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성중기 의원 발언

성중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운영위원회에서는 완주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1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이수 의원님은 대표발의자로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의원
유이수 의원입니다. 완주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 취지와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조례청구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하려는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을 위한 청구권자 총수 등록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주민조례청구서 및 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이의신청과 보정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중기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박태욱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태욱입니다. 완주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불률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 취지와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그밖의 조문을 정비하여 주민조례청구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4년 5월 29일 유이수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7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주민조례청구제도의 보장을 위한 청구권자 총수 등록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주민조례청구서 및 대표자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이의신청과 보정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으며, 주민조례청구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중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유이수 의원님을 대표로 해서 발의된 완주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개정이 되어가지고 전체 저희 완주군도 개정을 하는 조례안으로 충분히 우리 의원님들이 간담회에서 논의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다 검토했다고 보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중기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