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종윤 의원 5분자유발언

최등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용한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별 심사 결과입니다. 위원회별 심사 대상 총 6건 중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은 위원회에서 별도의 의견 제시 없이 보고처리 되었고, 완주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 건 1건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 5분 자유발언 허가사항입니다. 정종윤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및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등원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종윤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윤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의원
안녕하십니까? 5분 자유발언 하러 나온 정종윤 의원입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와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군청과 의회는 물론 읍면, 공공기관부터 앞장서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을 선도적으로 전파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오늘 상징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스크는 내가 감염되지 않기 위해 쓰는 것이기도 하지만 남을 배려하기 위해서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당분간은 남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 발언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최등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구이·소양·상관 출신 정종윤 의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가속화,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금일 기준 확진자가 27명으로 늘어났고, 추가 발병 가능성이 있는 접촉자 수도 1,600명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통계로는 총 3만7천 명 이상의 감염 확진자 가운데 8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전 바이러스에 비해 전파 속도가 빠르고 증상이 없는 상황에서도 전파가 가능한 ‘무증상 감염’ 사례가 보고되면서 지역사회 안전망이 뚫릴 가능성과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새롭게 등장한 전염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전 세계 어디에도 없고, 앞으로 제2, 제3의 변종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출현할 것이라는 점이 우리를 두렵고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발병해서 국내에서만 74만여 명을 감염시키고 200명 이상을 사망시켰던 신종플루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유행하여 38명의 사망자를 낳았던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사태의 공포는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다행히도 이를 반면교사 삼은 문재인 정부는 전 세계가 감탄할 만큼 체계적이고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을 비롯한 전국의 모든 공무원이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대응하고 있어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완주군 역시 신속하게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려서 조직적으로 예방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특히 감염 예방을 위한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물자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모습은 군민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안심이 됩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 감염될 우려가 높고 장기전에 돌입할 가능성이 많은 만큼 더욱 긴장태세를 갖추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의원은 집행부에 몇 가지 사항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개인 예방 물품의 선제적 지원을 요청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예방법은 손을 비누로 씻고, 마스크를 쓰고, 기침을 소매에 하고, 감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밀접한 접촉을 피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예방 수칙을 홍보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군민 모두가 예방 수칙을 생활화 할 수 있는 ‘예방 분위기’를 적극 조성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미 품귀현상에 들어간 마스크, 손 세정제 등 개인 위생용품을 완주군이 선제적으로 지원한다면 누구나 마음껏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리라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살펴주시고, 방역물품이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필요하다면 예비비 편성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을 철저히 하고 감염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은 예방만이 최선입니다. 다수가 모이는 어린이집, 학교, 병원,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수의 일반인을 상대해야 하는 완주군청 및 읍면사무소 공무원을 비롯한 근무자들의 마스크 착용 및 손 세정제 사용을 의무화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만일의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감염 환자를 격리해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철저히 마련해 주시고, 검역 및 상담 인력 역시 충분히 확보해서 철저히 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지역 경제에 미칠 파급을 최소화하는 대책도 필요합니다. 이미 유동인구 감소에 따라 음식업, 숙박업, 소매업체들의 매출이 급감했고, 관광업계의 타격도 불가피해졌습니다. 관내 제1기업인 현대자동차 생산라인의 가동이 중단되면서 완주군을 비롯한 대한민국 경제의 타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군민이 자주 이용하는 업소의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소비자가 마음 놓고 이용하여 지역 경제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선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분투를 벌이고 계신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헌신과 고단함 덕분에 지금까지 잘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불안한 상황에서도 예방수칙을 성실히 따르며 안전에 동참해준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역사회로의 감염이 우려되는 지금이야말로 진짜 고비의 시작이지만 평소처럼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시면 우리 군민의 단결력과 저력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과 확산을 막아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전염병이 유행할 때는 각자의 몸가짐을 조심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지나쳐서 또 다른 격리, 차별, 혐오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에 대한 신의마저 져버리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본 사태가 종식되는 순간까지 완주군의회도 앞장서서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등원의장
정종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와 완주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임귀현 의원님, 공인회계사 설유영님, 그리고 전직 공무원으로서 세입·세출 분야에 다년간의 경력을 가진 소명영님, 장석한님, 임재평님. 이상 총 다섯 분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다섯 분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시설 무료이용 및 특별할인을 위한 완주군민의 날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 총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유의식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유의식 의원입니다. 이번 제24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 건, 1건의 보고에 대하여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완주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은 완주군에서 시행하는 시책 중 실효성이 떨어져 실익이 없는 시책을 폐지하여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완주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적극행정 장려와 소극행정 예방·근절로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완주군 시설 무료이용 및 특별할인을 위한 완주군민의 날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은 완주군민의 날 전후 일정기간을 완주군민 주간으로 정하여 완주군민에게 완주군 시설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명예도민, 명예군민 또한 완주군 시설 무료입장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완주군민의 날 조례 등 6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 건은 대외적으로 완주군의 위상을 높이고 군정 발전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에 대해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째,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는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지역보건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고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 건, 1건의 보고에 대하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등원의장
유의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의식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시설 무료이용 및 특별할인을 위한 완주군민의 날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 완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재활용품수집인 지원 조례안 1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김재천 의원입니다. 금번 제24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재활용품수집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안전장비 지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등원의장
김재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재천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재활용품수집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7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주요 안건 심사와 업무보고 청취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이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제기된 지적사항 및 제안사항을 금년도 업무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24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