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진선아 의원 발언

311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25-04-17

진선아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영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본 회의에 참석해 주신 건설교통국 김종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섭입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202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그리고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수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권영애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경수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경수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경수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의원

존경하는 박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종호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수현 의원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공중케이블의 난립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사항입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민관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 위촉위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7조는 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며 회의 운영에 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민관이 협력하는 정비체계를 마련하여 공중케이블로 인한 도시 미관 훼손 및 안전사고 우려를 해소할 수 있으며 주민참여와 의견 반영 등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섭위원장

경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461호 경수현 의원 외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박영섭위원장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박영섭위원장

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우리 구에 케이블을 설치하는 통신업체가 몇 군데나 되나요?
용철

이용철건설관리과장

공중케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검토보고에도 있다시피 한전이나 KT나 인터넷선, 케이블TV선 이런 것들입니다.

진선아위원

종합적으로 몇 개나 되나요?
용철

이용철건설관리과장

6군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그런 통신선이 난립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그 내용들을 파악하고 계셔야 설치할 때부터, 저는 다 이루어지고 난 후에, 사후에 일어나는 일보다 그 전에 미리 그쪽과 회의를 통해서 설치하는 것부터 정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쭤봤던 겁니다. 그런 내용들은 없는 거죠?
용철

이용철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와 주기적으로 회의는 합니다. 사실 사전에 저희들한테 선을 설치하겠다고 신고하고 선을 설치하면 가장 원활한 방식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주민들이 인터넷선을 설치해 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일일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한 다음에 허가를 받고 하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업체와 얘기가 되면서 설치하는 순간부터 정비를 잘해 놓으면 나중에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장

네, 이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일준위원

지금까지 잘해 왔잖아요? 전기통신법에 의해서, 또 과기부에서 지자체와 협의를 해 왔잖아요? 굳이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용철

이용철건설관리과장

공중선 정비를 하는데 저희들의 임무는 주민들의 의견이나 여러 가지 실사를 통해서 정비 대상을 선정해서 제안하는 겁니다.

이일준위원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가 어떤 것을 강제할 수 있나요?
용철

이용철건설관리과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제안을 할 때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단독으로 의견을 제안했지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민관협의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조금 더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공중케이블이라고 하면 한전을 포함해서 LG, KT, SKT 한 6개 쫙 들어가 있어요. 그들 나름대로 설치비, 공사파트 다 있고요. 문제는 끝나고 나서는 그것을 관리 감독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기능을 하고자 하면 조례가 필요한데 그 조례가 강제성이 있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고요. 지금 조례가 없잖아요? 전기통신법에 의해서 과기부에서 설치하는 것은 좋아요. 올해도 보니까 약 355주 정도 지역에 돼 있고 약 14만 주를 정비해요. 매년 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 조례가 사후관리 내지는 예비관리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가요?

경수현의원

사후인 거죠. 전문위원님께서 써 주셨던 것처럼 예산 배정은 저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주셨던 것처럼 조례가 없지만 지금까지 잘하고 있었다고 말씀 주시는데, 직원의 능력치와 직원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서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주셨던 것처럼 집행부만의 단독적인 계획이 아니라 민관이 함께해서 의견을 낸다는 데에 의미를 두기 위한 조례니까 그런 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계획서도 과기부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구에서 계획을 세워서 계획서를 전송한 다음에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기 위한 조례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조례를 만들면 실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조례를 만들 때 그것을 중점으로 봐요. ‘과연 실현 가능할까? 지속성이 있을까? 연속성이 있을까? 하다 그만두는 것 아닐까?’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갖고 조례를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니까 ‘잘하고 있는데 왜 만들지? 사후관리 차원인가?’ 좋다, 그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 할 건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설치를 했는데 폐지된 선이 있어요. 우리는 뭔지 모르잖아요? 죽은 선이 많아요. 치워야 되는데 안 치워요. 그것을 우리가 업체에 연락해서 “이것 좀 치워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강제 권한이 있는 건지. 우리는 요구할 뿐이지 안 하면 강제해서 페널티를 줄 수는 없잖아요?

경수현의원

강제조항은 아니니까요. 이일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조례의 연속성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 조례 할 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역할은 저희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발의하잖아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그 역할을 하고 나서 이것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조례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 의원들의 역할이 조금 더 강화되고 열심히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일준위원

저도 행감을 해 봤지만 안 되는 것은 계속 안 고쳐져요. 고질적인 문제라서.

경수현의원

그것은 저희 의원들의 책임성의 문제인 거죠. 저희가 끝까지 해야 하고 좀 더 솔직하게 행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일준위원

경수현 의원님께서는 책임성 있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과장님, 공중케이블이 건설관리과 소관이에요?
용철

이용철건설관리과장

예.

이일준위원

도로과 소관이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건설관리과장

아까 검토보고에 써 주셨는데 이것을 지중화하는 문제는 도로과 문제이고,

이일준위원

내가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에서 공중케이블을 하면 주관 부서가 어디냐는 얘기예요. 지중화 사업은 도로과잖아요?
용철

이용철건설관리과장

예.

이일준위원

이것을 없애려면 대부분 지중화를 한단 말이에요.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요즘은 HD공법이라고 해서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도로를 막고 했는데 뚫어서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돈이 투입되지만 자연스럽게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현재 우리 성북구에 재개발재건축 구역이 많잖아요? 장위동 가 보셨어요? 장위동에 가 보면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전선줄이 정신이 없어요. 왜 사전에 방지를 못 하냐는 얘기예요. 내가 지난번에 도로과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재개발 재건축에서 인가를 받으려면 사업성 인가를 받는다, 받게 되면 각 부서에서 검토의견을 내야 된다, 그럴 때 건설관리과나 도로과에서는 “주변에 있는 전신주를 지중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조건을 넣어 주면 그 조합에서 다 치워 버려요. 장위동은 안 그래서 지금 저런 현상이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성북구만이라도 각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서 사업시행인가가 들어올 때 도로과는 조건에 “전신주는 다 정리해 주십시오?라고 넣어 주면 우리 비용이 안 들어가고 자동으로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장위3동 가 보시고요. 클라시아 아파트 가 보세요. 주변에 전신주가 있나. 다 지중화시켜 버렸어요. 이렇게 집행부의 마인드가 없으면 관에서 “이거 지중화 시켜주세요.” 하고 그것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 조례 필요해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엉망이지만 그나마 관리를 하면 좀 나아지겠죠. 나아지는 것이 지속성, 연속성이 있는가 걱정스럽고 이 조례가 되면 관에서 신경 써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또 하나 과장님, 지중화시키는 것 있잖아요? 관리과 소관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공중케이블만 소관이에요? 어떤 것이 소관이에요?
용철

이용철건설관리과장

공중에 있는 케이블만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이일준위원

어떻게 정리를 해요? 죽은 선 빼고 뭐 빼고 정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리하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건설관리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비사업을 한다고 해서 정비한 데를 보면 다이나믹하게 정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최종 목적은 지중화를 해야만 깨끗하지만 공중에 있는 폐선을 정비하고 늘어진 선을 정리하고 인입선을 공용화하는 정도로 해서 선이 10개 있던 것이 5개 정도로 준다는 의미이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래서 이것이 상징적인 조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용적인 것이 돼야 되는데.
종호

김종호건설교통국장

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개발 재건축 하는 데는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조건을 걸어서 지금 지중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난립되어 있거든요. 위원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요청해서 할 수 있는 금액이 1년에 15억, 20억 정도 되거든요. 또 현장에 나가 보면 주민들이 정비를 해 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한정된 재원에 우선순위가 필요한 거거든요. 위원회를 설치해서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심한 곳을 정비할 수 있는 것은 정비하자는 차원이니까 제가 볼 때는 구청이 하는 것보다는 민관이 같이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효율적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일준위원

의도는 참 좋은데 그것이 과연 잘 될까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하여간 그러면 관리과에서 재개발 재건축에 검토의견 회람 돌 때는 지중화 하라는 거는 못 다는 거죠?
용철

이용철건설관리과장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거기는 할 게 없네요.
용철

이용철건설관리과장

네.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박영섭위원장

자, 김종호 국장님, 한국통신 정비사업자 명칭이 정확히 뭡니까?
용철

이용철건설관리과장

한국통신사업자 연합회입니다.

박영섭위원장

연합회. 1년에 성북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지금까지 얼마 정도 사용이 됐나요?
용철

이용철건설관리과장

올해는 26억 편성됐습니다.

박영섭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부족합니까, 남습니까?
용철

이용철건설관리과장

이 예산은 저희가 임의대로 편성한 게 아니라 거기서 과기부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거라서 저희는 여기에다가 제안을 할 뿐입니다. 사업 대상을 제안을 해서 이 중에서 사업대상을 선정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는 건 연합회 측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장

금액만 알 따름이지 어디에 얼마에 공사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요? 전체 금액만 아시고.
용철

이용철건설관리과장

대상을 제안하는 게 저희들 주 임무입니다.

박영섭위원장

아니,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이번에 굉장히 좋은 발의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정말 공중선이 난립되어 있거든요.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높이, 공사를 쉽게 하는 방법은 낮을수록 좋아요. 경비가 적게 들어서. 높으면 장비 쓰고 뭐 쓰다 보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선을 낮게 설치를 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난립이 되어가지고 높은 화물차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박스차나 큰 차가 지나가면 다 걸려. 걸릴 때마다 와서 하고, 와서 하고 그래, 그 지역만. 어떻게 방법으로 해가지고 통과만 시켜버리고 나가버려. 그 후에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말이야. 그래서 이걸 좀 더 승화시켜가지고, 우리 경수현 의원님께서 좋은 발의를 하셨는데 높이제한도 하실 때, 사후관리라는 건 뭐냐 하면 처음부터 높이를 두어서 설치하게끔 4m면 4m, 3.5m면 3.5m 기준을 두면 그 이하는 선이 없잖아. 그러면 높은 차가 이사갈 때 다 다닐 수 있는데 뭐 하다 보면 꼭 걸리는 거야. 이게 문제더라고. 아직 법이 없어. 그래서 여기에다가 좀 더 검토하셔가지고 초석이 되어서 우리 경수현 의원님이 많이 숙지하셔서 더 다음번에 보완해가지고 우리 구 나름대로 높이를 두어서 통신법에 우리가 처음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하나로 묶잖아요? 가보면 한전케이블이 본 고압선이 3개가 지나가. 동력이니까. 그 보면 강선이 2개가 또 지나가. 그걸 건드리면 전파가 다 죽어버려, 가보면. 고압선 밑에 자세히 보면 3개 철선 와이어 2개가 또 있어. 그런데 그것을 제거해 버리잖아요. 전 통신이 마비되어 버리더라고요. 한전에서 하는 것은 우리 돈이 안 들어가서 좋은데 통신도 마찬가지로 26억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얼마를 우리가 부담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다가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숙지를 해서 높이라도 높아지면 우리가 이사하고 이사하고 뭐 공사할 때나 이럴 때 편리하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 추가시켜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시지요?
용철

이용철건설관리과장

네. 사후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장

사후관리를 미리 높이 제한을 두어서 4m 차가 지나갈 때 이상이 없게끔, 래미콘 차가 지나가면 이게 걸리잖아요? 수시로. 그러면 내가 이사할 수도 있고, 어느 집에서 공사를 할 수 있는데 높이가 그러면 그 부분만 어떻게 빠져나가면 그만이야. 공사 끝나면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높이 제한을 둬서 적절하게 전문가 입회하에 만들어서 조례에다 넣어주게 되면 우리 성북구에 공중케이블 높이 제한이 있다는 것을 알면 공사하기가 좋다 그 말이야.
용철

이용철건설관리과장

네.

박영섭위원장

나중에 보완합시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박영섭위원장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그래도 평가 결과가 해마다 상승해서 ‘하’에서 ‘중’으로, ‘중’에서 ‘상’으로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릴게요. 이 조례를 좀 더 일찍 했더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례상에 제2조2호를 보면 ‘모임’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모임’이라는 단어가, 사실 모임이란 순수한 우리말이겠지만 조례에는 조금 맞지 않는 용어이지 않을까. 이것을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보니까 “협의체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거랑 이 모임이랑 조금 생각을 해 보면 조례의 중요성 이런 걸 따지자면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수현의원

잠깐 정회 요청드립니다.

박영섭위원장

왜요?

경수현의원

논의를 하고 따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냥 말씀드려도 돼요?

박영섭위원장

네. 그냥 하세요.

이일준위원

토론시간 있을 거 아니에요?

경수현의원

네.

박영섭위원장

나중에 뒷부분도 있으니까.

이일준위원

토론시간에 하면 되지.

박영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족한 부분은 추후에 다시 토론하도록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친 다음에 토론에 앞서서 집행부 측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 건설교통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호

김종호건설교통국장

이 조례는 관련되는 우리 구의 공유케이블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또 사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집행부에서는 동의합니다.

박영섭위원장

네. 국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갖고자 하는데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의원

아까 모임도 어쨌든 순수하게 계속 쓰고 있는 용어인데 협의체라고 하시는 것도 그러니까 어려운 말을 쓰냐 조금 편한 말을 쓰냐의 차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지거든요.

진선아위원

아니, 회의를.

박영섭위원장

잠깐만, 대표발의하신 경수현 의원님이 우리 상임위원인데 퇴장하지 않고 같이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 여쭤봅니다. 괜찮습니까? 그러시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진선아위원

서울에 있는 다른 지자체는 이 ‘모임’이라는 용어를 썼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모임이라고 하는 어감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회의를 진행하고 그거에 대한 논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모임보다는 차라리 그냥 “협의체를 말한다”가 더 뭐라 그래야 되지? 좀 더 낫지 않을까.

경수현의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협의체나 모임이나 동일하게 어떤 모임의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단어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수정해서까지 협의체로 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이일준위원

그건 경수현 의원님 생각이시고, 그렇지요?

경수현의원

네.

이일준위원

다수가 원하는 건 따라주는 게 좋고요.

박영섭위원장

모임보다는.

이일준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하면 민관협의회가 어떤 한 조직이지요?

경수현의원

네.

이일준위원

조직, 기구라는 말이에요.

경수현의원

기구라는 느낌보다는 모임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해하는 방식이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친목으로 하는 건가요?

경수현의원

모임이 친목의 모임은 아니지요.

이일준위원

대부분 모임이라는 이미지는 친목 모임이라는 말로 알아들어요.

경수현의원

그거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그냥 하는 이미지의 이야기인 거지.

이일준위원

순수한 우리말일지 모르겠지만 더 좋은 말이 있으면 따르는 것이 낫다, 대중성 있는 것을 따르는 것이 내 생각이고.

경수현의원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협의체로 변경하는 걸 요청하신다고 하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협의체 내지는 어떤 조직이라면 너무 강성이기 때문에 나는 기구를 말한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더 좋은 말이 있다니까 놔두시고 그런 과정이 있고.

정윤주위원

위원장님!

박영섭위원장

정윤주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위원

성북구에 지금 공중케이블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난립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에게도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전 같은 곳에 저희가 예산을 좀 받아서 해보려고 시도를 할 때도 결과적으로는 가장 민원이 많은 곳을 그냥 일단 넣어보고 그런데 그마저도 선정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오히려 저는 민관협의회를 잘 운영해서 우선순위도 잘 결정하겠지만 우선순위에 밀려서 당장 정비가 안 되는 곳에는 공식적으로 우리 집행부 단독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협의회를 통해 전문가들과 집행부가 같이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이렇게 결정이 됐다라고 공식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위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권한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안하는 형태겠지만 지금 서울 같은 경우 5개 자치구가 있는데 이런 협의회들이 잘 운영이 돼서 구에서도 이런 공중케이블 정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이런 공식적인 기구를 운영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저는 책임성이나 공신력을 더 보여주는 내용이 될 것 같아서 일단 저는 이 조례는 저는 되게 필요하고 또 잘 준비하셨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회를 협의체, 모임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게 각종 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르면 협의체든, 위원회든 협의회든 어떻게 보면 다 그냥 위원회거든요. 그래서 민관협의회라고 되어 있는데 협의체를 말한다라고 하면 똑같은 성격의 용어가 두 번 나오게 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조례의 근본적인 내용을 해치지 않는다고 하면 굳이 ‘모임’이라는 단어를 손 댈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섭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협의회’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여러 사람이 모여 서로 의논하기 위하여 여는 모임’이라고 사전에 의미가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민관협의회를 서술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모임이라고 해도 이게 이상이 없네. 여기에 두 번 다시 협의회라고 붙이게 되면 협의회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반복되는 단어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 협의체를 제안하는 모임이 앞에 해석의 단어이기 때문에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되네. 이 문맥상 보니까.

진선아위원

네.

이일준위원

그리고 국장님, 혹시 ‘하’, ‘중’, ‘상’을 받았잖아요? 그 평가 기준은 뭘로 상중하를 받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건설관리과장

저희 평가리스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얼마만큼 많은 물량을 했냐, 이게 중요하냐 이런 거는 사실 평가리스트에 있는데 그건 자기네가 하는 일이거든요.

이일준위원

그렇지요.
용철

이용철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을 세웠냐, 얼마만큼 홍보를 했냐, 주민 의견을 얼마만큼 들었냐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 그런 것들을 최대한 많은 일들을 해서 연합회에다가 자료를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갖고.

이일준위원

그러면 일을 많이 하셨네. 많이 하셔가지고 잘 하셔가지고 ‘상’ 받으신 거네요?
용철

이용철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잘하고 계시는데 ‘상’ 받았는데 더 잘할 건데 이 조례가 생기면 더욱 더 잘하시겠네.
용철

이용철건설관리과장

네. 이 협의체라는 게 구성이 되면 거기에 대한 평가는 좀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호

김종호건설교통국장

물량도 많이 발굴하고 하면 그것도 평가하니까.

이일준위원

물량을 발굴해서 하지만 실행을 해야 하는데 실행이 되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물량만 발굴하면 뭘 해.

정윤주위원

아니 한정된 예산으로 어쨌든 지중화를 할 곳이 굉장히 많은데 정비할 데가 되게 많잖아요?
종호

김종호건설교통국장

아시다시피 지중화를 한다고 해서 지중화가 곤란한 지역도 많이 있고요.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니까요.
종호

김종호건설교통국장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또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을 정비를 깔끔하게 하고 가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할 수도 있거든요. 이 조례를 통해서 우선순위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선순위에 못 미치는 부분은 위원회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요청을 해서 계속 물량을 발굴하면 ‘상’ 정도의 평가를 받아서 하면 저희 구에도 이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선아위원

이것은 지금 공중케이블과 관련된 거기는 한데요. 한전에서 하는 전신주 있잖아요? 전신주가 오래된 것들은 기울어져 있는 것들이 많아요. 계속 선이 당기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도 관리가 되는 건가요?

이일준위원

그건 아니야.

진선아위원

여기 이 조례에서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용철

이용철건설관리과장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디서 하나요? 어느 부서에서?
종호

김종호건설교통국장

그거는 도로나 이런 쪽에서.

진선아위원

도로과에서?
종호

김종호건설교통국장

위험시설물은 요청을 하면 한전에서 나와서 보고 위험시설을 교체를 해 줍니다.

이일준위원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 보통 지중화시키게 되면 한전은 따로 비용을 내요. 케이블 같은 거는 별도로 돈을 내지만 한전은 자기네 비용을 내거든.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여기 길음시장 입구 교통섬에 전신주가 있었잖아요? 그걸 제가 해결했잖아요. 양쪽으로 불러다가 이거 해결해라, 사업자한테 돈을 내야 될 것 아니냐. 안 그러면 죽어도 니들 못 뗀다, 해서 돈을 1억인가 내가지고 없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전에서도 일부 돈을 냈고 사업자 측에서도 돈을 냈고 해서 없앤 것이거든요. 한전은 따로 간다고.
종호

김종호건설교통국장

한전도 사실 지중화를 하게 되면 자기네들도 비용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물량을 굉장히 많이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정윤주위원

자치구랑 5 대 5 매칭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전에서 예산을 그만큼 준다하더라도 우리도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런 것 정할 때 그래서 협의회가 되게 잘 운영이 되고 정비해야 되는 곳들, 지역 리스트 관리를 잘해서 정비가 잘 되면 주민들한테 좋은 거니까요. 도시 환경이 좋아지는 거니까.

박영섭위원장

이 정비사업이 진짜 오래 걸리는 사업인데 계획도시고 뉴타운 같으면 처음부터 설계해서 좋을 건데 이미 수십 년 전에 난립이 된 상태라서 점차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하여튼 불편과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집행부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좀 더 승화된 모습으로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수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교통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호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영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으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관련 현행 조례를 통합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3조, 4조에서는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 안 6조, 7조에서는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8조에서 16조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17조에서 19조는 교통안전교육, 협력체계,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을, 안 20조, 21조는 교통안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안이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섭위원장

김종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49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박영섭위원장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박영섭위원장

네, 양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지금 현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폐기되고 다시 신설하는데 그분들이 다시 이쪽으로,
명주

이명주교통행정과장

부칙에 의해서 그대로 이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교통안전심의위원회가 건이 있을 때마다 열리나요?
명주

이명주교통행정과장

1년에 한 번 정례회를 하는데 보통 심의 건이 있을 경우에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심의 건이 자주 있지 않아요?
명주

이명주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노선의 변경이나 신설, 시책 같은 것, 그리고 저희가 교통안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계획하는데 그 계획을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1년에 한 번 정도 열리거나 코로나 때는 열리지 않았었고요. 올해는 계획이 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그러면 더 광범위해진 거잖아요? 일이 많아진 거죠?
명주

이명주교통행정과장

심의안은 기존 조례를 그대로 이기해서 더 광범위해지지는 않았지만 교통안전기본법에 의해서 안전기본조례를 제정하면 조금 더 포괄적으로 주민 교통안전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이것은 교통안전지도와 안전에 대한 부분이고. 교통유발금도 하잖아요?
명주

이명주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은 따로 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그것은 따로 심의하는 거죠?
명주

이명주교통행정과장

네.
순임

양순임위원

제가 같이 하는 것으로 잠깐 착각했는데, 그것은 얼마나 열려요?
명주

이명주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그것은 1년에 한 번 개최하고 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이번에 조례가 합병되면서 시민의 안전과 구민들의 안전을 더 살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이명주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박영섭위원장

네, 이일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기존에 있는 교통안전 조례가 언제 제정된 거죠?
명주

이명주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95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이일준위원

95년에 제정돼서 그 뒤에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쭉 이어 온 거죠?
명주

이명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일준위원

20년 만에 바뀌네요? 바뀌는 것도 보게 되면 교통안전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명주

이명주교통행정과장

네.

이일준위원

이 사항이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 규정에 의해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2020년도에 개정됐단 말이죠. 5년 뒤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때는 왜 생각을 못 했던 건지. 5년이 지난 후에 지금 개정하시는데.
명주

이명주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의무사항을 부여했습니다. 저희가 포괄적으로 조례를 제정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장

이 조례를 통해서 제일 크게 달라진 변화가 있습니까?
명주

이명주교통행정과장

기본적으로는 교통안전법에 있는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책무를 명시하였고요. 그리고 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합하고 그동안 교통안전교육이나 저희가 진행하고 있던 것을 포괄적으로 여기에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0조에 보면 명절 귀성차량 정비 지원에 대한 사항이 추가되었는데 그동안 저희 카포스에서 2004년도부터 구민을 위해서 명절 귀성차량에 대해서 점검하고 정비도 해 주고 그런 봉사활동을 20여 년 넘게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행정에서는 전혀 지원해 준 바가 없고 장소나 참여하시는 인원에 대한 실비로써 식사비 정도만 지원했고 구민에게 봉사하시는 소모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이 근거가 마련된다고 하면 올해부터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박영섭위원장

그러면 정비사업체를 통해서 귀성차량이 차를 고치러 갑니다. 그러면 추석을 맞아 3, 4일 전에 가는데 협력업체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아무 데나 가면 안 되잖아요?
명주

이명주교통행정과장

업체에 가시는 것이 아니고 조합원들이 구청에 장소를 정하고 그 장소에서 봉사활동을 하시고 그 장소에 오시는 분들에게 정비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장

장소는 어디로 하시는데요?
명주

이명주교통행정과장

그동안은 구청 앞 바람마당에서 계속 실시하였습니다.

박영섭위원장

참여자에 한해서?
명주

이명주교통행정과장

네.

박영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확대돼서 홍보가 좀 돼야 돼요. 모르는 사람 많아요.
명주

이명주교통행정과장

네, 더 홍보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장

귀성객들에게 홍보해서 구민들이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명주

이명주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박영섭위원장

진선아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16조에 보시면 ‘성북구의회 의원(구의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굳이 괄호가 들어가야 되나요?
명주

이명주교통행정과장

불필요한 것 같습니다. 맨 앞장에 보시면 저희가 부패영향평가를 받았는데 개선안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수정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교통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제16조 ‘구의원’을 삭제하기로 하고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호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회의 시작에 앞서서 이번 6월 정례회 기간 중에 열리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먼저 협의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로 9일간 실시하는데 예전과 달리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동주민센터에서 감사를 진행해 왔으나 올해는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감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실시 동으로 안암동과 종암동을 선택하였고 감사 당일 오전에는 각동 주민센터를 시찰하고 이어서 오후에는 의회 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먼저 참고해 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제안하신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경수현입니다. 2025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구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사 실시기간은 2025년도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 대상기관으로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안암동ㆍ종암동 주민센터로 정하였습니다. 감사장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섭위원장

경수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협의가 된 사항인데 질의답변을 통해서 토론하고자 합니다. 생략할 수도 있고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경수현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호 국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종호

김종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종호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해당 부서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주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용철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이상근 치수과장입니다. 그럼 1페이지부터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경수현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경수현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자료는 좀 천천히 주셔도 되기는 하고요. 수거보상금 내역 있지요? 24년도 것. 전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지급이 됐는지 좀 상세하게 주시고요. 그다음에 치수과에 빗물 관리시설 확충사업에서 빗물과 관련된 보행로, 빗물 친화형 보행로가 어떤 건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시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치수과장

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경수현부위원장

혹시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그냥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세입은 일괄로 하고 세출은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를 하실 때는 찾아보기 쉽게 예산안의 해당 쪽수와 함께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개요서 1쪽부터 2쪽, 예산안 110쪽부터 112쪽까지 일반회계, 131쪽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은 마치고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개요서 3쪽부터 4쪽까지입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193쪽을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임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경수현부위원장

양순임 위원님.
순임

양순임위원

과장님,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원사업 있잖아요?
명주

이명주교통행정과장

네.
순임

양순임위원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명주

이명주교통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그런데 또 추가로?
명주

이명주교통행정과장

저희 구비는 예산 확보를 했고요. 시비도 1억 2,000만 원 중에 7,400만 원을 지금 받고 연중 12월까지 진행하게 되면 인건비 부분으로 매년 지원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총 지금 55명이에요?
명주

이명주교통행정과장

그 작성 당시 55명, 저희가 60명까지 뽑을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56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 장위4구역이 입주가 되면 하반기에는 4명을 추가로 더 모집해서 배치할 예정입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4명이 케어할 수 있는 아이들 수는 어떻게 되나요?
명주

이명주교통행정과장

1인당 최고 8명까지 케어를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저희가 기간제 관련해 가지고 안전지도사업은 60명을 뽑게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4명을 배치를 하고 학교 요청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더 추가할 사항은 없는 거예요? 예산 때문에.
명주

이명주교통행정과장

예산 문제도 있고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에 구 전체 기간제를 몇 명 뽑고 예산을 어느 정도 확정할지 규정을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60명으로 지원을 했고 서울시에서도 저희가 1억 2,000만 원 최고금액을 받고 있어서 구비가 더 들어가는 상황인데요. 하반기에 집행하는 것을 보고 내년도에 더 요청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지금 이 모든 금액이 성립전예산이잖아요?
명주

이명주교통행정과장

네.

이일준위원

지금 다 그래요. 지금 할 게 없어요. 작년 본예산 때는 없다가 갑자기 시비가 내려오니까 돈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이게 그런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사실 물어볼 게 없어요. 시비가 내려와서 하는 건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하여간 업무 내용은 궁금하겠지만 이게 아마 그전에 과에서 추진했던 일을 시비가 내려옴으로써 구 비용을 매칭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하는 추경예산 같아요. 작년부터 계속 진행했던 내용들이 작년에 내려왔으면 좋았을 텐데 안 내려오고 이게 올해 내려왔다는 말이야. 갑자기 금액이 필요한 거야.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을 따지는 게 아니라 내용이 궁금한 거예요. 작년 본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명주

이명주교통행정과장

네.

경수현부위원장

교통행정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예산안 197쪽 건설관리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치수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치수과 소관 예산안 210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윤주위원

부위원장님!

경수현부위원장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과장님, 지선 하수관로 개량사업 진행하고 있는데요.
상근

이상근치수과장

네.

정윤주위원

최근 싱크홀 사고들이 있다 보니까 개량사업을 하면서 그런 사고도 미연에 방지하고 또 하나는 하수관으로 숨겨져 있어가지고 잘 드러나지 못 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서울시에서 찾아내려고 한다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 성북구는 이와 관련된 대안이나 대책들이 있나요?
상근

이상근치수과장

지금 현재 지하에 있는 지반의 동공이랄지 탐사하는 게 도로과에서 정기적으로 권역별로 해가지고 탐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연간단가나 공사를 하면서 지원들도 있어가지고 민원 들어온 데 같은 데 가서 자체 CCTV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육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체 CCTV가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자체 CCTV가 그러면 지하를 다.
상근

이상근치수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고 그러한 민원이 생겼을 때 카메라를 집어넣으면 쭉 들어가거든요. 그랬을 때 연결부라든지 그런 데 이상이 있으면 그런 것까지 해서 저희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이거 지선 하수관로 개량사업 5년 단위로, 5년 동안 하는 그 사업 맞나요?
상근

이상근치수과장

그 사업은 아니고요.

정윤주위원

아닌가요?
상근

이상근치수과장

지금 하수사업을 보면 연간단가를 제외한 하수관에 대한 비용을 시에서 보조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매칭으로 너희도 얼마를 잡아라, 그러면 우리도 얼마 주겠다 해서 매칭으로 우리도 8억을 구비로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시비가 매칭으로 내려온 겁니다. 매년 그렇게 됩니다.

정윤주위원

우리가 먼저 잡았고 그다음에 좀 늦게 이게 내려온 거네요?
상근

이상근치수과장

네, 그 근거를 주면 거기서도 줍니다.

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

제가 질문할게요.

경수현부위원장

잠시만요. 진선아 위원님이 먼저 손 드셔가지고요.

진선아위원

보충하실 거예요?

이일준위원

네, 보충질의예요. 그러면 우리 연간 계획에 하수관로가 오더가 있어가지고 계획이 있잖아요? 어디 어디까지 계획이 쭉 나와 있잖아요?
상근

이상근치수과장

네.

이일준위원

지금 이게 계속적인 사업이잖아요?
상근

이상근치수과장

네.

이일준위원

그거를 우리가 본예산에 잡잖아요?
상근

이상근치수과장

네.

이일준위원

잡게 되면 시에서 매칭이 내려올 수도 있고 안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 범위는 어디까지 시에서 보조해 주는 거예요?
상근

이상근치수과장

10억 내외입니다.

이일준위원

10억 내외에서?
상근

이상근치수과장

네, 10억 내외로 하고요.

이일준위원

우리가 더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비용을 더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상근

이상근치수과장

더 안 됩니다. 10억 내외로.

이일준위원

우리 구도 마찬가지고?
상근

이상근치수과장

네, 10억 내외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매년 10억 이내 사업이네요?
상근

이상근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경수현부위원장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자료는 나중에 달라고 했지만 답변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치수과장

저희가 빗물팀인데 뭐냐면 저희가 보도블록이 투수와 불투수라고 그러거든요. 아스팔트로 침투를 안 하고 곧장 내려가잖아요?

진선아위원

네.
상근

이상근치수과장

그런데 보도블록도 대부분 지반으로 안 들어가고 밖으로 나와서 빗물받이를 통해 하수관으로 해서 나가는데 그 사업은 블록 자체가 구멍이 있어가지고 투수성이 좋아요. 그래서 이게 지반으로 침투한다, 물을 그냥 하수관으로 내보내지 않고 해서 환경친화적인 사업이다라고 해서 시하고 매칭하는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보도블록이 그걸로 거의 교체가 되고 있잖아요? 그것 말고 또 다른 건가요?
상근

이상근치수과장

투수블록으로 하는 게 있고 또 일반으로 하는 게 있고 투수블록으로 하려면 시공방법이 좀 달라요. 물이 흙이 더 안 내려가게끔 부직포도 깔고 그 위에 덮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이 장소가 정확히 어디 쪽이에요? 중앙하이츠 맞은편 쪽이라고 하면 하면.
상근

이상근치수과장

길 건너편.

진선아위원

동대문 접경지역 그쪽인가요?
상근

이상근치수과장

네. 그렇지요.

진선아위원

그 맞은편?
상근

이상근치수과장

네.

진선아위원

거기 건너가서 둑방 가는 길.
상근

이상근치수과장

네. 둑방 바로 밑에.

진선아위원

그쪽에 하는 거예요?
상근

이상근치수과장

거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위치도 잠깐 보여드릴까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보도블록 교체네요?
상근

이상근치수과장

맞습니다. 물이 침투할 수 있는, 그 단면 하나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나중에 자료 주실 때.
상근

이상근치수과장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블록까지 사진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경수현부위원장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호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논의한 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산회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