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정종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의원입니다. 완주군 관광 약자를 위한 관광 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 약자를 위한 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약자의 관광 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관광 약자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신체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해서 관광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용어를 정의하고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관광 약자를 위한 관광 환경 조성 추진 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관광 약자를 위한 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추진·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 약자라 하면 아까 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신체적으로 약자 또는 경제적으로 약자, 지역적 또는 사회적 약자로 관광 활동이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데요, 일종에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도 포함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해마다 2015년부터 열린 관광지를 지정해서 몇 억씩 지원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 중에 우리 완주군은 삼례문화예술촌이 2017년도에 열린 관광지로 지정이 되어서, 문화관광부에서 지정도 하고 예산도 주고 하면서 열린 관광지가…….
열린 관광지 지정 현황을 보면 뭐 대구에 근대역사 골목, 경기도에 한국민속촌, 섬진강 기차마을,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보문단지, 선운산도립공원, 오동도.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지정 현황이 현재까지 29개 정도 지정을 해서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어르신, 영유아 가족동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제약 없이 활동할 수 있는 무장애 관광지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설적인 면을 말씀드리면 이해가 많이 편하실 것 같아요.
뭐 계단으로 있는 것을 슬라이드로 하는 그런 것을 제일 대표적으로 예를 하나 들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장애인들 중에서도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도로에 점자 표시나 또 설명하는데 점자로 설명을 하거나 이런 것들도 같이 다 포함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 예를 들면 “전라북도 반디랜드가 문화관광부가 주최하는 열린 관광지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3억2천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게 2018년도에, 작년에 이렇게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군에서도 이제 예산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또는 만들기 위해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조례를 먼저 만들어서, 지금 당장으로서는 그런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이런 구체적인 규모나 비용추계가 기술적으로 지금 당장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비용추계 부분은 차후에 계산하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이번 조례안에 비용은 추계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거에 적극 동의하고요, 공부 많이 해왔습니다.
앞으로 공부를 좀 많이 해야겠습니다. 동감합니다. 그런 분들을 거기에다가 지정을 해서 세우기 위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그대로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더 이상, 예를 들면 이 조례로 인해서 장애인들을 밀어주는 무슨 도우미가 거기에 상주해 있어야 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술테마 박물관이나 크게 삼례문화예술촌 이런 곳에는 해설사들이 다 있으세요. 그래서 그분들 활용을 하는데 오히려 그분들에 좀 더 적극적인, 꼭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어르신들도 부축하고, 지금으로서는 해설만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이 없던 것을 만드는 게 아니고 하고 있는 분들에게 좀 더 구체적인 교육을 시켜서 더 다른 데를 세심하게 살필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탁이 우리가 말하는 위탁기관을 생각할 게 아니고요, 개인에게 위탁 주는 것도 위탁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봐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거는 구체적으로 위탁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게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탁할 수도 있다는 말 자체가 필요에 따라서 위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여기에다가 ‘필요에 따라서’라는 단어는 안 써도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관광 약자를 위한 조례가 아직 전국적으로 많이 되지는 않고 초창기에 있어서, 비교적 그래도 완주군이 관광에 대해서 지난번 정책 포럼도 했듯이 앞으로 관광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대한민국 다른 시군 기초 자치단체에 비해서 비교적 선진적으로 먼저 열심히 한다, 이렇게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