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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윤수봉 의원 발언

250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5-08

윤수봉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찬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중 마지막 차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문우 보건행정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팀장님들 코로나19, 또 안전한 완주 만드시는 데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우

노문우보건소장 직무대리

고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여기 보니까, 주신 자료 첨부서류 중에 2쪽하고 3쪽을 보면 이서 건강생활지원센터 부지매입이 6억 정도 들어가 있어요. 추경에. 전체 부지매입비가 얼마인가요? 6억인가요?
문우

노문우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금 부지매입비는 저희가 한 12억에서 13억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 날 감정신청을 의뢰해놨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다음 주 화요일 날 감정 신청해서……. 이 부지가 지금 어디서 매입하는……. 개인 것은 아니죠?
문우

노문우보건소장 직무대리

개인 겁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개인 거예요?
문우

노문우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부지매입 하고 난 다음에, 부지 매입이 되어야 그 2쪽에 있는 농어촌보건소 이전 신축에 이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축하는 거겠죠?
문우

노문우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바로 부지매입 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어요? 금년에?
문우

노문우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금 설계용역 들어가서 금년에 착수를 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부지매입이 현재 안 된 상태인데요?
문우

노문우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금 부지매입을 해가지고요, 토지주하고는 다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협의가 됐다고요?
문우

노문우보건소장 직무대리

저희가 지금 다 예산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일부 사고 일부는 사용승낙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일부는 사고 사용승낙 하면……. 설계는 진행되고 있고만요, 지금?
문우

노문우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금 설계는 이게 완료가 되면 그때 들어갑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금년 안에, 지원센터 신축하는 전체 비용은 얼마 들어가요?
문우

노문우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금 현재 저희가 건축비는 12억8,500을 확보했는데요, 국비하고 도비만 지금 현재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군비는 내년에…….
남용

서남용위원

국비하고 도비만요?
문우

노문우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협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군비가 어느 정도 소요돼요?
문우

노문우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금 저희 군비 부담분이요 2억5,700만원 정도가 되고요, 지금 추가로 설계나 감리비는 저희가 부담을 해야 돼요.
남용

서남용위원

이번에 온 것이 전부 국·도비네요?
문우

노문우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군비가 지금 거기에 들어갔나 해서 그랬고요, 그다음에 완주군립 노인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으로 이번에 군비 2억이 추경에 요구됐네요?
문우

노문우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문우

노문우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금 현재 저희가 노인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으로 치매전문병원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수평 증축을.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준 평방미터당 공사비 단가가 현실 단가하고 맞질 않아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지금 반영을 한 겁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순수 군비로 증축하는 게 아니고 국비가 얼마나 있어요?
문우

노문우보건소장 직무대리

국비하고 저희 완주 군비하고 매칭했는데 5대5로 해서 10억6천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5대5로 되어있는데 지금 이게 공사비가 부족해서 평당 단가 조정하는 바람에 2억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얘기인가요?
문우

노문우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완공은 금년에 완공이 돼요?
문우

노문우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금 저희가 최대로 서둘러서 금년에 완공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추경에 2억이면 전체적인 공사비는 확보가 되는 거고요?
문우

노문우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11쪽에 보건소 선별 진료장비 지원 이동형 X-ray 해서 1억 예산 세워져 있는데,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문우

노문우보건소장 직무대리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이동형 X-ray를 선별진료소에 국비로 1억을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 전 사용승인 해가지고…….
남용

서남용위원

아, 사용승인 해서 이미 집행한 내용이라고요?
문우

노문우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 장비를 지금 어디에 설치해서 하고 있어요?
문우

노문우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금 선별진료소에서…….
남용

서남용위원

선별진료, 보건소에?
문우

노문우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검체 채취하는 데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채취하는 그 현장에 있고만요?
문우

노문우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반갑습니다. 팀장님 이하 뒤에 계신 팀장님들 코로나 때문에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제가 질문하는 건 상임위에서 했던 내용인데 방금 서남용 위원님이 질문하셨고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문우

노문우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유의식위원

방금 우리 서남용 위원님께 완주군립 노인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셨는데 지금 토지는 현재 그분이 기부를 해서, 완주군에서 시설을 해가지고 기부채납 해서 운영은 그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위탁받아서. 그렇죠?
문우

노문우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위원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도 질문했듯이 태생적으로 참 어정쩡한 부분이에요. 완주군에 소속이 돼서 완주군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든지 아니면 그쪽으로 어떤 방법을 찾아서 전체적으로 넘겨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팀장님?
문우

노문우보건소장 직무대리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위탁기간이 지금 2022년 2월 28일 날 종료가 됩니다. 지금까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완주군립 요양병원으로서의 제 기능을 완벽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할 때 공개모집을 하면서 완주군민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했을 때 저희가 요구하는 그런 안에 충족이 됐을 때 위탁계약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매각 내지는 어떤 다른 방향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완주군립 노인요양병원이 우리 완주군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잡고 추진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문제는 완주군민을 위해서 시설이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완주군민이 이용을 않고 있단 말이죠. 프로테이지를 보면요. 그렇죠, 팀장님?
문우

노문우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위원

결국 전주시민들이 다 이용하고 있는 이걸 정말 완주군립 노인요양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소장님 교육받고 오시면 전체적인 토론을 좀 거쳐서 반드시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안을 갖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우

노문우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이걸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하려니까요.
문우

노문우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지금 현 상황에서 군민한테 많은 도움이 없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런 부분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제가 이 질문한 내용은 여기에 계시는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완주군에서 일정 부분 예산을 지원해주는 데 있어서 완주군민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결국 전주시민이 받는 이런 형태의 운영이 과연 적절한 부분인가는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우

노문우보건소장 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아무튼 우리 보건소 팀장님들 코로나 때문에 수고 많으셨고요. 2페이지에 보면 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있는데 주로 뭐하는 곳인가요, 여기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우

노문우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금 이 건강생활지원센터가 현재 도시화된 농촌지역에서 그 전에는 진료 위주로만 사업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진료적인 방향보다는 전체적인 통합사업, 주민 건강, 영양, 다각적인 그런 부분에서 진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또 다른 보건지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건지소가 옛날에 진료 위주로 진행이 됐었는데 앞으로는 트렌드가 전체적인 그런, 주민의 건강을 아우르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우리 완주군에서는 이서에 의사가, 공중보건의가 배치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처음으로 시도를 한 것이고, 앞으로는 이 진료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센터를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여기는 이서 구도심인가요?
문우

노문우보건소장 직무대리

여기는 현재 구도심이라고 볼 수 있을 건데요, 지금 여기 위치가 문화체육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서에. 그 삼우중학교 앞에. 그쪽에 각종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그런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다 놓으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아주 최적지라고 생각하고 잡았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알겠습니다.

최찬영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건의 좀 하려고요, 다시. 보건소가 여러 가지 형태의 방문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팀장님?
문우

노문우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유의식위원

그래서 이것도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는 보건소 취지에 맞게, 보건 취지에 맞게 방문사업도 조정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런 방문사업 부분을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우

노문우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완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 그러면 건강생활지원센터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문우

노문우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금 저희가 통합사업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고요. 좀 더, 한 가지 더 필수적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넣어야 됩니다. 뭐 건강이 됐든, 영양이 됐든 그런 부분을 넣어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요구들을 찾아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최찬영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통합적인 게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통합적인 게 어떤 것들이죠?
문우

노문우보건소장 직무대리

뭐 헬스가 됐든, 영양개선이 됐든…….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가 통합사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까지 전체 아우르는 체조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이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찬영위원장

건강체조하고 주민들이 평소에 하는 생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말씀이신가요?
문우

노문우보건소장 직무대리

그런 프로그램까지도 같이 다 아우러진다고 생각합니다.

최찬영위원장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들이 많이 아우러져서 거기에서 한다는 거네요?
문우

노문우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금 저희 완주군에서 항상 걱정하시는 것들이 지금 이게 중복적으로 지원이 되고 그러는데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건립이 된다면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우리 건강증진센터에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역할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찬영위원장

지금 문화복합센터 바로 옆에다 짓는다고요?
문우

노문우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찬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정회

10시2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장님과 농촌지원과 지원기획팀장님,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반갑습니다. 소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항상 농어민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사업에 관련해서 했던 것을 축산과하고 같이 한 책자로 내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유의식위원

이 업무 부분보다는 저희가 현안에 대해서 소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날씨 때문에 냉해피해가 좀 있나요?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위원

현재 전수조사 하셨습니까?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현장 확인도 하고……. 지금 현재 매년 오는 냉해피해는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라서 아마 지속적으로 있을 걸로, 반복적으로 올 거라고 생각해서 충실히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냉해라는 것은, 결국은 냉해가 왔다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 순간에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과수 분야는 착과가 완료된 이후에 하는데 지금 현재 조사 결과로는 약 34% 정도 냉해피해 조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착과가 완료되면 결정을 내려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금 손해사정인들도 현지 확인들을 하고 있고 또 보험에 따른 것은 수확이 되고 난 뒤에 아마, 수확결실기 완전히 됐을 때 보험이 산정될 걸로 보고,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할 부분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해서, 자연재해를 극복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 시설이랄지, 리스시설이랄지, 방상휀이랄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보급을 하고, 또 수체를 영양화 시켜서 수체를 강건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들을 좀 강구를 하고 또 차후에, 지금 현재 농업재해보험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들 수 있게끔,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기술지도 방법까지 같이 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농민들 피해에 있어서 좀 보완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정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술력을 총동원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한 가지만 더요. 지금 우리가 농도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라든지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하고 있는……. 기준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책에 대한 기준이. 그런데 기존 하나를 받으면 어떤 기간 동안은 또 못 받지 않습니까, 소장님?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의식위원

그런데 사업의 연계성을 봐서는 그런 부분은 조금 불식시켜도 된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하나의 시설을 했는데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과일농가들은 하우스를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저온저장고가 필요해요, 과일 같은 것들은. 그런데 이걸 받은 지 2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이건 못한다. 이러한 부분들은, 연속선상에서 일이 되는 것들은 그런 걸 감안하셔서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사업이 들어가면 규정상 3년에 못 받는다, 5년에 못 받는다, 이런 제도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군비랄지, 도비랄지, 국비랄지 이런 사업들에 제재가 있는 부분들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경영 연속 자금들은, 쉽게 얘기해서 경영자금들이 또 필요하거든요. 기반 조성을 하는 데뿐만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군 자체사업은 군 자체사업 대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도 사업들은 도 지침에 의해서, 국비사업은 국비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또 그런 부분을 저희들만 판단해서 할 게 아니고 심의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러니까 하나에 지원을 하면 그 농가가 일어설 수 있는 부분까지 한 5년 걸려요.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러면 그걸 연차적으로, 무조건이 아니라 노력하는 그런 농가들이, 농어민이 있으면 그에 맞게 적극적인,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런 방향으로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요. 센터에서 앞으로의 시대 흐름에 맞게 어떤 농작물을 선도적으로 할 것이라는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소장님?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저희가 굉장히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면, 도시 근교농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결국 저희들이 한 부분들이 농업농촌 활력화를 위한 것은 농업소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완주가 굉장히 큰 장점이 뭐냐면, 대도시를 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컬푸드 1번지가 됐고 로컬푸드가 성공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위험한 특용작물을, 특화되어 있는 작물을 만든다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고품질다품목 재배를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방향을 확대하는 게 우리 완주 농업에, 도시 근교농업에 아마 해야 할 일이 아닐까 해서 그쪽으로 많이 사실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서 어떤 대안적인 부분이 일정 부분 나와 있습니까, 센터장님? 어떤 걸 앞으로 진행하고…….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지금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도에 오래 근무도 했고 아무래도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특히 채소류, 과수, 채소 뭐……. 과수류, 아니 과채류. 엽채류, 근채류 쪽에 채소류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기존에 채소류 가지고 물론 소득도 많이 올리지만 앞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제가 얼마 전에 약초연구소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약용작물을 가지고 채소류화 시키면 굉장히 소득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쪽 방향도 지금, 약용작물을 채소화 시킬 수 있는 방향도 강구를 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보급을 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농가들이 보는 시각이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또 다양성을 가지신 농가들도 있지만. 좀 부족한 부분은 행정에서, 센터에서 보완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말씀 드립니다.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의식위원

그래서 결국 위원들도 소득으로 주도를 해서 복지 실현을 하는 것이 목표니까요, 행정의 목표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선도적으로 센터에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간 소득 작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꾸준히 찾아 나가고, 또 아열대성 작물들도 더 찾아보고 해서 소득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지금도 애쓰시지만 앞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유의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 업무로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드립니다. 485페이지 못자리 인공상토 공급 관련해서 한 1억3,300 정도가 감이 됐거든요?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못자리 상토요?

윤수봉위원

예.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을 감액한 겁니다.

윤수봉위원

잔액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어쩔 수 없이 이제 자꾸 타 작물 재배도 들어가고 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예산을 세워놓고, 농업인들이 필요한 예산 세워놓고 사업이 끝나면 감액될 수 있는 부분만 감액을 한 겁니다.
규진

이규진기술보급과장

입찰을 했기 때문에 좀 많이 남았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러시구나. 그리고 삼례 딸기축제 5천만원이, 어차피 축제를 못했으니까 이 5천만원을 딸기농가한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사업 목적이 축제이기 때문에 일단 반납을 하고 다른 사업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수봉위원

딸기육묘 고온예방 환경관리 시범이라고 해가지고 균특을 한 1억 정도 받아왔어요. 잠깐 설명 한번…….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사실 작년도에 약 3억1,500의 균특예산이 잉여자금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도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해야 할 예산을 우리 이규진 기술보급과장님께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자체로 우리가 군에서 예산을 좀 편성했으면 좋겠다. 특히 이번에 코로나도 있고 해서 농업 경영 훼손자금이랄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세 가지 사업으로 해서 딸기 부분하고 다중하우스 짓는 부분하고 화훼산업 쪽하고 해서 균형 있게 나눠가지고 이번에 사업을 편성한 것입니다.

윤수봉위원

그래서 이쪽 보니까 화훼 거기도 균특 1억이 있고, 지금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고만요?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봉위원

이규진 과장님 노고 많으셨습니다.
규진

이규진기술보급과장

고맙습니다.

윤수봉위원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영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위원

하나가 좀 있어가지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냉해피해를 입으면, 그것이 좀 궁금한데, 예를 들어서 올해 냉해피해를 입어가지고 냉해보험을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요. 보험에서 얼마를 받았어요. 그런데 내년에 또 냉해피해를 입어요. 똑같은 평수만큼 냉해피해를 입으면 그 보험 받는 것이 좀 줄어드는가요, 많이?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다고 합니다. 저는 그 부분까지는 자세히 모르는데, 아마 우리 자동차 감액되듯이 보상이 한번 되면 줄어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래서…….

유의식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윤수봉위원

그거야 보험약관에 있겠지만 그거를 국회 차원에서 노력을 하면 그 효율이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국회에서 아마……. 어차피 정부 예산이 투여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국회에서 입법을 하면 되기 때문에 아마 가능하리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윤수봉위원

혹시 농민들한테 그런 민원 같은 거 없었습니까? 냉해피해 입었을 때 보험이 갈수록 줄어든다. 지급받는 것이. 그런 얘기 혹시 못 들었습니까?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지금 현재 재해보험 자체가 시행된 지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고, 아마 그 부분도……. 제가 보험 쪽에는 자세히 모르지만 이게 아마 그 부분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큰 그런 민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정회

10시3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여나 하나, 외국인 근로자 한글교실과 문화탐방 400만원을 감액한 1건의 사업에 불과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부서별 질의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평소 존경하는 최찬영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유의식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아까 간담회 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기록으로 남겨야 될 거 같아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산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은 여러 가지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애쓴 건 확실합니다. 확실한데, 이 부분을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선례가 되는 부분은 상당히 고민한 흔적이 좀 보여야 된다. 그다음에 이런 부분은 현재 있는 소양, 구이, 삼례, 고산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지역민들도 반드시 이걸 전제로 접근을 할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향후에 어떻게……. 예측을 전혀 못하셨어요? 이런 부분이 일어날 거란 예측을 못하셨어요, 소장님?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 시작할 때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 길어서…….

유의식위원

길죠. 그러니까 압축해서 말씀해 주세요, 압축해서.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은 저희가 6년 전부터 시작했다는 얘기가, 지금 진짜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하수처리장 시설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상류에 있는 관로까지 다 연관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연관된 사업지구가 고산면 일부, 화산면 일부, 비봉면 일부가 고산처리장으로 들어오게 되어있는 사업이고, 또 그 상류에 있는 관로는 지금 다 깔아졌는데 하수처리장만 못 짓고 있다 보니까 기 투자해놓은 사업들이 지금 집하고 연결하지 못하는 사정에 있었고, 또 특히 주민들이 요구할 때는 “처리장을 옮겨라, 다른 데로 가라.” 그러나 그 문제점은 상류에 있는 모든 시설들이 기존 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걸로 계획에 맞춰서 모든 시공이 이루어졌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사실은 지금 그 처리장 자체를 옮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까 임귀현 위원님이 위원장을 맡아서 그 위원들 조정을 해가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선례가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자금을 지원해 준다는 그 자체는 또 나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5년 동안 못해오고 주민들이 데모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어렵게 안을 마련해서 지원하는 걸로.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위원회에서도 처리장을 옮겼을 때의 비용 대비, 그 자리에다 했을 때의 비용 대비. 여기까지 다 검토를 해서, 그래도 주민 측 위원들을 군 측 위원들과 대화를 통해서 이해를 시키고 그런 과정에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유의식위원

소장님 충분히 아까 말씀하셔서 알아들었는데, 이런 부분이에요. 결국은 혐오시설이 어딘가는 들어가야 돼요. 어딘가는 들어가고, 거기가 아닌 또 다른 지역에 가도 분란의 씨앗은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결국은 내 지역, 내 집 앞에는 혐오시설이 오지 말아야 되고요. 내가 했던 배설물조차도. 그러면 어디를 가라는……. 하여튼 어딘가는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례가 있잖아요. 선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서 또 다른 선례……. 저는 충분하게 제 개인적으로는 잘 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임귀현 위원님이 애쓰셨다는 부분도 인정하고요. 단, 또 아까 간담회에서 얘기했지만 또 어느 지역에서는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벌써. “준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각 지역의 현안마다 사실 본인 주관적인 입장에서, 지역민의 입장에서 하다 보면 무리수를 안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 이건 잘 하셨지만, 결국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는 이게 또 어떤 선례가 될지는 알 수 없다 이거죠. 저 개인적으로는 잘 하셨다고 생각해요. 접목을 해나갈 수 있는. 단, 그 나머지 지역들에 있어서는 어떻게 이걸 또 접목할 것이냐는 고민을 충분히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고민들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쓰셨지만 좀 더 심도 있게 흔적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유의식 위원님 말씀에 약간 같이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우리 행정 그리고 임귀현 위원님, 서남용 위원님, 지역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고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 처리장 하나로 인해서 완주군에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바뀔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지원해 주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조례에도 근거가 있고요. 그런데 태양광 시설을 지어가지고 토지와 그 시설물을 주민한테 주는 것은 다시 한번 제고를, 한번 논의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 광역 쓰레기매립장도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을 제가 알기로는 피해 정도에 따라서 차등 지불을 하고 있거든요. 지불을 하고 있는데 소유권이 그쪽으로, 동네 주민들한테 넘어간다고 보면 또 다른 불씨가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정말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두 분의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그 부분은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그 부분은 아까 땅이 얼마 정도 되냐고 해서 5천 평 내지 3천 평이라고 했는데 그건 답변이 잘못된 것 같고요. 한 1천㎞ 정도 하면 4천 평 정도 잡아요, 3천에서 4천 평. 그 시설물을 사실 주민한테 넘겨주고 안 넘겨주고는, 우리가 갖고 있으면 손해입니다. 왜 그러냐면, 태양광 시설이라는 것은 일단 설치를 해서 우리 시설물로 갖고 있는 것보다……. 왜 그러냐면 유지관리도 해야 되고 나중에 수명이 다 하면 폐기처분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 시설물 자체가 재산은 안 되거든요. 수명이 되면.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땅이에요. 땅만 좀 문제가 되는데, 물론 땅 몇 평이 되고, 그 20억 중에 땅도 포함이 되는 거니까, 어찌되었든. 그렇다고 보면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시설물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은 하겠습니다. 고민해서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다만, 저희가 어렵게 주민들하고 맺은 협약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서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영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윤수봉 위원님이 질문했던 부분에 우리 소장님이 답변을 하셔서요. 아까는 저기했는데, 땅이 1천 평 정도 됩니까?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제가 볼 때 100㎞ 당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400평 정도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개인이 태양광을 했을 때 2억에서 2억2천∼2억3천 들어가요. 그렇다고 보면…….

유의식위원

몇 평 정도 들어가냐고요.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면 한…….

유의식위원

아까 1천 평 정도…….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3천 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3천 평에서 4천 평 정도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유의식위원

아, 토지가요?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왜 그러냐면 400㎞ 잡으면, 900㎾면…….

유의식위원

그러면 그 땅 원래 소유가 지금 현재는 어디, 군으로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개인 것을 매입해가지고 해야 되니까요.

유의식위원

매입해서?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의식위원

그런데 고산은 땅값도 비싼데, 100만원씩 가는데…….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태양광은 좀 외진 데, 땅값 싼 데에다가 산을, 뭐 야산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거기 때문에 땅값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유의식위원

아니 땅값이 비싸서 또 땅으로도 주고……. 그래요, 그걸 한 번 더 확인하려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의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저도 간단히 한 가지만 부탁말씀 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임귀현 위원님이나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는데, 일정한 기준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소장님께서 이전 공사비를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A라는 곳에 있던 처리장이 B라는 곳에 간다고 보면 그 B라는 곳에서도 분명히 민원은 생겨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걸 반대를 한다고 그래서 부지 선정할 때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반대를 한다고 해서 부지를 옮겨버리면 일을 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소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앞으로 그런 것을 좀 갖고 일을 해주시고, 어쨌든 간에 그 장소를 선정하셨다고 보면 꼭 그 장소에다 관철을 시켜야 우리 행정에서도 행정 일을 하는데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하셔가지고 앞으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혐오시설을 한번 옮기면 더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을하수도 같은 경우도 지금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안 정하고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이장님을 앞세워서 이장님이 지정해주는 토지를 가지고 마을에서 결정해준 토지로 하려고는 해요. 그런데 그것도 마을 내에서 서로 이견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사전에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설계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앞으로 하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른 분들은 다 모르시더라도 우리 소장님이나 팀장님은 충분히 과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과정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일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집행부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어요. 솔직히. 그건 뭐냐면, 진행하는 과정에서 집행부하고 논의도 있었고, 또 집행부에서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협의 내용에 서로 사인도 했잖아요. 사인도. 또 이게 지금 이번에 진행되는 건 기금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는 과정에 있잖아요? 그걸 보조금으로 하느냐, 기금으로 하느냐, 시설로 하느냐에서 시설비는 어려움이 있고 보조금도 보조금법에 의해서 오버가 돼서 이것도 어려움이 있으니, 그러면 방법론에서 기금으로 하자라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집행부에서 다시 본 위원한테 협의를 다시 하라고 하는 이런 내용은 좀 집행부에 너무나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거 하고요, 저는 과정에서의 의견은 집행부하고 논의해서 도출해내는 것이지 제가 제 지역구라고 해서, 또 제가 그걸로 인해서 득이 되는 상황은 저는 없다고 봐요. 없다고 보는 거고, 그런데 집행부에서 마을하고의 협약을 맺고 약속을 했다면, 또 마을에서도 그대로 자기들이 했던 얘기를 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마을에서 지금 다 따라주고 있잖아요, 그대로. 그렇다면 이건 집행부에서 방법을 찾아서 진행해 주는 게 맞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리고 보조금법에 관여해서 예산을 세울 때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고 안 주고는, 그때는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예산 가지고 얘기하는 건. 하지만 지금 집행부에서 보조금으로 할 건가, 기금으로 할 건가에 대한 결정은 집행부에서 하고, 또한 위원님들을 설득하는 방법론은 집행부에서 마련해야 된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옳은 얘기입니다.

임귀현위원

그래서 이건 집행부의 애로사항을 들어서 기금으로 운영하겠다는 거였지 다른 거 아니었잖아요?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책임을 지고 해야 할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책임이 없다는 것 또한 아닙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진행했던 과정들을, 모든 기록이 있는 것이고 과정이 다 있는데 집행부에서 이걸 이럴까, 저럴까 아직도 문제를 삼는 것은 집행부 역할이 미흡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 관련 소장님이시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충분히 논의하셔서 어떤 형태로 할 건가에 대해서 방향을 잘 잡아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모든 것은 원래 3천 톤 규모 이상의 시설에 주기로 되어있었잖아요? 인센티브를.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귀현위원

그 또한 상황에 따라서 조례는 변경하고, 여건에 따라서 조례는 맞춰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조례 또한 변경할 내용이 있다면 검토해서, 변경해서 앞으로의 문제를 예방하고 갈 수 있는 방안도 준비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부탁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정회

10시5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우리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작은 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 지금 언제쯤……. 한 번에 다 개방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진행상황이?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이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함께 연결되어 있는데요, 정부에서 내려온 방침에 따라가지고 국립중앙도서관은 금주부터 시작을 했고요, 주변 도시 전주, 익산, 군산은 오늘부터 대출반납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금주까지 준비해서 다음 주부터 대출반납만 먼저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먼저 우선 대출반납만 하고, 여러 명이 모여서…….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공부방, 북카페 그런 곳은 열지 않고요. 그리고 도서관에 오셨어도 20분 이내에만 머물렀다 바로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방역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러면 작은 도서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예, 똑같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안전하게 진행해 주세요.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반갑습니다. 현재 지금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다른 실과는 예산이 삭감된 곳이 많은데 도서관만 한 5억 정도가 올랐어요. 그런데 지금 도서관 운영 자체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거기 이용 현황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용률이요?

김재천위원

예.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코로나가 나타나면서 저희도 도서관 휴관을, 전면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2월 22일부터 했고요. 그동안에 저희가 도서관 수선할 부분이나 서가 배치랑 이용 서비스 할 수 있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많이 변화를 시켜놓고 개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저희가 상반기……. 지금 휴관하는 동안에 저희 직원들이, 그 국가 공모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걸 전부 대응을 해가지고 현재 한 7개 정도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된 부분이 있고요. 아까 코로나 관련해서 책 소독기를 안전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늘어난 부분하고, 줄어든 부분은 저희들 문화 프로그램 하는 부분들, 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비용들을 다 일부씩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정도의 추경이 올라오게 됐습니다.

김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소장님 저는 한 가지, 지난번에 제가 요청해서 자료 설명을 한번 들었고 또 요청을 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저는 어느 쪽이든 양쪽의 입장은 다 있다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좀 보고 싶어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런데 또 그분이, 사실은 오늘도 전화가 왔어요. 오늘도. 오늘도 전화가 왔고, 지난번에 전화해서 경찰에 고발까지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업무 하시면서 그런 내용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담당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은 같이 공감을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서, 이게 도서관 학습자료 구매 건이에요. 학습자료 구매. 학습자료 구매를 지역 서점에서 입찰로 해서 구매를 하는데 일부에서 일방적인, 또 지역의 연고지, 또 매장을 형태만 두고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데서 구매를 한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개진되는 건데 담당 부서에서는 충분히 검토했다고 봐요. 충분히 검토했다고 보는데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 대응을 하지 않으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법으로까지 가다 보면 정리는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일방적으로 그분이 문제제기만 계속 한다고 치유를 하게 되면, 그렇게 또 생각을 갖게 되면 객관적인 입장에서의 자료나 준비가 미흡한 부분도 있다. 그래서 행정에서 준비해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또 자료들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해서 민원인도 자기가 생각했던 입장이 정리가 되어야 되고 행정도 그런 문제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적극적으로 준비하시고 대처하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소장님 하실 말씀 계시면…….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도서 구입을 연간 저희가 한 2억7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최초, 뭐 20년 전에 개관할 때부터 도서 구입을 해왔는데요, 2014년도부터 도서정가제라는 게 입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서점이 최저가 아닌, 뭐 최저가로 해버리다 보면 서점에서 도서관에 책을 납품해도 이윤이 전혀 남지를 않거든요. 소상공인들이. 그래서 적정가로 해서 10% 이하는 더 깎지 않도록 하는 걸로 2014년도에 그 도서정가제라는 게 생겼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윤 폭이 예전에 70%이던 게 90%로 되니까 20%의 이윤이 많이 생겼어요, 서점들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입찰을 유령 서점이라고 해서 주유소나 식당 뭐 그런 도서 납품하고 전혀 상관없는 업체들이 사업자 등록에다가 그 서점만 넣어가지고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입찰이 예전에는 다섯 곳이나 열 곳이 들어왔던 것이 이제 50곳, 100곳이 들어와 버리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실제 서점에 도움이 되려고 한 도서정가제가 결국은 더 입찰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역 서점을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해서 계속 방안이 해마다 조금씩 점진적으로 진화를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완주는 과거에는 전라북도 전체로 입찰이 풀려있던 것을 2014년부터는 전주하고 완주로만 제한을 했습니다. 좀 장황하게 설명드리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맥락을 아시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고요. 왜 이렇게 했냐면, 우리 완주에 도서 구입을 납품할 수 있는 서점이 기존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최근 저희가 DB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바코드를 찍으면 그게 검색도 되고, 그 상황까지 됐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2014년부터 전주, 완주까지 제한을 했고, 또 이 민원인들이 계속 요구하신 부분도 있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나 도에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2018년도부터 우리 완주에 있는 서점만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는, 저는 입찰을 담당하는 부서는 아니고 저희는 어떤 안을, 전국에 있는 걸……. 사실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나름대로 한다고 해서 재정과에 입찰을 넘겨드리는데요, 또 민원인이 불편하신 부분이 있어서 더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또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전국에서도 당신들이 입찰이 안 되면……. 민원인이 또 생기는 거예요, 입찰은 전자입찰이다 보니까. 그런데 올해 3월 19일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역서점인증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보내왔습니다.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 완주가 취하고 있는 안이 굉장히 낙후된 안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점이 많지 않은 우리 완주에서 또 굉장히 앞서가는 그거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지점을 찾아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지역서점인증제를 하는 1차적인 목표는, 저희가 도서 구입을 하는 목표는 1차적으로 도서 구입해서 좋은 책들을 도서관에 보유해서 우리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 이왕 완주군의 예산을 활용하는 거라면 위원님들께서 항상 말씀하셨고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완주군에 사업자를 두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윤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에 목표를 잘 이룰 수 있도록 저희가 방향을 잡아나가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불편해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도 나름대로 직원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적법하게 한다고 했는데 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또 해야 될 것이고요. 내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사전인증제 곧 시행을 하고, 예고도 하고 시행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다른 위원님들까지 이해를 충분히 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어찌되었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계속해서 민원이 제기된다는 얘기는 거기에 그분들만의 입장이 충분히 있을 거라는 부분도 간과하고 넘어가면 안 되지 않느냐는 부분하고, 어떤 과정이 진행됐을 때 행정에서 대처를 잘 해서 원만하게 모든 게 다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는 것 또한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충분히 감안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소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임귀현 위원님이 질문했던 내용이 저희 상임위에서 끊임없이 얘기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유의식위원

이건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저희도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이고 페이퍼 컴퍼니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유령회사들이,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냥 간판만 걸고 어떤 장소에서 정말 서점을 하지 않는 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완주군의회에서도 완주군 업체를 쓰라고 계속적으로 이 책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그렇게 요구하고 있었고, 그렇게 시행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문제점을 어떻게 압축해서 완주에 있는 서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소장님. 그렇죠?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유의식위원

그러면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 이걸 하고 있는지 않는지, 아니면 계절별로만 하는 건지 원칙을 우리 도서관에서 잡아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기준대로 의지를 보이셔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이것이 문제 해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현장에 나가서 그렇게 하면 일정 부분은 해소할 수 있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일단 그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유령서점하고 우리 도서관 분야에서 말하는 유령서점이라는 거에 개념이 좀 다르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말하는 유령서점은 서점 간판도 없고 건물도 없고 그냥 주소만 되어있고 사업자 한 줄만 어떤 사업자에 들어가 있는 걸 유령서점이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민원인이 이야기 하는 서점이라는 말은 간판은 해놓고, 가게는 차려놓고 완주에다 세는 주지만 실제로 가보면 문이 잘 안 열려 있다. 그런 거에 대한 차이점인 거고요. 앞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는 방안은 조금 더 강화……. 그 서점을 열어서 주민들한테도 책을 팔 수 있게 더 강화를 할 방안을 지금, 거의 계획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고요, 예를 들면 주 30시간 이상을 운영하는지 저희가 점검을 할 거고요,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해서 삼진아웃제 같은 강력한 규제까지 같이 넣을 생각입니다.

유의식위원

소장님 이런 부분이에요.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부분을 계속 공지해서 저희도 근거를 마련해야 돼요. 한 번에 할 수 없으면 1차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2차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해서 기준을 강화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페이퍼 컴퍼니가 있는 반면 또 일정 부분 사업장을 놔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재산권 침해란 말이에요, 그분들한테는. 이런 거까지 감안해서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유의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반갑습니다. 삼례 도서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얼마 안 있으면 보건소도 이사 나올 것이고요. 그런데 거기 이전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콩쥐팥쥐 도서관 증축이 끝나고 나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저희 사업소에서 계획을 갖고 있는 부분이 삼례 도서관 이전 부분을……. 지금 중장기 계획에는 이미 반영을 해놨고요, 또 부지 부분도 우리 CB센터 개념으로 행정복지센터랑 중학교랑 모여 있는 그쪽에 완주군 부지가 마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절차를 차차 만들어 나가면서 그걸 좀 저희도 꼭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어차피 계획이 있으면 좀 조속히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이경애위원

보건소도 이사 나오고, 거기가 너무 외진 것 같아요. 어차피 거기에 또 운영비도 들어가고 하는데 이용도가 높아야 되지 않겠어요?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이경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방금 우리 이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얘기했던 거니까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한 번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중장기 계획에 들어있고 삼례에는 아까 삼례여중, 남중이 통합해서 지금 행정복지센터 옆으로 왔고, 다행히도 거기에 완주군 땅이 몇 만 평이 있어요. 그러면 접근성이라든지 활용도 이런 부분에서 거기가 요지로서는 근접하다. 조건도 맞고 부지도 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계획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정회

11시1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자매교류 관련해서 국외여비를 삭감 안 했는데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 행정지원과랑 상의를 해보셨나요?
양권

송양권의회사무국장

행정지원과하고 저희하고는……. 그쪽에는 제가 예산서를 안 봤는데요, 우리하고는 별개로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게.

최찬영위원장

지금 자매결연 관련해서 예산 말씀인데……. 지금 회안시하고 우리 완주군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잖아요? 그 관련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삭감하는 부분이지 않나요?
양권

송양권의회사무국장

이게 전반적인 자매결연에 관한 예산이 아니고 거기 회안시에서 5월에 국제식품박람회에 저희가 의원님들 참가 목적으로 세운 예산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평소 존경하는 우리 최찬영 위원장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국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거 같아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요. 그래서 절차라든지 우리 의원들의 위상, 사무국의 위상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씩 하시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단, 몇 가지. 공식석상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또 몇 가지 개인적으로 부탁한 것들 있잖아요, 국장님?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해서 의원들한테 공히, 공평하게 일정 부분 혜택을 두루두루 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권

송양권의회사무국장

언제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 의회사무국에 한시라도 해주시면 저희가 즉시 해결할 것은 즉시 해결하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은 편성을 하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저희 월정수당이 지금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1.8% 정도 적용이 되나요? 자료를 보니까 그러던데.
양권

송양권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본예산에 적용을 했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가지고 이것을 소급 적용을…….

유의식위원

왜냐하면 이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의원들은 약간의 시선이, 똑같이 공무원 보수인상을 받더라도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넣어버리면 사실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놓치지 마시고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권

송양권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유의식위원

똑같은 일을 해도 기준이, 이 투명성이 의원들한테 더욱더 잣대를 대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이런 것까지도 잘 보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권

송양권의회사무국장

예, 앞으로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최찬영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월 7일 집행부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부서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된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농업축산과인데요. 그 농업융성정책 추진에 3천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 작년에 삭감된 예산인가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작년에 삭감된 예산이 맞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계속적으로 이게 나오는데, 삭감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협의도 되어야 되고 그러는데 이렇게 또 아무 말도 없이 올라와 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것은. 이거 다시 올라온 이유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이 예산이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었는데요, 농업융성을 위해서 각 농업인단체, 또 이렇게 다 참여하는 이런 농업융성위원회가 완주군의 농업·농정을 가지고 발전 방향이랄지, 워크숍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하고자 하거든요.
완섭

소완섭위원

과장님 그러면 농어업회의소는 왜 필요하죠? 농어업회의소도 여러 단체가 다 임원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농어업회의소도……. 여기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가입이 안 되어있는데요, 농어업회의소까지 아울러서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아니 농어업회의소가 따로 있고, 물론 농가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 건 좋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을 작년에 삭감한 이유가 농어업회의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감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다시 살려주고 싶어도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안 된다고 보면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라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또 다시 올라올 때는 어느 정도 사전에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도 이런 부분은 한번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소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본예산 때 농업융성 부분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삭감을 했던 부분이고 또 방금 소완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농어업회의소 부분을 전액 삭감을 하지 않는 전제조건으로 일정 부분 배려를 한 걸로 양보를 얻어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올라온 거에 대해서 의회를 경시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경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농업정책에 관한 것들을 관련 단체들하고 토의하고 그런……. 좌우간 그런 부분에 관해서 협의하고 만들어가고 하고자 해서 그런 것이지, 뭐 경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의식위원

그 부분은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농어업회의소 부분을 작년에도 그랬고요, 올해 부분도 그렇게 전체를 묶어서 하신다는 조건으로 저희가 농어업회의소 예산을 살려줬어요. 농어업회의소 문제가 각 지역에 급조했고, 되지도 않으면서 예산을 기어이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러면 통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해달라고 하면서 했던 부분인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의원들이 삭감한 걸 마치 또 의원들한테 올려서, 의원이 삭감하면 공을 왜 의회한테 자꾸 던지는 겁니까? 그런 부분 심사숙고해서 예산 집행을 하셔야죠. 행정에서는 예산을 무조건 올렸어요. 위원들이 삭감할 때 삭감한 이유가 있어요, 충분하게. 그러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고민한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또 올려서 또 삭감하면 마치 의원들이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 것처럼 계속 그러지 마시라고 부탁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시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저희가 더 고민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아까 향어 관련해서 긴급 양식장 지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요. 긴급 경영 안정 지원사업으로 해서 2억640만원이. 이것을 이 향어뿐이 아니라 저는 일반적으로 퇴비 자원화 사업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상하게 이렇게 또 이런 관점으로 말씀드려서 자꾸 축산과하고 부딪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어떻게 보면 안타깝긴 한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과장님. 지금 예산을 세울 때는 내수면이면 내수면, 일정 부분 향어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유의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향어만 올리신 이유가 뭐예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향어가 지금 저희 지역에서, 전라북도 내에서 1,200톤이 생산되는데요. 전국적으로 한 1,400톤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1,200톤이 생산되는데 완주에서 7농가, 여기에 향어 생산하는 시군이 7개 시군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완주에서 생산되는 7농가에서 향어가 생산되는 것이 한 400톤 됩니다. 그런데 이 향어가 대구나 경북 이쪽으로, 85%, 90%가 그쪽으로 출하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코로나 때문에 모임이나 소비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도에서부터도 향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도비 일정 부분 보태서 완주군에서 400톤이 생산되지만 그 가운데 50%인 200톤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좀 지원하는 방안을 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걸 올린 겁니다.

유의식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내수면 관련 업종이 향어뿐이 아니고 다른 업종도 있을 건데…….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뱀장어, 메기, 송어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소비할 수 있는 소비처가 연결이 되는데 향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5% 이상이 대구하고 경북에서 소비를 하는데 그쪽이 막히니까 탈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적인 차원에서 도비도 검토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유의식위원

하여간 잘 알았고요. 이 부분도 고민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관련해서 저도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방금 미꾸라지, 장어, 이것도 다 우리 내수면 관련 업종이잖아요? 사실 향어가 전라북도에 거의……. 우리 완주 비중이 높잖아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렇기 때문에 도비 확보는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를 했으면 해요, 다른 양식도.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그런데 다른 양식은……. 저희들이 메기가 1농가 정도 있고요, 송어가 2농가…….

윤수봉위원

메기는 1농가예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그리고 뱀장어는 3농가, 그리고 미꾸라지는 저희가 파악은 안 했는데요, 이렇게 내수면으로 키우는 일반 업종 중에서 다른 것들은 그렇게 농가가 많지 않은데 향어는 이서 쪽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윤수봉위원

자라는 어떻습니까? 자라도 내수면에 들어가지 않나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들어갑니다.

윤수봉위원

자라농가는 좀 어때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저희 지역에서 자라 하는 데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요…….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 코로나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도 우리가 일정 부분 지원을 해주고……. 방금 유의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수요조사를 잘 한번 파악해 보세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사회적경제과인데요, 이 부분 어저께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설명도 듣고 방안도 좀 연구해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해당 안 되는 청년들이 신청할 여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감안하셔가지고 그런 경우가 안 생기도록 팀장님께서 좀 신경 쓰셔가지고 나중에 좀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유상훈사회적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과장님들 추경 하신다고 매번 이렇게 많은 시간 투자해 주시고 같이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실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수정예산을 하기 위한……. 수정예산이 이번에 얼마가 증액되었어요?
244억원이요?
그러면 이 수정예산을 하기 위한 자원은 지금 어디에서 다, 이 금액이 어디에서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군비가 얼마 추가된 거예요, 수정예산에?
지금 추경예산 전체 계획이 끝난 지가 언제쯤이에요? 언제쯤 끝났어요, 이게?
당연히 이후에 발생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넣었으리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건 공감을 하고요. 도저히 예산이 없다고 제가 몇 번 들었어요. 그런데 수정예산에서 완주군비가 40몇 억이 추가로 지금 들어갔다고…….
그렇지 않은 예산도 지금 추가로 올라왔잖아요, 실장님.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사안에 따라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된다라고 하는 건 공감합니다. 그런데 진행하면서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수정예산으로 어떤 다른 작용에 의해서 예산이 올라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전혀 아니다라고,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 따라서, 현안에 따라서 필요하기 때문에 올라왔다는 건 인정되는데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1개가 되었든 2개가 되었든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과장님들한테 공통적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본예산에 삭감된 것이 올라왔다, 또 추경에 수정예산으로 올라왔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합당하게 부서에서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올리고, 또 특히나 예산부서에서 없는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합당성은 충분히 공감을 한다고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나 요구성 이런 부분에 위원님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예산서에 올라오면 더 좋지 않겠느냐고 계속해서 요청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노력을 안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는 부분 때문에 부서는 부서대로 힘들고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책임의 소지를, 지역주민들한테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다는 이런 책임을 듣는 부분에, 이걸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잘 할 수 있겠느냐는 부분에 앞으로 좀 더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수정예산에 올라오고 본예산에 삭감했던 게 다시 올라올 때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료도 좀 준비하시고 설명도 좀 하셔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 자리에 이렇게 같이 하면 훨씬 더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제때 적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부분 때문에 자꾸 이런 부분을 언급하는데도 부서에 따라서 정말 열심히 하는 부서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노력을 않는 과들도 있다 보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좀 더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면 더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찬영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실장님 이하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에게 간략하게 몇 가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항상 열심히 하시려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 올라올 때마다 삭감률이 저번에도 많았고 이번에도 조금 문제가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과장님에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과장님 이하 몇 개 과도 지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려고 해도……. 팀장님들께서 열심히 우리 의회하고 소통을 해주시고, 이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올라왔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방어를 해주시면 우리 위원들도 아까 여러 가지 나온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않는데, 꼭 본예산이나 추경 때마다 설명이 전혀 없이 이렇게 올라와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려는 열정과 의지는 보이시는데 밑에서 따라 주는 팀장님들께서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다시는 이런 문제가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또 몇 개의 실과 같은 경우도 전혀 설명이 없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하는데도 이런 부분이 반복되는 과도 있고요. 특히 산건 쪽에서도 이런 과가 좀 몇 개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추경 때나 본예산 때 서로 간에 웃고 회의를 진행해야지, 언짢은 일이 안 생겼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힘내시고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실과소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정회

16시1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그동안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소완섭간사

간사 소완섭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8,089억1,317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7,648억9,172만원, 특별회계는 440억2,145만원으로 편성하여 의결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40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분야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계수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재정안정화기금은 140억525만원을 신규 조성하고, 자활기금 21억3,563만원, 투자진흥기금 129억6,850만원을 운용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충분히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 삭감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깊이 있는 심사와 의사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