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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찬영 의원 발언

246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9-11-25

최찬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의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완주군의회 의원 11인이 공동 발의한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의원 발의 건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홍보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팝업스페이스 누에살롱 사용료 감면 동의안,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남용 의원님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남용 의원입니다. 완주군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대상자 및 지원 사업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향임

강향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완주군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1월 6일 서남용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3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을 완화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 확인 등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고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 금요일 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조례에 대해서 심층토론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절차니까 한두 가지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서남용 의원님, 먼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완주군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혹시 완주군에 지금 현재 홀로 사시는 어르신이 대략 몇 명쯤 되시는가요? 그 기준에 맞는 어르신들이.
남용

서남용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약 4천 명 정도, 4,047명.

윤수봉위원

갈수록 고령화 되고 또 홀로 사시는 분들이 늘어날 것 같아요. 예전에는 4인 기준이었는데 요즘은 4인 기준이 아니라 2인 기준, 1인 기준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고독사를 예방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윤수봉위원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현재 어르신 돌봄 서비스, 독거노인 생활지원사가 지금 권역별로 내년부터는 나눠서 전담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 그렇게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돌봄 서비스를 못 받는 어르신들이 계시나요?
남용

서남용의원

물론 대부분 받고 있지만 또 국가에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통합 돌봄 서비스로 지원이 되고, 또 여기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에서는 전체적으로 인원이, 못 받는 사각지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반영이 되고 그래서 생활지원사를 132명으로 증원을 하는 겁니다. 이건 국비가 반영이 돼서 하는 거고요. 여기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에서 지원하려고 하는 것은 이 132명의 생활지원사가……. 현재 생활관리사는 한 분이 열여섯 분을 케어해요. 한 분이 열여섯 분을 케어 하는데, 이분들이 집으로만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 방문했을 때 병원까지 진찰받을 수 있게 안내도 하고 또 완주군이 여러 가지 널리 퍼져있다 보니까 병원까지 거리가 먼 곳도 있고 해서 이분들한테 1인당, 그러니까 생활지원사 1인당 활동비, 즉 교통비 명목으로 10만원씩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 예산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예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생활관리사가 16명 어르신들을 케어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132명으로 늘어나게 되면 16명에서 좀 숫자가 줄어드는가요? 케어할 수 있는 어르신들. 그런데 1명이서 16명을 한다는 게 너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남용

서남용의원

그 부분도 정확한 숫자는 제가 안 빼봤는데 생활지원사가 늘어나기 때문에 1인당 케어하는 숫자도 좀 줄어들 걸로 보고, 또 대상자를 기존에 하던 것보다는 더 확대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하는 겁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약간의 사각지대가 있어서 돌봄을 못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계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완주군은 한 분도 빠짐없이 그런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아까 4,047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분들 그러면 자녀들이 없는 사람들이 4,047명이에요? 자녀들이 있어도 혼자 사시는 분인가.
남용

서남용의원

독거노인이라는 것은 자녀들이 있어도 의식주를 혼자 하는, 사는 분들이에요. 자녀들이 바깥에 나가 있으니까. 같이 사는 게 아니고요.

이경애위원

그리고 아까 생활관리사 1명이 16명을 케어하신다고 했잖아요?
남용

서남용의원

예, 현재.

이경애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두 번 가는 데도 있고 세 번 가는 데도 있고, 일주일 내내 가는 게 아니죠?
남용

서남용의원

보통 일주일에 한두 번 방문을 하고 그다음에 전화로 안부를 2∼3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남용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찬영, 서남용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 설명은 최찬영 의원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의원

최찬영 의원입니다. 완주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농복합도시인 완주군 지역 특성에 맞게 발전을 도모하고자 균형발전 대상지역 선정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의 근본 목적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의 제명을 ‘완주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2조, 제3조는 균형발전의 정의 및 대상지역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제5조는 지역균형발전 기본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제8조는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제12조는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식위원장

최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향임

강향임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완주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1월 6일 최찬영, 서남용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4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역 내 낙후지역 균형발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도농복합도시인 완주군 지역 특성에 맞게 발전을 도모하고자 균형발전 대상지역 선정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을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의 근본 목적을 반영하여 ‘완주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로 하고, 균형발전위원회 설치를 명문화하며 특별회계 설치를 임의 규정하여 존속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완주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우리 최찬영 의원님과 서남용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완주군의 13개 읍면이 골고루 발전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또 우리 군민들도 다 바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례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제4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담아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조례에 대해서 큰 이견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 조례를 만들고 나서 위원회도 설치를 하잖아요? 15인 이내로 구성을 하는데 말 그대로 실·국장들과 지역에 또는 외부의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잘 구성해서 기본계획을 잘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 두 분 의원님들께서 어떤 방향으로 기본계획을 잡을 것인가라는 그런 추상적인 개념이랄까 그런 것들이 있나요? 지금 현재 어떤 방향으로 기본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 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물론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시작하는 거지만 그런 생각이 좀 있는가요?

최찬영의원

제 생각은 지금 이 지역균형발전이 중요하게 대두된 게 인구가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일어나는 부분, 그리고 저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저도 봤었는데요, 5년, 10년 후에 지금 현재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더 밀집되고, 점점 더 소외되는 지역은 더더욱 소외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을 완주군에서도 예상하고 있는 걸로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인구정책과 함께 묶어서 소외되는 지역들에 인구가 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옆에 계신 서남용 의원님도 한 말씀…….
남용

서남용의원

저도 우리 최찬영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또 지역적으로 기반이 취약해서 갈수록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를테면 면 단위에 어린이집이 한 군데도 없어서 지금 살고 있는 젊은 층은 물론이고, 젊은 층이 그런 어린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수록 그 격차가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지 어린이집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꼭 필요한 기반시설도 지역균형발전 회계를 통해서 조성을 해주면 지역이 그래도 좀 더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의원님들한테 질문하는 게 아니고 이건 공통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사실 지역의 균형발전은 반드시 필요해요. 필요한데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조례에 담기도 했지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역 간에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에 있는 구성도, 어쨌든 간에 우리가 ‘고산 6개 면’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어느 분은 들어가고 어떤 분은 안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게 궁극적으로는 꼭 필요한 정책이고 조례이기는 하지만 또 다른 어떤 부분에 박탈감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래서 이 부분도 조례는 통과시키지만 의원들이 또 공부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찬영의원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제안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자세히 보았는데도 수정가결 형식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지역균형발전 낙후지역 지원 조례가 지금까지 한 4∼5년 시행되었었는데 한 번도 특별회계가 설치된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조례에는 ‘특별회계를 설치한다.’로 되어있었는데도 설치를 못하고 있었던 게 현재 상황이었고요. 지금 이 개정 조례안을 하면서 5년 동안 존속기한을 두면서 특별회계 설치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자라는 취지이고요, 또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과 서로 상의해야 되고 집행부와 상의해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제6조를 보면 지금 ‘특별회계를 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설치·운용한다.’로 수정 가결했으면 좋겠다는……. ‘할 수 있다’를 ‘한다’로 강행규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6조요?
남용

서남용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6조.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으니까. 그 전에는 ‘한다.’라고 되어있는데도 안 했단 말이에요.

이인숙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해야 한다.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로…….
남용

서남용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설치·운용할 수 있다.’를 ‘한다.’로.

유의식위원장

잠깐만요,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로?
남용

서남용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아니요, 그냥 ‘한다.’로. ‘해야 한다.’ 이런 용어는 잘 안 쓰더라고요.

유의식위원장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최찬영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설치·운용한다.

유의식위원장

‘할 수 있다’를 ‘운용한다.’로 수정하자는 말씀이잖아요?
남용

서남용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향임

강향임전문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존속기한이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지방재정법에 존속기한을 명시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이런 것 같아요. 일단 어쨌든 지난번에는 최찬영, 서남용 의원은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행을 안 했다는 부분에서 강행규정을 두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지난번에는 조례는 있지만 뭉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은 이 부분에 동의를 하고, 다수의 8대 의원들은 그러시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 부분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인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단,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또 다른 갈등만 안 된다고 하면, 방법적인 건 우리가 잘 찾아내 준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으니까 수정보다는 원안대로 가고, 그렇게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최찬영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유의식위원장

위원님들 혹시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의회 의원 11인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소완섭 의원님께서 대표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소완섭의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의원입니다. 완주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 노인세대에 월 1만원 이하를 지원하였는데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월 최저보험료가 14,700원으로 인상되어 관련 지원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식위원장

소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향임

강향임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완주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1월 14일 완주군의회 의원 11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4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노인세대 중 건강보험료 월 1만원 이하 세대를 지원하여 왔으나,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제 개편으로 월 최저보험료가 인상되어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을 월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로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도 금요일 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토론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 과정이 있으니까 절차적인 부분만 한번 윤수봉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고 마무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소완섭 의원님, 먼저 이렇게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그러면 1만원에서 4,700원 정도가 오르는데요, 그러면 대략 완주군에 혜택을 보시는 분이 몇 명 정도 되고, 금액은 얼마 정도 돼요?
완섭

소완섭의원

원래 기존 인원은 한 1천 명 좀 넘는데요,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또 신청을 본인한테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또 다르게 드러나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혜택보시는 분들은 1천 명보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체적인 예산도 현재는 1년에 한 600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또 갈수록 의료보험료가 오르면 우리 완주군에서도 부담이 될 건데 조례에 예산 범위 내에서 주기로 되어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의식위원장

결국 이 부분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65세 이상이니까 기본적으로 많이 받고 계시기는 하는데, 여기에 포인트는 1만원에서 14,700원으로 올라서 이 부분을 보완해 달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소완섭 의원님 얘기는?
완섭

소완섭의원

예.

유의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가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의원입니다. 완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명확히 규정하고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안 제5조에서는 대표협의체 위원을 읍면협의체 위원장 13명에서 읍면을 대표하는 2명의 읍면협의체 위원장으로 하고, 안 제9조에서는 위원의 임기 명시, 지역사회보장 활성화를 위한 위원 역량 강화 교육 및 워크숍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안 제10조에서는 위원명단 공개를, 안 제13조에서는 위원의 위촉 해제 조항을 보완하는 등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향임

강향임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완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1월 6일 유의식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3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명확히 규정하고 개선·보완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고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제9조제3항에 위원, 위원장 포함해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성별로 개정 부분은 제11조제2항과 중복되어 삭제하는 검토되고, 제11조 사무국 설치 신설 부분은 사무국 설치 부분이 상위법령의 임의규정이므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원 조례 제13조와 같이 ‘상근 유급간사를 둘 수 있다’로 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요,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간담회를 통해서 몇 분의 의원님들이 의견을 냈던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받았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제9조제3항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성별로 개정 부분은 제11조제2항과 중복되어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최찬영 의원님이 그때 할 때 제11조 부분이 자료에 없었어요. 없는데 그걸 보시고 건의를 했기 때문에 찾아보니 중복되었다 싶어서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제15조 사무국 설치 신설 부분은 사무국 설치 부분이 임의규정이므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원 조례 제13조와 같이 ‘상근 유급간사를 둘 수 있다’로 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며, 이 부분도 옥상옥이다. 그다음에 자봉센터와 같이 또 다른 부분을 둘 수 있다는 의견을 수용하고 이 부분을 검토한 결과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이장, 주민자치 위원을 위원으로 명시하고, 이 부분은 정종윤 의원님이 제시했던 부분이고요, 같은 규칙 제7조제5항에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어, 원 조례 제9조의 조문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때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됐던 부분들은 법령에 상충돼서 수정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상위법령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그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를 통해서 제안 설명을 다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위원

그러면 아까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장과 직원을 둔다.” 상근?

유의식위원장

지금 현재 유급을 하고 있어요. 그때 하고 있는 부분을 압축하자는 의미라고 받아들여서…….

이인숙위원

그러면 지금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향임

강향임전문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자기 자체 사무실에서 근무한대요. 사회복지과에서.

이인숙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직원이?

유의식위원장

계에서.

이인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것이 있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사실 들었었거든요.
향임

강향임전문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종합복지관 거기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사무실이 없어서 천상 지금 따로 나가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사무실이 없대요.

유의식위원장

지금 현재 유급간사를 두었다고 그때도 말씀드렸고…….

이인숙위원

그러면 그 유급간사가 지금 거기 사무실에서? 사회복지 사무실에서?
향임

강향임전문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전부터 계속 일을 해 와가지고 그분을 자를 수는 없거든요. 예전 13조에 명시가 되어있어서. 제13조에 ‘유급간사를 둘 수 있다’로 되어있는데 확장하면서 사무국 설치를 하자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옥상옥이 될 것 같아서 기존에 한 것들은 보존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인숙위원

아니 그런 부분이 사실 염려가 됐었어요. 사무국을 하나 만들어서 간다고 하면 또 사무실도 하나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보여지는 사무실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갈 것 같으면, 기존에 한 그런 것 같으면…….

유의식위원장

그래서 토론했을 때 의원님들의 지적사항, 다른 이견들을 의견으로 모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그럴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 부분이 그렇게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김재천 의원님, 최찬영 의원님, 정종윤 의원님, 많은 의원님들이 얘기했던 부분을 다 수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그동안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최찬영 간사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간사

완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조제3항 중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성별을 성별로 하고, 제15조 제목 ‘사무국’을 ‘간사’로 하고, 같은조 제1항 중 ‘사무국을 둔다’를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간사를 상근 유급간사로 둘 수 있다’로 하며, 같은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조 제3항을 제2항으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유의식위원장

최찬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영 간사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의회 의원 11인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가 대표로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유의식 의원입니다.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어에 대한 정의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등 조례안에 대한 실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안 제2조에서 재 위탁에 대한 용어의 뜻을 개정하고, 안 제7조 및 제15조에서는 운영위원, 심의위원을 완주군이 민간 위탁하는 시설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위원회 위원에서 제외시켜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기여하도록 하는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사무 중 의회의 동의 예외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향임

강향임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1월 6일 완주군의회 의원 11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9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용어에 대한 정의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운영위원, 심의위원의 위원회 구성원 제외사항을 신설하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사무 중 의회의 동의 예외조항을 삭제하고,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감사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집행부 의견으로 제11조제3호의 군의회 동의 예외조항 삭제사항은 국가위임사무인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법에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최초 민간위탁 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구하되, 재위탁 시에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생략하도록 검토를 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질문하시기 전에, 우리 임귀현 의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내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윤수봉위원

전문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이잖아요? 집행부 의견으로 제11조제3호 군의회의 동의 예외조항 삭제사항은 국가위임사무인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법에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최초 민간위탁 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구하되, 재위탁 시에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생략하도록 검토를 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유의식위원장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들이 판단했을 때, 이게 예를 들어서 기간이 지나면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을 그냥 삭제하지 않고 놓을 수도 있고, 그때도 이 의견에 다른 의원님들 의견이 있어서요. 그래서 이 부분을 협의해서 어떤 게 좋은 안인지는 판단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다시 한번…….
향임

강향임전문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기존에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의회를 안 거치고 자체적으로 했는데, 하다 보면 많이 늘어나거든요. 사실상 국·도비 사업의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이 사업을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이런 검토를 해서…….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직접 수행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런 의견을 낸 것 같아요.

유의식위원장

요점은 이거인 것 같아요. 그때도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 뭐였냐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걸 한번 의회에서, 어쨌든 간 절차는 그렇지만 한번 거쳐 가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부분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하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그게 맞다고 하면 그냥 지나가는 것보다는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이 의원의 본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 가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윤수봉위원

저도 그렇게…….

이인숙위원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의원님들이 임기가 4년이다 보니까 4년이 되면 새로 오신 의원님들은 또 모르거든요. 우리 있을 때만……. 올해 하고 또 3년 후에 할 수도 있지만 거의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뭐 집행부에서 조금 힘들기는 하겠지만…….

윤수봉위원

한 번씩 보는 것도…….

유의식위원장

그렇게 수정 가결하는 걸로 정리를 좀 해주시죠. 아까 여러 가지, 우리 이인숙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우리 의원들의 임기는 4년 정해져 있고, 이 부분이 그러다 보면 오랫동안 모르고 지나가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의원의 신분으로서, 주민을 대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 번씩 살펴보고, 아는 것도 또 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무료 법률·세무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수봉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수봉 의원입니다. 완주군 무료 법률·세무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완주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료 법률·세무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상담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법률, 세무 이외의 건축, 부동산 중개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3조에서는 상담실의 위치를, 안 제4조에서는 상담분야를 법률, 세무, 건축, 그밖에 상담을 추가하는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상담 대상을 모든 완주군민으로 하는 등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완주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으로, 안 제1조∼제3조는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제5조는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제9조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윤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향임

강향임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완주군 무료 법률·세무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완주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무료 법률·세무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1월 6일 윤수봉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4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법률, 세무 이외에 건축 및 부동산 중개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무료상담 분야, 상담실 위치, 상담 대상 및 상담관의 자격 등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1월 6일 윤수봉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4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완주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완주군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고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무료 법률·세무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지난 금요일 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지금 현재 우리 완주군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하고 있는 상태고, 또 그 외에 상담실 위치라든지 아니면 상담 대상을 더 늘려가는 부분이고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의견은 지난번에도 충분히 검토를 했고 현재도 시행되고 있으며, 일정 부분 상담실 위치 및 운영의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무료 법률·세무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윤수봉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지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고 토론을 했던 부분이고, 이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이인숙위원

제가 저번에 간담회 때도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협의회 구성 부분에서. 지금 사실 북한이탈주민들께서 그때 26명인가 그렇다고 했어요.

윤수봉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26명입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26명이 지금 협의회 구성에 12명 이내로 했는데, 그러면 군의원 빠지고 우리 공무원들 빠진다고 하면 못해도 한 8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위원회 실비가 10만원 정도 되거든요? 10만원이면……. 7만원 하는 데도 있고 10만원 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도 사실 저는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우리가 순수하게 이분들을 도와줄 거면 협의회 구성없이도 충분하게 논의가 돼서 조례에다가 뭔가를 담아서 어떻게 해주자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두루뭉술하다 보니까……. 사실 현금으로 지급해서, 우리가 뭐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기초생활 대상자들 얼마씩 주듯이 그렇게 해서 정말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를 받아가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윤수봉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인숙 위원님 말씀 굉장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인숙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안 들어있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있다 보니까 뭐를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하시기를, 간담회를 통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뭐를 도와주느냐는 얘기죠. 상품권 10장? 그런 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담았으면 좋겠어요.

윤수봉의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우리가 1년에 500만원인가 되어있을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이 부분을 확대 시행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인숙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좋고, 이 위원회에서 그런 내용을 앞으로 담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우리 군에서만 어떤 정책을 가지고 도와줄 게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 군정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앞으로 이탈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어야 될까 하는 그런 내용을 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지원을 앞으로 더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인숙위원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우리가 말로만 지원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을 해줘야 돼요.

유의식위원장

사회적 문제도 그렇고 사실 적응을 잘 못하더라고요, 의외로.

이인숙위원

못해요, 적응을.

유의식위원장

방금 이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전문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향임

강향임전문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협의회 기능에 보면…….

유의식위원장

몇 페이지요?
향임

강향임전문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4페이지.

유의식위원장

예.
향임

강향임전문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협의회 기능에서 1항, 2항, 3항, 4항, 5항을……. 세세한 사항은 조례에다가는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필요하면 별도로 내부규칙을 정해서 할 수는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면서 이 조례가 하나의……. 그동안에는 그냥 조례 없이도 했는데 조례에다 담기 때문에 오히려 지원 상황은 더 많이 확대될 걸로 예상합니다.

유의식위원장

그러면 또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이기도 하니까 이 부분은 이대로 가고 살펴서 한 번 더…….

이인숙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어쨌든 기능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더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에는 예산을 좀 세워서, 이렇게 협의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아까 윤수봉 의원님 말씀처럼 의논을 해서 좀 더 지원될 수 있는 게, 현실화될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최찬영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지금까지는 협의회가 없어서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고 한다면 협의회를 통해서 그런 자리가 마련되어야지 “어떻게 지원해줘야겠구나” 하는 의논을 할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반대적으로 의원님이 협의회나 위원회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차라리 ‘설치할 수 있다’를 ‘설치한다.’로 해서 정말로 협의회에서 무조건적으로 토론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줘야 돼요.

유의식위원장

지원 조례 만들어서 협의회만 구성해도 사실은 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협의회가 구성되면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인숙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우리가 예산 부분도 들여다봐서 좀 더 예산을 올려놓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유의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도 제안을 했기 때문에, 요구도 하고. 협의회 구성해서 거기에 반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절차를 밟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인숙위원

예, 그렇게 해요. 윤수봉 의원님 더 신경 써주시고 예산도 좀 신경 써주세요.

윤수봉의원

특별히 없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좋은 의견을 내주셨어요. 협의회가 없던 걸 만들어서 통과시킨 다음에 근거를 만들어 줬으니 협의회를 통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세세한 부분은 거기에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 나오면 우리가 예산 반영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절차상 그렇게 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윤수봉의원

예.

유의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윤수봉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협의회 설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의원 발의 건으로 주면 거기에서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윤수봉의원

그게 낫지 않을까요, 위원장님? ‘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라고요.

유의식위원장

몇 조예요?

윤수봉의원

그걸 저도 지금…….

유의식위원장

잠깐만요, 최찬영 위원님! 정확하게 마이크 잡고요. 마이크 켜시고요.

최찬영위원

안 제7조 협의회 설치 부분에서 ‘설치·운영할 수 있다’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로 강행규정을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의논한 바를 집행부에 확실하게 전달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지금 최찬영 위원께서 제7조 협의회 설치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 지원에 관해 필요한 시책을 협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완주군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로 수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윤수봉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에서 제7조 협의회 설치 부분을 방금 제가 읽었던 대로, 마지막 부분. 완주군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를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로 수정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정회

10시4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홍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회정 기획감사실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향임

강향임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완주군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홍보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1월 1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2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디지털 매체인 소셜미디어, 인터넷 방송국을 활용하여 군민 및 외부인과 소통을 강화하고 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군정참여 기회를 제공하며, 완주군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또한 완주군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여 제정되는 조례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홍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님 혹시 보셨어요? 한번 한 말씀 해주시죠.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홍보 조례안이 없어서 체계적으로 기준을 세우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가 나온 거죠?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업무를 합치면서 그 부서에서는 너무 또 힘든 거 아니에요? 그 팀에서는?
그러면 인터넷 방송국이라는 게 지금 우리 완주군에서 방송 시스템을 갖춰서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인터넷 방송국이라고 해서 그런 시스템을 차려서 한다는 건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했고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 행정지원과하고 기획실 홍보팀하고 합치다 보니까 홍보팀에서는 좀 더 하는 일이 많아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인력으로는 괜찮겠어요? 또 이게 전문직일 텐데.
어쨌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기 때문에,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위원

완주군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 현재 있잖아요? 그거는 폐지하는 건가요?
아직 폐지하지는 않았죠?
부칙으로 해서 폐지시키는 건가요?
지금 현재 그러면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하고 이거하고 차이점이 뭐죠?
들어가 있던데요?
이게 폐지하고 제정하고, 어떻게 보면 개정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지금 어쨌든 인터넷방송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 외부기관에 위탁을 줘서 제작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홍보 조례안을 다른 지자체에 찾아보니까 없어요. 지금 처음으로 완주군에서 시행하는 거죠?
잘 활용해 주시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인터넷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는 건데,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미에서 했던 부분인데 현재 인원가지고도 충분히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오숙영 팀장님이 전문가라고는 들었고요, 잘 하고 계신다는 말씀 드리지만……. 그런데 이 제정 조례안이 “인터넷 방송국을 활용한…….” 이렇게 되니까 뭔가 근사한 방송국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하시는 거니까. 기존에 있던 조례안은 폐지하고 새롭게 다시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하셨다고 생각하지만 좀 더 알뜰하게 챙겨보시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하고도 협력해서, 의회에서도 좀 더 반영해서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숙영 팀장님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요? 좋은 그런 기능들을 혼자 갖고 계시면 안 돼요. 다수가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 만드시느라고 우리 팀장님 너무나 애쓰셨고,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군정을 적극적으로 또 홍보도 해야 되고, 군수님이 하는 역할이라든가 이런 홍보도 해야 되고, 의원님들에 대한 홍보도 일부 포함이 되겠죠?
그런 부분을 확대할 수 있도록 조례에 담아주셔서 애쓰셨고, 이런 것들이 요즘 선거법하고도 하도 저촉이 많이 되다 보니까 법적인 근거를 잘 마련해야 되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본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완주군에 여러 가지 홍보를 잘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유의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홍보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5분 정회

10시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택 행정복지국장님은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개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오경택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완주를 만들기 위해 연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유의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행정복지국 소관 개정 조례안 3건, 감면동의안 1건, 관리계획안 6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경조사 휴가일수를 변경하고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에 대한 적용 기준을 규정하고, 선거업무 지원 종사자에 대한 특별휴가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된 조례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아동복지과 완주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이 조례는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인 지역 학교를 유지하면서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농촌유학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농촌유학을 육성 지원하고, 이를 위한 농촌유학센터 운영, 농촌유학센터 관리 운영의 위탁, 농촌유학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재정관리과 완주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입니다. 이 조례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 제도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능과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직무, 위촉 해제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팝업스페이스 누에살롱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팝업스페이스 누에살롱은 구 잠종장 내 폐 관사를 리모델링하여 로컬푸드 및 지역의 생산품을 활용한 예비 창업자의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활용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창업 아이템을 가진 창업가를 발굴·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사용료 감면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만경강 발원샘 생태 숲 조성사업 건으로, 동상면 만경강 발원샘 주변에 생태 숲과 탐방로를 조성하여 발원샘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58만1,772㎡ 면적에 사업비는 32억원입니다. 다음은 이서 콩쥐팥쥐 동화마을 부지 및 시설 취득 건으로, 콩쥐팥쥐 소설의 배경지인 앵곡마을에 콩쥐팥쥐 생가 재현, 캠핑장, 전망대, 테마길, 기반시설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년 동안 48억원을 투입하여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솔라파크 코리아 토지교환 매입 건입니다. 2018년 봉동읍 연초방문 시 주민 건의사항으로 둔산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솔라파크 코리아에서 대부하고 있는 봉동읍 둔산리 855-1번지 부지와 기업 소유의 둔산리 855-6번지 부지를 교환 및 교환 초과분에 대해 10억6천만원에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촌 신활력 플러스 푸드테라피센터 구축의 건입니다. 완주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 거점공간 조성과 제품 생산, 유통, 체험, 전시 판매를 위한 공간을 지상 2층 규모로 조성하고자 하며, 총 사업비는 37억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험관 조성의 건입니다. 어린이들의 위험상황 대처 능력과 요령 습득 체험 공간을 조성하여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산면 소향리 162번지 일원에 2층 규모의 실내와 실외 체험장을 총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하여 조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서지역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건입니다. 이서지역 지선버스 공영차고지 및 버스 회차지를 조성하여 버스 이용에 대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노선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서면 상개리 642-9번지 일원 2,046㎡ 부지에 약 15대의 대형 주차면수 규모로 총 사업비는 8억5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조례안 3건과 감면 동의안 1건, 관리계획안 6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지금 완주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번에 우리가 현장학습 갔을 때 그 운주에 있는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예, 운주중학교 앞에 있는 거요.

이인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얼마를 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산이?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예산이 80억입니다.

이인숙위원

건물 짓는 데 80억이고, 그러면 운영하는 데는요? 건물이 80억이라는 얘기죠?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예.

이인숙위원

그러면 1년에 운영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운영비는 한 1억2천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연간. 거기에서 국비가 50%고 도비가 15%고 군비가 35%입니다.

이인숙위원

지금 거기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도시에서 살다가 이리 와서 잠깐 체험을 하는 거죠?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거기에서 기거하면서 학교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인숙위원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졸업할 때까지?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예.

이인숙위원

사실 세인고등학교 같은 데 그런 고등학교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런 고등학교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가요, 거기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인숙위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고등학교는 아니고요?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예.

이인숙위원

그러면 몇 명이나 해요? 한 학년에. 뭐 초등학생 몇 명…….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15명에서 20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15명에서 20명이요?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예.

이인숙위원

그런데 물론 우리 완주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사업도 하고 또 도시에서 와서 우리 완주군 체험도 하고 다닐 수 있게끔 이런 것을 마련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지금 운주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이 1명도 없을 정도 되니까 국비 사업으로 그래도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이 있는 면으로 유지하고 싶어서 농촌유학센터를 국비사업 공모에 응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인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것도 있어요, 국장님. 물론 이렇게 운주라는 특성상 외지 애들을 데려다가 애들이 학교 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사실 운주나 몇 군데 유치원에 애들이 없어서 사라져야 할 단계에 있거든요. 그 유치원 원장님들은 이끌어 나가기가 너무너무 힘이 드시더라고요. 특히 운주 같은 데는 더 그렇고요, 다른 지역도 그렇겠지만. 그런 유치원 정도도 거기에서 기존에 할 수 있게끔 뭔가 방침을 마련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유치원 같은 경우 지금 옛날에는 군 단위에 인구가 많아가지고 유치원 인력들이 많이 있어서 유치원이 잘 유지가 되고 그랬는데 지금 완주군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에 가면 인구가, 뭐 아이들 울음소리가 안 난다는 식으로, 태어나지 않으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유치원이 굉장히 유지하기도 어렵고 폐업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유치원을 보존시킬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적어도 그렇지만, 이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면별로 하나씩은 유치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인숙위원

애들이 없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사실 다른 분들이 시골로 가고 싶어도 그런 조건들이 안 돼서 못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읍면별로 하나씩은, 낙후된 지역도 하나씩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실제적으로 완주군도 어떻게 보면 도시 근교니까 발전을 하고 있는데 6개 면 저쪽 운주나 화산, 경천에 가면 어르신들만 계시고, 어르신들도 다 고령이어서 어떻게 보면 너무 쇠약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굉장히 안타까움이 들고요, 이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치원이라도 유지될 수 있도록 읍면에 정책적인 것이 필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인숙위원

아이 한 명 키울 때 온 마을이 다 키운다고 하잖아요, 온 마을이. 그렇듯이 우리도 한 명의 어린이라도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항상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그 부분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아까 어린이 체험관?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예, 안전 체험관입니다.

이인숙위원

안전 체험관. 그거는 진작부터 말은 나왔었어요. 그렇죠?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예.

이인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소향리 그쪽에 내년에는 진짜로 하시는 거예요?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숙위원

처음에 여기…….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놀토피아 옆에다가…….

이인숙위원

처음에는 여기 잠종장 뒤에다가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계속 딜레이 돼서 내년에는 하는 걸로?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숙위원

제가 이 얘기는 7대 때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어린이집이나 안전교육 할 때 타 지역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하면 전주시에서도 우리한테 오고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래서 저도 7대 때 이 부분 얘기가 나왔을 때 학생들이 다른 데로 가고 있고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이런 시설이 우리 완주군에 들어와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빨리 들어왔으면 했는데 여태까지 미뤄지더라고요. 내년에는 꼭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보면 농촌 신 활력 플러스 사업, 거기가 지금 혁신도시 로컬매장 바로 옆이에요?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그건 아니고 구이에…….

윤수봉위원

어디예요, 여기가?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구이입니다, 구이.

윤수봉위원

그런데 여기는 전주시 덕진구 중동으로 되어있어요.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구이입니다, 구이.

윤수봉위원

여기 농촌 신활력 사업 구축사업 있잖아요.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사실 이게 행정복지국 관리 계획이 아니라 모악산 밑에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그 사업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제가 혼돈한 것 같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착각하신 거예요, 국장님?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예.

윤수봉위원

여기 설명 한번 해주세요.

유의식위원장

간단하게 아시는 만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제가 사실 들어선다는 것만 알지 실제 사업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이따가 과장들이 자세하게 설명할 것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아시는 대로 그래도 국장님이 설명해 주셔야죠.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아는 대로요? 지금 건축 공사비 32억 들고 37억 들여서 지상 2층에 1,100㎡ 건물을 지을 예정입니다. 그 땅은 혁신도시 로컬푸드 옆에가 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로컬푸드 매장 옆에 그 주차장 부지 말하는 고만요?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예. 땅은 원래 완주군에서 매입한 땅입니다. 거기에다가 건물만 짓는 겁니다.

윤수봉위원

거기에다가요?

유의식위원장

건물 증축하는 거죠, 국장님?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예.

윤수봉위원

주차장 부지예요? 이거를 딱 표시를 해줘야죠. 이렇게 보니까 모르겠네요, 어딘지.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주차장 부지도 하고요, 기존에 있는 건물에다가 증축도 하고 그렇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과장님 저기할 때…….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예, 자세한 것은…….

윤수봉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예산 체육관광과 때, 국장님 모두발언 할 때 제가 얘기를 할 건데, 이서 지사울공원 축구장을 한번 가보세요, 국장님. 시간 내셔가지고요. 제가 모두발언 하실 때 거기 조명하고 축구장 상태에 대해서 질의를 국장님께 직접 할 예정이니까요. 가셔가지고 상태도 한번 보고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국장님 오셨으니까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사용료 감면하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자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팝업스페이스 누에살롱 운영에 대한 연 사용료가 851만7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무상 사용기간 3년 하고 관계법령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감면 동의안으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을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정 부분 목적에 있어서 우리 조례대로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해주는 것은 동의합니다만 무작정 다 감면을 해주고 나서 여기서 끝날 것 같으면 사실 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사용료도 감면해줘, 우리가 유지보수나 이런 부분도 일정 부분 계속적으로 해줘야 돼요. 이런 부분도 감면 동의안만 내실 게 아니라 완주군의 재정 상태나 어떤 책임감을 주기 위해서 일정 부분은 받는 것도, 전액보다는 받는 것도 적절치 않나 생각하는데, 혹시 국장님! 경험이 많으시고 그러니까 고견이 있으시면 한 말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무엇이든 운영할 때 항상 중요한 것이 주인의식을 갖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품에 대한 것도 그렇고 운영에 관한 것도 그렇고요.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경로당 지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10%라도 자부담을 하는 것이 관리·운영 측면에서 좋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을 내주셨는데, 우리 군의 어떤 건축물에 대해서 무조건 무상 감면보다는 그래도 유지보수 할 수 있는 정도는, 고쳐가면서 할 수 있는 정도는 좀 받아도 되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도 나름대로 검토해서, 유의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일리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의식위원장

그래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결국 목적이 있어서 감면을 해주면 좋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만, 궁극적으로 큰 틀로 보면 일정 부분 일정 금액이라도 사용료를 내야 책임의식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끼는 마음도 있고요. 마음은 똑같아요. 내가 공짜로 와서 쓰는 부분은 누구나 다 좋아하죠. 싫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만 이건 공유재산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과나 국에서 한번 정도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계속적으로, 제가 오늘만 지적하는 게 아니고 건의드리는 형태로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도 조례에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이 어떤 목적이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한번 고민할 시점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주민들의 의식이 “우리 군 재산이라면 공짜다.” “마음대로 쓴다.” 또 “다 군에서 보수해주고 고쳐준다”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데 그런 의식도 불식시키고 또 자기가 그만큼 투자했다는 의식을 심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의식위원장

국장님이 전자에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제일 민감한 사회복지 부분에서, 노인 관련해서 복지 부분도 사실 의원들이 그런 의견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하지만 주민을 대표해서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보자라고 해서 다수의 의원님들이 의견을 냈던 부분이기 때문에.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경로당에 가면 끊임없어요. 제 부모님도 거의 90이시긴 하지만, 제가 부모님이 안 계시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저도 노모가 계시기 때문에 감안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당연히라는 생각보다는 배려하고 혜택을 받는다는 모습으로 받아들여야지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주는 돈이라고 인식을 시켜왔던 것은 행정의 책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국장님. 그래서 이게 꼭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어떤 게 효율성도 있고 미래지향적인 부부인가 한번 이 시점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시는 마당에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족적을 남기시라는 의미에서, 또 공직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후배들한테 좋은 선례를 주시기도 하고 의지도 보여주셔서 일정 부분은 가실 때 한 족적으로 남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힘들게 하려고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사회복지과에서 겨울철 경로당 급식문제도, 저도 읍면장을 해봤지만 어르신들이 자꾸 밥까지 해주기를 다 원하는데 실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른들이 식모처럼 대하고 완전히 당연하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군 예산을 그렇게까지 써야 되느냐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걸 다 없애고 우리 하나의 경로당도 더 해주는 쪽으로 바꿔서 시행을 했습니다.

유의식위원장

그 부분도 저희 8대에 와서 계속적으로 의원들이 건의했던 내용이에요. 지적이 아니라 건의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순기능이 분명히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러면 일정 부분 개선책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주문했던 거고요. 그렇게 받아들여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실 예로 이거하고 다를 수도 있지만 어르신들 복지정책으로 일자리를 엄청나게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순기능이에요. 어르신들이 용돈벌이해서 자식들 손자들한테 용돈도 주고 내가 필요할 때 돈을 쓰는 것은 순기능입니다만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농촌의 현실은 훨씬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농촌에 일손이 완전히 바닥나버렸어요.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게 역기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게 정답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또 다시 고민해서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게 저희들 입장이기도 하고 집행부 입장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고민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예, 고맙습니다.

유의식위원장

그렇게 잘 판단하셔서 좋은 선례를 남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저는 이렇게 마치고, 또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시는 마당에 예우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좋은 추억을 만들려고 저는 질문했던 건데. 하여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오랫동안 계셔서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마지막 자리일 수 있겠습니다, 국장님.

웃음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물음표입니다.

웃음

유의식위원장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할 얘기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시면서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도 많이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열심히 노력해주시고 지적해주시고, 군정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시고 해주시는 데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우리 완주군정이 잘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오경택 국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행정복지국장님과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1분 정회

11시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춘만 행정지원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춘만입니다. 먼저 적극적으로 완주군정 발전에 힘써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유의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과 내용이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조문을 간결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상 근거 규정을 제시하였고, 안 제15조제1항 별표5 내용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조례의 위임사항인 특별휴가 중 배우자 출산에 따른 출산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였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제5항까지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에 대한 세부적인 적용기준을 규정하였으며, 같은조 제11항에는 공직선거 업무 지원 종사자에 대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된 사항은 조례의 간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복 규정을 삭제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시 별도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향임

강향임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1월 6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2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여 조문을 간결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고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찬영 위원입니다.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찬영위원

보면 제2조 완주군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라고 되어있는데, 목적에서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만 명시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 조례를 보니까 제47조부터 제59조 혹은 제47조, 제59조. 이렇게 제47조를 목적에다가 넣었더라고요. 범위가 포함 안 된 게 복무선서가 나오니까.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갑자기 제59조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서 규정한다고 해놓고 제47조가 나오면 앞뒤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거업무 지원 종사자에 대한 특별휴가 항목을 신설하셨는데, 혹시 다른 지자체에 이렇게 되어있는 데가 있나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아서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신규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선거관리사무소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갈 것입니다.

최찬영위원

위에서 요청이 와서 이번에 조례에 담은 건가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특별휴가…….

유의식위원장

뭐 법적 지침이나 이런 게 있어요? 온 게 있어요?

최찬영위원

지침이 내려온 게 있나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그때 선관위에서 와가지고 집행부하고 간담회를 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렇게 지금 특별휴가를 하고 있는, 개정을 해서 신설한 지자체가 군산시하고 부안군이 지금 이 조항을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최찬영위원

군산시하고 부안군이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최찬영위원

혹시 공문이나 이런 거 온 게 있으면 저한테 한번 보여주시고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타 시군 사례하고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찬영위원

그리고 지금 특별휴가 중에서 제5항 1에서 육아시간 사용한 것 중에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이게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아마 평일 2시간씩 사용을 하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그렇게 통상 평균으로 20일을 잡은 것 같습니다.

최찬영위원

토요일, 일요일까지 계산을 한 거예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아니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하고요.

최찬영위원

제외하고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면 한 달로 본다는…….

최찬영위원

굳이 이 사항이 들어가야 되나요? 그냥 한 달 중에서 1일을 공제한다는 그런 형식으로 기본 위임사항이 있는데 굳이 이거를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나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대통령령 관련해서 이번에 처음 개정된 내용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밑에 사용한 날하고 또……. 그러니까 사용한 날이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되어있거든요. 대부분이 2시간을 많이 육아에 활용하고 있거든요, 실제. 그래서 이것을 2시간만 사용을 해도 1일로 공제하고, 전체 24개월을 쓸 수가 있는데 1일을 공제하며 사용일수를 합산해서 20일마다 1개월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최찬영위원

그러니까 복무규정 보면 제7조의7제7항이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 돌봄, 육아 등을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냥 이렇게 위에 규정된 대로 하면 되는데 굳이 이거를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굉장히 복잡하게 이렇게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요. 그러면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팀장님이 나오셔서 그 부분은 명쾌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책하고 성명 좀 말씀해 주시고요.
동섭

양동섭후생복지팀장

후생복지팀장 양동섭입니다. 굳이 20일을 한 것은 2시간 미만 사용할 경우가 있는데 그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20일이라는 게. 그러면 그 다음 달로 넘어가요 이게.

최찬영위원

20일이 넘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동섭

양동섭후생복지팀장

예, 넘어갈 수도 있죠. 날짜가. 그러니까 20일 사용한 것만 한 달로 치고 넘어가면 그다음 달로 넘어가는 거죠.

최찬영위원

그랬을 때 공무원분들께서 손해를 본다거나, 예를 들어서 이번에 주말이 조금 포함되어 있어서 사실 20며칠도 더 사용할 수 있는데 20일로 딱 정함으로써 육아휴가를 못쓰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동섭

양동섭후생복지팀장

그런데 이것을 규정을 안 하면 24개월이라는 범위를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2시간씩 계속 하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조정을 해준 거예요. 규정을 해서 2시간 미만을 사용해도 20일까지 사용하면 한 달로 규정을 해서 그 나머지는 그다음 달로 넘어가고 그다음 달에는 또 다시 조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한정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최찬영위원

이게 위에서 무한정 사용하지 못하게끔 온 건가요? 금액이 딱 정해져 있나요?
동섭

양동섭후생복지팀장

예, 규정을 그렇게 한 겁니다.

최찬영위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육아휴가를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20일로 딱 규정해놓음으로써 공제를 못 받을까봐 저는 그것을 좀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동섭

양동섭후생복지팀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한 거예요. 20일로 규정을 해서 한 달로 정하는 걸로 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그런 소지가 없도록 만들려고 지침을 내려 보내 준 거거든요.

최찬영위원

법적으로 딱 금액이 나와 있다고 한다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사실은 좀 어렵네요.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한번…….

유의식위원장

그러니까 31일도 있고 30일도 있고 28일도 있고, 이 선에서 어떤 기준을 두는 것 같기는 해요. 팀장님 맞습니까?
동섭

양동섭후생복지팀장

(답변석 뒤에서) 예, 맞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저희들도 이게 안 본 것이라……. 공무원들은 이것을 계속적으로 지금 해왔잖아요. 해왔고, 저희는 접해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좀 안 돼서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도 생소한 분야라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팀장님이야 업무니까 이해가 돼서 일을 하시는 거지만 저희는 생소한 거란 말이에요.

윤수봉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그러면 20일마다 1개월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일을 사용했으면 한 달 사용한 걸로 보는 거잖아요, 지금.
동섭

양동섭후생복지팀장

그렇죠. 24개월 중에 한 달을 사용한 걸로 보는 겁니다. 그런 날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윤수봉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그게 상위법에 딱 못이 박혀있다는 거잖아요?
동섭

양동섭후생복지팀장

예, 그렇게 제한을 둬서 규정을 했습니다.

유의식위원장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이인숙위원

재직기간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재직기간에 따라서 왜 30년 이상은 10일이에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그전에 10년 미만, 또 10에서 20년, 쭉 찾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벌써 15일을 찾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10일이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좀 형평에 맞춰서 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런데 일반 회사 같은 데 보면 사실 근무연수가 더 많을수록 휴가가 더 많잖아요. 현대자동차나 그런 데 같은 경우는. 그런데 공무원들은 다시 10일∼15일에서 다시 10일로 더 나오네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이인숙위원

또 아무래도 승진이 되고 하다 보면 일이 더 많아져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건 아니고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공로연수도 있고 또 관련된 해외 벤치마킹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요.

이인숙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뭐냐면, 경조사별 휴가일수표를 보면 입양이라고 있어요. 입양은 말 그대로 우리가 아이를 입양해오는 그런 걸 말하는 건가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똑같이 입양도 그렇게 보는 거죠.

이인숙위원

그러면 입양할 때 20일 동안 휴가를 준다는 얘기예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입양이 쉽지가 않으니까 좀 더 충분히 고민하고, 데려올 때…….

이인숙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민은 평상시에 충분히 하고 데려오면 되는데 또 그것도 아니고 그렇게 배려를 해서 고민도 좀 하고 여러 가지 신경 쓰고 그렇게 하라고 20일 동안 주는가 보네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이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팀장님! 그러면 이 조례에서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데요, 상위법 말고 자치단체 우리 과에서, 상위법에 근간을 하겠지만 우리 과에서 개정하는 건…….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개정하는 부분 있잖아요, 지금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20일마다 1개월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말고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자체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있어요?
동섭

양동섭후생복지팀장

여기에는 없어요.

윤수봉위원

여기에는 없어요? 이 내용에는 없어요?
동섭

양동섭후생복지팀장

예.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다 상위법 위임받아서 그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고요?
동섭

양동섭후생복지팀장

예.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보면 제12조에 복장에 대해서 있어요. 여기에 포괄적으로 넣으셨는데 공무원하고 또 의회사무국은 별도로 넣으셨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같은 우리 직원의 개념으로 봐서……. 의회사무국에 별도로 규정이 있어서 따로…….

유의식위원장

예,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부탁 좀 드리려고요, 과장님. 서로 의회와 집행부는 같이 가는 거잖아요, 과장님. 일정 부분 약간에 조금씩 관점에 따라서 달라 보일 수가 있어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유의식위원장

개인적으로 한 1년 넘게 쭉 지켜보면서 수감기관으로써 이렇게 오시면 전반적으로 거의 다 복장을 잘 챙겨 입고 오지 뭐 비싼 옷을 입거나 넥타이만 매는 게 아니고 그게 결국 서로의 자세니까, 저희들도 그러니까. 그런데 간혹 가다가 한두 분들이 조금 거슬리게 하시는 복장이 있어요. 대충 그냥 티에다가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평상시 복장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최소한 그게 서로의……. 서로 의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어차피 이 부분을 조례로 담아서 저희한테 보여주셨기 때문에, 행정지원과가 담당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지난번에 교육 한번 하셨잖아요? 전체 직원들을 놓고요. 연속선상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도 한번, 기회 되시면 자유스럽게 한번, 또 규정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실 과장 회의 때 팀장들까지 들어오니까 그 부분을 좀 얘기해서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건의예요. 시정이라고 하면 또 뉘앙스가 이상해지니까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잘…….

유의식위원장

잘 풀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유의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위원

제1조 목적에서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제47조, 제59조’로 수정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유의식위원장

방금 우리 최찬영 위원님이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임

강향임전문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그냥 원 조례…….

유의식위원장

천천히요.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셔야 하니까요.
향임

강향임전문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목적에 제59조로 제한을 하니까 최찬영 위원님 말씀대로 제59조에 대한 사항만 명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47조가 제2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다고 보면 차라리 1조를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완주군 공무원의……. 조항 제59조를 삭제하고 포괄적으로 그냥…….

유의식위원장

정리를 좀 하세요.
향임

강향임전문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여기는 전부 포괄적이고, 전체 복무규정을…….

유의식위원장

잠시 이 부분은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정회

11시4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최찬영 위원님께서 다른 의견을 내셨는데요, 방금 정회하고 토론한 결과 최찬영 위원께서 다시 수정 의안을 내신 부분 이해가 되셨으면 철회하시고, 원안대로 갈 수 있도록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위원

예, 원안대로 철회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방금 우리 최찬영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셨는데 정회한 결과 이해를 하셨고, 전문위원 검토결과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하고요. 위원님들 여기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3시0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도희 교육아동복지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교육아동복지과장 박도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의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완주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의 큰 이유로는 도시학생들에게 농촌체험을 통한 교육적 기회를 제공하며 농촌학교에 도시학생을 유입하여 폐교위기의 농촌학교를 살리고 학부모의 농촌유입 유도와 도농 교류 가교역할을 통해 농촌유학 활성화와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에 기여하고자 금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농촌유학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농촌유학 육성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제4조 완주군 농촌유학 지원 계획에 반영된 사업, 농촌유학 시설 확충사업,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사업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 제6조에 농촌유학센터를 설치하고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제8조에 농촌유학 육성 지원사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농촌유학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그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향임

강향임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완주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1월 6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2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인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마을 활력에 이바지하면서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농촌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고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저희가 저번에 현장 방문했을 때 운주 그 현장을 얘기하는 거죠, 과장님?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유의식위원장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몇 명 정도…….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15명∼20명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언제부터 하죠?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원가심사 도에 의뢰 중이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 계약 의뢰해서 저희가 내년 3월경이나 착공해서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유의식위원장

내후년부터…….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그래서 운영은 9월경에나 하려고…….

유의식위원장

9월경부터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유의식위원장

일정은 뭐 없겠어요? 일정상에…….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차질 없이 지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지금 오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동상면에 지금 현재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우리 완주까지 하면 세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활성화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15∼20명 정도는 저희가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홍보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관련돼서 관심 갖고 또 이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셔가지고 홍보는 잘 진행돼서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15명∼20명 정도면 거기 선생님들도 계셔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야 학년 담임 선생님이 다 가르친다고 하지만 중학교부터는 또 과목이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러니까 학생이 중학교하고 초등학생이 유입이 되면 그 아이들은 관내에 있는 학교를 다니게 되고요, 기숙형 그런…….

이인숙위원

아, 기숙형?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래서 오면 생활 관리를 하고, 센터장하고 생활지도교사라든가 취사부 정도 한 서너 명이 아마 상근을 해서 관리를 할 것 같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도 여쭤봤지만 취지가 농촌지역에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라도 유입을 해서 좀 더 시골에 애들이 있는 그런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마련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물론 우리 사업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그런 사업도 사실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말로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우리 관내에 있는 유치원도 그렇게 읍면별로 하나씩 좀 있어가지고 누군가가 어린 자녀들이 있어도 아무 데나 가서 유치원에 맡길 수 있는 그런 것도 체계적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단지 이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80억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또 1억2천이라는 돈을 해년마다 들여서 하면서도 정작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아이들은 소외받고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 것부터 해놓고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물론 지금 건물도 지어놓은 상태고 하다 보니까 사업은 해야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갔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보육시설이 없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은 지금 초등학교에서 유치원을 신설하는 그런 걸 교육청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육시설이 없으면 유치원이라도 학교 내에 한 반 정도라도 운영이 가능하게끔 지금 그렇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래요. 우리 완주군 어디를 가도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시설이 잘 돼서 이사 갈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이 자꾸 늘어나야만 아무나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있는 사람마저도 빠져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해놓고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인숙위원

그런 부분에 꼭 좀 신경을 쓰셔서 소외받는 사람들이 없게끔 만들어 주세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아까 15명∼20명 사이라고 했는데 그럼 한 학년에 15명∼20명이면…….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아니요, 한 학년은 아니고요.

이경애위원

전체적으로?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이경애위원

아니, 한 학년에 15명∼20명 정도 된다 하면 선생님도 많이 필요할 것이고, 또 기숙형으로 하면 기숙사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한번 해주시죠.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전국적으로 지금 농촌유학센터가 2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가 다 15∼20명 정도의 정원을 가지고 아이들을 보살피고 또 관내 학교를 다니게끔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선생님들이 직접 가르치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건 아니고 관내 학교에 다니게끔 하고, 오면 가정에서 돌보듯이 이 아이들을 돌봐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센터거든요.

유의식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경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또 다른 질문을 안 하셨지만 궁금할 수 있는 것이 지어서 운영을 위탁하는 거잖아요? 학교는 다 보내고요. 각자 방과 후에 와서. 그러면 관리 주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직접적인 운영이 어려워서 민간위탁으로 가려고 이번 조례에…….

유의식위원장

그렇죠. 그걸 염려해서 지금 질문하신 의도가 그러시거든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15명∼20명이면 초등학교 6년에다가 중학교 3년, 그 9년간 학생 수가 15명∼20명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학교를 그렇게 돈 너무 많이 들여서 지어놓고 그것도 또 그렇잖아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 아이들이 오면 몇 년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다니다가 중학교 갈 수도 있고 중학교 가다가 고등학교를 또 관내 고등학교로 갈 수도 있고, 그것은 몇 년이다라고 정해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학교 다니다가도 이사도 갈 수 있고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갈 수 있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이경애위원

그런데 15명∼20명 사이면 너무 적은 학생 수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러긴 한데 지금 국가에서 도농 교류라든가 폐교에, 농촌지역을 좀 살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아마 이 사업을 개발해서 지금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작년에 가져온 거고요. 저희가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되면 30%는 자부담이고 70%가 보조인데, 70% 중에서는 50%가 국비고 15%가 도비고 저희가 35%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그래도 학생 수가 지금은 그렇게도 없나 봐요. 시골이라고 해도.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진짜 존폐위기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9년 동안에 그 15명이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유의식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하시는……. 질문하실래요?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과장님. 전반적으로 우리가 국비를 많이 받아 와서 하는 것이 예전에는 공모사업에서 공무원들이 평가를 받고 그걸 칭찬을 받았는데 시대적으로 보면 위탁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이 부분도 하는 취지는 좋고 목적은 맞긴 한데 결국은 또 다른 과에서 못하시잖아요. 그럼 위탁하실 거란 말이에요, 다 지어놓고.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금액이 한 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존폐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가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39개 민간위탁을 하면서 경험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번 짚지 않으면 또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하시는 거니까 사실은 위탁기관도 선생님 한 분 갖고도 하시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저희가 한 3명 정도, 최소 3명 정도 관리 인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참 어렵습니다. 또 다른…….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위원

최찬영 위원입니다. 지금 3명 정도 관리 인원을 생각하고 계시고, 지금 현재 여기에 유학 오는 학생들은 그러면 자부담이 전혀 없나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30%, 그러니까 1인 운영에 따른 부담 30%는 자기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최찬영위원

군비는 몇 프로죠?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유학생들한테 한 매월 70만원 정도 자부담을 받거든요.

최찬영위원

70만원 정도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최찬영위원

지금 국비 50%, 도비 15% 맞나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35%가 군비고요.

최찬영위원

35% 군비 중에서 30%에 대한 거는 자부담으로 받고 우리 군비는 5%만 나간다는 말씀이죠?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전체 70%가 보조금이고 30%는 자부담이거든요.

최찬영위원

아, 70% 중에서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중에서 백분율로 나누면 50%가 국비고 15%가 도비고 35%가 저희 군비입니다.

최찬영위원

지금 아까 이게 공모사업으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전국적으로 몇 군데 정도 농촌유학센터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27군데가 있습니다.

최찬영위원

27군데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최찬영위원

지금 현재 완공돼서 운영 중인 데가 몇 군데 정도 돼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저희 빼고 전국적으로 27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전라북도에는 지금 세 군데인데, 정읍하고 임실하고 저희 동상에서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 군데가…….

최찬영위원

동상은 민간이에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최찬영위원

저희 군에서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민간으로 한 거예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자발적으로 운영을 해서 지금은 국비지원을, 운영비를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영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지금 조례를 보니까 완주군 말고는 여주밖에 없네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지자체는 그렇고요.

최찬영위원

지자체 조례가.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최찬영위원

그런데 여주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안 하나 봐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아니, 다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찬영위원

그래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최찬영위원

그런데 여기 여주 조례에는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이 없길래 거기는 민간위탁을 조례에 포함 안 시키고 민간위탁 하고 있는 거예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제가 알고 있는 사항에서는 전부 다 민간위탁이고 직영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찬영위원

지금 여주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를 보니까 목적, 정의, 유학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운영, 협의회 구성, 위촉 해제, 기능……. 위탁에 관한 부분은 없는데, 없이 하나 보네요, 그 지자체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최초에 조례를 개정……. 여주시가 만든 걸로 나와 있고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는……. 여주가 2014년도부터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민간위탁으로요.

최찬영위원

제가 동상면 같은 상황을 잘 보니까 굉장히 유학하는 학생들과 그리고 원래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과 융화가 굉장히 조금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끝난 다음 바로 유학센터로 돌아가고 학생들은 집으로 들어오고. 또 거기다 유학 오는 학생들이 보통 집안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많은 고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찬영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초·중·고죠?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초·중학생이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윤수봉위원

그러면 여기도 정식 교과과정을 인정하는 거죠?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윤수봉위원

그렇죠?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학교는 일반 초·중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요.

윤수봉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아예 여기 와서 먹고 자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사는 거예요.

윤수봉위원

오후에만 온다든가…….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아니에요.

윤수봉위원

먹고 자고 사는 거예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아예 유입을 해서, 그러니까 유학 보내는 거예요. 도시의 부모님들이 농촌으로 유학을 보내는데 아까 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좀 취약한 가정의 아이들이 좀 많다라고 이야기 한 부분들은 결손가정이라든가 이혼가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집에서 키울 수 없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만 받고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정정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예, 다시 말씀하십시오.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27개의 농촌유학센터가 건립이 됐다고 했는데 제가 좀 착각을 한 것 같은데, 지자체에서 건립해서 하는 것은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 완주군이 최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의식위원장

27개가 아니고요? 공모사업으로…….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아니, 27개가 전부 다…….

유의식위원장

하고 있는데…….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정부에서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운영비를 지금…….

유의식위원장

지원해준다고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농식품부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서, 지금 그래서 동상면도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이게 지자체에서는 최초로 우리 완주군이 공모사업으로 가지고 왔고, 조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직영은 어렵고, 그래서 민간위탁 부분을 여기다 삽입해서 조례에다가 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요.

유의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래요, 어찌됐든 간에 취지는 각 농촌이 어려운 현실에 있으니까, 인구 유입도 있고요.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시책이니까, 어차피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이해 갑니다. 이해 가는데요, 이거를 이제 위탁을 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현실적으로.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사실 직영을 하고 있는 데도 정부에서 지금 인건비를 다 주고 있거든요.

윤수봉위원

그러면 직영으로 하다 보면 이분들이 또 계약직으로 전환될 수도 있고요,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윤수봉위원

계약직으로 당연히 이거 전환되어야 돼요, 딱 보니까. 이게 초등, 중등이 다 인정되는 거라면 다 인정될 수밖에 없겠구먼요, 거기서 만약 직영을 한다면 계약직으로 나중에는 전환될 수밖에 없겠구먼요. 그러면 어차피 잘 운영하시려면 협의회 구성도 ‘구성·운영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냥 ‘구성·운영해야 한다’라는 강제조항을 차라리 넣어가지고 협의회를 더 철저하게 운영을 해서 협의회 기능을 더 활성화시키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어때요, 과장님?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은 모든 법이 딱 ‘해야 된다’, ‘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두는 거하고 또 ‘해야 된다’라는 강제조항을 두는 거하고 조금의 차이는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되면 협의회가 굳이…….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협의회는 구성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러니까 협의회 구성을 해서 계획도 수립하고, 협의회 기능에 보면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농촌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그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등이 있으니까 활성화 할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영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거 같은 경우 농촌에 인력을 좀, 학생들을 늘리기 위한 사업이긴 하지만 교육청, 그러니까 학교에서의 노력도 같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군에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학교에서 농촌유학센터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지원해주는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하신 게 있으신가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학교에서 지원은 아직까지는……. 지금 아직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그렇긴 한데, 저희가 지금 운주 농촌유학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부지가 운주중학교의 땅이 일부 들어가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학교에서 저희한테 협조해서 그쪽에다 같이 지을 수 있게끔 저희가 긴밀한 업무협조를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찬영위원

이제 부지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지원해주고, 또 부지뿐만 아니라 거기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방과 후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교육청이랑 협의를 하셔서 조금 더 질 높은 유학센터가 될 수 있게끔,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예산은 위탁하면 한 1억2천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네요? 자원조달에 보니까.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유의식위원장

어쨌든 목적은 여러 위원님들도 이야기 하셨지만 공모를 통해서 처음 또 완주가 최초로 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잘 운영하시기를 바라고요. 단, 이런 부분들이 위탁으로 넘어가면서 또 다른 살펴볼 일들이 좀 있어요, 과장님. 이런 부분은 염려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살펴보셔서 그런 부분을 좀 함축적으로 담아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유의식위원장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정회

13시5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은중 재정관리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김은중입니다. 완주군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의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완주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써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접수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권고하고 있는 사항으로 우리 군에서도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청탁금지법 취지에 맞는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 제도를 정착시키고자 완주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완주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제1조와 제2조에는 기부심사위원회의 목적, 운영,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제3조에는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에 대한 사항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제6조까지는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및 위원의 해촉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제8조는 기부금품의 접수여부를 심의하는 심의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직무 관련자의 청탁성 기탁금품의 접수를 거부하도록 기탁금품 접수부서는 심의 요구 이전에 직무 관련성 여부를 조사하도록 명문화하고, 회의소집, 심의, 의결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동일 목적으로 정기적 또는 반복적으로 기탁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제12조까지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자 및 관계기관의 의견 청취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에 관한 규정과 민간위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향임

강향임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완주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1월 6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2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완주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장사항으로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고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님 보셨어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지금 현재 기부위원회가 있지 않아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지금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있죠?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떤 조례예요? 그거랑…….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지금 조례에는 제정이 되어 있지 않고요, 법에 의해서…….

이인숙위원

법에 의해서?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지금…….

이인숙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됐죠?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상위법에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완주군 실정에 맞춰서 조례를 만드시는 거죠?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럼 지금 현재 심의위 구성이 몇 명으로 되어있어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지금 아홉 분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인숙위원

지금 9명에서 15명으로 늘리는 거네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9인∼15인 사이로 하는 것으로…….

이인숙위원

9인∼15인 사이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기부금을 받게 되면 어디에 심의하고 나서, 어떻게 해서……. 쉽게 말하면 주민들한테 뭔가를 받는 거잖아요, 기부라는 게?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인숙위원

받아서 우리 주민들한테 뭔가 나눠주고 드릴 때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나가는 거잖아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지금 기부금품 모금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개별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정치자금법이라든가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든가 재난구조라든가 이런 것은 다 개별법에서 하는데 그 외로 기탁자가 목적을 딱 정해서 “나는 이걸 기부를 하려니까 이 목적에 써 달라”고 저희 군한테 요청이 오면 저희가 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여부를 결정해서, 기탁여부를 결정해서…….

이인숙위원

어떻게 줄 건지, 그렇게…….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그런데 기탁자가 다 목적을 딱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로 보면 “완주군 장학재단에다가 이 돈을 좀 내고 싶다” 그렇게 목적을 정해서 오기 때문에…….

이인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목적을 정해서 와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가야 되는 건가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심의위원회를 꼭 거치도록 법에 되어있습니다.

이인숙위원

법에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이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위원

지금 완주군의 인재육성재단에서 기부를 받고 있잖아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최찬영위원

거기랑 이 조례안이랑, 지금 거기서 받고 있는데 굳이 여기서 또 한 번 할 필요가 있는가요? 인재육성재단도 지금 현재 완주군에서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인재육성재단은 완주군에서 출연을 하고 있는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최찬영위원

출연기관이죠?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최찬영위원

지금 완주군에서 그러면 장학금 관련해서는 인재육성재단에서 하면 되는 부분이고 그 이외의 부분은 뭐가 있길래 완주군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는 말씀이시죠?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지역문화예술진흥 해가지고 문화예술에 좀 써달라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재육성재단에 장학금으로 써달라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기부심사해서 그것이 타당한가 안 하는가만 심사해서 승인을 해주면 그쪽 부서에서 그걸 참고해서 결정사항으로 가서 기부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최찬영위원

그리고 8쪽 회의에서 서면심의 의결할 수 있다라고 예외규칙을 두셨는데, 이 자체는 그냥 서면심의 의결하기 위한 조항을 둠으로써 서면심의를 활성화 하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저희가 그것은 아니고요, 원칙은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는데 소액이거나 반복적, 기업체 같은 데에서 분기별로 계속 얼마씩 주는 게 있거든요, 기탁하는 경우에. 그런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그런 것은 서면심의가 효율적인 것 같아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원칙은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팝업스페이스 누에살롱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은중 재정관리과장님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김은중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팝업스페이스 누에살롱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완주군 용진읍 완주로 460-9번지, 복합문화지구 내 잠종장 폐관사로 건축면적은 151㎡입니다. 지역의 예비창업공동체에서 컨설팅 및 레스토랑 운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써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1조에 따라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로컬푸드를 활용하는 창업으로 우리 농산물의 소비 확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1조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하고자 하며, 무상 사용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년간입니다. 이상으로 팝업스페이스 누에살롱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향임

강향임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팝업스페이스 누에살롱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10월 31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2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팝업스페이스 누에살롱 사용료 감면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용진면 운곡리 905-2번지 구 잠종장 폐관사 2동 151.02㎡에 대하여 연 사용료 851만7천원을 면제해주는 사항이며 사용기간은 3년입니다. 시설 사용은 지역창업공동체협의회에서 공동체들의 협업과 예비창업자들의 로컬푸드·농특산품 등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완주군 농산물 소비와 다양한 창업 아이템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1조제3항에 따라 검토결과 사용료 감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평석 사회적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팝업스페이스 누에살롱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위원

최찬영 위원입니다.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의해서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거죠?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예.

최찬영위원

그런데 4호를 읽어보면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랑 이거랑 무슨 관계가 있죠?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저도 그 조항을 읽어보고 그 문구가 이상해가지고 검토를 해봤는데요, 조례에 근거가 되는 부분이 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는 ‘법 제24조제1항제4호’라고 되어있는데요, 실제 그 조항과 관련되어 있는 조항은요 제24조제2항입니다. 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 사용료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영을 보면 제17조(사용료의 감면) 제6항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 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놓은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근거조항과 관련되어 있는 조례의 규정은 조항은 좀 다르긴 하지만 그 성질을 보면 저희들이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특산품이라든지 해당지역 생산제품을 전시 판매하는 데 필요해서 조례로 정하면 감면이 가능한 조항이 있습니다.

최찬영위원

재정과장님! 지금 현재 완주군에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니까 매년 줄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용료나 이런 부분들을 감면해주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너무 이 단체, 저 단체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추세로 가는 게 아닌가 우려스러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아침에도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무분별하게 감면해주는 것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시스템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어디까지나 개별법에 의해서 다들 지금 그렇게 감면을 해달라고 자꾸 들어오고, 저희도 법에 명시가 되어있는 사항이라 어쩔 수는 없는데, 한번 고민을 해서 최소한도로 세외수입이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최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저는 이어서……. 아까 국장님 계실 때도 과장님 들으셨잖아요, 뒤에서. 지금 최찬영 위원도 지적했듯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이 부분 조항 선택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 부분은 좀 수정해야 될 것 같고요. 전혀 맞지 않습니다.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예.

유의식위원장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 조례도 마찬가지예요. 일정 부분은 좀 명쾌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걸 주문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택 국장님 계실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뿐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우리 다수의 위원님들이 어떤 공통분모를 가지고 지적했던 내용, 건의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및 물풀관리법에 의해서 사용 감면을 하는 부분까지는 일정 부분 인정해요. 그런데 이게 무분별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도 저희는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가 다 사용 감면 동의안을 해달라고 아우성일 겁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냐? 여기서 우리가 사용료를 감면하는 대신에 자체 운영하면 감면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감면도 해줘야 하고 시설 유지보수도 계속 해줘야 한단 말이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유의식위원장

맞잖아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유의식위원장

심각하죠. 결국은 이게 일정 부분은 세외수입이든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면도 받고 시설 개보수도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고 무상임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임감도 없어요, 일정 부분은. 전체는 아닐지 모르지만. 이게 상당히 우려스럽게 저희 위원들은 바라보는 거고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이제는 다시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아닌가. 그다음에 과에서는 이렇게 올라오더라도 재정관리과에서, 일정 부분 공유재산관리팀에서 분석하고 고민해서 대안 제시를 해줄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말씀하신 대로 수탁자는 수탁을 받고 나면 건물이나 토지가 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완주군 거라고 해가지고 파손이 되면 유지보수를 다 저희한테 오는 실정인데요, 수탁자가 책임지고 그 기간에 파손이 된다든가 훼손이 됐을 때는 그 부분을 수리하고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조건을 달아서 해주든가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우리 팀장님들, 뒤에 이정관 팀장님도 참석하셨으니까. 이 조례 부분,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조례에 대한,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공유재산 조례 부분 이번 기회에 한번 살펴보셔가지고 어떤 게 효율성이 있는지 따져서 다음 기회에 자료화 되면 한번 의회에 보고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한번 고민하자는 얘기예요, 과장님. 그래서 이게 그냥 넘어가면 내년, 내후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 제기가 되고 건의사항이 있을 때 이번 기회에 한번 재정비하는 그런 시점으로 보고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유의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잠깐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하고 제17조 두 가지를 좀 봤는데, 이 두 가지는 ‘개별 조례로 정한 경우 사용수익 허가를 내줄 수 있고 감면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농특산물 판매장 조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사용료 감면이나 사용수익 허가를 내주는 걸로 되어있는데, 제가 잘못 본 건가요?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1조가 감면조항이고요, 거기…….

최찬영위원

31조요?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거기 제4항에 보면 법의 근거가 있습니다. 법 근거들이 지금 개정이 되어가지고, 이거 틀리긴 한데…….

최찬영위원

법 말씀이세요, 시행령 말씀이세요?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법은 제24조제1항제4호로 되어있고요, 시행령은 제17조제5항제4호로 되어있는데요, 그 조항들이 법이나 시행령이 바뀌면서 이 조례에서 변경된 부분을 담지 못해가지고 지금 안 맞거든요.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1조제4항을 보면 ‘법과 시행령의 근거에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 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최찬영위원

30 몇 조요?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제31조제4항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용료 감면을 지금 신청한 겁니다.

최찬영위원

특산품 생산제품을 생산·전시…….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전시·판매, 이렇게 되어있고요, 저희들이 누에살롱이라는 공간은 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공간입니다. 쓰지 않는 공간을 저희들이 행안부 국비사업과 연계해서 그걸 리모델링해서 지역에서 (마이크 켜짐) 창업이 필요하거나 또 창업을 준비하는 공동체라든지 그런 곳에 그걸 준비할 수 있는 기간으로 해서 활용을 했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신청한 것은 사실 지역 내에 다양한 지역공동체들이 있습니다. 한 40개 정도 공동체가 있는데요, 그 중에 23개가 지역공동체협의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 협의회 차원에서 이 공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저희들이 대여를 하고 거기 협의회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판매도 하고 그런 용도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장

뒤에, 여기에 들어있는 명단 23개…….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예, 협의회 명단입니다. 그래서 개별로 어떤 특정한 한두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고요, 지역 내에 있는 공동체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지역 내의 제품들을 쓰고 만들고 또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그 공간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찬영위원

공동체 분들이 와서, 우리 완주군에서 공간을 제공하고 그분들이 운영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완주군에서 공간을 제공해주는 부분은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 사용료를 감면해주고 면제해주는 부분은 또 다른 시선으로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찬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보고 있는데, 이게 과연 합당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수고하셨고요. 지금 과장님! 재정관리과 말고 우리 강평석 과장님도 똑같이 과에서 감면하는 게 많아요.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저희는 사용료 감면은…….

유의식위원장

이거 하나인가요?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저희가 계속적으로 감면 동의안이 들어와서 고민하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민하자는 의미에서. 똑같은 내용이에요. 어떤 사용하고 법적인 근거는 맞아요. 조금 애매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법에서 시행령, 조례까지 오는 것은 맞는데, 이렇게 거기 속에서……. 아까 제가 재정관리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이게 한 과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제 한번 이렇게 하는 건, 이렇게 운영하는 데는 목적은 맞는데 계속적인 시설 개보수 부분에서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위원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민의 입장에서도. 주민이 쓰니까 맞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세수를 생각하고 재정을 생각하면 이 부분도 개별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시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도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과장님도 차후에 또 다시 이런 기회가……. 과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저희 부서 단독으로 하면 얼마든지 해주시면 좋죠. 그런데 군 입장이라든지 이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파트가 재정과기 때문에 재정과에서 기준을 잡아서 결정을 해주면 재정과의 기준에 따라 따르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방금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재정관리과장님은 팀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번 여러 가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전문위원도 얘기했고 법에서 시행령, 조례까지의 부분은 법적인 부분인데 각 항은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는 부분으로 하고…….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재정관리과장님!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 완주군에 리모델링을 해서 누군가한테 건물을 주고 또 사용료도 감면해주고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봉동 목욕탕 같은 경우는 입찰 받아서, 거의 3천만원이나 되는 돈을 입찰 받아서 복지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서 돈 2천원만 받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사실 너무 힘이 들거든요. 거기 지금 4년째 계속 2천원만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대안을 세워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들이 그거를 맡아서 하면서 너무나 힘이 들고, 혼자서 진행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혼자서 하다 보니까 냄새나고 또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복지 차원에서 만든 목욕탕이 주민들은 물론 만들어져 있으니까 싸서 가기는 가지만 결코 주민들한테 좋은, 깔끔한 그런 것은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뭔가 좀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좀 대책을 세워서 누군가는 혼자서 힘들지 않게끔 그런 상황이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요 한번 목욕탕이 생긴 지도 꽤 오래되고 그랬으니까 대수선을 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그런데 저희가 또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인숙위원

아니 그분들은 그래요, 수선만이 문제가 아니라 물론 리모델링도 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2천 받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돈이 모자란대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힘들다고 와서 저한테도 그렇고 우리 김재천 위원님한테도 얘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그분들하고 얘기도 좀 해보시고 해서 좋은 방안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봉동에 한번 의견도 들어보고 저희가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강평석 과장님! 완주 지역창업공동체협의회 명단 보니까 다들 열심히 하시는데 어쨌든 저희 의회의 의견이 어느 정도 모아지면, 동의하시면 일정 부분 이 협의체에도 의견을 좀 제시해서 그런 의견을 좀 내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같이 아끼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넓게 보셔서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게 그러면 평수는 한 50평 되나요?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그렇습니다. 151㎡입니다.

윤수봉위원

평수는 한 50평 정도. 그 안에 지금 리모델링을 해야죠?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아니, 이미…….

윤수봉위원

다 되어있어요?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국비를 매칭해서요 리모델링을 다 이미 완료했습니다.

윤수봉위원

완료됐어요?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그 사업과 관련돼서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은 행안부에 있는 마을공방 육성사업입니다. 지역에서 공방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자는 차원이고요. 2015년도부터 조성이 되었어요. 2015년도 11개, 2016년도 15개,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해가지고 한 60개 정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잘 운영이 안 되는 사업장들이 많은데요, 저희 마을공방 사업장은 그 중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분들이 느끼는 애로사항들 같은 경우는 다양한 지역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생산해서 기틀을 다져 나가는데 초기에 그런 비용들이 좀 부담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경감시켜줘서 좀 더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측면으로 해서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을 했던 사항입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임대를 해주면 이 안에……. 그러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로컬푸드 지역 생산 제품을 활용한 창업 인큐베이팅’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사업 내용은. 그러면 이 안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또 좀 보강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시설물들까지 이미 세팅이 다 되어있고요.

윤수봉위원

세팅이 다 되어있어요?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예. 지역에 있는 농산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고 또 그 안에 주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음식도 만들어서 팔고 그렇게 하는 거고요. 참고로 올해 예산을 보면 올해 예산이 3,700만원 정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3,700만원 중에 그 사람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큐베이팅도 하고 있고요. 또 공공운영비라든지 또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런 것들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전기나 가스 이런 부분들은 자부담을 하고요. 그분들이 거기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서포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제출했던 부분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초기에는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출한 것입니다.

윤수봉위원

그러니까 제가 협동조합을 보면 물론 우리 군에서 소셜굿즈를 통해서 포괄적인 개념으로 가고 있는데 이 협동조합이나 공동체들이 사실은 수익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제가 볼 때 임대료도 좀 내고 그럴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 사실 이 공동체는 우리가 지금 완주군에서 많이 육성을 하는데 그 공동체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이랄까 또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한번 교육을 계속적으로 필터링을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마을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마을이 거점이기 때문에 마을에 공장을 짓고 거기에서 나는 제품을 생산해가지고 로컬푸드 매장을 통해 판매해서 수익이 일정 부분 생기는데요, 지역창업공동체나 협동조합은 사실 수익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트랙으로 보면 마을공동체 같은 경우는 지속 가능한 소득이 발생되고 있지만 지역창업공동체는 소득이 있는 곳도 있지만 소득이 없는 곳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동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공방에서 일주일 동안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형태가 이번 저희들이 낸 사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완주군 전체 예산이나 이런 쪽으로 보면 좀 어려움은 있지만 어찌됐든 지역에 있는 창업공동체가 기반을 다지는 데는 그 부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뭐 돈으로 보면 850만원이니까 얼마 되지는 않아요. 되지는 않는데, 어찌 됐든 그분들이 인큐베이팅을 잘 받아서 뭔가 좀 소득도 창출하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지 중간에 하다가 “아, 이거 돈도 안 되고 못해.” 그러면 이거 또 말짱 도루묵이거든요, 사실은.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개별 한 협동조합에 주는 게 아니고요, 23개 지역창업협의회에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함께 인큐베이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저희들이 감면해주는 그 금액의 10배 이상의 효과는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윤수봉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성과는 다행히 이 정도 지원을 하고 여건을 만들어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그건 과에 대한 작은 틀로 각론적인 부분이고,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총론적인 부분에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말씀 중에 마을공동체들은 많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지역창업공동체기 때문에 이렇게 공동체로 가는 것도 있지만 일정 부분은 현재 활용하고 있는 마을공동체를 활용해서 같이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는, 그냥 방금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적 입장에서 잘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도 기회가 되면 또 와서, 지리적인 여건상 멀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마을마다 되어있는 협동공동체들 성공한 케이스는 많이 있으니까 같이 접목해서 하는 것도 또 시너지가 더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좀 여러 가지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팝업스페이스 누에살롱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정회

14시4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중 재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김은중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취득한 6건으로, 첫째, 만경강 발원샘 생태 숲 조성사업안. 둘째, 이서 콩쥐팥쥐 동화마을 부지 및 시설 취득안. 셋째, 솔라파크코리아 토지 교환 및 매입안. 넷째,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W푸드테라피센터 구축안. 다섯째,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험관 조성사업안. 여섯째, 이서지역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안 등 총 6건입니다. 사업비는 토지 취득 23필지에 46억원, 건물 취득 3동에 58억원, 기타시설 8식에 52억7천만원으로 총 사업비 156억7천만원입니다. 안건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만경강 발원샘 생태 숲 조성사업안입니다. 완주군 동상면 사봉리 산 157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사업으로 만경강 발원지의 상징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생태 숲을 조성하여 발원지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도비 10억원을 포함하여 총 32억원으로 생태숲길을 정비하고 체험시설을 설치하여 동상면에 새로운 힐링 관광 자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이서 콩쥐팥쥐 동화마을 부지 및 시설 취득안입니다. 콩쥐팥쥐 소설의 배경지가 되는 완주군 이서면 은교리 17번지 일원 토지 15,417㎡에 조성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도비 15억원을 포함하여 총 48억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은행제 정비, 캠핑장 조성, 콩쥐팥쥐 생가 재현과 전망대를 설치하고, 테마길 조성과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관광객 유치로 일자리를 창출하며 완주군의 고유한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안건은 솔라파크 코리아 토지 교환 및 매입안입니다. 2018년 봉동읍 연초방문 시 주민 건의사항으로 둔산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기업 유휴부지를 확보하여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봉동읍 둔산리 855-1번지는 기획재정부 75%, 전라북도와 완주군이 각각 12.5%의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으로 솔라파크코리아에 대부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 소유의 둔산리 855-6번지와 교환할 계획입니다. 둔산리 855-6번지 면적은 13,963.8㎡로 8,664.3㎡, 매입 면적은 5,299.5㎡이며 부지 매입비는 10억6천만원입니다. 네 번째 안건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W푸드테라피센터 구축안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 신활력 플러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새로운 형태의 완주 로컬푸드 생산, 유통, 체험 모델을 구축하여 완주 전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전주시 덕진구 중동 853번지에 있는 혁신도시 로컬푸드직매장 부지이며, 사업 규모는 부지면적 6,500㎡, 건물면적 1,100㎡입니다. 총 사업비는 균특, 도비 포함 총 37억6천만원입니다. 다섯 번째 안건은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험관 조성사업안입니다. 각종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의 위험 상황에 대비한 어린이의 안전생활 습관화 정착을 도모하며, 관내에 안전 체험시설이 없어 타 지역으로 원거리 이동하여 교육을 받는 관내 어린이들을 위해 안전교육 종합체험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고산면 소향리 162번지 전통문화공원 부지 내이며, 사업 규모는 건축면적 550㎡, 실내체험 850㎡, 실외체험 1천㎡이며, 총 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여섯 번째 안건은 이서지역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안입니다. 위치는 이서면 상개리 642-9번지이며, 사업 규모는 2,046㎡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신설하여 대형버스 주차면 12∼15면 정도를 확보하고, 화장실, 운전자 휴게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억5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향임

강향임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9년 10월 31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2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총 6건의 사업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총 사업비 156억7,490만원으로 토지 613,198㎡, 건물 2,066㎡, 기타시설물 8식 등을 신축,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 먼저 만경강 발원샘 생태 숲 조성사업은 동상면 사봉리 산 157번지 일원 581,772㎡에 생태숲길 정비, 생태 탐방로 조성 및 체험시설 설치, 발원샘터 정비, 진입도로 및 주차장 정비, 휴게공간 조성 등 총 사업비 32억원입니다. 동상면 사봉리에 위치한 만경강 발원샘 주변에 휴식과 숲 체험을 할 수 있는 생태 숲을 조성하여 완주군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새로운 힐링 관광 자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서면 콩쥐팥쥐 동화마을 부지 및 시설 취득의 건은 이서면 은교리 17번지 일원 15,417㎡에 건물 116㎡, 시설물 34,728㎡로 총 사업비는 48억원입니다. 이서면 앵곡마을 일대는 콩쥐팥쥐 소설의 배경지로서 최근 콩쥐팥쥐와 관련된 벽화, 조형물, 스토리텔링 등의 사업으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으며, 마을의 특성을 고려한 한옥펜션, 전원주택 개발 등 민간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혁신도시와 연계한 관광명소로 발전 가능성과 서부권 지역 관광거점지로서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어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지분 토지와 솔라파크코리아 토지 교환 및 매입은 봉동읍 둔산리 855-1번지 군 지분 8,664㎡와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855-6번지 소유자 솔라파크와 8,664㎡ 교환, 5,299.5㎡ 매입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6천만원입니다. 2018년 연초방문 주민 건의사항으로 기업 유휴부지를 확보하여 주민 편의시설 등 추후 미니복합타운 진입로 인접부지로 국가 공모사업 등에 공공목적을 위해 필요한 토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W푸드테라피센터 구축은 전주시 덕진구 중동 853 삼락로컬마켓 부지에 건물 1,100㎡, 지상 2층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7억6,500만원입니다. 완주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거점공간으로 계획사업의 운영과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제품에 대한 전시·판매 공간으로 또한 새로운 형태의 완주 로컬푸드 생산, 유통, 체험모델을 구축하여 완주 전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공간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험관 조성사업은 고산면 소향리 162번지 일원 전통문화공원 부지에 건축 연면적 2층에 실내체험 850㎡, 실외체험 1천㎡ 총 사업비 20억원으로 어린이가 위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대처 능력 및 요령을 습득할 수 있는 체험 교육 공간 조성으로 어린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설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서지역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이서면 상개리 642-9번지 2,046㎡에 공영차고지 부지매입 및 콘크리트 포장 총 사업비 8억5천만원으로 이서지역 지선버스 공영차고지 및 버스 회차지를 조성하여 완주-전주 시내버스 노선 개편 시 주민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만경강 발원샘 생태 숲 조성사업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기적으로 회기에 맞춰서 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이 계획안을 좀 미리 볼 수 있도록, 간담회를 할 때 미리 좀 볼 수 있도록 와서 설명을 좀 각 과에서 모아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유의식위원장

그렇게 해야 저희도 좀 검토할 시간도 필요하고, 필요해서 하긴 하지만 충분하게 위원들한테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인식을 갖고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앞으로 좀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만경강 발원샘 생태 숲 조성사업, 이 목적은 잘 알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저희 전라북도에 발원샘들이 세 군데나 있거든요. 섬진강 같은 경우는 진안 데미샘이 있고요. 금강은 장수 뜬봉샘들이 있는데 거기는 오래전부터 개발을 해가지고 관광지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장수 뜬봉샘 같은 경우 수변생태공원하고 체험관이랄지 탐방로들이 기 조성이 되어있고요. 진안 섬진강 같은 경우는 휴양림이 또 있어요. 그래서 탐방로도 있고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와 있는데, 지금 만경강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이걸 개발하려고 오래전부터 했는데 일단 토지매입이, 그때 당시에는 이 토지주들이 매매 의사가 없어가지고 추진을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전에 면에서 토지 소유자하고 좀 조율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금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윤수봉위원

지금 토지매입비가…….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12억입니다.

윤수봉위원

12억이요?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윤수봉위원

58만1천㎡죠?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임야가 대부분이고요. 하나는 답인데, 한 2,200㎡고요.

윤수봉위원

여기 뒷장에 보면 이쪽 여기를 다 매입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 색깔로 지금 되어있는 것이요?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전체…….

윤수봉위원

산 162, 163, 157, 164 여기를 다 매입해야 한다는 거죠?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윤수봉위원

지금 필지가 딱 구분되어 있어요, 이렇게 다? 개개인 거예요, 다 이게 지금?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이게 한 사람 건데요, 이 가운데로 거의……. 지금 현재 진입로가, 발원샘으로 가는 진입로가 되어 있고 현재 임도가 거기에 나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유의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581,772㎡인데, 지금 이 산을 다 사야 되는 거죠?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일단은 과거에도 분할해서라도 사려고 했는데 분할해서는 절대 안 팔고 전체를 사야만 매매를 할 의사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차제에 거기에다가 생태 숲도 조성하고 탐방로도 조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주인 입장에서는 어느 부분만 떼어서 판다는 것도 그렇고 매매할 때 다 같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겠죠.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섬진강 같은 경우는 데미샘이라고 그러고 장수는 뜬봉샘,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이름이 없잖아요? 만약에 만들어지면 그때 또 그런 이름도 예쁘게 하나 지어서…….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현재는 만경강 발원샘이라고 하는데 필요하면 네이밍도 좀 만들어서…….

이인숙위원

주인이 판다고 할 때 사서 또 뭔가를 만들어야지…….

유의식위원장

마음 바뀌기 전에.

이인숙위원

마음 바뀌기 전에. 그래요 과장님, 생각하신 거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만경강 발원지기 때문에 좀 더 예쁘게 가꿔 나가서 또 우리 관광객들이 더 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이인숙위원

마음 바뀌시기 전에 얼른 사세요.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 과장님이 저희한테 설명 한번 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고 또 만경강 발원샘이기도 하고, 또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동상면이 소외됐다고 많이 하니까 또 32억을 투자하는 계기로 삼아서 가는 것도 좋은 의미일 것 같습니다. 또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위원

과장님, 우선 감사드리고요. 이 사업을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 같이 겸허히 받아들이시고 또 이 사업이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게끔, 보면 뒤에 봉암리, 진안 부귀면 쪽이랑 그쪽으로 임도가 지금 나 있죠?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임도 있습니다.

최찬영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사진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바로 거기가 발전되면서 넘어가면 바로 진안이 나올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교통적인 부분들 같이 함께 연구하셔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발전시설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최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만경강 발원샘 생태 숲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서 콩쥐팥쥐 동화마을 부지 및 시설 취득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구가 이서니까 윤수봉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일단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지역의 송지용 도의원님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우리 전영선 과장님과 설선호 팀장님이 많은 애를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비를 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송지용 의원님 감사드리면서, 사실 그때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 가봤지만 민간이 지금 약 150억 정도 투자해서 한옥마을을 굉장히 멋들어지게 지어놨고, 또 관광객들이 돈을 내고 정말 거기에서 숙박을 하고, 특히 여름이나 가을, 겨울에는 거의 만실이 항상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상했던 것은 100억, 200억 그런 규모의 스토리텔링 관광지가 아닌 정말 아담한, 와서 하루 힐링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관광지를 저는 모색을 했거든요. 거기에 맞게끔 조성이 되는데, 저는 도로가 좀 염려가 돼요, 사실은. 도로가. 이게 소재지에서 들어오다 보면 거기밖에 없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지금 저쪽 금구 쪽으로 빠져나가든가 또는 이성리로 빠져나가든가 그래야 좀 분산이 되거든요, 이게. 그런 계획은 좀 어떻게 있으신가요, 과장님? 그쪽 과하고, 건설교통과랑…….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별도로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그게 지금 도시계획도로던가요? 군도에요, 농어촌도로에요? 뒤에 계신 우리 신세희 과장님!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답변석 뒤에서) 농어촌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농어촌도로면……. 신세희 과장님! 잠깐 같이 좀 얘기해줬으면 좋겠는데요. 그쪽 의자를 좀 놓으셔가지고 어차피 도로부분도……. 위원장님! 잠깐 같이 이야기 좀 할게요.

유의식위원장

신세희 과장님! 직책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예, 도로교통과장 신세희입니다.

윤수봉위원

감사합니다. 그쪽 콩쥐팥쥐 동화마을이 조성이 되려면 도로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재지에서 들어와서 거기에서 다시 그쪽으로 나가는 도로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쪽 군도나 농어촌도로가 지금 계획은 아마 되어있을 거예요. 저쪽 원이성으로 빠진다든가 금구 쪽으로 빠진다든가. 관련해서 설명 한번 과장님이 해주시죠.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지금 구체적인 것은, 제가 도면 확인을 못해서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일단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윤수봉위원

예, 맞습니다.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지금 농어촌도로는 이렇게 지금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어가지고 할 경우에는 신규 노선은 저희들이 자제를 하고 있지만 완주군에 어떤 역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문화관광과장님하고 또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찌됐든 과장님, 팀장님들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신세희 과장님께서 도로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챙겨가지고, 우리 13개 읍면이 관광을 집약화 시키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전주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순천 같으면 강천사 하나 가지고도 세외수입이 1년이면 한 20억 그렇게 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완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집약화 되기가 어려우니까 아까 우리 동상 쪽에 발원샘 거기도 잘 조성을 하고, 또 고산은 고산 나름대로의 그런 전통문화 체험관을 중심으로 활성화시키고, 지역별로 좀 차별화를 둬서 적극적으로 좀 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모종 들어가는 입구 얘기하세요, 그때 현장에서 지적했던 내용.

이경애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모종 들어가는 입구 있잖아요. 그 콩쥐팥쥐…….

윤수봉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들어가는 모종 거기 좀 치워달라고…….

이경애위원

예.

유의식위원장

혹시 파악하셨어요, 과장님?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어디 모종이요?

이경애위원

콩쥐팥쥐 들어가는. 거기 안으로 해서 들어갔잖아요, 모종이 있어가지고요. 그 모종은 없애면 안 돼요?

유의식위원장

큰 대형차가 들어갈 수 없겠더라고요.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아, 그래요?

이경애위원

그거는 어디 거예요? 동네 거예요, 모종이?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모종이면 마을…….

이경애위원

마을 거?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이경애위원

마을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모종이라도 없애야 큰 차가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때 우리 갔을 때 보니까.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그건 한번 제가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과장님! 그거 들어가는 입구 확인 못하면 이거 예산 무용지물이에요. 이경애 위원님이 완주군 전체를 대변하셨기 때문에 바로 지적하셨던 거예요.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큰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이니까 어차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먼저 진입로가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의하셔서 그 부분은, 어차피 예산 크게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효율성을 따져야 되니까 살펴봐 주시고, 그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보고 한번 해주시고요.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유의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위원

최찬영 위원입니다. 여기 윤수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저번에 한번 거기를 다녀온 후에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교통이더라고요. 여기도 약간 이서지역에서도 외진 곳에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김제시랑 이 콩쥐팥쥐에 관해서 이거는 끝났나요, 고증이나 이런 부분들은?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김제요?

최찬영위원

예, 생가가 김제다, 완주다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지금도 논란은 계속 있습니다.

최찬영위원

아직도 논란이 있나요? 아직 고증이 끝나는 부분이 없나요?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최찬영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고증들을 빨리 끝내서 이 콩쥐팥쥐가 우리 완주만의 브랜드로 가면 콩쥐팥쥐가 굉장히 앞으로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교통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홍보. 그리고 표지판이나 이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좀 완주군의 브랜드를 함께 높일 수 있도록, 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최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방금 우리 최찬영 위원님이 염려했듯이 원조 부분은 누가 먼저 선수 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하시는 김에, 과장님! 어차피 예산 투입해서, 또 잘 아시는 부분이니까 하실 때 잘 하셔서 감히 이 원조에 나중에 또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깔끔하게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유의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서 콩쥐팥쥐 동화마을 부지 및 시설 취득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공유재산 지분 솔라파크코리아 토지 교환 및 매입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부분은 우리 이인숙 위원님이 지역구니까 먼저 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교환되는 땅이 지금 몇 평이에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교환은 8,664.3㎡입니다.

이인숙위원

제곱미터를 평으로 하면…….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평으로 하면…….

이인숙위원

한 2,400평인가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한 2,500∼2,600평.

이인숙위원

2,400평 정도 되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주차장을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2018년 연초 방문 때 주변에 벽산아파트 이장님께서 건의를 하셨는데, 물론 주차난도 있고 하니까 하는데 결국 이거는 취득을 해놓고 임시주차장으로, 공장용지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못씁니다. 그래서 임시주차장 쪽으로 활용하고 추후에 우리 완주군에서 긴히 쓸 용도가 있다면 용도 변경해서 쓸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건 없고요.

이인숙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땅이 진짜 금싸라기 같은 땅이잖아요. 더 이상 그 둔산리 그쪽에 나올 땅도 없을뿐더러…….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주차장으로 쓰기만도 아깝고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아깝죠.

이인숙위원

그렇다고 해서 또 거기 주차난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사실 필요한 것도 맞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금싸라기고 아무리 좋은 땅인들 또 주차장도 필요로 하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벽산아파트 주변으로 그쪽에 차가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밤샘 주차 그런 것도. 저도 그 길로 해서 나오거든요. 모아엘가에 사는데 그렇게 해서 아침에 나오는데도 그때도, 제가 한 8시나 9시 그때 나와도 거기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 상황인데 정말로 필요하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그러면 임시주차장으로 써가면서 또 필요로 하면 계속 주차장으로 쓰든지 아니면 또 다른 뭐로 또 활용을 하든지 해서 일단은 우리가 인수하는 게 또 급선무니까…….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쪽에 또 조성되는 미니복합단지 부분이라 그게 활성화가 되면 더 주차난도 심각해지고 더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우선은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정말 완주군에서 필요한 무슨 사업이 있다든가 공모사업 같은 게 있으면, 더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또 나중에 용도 변경해서 추후에 그거는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본인 지역구라 빨리빨리 하시라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최찬영위원

지금 855-6번지가 우리 완주군 부지인가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855-1의 전체 69,314㎡ 중에 12.5%인 8,664.3㎡입니다. 12.5%입니다. 기재부가 75%, 도가 12.5%.

최찬영위원

그 부분에 완주군 부지를 솔라파크로 주고 지금 855-6번지가 지금 솔라파크코리아 부지인데 이거를 완주군이 사신다는 말씀이시죠?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지분만큼은 교환을 하고 나머지 부분 5,299㎡는 저희가 이번에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찬영위원

855-6번지는 솔라파크코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거네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솔라파크 부지입니다.

최찬영위원

855-6번지, 이 부지를 산다는 거군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어떻게 보면 솔라파크 쪽에서 볼 때는 지금 솔라파크가 그동안에 좀 부진했는데 최근에 좀 수출계약도 하고 해서 솔라파크 그 부지 활용을, 더 확장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도로부지를 지금 저희가 매매 및 교환이 쉽게 성사되는 것 같습니다.

최찬영위원

이쪽으로 지금 현재 교통난이 있어서 교환하는 건가요? 어떤 부분 때문에 교환하는 거죠? 교환하는 이유.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교환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8년도에 주민 건의사항으로 됐는데, 꼭 건의사항뿐만이 아니고 지금 솔라파크 외투지역이 해제됐기 때문에 그게 기재부나 도나 완주군이나 지분을 찾아가야 되는 과정에서 저희 완주군에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 이러는 차원에서 교환을 하는 건데, 마침 솔라파크코리아에서도 지금 현재 그 부지를 전부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855-1번지를.

최찬영위원

그러면 교환만 하고 매입 부분은 매입을 굳이 할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넓은 부지를? 교환만 해서 이쪽 끝부분만 좀 교환을 하고 여기 다 살 필요가 있나요, 이게?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토지 활용도가 나눠지면 좀 떨어질 것 같고 주차장이나……. 우선 나중에 우리가 괜찮은 공모사업을 할 때는 그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도로에 접해있기 때문에 정말 그 부지는 사야 맞습니다.

최찬영위원

저는 도로에 붙어있는 반절만 사면 안 되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이쪽으로 나눠서…….

최찬영위원

분할해서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솔라파크에서 그렇게 잘 안 되겠죠. 세로로 자른다면 모르지만 길게 자르면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니까.

최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제가 방금 김형진 팀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해서 이해가 갔고요. 맞아요, 토지이용계획 봤을 때 솔라파크에서도 그걸 자른다기보다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땅을 보기 좋게 직사각형으로 구매를 하는 게 훨씬 더 보기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솔라파크코리아나 완주군에서도 서로 윈윈…….

윤수봉위원

그래야 나중에라도 토지 활용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찌됐든 이런 기회가 흔치는 않을 것 같아요. 좋은 땅을 구입하셔서 재산도 증식하고 또 지역구에 있는 우리 이인숙 위원님이나 김재천 위원님하고 지역 일 잘 상의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유재산 솔라파크코리아 토지 교환 및 매입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좀 어렵네요, 제목도. 다음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W푸드테라피센터 구축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목부터 어려워요. 설명 좀 이해가 가게 해줘보세요, 과장님.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우리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일환으로 크게는 신활력 사업이 73억 사업으로 작년 7월에 농식품부 사업으로 확정이 됐는데 농식품 조직 양성, 크게는 식품개발, 그다음에 치유농장 조성. 그래서 푸드테라피센터 구축 하드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W푸드테라피센터는, W는 우리 완주, 웰컴, 웰빙을 해서 앞 자를 쓴 거고요, 그다음 음식이고, 테라피는 치유하다, 치료하다, 그렇게 해서 그 공간을 저희들이 37억 정도 투자해서 로컬푸드 혁신점이 있는 부지에 공간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전시·판매 공간 또 식음료 제조실, 가정간편식, 그다음에 자기진단 공간. 체질이랄까 건강 진단해서 거기에 맞는 음식, 그다음에 치유 먹거리 정원, 이렇게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런데 지금 새로운 형태의 ‘완주군 로컬푸드 생산, 유통’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봉동 율소리에 있는 로컬센터, 공공급식센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공공급식센터는 순수하게 농가들 농사 진 부분을 학교나 어린이집 거기에 맞는, 앞으로는 로컬푸드 매장까지도 더 거기에서 집적화 해가지고 배달까지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가공 없이 순수하게 농산물을 급식으로 제공해주는 부분이고, 여기 부분은 거기에 체질이나 몸에 맞는 부분을 하고 또 주변에 혁신도시가 많기 때문에 가정간편식으로 제조해서 공급도 하고요. 또 미니팜이라고 해서 자그마한 화분에서 어떤 열매도 열리면 그런 부분도 하고 또 그 주변에다가 치유 정원도 조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힐링도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여기서 생산도 하고 유통도 하고 체험 모델, 판매까지 한다는 얘기네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생산은 사실 거기에서는 직접적으로 않고요, 저희들이 가공·유통해서 판매까지 하려고 합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가공하고 유통도 하고 판매도 하고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판매도요.

유의식위원장

공공급식센터는 1차적인 생산자 위주의 사업이라면 W푸드 부분은 가공이 일정 부분 많이 가미된 거잖아요, 지금?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2차, 3차 해서 6차 산업까지 해서…….

유의식위원장

6차까지.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위치가 머릿속에 딱 잡히지가 않아요. 혹시 있어요?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거기 이서 근방인가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전기안전공사. 저번에 콩쥐팥쥐 도서관 사거리에 로컬푸드 혁신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로 봐서는 이 도로가 이서로 들어가고요, 이쪽은 전주시…….

이인숙위원

전주시? 그러면 지금 이쪽으로는 콩쥐팥쥐 도서관?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도서관. 그다음에 전기안전공사. 앞으로 가면 농촌진흥청.

이인숙위원

그러면 콩쥐팥쥐 건물 맞은편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대각선 건너편에 로컬푸드 혁신점이 있다고…….

윤수봉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그런데 나도 이인숙 위원님, 처음에 헷갈렸잖아요.

이인숙위원

그러니까 헷갈려요. 또 우리가 더더군다나…….

윤수봉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이것이 지금 현재 없는 부분이고, 이렇게 짓는다는 걸 말해줘야 그래야 안 헷갈린다니까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앞에가 지방환경청.

이인숙위원

환경청?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그래서 위치는 이 사거리에 있고, 기존에 저희들이 로컬 혁신점은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뒷부분 공간을 더 증축해서 약 1∼2층으로 해서 300평 정도 더 증축해서 그 공간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니까 이 공간에다가, 여기에다 더 올린다는 얘기예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유의식위원장

혁신도시 로컬푸드 매장에 붙여서 지금 증축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쉽게 설명하면?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부지는 기존에 한 3,300평을 2017년도에 다 매입해가지고 착공이 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부지는 별도로 구입 필요가 없고요. 저희가 시설 추진만 하기 위해서…….

유의식위원장

완주군은 공유재산 부분이 시가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돈 많이 벌었어요.

이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윤수봉위원

조금 저도 처음에는 헷갈렸어요, 과장님. 그런데 이렇게 L 자로 되어있는데, 지금 이렇게 그림을 넣은 거잖아요, 없는 것을 넣은 거잖아요? 넣어서 지금 이렇게 한 거죠?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윤수봉위원

지금 우리가 그때 2000몇 년도에 살 때 평당 얼마 주고 샀어요, 여기?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지금 전체 금액에 약 한 43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00㎡ 정도 해서.

윤수봉위원

지금 한 3배 뛰었어요? 얼마 뛰었어요, 지금은?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현재 시가는 좀 더 한번 제가…….

윤수봉위원

그것도 한번 알아봐 주세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윤수봉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저렴하게 원가로 사서, 지금 토지가만 해도 이게 꽤 될 거예요, 여기가 노른자 땅이라. 사실 그때도 논란이 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완주 쪽에다 해야 되느냐, 이 노른자 땅인 전주시 쪽에 또 해야 되느냐 그때 정회정 실장님이 농업농촌과에 있을 때 아마 계획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땅값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면.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100억 가까이 투자했는데 땅값만 44억 정도 저희가 부지 매입…….

윤수봉위원

어찌됐든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 들어가는 길은 있는데 나오는 길은 다 불법이에요, 이게. 로컬마켓이. 그래서 나오는 것도 좀 다시 한번 관련 과하고 상의를 좀 해야겠더라고요, 과장님. 그렇죠?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말씀하신 지금 여기가 진입도로, 여기서 들어가는…….

윤수봉위원

그렇죠.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나오게 되면 다시 이서 쪽으로 나오는 방향이 불법 유턴하게 되고 그래서…….

윤수봉위원

다 불법이에요, 불법 유턴.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지금 이쪽에서 나오는 도로를 하고 환경청으로나 그다음에 저희들이 관련 부서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나오는 부분을 좀…….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쪽 혁신도시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아마 그 조례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일부 로컬푸드 매장에서 저쪽 안쪽에다가 공산품도 넣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게 조례상으로는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혹시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가능한가요, 그게? 공산품.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공산품이요?

윤수봉위원

예. 우리가 지금 로컬푸드 마켓에서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안 됩니다.

윤수봉위원

로컬푸드 관련 제품만 팔잖아요. 그런데 다른 로컬푸드 매장 가면 안쪽에 붙여가지고 일부 파는 데도 있어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저희가 농협 관련 5개 매점하고 우리가 하는 전문매점은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농협에서 운영하는 데는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진안에서 운영하는 데나 전주농협에서는 그런 공산품까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같이 하더라고요. 농협에서는 하는 데는 같이 하더라고요.

유의식위원장

그건 어쩔 수 없고요, 농협에서 하는 것은. 로컬푸드 매장에서 하는 것은…….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기존에 있는 삼락 로컬푸드 마켓 옆에다 붙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윤수봉 위원님이 지적했던 대로 진입로 나오는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서 소비자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W푸드테라피센터 구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험관 조성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고산으로 가니까 최찬영 위원님이 질의하셔야겠네요.

최찬영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게 지금 군비만 20억이에요.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예, 현재는 군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찬영위원

혹시 국비나 균특, 이렇게 다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지금 예산계하고 같이 국비 관련해서 검토를 한 1년 했었어요. 그런데 꼭지 맞은 것이 없었고, 지금 현재는 군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균특으로 조정할 것까지는 예산계하고 지금 거기까지는 협의가 되어있습니다.

최찬영위원

협의가 되어 있다면 그럼 균특이 몇 프로 정도 가능한가요?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그거까지 세세하게는 안 나왔는데 일단 내년 예산은 군비로 지금 편성해서 올려놨거든요. 올려놓고 균특이 형편이 되면 예산계에서 같이 그것을 바꿔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되어있습니다.

최찬영위원

지금 내년에는 그러면 군비 10억을 하고…….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올해 군비가 6억이 세워져 있고 내년에 4억 정도 계상해서 올려놨습니다.

최찬영위원

그러면 절차는 다 지켜서 지금 바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가요? 언제부터 만약에 공사…….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지금 10월 달에 지방재정투자심사까지 받고 올해 12월 초에 저희가 실시설계하고 안에 내부 시설설계 때문에 제안평가를 해서 공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찬영위원

공사 착공이 그러면 내년 6월에 가능한 건가요?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공사 착공은 내년 하반기 넘어가기 전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찬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 6억이 세워져 있어서 내년 2월에는 된다는 말씀이시겠네요? 내년엔 굳이……. 하반기에 시작하면 내년에 예산이 필요한가요, 군비가 또?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지금 설계가 내년 상반기에 끝날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추경 전에 예산 성립이 돼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찬영위원

내년 추경에…….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추경 전에, 만약에 본예산에 안 세우면 추경에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늦어서 올해 본예산에 같이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찬영위원

올해 본예산에 지금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인가요?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예.

최찬영위원

10억, 6억. 그러면 합쳐서 16억이 내년 예산으로 쓰는 거겠네요?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올해 6억하고 내년에 4억입니다.

최찬영위원

4억하고요?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합이 10억.

최찬영위원

알겠습니다. 균특이나 다른 재원 마련할 수 있는 방안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예전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한번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예, 의원간담회 때 9월 달엔가 한번 했었습니다.

윤수봉위원

거기에 놀토피아도 있고 해서 그렇게 연계를 해서 우리 또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좋은 교육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저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런 현황도를 보면,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에 지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주차장이 너무 적어져서 또 주차난이, 나중에 또 그거에 있어서 혼란스럽거나 그렇지 않을까요?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공원계획 변경을, 지금 저희 거 계획까지 넣었거든요. 사실상 저희가 부지가 들어가는 것은 초등학생들이 아니면 유치원생들이 단체로 노란차를 타고 오는 거기 때문에 크게 저희들이 주차에는 지장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인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전통체험관 같은 경우도 있고 하면 그쪽에 또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하다 보면……. 하기사 학생들은 거의 주말이 아닌 평일에 오니까…….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주 중에…….

이인숙위원

그러면 여기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녹지 공간 같은 거 또 얼마나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없어요?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여기에 자세한 것은 모르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이 전통체험관의 전체적인 계획이 있는 그 일부에 저희가 변경해서 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법적 그 테두리 안에서 녹지공간이라든가 전부 다 그런 것은 지금 구비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어린이 종합체험관 원래 자리는 여기가 아니었잖아요?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죠. 가족문화회관 뒤에 했었는데 이쪽에는 토지 이용도가 나중에 장래에라도 얼마든지 활용도가 높은데 여기 외딴 데에다가 체험관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지금 애들이 어차피 체험하러 온다고 하면 한나절이든 하루씩 오거든요. 그러면 놀토피아도 있고 전통문화체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안전체험관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목원이라든가 휴양림 같은 데 하루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그때 의원간담회랑 통해서 정했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사실은 선택을 잘 하셨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옮기는 것이 훨씬 효율성이 있고 의미도 있고 중장기로 보면 훨씬 그게 효율성이 있다는 위원들의 생각도 있고 집행부에서 그걸 잘 받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에서 이야기를 꺼내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 서로 협업해서 하면 훨씬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사례일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험관 조성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서지역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먼저 이것도 윤수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윤수봉위원

사실 시내버스가 이서, 전주 가는 것을 한 60년 동안 계속 운영됐기 때문에 굉장히 바꾸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지간선제에 대해서. 그런데 이번에 전주대에 있는 회차장이 또 이서로 옴으로써 갈수록 쇠퇴해지는 지역의 원도심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또 토지도 보면 굉장히 좀 좋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예.

윤수봉위원

그래서 우리가 또 시설물은 화장실하고 휴게실을 지어준다면 기사님들도 충분히 좋아하실 것 같고, 많은 지역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짧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경과 과정을.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이것은 지간선제하고 시내버스 지간선제 노선개편하고 같이 연계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이서면 같은 경우는 환승센터가 있어서, 전주대에 있는데 이서면 소재지로 옮겨서 지금 현재 이용할 계획이고요. 지금 우리 완주군에 자주적인 대중교통 체계에 기초를 닦는 부분이 이서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영차고지를 조성함으로써 DRT 수요응답형 행복콜버스 차량운행이라든가 시내버스 차고지가 조성이 되면, 이서면 소재지에 환승센터가 생기고 하면 원도심이 활성화 되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토지매입 등 적극적으로 지역의 면하고 협조해서 잘 매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사실은 이서 그 원도심이 조금 혁신도시에 계속 밀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원도심을 일정 부분 관리하고 좀 개선하는 부분에서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잘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서지역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19년도 11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