비를 하고, 또 보면 오래된 조례들이 있어요. ‘완주군 읍면장 조례’ 이거는 굉장히 좀 오래된 것이고, 조례 일부 개정이나 폐지를 통해서 더욱더 군정에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위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조례 관련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상반기 때 많이 힘써주셔서 실효성 없는 조례 같은 경우 폐지해 주시고 개정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존치 사유가 없는 조례나 이런 것들 폐지·개정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각 실과에서도 조례에 맞게끔 행정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실과에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른 완주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등 일괄 폐지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9분 정회

10시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택 행정복지국장님은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개요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오경택입니다. 항상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유의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행정복지국 소관 동의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동의안은 봉동 주공아파트 내 산내들 공립 어린이집의 민간위탁에 대한 건으로 산내들 어린이집은 2008년 12월부터 공립 어린이집으로 위탁받아 운영해 왔으며, 이전 위탁 계약에 따라 금년 말로 5년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집입니다. 이에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탁체를 선정하여 공립 어린이집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민간위탁 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지금 기존에 했던 분들 끝나고 다른 분들 접수받아서 하시는 거죠?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기존에 이렇게 해왔는데 우리가 위탁기간이 끝나가지고 다시 위탁자를 재선정하고 5년간 다시 위탁하는 겁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분도 다시 접수할 수가 있어요?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예, 할 수가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장윤정이라고 쓰여 있는 이분은 지금 현재 하시고 계신 분이에요?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이분도 다시 할 수 있겠네요?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예.

이인숙위원

한번 하면 5년씩 하는 거죠?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예. 항목별로 점수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심사 과정에서 70점 미만이면 위탁자가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장

현재 이분은 몇 번째 하고 있어요?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세 번째요.

유의식위원장

세 번째? 이건 기간 제한이 없어요?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5년간 하고…….

유의식위원장

아니, 재위탁의 기간이.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예, 제한이 없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제한이 없어요?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예.

유의식위원장

다른 보통의 위탁기관은 2번 정도 제한을 두잖아요.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제한이 없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심사항목에 보면 운영 실적이랄까 뭐 공신력, 재정능력……. 그러면 기존에 하신 분들이 접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기존에 하신 분도 하고 새로이 하고자 하시는…….

이인숙위원

그러니까 새로 다른 데에서 하시고 계신 분들.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가지고 위탁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했던 사람이 당연히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공모를 거쳐서 다른 데에서 어린이집 하신 분들도 신청해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평가는 위원회에서 하는 건가요?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예.

이인숙위원

위원이 몇 분이나 계세요?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11명이요.

이인숙위원

열한 분이요? 그런데 저번에 언젠가 몇 년 전에 공립 말고 사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반발이 좀 심했었어요.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저희들이 75개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꾸 영유아 수가 줄어드니까 어린이집들이 전부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우리 지원도 한계가 있고, 어린이들이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어린이집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인숙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건 자꾸 국·공립으로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많이 그 추세로 좀 가야 될 상황이잖아요, 지금.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인숙위원

애들이 줄어든 상황이고 그러면 아무래도 유치원도 줄어들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국·공립으로 자꾸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추진해서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물론 위원회에서 평가를 하신다고 하니까 충분하게 잘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시고요. 그러면 지금 이게 처음으로, 동의안은 처음으로 받는 거잖아요, 우리 의회한테요? 그동안은 안 받다가.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안 받고 그냥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어린이집도 받아야 된다고 해서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윤수봉위원

처음으로 받고, 그러면 5년 후에 재위탁 받으면 그때는 어떻게……. 또 받는 거예요? 우리 의회의 동의를 또 받아요, 그렇지 않으면 동의 없이 하는 거예요? 5년 후에는?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또 받아야 될 것입니다.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재위탁 시에는 동의를 안 받게끔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보육은 재위탁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모든 운영체가 다 신규입니다.

윤수봉위원

5년 지나면 다 신규고만요? 평가해서 다시 신규를 뽑는 거나 마찬가지이고만요?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예.

윤수봉위원

어차피 다 동의를 받아야겠고만요. 처음 신규라고 보니까.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예.

유의식위원장

현재의 재위탁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아까 횟수 여쭤봤던 것도 그런 거고요.

윤수봉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물론 완주 일부지역이 약간의 인구 증감세를 보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봉이나 테크노밸리 2단계 조성하면 보일 수가 있는데 그 지역 이외에는 정점에 와서 계속 줄어드는 추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육정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린이집 연합회랄까 이런 데하고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혹해서 어떤 사람들은 와서 어린이집 하면 돈 버는 줄 알고 하는데, 사실 짓는 순간 지금은 바로 우르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이하…….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지금 전부 다 어려워합니다. 적자나는 어린이집도 있고 간간히 생명만 유지하는 어린이집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수봉위원

맞아요. 그래서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팀장님이 그런 부분 잘 파악하셔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위원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을 두 곳을 해오고 있는데, 지금 민간위탁에 대해서 학부모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들 우려하시는 부분 알고 계시죠? “왜 민간위탁 할 거면 뭐 하러 국·공립 어린이집에 만드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어차피 국·공립이면 지자체에서 관리를 해야 하지, 왜 자꾸 민간위탁을 늘려가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저희들이 실제 어린이집을 군에서 직접 인력을 채용해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서 민간위탁을 하면 또 전문적으로 어린이집 운영했던 분들이 더 어린이를 보육할 수 있으니까 좀 저희들이 현실적인 측면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영위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혹시 완주군 여기 군내 안에서는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얘기 이런 거 안 나오나요?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그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최찬영위원

나오고 있어요?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완주군도 그 대상이 되어가지고 우리 군 공무원들도 직장 어린이집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찬영위원

그래서 어떻게 뭐 얘기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내부적으로 과장들하고 토론할 때 군청도 있고 또 교육청도 있고 경찰서도 들어오면……. 지금은 우리 보육 지정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각 실제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 지역 행정타운에도 어린이집을 해가지고 어린이집에 맡기고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얘기는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찬영위원

얘기만 나오고 있고 진행되는 건 아직 없는 거죠?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검토를 한번 해보자고 했습니다.

최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국·공립 어린이집이 이렇게 갈 것 같으면 사실은 국가에서 직접 운영해야 돼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관할을 해줘야지 자꾸 행정으로 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행정의 일이 너무 많아져요, 이렇게 하면. 교육의 일환으로써 계속 행정에다 모든 것을 하는 것은. 교육 정책은 교육부에서 그렇게 진행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건 뭐, 행정으로 다 떠넘기는 식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개인적으로는 교육계의 문제인데 거기에서 어린이들, 학생들을 끝까지 방과 후에도 지도도 하고 관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선생님들이 그런 걸 내박쳐놓고 있으니까 행정에서 어쩔 수 없이 떠안아서 운영하는 걸로……. 유의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데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제가 예전에도……. 이게 관계가 없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심사위원회에 갔을 때도 제가 했던 얘기예요. 교육청에서도 교육장이 참석했었어요, 4층에서 했을 때. “교육청 입장은 뭐냐?” “여러분들이 교육청에서 관심을 갖지 않고 협조하지 않으면 이거 할 의미가 없다”라는 게 저는 기본적인 생각에서 그렇게 질문했더니 본인들이 열심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공교육은 지금까지 어쨌든 간에 선생님들이 방과 후하고 학습 미진아들을 다 가르쳐서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줬단 말이죠. 지금은 뭐 딱 정규수업 끝나면 가버리시고 자기 취미……. 그것도 필요하지만 일정부분 교육자들은…….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네 시 반에 퇴근해요, 선생님들은.

유의식위원장

사명감으로 한다고 예전부터 그랬었거든요. 이건 뭐 직업으로써 이렇게 가는 것은 일정부분 사명감도 있어야죠. 그런 부분의 아쉬움을 토로하는 겁니다. 그분들을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교육의 현실이 그래서, 아쉬워서요.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예.

유의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봉동 주공아파트 산내들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도희 교육아동복지과장님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박도희입니다. 아이가 행복한 완주를 만들기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유의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내들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내들 어린이집은 2007년 봉동 주공아파트 사업 계획 승인 당시 어린이집 설치 의무화로 완주군과 LH 토지주택공사 간 20년 무상임대 협약에 의해 설치된 공립 어린이집입니다. 2015년 1월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절차에 의해 위탁체를 선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19년 12월 31일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서 공개경쟁을 통해 변경 위탁을 추진하고자 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위탁체 모집 공고 및 선정 등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위탁 운영을 실시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탁체를 선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전 육성 보호 및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내들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향임

강향임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봉동 주공아파트 산내들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8월 1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8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봉동 주공아파트 산내들 공립 어린이집에 대해 민간위탁 하고자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완주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10조에 공립 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탁체를 선정하여 영유아의 건전 육성 보호 및 공립 어린이집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 위탁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봉동 주공아파트 산내들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위원

방금 국장님께도 여쭤봤던 건데, 지금 저희 국·공립 어린이집이 총 몇 개소죠?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7개소입니다.

최찬영위원

다 민간위탁인가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최찬영위원

혹시 어린이집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 교사들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 들어온 경우가 요 몇 년간 없었나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최근에는 없었으나 사실은 보육교사라든가 좀 경력을 가진 센터장님의 경우는 월 급여가 한 200만원에서 250만원밖에 안 됩니다. 수당이 한 30∼40만원 따라오기는 해도 기본급 자체가 좀 낮은 편에 있고요. 최저시급을 조금 웃도는 그런 상태에서 사실 시급하게 인건비 상승이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최찬영위원

그래서 인건비 줄이려고 그러면 신규교사를 채용하려고 노력하시겠네요, 다들?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그렇죠. 시설에서는 그걸 많이 갖고 있죠. 급여에 맞춰야 되니까.

최찬영위원

그러면 급여 맞추느라고 공짜 야근을 시킨다거나 그런 민원, 이런 부분은 없어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최찬영위원

그래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최찬영위원

앞으로 어차피 지금 우리 완주군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이 많이 줄어드는 추세라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신가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거의 지금 여기 행정복합타운에 의무 보육시설이 3개가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공립 보육시설이.

최찬영위원

여기 바로 맞은편이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여기가 다 형성이 되면 3개가 들어오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청사 내, 우리 완주군청 내에 사내 공립시설, 직장 보육시설에 대한 이야기도 있기는 했었는데 저희 직원들이 먼 곳에서 출퇴근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집 가까운 데에다가 아이를 맡기길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호도 조사를 해본 결과 군청에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서 군에 설치는 조금 보류를 했고요, 지금 세 군데가 공립시설이 들어오게끔…….

최찬영위원

수요조사를 언제쯤 하셨어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어울림카페를 민간한테 개방할 당시에 뭐로 사용했으면 좋을까를 전 직원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좀 했었습니다.

최찬영위원

그때 해보신 거예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리고 최근에 인사계 쪽에서도 저희가 SOC사업이라든가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가져오려고 조사를 좀 하고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반응이…….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게 운영을 하려면 보통 한 5∼6억 가져야만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은 좀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영위원

그래도 사립 어린이집보다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민간위탁으로 가면 운영이 좀 손쉽죠? 사립보다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런 부분이 있죠.

최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유치원은 학교에서 운영을 하는 시설이고 교육부 소관이고요, 저희가 하는 보육시설은 여가부……. 아니 보건복지부로 넘어갔습니다.

유의식위원장

그러면 이 소속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갈 추세예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처음부터 그렇게…….

유의식위원장

처음 스타트가 그렇게 되어가지고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유의식위원장

과장님 책임은 아닌데 저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해 죽겠어요. 일관성이 없어요, 이 부분은.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교육부에서는, 옛날에는 유치원이 학교 들어가기 직전의 아이들만 유치원에 입학을 했었어요. 그래서 학교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기초적인 학습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유치원을 가지고 갔었던 거고, 저희 보육원 탁아에서부터 비롯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모들이 일하러 나가는 동안에 아이들을 보육하기 위해서 저희 행정에서 진행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일단은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체계가 교육은 교육기관에서 가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정책이 지자체, 보건복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참 답답해요. 그래도 이게 교육 정책을……. 이 보육도 교육의 연장선상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육하고 교육하고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않거든요. 제 의견이기는 하지만 참 답답해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밸런스가 잘 안 맞는 거죠. 한 곳에서 통제를 해야 되는데 통제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혹시 여기 산내들을 하는데 지금 위원들이 열한 분이라고 하셨죠?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유의식위원장

혹시 어느 어느 분들이 하시는지 알 수 있나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보육교사, 학부형……. 다양하게 위원이 되어있거든요.

유의식위원장

보육교사가 몇 분이나 돼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러니까 대개 지금 군에서 두 분, 공공기관에서 세 분, 보육에서 세 분, 학계에서 두 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저는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측면에서. 이게 결국 같은 그룹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다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지역이 좁다 보니까. 그래서 위탁 부분은 한번 하신 분이 지속적으로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순기능적인 측면을 이해하긴 하지만 저는 의원으로서 다른 측면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 부분도 저희가 전문위원님이 검토하고 지금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위탁기간에 대한 조례 부분도 다음번에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볼 겁니다만, 저희가 검토를 잘 못해서요. 완벽하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약간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저도 민간위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보육은 재위탁이 없고, 연장이라는 게 없고, 연임이 없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보육 민간위탁 기간이 5년이라는 긴 기간인데다가 연속성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학부형이 자녀를 2명, 3명 두는 경우에는 위에 형님이 있으면 그 시설에 또 동생도 보내고 싶어 하고요. 보육교사도 자주 변동이 있으면 안 좋지만 원장이 또 자주 바뀌는 것은 학부형들이 조금 꺼려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보육은, 우리 완주군 조례에는 보육에 대해서 재위탁이라는 그런 규정이 안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정도 검토는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유의식위원장

고민하시게요, 그 부분은. 조례 부분은 한번 정도 봐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즉답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행정에서 검토해서, 저희는 저희대로 검토를 해볼라니 서로 검토해서 어떤 게, 어떤 용어가 적절하게 잘 맞는가 부분도 한번 선택을 해보시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봉동 주공아파트 산내들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19년 9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