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찬영 의원 5분자유발언

최등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이은미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은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차 본회의 이후 안건 제출사항입니다. 위원회 제출 안건입니다. 12월 6일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변경 계획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수로부터 12월 9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2020년도 본예산 수정 예산안 등 2건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등원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 총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찬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등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그리고 예산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와 본 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심사를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금번 예산 심사 시 주안점으로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역점사업이 적극적으로 지원되고 있는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사업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감안하여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안은 금년도 결산을 마무리 하는 예산안으로 총 예산규모는 7,136억7,579만원으로 일반회계는 6,712억1,960만원, 특별회계는 424억5,619만원으로 편성하여 의결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투자진흥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총 77억8,382만원을 의결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삭감 없이 6,712억1,960만원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고, 특별회계 분야 또한 424억5,619만원을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으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7,103억5,97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6,670억4,428만원, 특별회계는 433억1,541만원으로 편성하여 의결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총 12개의 기금 166억1,012만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의결 요구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삭감 없이 6,670억4,428만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심사 결과 57억1,379만6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조서는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433억1,541만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등원의장
최찬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경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경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대과없이 마칠 수 있도록 각별히 협조해 주시고 열정적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여기 계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 일정, 주요 감사 실시 내용은 모니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감사 결과 처리 내용은 총 248건입니다. 감사결과보고서 24쪽에서 92쪽까지 기재된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건의사항, 우수사례 등에 관한 사항은 지난 11월 21일 강평의 시간을 통하여 충분히 말씀드렸기에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등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군의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도모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요구하고 개선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기간 중에 심도 있게 논의된 내용들과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매년 중복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속히 시정하여 조치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하여 군민의 편익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다가오는 2020년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등원의장
이경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및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오니, 집행부에서는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변경 계획서 의결의 건,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서남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남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변경 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의 설치와 관련하여 입지 선정 과정에서의 주민 의견 수렴 여부 및 시설용량과 폐기물 매립량의 적정성 등 진상을 파악하고, 그린밸리 폐기물 매립장의 인허가 및 폐기물 처리 과정에 대한 행정의 지도감독 등의 실태파악을 위해 2018년 12월 26일 제23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9년 3월 31일까지 조사할 계획으로 활동하던 중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 조성 계획 백지화에 따른 연간 폐기물 발생량 재산출 과정을 지켜보고 그린밸리 폐기물 매립장뿐만 아니라 보은 매립장에 대한 문제점과 의혹에 대한 진상을 다각적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제24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사특위 활동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특위 활동으로 보은 매립장과 그린밸리 폐기물 매립장의 운용과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여러 위법사항이 드러나고, 그 근본적인 원인이 군의 부실한 관리감독과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 등에서 비롯되었음이 확인되어 특위에서는 2019년 7월 18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였고, 집행부는 보은매립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수감 중에 있습니다. 또한 특위에서 밝힌 그린밸리 폐기물 매립장의 고화처리물 불법 매립에 관한 사항은 군에서 고발조치하여 검찰 수사하였고 원상복구 행정 처분하였으며,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는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18,168톤으로 재 산출되어 군에서는 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을 위한 관계기관의 협의 등 절차를 이행 중입니다. 앞으로 특위는 2019년 12월 31일까지인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여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 절차의 추진 과정을 살펴보는 한편, 보은매립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명백하게 밝혀질 위법사항에 대해 집행부와 협치하여 사후조치를 이행토록 할 것이며, 그린밸리 폐기물 매립장에 불법 매립된 고화처리물의 이적처리 등 원상복구와 보은매립장의 안정화를 위한 최적방안 도출을 촉구하기 위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변경 계획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등원의장
서남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변경 계획서 의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며, 오늘 군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서남용 의원님 한 분이십니다. 먼저 군정질문 진행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본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때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내용 중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구하신 후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만 추가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언시간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76조 규정에 따라 본 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76조에 따라 군정질문 요지서를 이미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니 질문요지에서 벗어난 질문은 삼가 주시기 바라며, 군수님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서남용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최등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산·비봉·운주·화산·동상·경천 지역구 서남용 의원입니다. 한 달 여에 걸쳐 진행된 2차 정례회의 대장정이 드디어 오늘로서 마무리가 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조례안 심의, 2020년도 예산안 심의, 군정계획 청취 등에 애쓰신 선배·동료의원님, 완주군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힘을 쏟고 계시는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본 의원은 8대 의회 등원 이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완주군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하여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완주군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군의 장기 대책을 묻겠습니다. 인구 감소의 위기가 갈수록 증폭되면서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본 의원은 기회 균등, 공정과 정의의 가치로 지역균형발전의 당위성에 접근하고자 합니다. 완주군 어느 지역에 살든 차별받지 않고 개인의 성취를 추구하는 활동이 장려되어야 하며, 소득과 관계없이 일정한 수준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 군과 의회, 나아가 기성세대의 책임이고 소명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게 집약된 것이 인구 구조의 변화이고 지역균형발전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그 어떤 정책보다 지역균형발전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읍면 간 인구 격차가 크고 군의 개발정책 역시 일부 거대 읍면에 집중되어 있는, 완주군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된 2025년도 완주군 15만 인구 달성 시 예상되는 읍면별 인구 추이를 보면 삼례, 봉동, 용진, 이서 등 인구분포 상위 4개 지역의 인구비율은 2018년 67%에서 2025년 80%로 증폭하는 반면, 고산·비봉 등 소위 고산 6개면 지역 인구비율은 2018년 14.5%에서 2025년 8.8%까지 뚝 떨어집니다. 이서 혁신도시 개발, 봉동에 미니복합타운 조성, 삼례에 삼봉지구, 용진에 복합행정타운 조성 등 군이 주도적으로 시행 중인 주요사업도 인구 분포 상위 4개 지역에 쏠려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 양극화로 인해 지역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그만큼 고산 6개면은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결과적으로 소멸위기가 심화되어 가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소외지역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7대 의회에 첫 등원한 이후 지금까지 수년 간 줄기차게 의견을 개진해왔고, 선배·동료의원님들이 공감하고 지지해주신 덕분에 금번 정례회에서 지역균형발전의 토대가 될 완주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마련하여 낙후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수년에 걸친 요구가 마침내 관철되어 한없이 기쁘면서도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막중한 책임감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집행부 역시 저와 비슷한 소회로 임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별회계 운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완주군 보통세 징수액의 5% 이내로 설치·운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완주군 보통세의 5%는 약 44억원으로 2020년도 완주군 총 세출예산 7천억원의 약 0.6%에 해당하는 비율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은 국가의 중차대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 지역 간 발전의 기회 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자립적인 발전 역량을 증진하기 위해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시행되는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의 경우 2019년도 국가 총 지출예산인 469조원의 2.3%에 달하는 10조7천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마다 300억원 이상을 전라북도 동부권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로 편성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역균형발전이 엄중한 시대적 과제라는 뜻일 것입니다. 완주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숙원 끝에 어렵게 마련한 기회인만큼 생색내기용, 또 시늉에 그치지 않으려면 조례에 명시한 보통세의 5%에 해당하는 44억원 정도는 매년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균형발전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은 다양성의 공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중된 권한이 분산되어야 하고, 인구가 감소해도 지속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미적미적 하다 보면 돈만 쏟아 붓고 아무것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부디 지역균형발전이 화려한 수사에 그치지 않기를 당부하며, 다음 사항을 심도 있게 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1. 고산 6개면의 인구 감소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군에 따르면 2018년 14.5%이던 비율이 15만 인구가 달성될 것으로 예상하는 2025년에는 무려 8.8%까지 급감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수님! 완주군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고산 6개면의 인구비율이 8%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데에 대한 군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2. 금번 정례회에서 지역균형발전의 토대가 될 완주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마련하여 낙후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조례에 명시된 대로 보통세의 5%인 44억원 정도는 최소한 매년 확보되어야 안정적인 회계운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과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편성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3. 그동안 낙후지역의 기반시설을 다지기 위한 방법으로 도시가스 공급, 전원주택지 개발, 공공어린이집 확충, 소득 작목개발 등이 대안으로서 제시되어 왔습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통해 이러한 점들이 개선될 것을 군민들은 기대하고 있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둘째, 완주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군 내부 인력 및 기업 활용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지역균형발전은 가장 확실한 내수 확대 정책입니다. 내수 확대 정책의 기본이 바로 내부 인력과 기업 등 완주군의 내부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연계하여 상생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간 숱하게 지적해 왔습니다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부분을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3년 간 완주군에 5억원 이상의 대형공사 발주 사업비 1,660억원 중 하도급 공사 비율은 전체의 28%인 465억원을 차지합니다. 이 중 완주 지역 업체 비율은 21%, 99억원에 불과하고, 3배가 넘는 79%, 366억원의 사업비가 타 지역으로 새어 나가고 있습니다. 완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 군수의 책무에 따르면 ‘지역 업체와의 공동계약 비율을 49%까지,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도 왜 적극 개선되고 있지 않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다른 지표들도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완주산업단지 내 입주한 310개의 기업 중 완주 농축산물을 급식자재로 납품받는 기업은 단 한 군데뿐이고 완주군 출연기관 및 민간위탁기관, 완주군 기간제 근로자 중 완주군민의 비율도 80%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면 대부분 외지에서 무언가를 끌어와야 한다는 발상으로 접근합니다. 대기업을 유치하고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서 유출된 내부 인력과 경제의 공백을 채우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전략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자체의 특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성공 확률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인구 감소, 인구 소멸, 지방 소멸이란 무시무시한 미래에 맞설 완주군만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바로 시도하고 확장할 수 있는 방법부터 해보자는 것입니다. 완주군 내 어린이집과 학교, 병원, 공공기관은 물론 산업단지 내 기업체에도 완주 로컬푸드를 적극 납품해서 소비주체와 생산주체 간 상생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완주군이 시행하는 하도급 공사의 관내 업체 비율을 늘리고, 완주군 공공기관 등의 완주군민 근로자 비율을 높여야 합니다. 조건에 맞는 업체가 없고 사람이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별도의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해서라도 필요한 지역 인재와 지역 업체를 키워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들이 완주에 계속 머무를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인구 감소 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1. 완주군 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완주군 기간제 근로자 등의 완주군민 채용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데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과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2. 완주산단 내 310개 기업 중 완주군 농축산물을 급식자재로 납품받는 업체가 단 한 곳뿐입니다. 300여 기업의 급식자재로 완주군 농축산물을 확대 공급하고, 설, 추석 등 주요 명절에 관내 농축산물을 애용하도록 하는 등 완주군 내 생산자와 소비자, 생산자와 기업 간 연계를 강화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또한 위에 언급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자리경제과, 산업단지사무소, 먹거리정책과 등의 해당 부서 간 협업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셋째, 대한민국의 WTO 개발도상국 지위 상실에 따른 대비책 마련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를 사실상 포기하면서 대한민국 농업이 거대한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본소득을 보전하는 공익형 직불제를 비롯한 국산 농산물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고, 경기도와 충청남도 등 거대 지자체는 농민 기본소득 도입, 농어민 수당제 시행 등을 논의하며 발 빠르게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받지 못하는 데에 대한 여러 예측과 타격이 부각되고 있으나 농업의 전문성, 경쟁력 강화라는 당위성의 측면에서 보면 그간 완주군이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패러다임과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간 우리 완주군은 로컬푸드 1번지의 명성에 이은 푸드플랜의 전진기지로서 농업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새로운 선순환 체계를 제시해 왔습니다. 앞서 언급한 지역균형발전 전략, 지역경제 활성화와 마찬가지로 농업정책의 핵심 역시 지속가능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컬푸드로 형성된 소비자와 생산자 간 선순환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소량 다품목 계약재배 시스템을 통한 먹거리의 공공성과 친환경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며, 파격적인 농민수당 등을 필두로 농업인 경쟁력 확보 및 청년 후계농업인 양성 등에 완주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간다면 WTO 개도국 지위 상실에 대한 위기를 넘어서서 새로운 농업농촌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정책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내년부터 연간 60만원씩 지급 예정인 농민수당에 자원을 몰아준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대폭 끌어올리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1. WTO 개도국 지위 상실로 인해 관세율 인하, 보조금 축소 등이 가시화되면서 공익형 직불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관련하여 군에서는 어떠한 대비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2. 변화되는 농업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대안으로서 본 의원은 완주군이 계획하고 있는 연 60만원의 농민수당 지급액을 대폭 인상하자는 입장입니다. 비록 내년이 수당 지급의 첫 해이기는 하나, 개도국 지위 상실 시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조내역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그 이상의 예산을 농민수당으로 확대 편성하여 완주 농업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보조금 제한책에도 적극 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인구 감소, 지역균형발전, WTO 개도국 지위상실. 여러 상황이 다층적, 다면적으로 벌어지고 있지만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합니다. 의회와 군이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여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올 한 해도 성심을 다해 본분을 다해주신 선배·동료의원님들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등원의장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일괄질문을 마치고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일 군수님은 나오셔서 서남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일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일괄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군수님의 답변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용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남용
서남용의원
없습니다.

최등원의장
서남용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서남용 의원님의 본 질문에 관하여 다른 의원님들 추가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군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긴 시간 성실히 답변해주신 박성일 군수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30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모든 안건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2019년 한 해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한 성장통으로 다소 혼란스럽기도, 때론 주춤하기도 했으나, 이것은 희망 완주로의 도약을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혼자는 못하지만 함께는 할 수 있습니다. 완주군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도약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이 힘을 더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완주군의회는 군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그 깊이와, 그 간절함이 무시되지 않도록 군민의 뜻 헤아림에 더욱 신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다해 언제나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약속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