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유의식 의원 발언

유의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경
육현경의사팀장
의사팀장 육현경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소집 경위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난 6월 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6월 10일부터 6월 12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2026년도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과 각종 조례안 등 안건 심사 및 완주군의회 완주·전주 통합 반대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으로 의원발의 안건 3건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 18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주갑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의식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주갑 의원님으로부터 “완주문화원 이전 논란, 이제는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유의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완주문화원 이전 논란과 관련하여 매듭을 짓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완주문화원 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수차례 질의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고, 군정 질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께서도 완주문화원 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행정절차의 적정성과 행정적 책임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제29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신상 발언을 통해 완주문화원 이전 논란에 대해 군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설명하고 확인하기 위한 공동 기자회견까지 제안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주장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군민들 앞에서 진실을 분명하게 밝힐 각오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상 발언 이후 현재까지도 군수님으로부터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지난 신상 발언을 통해 제안드린 공동 기자회견 제안에 대해 지금까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군정 질문 당시 답변은 사실이었습니까, 아니면 군민들께 허위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또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완주문화원 이전 논란에 대해 군민들께 사과하거나 직접 설명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본 의원은 더 이상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완주문화원 이전 논란에 대한 책임 있는 결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민들께서는 더 이상의 침묵이나 공방을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논란이 길어질수록 군민들의 피로감은 커질 수밖에 없고 행정에 대한 신뢰 또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군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완주문화원 이전 관련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주시고 책임 있는 입장을 통해 이 논란을 마무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군수님께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공동 기자회견에 응하시든, 별도의 설명 자리를 마련하시든 어떠한 방식이든 좋습니다. 본 의원은 더 이상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군수님께서 군민들 앞에 답해주실 차례입니다. 이제는 침묵이 아니라 답변이, 회피가 아니라 설명이 필요합니다. 군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책임 있는 결단으로 완주문화원 이전 논란에 마침표를 찍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의식의장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6월 10일부터 6월 12일까지 3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0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심부건 의원님과 김재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 분의 의원님들께서는 본 회기 동안 수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제1차 정례회를 6월 중에 집회하여야 하나,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제10대 완주군의회 개원에 따른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하여 2026년도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를 9월 중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1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6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