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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인숙 의원 발언

24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9-12-02

이인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인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일정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금일 1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병주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소병주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소병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이인숙 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20년도 세출예산안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2억2,681만1천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 13억2,119만6천원의 7.14%인 9,438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주요 감액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지방의회운영경비 중 의원연구단체 활동지원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에서 지원하여 감액하였으며, 2019년 1월 의장 전용차량 신차 구입으로 수리비 등이 절감되어 관용차량 운영비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송 수행 고문변호사 위촉수당은 1인 월 25만원씩 600만원 지급으로 240만원을 감액하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 수당은 의원에게는 수당 지급 불가로 1,050만원 전액 감액하였으며, 행정사무조사 조사위원 실비는 미 위촉으로 45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행사 추진 행사운영비로 전북시군의회 의원 체육대회 400만원, 시군의원 상호 친선교류 활동비 1천만원, 전북시군의장단협의회 행사 개최비로 5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행사 미 개최로 1,9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은 제8대 의회 개원 1주년 기념행사를 초청자 없이 자체 행사로 추진하여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지원 의회비입니다. 의원 국내여비 중 의원 비교견학 및 세미나 활동여비 및 행정사무조사 관련 특위활동 여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의원 출장여비와 중복 지원할 수 없으므로 2,3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의원 국외여비인 의정 교류 홍보 사업은 자매결연 국가를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864만6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의원 역량개발 민간위탁 교육비는 예산 집행잔액으로 163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국 총 세출예산은 2019년 대비 7.24%인 9,069만5천원이 증액된 13억4,353만9천원으로 세부사업별로 편성된 예산을 설명하면, 지방의회운영경비 4억8,321만8천원, 의회 행사 추진 2,530만원, 의정활동 지원 7억7,200만1천원, 행정운영경비 6,302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지방의회운영경비 내용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정례회 회의 기간 회의록 작성 속기사 2명 채용 보조인부임 699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의정활동 영상 제작비로 2천만원, 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심사위원 참석수당 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운영 물품 구입 및 기타 운영비는 의원사무실 커피자판기 설치 임차료 등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외 사무관리비는 2019년 지출액 기준 편성 및 2020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의원사무실, 국장실, 전문위원실에 시스템에어컨을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유지보수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 여비는 직원 1명 증원에 따라 국내여비 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원 국외출장 수행 직원의 여비 지급을 의원 국외출장여비 기준에 맞춰 국제화여비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와 연구개발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보전금, 기타 보상금 중 입법·법률고문수당은 입법·법률고문 1명 증원 예정으로 42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의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기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 수당 1,0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배상금 등은 2019년도와 동일하며, 시설비는 의회사무국장실 개선 공사 등으로 시설비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총 3,240만원으로 디지털캠코더 1천만원, 본회의장 디지털 믹서 음향 조절기 850만원, 문화강좌실 빔 프로젝트 300만원 등 7개 품목과 도서구입비입니다. 227페이지, 의회 행사 추진비는 2,53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지원 의회비 내용입니다. 의정활동비는 전년도와 동일하며, 월정수당은 2019년 의정비 심의 결과 19.5% 인상에 따라 4,859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지방의회 관련 총액한도액 범위 내에서 8,18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 정책 개발비로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는 2020년도부터 신규 도입된 예산과목이며, 지방의회의 정책개발을 위한 필요한 경비로 의회에 등록된 지방의원 연구단체에서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은 2019년 지출액 기준으로 예산 반영하여 3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의회비는 2019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내용으로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313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고, 직원 1명 증원에 따라 여비는 1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서

박태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태서입니다. 의회사무국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13억2,119만원보다 7.14%인 9,438만원이 감액된 12억2,68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의회운영경비 중 일반운영비 2천만원, 일반보상금 1,74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의회 행사 추진 중 일반운영비 1,900만원, 일반보상금 4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의정활동 지원 중 의원 국내여비 2,300만원, 의원 국외여비 864만원, 의원 역량개발비 163만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1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국민건강부담금은 3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세입예산은 없고 모두 세출예산으로써 보고드린 것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타당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예산안 주요 검토사항으로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한 합리성, 효율성 제고 및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 예산편성 등 적법성 여부와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한 재정 지원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2020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2억5,284만원보다 9,069만원이 증가한 13억4,35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완주군 일반회계 총 예산 6,656억9,528만원의 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지방의회운영지원비는 전년 대비 8,668만원이 증액된 12억8,005만원, 행정운영경비는 401만원이 증액된 6,302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장실 현황판 교체 등 사무관리비 2억4,598만원과 공공운영비 6,220만원, 의정활동 지원은 7,194만원이 증액된 7억7,2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된 바, 지방의회운영경비 35.9%, 의정활동지원비 57.5%로 비중이 큰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을 검토한 결과 세입예산은 없고 모두 세출예산으로써 지방의회운영경비와 의정활동지원비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 법령이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의회 운영에 필요한 필수 예산만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의원연구단체 활동비 400만원을 전액 감액했고, 이것을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으로 지원 완료라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소병주의회사무국장

내용 그대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급하는 것이 예산 편성할 적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했는데 항목이 그쪽에서 지출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 같길래 그쪽에서 지출했습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더 적합해서요?
병주

소병주의회사무국장

예, 우리 세출예산 과목을 한번 검토한 결과 그쪽에서 지출해도,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지출해도 별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출함으로써 갈음했습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걸로 쓰면 되지, 이게 더 맞다고 그래서 공통경비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는 안 세우나요, 아예?
병주

소병주의회사무국장

내년에도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출이 됩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그러면 연구단체 활동비로는 안 세우는 거예요?
병주

소병주의회사무국장

예?
종윤

정종윤위원

의원연구단체 활동비로는 이제 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산을?
병주

소병주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세출예산 과목을, 필요한 경비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적에 어느 과목에 편성하느냐, 그 방법이잖아요. 방법상의 문제잖아요. 예산은 있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어디다가 편성하느냐가 문제인데, 의정운영공통경비를 다시 한번 검토해본 결과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출되는 것이 더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그러니까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니까 그걸로 했다는 말씀인데, 지난번에 연구단체 활동비로 400만원을 잡아놨었잖아요.
병주

소병주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별도로 과목을 빼가지고 했었죠. 빼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다시 검토를 잘 해보니까, 지출하려고 하면서 보니까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출하는 것이 더 타당하기 때문에…….
종윤

정종윤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2020년에는 굳이…….
병주

소병주의회사무국장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들어가 있죠.
종윤

정종윤위원

그렇게 하는데, 의원연구단체 활동비로 뭐 400만원이든 얼마든 잡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병주

소병주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죠. 거기서 나가면 되니까요.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출이 되니까, 지출하도록 되어있으니까 거기서 지출하면 됩니다.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해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굳이 의원연구단체 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과목으로 쓸 필요 없이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같이 써도 무방하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병주

소병주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예산 편성할 적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더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우선 의원정책연구회가 생기니까 그 과목을 빼서 이렇게 했는데 그럴 필요도 없이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전부 다 지출하도록 되어있고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면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그러면 꼭…….

이인숙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우리가 400이 아닌 더 이상의 것을 써도 상관이 없다 그 말씀이신가요? 우리가 공통경비로 해서?
민수

하민수의정팀장

(답변석 뒤에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하민수 팀장님! 잠시만 답변석에 앉아서 이름하고…….
민수

하민수의정팀장

의회사무국 의정팀장 하민수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구단체 활동지원비는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당초에 사무관리비로 400만원이 서있었으나 그것이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집행하도록 되어있어서 이번에 2회 추경 때 감액한 결과고요, 그다음에 400만원은 증액해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연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에 연구활동비는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서 400만원 증액은 못합니다. 4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400만원까지만 지원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조례상.
종윤

정종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그러면 그 전에 치 400만원 없애야겠네요?
병주

소병주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요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하시다가 필요하시다면 조례 개정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민수

하민수의정팀장

신규 예산과목으로 정책개발비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이번에 2천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신규 예산과목이 생겨가지고요. 그런데 이것은 ‘연구단체에서 발주하는 경우에 연구용역비로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단서가 달아져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있어 가지고……. 뭐라고 되어있느냐면, 해당 지방의회에 등록된 지방의원연구단체에서 발주하는 경우 지원, 의원 개인에게 지원은 불가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1인당 500만원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 의원님들이 열한 분이기 때문에 500만원 곱하기 열한 분 하시면 5,500만원까지 세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연구용역비가 별도로 3,6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앞쪽에. 올해처럼. 그래서 그 3,600만원하고 이번에 정책개발비 연구용역비로 2천만원, 그러면 합쳐서 5,600만원이 됩니다. 어찌 보면 100만원이 더 세워진 결과인데 예산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연구단체에서 용역을 더 하실 계획이 있다. 2천만원을 넘어서 할 계획이 있다고 하면 추경 때라도 3,500만원까지는 더 증액할 수 있는 것으로 예산계하고 협의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2천만원까지만 일단 세워놓고, 이것은 연구단체에서 발주하는 경우의 그 용역을 수행하는 정책개발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달라서 이쪽에 3,600만원, 정책개발비로 2천만원을 세워 놓은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소병주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들께서…….

임귀현위원

그러면 연구단체에서 항목이, 지금 연구단체에서 어떤 항목이든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연구단체가 정해진 단체의 업무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병주

소병주의회사무국장

정책개발비 2천만원 세워놓은 것은요, 연구단체 연구용역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임귀현위원

그러니까 항목이 정해진 건 아니냐는 얘기예요. 뚜렷하게.
민수

하민수의정팀장

일단은 연구단체에서 우리 연구주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관련된 정책개발 연구용역비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리가 먼 그런 관심사가 아니고 연구단체의 연구 목적과 활동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활동 내용에 관한 연구용역이 필요할 때, 그때 하신다고 생각하셔야…….

임귀현위원

그러면 연구단체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업무 범위를 계획할 때 세워 놓은 범위 안에서는 가능할 수 있겠네요?
민수

하민수의정팀장

그렇다고 하면 연구활동 계획서에…….

임귀현위원

그 내용들을 포함시켜 놓을 거 아니에요?
민수

하민수의정팀장

그 내용을 포함시켜서 연구활동 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단체가. 그래서 그 계획서를 잘 수립하셔가지고 그 방향으로 연구용역을 단체가 발주해야 됩니다, 단체가.

임귀현위원

그러면 정리합시다. 연구모임 단체에서 사업 계획서에 들어간 항목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그 사업비로 집행이 가능하다, 이 말씀으로 정리하면 되겠어요?
병주

소병주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민수

하민수의정팀장

예, 일단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은 별도로 이번에 폐기물 관련 용역을 하셨지 않습니까? 3,600만원 세워져 있고, 그 예산에서 이렇게 하셨거든요.

임귀현위원

그건 특위 차원에서 진행한 거잖아요, 특위 차원에서.
민수

하민수의정팀장

그것은 의원님들 전체 관심사인 별도의 연구용역이고, 정책연구개발비라는 것은 연구단체가 그 단체 활동을 하기 위한 연구용역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임귀현위원

이해되었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을 보면 기정액보다 지금 증액이……. 아니 한 9,400만원 정도 이번에 삭감을 해요.
병주

소병주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대부분 삭감하는 걸 보면 전액 삭감이 거의 90% 가까이 돼요. 80%. 전액삭감이. 지금 10개 사업에 7,300만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맨날 집행부한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당초에 세울 때 좀 심도 있게 세워라. 그리고 만약에 예산이 남을 것 같으면 지금 삭감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1회 추경에 삭감하는 게 좋아요?
병주

소병주의회사무국장

물론 결산추경보다도 만약에 불필요한 예산이라면 1회 추경에 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보면 충분히 미리 1회 추경을 하기 전에 우리 사무국에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저는 이것이 1회 추경에 불필요한 부분 쓰지 않을 것 같으면 그때 감액이 되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의회에서부터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관용차량비 같은 경우, 지금 1호 차가 언제 구입되었죠? 언제 구입됐었죠?
병주

소병주의회사무국장

1월 달에 구입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1월 달에?
병주

소병주의회사무국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여기도 새 차니까 관용차량 운영비가 현저하게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잖아요? 수리비도 당연히 새 차가 왔으니 얼마나 들겠어요. 그다음에 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 수당 같은 경우는 의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뒤에 보니까 명시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예산 편성할 때 의원님들이 요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물론 다 검토를 하셨겠지만 더욱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고, 또 1회 추경 편성할 때 사용하지 않을 그런 예산들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의회에서 먼저 앞장서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유효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내년에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소병주의회사무국장

예, 1회 추경 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불필요한 예산은 결산추경 이전에 1회 추경에 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보면 정말 우리 서남용 위원님 말씀이 옳아요. 그렇게 해서 잘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추경이 끝나고 나서 또 예기치 않은 일들이 생기다 보면 불가피하게 그렇지 못할 경우도 많이 있죠? 지금 저희가 보면 의원님들 체육대회랄까, 친선교류 활동비, 의장단협의회 개최 이런 부분에서도 1,900만원 감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 아니었던가요, 전반기에? 추경 전에.
병주

소병주의회사무국장

여기서 전액 삭감했다고 해서 전부 다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볼 수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서남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것이고요,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원칙적으로 1회 추경 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일부는 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산추경에 정리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앞으로 내년에 저희들이 더 잘 판단해서 처리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로 필요하다고 해서 사실은 본예산에 세워놨을 거예요. 그런데 아닌 경우도 있고,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아닌데도 갖고 있을 경우도 있어요, 혹시나 싶어서. 그런 부분들은 아니면 1회 추경에 바로바로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소병주의회사무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의정활동 영상제작 2천만원이 있는데요, 2페이지 보면요.
병주

소병주의회사무국장

몇 페이지요?
완섭

소완섭위원

2페이지요. 사무관리비에 의정활동 영상 제작.
병주

소병주의회사무국장

예, 1천만원이요?
완섭

소완섭위원

2천만원이요.
병주

소병주의회사무국장

예, 영상 제작 2천만원.
완섭

소완섭위원

지금 올해도 집행되었죠, 이게? 2천만원이. 올해도 집행되었나요?
병주

소병주의회사무국장

올해는 안 했어요.
완섭

소완섭위원

작년인가, 올해인가도 이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
병주

소병주의회사무국장

작년에 했고요, 올해는 없었어요.
완섭

소완섭위원

아, 올해는 없었어요?
병주

소병주의회사무국장

예, 작년에 했고요.
완섭

소완섭위원

이게 효과가 좀 있나요?
병주

소병주의회사무국장

실질적으로 지금 활용도 면에서는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만약에 활용하실 예정이시라면 제작을 해야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활용하시는 것이 많으니까요. 의원님들 활용도가 좀 낮다고 하면, 의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삭감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선은 예산 편성해놓고 있다가 제작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후에 어떤 결정을 하든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보면요 의원 정책개발비가 있는데, 여기 보면 연구단체에서 발주하는 경우 지원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보면 되나요?
병주

소병주의회사무국장

말 그대로 지금 우리 연구단체가 등록되어 있잖아요? 그 연구단체에서, 그러니까 어떤 사항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만약에 시행을 한다면 연구단체에 한해서만 지출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연구단체에서 다른 행사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세미나, 간담회 같은 걸 하면 다른 명목으로 해야 되지만 이거는 정책에 필요한 경비로써 정책연구용역비로만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연구단체에 한해서만.
완섭

소완섭위원

용역비로만요?
병주

소병주의회사무국장

예.
완섭

소완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완주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이고 군민의 대리자로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기구인데요, 그래서 폐쇄적인 회의 운영보다는 좀 개방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군민들에게 공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인터넷으로 회의를 공개하자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반영은 안 된 것 같아요.
병주

소병주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전에 그것이 나왔었죠. 논의가 되었었죠. 그래서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저희는 예산 편성해서 실행을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아직 좀 더 논의를 하고 두고 봐야겠다는 그런 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안 되었고, 그때 그렇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하는 걸로 결정을 하신다 하면 저희 의회사무국은 그 결정에 따라서 예산 편성하고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할 것입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옛날에는 하려면 많이 어려웠고 방송국 중계차가 오고 방송국들이 오고 하는데 지금은 인터넷 생방이라 굉장히 간편해졌거든요. 하다못해 스마트폰 하나만 해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도 더 되었어요, 부안군의회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의회에서 생방송 하는 게. 이게 언젠가는 해야 될 거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은 군민의 알권리가 있어서 의원님들도 열심히 어떤 발언을 했는지 군민들이 알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집행부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부분도 알아야 되어서, 하여튼 인터넷이든 뭐든, 티브로드든 KBS든 생방으로 해서 군민의 알권리를 좀 알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주

소병주의회사무국장

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간담회 등을 통해서 결정을 해주시면 이후에 그런 시스템을 갖추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신 자료 보면 의회사무국장실이 2층으로 이전 설치 예정이라고 그랬어요.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갈 예정이에요?
병주

소병주의회사무국장

지금 2층에 서고가 있거든요.
남용

서남용위원

서고요?
병주

소병주의회사무국장

예, 서고를 1층으로 내리고…….
남용

서남용위원

아, 서고를 1층으로 내리고 2층에요?
병주

소병주의회사무국장

예. 그것도 우선 예정이지 결정된 것은 아니고 1층을 별도로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할 것인가 그것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좀 더 고민해봐야겠네요? 여기에 자료가 있어서, 궁금해서요.
병주

소병주의회사무국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방금 정종윤 위원님께서 군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인터넷 공개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주

소병주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해주시면 의회사무국은 거기에 맞춰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할 것입니다.

이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정회

10시0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조율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간사

안녕하십니까? 간사 서남용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13억2,119만원보다 9,438만원이 감액된 총 12억2,681만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의 집행 후 잔액 등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기에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조율한 결과 원안대로 삭감 없이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숙위원장

그럼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간사

간사 서남용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2020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2억5,284만원보다 9,069만원이 증액된 13억4,35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의회운영경비, 의회행사 추진, 의정활동 지원,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계상되어 있어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조율한 결과 원안대로 삭감 없이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