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찬영 의원 5분자유발언

최등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이은미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은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의식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공무 국외출장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렸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 김재천 의원님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완주지사 설치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심사 결과입니다. 위원회별 심사 대상 총 27건 중 완주군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2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완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이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및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등원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낙후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무료 법률·세무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홍보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팝업스페이스 누에살롱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유의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유의식 의원입니다. 이번 제24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완주군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을 완화하고 안전 확인 등 보호 조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완주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낙후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도농복합도시인 완주군 지역 특성에 맞게 균형 발전 대상 지역 선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완주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65세 이상 차상위계층에 대한 월 최저 보험료 인상분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완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사무국 설치 신설 부분을 삭제하고, 현행대로 상급 유급 간사를 두어 운영하는 것으로 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섯째,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운영, 심의 위원의 위원회 구성원 제외사항 신설과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사무 중 의회의 동의 예외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의 실효성을 기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째, 완주군 무료 법률·세무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법률, 세무 이외에 다양한 분야에 대한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건축 및 부동산 중개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째, 완주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하여 완주군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협의회 설치의 임의규정을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여덟째, 완주군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홍보 조례안은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군정 참여 기회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홉째,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령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여 조문을 간결하게 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 번째, 완주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인 지역 학교를 유지하고,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완주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완주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팝업스페이스 누에살롱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팝업스페이스 누에살롱 사용료 감면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만경강 발원샘 생태 숲 조성사업 등 총 6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등원의장
유의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의식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낙후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무료 법률·세무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홍보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팝업스페이스 누에살롱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완주군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공동주택 등 일반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완주군 임업인 및 임업 관련 단체 육성·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완주군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완주군 공공 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완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소규모 공공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총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김재천의원입니다. 금번 제24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2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완주군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일자리 정책 추진의 제도적 근거 마련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유도를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완주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의 각종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완주군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한 먹거리 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민·관 협력의 먹거리 정책 추진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문구 수정 및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 내용을 삽입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째,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통합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째,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내용을 위해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일곱째, 완주군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군민의 식생활 개선 등 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덟째,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공동주택 등 일반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일반 쓰레기 등 수집·운반 사무에 대해 민간 업체에 위탁하고자 우리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홉째, 완주군 임업인 및 임업 관련 단체 육성·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임업인 및 임업 관련 단체의 권익 보호 및 복지 향상 등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 번째,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및 태양광 관련 허가 기준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잘못된 문구를 수정하고 허가 기준을 강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완주군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완주군 공공 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 조형물의 설치 및 사후관리 사항을 규정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완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인 다자녀 감면조항 신설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공공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완주군 소규모 공공 하수도시설의 신속하고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대행업체 기간 갱신에 대해 우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2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등원의장
김재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재천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완주군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공동주택 등 일반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완주군 임업인 및 임업 관련 단체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완주군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완주군 공공 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완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소규모 공공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국민건강보험공단 완주지사 설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김재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의원
존경하는 최등원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봉동·용진 출신 김재천 의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완주지사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군의회는 9만3천여 완주군민들이 우리 지역에서 언제든지 불편함 없이 국민 보건업무와 사회적 보장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 완주지사 설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완주군은 2012년 7월 완주군 컨트롤타워인 군 청사를 전주시에서 지금의 용진읍으로 이전함으로써 완주군민이 진정한 완주 주인이 되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정부의 새 막을 열었다. 그 후 7년이 지난 지금 완주소방서, 완주교육지원청, 한국국토정보공사 완주지사, 완주군 산림조합 등 주민 안전 및 교육 등 실생활과 밀접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공공기관들이 전주시로부터 완주로의 이전을 결정함으로써 군민이 행복한 자족도시 완주로의 면모를 완성해 가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완주군민들이 우리 지역 내에서 제공받지 못하고 전주시까지 가야만 해결할 수 있는 민원업무가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국민 보건과 사회보장 관련 업무이다. 이는 군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해결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현재 국민 보건과 사회보장 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전국에 6개 지역본부를 두고 있으며, 그 중 광주지역본부에서 전북을 관할하고 있는데 전주 남·북부지사를 비롯해 정읍, 익산, 군산, 남원, 김제, 진안지사 및 부안, 고창지사 등 총 9개의 지사를 두고 있다. 완주군은 9개 지사 중 전주 북부지사 관할이다. 완주군은 오랜 세월 전주시 외곽을 둘러싸고 있다는 이유로, 생활권이 전주와 비슷하다는 해묵은 논리에 떠밀려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전주까지 가야만 하는 불편함과 번거로움을 당연한 듯 강요받아 왔다. 이는 엄연한 기득권자들의 자기편의적 합리화이며 힘없는 완주군민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다. 건강보험관리공단 완주지사가 시급한 이유이다. 2019년 10월 말 기준 완주군 인구는 9만3천여 명으로 인근 남원, 김제시보다 1만여 명이 더 많다. 또한 통계청 자료 2018년 기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수를 살펴봐도 완주는 2만7천여 명, 김제 2만6천여 명, 남원 2만5천여 명으로 건강보험 서비스 대상자 수 역시 완주가 이들 시지역보다 더 많다. 더불어 2018년 기준 완주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한 사람은 3,600여 명에 달한다. 하지만 완주에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보험공단이 없다. 그래서 완주군민은 건강보험 관련 민원처리나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위해서 전주북부지사를 찾아가야 한다. 특히 동상, 운주, 경천, 비봉 등 원거리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전주를 오가며 꼬박 하루를 버려야 한다. 완주군민이 남원, 김제, 전주 시민들보다 더 많은 시간적,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이유는 없다. 100세 시대를 맞아 웰빙, 웰에이징, 웰라이프에 대한 높아진 국민 기대치만큼 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건강한 삶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 만큼 사소한 불편까지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우리는 보험공단이 완주군민의 불편을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책임자들의 무관심 속에 완주군민은 여전히 차별 아닌 차별을 받으며 지금도 불편을 감내하고 있다. 이제 완주군의회는 9만3천여 군민들을 대표해 완주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자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완주지사 설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우리 염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군민들과 함께 우리의 주장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2019년 12월 3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등원의장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재천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공무 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무 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완주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제10조에 따라 귀국 후 6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출장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관광정책 발굴 및 농업부문 교류 협력을 위하여 공무국외 출장한 유의식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의 출장 결과 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공무 국외출장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자료실 비치 및 의회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모두가 자료를 공통 활용토록 조치할 계획이오니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에서는 향후 의정활동 및 군정 추진에 있어 본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며, 오늘 군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최찬영 의원님 한 분입니다. 먼저 군정질문 진행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본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때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내용 중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구하신 후,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만 추가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언시간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76조 규정에 따라 본 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76조에 따라 군정질문 요지서를 이미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니 질문 요지에서 벗어난 질문은 삼가 주시기 바라며, 군수님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찬영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최등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찬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날로 심각해져 가는 완주군 인구 감소 현황의 절박함을 공론화하고 책임 있는 해법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92,419명. 현재 완주군 인구입니다. 10만 완주군 달성을 눈앞에 두고 고무되었던 것과 달리 이제 9만의 마지노선을 염려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암울하기는 출생률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도 1.5명에서 2018년 기준 1.1명으로 1명 미만의 대한민국 출생률을 간신히 넘긴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을 증명이라도 하듯 완주군은 올해 처음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과연 완주군이 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가 스스로 엄중한 질문을 던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다양한 지표들이 완주군 소멸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완주군이 ‘15만 자족도시’를 추구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최근 정부의 인구 관련 보고서를 보면 지자체의 인구 목표가 과대 설정되어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군수님께서는 15만 자족도시 건설이 여전히 실행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의 인구 감소 폭과 예측 가능한 비율을 개발 규모 및 정책에 반영해서 현실에 적합한 군 행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지금까지의 군의 대응책과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 3년간 완주군 공무원의 관내 주소 등록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비해 약 10% 가까이 줄어서 현재는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전입신고만 하고 전주 등 인근에 거주하는 경우를 감안하면 실제 거주 비율은 이보다 훨씬 밑돌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해왔듯이 본 의원은 완주군 공무원의 관내 거주 비율은 여러 가지를 시사한다고 봅니다. 완주군 공무원은 무조건 완주군에 주소지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애향의식의 관점에서, 더구나 소멸 위기에 이른 지자체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이 정도의 주인의식과 책임감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완주군민의 세금으로 녹을 받는 완주군 공무원조차 완주에서 살지 않는데 완주가 경쟁력 있는 곳이라고 완주에서 일하고 살아가라는 말에 어떻게 힘이 실리겠습니까? “완주군 공무원의 80%가 머무는 곳, 완주.” 어떤 화려한 홍보 문구보다도 완주가 살기 좋은 지역임을 보여주는 확실한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군수님께 제안합니다. 완주군 공무원의 완주 거주 비율을 높이기 위한 매력적인 유인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인사고과에 일정 부분 반영한다든지, 공무원 복지 부문에 있어서도 우선권을 준다든지 해서 완주 군민임을 스스로 자랑스러워하고 군 행정에 보다 더 자부심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주십시오. 군수님의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월 조직개편 때 인구정책팀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교육아동복지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지요. 출생부터 유아기, 학령기를 거쳐 교육, 일자리, 보건 의료까지 인구정책은 생애 전반에 걸친 주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완주군이 시행 중인 주요 인구 유입 대책도 그렇습니다. 삼봉웰링시티, 테크노밸리 조성 등을 통한 정주기반 확충, 출산장려 및 가족친화 지원 정책, 건강한 노후 보장책, 청년 삶 전반에 걸친 통합정책, 농·식품 분야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업농촌 구현 등 주요 군정 정책이 인구정책이나 매한가지입니다. 그러나 정작 주무팀인 인구정책팀의 업무는 저출산 고령사회를 대비한 교육이나 캠페인 업무, 인식 관련 설문조사, 전입지원금 지원 등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군의 인구 소멸에 관한 심각성이 부족하거나 인구정책팀이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구정책은 다른 어떤 정책보다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각 부서 간 유기적 협업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인구정책팀 업무를 기획감사실이나 행정복지국 주무부서인 행정지원과로 이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둘째, 인구정책팀의 업무를 확대, 시행하기 위해서는 완주군 인구 증가 지원사업 등에 관한 조례 개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인구 기본 조례 등을 개정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정책의 방향성과 목표가 담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인구정책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청년 이슈에 관해 몇 가지 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세대의 중요성은 누구나 공감하실 겁니다. 출생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현재는 물론 미래의 성장 동력의 키를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구정책팀이 제출한 2018년도 인구이동 분석 자료에 따르면 출생, 사망 등으로 인한 자연 감소 인구가 253명, 이동에 따른 사회적 감소 인구가 1,327명으로 전출로 인한 인구 감소 폭이 자연 감소의 5배가 넘습니다. 특히 20∼30대 전출 비율이 무려 72%에 달하며, 전출 사유는 주택, 가족, 직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세대의 인구 유출을 막지 못하면 소멸위험지역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새로운 인구 유입도 중요하지만 일단 완주군에 있는 군민부터 잘 돌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학금 제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소위 성적이 높아서 서울로, 외지로 가는 학생이 아니라, 오히려 완주로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새 물을 붓는다 해도 밑 빠진 독을 채울 수 없는 것처럼, 물이 다 새어나가기 전에 망가진 독부터 살피고 보강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청년의 목소리에 경청하여 주십시오. 청년정책팀 주관으로 여러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만, 민원 현장에서 만난 청년들은 어떤 정책을 펴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수혜자가 한정되어 있다는 지적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소통의 부재입니다. 다양한 청년들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본부터 세심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둘째, 완주군 내 지역 대학∼산단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마침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인근에 지역 대학이 있는 완주군은 타 시군에 비해 비교적 인프라가 우수한 편입니다. 대학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그렇게 성장한 인재는 완주 기업에서 제 몫을 해내는 상생의 고리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여기에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보장하는 청년기본소득제도, 중소기업으로의 유인책으로서 거론되는 중소기업연금제도, 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검토 중인 청년 주거 국가책임제 등의 정책을 완주 실정에 맞게 도입한다면 완주군은 청년세대가 바라는 안정적인 주택, 일자리, 정주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생애 전 주기를 관통하는 생활여건 개선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자료에 따르면 완주 산업단지 종사자 중 절반 이상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양육하는 30∼40대입니다. 이들이 삶의 터전을 정할 때 고려하는 요인이 바로 자녀 교육이나 돌봄 환경 같은 정주여건입니다. 본 의원은 청년문제를 더 이상 고용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인, 구직자 간 매칭을 넘어서서 일하고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고 교육하며 살아가는 생애 전 주기를 관통하는 생활여건 개선책이 도출될 때 성공적인 인구정책을 견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청년정책 및 인구정책 방향성에 대해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등원의장
최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일괄질문을 마치고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일 군수님은 나오셔서 최찬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일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일괄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군수님 답변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최찬영의원
예.

최등원의장
최찬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본회의장 정비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정회
11시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최찬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좌석 옆에 있는 답변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에 대한 군수님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하여 주시고, 발언은 10분 이내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찬영 의원님 보충질문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의원
먼저 군수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서를 받아보고 난 후 솔직히 한숨이 나왔습니다. 답변이 불성실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성실한 나머지 답안지, 정답지를 받았을 때의 답답함이었습니다. ‘인구 감소’, ‘저출생’이라는 피할 수 없는 현상 앞에서 인구가 감소해도 지속할 수 있는 완주군을 설계하는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을 만들고자 했던 군정질문의 의도가 현재 군이 수행 중인 수많은 사업들과 화려한 수상내역 앞에 가로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논의와 협의의 여지를 찾아볼 수가 없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겠습니다. 군수님! 15만 자족도시를 지향하는 완주군의 비전과 달리 갈수록 인구가 급감하는 현실을 인정하십니까?
군수님께서 15만이라는 수치가 단순한 인구 목표치가 아닌 ‘완주군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것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좋습니다. 30만도 좋고, 50만은 더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9만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와 같은 인구 감소 추세에 15만은 과대 추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가야 할 방향만 표시해둔 이정표라 해도 목적지가 대전이냐, 서울이냐에 따라 출발하기 전에 챙겨야 하는 것도, 마음자세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제 군의 주요사업을 보면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4개 읍면에 이서, 삼례, 봉동, 용진 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면 소위 고산 6개 면의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군이 추정한 자료에 따르면 15만 자족도시가 실현될 경우 읍면 간 격차는 더욱 심해집니다. 서울, 경기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동안 지방이 소멸론에 휩싸여온 것과 똑같은 문제가 완주군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듭 질문드리겠습니다. “무조건 확대될 것을 염두에 둔 정책은 더 이상 현실에 맞지 않으니 인구 감소 폭에 따라 개발 규모 및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 “완주군만의 지향점, 인구가 계속 감소해도 유지될 수 있는 완주군의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 군수님 동의하십니까?
군수님의 동의를 이러한 방향성으로 완주군 인구정책을 다시 접근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 완주군 인구정책은 저출산 등 출생과 15만 자족도시 실현에 따른 전입책 마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인구정책팀 업무도 저출산 극복 시책 발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군수님은 앞서 완주군의 인구정책, 즉 인구정책팀의 역할이 부서 간 협업을 유기적으로 이끌어 내고 종합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팀의 이관에는 부정적이라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군의 인구정책에 대한 고민이 깊지 않다고 여기는 부분이 이 지점입니다.
인구정책은 모든 사업에 우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팀장 한 분, 주무관 한 분, 총 2명으로 팀이, 부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군수님은 알고 계셨나요?
제가 업무보고 때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팀은 최소 3명 이상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어떤 부서에도 2명이 팀인 부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업무보고 때나 이런 때에 지적했던 부분인데 지금까지 변화가 없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에서 본인이 전하고자 하는 바는 단순합니다. 국가적으로 난관에 부닥친 저출산 해결이나 외부에서 새로운 인구를 끌어오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니 당장 실현 가능한 것부터, 쉬운 것부터 해보자는 것입니다. 현재 완주군민에 집중해서 그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펴주시라는 겁니다.
청년정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귀농귀촌 도내 1위, 청년정책 전국 최우수상 수상. 축하할 일입니다. 그러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포장만 잘 되어있는 빈 박스를 연 느낌입니다. 청년정책네트워크단 40명 활동에 청년참여예산 12건에 4억원, 권역별 간담회 등을 14회 실시. 심지어 군이 청년을 위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 현장에서 만나는 청년들의 목소리입니다. 군수님, 완주군 청년인구가 몇 명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25%. 4명 중에 1명이죠? 그런데 지금 40명만이 수혜를 받고 있는, 그리고 40명의 의견만을 지금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 어떻게, 군수님 만족하십니까?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가 청년들을 만나봤을 때, 청년들은 군에서 펼치고 있는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 있는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나본 청년들은 온라인 플랫폼이나 채널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거주 문제, 일자리 문제와 더불어 청년수당같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지원이 절실해 보였습니다. 군수님이 면담을 해봤던 청년들의 요구도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보여주기식, 성과주의식이 아니라 진짜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완주군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경청해 주시고, 그렇게 지금 완주군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주는 행정을 실현하여 주십시오. 완주군민이 살기 좋은 곳이라면, 완주군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면 다른 곳으로 나가지도 않을 것이고 오히려 밖에서도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거듭 요청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해법 차원으로 인구정책을, 청년정책을 고심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긴 시간 경청과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등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 보충질문을 원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자이신 최찬영 의원님의 동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인숙 의원님께서 추가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인숙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고, 발언은 10분 이내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인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 보충질문을 해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의원
완주군의회 운영위원장 이인숙 의원입니다. 군수님! 완주군 인구정책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완주군 인구 감소의 원인이 외부에 있다는 게 주요 내용인데, 특히 전주시 아파트로 가임여성의 전출이 크게 증가한 것을 원인으로 보고 계시는데, 맞습니까?
제가 답답한 게 이런 부분입니다. 전주시 에코시티 개발로 완주군이 타격을 받을 거란 우려가 상식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이미 4년 전인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군은 뭐라고 답했는지 아십니까?
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어쨌든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2015년 9만7천여 명이던 인구가 현재 9만을 겨우 넘기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전주시 아파트로 가임여성의 전출이 크게 증가한 것이라고만 한다면 그 답변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가 대거 전출될 것을 군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고 현재까지도 계속 추락하는 추세인데도 이런 결과에 대한 겸허한 수용이나 반성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책임지는 모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삼봉지구, 미니복합타운 입주가 시작되면 점차 증가세를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에코시티로 나간 인구를 다시 완주로 끌어오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인구 감소에 따른 군의 대응책과 향후 계획을 테크노 2단계와 농공단지 신규 조성 등으로 세대 주거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신다고 하셨는데 테크노밸리 2차 조성사업에 대한 측근 비리가 언론에 나온 바, 앞으로도 이러한 사태를 지켜보고 있어야 하는 겁니까?
저는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외부요인은 전주시로 가임여성이 전출하는 거고 내부요인은 그런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군이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해서 올바른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군의 투명한 행정과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요즘 불법 폐기물 처리에 대한 군의 특혜나 테크노밸리를 둘러싼 군 배후 의혹, 편백나무 숲 비리 의혹, 하수관거 사업 부실공사 등 지난 2차 정례회 기간 동안 불거진 보도 내용만 하더라도 군의 신뢰에 금이 가는 내용들이 상당수입니다.
군수님도 이 보도 내용 인지하고 계시죠?
진위 여부를 군이 적극 살펴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곧바로 시정하고 대안을 마련해서 군의 신뢰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비리, 특혜, 의혹으로 둘러싸인 완주군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고 싶겠습니까? 청정 이미지 완주군은 비봉 보은매립장, 봉동 그린밸리와 같은 불법 쓰레기매립장이 존치하여 깨끗한 이미지의 완주군이 이미 이미지를 실추하여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군, 이사 가고 싶지 않은 군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 지역구 봉동에서는 집이 안 팔려 이사를 못 가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군수님! 군수님은 물론 말씀 안 했으면 좋겠지만 11월 15일 자 전북일보를 보면 5인방 얘기가 또 거론됐습니다. 저는 주민들 사이에서 그냥 흘러나온 얘기인 줄만 알았어요. 군수님! 5인방 얘기 들어보셨어요?
군수님도 언론에서만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군민들 사이에서 이런 말들이 수도 없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이 모든 사실을 군수님이 인지하시고 수사 의뢰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 의뢰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제가 해도 되는 겁니까?
군수님! 소문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가지고 말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신문을 복사해가지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군정질의를 통해서 군수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등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0항 군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긴 시간 성실히 답변해주신 박성일 군수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결특위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