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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윤수봉 의원 발언

250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0-04-27

윤수봉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의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4월 27일부터 5월 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이인숙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노인 일자리 공동작업장 새참수레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고,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인숙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의원

이인숙 의원입니다. 완주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혼 기피, 저출산, 인구유출 등으로 완주군의 인구가 감소됨에 따라 인구유입을 증가시키기 위해 전입지원금의 대상자와 기준을 보완하고 결혼 장려를 위한 지원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전입지원금 및 전입학생 생활안정금의 지급 기준, 지원 내용을 개정하였고, 결혼 축하금을 신설하여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6개월 이전부터 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혼인신고일로부터 부부 모두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혼부부에게 세대 당 혼인신고 후 신청 시 연1회 100만원씩 4년간 총 5회, 500만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결혼 축하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식위원장

이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조

정재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재조입니다. 완주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20일 이인숙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4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인구유입을 증가시키기 위해 전입지원금의 대상자와 기준을 보완하고 결혼 장려를 위한 지원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전입세대 지원금 및 전입학생 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준 변경과 결혼 축하금 신설에 따른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결과 인구 증가를 위해 필요한 시책이며, 또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고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인구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꼭 필요한 조례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지자체가 지금 결혼 축하금 및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시에 잘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혼 축하금을 5회에 걸쳐서 지급하는 걸로 되어있잖아요, 의원님? 그렇죠?

이인숙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유의식위원장

그리고 이제……. 저는 이것도 도덕적 모럴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이, 혹시 이러한 부분이 지적이 됐을 땐 어떤 절차를 밟아서 환수가 가능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의원

만약에 1년 이내에 환수해야 될 경우, 뭐 그런 상황이 됐을 때요?

유의식위원장

예. 한번 줬는데 하다가 다시 전주로 간다든지 이랬을 때, 환수할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도덕적 해이 부분을 혹시라도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의원

지금 보면 고문변호사 자문 결과 지원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상 보조금으로 볼 수가 있어 보조금 교부 제한 그리고 민사 소송 등의 방법을 검토할 수도 있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즉시 환수의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이를 시행하고 있는 타 시군 사례에서 실제 환수 사례가 사실은 극히 드문데다가 1차 지원 외에도 총 4차례에 걸친 수령 기회가 있기 때문에 신청자들의 위반여부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저도 이 부분 검토보고를 듣고 법리적인 부분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걸 기록으로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왜냐하면 위원들이 그래도 이 조례안 부분을 여러 가지 검토했다는 것을 기록으로밖에 남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그리고 지금 보면은…….

유의식위원장

마이크 켜세요.

이인숙의원

지금은 보면 농촌에서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런 차원에서 또……. 뭐 사실 우리가 500만원을 준다고 해서 결혼을 하지는 않지만 또 그래도 안 주는 것보다는 더 낫지 않겠느냐. “야, 결혼하면 완주군에서는 500을 준대! 뭐 연차적으로 100만원씩 주기는 하지만.” 그런데 좀 더……. 저도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좀 설렌다고 할까? 우리가 결혼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행복의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살다 보면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데 거기에다가 100만원까지 준다고 하니까, 연에 100만원씩 준다고 하니까 좀 더 설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좋은 정책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웃음

유의식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게 결혼뿐이 아니라 재혼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재혼까지도? 그렇죠?

이인숙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재혼도 있나?

웃음

유의식위원장

재혼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배려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게 어떻게 보면, 각 지자체로 보면 많은 지자체가 하고 있는데 1천만원이 제일 많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이거 때문에, 1천만원 때문에 갔다가 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각 지역을 순회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논의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웃음

최찬영위원

이인숙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전라북도 시군에서도 여러 군데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뭐 결혼축하금, 출산장려금, 출산용품 지원 이런 것들이 다 인구가 느는 데 있어서 큰 틀은 아니지만 “다른 지자체는 주는데 우리 완주군은 안 주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통해서 인구가 늘지는 않겠지만 소소한 행복은 느낄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해서 우리 완주군에서도 시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의원

감사합니다.

유의식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저는 조례 개정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방금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장수 같은 경우는 물론 1천만원 주지만 우리 완주군에서 한 500만원 정도 연차적으로 지급하니까, 더더군다나 또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니까 지역경제 효과에도 일부 저는 일익을 담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가 적극적으로 잘 반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인숙의원

감사합니다.

유의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여간 조례 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우리 이경애 위원님도 한 말씀 하시죠.

이경애위원

저는 축하금 말고요 전입 학생들, 거기는 똑같은 30만원이네요? 그런데 개정된 것이 2년에 한해서 주는 거고 종전에는 1년에 2번을 주나? 20만원 주고, 똑같은 30만원인데…….

이인숙의원

전에는 1년에 2회 30만원, 지금은 2년에 3회 30만원.

이경애위원

그것도 잘 된 것 같아요. 학생들은 학교 한 2년 다니고 바로 또 가고 하니까 그런 것도 잘 된 것 같아요. 애쓰셨습니다.

이인숙의원

감사합니다.

유의식위원장

전입학생 부분은 초창기 때도 효과가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우석대나 대학생들한테. 그러다가 이게 하다 보니까 조금 뜸했는데 다시 보완해서 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인구증가 지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인숙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정회

14시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선 행정복지국장님은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전영선입니다. 군민의 대변인으로 살기 좋은 완주를 만들기 위해 항상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고 계시는 유의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복지국 소관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완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법에 맞게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 완주군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처우 개선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3년마다 수립하던 지원계획을 군 지역사회 보장계획에 포함하여 4년마다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하였고,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완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원 협의회 기능을 대행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공동작업장 새참수레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노인 일자리 공동작업장인 새참수레는 2015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고령자 친화기업에 선정되어 2016년 6월 완주군에 기부 채납된 곳으로 완주시니어클럽에서 2016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 운영해 왔습니다. 오는 6월 30일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새참수레 운영의 전문성 제고, 고용의 연속성 확보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만료 전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사전 적정성 심의 절차를 이행하고 의회의 동의를 요청합니다. 다음은 교육아동복지과 2020년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은 위탁 절차, 심사 기준 등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해 처리되는 법적 사무로써 2020년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은 총 5건이며, 변경위탁 3건, 신규위탁 2건입니다. 먼저 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 만료로 인한 변경 위탁입니다. 2020년 변경위탁은 총 3개소로 대상 시설은 이서면 사랑뜰 어린이집과 봉동읍 둔산 어린이집, 산내들 어린이집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신규 설치로 인한 신규 위탁입니다. 신규위탁 대상 시설은 총 2건으로 완주 삼봉 LH단지 내 어린이집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국공립 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준에 따른 신규 설치 어린이집이며, 동상 어린이집은 2020년 신축 계획에 따른 신규 설치 어린이집입니다. 이에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공립어린이집으로써 위상을 높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2020년 총 5개소 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완주군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말이나 대체공휴일에 공무에 사용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완주군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다자녀 가족 등에게 무상 공유하여 이동수단 및 여가활동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유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 등 총 4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일괄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우리 국장님, 뒤에 계신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 업무로 굉장히 많이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은 조례에 앞서서 제가 아침에 잠깐 모 과 주무관하고 통화를 하다가, 우리 최등원 의장님을 포함한 모든 동료 의원님들께서 직원들 친절 문제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를 했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렇죠?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윤수봉위원

그래서 아침에 제가 부군수님도 잠깐 사무실에서 뵙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직원들 친절 문제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주무관님들 전화 응대나 이런 것들은 정말 아직까지도……. 우리 의원들이 전화했을 때 그런 상태로 받는데 일반 주민들이 만약에 전화했을 때 도대체 어떻게 받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그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은행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전화가 세 번, 네 번 울리고 다섯 번인가 울리고 받으면 “늦게 받아서 죄송합니다, 고객님.” 또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런 식으로 나와요, 지금요. 지금 그렇게 나오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모 과 주무관하고 통화를 하면서 아직도 정말 우리 주무관들의…….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전화응대나 이런 서비스 마인드가 너무나 생각 이상으로 낮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국장님도 간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응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윤수봉위원

바로 조례, 사회복지 처우…….

유의식위원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전반적으로……. (마이크 켜고) 왜냐하면 국장님들 체제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디테일한 것까지는 그렇더라도 전체 흐름 정도는 국장님이 총괄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예를 들어서 3년마다 실태조사나 이런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지금 4년으로 바뀐다는 내용이죠?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예.

윤수봉위원

기간이 정해져 내려왔나요, 그 상위법에서? 그렇지 않으면 뭐…….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상위법에서 위임받아가지고 4년마다 할 계획입니다.

윤수봉위원

4년마다요?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예.

윤수봉위원

우리가 얼추 생각하기에는 4년마다 하면 너무 길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4년마다 한 번이면 보통 우리 선출직들은 거의 바뀔 때잖아요?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예.

윤수봉위원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법에서요?

윤수봉위원

예.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지금 기존에 3년마다 한 것을, 군 사회보장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 사회보장 계획에 의해서 같이 수립하도록 그렇게…….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상으로…….

유의식위원장

이어서, 국장님!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예.

유의식위원장

지금 4년에 한 번씩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업무보고 할 때 지적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보고는 1년에 한 번씩 해달라고요.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보고요?

유의식위원장

예. 그래야 이것을, 아까 윤수봉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기간이 길면 알지 못해요. 그래서 기록이라도 남겨야 그다음 누군가 와서 그 자료를 연속선상으로 보고 검토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는 거고 보완하는 겁니다.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예.

유의식위원장

4년이지만 1년에 한 번씩 정도는 업무보고 할 때 반드시 보고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흐름을 알 수 있단 말이죠.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임기가 딱 끝나버리면 이걸 알 수 없단 말이죠. 기록이라도 우리가, 회의 기록을 보기 때문에 기록에 남겨야만 그다음 후임 9대 의원들이 오셔서 그걸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걸로요.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예.

유의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새참수레 지금 거기 장사를 안 하고 있죠?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예.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문을 닫았고요, 그리고 일부 지금 증축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증축?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증축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6월 말일까지 위탁기간으로 해서, 지금 기존에 새참수레가 그동안에 사용수익 허가로 해서 6월 말일까지 했는데 이제 그 기간이 끝나고 그래서 전문적인 민간위탁기관에다 위탁 계획으로 현재 동의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지금 여기에 올라온 새참수레가 봉동이에요?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여기는 지금…….

이인숙위원

삼례?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예, 삼례.

이인숙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를 증축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2층을 올리는 거예요?

유의식위원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개보수만 하는 거예요, 개보수만?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예, 개보수요.

유의식위원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증축이 아니고요?

이인숙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지은 지가 4년 정도 됐죠?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예.

이인숙위원

벌써 보수도 해야 될 그런 상황인가 보네요?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답변석 뒤에서) 리모델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리모델링을? 그러면 그 전에는 장사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잠시 안 하고 있고 그 사이에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예.

이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어린이집 보면 변경위탁이 있고, 신규위탁이 두 군데가 있어요. 삼봉 어린이집하고…….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동상이요.

이인숙위원

동상하고요? 그러면 삼봉은 알겠는데 동상은 어디에 있어요?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지금 동상은 신축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부지를 선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작년부터 지금 부지를 동상 초등학교 인근에다 매입을 해서 거기다 신축을 하려고 하는데, 아주 적정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까지 받았는데 본인들이 협의매수를 안 해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동의안을 올린 이유는 우리가 관련 규칙에 보면 6개월 전에 사전 동의를 받도록,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금년 안에 연말까지 최대한 부지를 구입해서 신축하려고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정원이 20명이거든요? 그러면 거기 동상면에 요즘 신생아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어린이집이 여기는 없었기 때문에, 형제간들이 어린이집 다닐만한 애들이 있고 초등학교 다닐만한 애들이 있는데 동상초등학교로 안 가고 인근에 소양이랄지 고산 쪽으로 나가서, 기존에 어린이집이 없으니까 이용을 않고 있어서 이번에 지금 그 부분도 기존에 동상면에 사는 애들이 어린이집도 동상으로 가고 초등학교도 동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어린이집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상에 어린이집이 없는 것을 새로 만들려니까 사실 힘이 드는 거잖아요? 부지부터 선정을 해서 부지매입을 하고 또 그렇게 지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은 신생아가 없기는 하지만…….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아니요,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이인숙위원

그러니까 있기도 하지만 앞으로 이제 귀농하고 귀촌하시는 분들이 그 어린이집이 있음으로서 더 많이 올 수도 있고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지금 더 어린이집을 계획해서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죠.

이인숙위원

그래서 지금 없는 부분을 새로 만들려니까 이렇게 힘들 듯이, 저도 읍면에 꼭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운주나 화산 그런 데도 지금 이번 추경에 예산 좀 올려가지고 그분들이 잘 가실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써주신 것 같아요, 국장님이랑. 그런 부분은 참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동상 어린이집도 어쨌든……. 지금 올해 안에 이렇게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예.

이인숙위원

그러면 부지 선정해서, 부지 매입해서 올해 안에 다 건물이 올라갈 수 있겠어요?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아직은 조금 불투명한데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노력은 해보시려고요?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예.

이인숙위원

거기 동상면은 추워가지고 겨울 되면 공사 못해요. 얼어요. 하려면 빨리 해야죠.

웃음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예.

이인숙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기본적인 것이 있어야 귀농귀촌도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더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예.

이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인숙 위원님에 이어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가 있고 변경위탁이 2개가 있는데요, 두 곳이.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예?

유의식위원장

변경위탁 두 곳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왜 변경위탁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사랑뜰하고 둔산하고 산내들은 지금 기간이 금년도 7월 30일 날 하나는 끝나고요, 그다음에 둔산 같은 경우는 내년도 1월 30일 날 끝나고 봉동에 있는 산내들은 6월 달에 끝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6개월 전에 이렇게 민간위탁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어서…….

유의식위원장

산내들은 저희가 승인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 산내들이 지금 저번에 언론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곳 아닙니까, 국장님?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기존에 원장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포기를 하고 별도로 다른 데로 가가지고 다시 사업자를 지금 선정하려고…….

이인숙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원래 1월 1일부터 해서 2024년도 12월까지…….

유의식위원장

국장님! 뭘 여쭤보려고 제가 이 질문을 드렸느냐면, 어쨌든 어렵게 위탁을 하겠다고, 문제가 있는 거하고……. 우리 여기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우리 위원님들 기억나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좀 더 좋은 조건이든 어쨌든 간에 이걸 버리고 갔어요, 쉽게 얘기하면. 적절한 용어는 아니지만. 그렇죠? 인정하시죠, 국장님?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예.

유의식위원장

그러면 내가 필요해서, 문제가 있어서 많은 지적을 했어도 필요하다고 해서 위탁을 줬는데 1년도 안 돼서 본인은 이곳을 열심히 하겠다고 받고 나서 다른 데로 갔단 말이에요. 좀 더 좋은 조건으로 갔겠죠. 그러면 이게 결국 돈을 쫓아서 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과나 국장님은 페널티라든지 이런 제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문제가 있어서 위탁을 하겠다고 해서 어쨌든 간에 어렵게 결정했어요. 1년도 안 돼서 좀 더 나은 조건으로 이동을 했어요. 이런 경우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한 사명감을 갖고 하는 거고 그 궁극적인 거 밑에는 어떤 긍정적인 것도 있겠지만 최소한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이런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잘못된 사례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식위원장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적인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과나 국에서요?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발방지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유의식위원장

제가 이건 과에서 여쭤봐야 될 일인데 왜 국장님한테 여쭤보느냐면요, 국장님이 전체적인 부분을 컨트롤하고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전체적인 것은 한번 자세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왜냐하면 과만 하면 전체적인 부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일정 부분 국 체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국장님 위주로 일정 부분은 질문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완도 해서 차후에 보고해 주십시오, 국장님.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면. 국장님! 전반적으로 여기하고 조금 달라요, 맥락이. 국장님 또 만나야겠지만 국에서 지금 관할하는 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예.

유의식위원장

제가 추경 때 여쭤보겠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시간이 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국에서, 행정복지국은 이번 추경에 예산을 얼마 정도 증액하셨습니까?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증액이요?

유의식위원장

예.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130억 정도 추가로 증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장

130억 정도요?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130억인가 120 얼마…….

유의식위원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는 좀 다르네요.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220…….

유의식위원장

자세한 것은 제가 또 과에서 여쭤보는 걸로 하고요, 왜냐하면 미리 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예.

유의식위원장

그렇게 해서 하시고, 추경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잘 해가지고 오셔서 전반적으로 국장님이 실과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그런 모습을 의회에 좀 보여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문했습니다.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예.

유의식위원장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제외한 행정복지국장님과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정회

14시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노인 일자리 공동작업장 새참수레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도희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도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 개정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사회복지사의 지원사업 등 처우 개선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수립해오던 지원 계획을 군 지역사회보장 계획에 포함하여 4년마다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3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를 상위법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가하였고,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완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원협의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법제처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노인 일자리 공동작업장 새참수레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공동작업장 새참수레는 지역 농산물 및 가공품을 활용하여 어머니의 손맛인 슬로우 푸드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장은 사단법인 농촌사랑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추진하는 2015년 공모사업에 고령자 친화기업 농가 레스토랑으로 선정되어 2016년 6월에 완주군에 기부채납 하였습니다. 2016년 7월부터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통해 유한회사 새참수레 2호점에서 사용하여 왔으며, 2020년 6월 30일 자로 허가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해서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소득 증대 등 효율적인 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사전 심의를 이행하였으며, 완주군의회의 동의를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 개정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조

정재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재조입니다. 완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노인 일자리 공동작업장 새참수레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1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여 완주군 관내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 향상과 복지 증진을 마련하는 조례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계획과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였으나, 지원 계획을 보장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3년마다 사회복지사 실태조사를 공표하는 사항을 변경하고,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변경 및 지원협의회 설치 대행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고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공동작업장 새참수레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4월 16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3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새참수레의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기간이 2020년 6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새참수레 운영의 전문성 제고와 일자리에 대한 고용의 연속성 확보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민간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연일 코로나로 인한 업무가 과중될 텐데 우리 주민을 위해서 최선의 역할을 다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완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에서…….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예전에 우리 최찬영 위원님이 간담회를 한번 했었죠? 최찬영 위원님을 중심으로 해서요. 그렇죠? 저쪽 4층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한번 했었어요. 그렇죠?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예.

윤수봉위원

혹시 우리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사회복지사 처우 관련해서 처우가 좀 개선됐다든가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까?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제가 지금 온 지가 한 4개월 되어가거든요.

윤수봉위원

그 전에 쭉 봤을 때, 팀장으로 계실 때 포함해서…….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처우 개선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드러난 건 없습니다.

윤수봉위원

사실 우리 완주군에 사회복지사도 있고 또 각 지역에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어린이집도 민간, 국·공립, 가정, 이렇게 다 있고 그러는데 종사자들의 처우가 일정 부분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해서 혹시 어떤 계획이 있나 해서요.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제가 사회복지과에 있을 때 사회복지사들에 대해서 사회복지수당을 주자고 해서 작년, 재작년에 저희가 사회복지수당 지급을 한번 개선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사회복지수당을 주고 있는데 그게 다른 지자체하고는 좀 다른 점이고,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서 안 하고 있는 뭐 해외연수라든가 사회복지사 교육비라든가 이런 것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윤수봉위원

수당 같은 건 얼마 정도 지급이 돼요?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5만원 있고요, 이 수당 말고도 사회복지사들이 5년 미만은 10만원, 5년 이상은 12만원, 이렇게 해서 수당을 또 주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열심히 일하시는,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나 또 교육아동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어린이집이나 관련해서 적절하게 직원들, 또 그 시설장들도 처우가 서서히 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번에 엄청나게 또 이걸 올릴 수는 없는 형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차근차근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저는 여기까지…….

유의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6조에 보면 ‘3년에서 4년마다 지원 계획을 수립하되…….’ 그러면 이게 지금 제35조에 따른 군 지역사회보장…….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급여 이용에 관한 법률…….

이인숙위원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4년으로 된 거예요?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예, 상위법령에 의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그 7조는, 왜 또 거기는 3년으로 되어있어요? 거기도 그런가요? ‘3년마다 조사 공포하여야 한다.’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예, 원래 지금 3년마다 공포를 했는데요. 아! 조사만 했지, 그동안에 조사한 것에 대해서 공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및 지급 실태라든가 사회복지사들한테 인건비가 적정하게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에 대해서 조사로만 끝나지 않고 많은 분들이 알 수 있게끔 공포를 하라’라고 개정을 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그거는 3년 만에 한 번씩?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리고 제11조에 보면 ‘지원협의회 설치’ 그 부분이 삭제가 다 됐어요.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라고 했는데 지역사회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거예요?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지원협의회는 둘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둘 수 있는데, 협의회의 기능을 완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1항, 2항 이렇게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는 사업 자체가, 하는 기능이 유사하기 때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으니까 협의체를 구성하지 않아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해서 대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한 것입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제11조제1항에서는 ‘둘 수 있다’, 2항에서는 ‘그 기능을 대행한다.’ 그러면 이게 지금 ‘둘 수도 있다’, ‘대행한다…….’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지원협의체를 둘 수도 있고…….

이인숙위원

둘 수도 있고 거기에서 대행할 수도 있고요?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예.

이인숙위원

만약에 두지 않으면 그걸로 대행할 수도 있고요?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러면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비슷해요? 사회복지사 그런 협의회…….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읍면도 있고 군도 있거든요. 그런데 군에서는 각 기관에 있는 사회복지 전문가들로 해서 많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사회복지사에 대한, 사회복지 일에 대한 것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굳이 지원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협의체에서 대행할 수 있지 않느냐고 했기 때문에 대행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해준 것 같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냥 상위법에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군에서 이렇게 따로…….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아니, 상위법에 있어서…….

이인숙위원

상위법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인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완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예.

최찬영위원

한마디로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얘기하는 조례예요. 그런데 지금 완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요? 혹시 그런 문구가 있나요?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것을 심의할 수 있고 자문할 수 있다는 사회복지협의회 조례가 있습니다.

최찬영위원

그러니까 완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통해서 지금 완주군 지역사회…….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최찬영위원

사회복지 사업이잖아요, 그거는.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고요. 맥락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이거는 사회복지사를 위한 조례고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것은 사회복지를 받는 분들에 대한 조례잖아요. 사회복지사 처우 조례는 처음 목표가 ‘사회복지사’를 위한 조례를 지금 만든 거잖아요. 이분들이 충분하게 지원을 받아서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분들의 처우를 얘기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다른 것 같은데요?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역할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지역의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과 심의, 뭐 여러 가지 기능이 나와 있어요. 이 사회복지 사업이라는 거 자체가 무슨 일반적인 사업을 하는 사업만 있는 건 아니고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복지 증진에 관한 것도 심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포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찬영위원

그러니까 현재 지금 제가 처음에 여쭤봤던 것은, 완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심의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조례에 의거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회에서 하는 기능이라든지 그 기능에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냐고요.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딱 그렇게 구체적인 명시가 되어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최찬영위원

그러면 과연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런 구체적인 조항이 없는데 과연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나 이런 부분들이, 심의나 이런 부분이 될까요?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저도 법이라든가 조례에 모든 것을 다 디테일하게 명시를 한다는 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최찬영위원

법은 목적이 다 다르잖아요?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예, 목적은 다른데…….

최찬영위원

그 목적에 따라서 그 법이 만들어진 거고요.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포괄적…….

최찬영위원

이 두 가지 조례는 목적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지금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좀 목적이 다른데, 이 부분을 한 조례안에 같이 대행하기 위해서는 그 조례도 같이 변경을 해서 이 사회복지사 처우에 대한 것도 그 조례에서 함께 할 수 있게끔 하든가……. 대행한다는 거 자체가 조금 저는 다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렇게 구체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일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좀 개정한다든가 아니면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를 명확하게 조정을 한다든가 그것을 서로 실무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만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여기 조항에 보시면 ‘지원협의회의 설치 등’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원협의회를 설치할 수도 있고, 만약에 설치를 안 하게 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할 수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둘 중에 하나를……. 저희가 지원협의회를 굳이 둬야 된다고 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심의를 한다든가 그러한 사항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례를 개정해서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회라든가 이게 너무 많고 유사 중복성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협의체를 조금 간단하게 줄여보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좀 있어서 유사 중복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에다가 같이 활용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본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명확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넣겠습니다.

최찬영위원

이렇게 지금 개정이 됐을 때는 사실 조례 자체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가적으로 지금 3년마다 실태조사나 공표는 법률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조례에 상세적으로 하는 것은 위원회를 둬서 실무적으로 지원에 대한 상세적인 것들을 얘기하겠다 했을 때 조례를 두는 거잖아요?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예.

최찬영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필요 없으면 이 조례 자체가, 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자체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아니 상위법에 있는 내용도 좀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되길 많은 분들이 원하시기 때문에…….

최찬영위원

구체적인 게 다 빠져버리잖아요, 이제. 이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해서 구체적인 게 다 빠져버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모든 걸 대행한다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한다. 이런……. 그리고 뭐 계획이나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지역사회보장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는데 굳이……. 뭐 이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지원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굳이 이 조례가 필요할까요?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그 이외의 사항들이 또 있습니다.

최찬영위원

또 있어요?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예.

최찬영위원

또 어떤 게 있죠? 지원 계획 수립하는 것들은 지역사회보장 계획에서 할 거고, 실태조사 이거는 법률적으로 어차피 정해진 거고요. 3년마다 실태조사 공표하는 거. 나머지 것도 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한다. 그러면 이 조례 자체가 의미가 없잖아요. 굳이 둘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부분은?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유의식위원장

이렇게 하시죠, 최찬영 위원님. 이 부분만 원 포인트로.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똑같은 문제일 수 있거든요. ‘잘못했다, 잘했다’ 이걸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하자는 부분이고 법리적인 부분을 한번 받아서, 왜냐하면 어차피 계속적으로 수정하는 것보다는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만 한번 10분간 정회해서 검토해 보시고 이어서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최찬영 위원님?

최찬영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그렇게 한번 하시죠. 왜냐하면,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예.

유의식위원장

그러면 잠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8분 정회

15시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회의를 이어서 진행하고요, 혹시 과장님! 결과가 도출됐으면 정리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완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는 기능에 ‘그밖에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는 지원 계획이 나와 있는데 지원 계획에는 지금 여섯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이라든가 보수 및 연차적인 계획, 근무환경 개선 기준 마련, 적정 임금에 대한 기준 마련이라든가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심의를 받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조항 말고도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는 지원사업이라든가 사회복지사들의 인권 안전보호라든가 경력 인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존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위원회 설치는 저희가 중복성이 있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법령에 기능이 유사하기 때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법령에 대행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법령을 준용해서 그렇게 운영위원회를 그렇게 병행해서 하려고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유의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최찬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그렇게 정리되셨다는 얘기잖아요?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예.

유의식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셨습니까? 전문위원님! 검토까지 하셨죠?
재조

정재조전문위원

예.

유의식위원장

이걸 정리해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했네, 잘못했네’ 이것보다 명쾌하게 위원들이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회하면서 이렇게까지 한 것이니까요.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예.

유의식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최찬영위원

지금 완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같은 경우는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이 조례가 필요한데, 처음에 제가 여쭤봤던 부분은 지역사회보장 계획에 현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담길 수 있는 것인지.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담아서 가라는 뜻으로 저희는 보고, 저희가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때 이것을 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큰 틀에서 저희가 이걸 검토하고 보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찬영위원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큰 틀로 했을 때,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나 이런 부분들은 큰 틀로 봤을 때는 작은 게 되잖아요. 이 조례는 이것만을 위한 조례인데 큰 틀로 봤을 때 이거는 한 부분일 뿐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고, 어떤 부분인지 아시겠어요?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어떤 뜻에서 말씀하는지 저희가 십분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락되거나 빠지지 않도록 잘 검토해서 그 항목에 적절하게 처리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영위원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고 한번 상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잠시 마이크 끄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발언) 방금 우리 박도희 과장님이 답변하셨고 우리 최찬영 위원님이 다시 추가질문 하셨고요, 또 여기에 대해 다른 이의나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더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최찬영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없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금 우리 위원들이 많이 확인하고 법리적인 검토까지 해달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노인 일자리 공동작업장 새참수레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나가다 보니까 새참수레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인숙 위원님이. 지금 공사 중이죠? 내부수리 중이시죠?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사실은 민간위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수익형 민간위탁 부분이라 저는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수억씩 주면서까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잘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민간위탁들이 그렇게 활성화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한 사회복지 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애쓰셨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지만 더욱더 힘내서 일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새참수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위원

지금 새참수레가 2018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기간인 거죠?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예.

최찬영위원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계속적으로……. 언제부터 지금 여기가 영업 중단되었죠?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경로당이네, 노인 일자리네 중단한 지가 2월 7일 자로부터 지금까지 중단이 되어왔습니다.

최찬영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중단 권고를 여기도 한 거겠죠?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예, 휴원 권고를 했습니다.

최찬영위원

그러면 지금 2월 달부터 했을 때 2, 3, 4월. 한 3개월 정도? 5월 달부터 한다 하더라도 3개월 정도 사용수익 허가에 대한, 여기에서 지금 수익이 안 나고 사용을 못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새참수레에서 6월 말까지는, 그 계약기간 동안은 휴원이 됐든 운영을 했든 간에 약속을 지키고 새로운 위탁체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가겠다고 저희한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동의안도 제출을 하고 위탁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찬영위원

그러면 사용을 못하는 기간 동안의 위탁기간은 새참수레랑 얘기가 충분히 됐다는 말씀이시죠?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예.

최찬영위원

그러면 7월 1일부터 다른 새로운 위탁시설로 가는 걸로요?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예.

최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부분이 다른 위탁기관들은 일정 부분 휴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휴업 관련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수익형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하고 있지만 한 번도……. 지금 우리 최찬영 위원님께서도 그 의도로 질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위탁 계의 모범적인 예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위탁기관은 사실 이렇게 가야 돼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잘 관리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하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노인 일자리 공동작업장 새참수레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정회

15시22분 속개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명기 교육아동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입니다. 아이가 행복한 완주, 미래의 우리 아이들의 멋진 발판이 될 수 있는 완주를 만들기 위해 항상 수고해 주시는 유의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은 위탁 절차, 심사 기준 등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처리되는 법적사무로써 2020년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은 총 5건으로 변경위탁 3건과 신규위탁 2건입니다. 먼저 공립어린이집 위탁계약 해지 및 기간 만료로 인한 변경위탁입니다. 2020년 변경위탁은 총 3개소로 대상시설은 봉동읍 산내들 어린이집과 둔산 어린이집, 이서면 사랑뜰 어린이집입니다. 산내들 어린이집은 지난 2019년 10월에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위탁 운영 중인 어린이집으로 위탁 운영자인 현재 원장이 본인 개인의 사유로 위탁계약 해지를 요청하여 2020년 5월 31일 자로 위탁계약 해지 예정입니다. 이에 2020년 6월 1일부터 어린이집을 운영할 위탁자 선정을 위해 4월 중 모집공고를 실시하여야 함을 양해햐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서면 사랑뜰 어린이집은 2015년 7월 개원하여 2020년 7월 30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며, 봉동읍 둔산 어린이집은 2014년 7월 둔산리 근로자종합복지관 신축 이전에 따라 구 복지센터 어린이집에서 둔산 어린이집으로 소재지와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1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집입니다. 다음은 신규위탁 대상 어린이집입니다. 신규위탁 대상 어린이집은 총 2건으로 완주 삼봉 LH단지 내 어린이집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 의무화 단지로 완주군과 LH 토지주택공사 간 20년 무상임대 협약을 완료하였으며, 이에 위탁업체 선정 및 리모델링 실시 후 2020년 12월 1일 개원 예정입니다. 동상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이 없는 동상면 지역에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0년 신축 계획에 따라 신규 설치하는 어린이집으로 2021년 3월 1일 개원 예정입니다. 다만, 부지매입 등 난항으로 신축 및 개원시기가 변경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위탁업체 모집공고 및 접수, 완주군 보육정책위원회 위탁 심사, 선정 대상자와 위탁계약 체결 등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절차에 의해 공개경쟁을 통한 신규 및 변경위탁을 추진하고자 2020년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대상시설 총 5개소에 대하여 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탁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전 육성, 보호 및 공립어린이집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조

정재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재조입니다. 2020년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4월 16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3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2020년 산내들 어린이집의 위탁계약 해지와 사랑뜰 어린이집, 둔산 어린이집의 위탁 계약기간 만료 및 500세대 이상 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에 따른 삼봉 어린이집 설치와 동상 어린이집 신축 계획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민간위탁 운영 건에 대해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전문 인력 및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 및 단체에 민간위탁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전문위원님이 여러 가지 검토 의견을 냈는데 민간위탁 부분에서 위원들이 좀 문제시 된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전문위원님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조

정재조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못 여쭤보고……. 사실 산내들 어린이집이 올라와서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저희가 연 초에요, 작년이에요? 그때 했었던 것 같은데 또 다시 이렇게 변경위탁으로 해서 왜 올라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해서 산내들 어린이집에 2015년……. 산내들 어린이집 원장이 개인 사유로 그만 운영을, 계약 해지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때 겉으로 봐서는 이분이 국민연금공단에 직장 어린이집으로 위탁을 받아서 간다고 해가지고 “와서 왜 그런 무책임한 행동을 했을까?” 하고 좀 의아해 했습니다. 그런데 속사정을 보니까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 대해서 워낙 뜨거운 감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해서 그런 민원들도 많이 제기가 됐고, 단지 산내들뿐만이 아니고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민원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아마 그 원장님도 그런 여러 가지가 쌓이고 쌓인 거에 대해서 포기를 하고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국민연금공단 어린이집이 사실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불만들이 더 표출이 되고 아무래도 더 그랬겠죠.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숙위원

아무래도 이게 안 나왔으면 그냥 또 그걸 감수하고 계속 하셨을 텐데, 아무래도 조금 더 좋은 조건이라면 좋은 조건이고, 아니더라도 아무래도 그쪽 가서 하면 본인들이 마음이 편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가신 것 같아요.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잠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개인의 이윤을 더 좋은 조건으로 간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받는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70에서 100만원 정도. 그쪽으로 가서 좀 더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더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런데도 그런 민간어린이집 감시랄까 보는 눈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아서 가신다는 그 말씀인가요?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보면 사실 우리 완주군에 그 집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공립어린이집이. 또 다른 데도 많이 있을 텐데. 꼭 그것만이 이유는 아닐 것 같고, 그러면 다른 원장님들도 다 내놓고 가셔야죠. 그런데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고 다른 개인적인 일도 있을 것 같고요.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사실은 그래요, 물론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작년에 민간위탁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여기가. 시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께서 잘 하실 거라 생각하고 다시 그분한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딱 내려놔 버리니까 책임감 없이 이렇게 가시는가 싶은 그런 생각도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들거든요.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인숙위원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황당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도 물론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앞으로도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방지책으로 뭔가 준비를 해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제재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도 해보고, 상위법이라든지 이런 안전장치가 있어야만 아이들이 안정되게 열중할 수 있도록 장치가 뭐가 있나 했더니 법적으로는 크게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없되, 저희도 이렇게 보니까 저희 자체에서도 그간에 묶어둘 수 있는 장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방면으로 검토했을 때 묶어둘 수 있는 것은 미비하나마 앞으로 향후 5년 이내에는 어린이집 원장이 저희 군에서 하는 어린이집 원장 업무를 못하도록 하는 그 제재조치밖에 없다는 결론을 지금 내렸습니다.

이인숙위원

뭐라도 그런 제재조치를 해야 되는데 5년이라는 것은 사실 너무 짧지 않나요? 뭐 10년이라든지 앞으로는 못한다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책임감을 가지고 할 것 같지, 정말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줬는데도 그렇게 가시는 거 보면 좀……. 어차피 지금이야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또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 재발방지를 위해서 더 그런 거에 대한 뭔가 준비를 철저하게 해놓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아마 그 장치를 한다는 것은 저희가 보조금법이라든지 봤을 때 5년으로 묶여있어서,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 역시도 영구퇴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마음이 가는데 타 시도라든지 한번 자료 조사해서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인숙위원

분명하게 그렇게 타 시도 것이든지 어디 것이든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런 일이 있으면, 다른 시도에 있으면 한번 그런 것도 적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이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원래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이 몇 년이었었죠? 5년으로 늘어났잖아요. 3년이었죠?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3년에서 5년으로…….

유의식위원장

5년으로 늘어나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기간이, 한번 딱 위탁을 주면 저희 임기가 끝나버려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민간위탁 했을 때도 이인숙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도덕적인 문제가 있어서……. 신문이나 이런 부분에도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셨어요, 과장님이. 저희가 염려했던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에 있어서 염려해서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도 잘 보완해서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도 저희가 1년 만에 보고해 달라고 했었고요.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무책임하게 또 다시 던지고 나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최소한 교육은 최소한의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위원장

그런데 어떠한 이유가 있다고 치더라도 어딜 가나 이건 공립이잖아요. 그러면 행정의 투명성을 갖고 접근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이게 개인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 행정에 관해서 관리감독을 받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맞죠?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저기한다고 이걸 헌신짝처럼 버리고 다른 데로 가는 것은 이건 기간을 떠나서, 1년도 안 된 이런 것은 적절치 않아요. 저희가 염려했던 것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방금 이인숙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기준을 둬서 제재할 것이냐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예방책을 내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과장님.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전자에 이인숙 위원님께 답변드렸듯이, 하여튼 저희들이 전국적인 모델을 한번 찾아봐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장치, 하여튼 잠글 것은 잠가주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이거 예방책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또 다시 두 번, 세 번 일어나는 것은 저희 의회에서도, 행정에서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반드시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는 걸로. 부탁드립니다.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방금 말씀했듯이 이인숙 위원님, 본 위원장이 얘기했던 부분을 잘 보완해서 꼭 보고해 주는 걸 원칙으로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정회

15시4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은중 재정관리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김은중입니다. 평소 저희 재정관리과 업무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유의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완주군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하게 된 이유는 공휴일 또는 대체휴일, 토요일에 공무에 사용하지 않는 완주군 공용차량을 완주군민에게 무상으로 공유하여 이용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여가활동 등에 사용케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이동편의 제공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공유경제 확산 및 새로운 가치 창출과 유휴자원 활용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이며, 안 제3조와 제4조는 공유 이용 대상자 및 이용의 범위로 공유차량 이용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자녀 가정의 구성원들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 범위는 공용차량을 이용자에게 이동수단으로 제공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광지, 문화시설에 대한 관람권·이용권 등 문화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이용신청 절차 및 승인에 관한 규정으로, 이용 대상자는 공용차량 이용 시 예정일 5일 전부터 3일 전까지 서면 또는 인터넷과 읍면장 추천을 통하여 신청하며, 이용횟수는 동일한 대상자에 대해 월 2회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나, 다만 이용 가능한 공용차량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월 2회 이상 이용한 자도 추가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공휴일 등이 2일을 넘어 연속하여 이어지는 경우에는 최대 5일까지를 1회로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공용차량 공유 운전자의 자격입니다. 운전자의 자격 요건은 만 26세 이상 유효한 운전면허를 갖고 있고, 최근 2년간 중과실 사고 경력이 없으며 특수한 장치 없이 일반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공용차량의 출고 및 입고 절차에 관한 규정이며, 안 제9조, 제10조, 제11조는 공유 이용자의 준수사항 및 위반 시 조치에 관한 규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용자는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등 차량 운행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정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초과분은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조

정재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재조입니다. 완주군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1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 공용차량을 군민과 공유하여 이동수단 및 여가활동에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군민생활 편의와 유휴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하고자 군민들이 공용차량 이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정 목적을,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공용차량 공유 이용 대상자 및 이용의 범위를,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이용신청 절차 및 승인, 운전자의 자격을, 안 제8조에서 제10조는 출고 및 입고 절차, 이용자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공용차량을 공무에 사용하지 않는 공휴일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을 위한 정책이며,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지금 공용차량을 몇 년 만에 한 번씩 빼는 거죠? 몇 년 만에 빼는 거죠? 5년 만에 빼는가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지금 내구연한이 보통 7∼8년은 되거든요?

이인숙위원

7∼8년?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그런데 차종에 따라서 7년도 있고 8년도 있고 보통 그러는데요, 딱 그때 새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인숙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러면 그때 상황을 봐서 하는 거예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러면 군수님이나 의장님 차는 몇 년 만에 바꾸는 거예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내용연수는 일단 지나야 되고요, 그다음에 고장이라든가 과다한 수리비가 나온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는데 일단은 내용연수가 지나야 되고 필요한 주행거리가 초과됐을 때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필요한 주행거리?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러면 지금 공용차량을 모든 공용차량에 한해서 한다는 건가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이번 조례에는 모든 공용차량을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본청에 있는 승용차하고 승합차를 위주로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몇 대나 돼요, 그게?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165대인데요, 본청에는 한 80대 정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에는 이제 승용차가 20대, 승합차가 10대 이럽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차량으로 화물차나 청소차, 산불진압차 이렇게 해서 다 있는데 그런 차는 공유가 좀 힘들고요, 어려운 분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승용차나 승합차 위주로 해서 하려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7∼8년이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물론 하기도 하겠지만 일요일 날 같은 때, 공휴일 같은 때에 빌려주고 하면, 수명이 더 빨리 닳고 하면 차 사는 기간을 더 당겨서 사야 되는 거 아닌지. 또 그리고 부속 같은 것도 자주 갈아줘야 되고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은데…….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그런 것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인숙위원

그러면 그런 거 감안해서…….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감안해서 군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인숙위원

감안해서 우리 군민의 편의를 위해서?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래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제3조에 이용 대상자의 범위가 있는데, ‘완주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용차량 공유사업에 따라 공용차량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완주군민이 아니어도 될 수 있나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완주군민에 한해서죠.

최찬영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완주군민에 한해서’라는 말이 없어서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제가…….

최찬영위원

다른 지자체 조례를 제가 좀 봤는데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전주시’다 하면 ‘전주시민에 한해서’라고 규정에 딱 못 박혀 있는데……. 범위에서는 ‘완주군민’이라는 게 안 나와 있길래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지금 제3조제3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라서 한부모가족의 구성원’이라고 되어있는데,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제2호는 한부모가족법에서 정의를 얘기하더라고요. 혹시 제5조제2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5조를 얘기하는 게 아닌지. 한부모가족지원법 보니까 제4조는 정의고 제5조는 지원 대상자의 범위더라고요.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용신청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서면……. 꼭 방문해야 되나요, 이거 신청하려면? 팩스나 이런 부분은 안 되나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인터넷이나 서면…….

최찬영위원

서면이나 인터넷 신청. 팩스는 안 되나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가능한 걸로…….

최찬영위원

팩스도 가능한 걸로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그리고 또 읍면장 추천에 의해서 할 수 있으니까 공문으로도 가능하고요, 읍면에서.

최찬영위원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데는 만 26세 이상만 가능한가 봐요? 제7조 보니까 운전자의 자격에서 만 26세 이상인 사람만 되는데, 혹시 이유가 있나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강화의 필요성은요, 26세 이상하고 26세 미만하고는 보험료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최찬영위원

보험료 때문에 26세 이상으로 그렇게…….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가능하면 26세 이상. 저희가 보험은 누구나 할 수 있게 들어놓으려고 하는데요, 가능하면 26세로 해서…….

최찬영위원

그리고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제6조제5항에 따른, 제6조제5항을 제가 보니까 제6조제5항이 없어요. ‘제6조제5항에 따른 취소 없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거나…….’라고 했는데 제6조제5항이, 제5항 자체가 없거든요? 제5조제7항을 말씀하시는 게 아닌지. 그리고 위반 시 조치를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 비해 약하더라고요. 다른 지자체가 5년이면 우리 완주군은 2년, 다른 지자체가 6개월이면 우리 완주군은 3개월. 그런 부분도 위반했을 때 조치가 좀 약하지 않은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 한번 체크하셔서 조례를 좀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약하다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처음 하다 보니까 이용 대상자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타 지자체보다는 약하게 한 감은 있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사실 이 목적은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만, 방금 최찬영 위원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셨지만 세부적으로 하나씩하나씩 따지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승용, 승합, 뭐 본청에 80대가 있는데 이것을 다 할 것이냐.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나이, 이걸 어떻게 검증할 것이냐. 나가서 사고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목적은 상당히 주민들이 공유한다는 거에서는 동의를 하지만 이게 공유차량으로 하면서 관리감독, 사용에 있어서 이런 막중하게……. 다수의 차량에 사람이 바뀌면 차량 방어 시스템이 무너져버려요,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갖고 갈 때는 26세 유 모씨가 갖고 갔어요. 운전자가 했을 때는 또 다른 피해가, 이중의 피해가 있단 말이에요. 사고가 났을 때 경제적인 거, 민사적인 거, 이런 것들이 정립이 안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그것은 타 자치단체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데가 전국적으로 한 13군데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유의식위원장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했던 부분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아직까지 그런 문제는 없고요. 애로사항이 뭐냐면, 자기 차같이 쓰지 않고 공유 차다 보니까 함부로 쓰는 그런 것은 있는데 아직 그런 거에 대해서는…….

유의식위원장

일정 부분 데이터를 내셔야 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걸 할 것 같으면 본청에 있는 모든 차 80여 대를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승용차는 몇 대, 승합차는 몇 대…….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유의식위원장

이 정도 해서 우리가 차츰 늘려가야 되지, 전체를 두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니터링해가면서 차츰차츰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저희도 지금 아까 본청에 80대라고 했는데 이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화물차는 또 특히나 안 되고요. 왜 그러냐면, 그걸 빙자해서 짐을 싣고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승합차하고 승용차만. 사람이 많이 탈 수 있는 것만…….

유의식위원장

그래서 그런 기준을 일정 부분 압축…….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그래서 5개 정도만 하려고 합니다.

유의식위원장

압축해서 제한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여기 조건, 범위 이런 부분까지, 디테일한 것까지 세심하게 법리적 부분까지 검토해서 이걸 시행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차후에 좋은 취지로 이걸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사고가 있다든지 했을 때 잘못하면 이용자들에게, 주민에게 또 다른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 그다음에 또 다른 민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까지 예측해서 법리적인 것까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그렇게 해야만 또 다른 저기가 없지, 만약에 이렇게……. 취지는 정말 좋아요. 취지는 좋지만, 이 취지가 현실하고는 또 다를 수 있단 말이죠, 과장님. 그래서 그 현실적인 걸 판단하셔서 이런 어려움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실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승용차하고 승합차, 사람만 탈 수 있는 차만 저희가 공유차량으로 지정해서 그 차만 가지고 운행을…….

유의식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안이 있어요, 혹시? 어떻게 하겠다는 안. 최소한 몇 대 정도, 뭐 이런 게 나와야죠.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5대, 5대 정도 하려고 합니다.

유의식위원장

5대, 5대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유의식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를 신청해서 가지고 나갈 때 누가 확인합니까? 빌려줄 때.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주로 공휴일에 이걸 이용하러 오기 때문에요, 저희 재산관리계 팀에서 매일 일숙직을 상황실에서 근무를 하거든요. 그러면 당직실에다가 공유차량 열쇠함을 별도로 비치해놓고 거기에서 오면 다 확인하고 아침에 키 주고 저녁에 오면 또 연락해서 받는 걸로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유의식위원장

과장님 철저하게 법리적인 거까지 감안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그런 것까지 판단하셔야 돼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렌트카 대부하는 것같이 저희도 디테일하게 차 사고라든가 주유라든가 이런 거 면밀하게 검토하고…….

유의식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것만 못해요. 또 다른 주민 간의 불신이 생길 수 있고 또 다른 민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까지 심사숙고해서 잘 살펴봐 주시고요, 결정이 되면 의회에 와서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위원장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사실은 급한 조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평가할 때는. 특히 사고에 대해서도, 사실 인사사고가 발생하면 한도가 있을 거예요. 한도가 있고, 조례를 잠깐 보니까 본인이 또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사실 애매한 거거든요. 우리 군에서 차량을 빌려주고 어떤 인사사고가 났을 경우 한도치가 넘으면 또 자부담을 해서 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저는 이걸 처음부터 전폭적으로 시행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한도를 좀 정해놓고 연차적으로 이게 정착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조례를.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무리 없이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관련해서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유의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금 첨언하자면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요, 이 보험 관련해서 이게 한도가 있잖아요? 대인, 대물.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유의식위원장

그러면 그 오버되는 금액은 법적으로 본인이 하는 거지만 이 당사자, 운전자가 민사적으로 보상할 여력이 없으면 다시 또 옵니다, 원 행정한테. 그거까지 감안하셔야 돼요. 막대한 예산이 또 나갈 수 있어요, 이게요.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나면요. 이 책임은 행정한테 있단 말이죠. 이런 거까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공유차량이. 책임인 행정에 수십억이 갈 수도 있어요, 이게요. 우리가 일반적인 사고는 있지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사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책임은 운전자가 지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 운전자가 책임을 못 지면 구상권은 전부 다 행정으로 넘어올 거란 말이죠. 이거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쉽게 판단할 일은 아니다. 취지는 좋지만. 목적대로는 좋지만. 이런 것까지 철저하게 법리검토 하셔야 됩니다. 빌려주는 게 장땡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책임이 행정에……. 구상권이 있어요. 없는데, 배 째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최하까지 생각해야죠. 미니멈도 생각하지만 최고치까지 생각하셔야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거기까지 판단하셔서 분명하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논의) 그러면 이 부분은 자구안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정회

16시1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최찬영 간사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간사

최찬영 간사입니다. 정회를 통하여 조율한 완주군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군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심도 있는 재검토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류하여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유의식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최찬영 간사님으로부터 보류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20년 4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