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찬영 의원 발언
최찬영 의원입니다. 완주군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청년 일자리 정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기본계획수립 시행 및 실태조사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 및 업무의 위탁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관계 기관, 단체와의 협력 등에 관한 내용과 안 제10조에서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