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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등원 의원 발언

249회 제1본회의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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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등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용한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4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재천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긴급 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4월 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김재천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완주군 재난기본소득 조례안 1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및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등원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긴급하게 개의하게 된 것은 현재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감염병과의 치열한 전쟁으로 불안과 공포, 경제위기 등 다양한 부작용이 이어지며 아픔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수개월째 빼앗긴 일상으로 군민들의 손과 발이 묶였으며 안전과 생활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를 지금의 상황에서 군민 모두에게 힘이 되어줄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판단되어 저를 비롯한 앞에 계신 열 분의 모든 의원님들의 뜻과 지혜를 모아 위기상황 극복에 희망의 마중물이 되어줄 완주군 재난기본소득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였고, 이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긴급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선이 향하는 곳은 언제나 ‘군민’, 오직 ‘군민’입니다. 군민의 안전한 삶, 기본생활권 보장을 위해 세심하고 살뜰한 정책을 펼치는 것은 당연한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통해 든든한 민생 조례안이 최종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 협의 및 의원 간담회를 통해 협의해 주신대로 4월 8일부터 4월 9일까지 이틀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4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경애 의원님과 최찬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두 분 의원님들께서는 본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4월 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