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등원 의원 발언

최등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이은미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은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4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인숙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9월 2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정종윤 의원님으로부터 완주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 30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었으며, 10월 7일 이경애 의원님으로부터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완주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조례안 8건,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2019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동의안 13건, 계획안 1건, 총 22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및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등원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 협의 및 의원 간담회를 통해 협의해 주신대로 10월 8일부터 10월 18일까지 11일간의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4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서남용 의원님과 임귀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두 분 의원님들께서는 본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제안하신 이인숙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인숙 의원입니다.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군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 및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 하고, 구성 위원 수는 의장을 제외한 10명입니다. 활동기간은 2019년 10월 구성일로부터 2019년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 결과 보고서가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구성하고자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9년도 및 2020년도 예산안 등 기타 예산 관련 안건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그리고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구성 위원 수는 의장을 제외한 10인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예산결산 심사의 전문성 제고와 업무의 연속성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2019년 10월 구성일로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제안한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등원의장
이인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인숙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있으므로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이인숙 위원님, 유의식 위원님, 김재천 위원님, 임귀현 위원님, 서남용 위원님, 소완섭 위원님, 정종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최찬영 위원님, 이상 열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 호선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있으므로 상임위원 중에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이인숙 위원님, 유의식 위원님, 김재천 위원님, 임귀현 위원님, 서남용 위원님, 소완섭 위원님, 정종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최찬영 위원님, 이상 열 분의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 호선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의원
존경하는 최등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경애 의원입니다. 제24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76조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오는 10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완주군수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군정질문은 집행부가 추진 중인 주요 현안사업 등에 관해 질문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이번 회기에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른 남녀 고용평등과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여 궁극적으로 완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등원의장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경애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10월 9일부터 10월 17일까지 9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