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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찬영 의원 발언

258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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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찬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는 완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완주군 군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진엽 재정관리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엽

전진엽재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전진엽입니다. 완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완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완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21년 완주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21년 지방세법 주민세 편의 개정으로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분되어 있던 주민세가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개편되어 이와 관련된 완주군 군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 균등분의 세율을 정하던 내용을 개인분에 대한 세율로 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고, 재산분 명칭을 사업소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중 장애인과 공동 명의로 등록하는 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이와 관련된 감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고, 감면기한의 일몰이 도래하는 조항과 관련된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시각장애인과 공동 명의로 등록하는 자의 범위를 기존 장애인의 배우자 및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에서 장애인의 직계혈족, 형제자매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그리고 지방세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은 일몰 규정을 3년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완주군 결산검사 위원의 정수, 선임방법, 운영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 중 일비의 지급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위촉기간 중 일비를 5만원 인상하는 것입니다. 위원의 일비 및 여비 지급 기준 중 일비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1년 완주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여행 및 관광업종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의거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에서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에게 건축주가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의 임대면적에 대하여 인하기간과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를 30∼50% 경감시켜 어려울 때 서로 상생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경제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6월에 부과하는 자동차세에 대하여 거리두기 장기화로 여행, 관광업종의 직접적인 피해로 인한 영업용, 승용차, 전세버스 등에 대하여 전년대비 30% 이상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 연 세액의 50%를 경감시켜 어려움에 처한 관광업종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조

정재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재조입니다. 완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3월 12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균등분, 재산분 및 종업원분으로 구분되어 있던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인분,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으로 개편되었으며, 사업소 등에 부과하던 종전의 균등분 일부를 사업소분으로 이관하는 등 주민세 과세체계가 정비되어 이와 관련된 완주군 군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종전의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변경하고, 종전의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변경하고, 사업소분의 세율을 사업소 연면적 1㎡ 당 250원에서 각 호의 세율로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과세체계 정비 조례 개정안이며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3월 12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감면 범위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시각장애인 소유 감면 자동차의 공동 명의 대상자를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3조에서 2021년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2호에서 직접 감면율을 규정하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근거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법 등 조항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되는 감면사항에 대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세제 지원을 하는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 개정안이며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3월 12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기간 중 실비보상에 따른 일비의 지급 기준을 1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위원의 현실적인 실비보상에 관한 내용으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21년 완주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3월 12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여행·관광 활동 중지에 따른 영업용 승용 및 승합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자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감면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에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여행·관광업의 직접적 피해 발생으로 이와 관련된 영업용 승용 및 승합차량이며, 재산세 감면 내용으로는 재산세의 50% 감면 대상으로 임대료를 6개월 이상 인하하고 평균 인하율이 5∼9%인 경우와 또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하고 평균 인하율이 10% 이상인 경우 해당되며, 재산세의 30% 감면대상은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하고 평균 인하율이 5∼9%인 경우가 해당되며, 임대료 인하기간은 과세기준일 현재 동일 소유자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 기간에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이 감면 대상입니다. 자동차세 감면 내용으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을 받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 승용 및 승합차량이 대상이며, 지원 범위로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에 소득이 전년대비 30% 이상 감소한 법인이나 개인이 해당되며, 감면율은 피해업체에 대하여 소유차량의 자동차세를 50% 감면해주는 사항입니다. 지방세 감면은 한시적으로 2021년 부과분에 한해 적용되며, 감면은 신청에 의해 감면해주고 2021년도분 지방세를 이미 납부한 감면 군세는 환급해주는 내용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감면 예상액은 주로 상가 등이 해당되며, 물건 수 3,302건에 연 부과세액 7억9,154만9천원 중 물건 대상자 3,302건 중 30%에 부과액 감면율 30%일 경우 7,120만원 정도, 영업용 차량은 전세버스, 일반버스 승용차, 승합차가 해당되며, 부과대수 836대에 4,324만9천원 중 50%인 2,162만4천원이 감면 예상세액으로 총 감면 예상세액은 9,282만4천원 정도 예상됩니다. 검토결과,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고 있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위한 지원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찬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종전의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변경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요 내용에. 그러면 균등분이라는 게 보편적인 걸 얘기하는 거고, 개인분은 말 그대로 개인적인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진엽

전진엽재정관리과장

그러니까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요, 전에는 ‘균등분’ 해가지고 균등분에는 개인하고 개인사업자, 법인 그렇게 되어있었고요, 재산분은 사업자가 별도로 구분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되는 내용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를 하나로 묶어서 그냥 ‘사업자’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개인사업자는 빠졌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한다는 거죠?
진엽

전진엽재정관리과장

주민세 과세체계가 너무 복잡해서 그렇게 많이 축소시켜서 주민 편의를 도모하는 겁니다.

이인숙위원

사실 지금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례를 일부 개정해가지고 혜택을 줘도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지금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조례도 개정하는 거죠?
진엽

전진엽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찬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같이 조례를 일부 변경하는 거죠?
진엽

전진엽재정관리과장

예.

최등원위원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만듦으로 해서 여러 가지 감면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진엽

전진엽재정관리과장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겁니다.

이인숙위원

어쨌든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면 이런 부분들도 확대해서……. 사실은 서울시 같은 데도 그렇고 거의 세금들이 많이 올라간 상황이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어려운 분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고자 해서 지금 이렇게 확대하는 거잖아요?
진엽

전진엽재정관리과장

상위법이 지금 이렇게 범위를 확대해라, 그래서…….

이인숙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확대를 시켜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진엽

전진엽재정관리과장

예.

이인숙위원

다 같이 동참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엽

전진엽재정관리과장

예.

이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과장님! 지금 일비가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진엽

전진엽재정관리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런데 지금 10만원으로 한 지가 몇 년째에요?
진엽

전진엽재정관리과장

처음 출범 당시부터 1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인숙위원

출범부터요? 그러면 지금 거의 몇 십 년 됐다는 얘기인가요?
진엽

전진엽재정관리과장

예, 처음부터 10만원으로 정해가지고요. 그런데 결산검사위원은 의장님이 위촉을 하는데 전에부터 “현실적으로 공인회계사도 참여하는데 좀 실비가 낮다” 전에부터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까지 못하다가 전국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니까 23군데 정도 군에서 인상을 해가지고 지급을 해요.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발맞춰서 현실적으로 개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개정하게 된 겁니다.

이인숙위원

사실 지금 다른 지역도 15만원으로 올린 지역이 꽤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진엽

전진엽재정관리과장

13만원도 있고 18만원도 있고 20만원도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 전부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 부분에 대해서 말이 나왔는데 이 시점에서는 한번 바꿔줘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진엽

전진엽재정관리과장

예.

이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번에 결산검사위원 분들이 지금 선임되셨잖아요? 이분들부터 올라가는 건가요, 일비가?
진엽

전진엽재정관리과장

예, 적용이 되는 겁니다.

최찬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완주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과장님! 지금 군세 감면 보면 여기서 감면되는 총 금액이 9,200? 9,282만?
진엽

전진엽재정관리과장

예, 9,2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인숙위원

50%로 해서 총 감면금액이 이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9,282만4천…….
진엽

전진엽재정관리과장

예, 재산세하고 자동차세하고 합쳐서요.

이인숙위원

합쳐서요?
진엽

전진엽재정관리과장

예, 많지는 않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대충……. 건수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
진엽

전진엽재정관리과장

예.

이인숙위원

자동차세 건수. 그러면 이 정도면 뭐 해줘도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진엽

전진엽재정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타 지자체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타 지자체도 나름대로 특색에 맞게끔 감면해 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뒤에 따라가는 것보다는 발맞춰서 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이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위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진엽

전진엽재정관리과장

예.

최등원위원

한시적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로 볼 수 있을까요?
진엽

전진엽재정관리과장

코로나 상황이 종료되면 이 감면제도도 없어지는…….

최등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2021년도 6월 30일까지로 기준을 잡으신 건가요?
진엽

전진엽재정관리과장

아니 재산세는 7월에 부과되고요, 자동차세는 6월에 부과되는데 코로나 상황이 올해까지 되면 올해 거까지 감면이 되고 내년부터는 사실 이 감면 조례는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올해까지만 적용이 되고 내년부터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상황 봐가면서 내년에 또 다시 해야겠네요?
진엽

전진엽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찬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완주군 군세 감면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1분 정회

13시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전진엽 재정관리과장님은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엽

전진엽재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전진엽입니다.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 안건은 완주 과학산업단지 어린이 체육관 조성안, 완주군 다목적 체육관 조성안, 화려강산복지센터 신축안으로 총 3건이며, 건물취득 7동 7,876.8㎡, 198억100만원, 기타 취득 4식 1,525㎡, 25억3,500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223억3,600만원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완주 과학산업단지 어린이 체육관 조성안입니다. 발육 성장기에 있는 유아 및 청소년들에게 체육공간을 조성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질 높은 체육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 체육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봉동읍 둔산리 855-10번지 일원으로 사업 규모는 건물 연면적 2,155㎡, 기타 시설물 1,525㎡이며, 사업비는 90억원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완주군 다목적 체육관 조성안입니다. 용진 생활체육공원 부지 일부를 활용, 다목적 체육관을 신설하여 지역 내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주민의 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를 위해 조성하는 것으로, 위치는 용진읍 운곡리 886-3번지 일원으로 사업 규모는 건물 연면적 4,800㎡이며, 사업비는 105억원입니다. 세 번째 안건은 화려강산복지센터 신축안입니다. 화산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으로써 공공 행정시설의 노후화 및 공간 협소로 인한 불편함으로 지역주민의 생활 서비스 거점 공간으로서의 주민, 문화, 복지 및 공동체 활동을 위한 거점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화산면 화평리 575번지 일원으로 사업 규모는 건물 연면적 921.8㎡이며, 사업비는 28억3,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조

정재조전문위원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1년 3월 12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처분(매각) 및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으로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3건으로 완주 과학산업단지 어린이 체육관 조성안, 완주군 다목적 체육관 조성안, 화려강산복지센터 신축안으로 건물 신축 7동에 7,876.8㎡, 시설물은 4식으로 1,525㎡이며, 재산가액은 223억3,600만원입니다. 먼저 완주 과학산업단지 어린이 체육관 조성안은 어린이 및 청소년의 여가와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봉동읍 둔산리 855-10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13,964㎡에 건축 연면적 2,155㎡와 시설물 1,525㎡에 지상1층 규모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90억원을 투입하여 다목적 체육관, VR/프라이빗 스포츠실, 교육장 2동, 휴식시설, 풋살장, 스케이트장, 드론축구장 등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총 사업비 90억원 중 군비가 63억원이 투입됨을 감안하여 국·도비 확보 등을 통한 군비 예산 절감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다목적 체육관 조성안으로 군민들의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여 군민들의 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용진읍 운곡리 886-3번지 일원에 건축 연면적 4,800㎡, 지상2층 규모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105억원을 투입하여 농구장, 족구장, 배구장, 탁구장, 배드민턴장, 관람석 및 사무실 등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총 사업비 105억원 중에서 군비가 73억5천만원이 투입됨을 감안하여 국·도비 확보 등을 통한 군비 예산 절감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려강산복지센터 신축안으로 전년도 9월 농림부 주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중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의 일환으로 화산면 주민들의 생활·문화 및 교육·복지 서비스를 아우르는 공간이 필요함에 따라 화산면 화평리 575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2,516㎡, 건물 연면적 921.8㎡, 지상2층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28억3,600만원을 투입하여 화산마당, 먹거리 서비스, 북카페, 다용도 작업 공간, 문화 프로그램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추후 신축 예정인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시설 및 센터 신축 입주 후 현재 화산면사무소 건물용도 변경 후에 활용기능이 중복되지 않게 사전에 해당 실과인 재정관리과와 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이 건축비 등 군비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찬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완주 과학산업단지 어린이 체육관 조성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군비가 73억이에요, 국비가 31억이고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75억이 투입됨을 감안해서 국·도비 확보 등을 통해 예산 절감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승기

신승기체육공원과장

현재는 균특을 신청해놓은 상태고요. 국비 확보를 위해서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인증사업을 해보려고 엊그저께 LH를 한번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하면 쇠퇴하는 그 상황을 봐야 하는데 공단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은 어렵고, 주민들 동의가 된다고 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긍정적인 답변은 받고 왔습니다.

이인숙위원

아, 주민 동의가 있다고 하면요?
승기

신승기체육공원과장

예, 주민들 동의를 많이 받아서 동의서를 내는 걸로 해가지고 추진을 해볼까 합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동의한다는 것은 이런 건물이 필요하다는 그런 동의를…….
승기

신승기체육공원과장

예, 필요성을 강조…….

이인숙위원

물론 군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주민들도 한마음이 되어야 할 수 있겠다는 얘기네요?
승기

신승기체육공원과장

예.

이인숙위원

사실은 이런 건물이 들어온다면 우리 완주군에 있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좋을 법 한데,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승기

신승기체육공원과장

예.

이인숙위원

지금도 보면 LH 찾아다니고 하는 거 보면 너무 많이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좀 더 노력하셔가지고 국비 확보에…….
승기

신승기체육공원과장

봉동 이장회의 때 가서 설명하고 동의 받아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균특 신청만 해놓고 아직 균특을 확보하신 건 아니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승기

신승기체육공원과장

예. 순위가 앞당겨져야 되거든요. 순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 의장님도 만나서 부탁도 해보고…….

최찬영위원장

그리고 여기 지금 시설물, 뭐 풋살장, 스케이트장, 드론축구장, 버스 승하차장 이런 부분들은 가 계획인가요, 아니면 주민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만든 계획인가요?
승기

신승기체육공원과장

지금 계속 수시로 어린이 학부모 회장단하고 만나서…….

최찬영위원장

같이 의논하고 만든 계획인 거예요?
승기

신승기체육공원과장

예, 의논하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찬영위원장

혹시 이런 거 국비, 군비 말씀하셨는데 도비는 가져올 수 있을만한 계획은 없나요? 못 가져 오나요?
승기

신승기체육공원과장

도비는 좀…….

최찬영위원장

어려워요?
승기

신승기체육공원과장

예. 국비로 이렇게…….

최찬영위원장

도 의장님한테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웃음

승기

신승기체육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군 과학산업단지 어린이 체육관 조성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다목적 체육관 조성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이니까 이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과장님 지금 다목적 체육관, 저번에 우리 의원님들 간담회 때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대충 어떻게 하신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에 교육장 2동 해가지고 휴식시설까지 해서 풋살장, 스케이트장 그렇게 다 들어온다는 건가요?
승기

신승기체육공원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족구하시는 분들은 본인들도 그렇게 또 원하시거든요. 족구하시는 분들도 필요로 할 때 같이…….
승기

신승기체육공원과장

그 공간에다 라인 그려놓고 상황에 따라서 족구도 하고…….

이인숙위원

선 그어서 같이 할 수 있게끔?
승기

신승기체육공원과장

예. 족구, 배구, 농구 같이 할 수 있도록…….

이인숙위원

다 할 수 있게끔요?
승기

신승기체육공원과장

예.

이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번 간담회 때 설명을 잘 들어서 대충 뭔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네요, 국·도비 확보 등을 통해서 예산 절감을 하시라고요. 국·도비 확보에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해요.
승기

신승기체육공원과장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15억.

최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군 다목적 체육관 조성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려강산복지센터 신축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실시설계를 올해 하고, 준공이 내년 예정인가요?
연평

유연평도시개발과장

기본계획이요.

최찬영위원장

기본계획이요?
연평

유연평도시개발과장

예.

최찬영위원장

기본계획이 한 1년 걸려요?
연평

유연평도시개발과장

예. 올 12월 달까지 실시설계 완료하려고 그래요.

최찬영위원장

올 12월까지요?
연평

유연평도시개발과장

예.

최찬영위원장

자료가 어디는 12월까지고 어디는 4월까지고 그러기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행정복지센터하고 뒤에 원래 행정복지센터 쓰고 있는 그 공간이랑 같이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계시죠?
연평

유연평도시개발과장

협의는 끝났습니다. 당초 저희가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구 면사무소를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 사업 시기가 우리 사업 시기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일단 행정복지센터 신축 예정부지 옆에다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행정복지센터는 면사무소하고 보건소, 예비군 중대본하고 자치 프로그램하고 뭐 작은 도서관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 이쪽에다 북카페하고 다용도 공간, 그다음에 2층에는 문화 프로그램실 하는 걸로 주민들하고 협의가 끝났습니다.

최찬영위원장

주민들하고 협의 끝나셨어요?
연평

유연평도시개발과장

예.

최찬영위원장

알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랑 겹치지 않게끔 공간 활용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평

유연평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화려강산복지센터 신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정회

13시4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진엽 재정관리과장님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엽

전진엽재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전진엽입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1조 규정에 의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첫 번째, 삼례읍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 두 번째,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 등 총 2건이며, 연 사용료 1,280만원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삼례읍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입니다. 삼례읍 행정복지센터는 주민 참여와 소통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주민 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재 진행 중인 주민자치 프로그램 외의 북카페를 운영하여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삼례를 만들고자 합니다. 무상사용 허가 면적은 135㎡이며, 무상사용 기간은 2021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3년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무상사용 허가를 해줌으로써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 향상 및 소득을 통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자금을 마련, 주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로 주민 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안건은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입니다. 소양면 행정복지센터는 주민자치 활성화 및 주민 소통공간으로 북카페 운영을 통한 다양한 주민복지 프로그램 운영 및 주민복지를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무상사용 허가 면적은 65.7㎡이며, 무상사용 기간은 2021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3년입니다.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전시, 판매를 통하여 농산물의 소비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창출된 이윤을 주민자치 및 지역주민 복지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조

정재조전문위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3월 12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1조제4항에 의거 삼례읍 및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2개소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삼례읍 행정복지센터 북카페는 삼례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건물면적 135㎡, 대지면적 598㎡에 대하여 연 사용료 912만2,430원을 면제해주는 사항이며, 감면 사용기간은 2021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3년이며, 참고로 기 무상사용 기간은 2020년 5월 1일부터 금년 4월 30일까지 1년이며, 북카페 무상사용 허가를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북카페는 소양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건물면적 65.66㎡, 대지면적 265.49㎡에 대하여 연 사용료 373만1,200원을 면제해주는 사항이며, 감면 사용기간은 2021년 6월 21일부터 2024년 6월 20일까지 3년이며, 참고로 기 무상사용 기간은 2018년 6월 21일부터 2021년 6월 20일까지 3년이며, 북카페 무상사용을 연장 사용하는 것입니다. 시설 사용은 완주군 농·특산물 등을 전시, 판매, 홍보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군민들의 소득 향상 및 주민들의 소통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혜택을 주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검토결과,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1조제4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완주군 공유재산 시설 사용에 있어 수익이 발생되면 사용료는 현실화하는 게 맞지만, 지난 1년간 코로나19로 인하여 이용이 저조하여 매출이 적고 수익이 나지 않았으므로 1년간만 사용료 감면 후, 추후 코로나19가 종료되고 상황에 따라 사용료 감면 연장 여부는 다시 검토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찬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김춘만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례읍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여기에 무상사용 허가기간이라고 해서 2021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라고 해놨는데요, 5월 1일부터 3년간 무상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1년 사용료입니다.

이경애위원

1년? 1년 사용료만 지금 감면하겠다는 건가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아니 저희가 처음에 의회에 상정한 내용은 “연 사용료가 912만원이고, 이걸 3년을 허가기간으로 동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의회에 올린 내용입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계속 문을 닫았다가 엊그제 다시 문을 열었어요. 제가 그날도 가봤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걸……. 다른 분들, 좀 생활이 안 좋거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되돌려드린다고 하니 감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위원

특히 소양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고 삼례 지역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또 특히 북카페는 읍사무소 안에 있는 건물로 그 읍사무소 소유죠?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공유재산입니다.

정종윤위원

그래서 특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걸 또 운영을 하고 있다니 되게 바람직하게 잘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 누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남는 것들은 다 사회에 환원을 하고 있어서 바람직하게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전액 다 감면해주는 거예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정종윤위원

감면해도 어차피 남는 것들은 다 읍에다 환원하니까 감면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2021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3년간이에요. 3년간인데 지금 코로나로 다들 힘든 시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3년으로 딱 못 박지 말고 올해 일정을 보고 1년으로 딱 끊어주고, 또 내년에 상황 봐서 코로나가 계속된다든지 그런 상황에 가면 그때 또 다시 연장해서 그렇게 해주고 그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여하튼 매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런 활동을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부분들이, 주위에서 염려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렇게 연단위로 끊어서 진행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숙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시잖아요, 운영을. 운영을 하는데 그분들이 1년 단위로 끊으면 좀 더 경각심도 갖고 좀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런 걸 한번 제안해 봅니다.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이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위원

조금 전에 우리 군세 감면도 2023년도까지 하신 것 같아요, 재정관리과장님?
진엽

전진엽재정관리과장

예.

최등원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역의 위원님들이, 리더자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삼례 같은 경우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소양 같은 경우는 실제 다방 하나 있는 곳도 없어요. 그래서 대화의 장소가 없어요, 특히나. 그래서 이게 저는 하는 데는 뭐……. 연수를 정해가지고, 우리 이인숙 위원님도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군세 감면까지 해줘가면서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의, 위원회 쪽에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좀 도와줘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가져 봅니다. 그래서 일단 3년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과장님 이게 어떤 법규에 의해서 감면해주는 거죠?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1조인가요?
진엽

전진엽재정관리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7조요.

최찬영위원장

제27조요? 제17조? 그게 어떤 내용이죠?
진엽

전진엽재정관리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지금 사용료 감면이 1000분의40으로 도시계획에 저촉된 대상이나 청사의 구내재산은 1000분의40을 적용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외의 재산은, 이런 것은 공무원의 후생복지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걸로서 원래는 1000분의50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찬영위원장

사용료 감면안이 왔는데, 이 사용료 감면안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왔는지 여쭤본 건데요.
진엽

전진엽재정관리과장

감면 사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지금 공유재산관리법 제24조에 의해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재난, 지역주민의 일정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최찬영위원장

이게 지금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이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1조에 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 제품 등을 생산 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조항가지고 지금 면제해주는 거 아닌가요?
진엽

전진엽재정관리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그거는 완주군 조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최찬영위원장

그러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례에 의해서 감면 동의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진엽

전진엽재정관리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맞습니다.

최찬영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지금 특산품이나 해당지역 생산품 전시, 판매하고 있나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소양에서 주로 로컬에서 나오는 차 종류라든가, 대추차, 국산차 그런 중심, 물론 커피도 들어가지만 그런 부분을 하고, 소양은 앞으로 철쭉이라든가 이런 소 화분에 대한 판매도 같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영위원장

철쭉이나 이런 것들을 북카페에서 판매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이경애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삼례는 딸기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최찬영위원장

딸기 판매를 거기에서 해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영위원장

지금 그리고 삼례랑 소양이랑 인건비가 좀 달라요. 소양은 110만원 주는 것 같고……. 110만원 맞나요? 그리고 삼례 같은 경우는 한 180만원 정도씩 주는 것 같아요. 혹시 근무시간이 좀 다른가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아마…….

최찬영위원장

근무시간이 어떻게 달라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수익의 여건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지켜주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180만원 이상을 못주는 경우는 시간 조절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영위원장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이걸 좀 줄일 수도 있겠지만 삼례나 소양이나 통일되게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은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최찬영위원장

그런 부분 지도감독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계획이 3년인가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최찬영위원장

3년이다 보니까 어디는 4월, 어디는 6월 무상사용 기간이 끝나는 거죠?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최찬영위원장

이거를 연말로 맞추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그것도 괜찮습니다.

최찬영위원장

괜찮은 거예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좋습니다. 같은 날짜로 맞추는 것도.

최찬영위원장

같은 날짜로 맞춰줘야 될 것 같은데요, 연말로. 별로 상관이 없으신가 봐요? 맞추든, 안 맞추든.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맞추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찬영위원장

한번 그 부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잠시 상의하시고 하시는 걸로 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양면 행정복지센터도 같이 갈음하는 걸로 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소양면에 대해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정회

14시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이인숙 부위원장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부위원장

이인숙 부위원장입니다. 정회를 통하여 조율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례읍 행정복지센터 북카페의 무상사용 허가기간을 2021년 5월 1일에서 2024년 4월 30일, 3년간 동의 요구하였던 것을 2021년 5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무상사용 허가기간을 2021년 6월 21일부터 2024년 6월 20일, 3년간 동의 요구하였던 것을 2021년 6월 21일부터 2023년 12월 31까지로 하고 수정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최찬영위원장

이인숙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끝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