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인숙 의원 발언
이인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완주군에 삼례문화예술촌만 열린 관광지로 됐다고 했는데, 지금 앞으로도 계속 그런 관광지가 더 만들어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크게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모든 우리 완주군의 관광지가. 그러면 제6조제5항을 보면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완주군에 전체적인 관광지가 전부 다 전문 인력이 포함되어서 거기에 상주해 있다든가, 문화해설사 마냥 상주해 있다든가, 도우미라고 말해야죠, 쉽게 말하면?
장애인 도우미? 그런 분들이 좀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예산 면에서 많은 돈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해설사는 해설사 자기 업무가 있는 거지 장애인들이나 노인 약자들이 온다고 해서 그 일까지 뒷받침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일이라는 게 있는 건데. 새로운 도우미가 필요해야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이라고 해서 할 것 같으면 그런 부분도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해설사는 해설을 해야지 관광 약자들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제6조제2항 보면 관광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일부를 관광 환경 조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예, 제6조제2항. 동그라미 2항.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그 관광이라는 게 그 지역마다 다 관광지가 있는데 위탁을 해버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관광지가 많은데 위탁을 해가지고 어떻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필요에 따라서는 위탁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해야지…….
그래요, 맞아요. ‘해야 된다’는 아니니까요. 꼭 의무사항으로 ‘해야 된다’는 아니니까요.
지금 그 지역발전협의회가 읍면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 및 실행을 위해서 제정된 조례인데, 그러면 읍면 장기발전이 다 끝나서 폐지를 하는 거예요? 다른 읍면에도 다 같이 지역발전협의회가 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구이하고 이서 정도 운영이 되고 있다면 굳이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에 군수님께서 가입하시는 거죠?
그러면 1년에 지금 500만원씩, 회비가 500만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걸 한다고 하면 회장단 회의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분의1 이상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쓰여 있거든요? 그러면 3분의1이면, 102개 정도면 30 몇 분이서 동의가 있어야 회의가 되고…….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번에 이 조례가 올라와서 부결을 시켰는데 이번에 또 올라오면서 재원조달 계획서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30억에서 5억5천으로 줄어들었어요.
어떻게……. 2020년도에 5억5천이고 2021년도에 5억7천, 이렇게 해서 11억4,500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때 30억 했을 때도 “그거 가지고 될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을 내린 차원에서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계획을…….
잘 계획하셔서 잘 하실 거라 믿어요. 그런데 저희 완주군 같은 경우는, 물론 ‘완주’ 하면 가장 유명한 산이 있잖아요. 대둔산도 있고 연석산도 있고 있긴 한데, ‘완주’ 하면 딱 이렇다 할만한 뭐가 없어요.
대둔산도 예전에 개발된 거 외에는 개발된 게 없다 보니까 단풍철에만, 한 철에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가지, 특별히 뭐 즐길 거리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우리 완주군 같은 경우 보면, 물론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가 있어서 좀 아기자기하게 예쁜 부분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외부에서 봤을 때 ‘완주군’ 하면 정말 떠오르는 그게 없어서 더 홍보가 되지 않고 더 모르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과장님이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물론 그거를 문화관광과장님께서 혼자 하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한 마음이 돼서 해나가야 이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우리 완주가 많이 홍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좀 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간위탁을 할 때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딱 정해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작년 예산, 올해 예산 별 차이 없이 나가는 편이죠? 전체적으로 민간위탁 봤을 때.
올해 거랑 내년 거랑, 아니면 작년 거랑 올해 거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이 나가죠? 그러면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사실 인건비 같은 경우, 뭐 그런 분들은 연차수당 같은 거, 아니면 4대 보험,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물론 정해서 ‘가’급, ‘나’급, ‘다’급 해서 나름대로 기준이 있기는 있지만 세심하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도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매년 0.3%씩 올라가듯이 이분들도 뭔가 그렇게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사업비에서 인건비로 더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사업비가 더 깎인다든지 그런 뭔가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뭔가 기준이 없다 보니까 마련해야 된다.” 그러면 마련해야 되면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마련을 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마련하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도 보면 기준이 없다 보니까 어디는 또 얼마…….
보면 거의 다 전문직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다 전문직 아니면 이렇게 민간위탁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런 기준들이 빨리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마련이 돼서 그분들도 자기 권리도 좀 찾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저희 의원님들도 말씀드리겠지만 또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집행부에 얘기를 해서 그런 기준이 빨리 마련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 동아리 지원까지?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하시는 것까지? 강좌가? 그러면 강좌가 15개면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는가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알아서 시간조절을 잘 해서 그렇게 하시겠죠. 그러면 거기도 혹시 도비나 국비 따다가 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주는 군비만 가지고는 힘들죠?
그렇게 공모사업 해서 국비 따다가 해야죠? 그러면 거기에서 관장님 본인이 직접 프로그램 개발해서 하시는가요? 그때 우리 심의위원 때 가서 보니까 무슨 연극도 하고 해가지고 어디 다른 지역에 가서 그것도 팔아서 이렇게도 하고 그런 공연도 많이 하시고 하는 것 같은데, 그 공연에 대해서 얘기 한번 다시 해줘보실래요?
우리 위원님들도 들어보시게요. 아니 그 삼례센터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가지고 공연도 하고 했다는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삼례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다니면서 그쪽에서 예산을 받아다가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 말고 다른 생활문화센터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본인들이 직접 연극을 만들어서 다른 지역까지 가서 활동을 한다는 게 참 뜻깊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좀 더 열심히 해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