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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윤수봉 의원 발언

245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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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완주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2019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재)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도희 교육아동복지과장님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박도희입니다. 항상 교육아동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유의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며, 교육아동복지과 안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4호, 완주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완주군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간 연장에 따른 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조례안 제31조의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일부 규정을 다른 호의 형식에 맞추고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문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5호, 완주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아동친화도시 관련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건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4조, 아동복지법 제11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의거, 조례안 제9조의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 지원을 확대하고자 아동·청소년의 국내외 교류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친화도시, 실무협의체, 아동권리교육 사업 확대, 아동·청소년 국내외 교류사업 등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의 효율적인 아동·청소년 정책을 위하여 아동·청소년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실시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14조, 제15조의 성별영향평가 의견을 수용하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변경하였으며, 추진위원의 지속적인 활동이 요구됨에 따라 ‘한 번의 연임’을 ‘연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19조의 효율적인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실무협의체 구성을 조례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주요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3호,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역의 초등 돌봄을 위해 지역사회가 다함께 아동을 키우고 자율적이고 유연한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위탁체를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아동복지법, 완주군 초등학생 방과 후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하고자 하며, 향후 공개경쟁을 통해 위탁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1호, 재단법인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20년 완주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에 완주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은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역 으뜸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사업 및 애향장학금 지원 등 총 9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1997년 완주군 애향장학재단을 설립하였으며, 2012년에는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임원은 이사장인 완주군수를 비롯해 총 16명으로 이사 14명과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8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기본재산은 21억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인재육성재단의 2020년도 사업 예산은 총 21억400만원으로 도비 1억500만원, 군비 13억5,800만원, 재단지원 6억4,100만원, 농어촌재단 3,600만원입니다. 그럼 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제출된 동의안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사업입니다. 지역 우수인재 발굴 육성을 위하여 교육사업 추진과 장학금 지원, 사무국 운영비 등을 위한 군비 3억8천만원, 재단 2억4,100만원 등 총 6억1,1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인재스쿨 및 지역 으뜸인재 추진 사업입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심화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우수인재를 발굴, 도농 간 학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비 1억500만원, 군비 4억7천만원 등 총 5억7,5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10쪽, 원어민 영어·중국어 방학 캠프 운영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방학 중 영어와 중국어 등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군비 1억4,600만원, 재단 3,300만원, 자부담 3,600만원 등 총 2억1,6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12쪽,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입니다.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과 함께하는 사업으로 초등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 중국 등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를 위해 도비 1억1천만원과 군비 1억1천만원 등 총 2억2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4쪽, 다중지능계발사업은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인의 잠재능력을 발견하여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1억6,200만원, 재단 800만원 등 총 1억7천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16쪽, 농어촌 청소년 육성재단 사업은 농어촌 청소년 육성재단과 완주군의 협약을 통하여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탐방, 진로 상담활동, 해외 문화권 탐방 등의 활동을 위하여 농어촌재단 3,300만원, 군비 3천만원, 재단 2천만원 등 총 8,6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8쪽,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캠핑 한마당입니다. 지역 내 학부모와 학생 간 대화와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하여 교육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역 학부모 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군비 4천만원, 재단 1천만원 등 총 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0쪽, 혁신도시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입니다. 혁신도시 거주 초등학생 방과 후 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비 2천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복지과의 동의안 4건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완주군의 지역 인재 육성과 차별화된 교육사업 추진을 통해 교육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향임

강향임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완주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9월 2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9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간을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완주군 지방재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9월 2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9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관련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조례에 명시하고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에서 위원의 임기를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에서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며, 안 제19조제2에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신설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위원의 연임 부분은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제7조제3항에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와 상충되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몇 명으로 구성할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9월 26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0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완주군 초등학생 방과 후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공립지역아동센터 1개소, 다함께 돌봄센터 4개소에 대해 민간위탁 하고자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의 초등 돌봄을 위한 공공·민간 자원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가 다함께 아동을 키우는 자율적이고 유연한 돌봄기관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재단법인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9월 2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1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0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완주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 발굴 육성과 장학·교육사업, 완주군만의 차별화된 교육사업 추진으로 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출연금 14억6,300만원 지원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관련 부서에서는 지원한 출연금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감독에 소홀함이 없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에 관심이 많으신 이경애 위원님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의도 하시고 양성평등을 위해 애쓰시는 이경애 위원님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양성평등 이거는 다른 건 없고 날짜만 연기하는 거죠?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기금날짜를 연장하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이번에 군정질의도 하고 양성평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앞으로도 더 관심 있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가 양성평등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현재 3억2천만원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3억이요? 주로 사업 내용이 어떤 거예요, 기금은?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하는 사업이 뭐 여성 지도자 리더십 교육이라든가 성인지 교육, 푸드테라피 사업이라고 해서 가족이 같이 하는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건 아니고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단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양성평등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에 저희가 공모를 하면 거기에 신청해서, 선정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기금이 3억이면, 우리가 지금 완주군에 기금이 11개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 기금 중에서 제일 적지 않습니까?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윤수봉위원

그러면 이 기금을 지금 이대로 존치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더 증액할 거예요? 이거 지금 이자수입 1년이면 얼마예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한 400에서 500 정도요.

윤수봉위원

400에서 500이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윤수봉위원

3억이 이 기금으로서 적정하다고 봐요, 과장님?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많이 미약합니다.

윤수봉위원

대부분 이자수입으로 하겠죠. 그런데 이자수입 400∼500 가지고 도대체 어떤 사업 진행을 할까. 물론 소규모로 사업은 진행될 수도 있겠지만 너무 미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러냐면 양성평등은 이제 우리가 국제적인 정세나 대한민국 정세가 지금 자꾸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시대의 흐름 따라 가고 있는데 기금이 3억이고 이자수입 400∼500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너무 형식내기에 급급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과장님. 앞으로 차후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말씀 해주세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도 지금 기금이 너무 미약하다는 느낌도 많이 받고, 또 이야기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기금에 대한 예산 편성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렵다, 추가 지원은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고민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정상 참작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이 양성평등기금이 법적으로 존치해야 되는 기금이에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법적기금입니다.

윤수봉위원

아무튼 그러면 적극적으로 더 협력을 해서 기금을 더 증액한다든가 해서 폭넓게 활동을 해야지, 기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야 된다는 기금인데 적어서 쓰겠어요? 다른 법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금은 더 많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어필을 해서 활동을 더 할 수 있게끔 하세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과장님! 우리가 굳이 양성평등기본법이 아니어도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남녀차별에 대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양성평등기본법이라고 해서 굳이 또 따로 가야 되나 하는 생각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인지 그런 예산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양성평등법에 성인지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처음부터 양성평등법이 있는 게 아니고 여성발전기본법에서부터 이게 비롯됐고 지금은 양성평등으로 가자, 여성의 발전이 아니라 서로 남자와 여성이 같이 상생해서 가자는 뜻에서 양성평등법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양성평등법은 우리 지구에 인구가, 인류가 존재하는 한 같이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아니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일단은……. 왜냐하면 기금 설치 재원으로 조성한다 했을 때 국가의 출연금이 있어야 된다고 먼저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러면 국가에서 어느 정도 출연금도 줘서 또 이렇게 기금도 만들 수 있게끔 도와주고 그런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군 재원으로만 기금을 만들라고 해서 지금 얼마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이게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기금이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당초에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1억, 2억,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지게 된 것이거든요.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면서 이 발전기금이 그대로 여성발전기본법에 있었을 때 기금이 그대로만 오다 보니까 양성평등에서 봤을 때는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국가 차원에서 어느 정도는 해줘야 맞는 거죠. 지금 지자체에다만 맡겨야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금이 너무 조금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 기금을 그대로만 갖고 가실 거예요, 아니면 좀 더 늘릴 생각이 있으신가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제가 집행부 예산부서랑 같이 한번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렇게 해서 좀 늘려서, 우리가 정말 말 그대로 양성평등기본법이 정해져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한번 신경을 좀 써보세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양성평등기금이 5년마다 다시 기금을 존치하려면 지방재정계획 심의를 거치게 되어있고만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사전에…….

유의식위원장

기금관리법에. 그렇죠?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심의를 거쳤습니다.

유의식위원장

거쳤어요? 심의 위원들은 몇 분이에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여덟 분인가 실과장님들로 해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지금 여기에 보면 당연직하고 위촉직 해서 11명이네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유의식위원장

그래서 지금 기간이 5년 지날 때마다 다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금 올라온 것이죠?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존치 여부에 대해서, 폐지를 할 것인지 존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일단 심의를 거치고 의회에…….

유의식위원장

지금 국가적인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이걸 지켜야 된다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이게 존치 여부를 하기 위해서 연장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유의식위원장

아, 존치 여부를 위해서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유의식위원장

그러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중요하네요? 존치하고 않고의 결정권이 위원회에 있으니까?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거기에서 1차적으로…….

유의식위원장

한번 거르니까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유의식위원장

그러면 심의가 존치를 해야겠다 싶어서 지금 넘어온 거네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유의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례에 일정부분 바뀐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으면…….

윤수봉위원

짧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양성평등위원회가 지금 설치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위원회는 지금 여기에 별도로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유의식위원장

두 번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윤수봉위원

두 번 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1년에 두 번? 혹시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죠?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사실은 명단도 물어보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많이 봐주시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연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는데, 보면 지금 제15조에 ‘한 번만 연임’을 ‘연임’으로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연임이 풀리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년이든 20년이든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몇 번 2회, 3회 연임에 대해서 명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왜 그러냐면 청소년 이 활동 위원님들이 자주 바뀝니다. 저희가 전문가들을 많이 위촉을 하다 보니까 재직하고 있는 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자주 바뀌고, 또 바뀐 상태에서 또 연임기간이 만료되어서 또 바뀌어야 되고요. 너무 빈번한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다른 시·군·구 조례도 많이 참고해서 ‘연임’으로 저희가 한번 해봤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러면 여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보면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거하고는 어때요, 이 조례 규칙하고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상충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신 거죠?

윤수봉위원

아니 여기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제7조제3항에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연임을 ‘한 번만’에서 ‘한번’을 뺐잖아요? 그러니까 ‘연임’이잖아요. 연임이면 그냥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까지 자기가 하고 싶을 때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에 위배되지 않느냐 이거죠, 제 말씀은.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일단은 개별조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 개별조례에 의해서 이걸 추진하는 것이고, 개별조례가 없을 때는 우리 완주군에 있는 민간 위원에 대한 조례를 준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윤수봉위원

그거 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요. ‘연임을 한다.’ 글쎄요, 지금 우리 완주군에 많은 조례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연임을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연임을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걸 삭제해가지고 연임을 본인이 원할 때까지 한다라는 게 있나 모르겠네요. 한번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유의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그 부분은 토론하고 마지막에 정리하고 협의를 다시 한번 하는 걸로 하시죠. 왜냐하면 또 똑같은 공통 질문일 수 있으니까요.

윤수봉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협의체도 지금 보면 인원 제한을 보통 15인으로 한다든가 그런 게 있지 않겠어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실무협의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수봉위원

예, 협의체 구성원. 제19조.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이번에 실무협의체를 추가해서 지금 반영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규칙으로 하고 임기하고 인원에 대한 것을……. 이게 지금 인원이 한 60명 정도 되거든요, 실무협의체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규칙으로 그걸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규칙으로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윤수봉위원

그래요, 규칙으로 정해서……. 그리고 협의체를 구성할 때 제대로 잘 구성하셔가지고, 어차피 완주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유의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이 부분 한 가지만 더 짚고 질의가 없으면 종결해서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개정 조례안이잖아요? ‘한 번만’에서 ‘연임’으로. 그렇죠?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유의식위원장

그런데 방금 우리 윤수봉 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이 부분이 상충되는데, 한번 되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시나요, 과장님께서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청소년 위원들이 너무나 자주 바뀌는 그런 부담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만에 하나 또 그런 경우가 발생할 것도 좀 생각하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여기 보니까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다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어 가지고 저희가 특수 분야에 대해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고려의 대상이…….

유의식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 그 위원들이 나이에도 전혀 관계가 없나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나이는 없습니다.

유의식위원장

관계가 없어요? 계속적으로 그냥…….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위원은 정년이 없는…….

유의식위원장

정년이 없어요, 위원은?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유의식위원장

그러니까 본인이 사임하지 않는 한, 의사를 표하지 않는 한 우리는 권한이 없네요, 그러면?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위원회에…….

유의식위원장

어떻게 그 부분을 통제할 수 있어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위원회 운영했을 때 대개 적극적인 참여라든가 전문지식을 가지고 오는 위원들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형식적인 참여라든가 조금 위원회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는 공고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우리가 서류만 가지고, 어떤 규칙만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운영의 묘는 과에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큰 틀로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유의식위원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5분 정회하고 토론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1분 정회

10시3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모은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개정 조례안이지만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에서 ‘연임할 수 있다.’로 바꾸는 부분은 포괄성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한번 하시면 계속적으로 평생…….”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규정을 뒀으면 좋겠다는 게 전체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한 이유는, 저희하고 협의해서 우리 의견이 이러니 우리 과장님 이하 실무자들 입장이 어떤가 해서 다시 한번 정하려고 의견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저희 행정 편의에 의해서 너무 자주 위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전문성이라든가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 ‘연임’으로만 명시를 해놨는데,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안으로 ‘2회에 한 한다’라고 해서 연임으로 이렇게 수정안을 제출하면 어떨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유의식위원장

그렇게 해도 무방하겠습니까?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유의식위원장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그건 저희가 수정안 제출 시 다시 검토해서…….

유의식위원장

2회면 8년이네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6년입니다.

유의식위원장

6년? 6년이면 되겠어요? 괜찮아요? 회의를 토론하는 식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기준점을 두고 싶어서. 업무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용어 하나하나 일정부분 한번 걸러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토론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또 우리가 토론해서 모아진 것을 과장님 이하 실무진에게 다시 한번 의견을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의견을 물어보니, 연 2회 정도도 적정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수정 가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어요? 이해가셨죠? 실무자들 입장도 충분히 반영해서 의결하려고 하니까요. 괜찮겠어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유의식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가결로.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고, 또 과장님 이하 실무자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최찬영 간사님께서는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간사

정회를 통하여 조율한 완주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조 중 ‘연임’을 ‘2회 연임’으로 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유의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찬영 간사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연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개 센터이던가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윤수봉위원

5개 센터죠? 총 종사자가 14명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14명 같고만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있고요…….

윤수봉위원

여기 직영만 14명이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윤수봉위원

그러면 대부분 앞으로 추세가 이쪽 공립이나 이런 쪽은 직영을 하다 보면 우리가 공무직 전환 문제도 있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직영하고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 비용문제는 비슷합니까? 거의 비슷해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비슷합니다.

윤수봉위원

인건비 문제도 거의 비슷해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인건비는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줄어들죠, 인건비는? 위탁을 하면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윤수봉위원

아마 그 이유가 가장 크죠?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런 이유도 있고요, 또 전문성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 돌봄센터가 파트타임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보다는 위탁이 더 효율성이 클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윤수봉위원

우리가 조례 심의하면서 직영하는 데하고 위탁하는 데 비교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위탁을 했을 때의 효과가 반드시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 명심해 주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번에 저희가 신기방기놀이터에 한번 가봤었어요. 현장방문. 갔을 때, 가서 보니까 가장 불편한 점이 사실 가까이 인근에 사는 학생들은 거기 놀이터에 가서 공부도 하고 놀 수도 있지만 그 외 멀리 사는 학생들은 차편이 없으니까 오는 게 가장 불편하잖아요. 가장 문제점이라면 혹시 그런 거 아닌가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교통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는 큰 부분은 사실 사회공헌사업에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서는 어려운데 협동조합이라든가 개인, 법인이라든가 단체에서 사업을 진행했을 때는 사회공헌으로 해서 차량 지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마사회라든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가 해서 차량 지원에 대한 공모를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지원 받아서 아이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게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중요하지만 일단 아이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차량 지원 같은 거. 그런데 지금 우리 현재는 5개잖아요? 물론 봉동이나 삼례 같은 데도 도심권에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시골 들어가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또 앞으로 더 확장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매년 4년 계획으로 해서 30개소까지 확장할 계획이고요, 내년에 삼례, 이서, 고산 이렇게 해서 또 4개소가 더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4년 계획해서 30개면 1년에 한……. 내년에는 4개가 들어오고, 그러면 그 이후로는 계속……. 그러면 이거를 전부 다 우리 군 지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모…….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국비사업입니다.

이인숙위원

공모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러면 그것도 늘려야 되고 또 차량 지원도 받아야 되고, 우리 과장님이 하셔야 할 일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완주군 어린이들이 행복해야 또 우리 완주군이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셔서, 차량 지원도 꼭 빠트리지 마시고 신경 써주셔서 각 지역에 1대씩이라도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세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 방과 후 부분은 확장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어떤 인구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에 대해서 부모들이 돌봄만 어느 정도 혜택이 주어진다면 안심하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장해야 된다는 건 개인적으로 원하는 바인데, 또 다른 관점에서.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 교육체제가 자꾸 행정으로 오는 건 저 개인적으로는 반대예요. 어떤 부분이냐면, 큰 틀로 봤을 때 교육의 근본적인 틀이, 공교육이 학교여야 되는데 공교육은 딱 본인 시간이 끝난 뒤에는 모든 걸 행정에 다 떠넘기는 그런 추세란 말이죠. 이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돌봄이 확대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긴 한데, 이렇게 공교육은 어떤 직업으로서 그냥 시작과 끝이 ‘땡’하면 가버리는. 이렇게 공교육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게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상당히 염려스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국가예산이……. 예전에 학교는 미진아 학생들 교육도 시키고 이 방과 후 역할을 대신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어느 시기부터 이 돌봄 형태가 공교육이 아닌 거의 행정이 다 떠맡아서 예산을 투입하는 이런 형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정말 이게 애들을 위해서는 맞기는 한데 행정이 맡아서 해야 된다는 이 부분에 저는 사실 조금 의아하고 염려스럽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전적으로 돌봄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학교 돌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일정부분 돌봄을 하고 그 이후 시간에 저희 행정에서 관리하는 돌봄센터로 오고, 이런 식으로……. 지금 비봉 같은 경우에는 점심을 먹고 나면 저학년들에 대해서, 초등학교 1, 2, 3학년들이 12시에 끝나면 1시, 2시까지는 초등학교에서 돌봄을 하고 있고, 2시 이후에는 저희 행정에서 지금 돌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항상 그런 얘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되도록이면 학교하고 공조해서 학교에서 일정부분 해야 되는 역할과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 많이 소통하고 협조해서 정확한 선을 그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어쨌든 간에 행정에서 일정부분 소외되고 보호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돌보는 거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학교에 돌봄도 있는 건 사실 알고 있습니다만 일정부분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지난 민간위탁 했을 때도, 참석했을 때도 완주군 교육청에 강하게 어필했던 이유가 그거거든요. 사실 공교육의 입장에서는 일정부분 하고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계속 행정에 떠넘기는 형태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행정에서 받아들여서 본인들이 할 역할까지 저희가 다 해야 되느냐, 이 부분도 심각하게 행정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과장님. 필요한데, 공적인 부분이 계속 행정으로 오는 것도 사실 우리도 고민해야 된다 이거죠.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유의식위원장

우리도 과장님 말씀대로 계속 요구하고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독려해야 되지, 거기에서 않는다고 우리만 받아들이는 것도 적절치 않다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또 한 가지. 지난번에도 담당 팀장님이 찾아와서 보고를 하셨는데 저는 사실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랬냐면, 근간은 저는 인정합니다만, 또 이게 위탁으로 가는 거에 대한 염려스러움. 계속 위탁이 39개, 40개……. 하나 둘이었을 때의 금액하고, 이게 위탁기관이 많아지면서 또 우리가 그만큼 행정에 인원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위탁이 간만큼 뭔가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팀장님께 제가 여쭤봤었어요.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위탁을 주는 만큼 행정이 또 다른 역할을 할 수 있고, 예산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고민하시고 데이터를 내보셨습니까?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이 사업을 가지고 데이터를 낸 건 아니지만 저희가 근본적으로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부분들은 전문성, 인원관리, 뭐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고자 하는 부분들의 일정부분은 예산 절감의 차원도 있습니다. 이 민간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사회공헌이라든가 공모사업에 응시했을 확률도 많고 예산을 받아가지고 일도 많거든요. 그런데 공공기관에다가 하는 이런 기회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사실은 우리가 조금 간과하는 게 있어요, 과장님. 어떤 부분이냐면, 민간위탁의 맹점이 있어요. 똑같지는 않지만. 제가 1년여 넘게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관습적으로 그냥 수용하고 있어요. 위탁금을 받아서 직원들 인건비 쓰고 나머지 가지고 사업하고요. 그런데 민간위탁기관 중에서 정말로 수익을 내는 데도 있어요. 똑같은 민간위탁인데도 불구하고요. 자발적인 위탁기관들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아니면 그런 구조가 아닌 데도 있지만 철저하게 실과에서 독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못하는 그런 데가 몇 개소 있으니까. 위탁으로 가기만 하면 그냥 그 선에서 수용하고, 전체 금액에 인건비가 다수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유의식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도 위탁이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심각하게 이 부분도 실과에서 고민하셔야 돼요. 정말 뭐가 옳은 것인지. 이걸 잘했네, 잘못했네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효율성이 있는 건지. 그다음에 지속성에서 어떤 게 효과적인지, 이걸 봐야 되기 때문에…….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위탁으로 그냥 끝나지 않고 매년 성과 분석을 통해서 재위탁을 받을 시에 반영을 하고 문제성이 있었던 기관에 대해서는 다음에 위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이런 식으로 지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과장님! 지금 5개소인데요, 민간위탁기관 부분이. 다섯 곳을 다 점검하셨어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한 곳은, 놀자 지역아동센터는 2016년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좀 오래된 기관이고요, 다함께 돌봄센터는 저희가 이제 구축을 했습니다.

유의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완주 놀자, 참소리 놀이터, 상상 키움 놀이터, 도도한 놀이터, 신기방기는 저번에 같이 현장에서 뵀으니까, 나머지는 다 과장님이 현장 방문해서 다 살펴보시고 그러셨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다 살펴보셨어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저희가 한 번씩 가보고, 또 아이들 모집 단계에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보완해서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의식위원장

잘 하시리라 믿고 여쭤보는 거고요. 사실은 팀장님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실무자는 팀장님이시긴 하지만 과장님들이 좀 주도적으로 더 관심 있게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저는 이상이고요,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재)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지금 인재육성재단이 출연된 지가 몇 년도에 됐죠, 과장님?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이게 1997년도에 완주군 애향장학재단으로 해서 만들어졌었습니다.

윤수봉위원

97년도에요? 그러면 거의 지금 20년이 넘었다는 얘기네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윤수봉위원

지금 사무실이 그동안 어디어디 있었어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2012년 이전에는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업무를 봤습니다.

윤수봉위원

2012년이요? 그리고 이제 고산으로 옮겼죠?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윤수봉위원

지금 고산으로 옮긴 지가 한 7년, 8년 되네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윤수봉위원

거기에 있으니까 좀 어때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인재육성재단은 단지 사무실 운영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다양한 사업들, 다중지능사업이라든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프로그램은 어디에 있어도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완주군에서 출자·출연하는 기관들이 불과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는데 거기에 1년이면 인재육성재단에, 이 주소대로 보면 고산면 신상대향길 인재개발관에 있는데 교육생, 일반 주민들 해서 얼마나 방문을 해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1년에요?

윤수봉위원

예, 1년에.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연인원으로 한다면 거기에서 방학 동안에 학생들 수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방과 후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연인원에 대한 파악은 지금 안 된 상태인데, 주에 90명 정도 한다고 하면 한 4천 명 정도가 연 활용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수봉위원

4천 명이요? 그렇게 많은 주민들, 학생들이 다녀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앞으로 나와야 돼요. 군청 주변으로 온다든가 이쪽 잠종장 부지로 온다든가 그렇게 해야 돼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청완초등학교가 이전해 가면서 기존에 있는 청완초등학교에 대한 매입이 완주교육청에서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청완초등학교를, 저희가 거기를 싹 리모델링해서 교육 관련 기관이라든가 아이들 체험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완주교육청에서 삼례여중을 그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보겠다고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굳이 청완초등학교를 매입해서 공사를 할 필요가 없어서 저희가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렇게만 된다면 아주 좋죠. 우리 돈 안 들이고 교육청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교육기관들을, 이제라도 교육청에서 그렇게 한다면 적극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가면 거리도 가깝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좀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봅니다.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윤수봉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캠핑 한마당을 지금 제가 볼 때 몇 년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이거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제가 지금 두 번 했거든요? 이서, 구이, 상관지역하고 저번에 고산, 경천지역 했는데 조금 상반되는 부분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서, 구이, 상관 쪽은 조금 참여가 미비하지 않았나 해서 저희가 지적을 했고 다음번에 개선하게끔 지도를 했고요, 이번에 고산하고 경천지역에 했을 때는 굉장히 성원이 잘 됐던 걸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19, 20 해서 삼례 중앙초등학교에서 또 캠핑이 처음으로 열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했었던 고산 쪽, 구이나 이서 그쪽보다는 안 했던 지역 쪽으로 저희가 한번 이 사업을 좀 확장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이게 꼭 고산 휴양림에서만 할 필요는 없잖아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지역제한은 없습니다.

윤수봉위원

물론 고산 휴양림에서 하는 것도 경치도 좋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학교 운동장에서 한다든가 그런 것들도 한번 모색해보면 괜찮겠더라고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이번에 그렇게 진행을…….

윤수봉위원

거리적인 것 때문에 안 가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항상 뜨거운 감자예요, 관심도 많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지난번하고 똑같이 저는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 부분은 저희가 예·결산에서 그때 다시 하는 걸로 하고요, 항상 보면 ‘출자·출연 미승인 시…….’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이거. 계속 보면 출연금 지원이 중단될 시 장학금 지급 등 학생들을 위한 사업 추진 및 특성화된 인재육성사업 추진 불가. 이거 혹시 어떤 조사나 어떤 데이터 갖고 계세요, 과장님? 문제점에 대한 데이터. 아니면 설문서라든지.
정순

이정순인재육성재단팀장

(발언석 뒤에서) 제가 말씀드릴까요?

유의식위원장

예, 잠깐 앉으세요.
정순

이정순인재육성재단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설문지는 없는데요…….

유의식위원장

잠깐만요! 마이크 켜시고 관등성명 대시고요.
정순

이정순인재육성재단팀장

인재육성재단 업무를 맡고 있는 이정순입니다.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저희가 행사 때 가서 보면 학부모님들이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처음에는 조그만 돈을 지원했었는데 인원이 늘어나고 하면서부터 오시는 분들이 사업비를 많이 요구하세요. 참여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캠핑 한마당 같은 경우도 지금 1천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부족하다고 더 요청을 하시는 데가 있어요. “고산이나 이런 데는 인원이 500∼600명이 오다 보니까 1천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러면서 예산을 더 지원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내용에 그렇게 문제점으로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유의식위원장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데이터는, 설문조사는 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정순

이정순인재육성재단팀장

저희가 거기에서 이제 받아들이고 돌면서 그런 부분들을 겪은 것을 저희가 지금…….

유의식위원장

팀장님!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건 자료예요, 자료. 뭔가 설문을 했다든지……. 사실 구두로야 우리가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재단도 이제는 뭔가 데이터화 시켜달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적절치 않잖아요.
정순

이정순인재육성재단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추진하면서 만족도 조사나 그런 부분을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팀장님 기억나세요? 지적사항 지난번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정순

이정순인재육성재단팀장

예.

유의식위원장

그러면 생각을 했든 안 했든 간에 똑같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정순

이정순인재육성재단팀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간에 거기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재단도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뜨거운 감자처럼 관심이 있으니까 계속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뭔가 여기서도 그때는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시행을 해봤다, 아니면 설문을 해봤다, 아니면 어떤 데이터를 내봤다, 이런 것이 있어야지 똑같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고생은 하고 계시지만 위원들이 판단할 때는 보이지 않잖아요. 저희는 자료를 보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저희가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자료밖에 없잖아요, 일단. 페이퍼일지라도.
정순

이정순인재육성재단팀장

예, 알겠습니다. 의견수렴 저희가 하는 걸로 해서 일단 올렸는데요, 앞으로는 데이터화 해놓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그래야 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사람이 오면 그걸 근거로 해서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개선도 하고 변화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이정순인재육성재단팀장

예.

유의식위원장

예산 부분은 말씀 안 드릴게요. 어차피 저희가 기회가 있으니까요. 여기에서는 이 동의안만 가지고 말씀 드리고요…….
정순

이정순인재육성재단팀장

예.

유의식위원장

또 한 가지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한 가지, 혹시 몰라서 참고하시라고요. 지금 애향장학금이 한 4억3천 정도 되네요? 대학생하고 고등학생 해가지고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유의식위원장

참고로 혹시 우리가 고등학생이 무상교육이 되면 지금 대학교, 고등학교 구분이 얼마 얼마 돼요, 장학금이?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대학교 진학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지금 고등학생들을 좀 많이 주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장

몇 명 정도 돼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총 119명을 올해 책정을 했거든요?

유의식위원장

그러면 고등학생 몇 명, 대학생 몇 명이에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고등학생은 35명입니다.

유의식위원장

35명이고, 나머지가…….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대학교 진학 학생이, 우수대학 진학 학생이 3명 있고 기존에 저희가 장학생 선발해서, 매년 학적 조회해서 주고 있는 학생들이 나머지 한 100명 정도, 아니 60명 정도 됩니다.

유의식위원장

계속적으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4학년까지 학적 조회를 통해서…….

유의식위원장

기준이 뭐예요, 과장님?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생활장학금이 있고 학력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점을 지금 제가 다 기억은 하지 못하는데…….

유의식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이것도 과정이니까 팀장님이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해주세요.
정순

이정순인재육성재단팀장

이정순입니다. 일반장학금은 성적하고 의료보험료하고 해서 50대50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일반은…….
정순

이정순인재육성재단팀장

성적하고 의료보험료하고요.

유의식위원장

의료보험?
정순

이정순인재육성재단팀장

예.

유의식위원장

그 의료보험 기준이 얼마예요?
정순

이정순인재육성재단팀장

생활장학금은 10만원 미만이고요, 일반장학금은 점수표에 의해서, 신청자에 의해서 차순위 순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장

그러니까 의료보험도 차순위에 대해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순

이정순인재육성재단팀장

양쪽 부모님 소득으로 해서 의료보험료가 예를 들어서 많이 높으면 점수가 득표율에 의해서 적어집니다.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러니까 상한선은 정해놓지 않고 학력장학금 대상자들에서 의료보험료를 적게 내는, 그러니까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유의식위원장

과장님! 그 기준점이 있다니까요? 그 기준점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정순

이정순인재육성재단팀장

저희가 의료보험료 상한 기준은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점수표에 의해서 얼마 이상, 이렇게 50대50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은 정해놓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소득분위가 있잖아요, 팀장님. 그렇죠? 소득분위 중에서 의료보험도 분위가 있어요.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장학금에도 소득분위 있죠? 그건 아시죠?
정순

이정순인재육성재단팀장

예, 백분율로 해가지고…….

유의식위원장

분위가 있죠? 의료보험도 기준점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이상이면 그 분위에 속하지 않고……. 그 기준점이 있다고요, 팀장님. 참고하시라고요.
정순

이정순인재육성재단팀장

예.

유의식위원장

저도 공부해서 알아요, 지금.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정순

이정순인재육성재단팀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잘 몰라요. 정보 공유해서 혜택을 더 줄 수 있으면 줘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아셔서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순

이정순인재육성재단팀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때 다루는 걸로 하고, 이 동의안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1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은중 재정관리과장님은 조례안과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김은중입니다.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재산의 사용료 감면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현 상황에 맞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7항에는 자치단체장은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구분에 따른 범위 내에서 법 제13조제3항제21호 또는 제2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50 이내, 이후의 경우에는 100분의30 이내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행정재산 사용료를 100분의30 이내로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어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 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21조에 의한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원을 설립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지방세 분야의 전문 연구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거 법령상 출연 의무가 있는 기관이며,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적립·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입니다.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제1호에 의거 전전년도 보통세, 군세 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출연금을 출연하게 되며, 2020년 출연금은 2018년도 군세 결산액 866억2,193만9천원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1,299만1천원입니다. 이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향임

강향임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9월 2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9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7항제2호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의 건입니다. 본 동의의 건은 2019년 9월 26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9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0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299만1천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1.5를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세·재정분야의 전문연구기관으로 출연할 의무가 있어 매년 지원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의 건에 대해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유의식위원장

그러면 통상 지금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100분의30 이내로 감면한다’ 이것이……. 변동이 100분의30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다고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전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전에는, 이 법이 개정된 지가 올 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100분의50은 진작에 조례를 개정했는데 100분의30 규정이 누락이 되어가지고 늦게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이번에 그걸 조례에 반영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유의식위원장

그러면 한 20% 정도가 더 감면이 되는가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아니 별도로 100분의50 감면해줄 수 있는 항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100분의30…….

유의식위원장

목마다?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유의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부분은 주요 골자가 이거니까 특별한 게 없으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건 세법을 잘 몰라서,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지금 이게 의무사항인가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법령사항입니다.

유의식위원장

법령으로? 그러면 세무직들이 전문적으로 좀 더 전문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교육을 시킨다든가 저희가 세법 관련 소송이 걸리고 그러면 여기 기관에서 저희한테 자문도 해주고 답변서도 작성해 주고 이런 자문역할을 통해서 부족한 면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장

그러면 세무직들이 거의 다 하시는 거죠?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유의식위원장

재정관리과는 지금 실질적으로 관계된 건 다 세무직들이 하시는가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다는 아닌데요, 대부분 부과하고 징수업무는 세무직이 좀 많고…….

유의식위원장

부과하고 징수만?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경리하고 재산관리 이쪽은…….

유의식위원장

그렇죠, 다르니까. 또 세무직들이 주요 직책에 많이 계셔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유의식위원장

그래요.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정회

14시0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중 재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김은중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완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2019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은, 첫 번째,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변경 취득안. 두 번쨰, 용진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안. 세 번째, 채소류 건조가공시설 건립사업안. 네 번째, 소양면 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안 등 총 4건으로 토지 취득 매입 70필지에 39억9천만원, 건물 취득 신축 7동에 80억원, 기타 부대시설 7식에 159억4천만원으로 총 사업비 279억4천만원입니다. 안건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변경 취득안입니다. 화산면 행정복지센터는 1989년 건축되어 노후 및 협소로 주민의 다양한 행정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주민의 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기능 청사 신축이 필요하여, 당초 2013년도에 다목적 광장 및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하여 구입한 토지를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목적으로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변경하고, 잔여 사업부지 13필지 1,596㎡를 추가 매입하고자 합니다.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 규모는 화산면 화평리 582-1번지 외 40필지로 토지면적 9,540㎡, 건축 연면적 1,800㎡로 총 사업비는 60억원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용진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안입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다양한 체육시설 수요에 대응하고 15만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체육복지 사업으로 용진읍 운곡리 882-16번지 일원 69,136㎡에 조성되며, 2021년까지 3년간 균특 24억원, 군비 61억원으로 총 사업비는 85억원입니다. 2018년도 생활SOC 균특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각종 대회 유치 및 생활체육 활성화로 군민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안건은 채소류 건조가공시설 건립사업안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채소류 및 과일류를 활용한 건조가공품 개발 상품화로 신소득 창출 사업으로 균특 12억, 군비 18억 등 총 사업비는 30억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채소류 홍수출하 시 건조가공품 제조를 통하여 농산물의 수급 조절과 급격한 가격 하락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네 번째 안건은 소양면 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안입니다. 소양면은 면단위 행사 추진 시 체육시설 부족으로 타 기관 및 학교 등에서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실정인 바 소양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체육 편의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양면 황운리 886-1번지 외 34필지로 면적은 48,687㎡이며, 총 사업비는 104억원으로 축구장,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족구장 등의 체육시설과 산책로 및 녹지 등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향임

강향임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2019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9년 9월 26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9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2019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총 4건의 사업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총 사업비 279억4천만원으로 토지 58,569㎡, 건물 3,675㎡, 기타 시설물 7식 등을 신축·매입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변경 취득의 건은 당초 토지 및 기타 화산면 화평리 582-1번지 일원 3,361㎡에 다목적 광장 및 주차장 조성 등 총 사업비 2억5천만원에서 변경하여 추가 토지 매입 13필지 1,596㎡,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1,800㎡, 총 사업비 60억원입니다. 기존 청사 노후로 증가하는 주민의 다양한 행정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주민의 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기능 청사가 필요한 실정으로 당초 다목적 광장 및 주차장 조성사업을 변경하여 화산면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용진읍 생활체육공원사업은 용진읍 운곡리 882-16번지 외 83필지 69,136㎡, 건물 200㎡, 시설물 체육시설, 광장 등 54,000㎡, 총 사업비 85억원, 균특 24억원, 군비 60억원입니다.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다양한 문화생활의 향유 및 사회참여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공간 조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채소류 건조가공시설 건립사업은 구이면 원기리 626번지 구이가공센터 부지 내에 건조채소 가공시설 195㎡, 부대시설 330㎡, 가공라인 5식 등 총 사업비 30억원, 군특 12억, 군비 18억으로 맛, 건강, 편의성을 갖춘 건조식품개발 상품화로 새로운 부가가치 향상 및 채소류 재배 농업인 신소득 창출, 건조가공산업 육성을 통한 채소류 이용률 확대 및 수급 조정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소양면 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은 소양면 황운리 886-1번지 일원 34필지에 48,687㎡, 건물은 게이트볼장, 화장실 등 축구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조성으로 총 사업비 104억4천만원으로 군비 100%입니다. 소양면은 전주시 인근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서 역사 및 문화 자원이 풍부하고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도시민의 귀농귀촌 1번지로 급부상하고 있는데 반해 주민의 야외활동을 위한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으로 소양 행정복지센터 주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소양면 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 담당 과장인 최충식 도시개발과장님께서 도시대상 수상식 참석 관계로 도시재생팀장인 장일석 팀장님이 대신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변경 취득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화산면 변경된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지금 당초 2012년 9월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2013년도에 토지 매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 목적은 다목적 광장 및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해서 지금 현재 행정복지센터 앞에 있는 부지를 매입했고요. 그리고 좀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화산면에서 청사가 필요하다, 30년도 넘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청사를 지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그런 건의가 있어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기존에 여기 있던 거에서 앞부분을 조금 더 취득한다는 얘기인가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지금 거기 보시면 녹색은 2013년도에 저희가 매입한 거고요, 하얀색은 저희 완주군 군유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매입하게 된 것은 빨간색하고 노란색, 그 부분이 저희가 이번에 해야 될 13필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저쪽 뒤에 하얀색 부분은 기존에 청사가 있는 그 자리고요, 그 앞쪽으로 해서…….

이인숙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청사 사업비가 60억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땅값 빼놓고……. 아, 부지매입비 포함해서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포함해서.

이인숙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굉장히 많이 들고 그러는데 여기는 60억이면 되겠어요? 땅까지 포함해서? 소양도 그렇고, 소양이 75억 들어갔는가요? 그렇죠?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런데 여기는 60억 가지고 되겠어요? 토지매입까지 하려면?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완료…….

이인숙위원

아, 완료가 되어있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러면 소양 같은 경우는 땅 매입까지 해서 76억이 들어간 건가요? 땅 매입까지 해서?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이인숙위원

저는 또 청사 짓는 데만 그렇게 들어가는 줄 알고…….

유의식위원장

더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죠?

이인숙위원

막 더 주고 싶어서요. 저는 60억 가지고 지을 수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든 거죠, 다른 데랑 비교를 해서.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기존에 땅을 좀 매입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갈 것은 60억만 있으면…….

이인숙위원

그러면 그 땅값을 빼면 결코 60억이 싼 게 아니네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런데 저도 가서 보면, 사실 화산면사무소가 도로에서 너무 들어가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를 이렇게 해서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청사를 앉힌다는 얘기예요? 이 안쪽으로?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그 녹색 가운데 부분에 청사를 앉히고요…….

이인숙위원

여기다가요? 그 앞뒤로 해서 주차장 쓰시고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앞쪽으로는, 바운드리 안에는 당초 목적이었던 다목적 광장이나 주차장으로 일부는 쓰고, 그 뒤에 건물은 그대로 존치하고요. 기존 건물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봉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어놓고 자꾸 주차장이 모자라서 또 사고 또 사고, 물론 인구가 화산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런 상황도 되겠지만 이 땅이면 충분하겠어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충분한 걸로.

이인숙위원

더 이상 매입 안 해도 되겠어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이쪽 농협 경계선까지 저희가 이번에 딱 정리를 하면 충분할 걸로 생각합니다.

유의식위원장

오전에는 인구수도 따지고 그러시더만…….

이인숙위원

아니 고산이 얼마 인구가 안 돼요. 3천도 안 돼요. 그렇죠? 화산이. 2,891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정도면 충분하긴 하겠네요. 제가 아까 처음에 땅값이랑 같이, 아까 뭐 소양이나 용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삼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거의 70억, 80억 들어가는 상황인데 제가 잠깐 착각을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인숙 위원님은 통이 커서 60억 이 정도는 뭐……. 더 가져가시라고 했는데 다행히 2013년에 토지를 매입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군비 60억은 다 확보 가능하신가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연차적으로 해야…….

유의식위원장

특별하게 뭐, 예산이 지금 마른 수건도 쥐어짜야 될 예산이라 그게 가능한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만…….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산 여건은 이제 봐야 되겠는데요, 약간에…….

유의식위원장

예산이 많아서 하는 거는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필요하기는 해요. 그런데 워낙 지금 현실이, 예산 부분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은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완주군 예산이 마른 수건도 쥐어짜야 될 그런 형편에 와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예산을 세워서 오셨겠지만 이 부분도 충분히 숙지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변경 취득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진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예.

윤수봉위원

어차피 우리 완주 13개 읍면이 전주시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각 읍면별로 생활체육공원이 조성되고 그러는데, 사실 조성을 하려면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요. 지금 이거 네 가지, 지금 여기 공유재산에 올라온 거 일반회계 한 140억 정도 되는고만요, 전체적으로 다 합치면요. 140억 정도 되는데, 이거는 다 해야 되는 사업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누누이 문명기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용진 생활체육공원은 공원대로 또 해야 되고, 또 지금 완주군의 숙원사업인 공설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이 하루빨리 조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끝나면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용진읍 생활체육공원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저희가 지금 연차사업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축구장 조성하고 해서 균특이라든지 기금이라든지 부분을 국가예산 확보해서 바로 다목적 체육관을 짓고 해서 최종적으로 공설운동장이 지어지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러면 민선7기가 넘어가요, 혹시? 넘어가겠죠?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7기 목표로 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어쨌든 간에 군수님 공약에도 들어가 있고, 또 대부분 완주군민들이 그런 실내체육관하고 종합경기장을 원하니까 용진읍 생활체육공원과 연계해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임기 내에 끝낼 수 있도록…….

윤수봉위원

여기에 군유지도 있고, 개인 사유지는 매입 상황이 좀 어때요? 토지매입은? 개인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지금 총 5필지에 한 5,155㎡가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 시작이 되면 큰 문제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래도 다행히 군유지가 있고 농어촌공사 부지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복 받은 것 같아요, 여기는.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봉위원

복 받은 것 같으니까 이런 때일수록 좀 더 신속히 진행해서 용진읍민들 숙원사업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연계해서 지금 모악산 축구장은 언제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해 넘어가게 생겼어요, 과장님.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지금 당초에 공사가 진행되어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하는 과정에서 조달청에서 요구하는 그런 협의 부분들이 좀 지연이 되고, 조달청에서 입찰공고를 올렸을 때 또 잘못 올려서, 저희들이 협의가 끝난 그런 내용으로 올렸어야 되는데 담당자 실수로 해서 당초 원안을 올리는 바람에 급히 또 내리는 그런 사태까지 와서 저희들이 항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아마 마감이 돼서 다음 주면 개찰해서 하는데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 때문에 모악산을 이용하는 동호회 팀들하고도 지금 만날 때마다 이런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래도 일부 또 회원들은 빨리 그것을 원하는 회원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하여튼 소통을 통해서 계속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계획서상에는 원래 10월 말이면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공사가 그래도 한 달 정도는 걸릴걸요, 그거 하면?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연말 내에 해서 10월까지는 동호회원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다 협의가 되어있는 상태고 11월 중에는 본격적인 공사가 들어갈 것으로 지금…….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용진 생활체육공원 보니까, 지도를 보니까 테니스장 바로 옆에 있고만요? 테니스장 바로 옆에?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좀……. 지난 업무보고 때도 애기를 했던 부분이라 용진 생활체육공원 조성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계획을 세웠던 것이고, 저는 중장기적으로…….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걸 조금 다목적까지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적정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과장님?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지금 내년도 85억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축구장, 다목적 구장, 다목적 체육관까지 되어있는데, 그래서 지금 차수로 나눴습니다. 1단계로 해서 축구장을 먼저 하고 예산 확보하면서 다목적 구장이라든지 다목적 체육관까지 연계해서 가는 쪽으로. 그런데 내년 2020년도에는 예산 확보를 한 게 있어서 한 2021년 정도면 사업이 다 진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원래 처음 계획부터 좀 크게 그려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가셔야 사업의 연속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이 어쨌든 또 다른 부서 이동이 있다 보면 연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 주문하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우리 완주군에 다목적 운동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구 비례, 환경, 여러 가지 앞으로의 전국체전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하면요. 그렇게 보고 여기저기 조금씩 하는 것도 중요하기도 하지만 모아지는 효율성도 따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렇게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다음 기회가 또 있으면 그렇게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그다음에 균특은 확보하실 수 있나요?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지금 사업별로 그 시설에 대해서 있으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문체부라든지 도하고 충분히 시시때때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의식위원장

이건 계획이잖아요? 균특에 대한.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예산 확보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으리라…….

유의식위원장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왜냐하면 사실 군비 100%보다는 국가에서 좀 들어와야 재정 상태나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용진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소류 건조가공시설 건립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것은 지난번에 공유재산 승인을 안 받아서 부결됐던 부분을 다시 안건 처리한다는 걸 알아주시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구이죠, 과장님? 장소가?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가공센터.

유의식위원장

가공센터 안에?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20017년도에 저희가 하학제라고 그 저수지 매입해서 부지 확보한 장소입니다.

유의식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을 이용하는 것은 모든 농가가 다 이용할 수 있나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지금 거기에 구이 가공센터도 있고 발효랄까 별도 다른 전문 가공센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히 일반 농가들이 가공할 때 그런 것을 좀 해소해 주려고 더 집중화를 하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장

그러니까 대상은, 농가 대상의 포괄성을 보려고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자격 기준이나, 기준이 있나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농가들 원료 같은 것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사용수익허가를 해주려고 합니다.

유의식위원장

그러니까 법인 안에 들어간 사람만 하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농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일반 농가들도 같이 저희들이 원료 수급을 다 할 수 있도록…….

유의식위원장

팀장님 맞습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양한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잘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유념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예산 부분은 군비하고 균특하고 해서 한 30억 정도 되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잠깐 들었었어요. 사용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얘기를 좀 들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협의를 해서 많은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야겠더라고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렇게 하고 차질 없이, 어차피 이건 예전부터 진행됐던 사업이니까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채소류 건조가공시설 건립사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양면 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장일석 팀장님이 본인 계는 아닌데 다양하게 답변하실 수 있다 하니까, 어쨌든 오신 걸 예우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준비하셨는데 그냥 보내는 것도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윤수봉위원

팀장님 반갑습니다. 사업비가 100% 군비고 한 100억 정도를 소요예산으로 잡고 있는데, 다 일반회계인데 확보가 될 수 있겠어요, 팀장님?
일석

장일석도시재생팀장

일단 토지 매입비가 지금 30억 정도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토지매입을 하면서 그 부처사업을 군비로 다 충당하기는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 연계사업을 최대한 발굴해서 도입하는 걸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혹시 여기는 저쪽 용진 거기처럼 뭐 군유지가 있다든가 그런……. 다 이거 사유지예요?
일석

장일석도시재생팀장

지금 사유지가 95%입니다.

윤수봉위원

95%가 사유지예요?
일석

장일석도시재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봉위원

어찌되었든 토지매입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물론 읍면별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다 숙원사업이에요. 그쪽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그런데 워낙 우리가 13개 읍면이다 보니까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할 때 대부분 50억, 60억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예산적으로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좀 부담이 되고, 그렇지만 또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토지매입은 잘 이루어져야 되겠죠. 끝까지 가서는 또 기한이 연장되니까 잘 협의를 해서, 어차피 감정가로 하는 거지만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해야죠.
일석

장일석도시재생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러면 축구장하고 게이트볼장, 족구장 3면입니까?
일석

장일석도시재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봉위원

행정복지센터 뒤편이니까 위치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뭐 반발이나 그런 건 없어요, 여기?
일석

장일석도시재생팀장

아직까지 특별한 건 없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소양에 축구장이랑 게이트볼장, 족구장을 지으시는 거잖아요?
일석

장일석도시재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찬영위원

현재 축구장이 없나요?
일석

장일석도시재생팀장

예, 없습니다.

최찬영위원

거기 옆에 지금 축구장이 없어요, 소양이?
일석

장일석도시재생팀장

지금 특별하게 축구장 규모로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최찬영위원

그래요? 지금 게이트볼장, 족구장 이런 체육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일석

장일석도시재생팀장

예.

유의식위원장

군 소유는 아니고 저기…….
일석

장일석도시재생팀장

체육공원.

최찬영위원

거기 체육공원이랑 있지 않아요?

유의식위원장

운수…….

최찬영위원

뭐 2개인가 있더라고요.
일석

장일석도시재생팀장

운수하고 망표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조그만 공원은 있는데 주민들이 집합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아직 없습니다.

유의식위원장

혹시 여기 보니까, 그림상으로 보면 사업 대상지가 LH 임대주택하고 겹치지 않나요?
일석

장일석도시재생팀장

겹치지는 않습니다.

유의식위원장

그 근방인가요?
일석

장일석도시재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위원장

한참 떨어져 있어요?
일석

장일석도시재생팀장

도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소양면은 이거 하나 들어서면 거의 뭐……. 행정복지센터 세웠지, 119센터 세웠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한테는 큰 호응이 있을 것 같아요. 단, 군비가 100%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부분은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실무자들이 잘 아시겠지만 워낙 예산 부분이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잘 확보해서, 조금이라도 국비나 균특을 확보해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요. 우리 장일석 팀장님의 능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석

장일석도시재생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팀장님! 소양 복합체육시설이라고 했는데, 들어오는 게 축구장, 게이트볼장, 족구장만 들어오는 거예요?
일석

장일석도시재생팀장

뒤쪽에 약간 근린공원 형태의 산지 쪽으로 그게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파크골프 같은 건 안 들어와요? 지역마다 다 있길래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또 거기 어르신들이 해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물론 공원 조성해서 거기다가 파크골프장 하면 되는 거니까.
일석

장일석도시재생팀장

일단 말씀드리면, 한 12만㎡를 저희가 처음에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업진흥지역 해제라든지 이런 불가피성 때문에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의지로 이 사업을 계획했고, 꼭 필요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요구도에 따라서 증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계장님, 여기 보면 사진상으로 봤을 때 한 3분의1 정도가 산이에요. 여기 경사도는 얼마큼 돼요? 여기 공원으로 쓰기 딱 알맞은 경사도예요, 아니면…….
일석

장일석도시재생팀장

야산이기 때문에…….

이인숙위원

그래도 또 이렇게 경사도가 가면서 갑자기 높아질 수도 있고…….
일석

장일석도시재생팀장

그런 부분은…….

이인숙위원

그런 부분은 없어요?
일석

장일석도시재생팀장

최대한 존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존치를 하고요, 그 현황을 많이 뭉개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지양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하면서.

유의식위원장

야산이잖아요?
일석

장일석도시재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숙위원

물론 야산이니까 활용도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산으로 놔둬서는 안 되잖아요? 물론 공원으로 만드시기도 하겠지만요.
일석

장일석도시재생팀장

그런데 이게 그 마을과 복지센터 중간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주민들이 약간 오르막이 있는 부분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원형이라든지 이런 부분 보존해 가면서 주민 편익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이인숙위원

제가 왜 아까 파크골프는 주민들이 만들어달라고 안 했느냐는 그런 의견도 물어보고 그건 안 만드느냐고 물어본 것은 여기에 산도 있고 해서, 물론 파크골프라는 게 가에로 해서, 뭐 봉동도 보면 가에 공원 조성된 데로 잔디밭으로 해서 하니까, 물론 그렇게 해서 하면 되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쓸모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일석

장일석도시재생팀장

그 부분도 아까 산지 부분에 가능한지, 파크골프 같은 경우는 크게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는 많이 하는 건 환영합니다. 단, 예산 부분만 실과에서 책임을 질 수 있고 완주군에서 원활하게 자금을 확보해서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환영하죠, 이 부분은. 단, 위원 입장에서는 예산을 생각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뒤에 계시는 실과장님들 믿고 우리 위원님들도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이걸 또 계속 질문하고 하면, 사실 주민 복리증진 부분인데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요구사항 또 있을 거예요. 끊임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관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하시는 분들이 커버하셔야 돼요. 이해시켜야 되고요. 가정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빠가 풍족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예산이 없으면 쥐어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우리 공무원들의 의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같이 노력하자는 면에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양면 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정회

14시4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명기 체육공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공원과장 문명기입니다. 먼저 체육시설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심과 적극적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의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완주 테니스장과 12월 개관 예정인 이서 문화체육센터의 원활한 시설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사용시간, 사용료 등을 정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적용에 있어 혼선을 예방하고 부과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2조제1호에서 완주군이 설치·관리하는 기존 체육시설 별표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에 완주 테니스장과 이서 문화체육센터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10조 사용시간 및 휴관에서 제2항제3호에 완주 테니스장 정기 휴관일과 제4호에 이서 문화체육센터 정기 휴관일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0조제1항 별표2 체육시설 사용시간에 완주 테니스장과 이서 문화체육센터의 사용시간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1조 사용료에서 제1항의 별표3 체육시설 사용료에 테니스장 사용료를 신설하였고, 별표4 국민체육센터 실내 수영장 사용료에 이서 문화체육센터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4조 사용료 감면에 관한 조항으로 제2항, 제3항, 제4항 각 호 외 부분에 부대시설 사용료 감면을 제외하는 단서를 신설하여 부대시설 사용료 감면 여부 혼선을 예방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14조 사용료 감면 제3항제3호에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 등록단체 등에 대하여 사용료의 100분의50을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규정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 등록단체 등의 사용료 감경에 대해서는 100분의80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어, 통합체육회 등록단체 등에 대해서 사용료의 100분의50을 감면하고자 이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 개정사항으로는 제2조의 정의, 제13호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제14호’를 ‘제13호’로 한다는 조항으로, 제13호의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선거일을 말한다.’ 라고 되어있으나, 동 조례 제10조 사용시간 및 휴관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그대로 규정하고 있어, 정의에서 공휴일을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 제13호를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서 이서 문화체육센터의 개관일이 조례 공포일 이후여서 이서 문화체육센터의 조례 적용을 개관 이후로 명시하고, 토요일 및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휴일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어 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완주군민의 건강 증진과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자세한 사항은 질의를 통해 성심성의껏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향임

강향임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9월 2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9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 테니스장, 이서 문화체육센터 조성에 따른 이용시간, 사용료 등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별표1에서 완주군이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을 신설하고, 안 제10조, 별표2에서 완주 테니스장 및 이서 문화체육센터 사용시간, 휴관일에 대한 규정을, 안 제11조, 별표3, 별표4에서 완주 테니스장 및 이서 문화체육센터 사용시간 및 사용료에 대하여 규정하며, 안 제14조에서 사용료 감면사항에 대해 부대시설 사용료는 감면 제외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완주 테니스장의 사용료 징수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39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동안 어떻게 운영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뒤에 계시는 우리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어차피 주 내용인 이서 문화체육센터하고 테니스장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테니스장도 지은 지가 이제 한 1년 가까이 되고 거기에서 전국대회도 유치하고,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테니스장 사용료 징수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동안 어떻게 운영됐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저희가 2018년도에 전국체전을 치르면서 테니스장이 준공됐는데요, 그쯤 저도 와서 보니까 그런 조례 개정 없이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체전 이후 동절기가 바로 돼서 테니스장 이용이 전무한 상태로 운영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내부적으로 테니스장 이용 추이라든지 이런 것들 판단을 해서 조례의 세밀한 검토를 지속적으로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 적용을 위해서 조례가 늦어지게 되었는데요, 조례 개정 전에 테니스장 요금은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1조제4항 사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완주군 테니스장 운영 계획에 따라서 사용료를 내부적으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준용해서 부과해서 해온 것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런 것 같아요. 과장님도 늦게 여기 오시고 또 그런 과정에서 조금 늦게 우리가 조례를 했지만 기존에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징수를 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착오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예.

윤수봉위원

그다음에 사실 완주군에 축구장, 수영장, 여러 가지 실내체육관이 많이 조성이 돼요. 많이 조성이 되면 거기에 따른 관리도 중요하겠고,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그렇더라고요. 제가 군민이었을 때 “아, 저걸 공짜로 사용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지만 또 이게 소중한 우리 군의 자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수수료를 내고 정당하게 사용을 해야 되고요, 군민으로서. 또 여기에 따른 세외수입도 증가가 되어야 돼요. 사실 축구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산이나 삼례나 이서 같은 데는 굉장히 수입도 많이 창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설물들도 그런 세외수입 확충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예. 노력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참고적으로 금년도 테니스장 운영을 해보니까 지금 9월 말까지 해서 거의 한 1,4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총 사용 건수로는 한 182건 정도. 그래서 평일에 105건, 공휴일에 53건. 그리고 지금 큰 대회들이 한 18건 하고, 군민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하는 건들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총 사용 인원은 1만400명 정도에 달합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거의 야간시간 대에 많이 이용을 하고 주말에는 거의 평일 야간 해서 군민뿐만이 아니고 인근 전주시에서도 많이 와서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용해서 우리 세외수입 확충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과장님, 지금 테니스장은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직영으로?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앞으로도 계속 직영으로 하실 생각이신가요?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지금 앞으로라고 하면 먼 훗날도 되겠고 하는데 저희들이 스포츠 조성을 하면서 연차적으로 해서 국제경기도 갖출 수 있는 그런 조성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테니스 부지 내에 3면, 그리고 축구장 사이에 해서 2, 4, 6면 해서 9면 정도 나중에……. 모든 사업이 진행이 되면 9면 정도 더 확장을 해서 국제대회도 치를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직영을 하고 있으면 사용료 같은 거, 사용하려면 군에 와서 직접 계약을 하고 그래야 되는 상황인가요?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에 보면 테니스장 정기휴관일은 월요일 및 관공서 공휴일에 관하고, 이서 문화체육센터 정기 휴관일은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따른다고 그랬어요. 왜 조금 달라요? 왜 완주 테니스장은 월요일이 들어가는가요?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저희가 공휴일에 관한 것을 보면 일요일, 일요일이 포함이 됩니다. 일요일이라든지 신정 1월 1일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테니스장 운영은 주말에 많이 동호인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월요일 휴관을 하고, 또 공휴일이라고 해서 다 쉬는 것이 아니고 명절 전후하고 선거일, 선거가 있는 그 날만 쉬는 것으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인숙위원

명절하고 선거일만?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예, 그래서 다른 공휴일에 해당되는 날짜는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래서 일요일 같은 경우는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일요일 날 못 쉬고 차라리 월요일 날 쉬신다? 그래서 테니스만 특별하게 월요일이 들어가는…….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숙위원

다른 센터도 보면 전부 다 일요일 날 하고 월요일 날……. 아니 예전에는 월요일 날 쉬었는데 일요일 날로 바꿨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만 지금 월요일 날 들어가서…….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거기만 월요일에 쉬는 걸로 그렇게 했고만요?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숙위원

거기가 조금 왜 그러지 했는데 그거 때문에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다른 데 공통으로 동시에 다 문을 닫으면 일정부분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한 곳이라도 날짜를 달리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의도시죠?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위원장

그건 잘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쉬는 날 없이 계속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사람 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런 내용이죠?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예.

유의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끝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