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정종윤 의원 발언

이인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는 2건의 조례안 심사와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금일 1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위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2건의 조례안은 완주군의회 의원 11인의 공동발의로 대표 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를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의 임기와 일치하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합니다. 설명드린 사항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서
박태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태서입니다.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20일 이인숙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4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0조제2항에 의원의 모든 외부강의 등을 미리 신고토록 한 내용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으로 개정하고, 그 신고 시기도 사전신고가 아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하며, 안 제20조제2항, 제3항, 제4항에 외부강의 등에 대한 신고 시기를 사후신고 할 수 있도록 개정하게 됨에 따라 그와 관련된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등 주요내용에 맞도록 하며, 안 제20조제5항에 초과 사례금을 받았을 때 신고토록하고 있는데, 이 경우 신고서식을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정확히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에 따라 해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20일 이인숙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4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회 임기를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의 임기와 일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1항에 상임위원회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간의 단서항목으로 ‘위원의’를 ‘상임위원의 임기는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의 임기와 같이 만료되며’, ‘상임위원의’으로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위원
있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위원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렇게 하셨는데, 개정 이유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어서 그거에 따라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건가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 완주군의회의 조례를 개정한다고 했는데 그 외의 2개의 법률과 행동강령이 개정된 게 어땠는데 어떻게 개정된 거예요?

이인숙위원장
잠시만요. 우리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은미
이은미의정팀장
(답변석 뒤에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뒤에 참고자료에…….

이인숙위원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앉아서 해주세요.
은미
이은미의정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뒤에 참고자료에 지금 부패방지법하고 행동강령 조례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정종윤위원
몇 페이지예요?
은미
이은미의정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참고자료 제일 뒤에 부분이요.

정종윤위원
그 설명을 좀 해줬으면 이해가 편할 텐데, 앞에 2개가 바뀌어서 우리도 바뀌었다고 이렇게 내용이 되었는데 앞에 2개가 어떻게 바뀌어서 우리도 이렇게 바뀌었다는 이런 설명이 있었으면 더 이해가 빠르고 편할 뻔한 것 같아요.

이인숙위원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팀장님, 마이크 켜고.
은미
이은미의정팀장
의정팀장 이은미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하고, 우선 별지 참고자료로 뒤에 붙여드리긴 했습니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그 내용 변경된 것을 한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 등의 사례금을 받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 등을 요청 명세서 등을 소속 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 서면으로 신고한다.’ 이게 지금 2019년도 11월 26일 날 일부개정 된 법률이고요, ‘시행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시행일이 보면 이번에 윤리강령을 개정해야만 5월 27일부터 같이 상위법 법률하고 맞게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역시 똑같이 5월 27일부터 시행할 수 있게끔 법령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대로 반영하고자 한 것입니다. 더 추가…….

정종윤위원
아니, 충분한 설명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게 되었군요?
은미
이은미의정팀장
지금 저희 윤리강령에 기본 모태가 되는 부정청탁법하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그렇게 바뀜에 따라서 저희도 모태로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걸 같이 맞춰놔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일찍 표준안이 내려왔으면 캐치하고 일찍 서둘러서 했을 때 텐데 이 부분이 지금 이번 회기 중에 한 4월 중순 정도나 그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정종윤위원
아, 4월 중순에 내려왔어요?
은미
이은미의정팀장
예, 4월 10일 접수되었습니다.

정종윤위원
아, 4월 10일 날 접수되었어요?
은미
이은미의정팀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자료 검토해서 이번 회기에 늦게 냈습니다.

정종윤위원
세심하게 이렇게 잘 그때그때, 4월 10일 날 왔는데 바로바로 세심하게 해서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는 상위법 조례에 의한 조례 개정으로써 더 이상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정회
10시3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송양권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권
송양권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양권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세출예산 규모는 총 12억8,300만2천원으로 당초 예산 13억1,953만9천원의 2.7%인 3,653만7천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201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경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의회를 방문하는 주민들의 건강관리와 특히 의회 의원님들의 건강하고 활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자동혈압계를 구입 비치하고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행사 추진 행사운영비 중 전북 시군의회 의원 상호 친선교류 활동비로 세워진 1천만원은 그동안에 추진한 바가 없고, 코로나19 극복 동참 차원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타 시군의회와 친선교류가 있을 시에는 이와 비슷한 항목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하므로 차질 없이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지원 의회비 중 월정수당은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따라 2019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기준 1.8%를 적용하여 1인 월 4만600원씩 12개월 의원 열한 분으로 535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국내여비는 당초 5,640만원 중에서 최근 3년 동안 집행액을 견주어볼 때 연평균 3천여 만원으로 집행되어 특히 코로나19 긴급재난기금자원의 긴축예산 편성으로 잠시 2,4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단, 앞으로 집행 과정에 증액이 필요시에는 2차 추경에 편성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회 국외여비는 국외여비로 포함된 당초 중국 회안시에서 5월경에 개최되는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목적으로 의정교류 홍보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중국 코로나19 발생으로 동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864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앞으로 세계적인 코로나19 추이를 지켜보아 후반기에 계획이 있을 시에는 2차 추경으로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서
박태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태서입니다. 의회사무국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13억1,953만9천원보다 2.77%인 3,653만7천원이 감액된 12억8,300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의회 운영 지원 중 자산물품취득비 150만원 증액, 행사운영비 1천만원 감액, 월정수당 535만9천원 증액, 의원 국내여비 2,475만원과 의원 국외여비 864만6천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사업별 내용에서 자동혈압계 구입비 150만원이 증액되었고, 코로나로 인해 전북 시군의회 의원 상호 친선교류 활동 1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의정 월정수당 535만9천원 증액, 현지조사에 따른 출장여비 등 의원 국내여비 2,475만원과 의정 교류 홍보 자매결연을 위한 의원 국외여비 864만6천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세입예산은 없고 모두 세출예산으로 금번 증액 예산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및 보좌를 위한 경비로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의회 운영에 필요한 부분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국장님 자동혈압계 구입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동혈압계 구입이라는 게 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권
송양권의회사무국장
지금 현재 그전에 돈이 없어가지고 간단히 잴 수 있는 혈압계를 비치해놨는데 그걸로는 좀 미흡한 것 같고 그래서 그걸 고쳐가지고 일반병원에서 재는 혈압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인숙위원장
사실 위원님들이 연로하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그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양권
송양권의회사무국장
의정활동 하시다 보면 스트레스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끔 혈압을 점검해가지고 건강을 유의할 수 있도록…….

이인숙위원장
맞아요. 스트레스 때문에 모든 병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체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남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팀장님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간단히 몇 가지만. 월정수당이 1.8% 인상되어서 530만원 정도 증액되는데 이게 몇 월부터 한 거죠? 1월부터 이미 시작해서 부족한 예산 한 건가요?
양권
송양권의회사무국장
이걸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누락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걸 인상을 예측하고 본예산에 당초에 세웠어야 하는데 안 세워가지고, 이번에 세워가지고 이것은 이번 달부터 1월 달부터 소급해가지고 적용을 해야 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 현재 적용 안 되었고 1월부터 소급적용한다는 얘기네요.
양권
송양권의회사무국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예산이 편성되어야 인상분이 하는 거라.
양권
송양권의회사무국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전북 시군의회 의원 상호 친선교류 활동 1천만원 삭감하는데, 혹시 필요하면 비슷한 항목이 있다고 그랬는데 비슷한 항목이 어떤 건가요? 쓸 수 있는 항목이 또 있어요?
양권
송양권의회사무국장
(마이크 끄고 답변) 참고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국회나 광역이나 기초나 보통 돈이 없으니까 1회 추경하고 결산추경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온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2회 추경도 할 수 있고 3회 추경도 할 수 있고 4회추경도 할 수 있고, 올해 금년도에는 사실상 예산 운영을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탄력적으로 어디 뭐 광역이고 의회고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원 국내여비가 3년 평균 약 3천만원 정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2,400만원 정도 감액하는데 이거는 그 정도라면 혹시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본예산 때 이게 좀 너무 과하게 세운 거 아닌가. 어차피 이런 부분은 3년 평균이 3천만원이 넘지 않으면 본예산 때 아예 3천여 만원으로 세우는 것이 낫지 않은가.
양권
송양권의회사무국장
(마이크 끄고 답변)
남용
서남용위원
하여튼 내년 연말에, 내년 본예산 세울 때는 그거 감안해서 충분히 한 3년 동안 해봐도 넘지 않으면 좀 거기에 맞게 세우는 것이 여러 가지 예산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그러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양권
송양권의회사무국장
(마이크 끄고 답변)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이 외에도 지금 현재 우리가 4월까지는 진행이 되었잖아요. 혹시 또 예산을 전체적인 규모를 판단해서 2회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신속하게 반영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권
송양권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위원
(마이크 끄고 논의)
양권
송양권의회사무국장
(마이크 끄고 논의)

정종윤위원
정종윤 위원입니다. 자동혈압계 구입은 누구 아이디어인지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서 항상 의회사무국에서 애써주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특히나 건강을 위해서 더 고민하시고 그래서 또 이런 아이디어까지 나오고 그런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회안시와의 교류를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어차피 후반기에도 할 수 없다는 게 예측이 돼요. 그런데 주신 자료를 보니 2010년도에 한번, 2012년 한번, 이렇게 2회만 진행을 한 것 같아요, 회안시와의 교류를. 2012년 이후에는 작년까지 해서 계속 세웠다가 반납하고 세웠다가 반납하고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꼭 교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권
송양권의회사무국장
예, 내년에는 꼭 개최되도록 우리 사무국에서 깊은 관심을 가질 것이고요. 이걸 제가 생각할 적에는 꼭 회안시에 국한하지 말고 다른 나라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우리 의정활동에 필요한 것은 다른 나라도 갈 수 있도록 이런 의정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이렇게 국한되다 보면 후반기에라도 식품박람회에 의존하지 않고 산업박람회랄지, 다른 우리 완주에 관련되는 그런 박람회가 있으면 여기에 국한하지 말고 한 번쯤은 박람회에 참석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종윤위원
그런 차원에서라면 이번에 이 예산을 삭감하면 안 될 것 같네요.
양권
송양권의회사무국장
일단 전국적으로 기초의회나 광역의회가 코로나19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하니까 일단 했다가 세계적으로 코로나 추이를 살펴봐야 되니까, 우리나라만 잠잠했다고 해서 갈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 추이를 봐가지고 필요하다면 추경에도 얼마든지 이건 세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후반기에.

정종윤위원
하여튼 의회사무국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강하게 추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
재조
정재조전문위원
(마이크 끄고 답변)

소완섭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경정예산안 때문에 우리 사무실이 많이 고생하신 것 같고요. 앞으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좀 더 세심한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0시55분 속개
바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사께서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조율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간사
간사 서남용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653만원이 감액된 총 12억8,300만원입니다. 먼저 감액된 예산을 살펴보면 전북 시군의회 의원 상호 친선교류 활동비 전액과 의원 국내여비, 국외여비 일부가 감액되었고, 추가 증액 예산은 자동혈압계 구입비와 공무원 보수 인상률 1.8% 적용으로 인한 월정수당의 인상분으로 이는 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한 결과 2020년도 제1회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