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심부건 의원 발언

302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6-07-22

심부건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규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 제30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보내주신 신뢰에 보답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우리 위원회 소관의 중요한 사안들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물론 군정의 협력자로서 균형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과 함께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며 의회 본연의 책무와 역할을 다하는 성숙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7월 22일 및 7월 29일에서 31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10대 완주군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2건의 조례안,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건의 동의안 및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0대 완주군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실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현재 부위원장님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내부적으로 좀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통해서 나름대로 회의를 진행하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들을 가지고 회의에 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심부건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0분 정회

10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0대 완주군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실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위원

위원장님! 정회하기 전에 상정했는데 또 상정하셨거든요. 이따가 정정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김규성위원장

어떤 것을 마무리…….

심부건위원

위원장님이 좀 전에 정회하기 전에 부위원장 선출하는 안건을 상정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중복으로, 상정을 두 번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 정정을 좀 해주시고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두 번 상정한 것에 대해서, 반복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할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진영 위원님.
진영

이진영위원

소병호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소병호 위원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병호 위원님이 단일 후보로 추천되셨기 때문에 소병호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추대됨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병호 위원님을 제10대 완주군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병호 위원님이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소병호 부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병호

소병호부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소병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서로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중간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더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성위원장

소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정회

10시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커피찌꺼기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광호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302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여섯 분의 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완주군 커피 찌꺼기 순환 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커피 소비 증가에 따라 커피 찌꺼기의 올바른 분리배출과 순환이용을 활성화하고 순환 경제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탄소중립 실천과 자원순환 및 지역 순환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커피 찌꺼기 및 순환이용 관련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커피 찌꺼기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안 제8조에 커피 찌꺼기의 적용 범위, 계획 수립, 실태 조사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 사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성위원장

최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범수

채범수전문위원

완주군 커피 찌꺼기 순환 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7월 15일 최광호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8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취지는 커피 소비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커피 찌꺼기의 올바른 분리배출과 순환이용을 활성화하고 순환 경제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 실천과 자원순환 및 지역 순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커피 소비 증가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커피 찌꺼기를 단순 폐기물이 아닌 순환이용 가능한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커피 찌꺼기는 그동안 생활폐기물과 혼합 배출되어 소각·매립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분리배출 및 수거 체계가 마련될 경우 퇴비, 연료, 제품 원료 등으로 활용 가능성이 있는 자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커피 찌꺼기의 발생량 및 처리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 수거·운반 체계 구축, 순환이용 제품화, 교육·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완주군의 자원순환 정책 추진과 지역 순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에서도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적정한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커피 찌꺼기의 수거·보관·운반 과정에서 악취, 위생, 혼합 배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업 추진 시에는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용도, 방법 및 기준을 면밀하게 확인하고 지원 대상, 지원 기준, 선정 절차 및 사후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커피 찌꺼기 순환 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커피 찌꺼기 순환 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우리 최광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탄소중립 관련해서 많은 부분이 완주군에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하나씩 이런 조례들 정리를 좀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지금 보면 이 커피 찌꺼기를 가지고, 순환 경제 차원에서 일부 단체라든지 또 저희가 이런 커피 찌꺼기를 활용해서 재활용하거나, 그다음에 또 보면 연필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 놀이 찰흙 같은 그런 부분들을 개발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내용을 보면 2026년도에 커피 찌꺼기도 순환 경제 자원 활용 품목으로 이렇게 지정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전문위원님이 그 이야기를 했듯이 이런 자원 순환하는 부분에 있어서 커피 찌꺼기가 좀 염려스러운 부분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좀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운반이라든지 수집 과정에서 특히나 이 커피 찌꺼기가 완벽하게 마른 상태에서는 곰팡이나 뭐 이런 유해 물질들이 안 생기는데, 이런 것들이 보관이나 뭐 수거 과정에서 잘못되면 그런 환경적인 위생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나중에, 추후에……. 이 조례는 그대로 원안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침이나 규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위생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로 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 부분 관심 가지고 좀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광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도 간단하게……. 혹시 그 찌꺼기가, 총배출량을 보니까 뭐 우리 호남권은 2,800톤? 그렇게 많나요? 경기도는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게 우분 연료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분 연료화 사업. 친환경 연료화죠, 그 명칭은? 그런데 거기에 이런 찌꺼기도 잘 회수가 돼서 거기에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회수하고 하는 데 비용이 더 들어가려나요?

최광호의원

지금 커피 찌꺼기 발생량이 높아진 것은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에서 그 식사 후나, 그다음에 사람들 만남의 장소나 이제 차 문화가 접촉되다 보니까 찌꺼기가 많이 발생하는데, 실질적으로 배출을 안 하고 그냥 쓰레기봉투나 이렇게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돈을 주고 버린다”라는 표현을 쓰면, 이제 돈을 받고 팔 수도 있는 상황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거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그 우분 연료화의 보조 연료로도, 이제 주원료는 아니고 보조 연료로 들어가고요. 지금 다양하게 접하는 게 뭐냐면, 방향제하고 연필이나 아이들 놀이. 왜냐하면 커피 찌꺼기가 순수하게 응고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응고제를 이제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금액대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커피 찌꺼기로 해서 지금 블록도 생산하는데, 기술적인 부분이 좀 계속 발생한다면, 이런 아이들 말고……. 건설 쪽이나 아니면 건축 자재 쪽이나 이런 쪽도 지금 계속 발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 부분은 자원순환 및 리사이클링까지도 한번 생각하는 부분에서 처음 시작을 한 부분이고, 아까 심부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위생적인 부분은 다음 회기나 다음에 다시 한번 좀 안전장치를 고려해서 제가 한번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일 발생량은 전체 큰 틀로 봤을 때 호남권이라고 해서 큰 섹터로 했지만, 과연 완주군에 얼마나 나오는지. 이 부분도 이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데이터를 받아보고, 이 데이터로 인해서 보조연료제로 다 가야 하는 부분이 될 건지, 아니면 새로운 생산을 할 수 있게 판로 개척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조례를 수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소기업하고 장애인 기업, 뭐 여성기업 이런 부분을 넣은 이유가 이분들이 그런 판로를 개척할 수 있게, 제품 생산에 대한 부분을. 왜냐하면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좀 적극 지원해서 이 찌꺼기가 그냥 버려지지 않고 다시 쓰이는, 자원순환으로 갈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하면서 수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좀 체계가 잡혀있지는 않지만, 이 조례를 더 다듬을 시간이 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만들면서 제가 좀 더 발품을 팔아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심부건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펠릿이나 이런 것으로 커피 찌꺼기가 활용되고 있어요. 물론 우분 연료화 쪽으로도 개발하면 좋겠지만 나무하고 커피 찌꺼기를 활용해서, 펠릿으로 나와서 그것을 연료로 지금 사용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좀 해주십시오.

최광호의원

예.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마무리 됐습니까, 심부건 위원님?

심부건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김규성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0시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커피 찌꺼기 순환 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소병호 부위원장님은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병호

소병호부위원장

소병호 부위원장입니다. 정회를 통해 조율한 완주군 커피 찌꺼기 순환 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처리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커피 찌꺼기 순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자 의견 제시하는 것으로, 수정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 공공 구매 촉진 및 지역기업 참여 확대 사항을 배부해 드린 내용으로 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김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커피 찌꺼기 순환 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정회

10시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부건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의원

안녕하십니까, 심부건 의원입니다. 이번 제302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의 도농 복합적 특성을 반영하여 기존 조례의 농촌 소득 증대 중심 지원체계를 현 실정에 맞게 보완하고 주민 화합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마을 축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먼저 조례 제명을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 정비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서 조례의 정의 정비 및 아파트 공동체 정의 신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공동체 축제 지원 근거 구체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안 제13조에서 지원 절차 내실화와 중간지원조직 명칭 정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의3에서 실비 지원 현실화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심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범수

채범수전문위원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7월 17일 심부건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8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완주군의 도농 복합적 특성을 반영하여 기존 농촌 소득 증대 중심의 지역공동체 지원체계를 보완하고 주민 화합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마을 축제 및 아파트 공동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존 조례가 농촌지역의 소득사업 및 지역자원 활용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던 한계를 보완하여 완주군의 도농 복합적 특성에 맞게 농촌 마을, 주민자치 공동체, 아파트 공동체, 문화·예술 공동체 등 다양한 지역공동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13조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과 지방 문화·예술의 진흥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관련 법령의 방향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 문화 활성화 여건 조성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소통과 화합 증진을 위한 공동체 활동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아파트 공동체와 공동체 축제 지원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주민 간 교류와 지역공동체 활성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공동체 축제 및 활동 실비 지원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지방보조금 집행 기준, 지원 대상 간 형평성 문제와 연계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업 추진 시에는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선정 기준, 정산 및 사후관리 기준을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하면 본 조례안은 지역공동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주민 화합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며 현행 조례의 용어와 운영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에서도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적정한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심부건 위원님, 취지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부연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의원

심부건 의원입니다. 우리 완주군은 그동안 지역축제라든지 마을 공동체,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농촌 중심으로 마을사업을 진행하고 마을 축제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했었는데 본 의원이 “아파트 공동체도 마을이다”라고 계속 주장했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유지 개념으로 인식해서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아파트도 마을이다”라는 범위 안으로 이제 점점 완주군이 포함을 시키면서 여러 가지 지원을 지금 하고 있고 실제 르네상스 사업에서 아파트 공동체 한마당 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도 마을이다”라는 그 부분, 그래서 공동체에 포함해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례명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좀 개정하고요, 거기에 일부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같이 겸해서 효율성 있게 조례를 지금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예, 얘기 잘 들었고요. 그 공동체 사업 활성화가 그전보다는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뭐 집행부의 예산 부분이나 아니면 홍보 역할이나 이런 게 지금 많이 축소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부건의원

정책적인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이 초기에는 이웃 주민과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형성이 됐었고, 그리고 실제 주민들이 주거하는 공동체 공간 안에 어떠한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들이 그 장소에 모여서 활동하는 그런 비용으로 예산을 세워서 많이 했는데 일부 아파트들이 그런 공간들은 이제 리모델링이 됐고요. 다만, 사업 자체가 노후 아파트 시설 보수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확대돼서 르네상스 사업에 붙이다 보니까 의외로 그쪽으로 많은 예산이 지금 잡히는 거고, 그리고 프로그램의 다양성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달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항상 그렇지만 예산을 받으면 그 예산을 사용하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중간 조직들을 이제 투입해서 정산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예산의 폭을 지금 군에서는 줄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도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예산의 폭을 넓혀줘야 또 주민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규성위원장

그 공동체가 활성화되려고 하다 보면 그 기존에 하셨던 분들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의 연계 관계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선이 어느 선에서 정리돼서 다시 연계될 수 없는, 이런 공동체가 사라지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6개 면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없는 지역이 많죠, 뭐 이쪽 시내권은 아파트가 많이 있다고 하지만. 그전에는 그런 사업을 통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과정들이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축소된 것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심부건의원

거기에 답변을 좀 드리면, 어쨌든 이 조례 자체의 원 조례는 마을 축제든 마을 공동체 사업 지원이든 이쪽으로 현재 위주가 되어있었고, 그 부분을 좀 확대해서 아파트 공동체도 이제 포함을 시킨 부분이고요. 그리고 항상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 특히나 마을 단위에서 공동체 단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활용하는 분들이 계속 반복적인……. 쉽게 얘기해서 조직을 만들고, 또 살짝 바꿔서 이렇게 조직을 만들고 또 그런 사업비를 활용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들을 좀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이제 그 한 마을에 여러 조직이 있으면 그 여러 조직이 다 서로 겹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행정이 잘 간파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마을 주민 전체 분들에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다변화를 좀 시켜야 할 필요가 있고, 마을 축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원하는 소규모 마을 축제가 좀 만들어지는 쪽으로 저도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진영

이진영위원

이진영 위원입니다. 아파트 공동체를 저도 여기 의회 들어오기 전에 좀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요. 지금 심부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보다 사실은 어떤 일정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뭐 2개로 한정해라, 3개로 한정해라”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말 그대로 공동체다운 실질적인 사업은 별로 없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마을 공동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는 1월에 시작하고 마을 공동체는 3월, 4월 중에 시작하다 보니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다 보니 공동체는 오히려 “사람을 모집하려 해도 사람이 없다.” 이런 민원이 좀 있었어요.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하여튼 저는 마을 공동체가 됐든 아파트 공동체가 됐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조례 근거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이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부건의원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행정 공무원이 아니고 의원이거든요. 저 또한 예산이 많이 편성돼서 좀 해달라고 요청하는데, 전반적인 정책이나 프로그램 방향 이런 것들은 행정이 결정하는데, 저희가 같이 그런 부분에 문제점을 계속 얘기하면서 행정이 제대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시게요.

김규성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이효진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효진

이효진위원

이효진입니다. 일단 조례에 대해서 코멘트를 드리면요. 24쪽 제2조 제2항 보면 ‘주체’란 해서 여러 가지가 이렇게 병렬적으로 되어있는데, ‘주민자치회, 아파트 공동체, 문화·예술 단체, 농업 관련 단체, 지역법인, 직능…….’ 단체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주민’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주민이 위에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서 이렇게 나열되는 게 맞는가에 대한 코멘트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창업공동체가 굉장히 좀 애매한 개념입니다. 이 애매한 개념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용어를 쓰게 된 게, 초창기에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 때 “주민들이 뭔가의 시범 사업을 해볼 때 지원해 줄게”라고 해서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공동체 사업을 하면 그 예비단계, 그러니까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으로 가기 전에 초창기에 주민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만들고 그 공동체에 대해서 지역 창업공동체라고 명칭을 붙여준 거거든요.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이탈하지 않고 유지해서 가게 하도록 ‘지역 창업공동체’라고 명칭을 붙였는데, 지금 사실 이 개념이 조금 많이 없어졌어요. 지원사업도 없어졌고 그 지역 창업공동체라는 테두리 안에서 관리를 당하는, 관리를 당한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관리되던 분들이 협동조합으로 가고 마을기업으로 가고 사회적 기업으로 가면서 그 법인격에 속해서 활동하기 때문에 조금 지역 창업공동체라는 부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어떤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인가 조금 정리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25쪽에 ‘마을 회사’를 ‘마을기업’으로 바꾼 부분이……. 뭐 이유가 있으셨겠지만, 마을기업은 행안부에서 딱 지정한 기업들을 지칭하거든요. 그래서 완주군에는 13개 마을기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라는 개념에 포함해서 마을 단위로 좀 가벼운 사업, 그러니까 마을기업까지 가려면 사실은 재무제표나 이런 사업들을 해서 어느 정도 틀을 갖춰야 마을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때문에, 그 정도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아파트 공동체 수준의 마을 공동체가 대상이 되려면 원래 이제 ‘마을 공동체’라는 표현이나 ‘마을 회사’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이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얘기 있으시면 좀 짧게 하십시오.

심부건의원

예, 짧게 할게요. 어쨌든 이 조례 자체가 포괄적으로 지금 되어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조례에 다 담다 보니까 용어에 좀 변화도 주고,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큰…….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범위까지도 같이 담아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뺐을 때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조례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일단 포함을 시킨 거고요. 다만 여기에서 확실하게 좀 더 단위를 넓혀서 하는 것은 “마을 공동체, 아파트 공동체도 같이 포함을 시키자”라는 게 주니까 그런 부분들은 추가로 저희가 계속 의정활동을 하면서 같이 집행부하고 좀 논의해야 할 부분이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고, 나머지 조례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후 다시 개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부건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정회

11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옥현 농업정책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최옥현입니다.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완주군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완주군은 수변 및 농업 경관 자원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농업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경관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경관 작물 재배를 통한 아름다운 농촌 경관을 조성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경관 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농촌관광 활성화와 농가 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경관농업지구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관농업지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경관농업지구 지정과 지원 규모, 사업계획 심의, 경관농업지구에 생산되는 농산물 등의 구입 금액 산정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로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공무원과 군의회 의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 등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경관 농업 활성화를 위해 경관 작물 종자대와 식재대, 농자재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축제·행사 발굴, 체험시설 정비 등 농촌관광과 연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경관 보전직불금 외에도 군 자체 예산을 활용한 추가 지원과 경관농업지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구매 근거를 마련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완주군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범수

채범수전문위원

완주군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7월 1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7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취지는 만경강 일원을 비롯한 완주군의 우수한 농업·자연경관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경관농업지구를 조성하고, 경관 작물 재배를 통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농촌관광 활성화와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의 우수한 농업 경관을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여 농촌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경관 작물 재배를 통한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가 소득 보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경관농업지구를 지정하여 경관 작물 재배와 관광자원을 연계하고, 종자대·농자재 지원, 체험 프로그램 운영, 축제 발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촌관광 활성화와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안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경관농업지구 심의위원회는 경관농업지구 선정, 지원 규모 및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기존 농업 관련 위원회와의 기능 중복 여부 및 별도 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경관 보전직불금 외에 군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과 지원 기준, 지원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경관농업지구에서 생산되는 농작물 등을 적정 금액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적정 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산정 기준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2027년부터 연간 2억원의 군비가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지원 대상과 사업 규모, 성과 평가 기준 등을 명확히 설정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하면 본 조례안은 농촌 경관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나,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지원 기준의 명확성, 농산물 구입 가격 산정 기준 및 재정 지원의 적정성 등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병호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병호

소병호위원

제가 보니까 경관농업지구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보면, 경관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이나 지구 지정을 위한 최소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병호

소병호위원

예를 들어 지금 타 지역의 조례를 보면 뭐 2㏊라든가 5㏊라든가 그 규모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에는 전혀 그런 내용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명확한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번 조례안에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구 지정 면적을 고시는 안 했는데요. 저희가 관련 법인 농식품부의 경관보전직불제 시행 지침에 의해서 그 경관지구의 경관 작물과 준 경관 작물에 대한 면적 기준이, 고시 면적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 지침에 보면 경관 작물은 2㏊ 이상일 때 지정 고시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준 경관 작물은 최소 10㏊ 이상일 때 지정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려고 이 조례에 담지는 않았습니다.
병호

소병호위원

그러니까 면적이 너무 적은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지정을 한다고 하면 제가 봐서는 지금 경관 농업에 대한 이게 정말 명확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 여기에다가 현재 초화류나 화목류를 규정한 이유가 있나요?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굳이 규정한 건 아니고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를 두는 이유도요, 부원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할 때는 일반 경관 작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메밀, 유채, 양귀비, 코스모스, 해바라기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샘플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술센터하고도 기술적인 부분을 자문해 보니 초화류로, 우리 지역에 맞는 초화류로 메밀류나 유채 정도가 좀 적합한 것으로 이야기는 되어 있고요. 더 세밀한 부분은 저희가 위원회를 통해서 점차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병호

소병호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이게 만경강 그 위주로 해서 지금 할 건데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정말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해야만 또 군민들이 인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호

소병호위원

이상입니다.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규성위원장

소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어찌 됐든 경관 관련해서 농작물 식재를 했을 때, 그 기존의 농작물을 심었던 것보다 이 경관 작물을 심었을 때 소득에 대해서는 지금 낮나요, 높나요?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사실 농민들의 의견은……. 원래 저희가 경관지구로 조성해서 지원하려는 이유는 그 소득이, 쉽게 말해서 농사, 벼농사를 짓는 것에 비해서 어느 정도 소득 보전이 되냐?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해서 그 어느 정도 이상을 좀 감안해서 지원해 주려고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심부건위원

기존의 작물을 다 다르게, 대파가 됐든 뭐가 됐든 다 다르게 그 작물들을 심었었는데 그런 수요를 변칙적으로 조사해서, 그렇게 기존 작물하고 앞으로 경관 작물하고 구분해서 조사를 해서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그것도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주민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사업 신청, 경관지구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경을 하시는 부분도 있고 시설 하우스가 있는 부분도 있고 대파를 하는 부분도 있고 농사를 짓는 부분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마을 협의체에서 의견을 모아서 올 때 저희가 그것을 검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이런 협의체나 단체, 생산자 단체는 제가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농업인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업인’이 굳이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방금 얘기한 대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협의체에서……. ‘협의체’라는 건 결국 생산자 단체라고 표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농업인’이라고 하면 개인이 들어가는데, 개인 농업인한테 “내일 경관 작물을 심을 테니까 이렇게 하겠다”라고 단독으로 움직였을 때, 이 조례에 따르면 해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협의체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조례에 허점이 좀 보이지 않나요?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제 생각으로는요, 저희가 ‘경관 작물’이라고 하면 아까 기본적으로 시행 지침에서 2㏊ 이상으로 해야 경관지구로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농업인 중에서도 2㏊ 이상을 소유하면서 자기가 경관 농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도 검토해 보는 게…….

심부건위원

그런데 ‘경관 농업’이라는 건 완주군의 관광이나 뭐 이런……. 여기에 축제 내용도 들어가긴 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완주군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뭔가 보상을 통해서 해줘야 하는 게 맞잖아요. 실제 지금 만경강 저쪽, 구만리 그쪽에 일부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절대 농지로 되어 있는 곳에 경관 작물을 심어서 관광하고 좀 연계시키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 농업인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다른 지역에 경관 작물을 심을 테니…….” 우리 완주군의 방향과 관계없이 만약에 추진이 된다고 하면 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조례에 근거가 있으니까.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이제 제 생각으로 말씀드리면, 고창에도 청보리 축제가 있습니다. 이 지원 조례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지자체가, 전라북도에 고창군이 청보리 축제 관련해서 이 경관 조례가 만들어졌었고요. 그다음에 정읍은 구절초 축제하고 해바라기, 코스모스 해서 만들어졌었고요. 진안군이 2024년도에, 부귀에 메타세콰이어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이제 그늘이 지니까, 그 인근 농지 지역에 피해가 있으니까 그 농업인을 위해서 그 조례가 2024년도에 제정돼서 운영되는 것으로…….

심부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맞는데, 거기에 다 개인이 지금 등록했어요? 농업인이?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청보리 축제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협의체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소유주의 큰 면적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심부건위원

소유주는 한 분인데 결국 작물을 심는 분들이 각각 임대해서 다 달랐었잖아요. 그렇죠?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긴 합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지금 안 맞는다는 거예요. 농업인을 정확히 개인한테 지원할 건지……. 제가 봤을 때는 토지 소유주의 어떠한 그 맥락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생산자는 내가 임대하든 토지를 소유하고 하든 거기에 작물을 심고 있으면 대상이 되는 거고, 토지주가 “생산자 그쪽에 안 들어가고 그냥 내 개인으로 갖고 있겠다”라고 하면 그 개인한테……. 같은 구역인데, 예를 들어서 구만리 그 부분에 작물을 심는데 생산자 단체로 다 등록해서 거기에서 일관성 있게 지원하고 뭐 하고 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개인이 내 토지에, 그게……. 그러면 ‘농업인’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지침에 의해서 1㏊가 안 되면 그 농업인은 같은 범위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원 불가능한 건가요?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전체 면적의 2㏊가 아니면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심부건위원

그 구역 안에, 지정이 되어 있는 이 구역 안에 있어도 나는 생산자 단체에 안 들어가고 내 개인으로 만약에…….

김규성위원장

아니 그것을 물어보면 되죠.

심부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김규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2㏊ 넘는 농가가 거기에 있어요?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없습니다. 저희는 지금 계획하는 게 만경강 지구만 계획하는 게 아니고요, 완주군 내에 경관지구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좀 광범위하게 넣었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부건위원

하여튼 뭐 그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구가 지정되어 있는데……. 지정은 그 범위를 다 지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 안에 생산자 단체가 들어가서 같이 공동으로 그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원을 요청하는 것하고 방법을 찾는 것하고, 그 지구 범위에 들어가 있는데 토지주 일부가 “나는 거기에 안 들어가고 단독으로 지원을 받겠다”라고 했을 때 그 농업인이 1㏊ 범위 안에 들어갔을 때 주장할 수 있는 건지, 지구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단독으로 농업인으로서 이것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명확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더 저희가 명확성을 좀 따져보겠습니다.

심부건위원

하여튼 확실히 좀 체크해서 알려주십시오.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소병호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병호

소병호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심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그 마을에 예를 들어서 한 필지, 한 필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동네에서 다 같이 여럿이 모여서 우리 규정에 맞는 2㏊다, 2㏊ 규격을 맞추게 되면 그런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요? 다른 데도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제 의도는, 사실 제 말씀은 그거거든요. 다른 데에서 해도 이 지정 고시를, 전체적인 면적을 정한 게 아니고요. 2㏊ 이상, 아니면……. 지금 우리 구만리 같은 경우는 전체 11㏊ 정도 되거든요, 농지 면적이. 그래서 그 최소 면적에 대한 고민은 별로 하지 않았었습니다, 사실은.
병호

소병호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 땅을 이쪽 분이 1㏊, 이쪽 분이 1㏊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 합쳐서 한다고 하면 가능하지 않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수로 면적이, 떨어진 이격거리 이런 건 있거든요. 그런데 붙어 있다면, 2㏊가 넘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병호

소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소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효진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효진

이효진위원

제가 살펴보니까 이게 근거법이 뭐 따로 있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경관 농업이라는 걸로 근거법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경관농업지구가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제 들은 바로는 이게 지금 용역 상태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주군에 농촌 공간 재구조화에 대한 용역이 지금 추진 중이어서 거기에 이제 이 사항을 포함해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죄송한데요, 아직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농촌 공간 재구조화 사업은 저희가 내년 9월까지 용역 기간이고요. 거기에 이 지구를 지정해야 한다, 어디 지구를…….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이슈로 이야기하는 만경강 인근에, 주차장 인근에 거기를 경관지구로 지정해서 그 기본 용역에 넣지는 않습니다.
효진

이효진위원

그런데 어쨌든 재구조화의 취지 자체상 전체적으로 완주군의 구역을 이렇게 나눠 보는 것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지구가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순서적으로 보면 여기를 먼저 하고 재구조화가 따라오게 한다는…….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죄송한데, 재구조화하고 저희가 이것을 매칭시켰던 건 아니었고요. 이쪽 봉동교 인근에 저희가 주차장이 마련되면서 그 인근 주민들이, 농사짓는 주민들이 “주차장만 있고 이 옆에는 어떻게 되냐?” 했을 때, “그러면 소득사업하고 어떻게 또 우리가 연결하냐”라는 주민들 의견도 그런 제안이 좀 나왔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 고민하다가 저희가 경관지구라는 것을 지금 지정해서 올가을부터 시범 사업으로 하려고 접근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촌 공간 재구조화 용역에서 경관지구로 어디를 지정해야 한다는 이 지역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기본 용역이기 때문에 이 지구를 지정하는, 어떤 지역을 지정해 놓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진

이효진위원

그러니까 재구조화할 때 어떤 지역의 구분이 없는 용역 결과물이 나온다고요? 납득이……. 어쨌든 지역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고, 그것들에 대해서 대략적인 방향성이 나올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의 재구조화나 경관지구가 안 들어가는…….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이 특화 지구에 포함될 것인가가 안 나온다는 게, 저는 조금…….

웃음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농촌 공간 재구조화 용역에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이효진위원

알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이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진영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진영

이진영위원

이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농촌관광 활성화하고 경관농업지구 조성이라는 두 가지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농촌관광도 관광이고 농민들을 위해서 일정 부분의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군에서 예상하는 경관농업지구 조성 면적은 어느 정도인지.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추계서를 기준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봉동교 봉동 회차지를 지나기 전에, 교량 지나기 전 그 부분에 저희가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데 그 인근에서 농지가 11㏊ 정도 됩니다. 그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 거의 원구만 주민들이 지금 많이 소유해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그 어르신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경관 사업을 하면 어떻겠냐”라는 제안도 왔었고, 저희도 “같이 한번 검토해 보자” 해서 면적을, 전체적인 그 주차장 인근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면적을 했을 때 11㏊ 정도 체크가 돼서,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11㏊를 계획해서 지원하게 되면 매년 2억 정도, 이 농사에 대한 직불금 보전으로 해서 나가면 한 2억 정도 소요가 될 것 같다고 해서 추계를 잡아놓은 겁니다.
진영

이진영위원

그게 지금 직불금까지 포함된 금액이에요?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진영

이진영위원

앞에서도 우리 소병호 위원님이나 심부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2㏊라고 하면 6천 평…….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최소 면적이.
진영

이진영위원

최소 면적이. 그런데 개인이 지금, 내내 반복되는 얘기 같은데 6천 평 이상을 갖기가 쉽지는 않아요.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협의체가 좀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영

이진영위원

그러니까 협의체를 구성해서 예를 들어 내가 1천 평을 갖고 있든, 2천 평을 갖고 있든, 3천 평을 갖고 있든 그 협의체가 2㏊ 이상, 즉 6천 평 이상이 되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최소 면적이.
진영

이진영위원

예, 그러니까요.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진영

이진영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직불금은 저희가 1㏊당 170만원의 직불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직불금은 농사짓는 것 외에 추가로 저희가 직불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지정 고시가 돼서 만약에 아까 우리가 추계한 한 2억 정도 내에서 지원해 주게 되면 그 농지는 직불금 대상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진영

이진영위원

그러면 지금 기본 직불금을 받고 있는 것 외에 플러스해서 더 준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직불금 포함해서 이 정도…….
진영

이진영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받고 있는 거 포함해서?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못 받는다는 거죠. 이 지정 고시가 되면 직불금은 1㏊당 170만원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진영

이진영위원

직불금은 못 받고, 그러면 기존 소득에서는 보전이 되는 거예요?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기존 소득을 추계해 보면 저희가 농사를 짓는데 1㏊당 한 1천만원 정도 소득이 나옵니다, 이 농사를 지었을 때.
진영

이진영위원

벼농사 기준으로요?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2억 정도 나온 것은 그래도 1천만원에서 조금 더 오버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추계를 잡아서 1년에 11㏊ 내에서, 신청한 농가들이 한 2억 정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겠다고 저희가 추계를 한 겁니다.
진영

이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오늘 최옥현 과장님 행사 있죠?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규성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효진

이효진위원

어쨌든 지금 제가 보니까 농촌 공간계획 재구조화가 2023년 2월 27일에 국회를 통과했어요.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효진

이효진위원

그 뒤에 농촌 협약 등의 예산을 통해서 아까처럼 특화 지구 구성하고 하는 것들을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요. 사실은 거기에 담았으면 어쨌든 중앙의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좀 검토되지 못하고 이렇게 완주군 일반회계로 쓰는 것은 개인적으로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농촌 공간 재구조화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23년도에 발의가 돼서 현재 용역 중에 있는 지자체가 거의 중반기, 하반기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6년도인데, 2027년부터 시범으로 해서 농촌 공간 재구조화 신청을 공모받아서 시범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도까지 용역이 마무리되면 2028년도부터는 저희도 이 국비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과장님께서 대답하셨는데, 어떻게 이효진 위원님!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내용 없고요?
효진

이효진위원

예.

김규성위원장

오늘 과장님 행사가 있어서 지금 바꿔서 들어오셨죠?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규성위원장

몇 시까지 가셔야죠?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늦는 대로 참석하면 됩니다. 다만 우리 주민들하고 약속한 거라 조금 시간을 지키고 싶습니다.

김규성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 몇 시쯤인지.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11시 40분입니다.

김규성위원장

11시 40분까지 가야 됩니까?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김규성위원장

그러면 3분은 저한테 주십시오.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규성위원장

이게 지금 경관농업지구인데, 경관농업지구는 양쪽으로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지금 그쪽이 정해져 있잖아요? 뭐 완주군 전체적으로 경관지구를 만들어 가는 게 제정이니까, 처음 만드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존 빠르게 해야 할 곳은 결국 그 도로변 옆 주차장 만드는 데 왼쪽하고, 그다음 오른쪽은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농촌에 농사짓는 분들이 경관 직불금 받는다고 해서 이것을 내놓겠다고 하는 소유주분들이 있어요?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두 번 정도 주민들하고 간담회는 가졌습니다. 주민 설명회. 그리고 그림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같은 경우 좀 더 큰 그림으로 접근하고 싶은데, 사실은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주민 제안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고요. 일차적으로는 저희가 국토를 기준으로 해서, 주차장 있는 부분으로 해서 면적을 잡은 것이 11㏊인 거고요…….

김규성위원장

그쪽 좌측으로만요?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그리고 급한 건 지금 반대쪽에, 양전교회 쪽으로 있는 농지도 보니까 한 11㏊가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 당연직에 기획관리실장, 관광축제과장님 이런 분들을 다 넣고 의원님들을 넣었던 이유가 좀 더 이런 부분이……. 경관농업지구 이 조례를 만들어도 위원회를 구성하면 이것은 좀 더 우리 완주군의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위원회를 사실은 당연직으로 많이 넣었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좀 더 넓은 규모로 해서 주민들의 제안이 들어오면 고맙겠고, 현재 아까 말씀드린 일부 구역의 11㏊ 중에, 거기에 한 60명 정도가 농사를 짓고 계세요. 주민들이. 그래서 두 번 정도 주민 설명회를 해 보니까, 현재 3분의1 이상은 먼저 “올해 농사가 끝나면 자기는 샘플링이라도 하라면 해 보겠다”라는 의견들을 좀 주시고 계셔서, 그렇다면 “주민들이 위원회를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해서 지금 진행 중에는 있습니다.

김규성위원장

그러다 보면 이제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득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면, 차후에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제주도의 유채꽃이나 뭐 이런 것을 심어서 소득이 될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사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과연 얼마만큼 동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이왕에 시작되고 또 법까지 제정해서 만들어 내는 거니까 지역민들하고 잘 화합해서 내용들을 잘 담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처음이지만 아무튼 충실히 준비해서 우리 주민들과 화합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가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보완에 대한 수정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정회

11시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소병호 부위원장님은 처리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병호

소병호부위원장

소병호 부위원장입니다. 정회를 통해 조율한 완주군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농업지구의 지정 및 고시 근거를 마련하여 조례의 체계를 보완하고, 경관 농업 지원 기준과 경관농업지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구매 목적을 구체화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의견 제시하는 것으로 수정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경관농업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위원회 심의 사항, 안 제8조에서 경관 농업 지원에 관한 사항 등 배부해 드린 내용으로 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김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정회

11시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B-ESS 극한환경 대응 신뢰성 검증 및 안전기술 개발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송용환 수소신산업담당관님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B-ESS 극한환경 대응 신뢰성 검증 및 안전기술 개발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극한 환경에 대응하는 일체형 배터리 BESS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설비의 안전기준과 기술을 개발하고 가상 환경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질적인 인증 체계를 수립 및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2025년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업 공모 선정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국비 240억원, 민간 121억원으로 총사업비 361억원을 투입하여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연구 용지에 위치한 UPS 안전성 평가센터 사업 여유 공간에 BESS 시험 검증 시스템 챔버를 포함한 설비를 구축하고 안전기준과 국제 표준을 제·개정할 예정입니다. 기존 신재생에너지 ESS 안전성 평가센터, 그다음에 대용량 ESS인 UPS 안전성 평가센터 사업을 기반으로 극한 환경 B-ESS 전력 안전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으로 의원님들께 시설물 축조 동의안의 원안 의결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범수

채범수전문위원

B-ESS 극한환경 대응 신뢰성 검증 및 안전기술 개발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7월 1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80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 취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추진하는 ‘B-ESS 극한환경 대응 신뢰성 검증 및 안전기술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완주군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 개요 및 기대 효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적 절차에 따른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와 민간 자본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군비가 직접 투입되지 않으며, 총사업비 361억원 규모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유치하여 기존 UPS 안전성 평가센터와 연계한 시험·인증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배터리 안전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기업 지원 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내 기존 연구시설과의 연계 활용을 통해 연구 인프라의 집적 효과와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향후 지역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하면 본 동의안은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완주군의 배터리 및 에너지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사항으로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공익성이 인정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동의함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됐습니다. 다만, 사업 부지는 2024년 11월 UPS 안전성 평가센터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은 토지로써, 이번 B-ESS 극한환경 대응 신뢰성 검증 및 안전기술 개발사업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와 관련한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또는 면제 여부는 본 동의안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UPS 사업에 대한 사용료 면제 의결의 적용 범위와 이번 B-ESS 사업에 대한 별도의 사용료 면제 절차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공유재산 사용에 관한 절차적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B-ESS 극한환경 대응 신뢰성 검증 및 안전기술 개발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효진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효진

이효진위원

방금 검토 의견을 주셨던 것처럼 이 공간이, 그러니까 2024년에 이 공간에 대한 무료 사용 승인 허가를 냈던 곳은, 시행과 주관이 산업부하고 한국전기안전공사더라고요.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예.
효진

이효진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번에 동의안 올라온 것은 기후에너지환경부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용하도록 내주는, 허락된 부처가 달라요. 그러기 때문에 각각의 공간에 대한 사용 승인 허가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보통 에너지 관련은 원래 산자부 소관이었는데 이번에 에너지 부분은, 이제 기후에너지 부분이 환경부로 넘어갔습니다. 보통 우리 수소차 보급이나 전기차 보급과 같은 그런 사업들이 넘어갔기 때문에 부처가 변경된 것이지, 원래 본연의 그런 업무가 별도로 바뀐 건 아니라고 봅니다.
효진

이효진위원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서류상으로는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주군에서 사용 수익 허가를 내준 부서와 실제 쓰려고 하는 부처가 다른 경우가 지금 발생하는 거잖아요, 절차적으로.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저희가 이제 무상 임대는 공유재산 관리법 절차에 의해서 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 에너지 파트는 아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개발·보급 촉진법에 의해서 보기 때문에 부처가 변경됐다고 해서 관련 법이 뭐 별도로 분리된 것이 아니고 법에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규성위원장

끝났습니까?
효진

이효진위원

예.

김규성위원장

이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이고요. 그 부처가 바뀌었다고 지금 이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는 맞다고 보시죠?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심부건위원

저희가 이 토지 무상 사용 허가를 낼 때는 어찌 됐든 지금 ESS 안전성 평가센터를 공유재산으로 내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공유재산을……. 그러면 분리해서 이쪽에 공유재산 재심의를 받게 해야 하는 게 우선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그 자료에 떳떳하게 표시를 해놨어요. 비용추계, 재원 조달 계획서에 “완주군은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실제 국비와 자부담으로 한다.” 그렇게 지금 해놨잖아요. 이거 완주군 땅은 완주군 돈 아닌가요? 지금 예를 들어서 몇 평이……. 실제 이게 지금 영구 축조물이에요. 그렇죠?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심부건위원

영구 축조물을 지금 저희한테 동의를 받는 거거든요. 이거 한번 세워놓으면 이 토지 사용 그 자체는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용도로. 그렇죠? 이게 지금 작다고 생각하시는데, 분할해서 예를 들어서 변경을 시키고 부처가 다르면 부처에 대한 그 부분을 별도로 다시 해야죠. 우리나라 모든 부처가 연관성 있고, 팀이 각각 다 다르더라도 연관성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연관성이 있죠, 부처별로. 이것은 지금 환경부하고 나눠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토지를 분할해서 예를 들어서 재조정을 하든지 해서 사용을 하게 해야지, 이것을 지금 ESS 안전성 평가센터하고 같이 묶어서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저희가 군에서 내주는 공유재산 부분을 국가 차원에서, 또 완주군 미래 산업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해 줄 때 토지를 큰 덩어리를 내주고 거기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걸로 그냥 3분의1 이상을 다 덮어놓고 그런 행위들은……. 지난번에도 제가 얼핏……. 그때는 상임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겉으로만 얘기했는데 실제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뭐 실증을 하려고 하면 건물 위에다 최대한 올릴 만큼 올리고,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지상에 그 토지에다가 해야 하는데 그냥 제일 먼저 태양광부터 바닥에다가 싹 깔아놓고 건물 짓고……. 이게 지금 완주군의 현 실태거든요. 지금 이 부분 동의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내준 땅은 이 부처에서 사용하라고 내준 땅이 아니에요.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심부건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이효진 위원님도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장도 과장님한테 이 내용에 대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UPS 안전성 평가센터의 공유재산 사용료에 대한 과정들은 다 맡았어요, 그쪽은. 그런데 지금 B-ESS라고 하는 이 극한 환경에 대한 안전기술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자치에서도 아직 그 내용을 담지 못했고, 그다음에 이것이 면제로 갈 것인지, 사용료를 줄 것인지에 관해서도 내용이 담아져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한번은 우리 과장님도 정리가 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답변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기후에너지부나 환경부나 아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특별법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산자부가 에너지 관리를 했습니다. 뭐 석유나 가스나. 그래서 이번에 수소 관련 부분들, 이차전지 관련 부분들이 기후에너지부로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사업 주체는……. 부처에, 어디 과기부 예산이나 기후에너지환경부나 산자부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체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주체입니다. 그 주체는 변화된 게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3차 사업을 하지만 1차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아까 태양광과 수소연료전지에서 발생하는 전기를 다름 아닌 배터리에다가 저장하는 시스템의 성능 평가를 일차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둘째 역시 ESS 관련해서 대용량 ESS 무정전 전환 장치에 대한 또 2차 성능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우리 배터리 ESS가 뭐 열화나 배터리 화재 사고가 많이 나서 우리가 극한 상황, 고온 건조한 상태나 저온 다습이나 그런 극한 상황에 대해서 성능 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 사업 공모가 뜬 거고요. 그것에 대한, 전기 설비 ESS에 대한 안전기준 및 표준을 만들고자 하는 연속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규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담당관님! 담당관님이 전문성 있고 여기에 대해서 박식하고 많은 것을 아신다는 건 이해는 가는데, 지금 위원님들하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절차적 적절성 검토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공유재산은 지금 그러니까 이 사업 1차 사업을 했을 때 5천 평에 대해서 2023년도부터 10년간 우리가 무상 임대를 받았습니다. 그게 지금 ESS 평가센터 관리동이고, 그다음 그 후에 남는 사업을 지금 UPS에서 2025년인가 5년간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지가 1,500평인데, 그 부지의 여유 공간 97평에 대해서 아까 극한의 인공실험실을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연속성이 있는 사업이고 주체도 똑같아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규성위원장

“주체도 같고 연속성이 있다. 그래서 굳이 이것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련돼서는 크게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예. 그리고 무상 임대는, 공유재산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추가 재정관리과나 부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고 지금 와서 검토해 보니, 아무 이상이 없더라”라고 하시는 건지.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지금 건축물 축조에 대해서는 그 부지에 대한 임대 기간이 남아있고, 만약에 그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뭐 임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해서……. 지금과 같은 저희 판단에서는 UPS가 2029년이니까, 2029년도에 다시……. 뭐 법에 의하면 지금 각각 10년 해서 2회까지 무상 임대를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2029년도에 한번 판단해서 적용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예, 그래요.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심부건 위원님 간단하게…….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가 토지를 공유재산으로 내줬을 때는 사용 용도와 목적이 있었죠, 면제 시켜줄 때?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심부건위원

그때 당시에 이 토지를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라고 명시를 해줬나요?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지금 대용량 ESS에 대한 성능 평가센터로 그렇게 해줬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렇게 했죠?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심부건위원

지금 그러면 B-ESS 시험동을 지을 때 부처는 분명히 달라졌죠? 아니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게, B-ESS 그 센터 시험동을 짓는 거에 대해서 뭐 “잘못됐다, 잘됐다”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공유재산을 처음에 우리가 내줄 때 딱 내준 목적과 취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다른 용도의, 부처가 다른 그 시설물을 축조하겠다고 올렸는데……. 그러면 공유재산을 우리가 내줄 때,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공유재산 심의를 다시 받든 분할을 하든 공유재산 심의를 다시 받아서 조건 변경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절차상 공유재산을 제대로 그 사용 목적에 맞게, 예를 들어서 뭔가가 좀 바뀌고 했으면 재심의해서 분할해서 따로 떼든지 이런 그 심의 절차를 갖고 가야 하지 않았냐, 이거죠. 이 절차를 시행했느냐 이거예요.

김규성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우리가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 지금 동의안이잖아요, 가부의 결정인데…….

심부건위원

그러니까 이 동의안을 올리기 전에 사전에 토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건이 다 맞는지 심의를 거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을 때 다시 동의안을 추가로 해서 올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토지 사용에 대해 우리가 공유재산 면제 동의안을 해 준, 또 사용하라고 한 목적과 이 부분이 추가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토지를 그냥 놔두는 것으로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다른 부처의, 사업성은 연계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 이 공유재산 사용의 목적에 맞는 축조물이냐. 두 번째는 부처가 같냐. 시행처, 사업처 당연히 지금 전기안전공사와 이쪽이겠죠. 그렇죠? 그 전기안전공사에 여러 군데…….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저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게 부처가 변경되더라도 아까 ESS에 대한…….

심부건위원

아니 지금 ESS 조건하고…….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주체가…….

심부건위원

아니 주체를 얘기하지 마시고요, 주체는……. 예를 들어 전기안전공사가 이것만 하면 뭐 전기안전공사 본사를 거기다가 집어넣어도 돼요? 봐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건 전기안전공사가 시행처고 그 주체지만 거기는 완주군이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제시한 토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주체가 거기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한전에 그 메인 업무 하는 곳을 거기에다가 하나 딱 빈 공간에 끼워 넣으면 그게 맞아요? 지금 B-ESS 자체는 사업 방향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저는…….

심부건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부분들이 공유재산을, 더군다나 지금 영구 축조물을 설치할 때는 우리가 공유재산을 내줬을 때 그 상황하고 바뀌었으니 그 공유재산 사용의 목적에 맞도록 변경하든 뭐를 하든 그 절차를 밟고 나서 이 영구 축조물 동의안이 올라왔어야 한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부처가 달라서 그런 부분도 이해는 하는데요. 일단은 공유재산의 주체가 전기안전공사고, 그다음에…….

심부건위원

아니 주체지만 이 땅을 우리가 임대한 거지 판 게 아니잖아요. 팔았으면, 이게 우리 재산이 아니면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를 한 것뿐이지 공유재산 자체의 재산은 완주군 거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토지에 대용량 ESS 안전 평가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무상 사용 승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의해 준 거고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다른, 전혀 부처가 다른 어떠한 인증 시험 연구동을 거기에다가 넣겠다고 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이 공유재산 사용 그 부분 심의를 거쳐서 해줬어야 한다는 얘기죠.

김규성위원장

잠깐만요, 심부건 위원님.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러면 각 부처가 달라도 우리 지방 정부가 공유재산 심의해서 만들어 놓은 곳에……. 담당관님!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예.

김규성위원장

그 우리가 만들어 놓은 곳에, 예를 들어서 정부 부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처마다 “다른 부처가 들어와서 공유재산을 같이 이용해도 상관이 없다.” 지금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는 없거든요.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래 전기안전공사가 주체적으로 ESS 성능 평가 사업을 지금 3차에 걸치고 있고, 그다음에 전기안전공사라는 소속이 원래는 산자부였는데 이번에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바뀐 것이지, 근본적으로 부처가 바뀐 거지……. 이번에 다 바뀌었잖아요, 에너지 관련 부서는 환경부로요. 주체가 바뀌었다고 해서, 무상 임대 주체가 바뀌었다고 해서 다시 검토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김규성위원장

뒤에 우리 정책 지원관님도 그 자료를 좀 한번 봐봐요. 그러면 잠깐 정회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 정회하고 내용을 좀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정회

12시1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B-ESS 극한환경 대응 신뢰성 검증 및 안전기술 개발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심도 있는 추가 논의 및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B-ESS 극한환경 대응 신뢰성 검증 및 안전기술 개발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은아 경제정책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은아입니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제정책과 소관 완주군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중동 분쟁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군민과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태로, 이를 위한 완주군의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완주군은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의 내수 경제 회복을 위해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생안정 지원금의 대상 선정, 예산 지원, 지급 결정, 그리고 지원금의 지급 중지 및 환수에 관하여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제5조에서는 지급 대상으로 주민등록법 제6조에 근거, 완주군에 주소를 둔 군민,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 근거 결혼이민자,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근거 영주권자로 하여 관내 모든 주민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지급 결정, 금액, 기준, 지급 수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제8조에서는 민생안정 지원금의 지급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급 대상자가 사망, 타 지역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지급이 중단되거나 지급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범수

채범수전문위원

완주군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7월 1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7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취지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완주군민에게 한시적으로 민생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한 군민의 생활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한 것은 지원금이 관내 소비로 이어져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 내수 회복 등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으며, 지급 대상을 완주군에 주소를 둔 군민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와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까지 포함한 것은 실질적으로 완주군에 거주하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생활 안정을 함께 고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비용추계서상 군민 1인당 30만원 지급을 기준으로 총 303억3,200만원의 군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되어 재정 부담이 큰 사업에 해당하는 만큼 예산 편성 시 재원 확보 방안과 기존 사업과의 우선순위, 재정 운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비용추계는 2026년 5월 31일 기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음에도 지급 기준일은 2026년 7월 31일로 예정되어 있어 기준일 사이의 전입·전출에 따른 지급 대상 변동 및 이에 따른 재정 소요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단기간 전입 후 지원금을 지급받고 다시 전출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민생 안정 지원의 취지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예산 산정 기준과 지급 기준일의 적정성, 일정 기간 거주요건 설정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추경예산 심사 시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2026년 6월 19일 사회보장제도 협의 제외 대상으로 회신받은 사항으로 별도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종합하면 본 조례안은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 시행 시에는 재정의 건전성, 지급 기준일의 적정성, 지급 대상의 형평성, 중복 지원 방지 및 환수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의 공정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병호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병호

소병호위원

소병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지금 303억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현재 이게 교부금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병호

소병호위원

그러면 우리 완주군에서 큰 무리는 없는지, 아니면 우리 군 재정상 무리는 없는지 간단하게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위원님들께서 그런 재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민생안정 지원금에 들어가는 예산이 303억3천만원 정도, 큰 규모의 예산입니다. 그런 상황도 있는데,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서 또 일회성으로 지원되는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연속적인 부분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업들도 아마 있긴 있는데 예산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면밀히 설계돼서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호

소병호위원

이게 잘못하면, 일회성 현금 지급이 반복되다 보면 때로는 우리 미래세대에 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민생 지원금을 만약에 하고 나면 또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도 제가 좀 묻고 싶은 말씀이에요. 간단하게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이번 지원금에 대해서는 중동 분쟁에 따른 고물가·고금리 이런 부분들에, 사회적·경제적 그런 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골목상권도 어려운 부분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된 것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그런 긴급 민생안정 지원금으로 준비가 되었고요. 앞으로 연례 반복적인 사업은 아니지만 혹시 추후 재지급이 되고 이런 재정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생기는 경우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어떤 사전 검토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할 상황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호

소병호위원

그리고 또 이러한 큰 재정이 들어갈 때는 앞으로 미리미리 저희하고, 우리 군의원들하고 같이 한번 상의를 미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병호

소병호위원

막상 닥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 또한 당황스럽지만, 주민들도 상당한 혼란으로 좀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우리 군의회에서 그 질타는 아마 받을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좀 세밀하게 하셔서, 앞으로는 좀 계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소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진영 위원님.
진영

이진영위원

이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소병호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 편성 시에 재원 확보, 또 기존 사업과의 우선순위, 재정 운용에 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그 예산 편성은 말씀드렸듯이 지방교부세가 확보된 금액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었고요. 아마 큰 금액의 민생안정 지원금 지원을 함으로써 다른 큰 규모의 사업이랄지, 핵심적인 사업이나 아니면 다른 주민 숙원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락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하셔서 지적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에서 많이 고민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영

이진영위원

한 300억이 넘는 큰돈을 쓰는데, 다른 부서에 영향이 지금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막중한 그런 부담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가지고 있지만 예산에 관련된 총체적인 그런 부분들은 또 예산 부서에서 또 고민하고, 저희도 고민이 들어가는 부분이겠지만 총체적인 관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에서 좀 더 많이 고민하고, 그런 부분들 걱정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저희도 있습니다.
진영

이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이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민생 지원금이, 우리가 국가에서 고유가 안정 지원금으로 해서 전에 전 국민은 아니지만 지급했었죠?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리고 지난 2024년도인가요? 저희가 민생 지원금 지급했었잖아요.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2025년도에도 했습니다.

심부건위원

2025년도에 했나요?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때 당시에 민생 지원금 지급할 때 통합 안정화 기금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예치를 미리 해 놓은 상태에서 약간 플러스해서 그렇게 민생 지원금을 지급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급하게 지금 민생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는데 재원 문제를 보면, 지금 얼추 저희한테 보고할 때 보면 예산을 절감해서 하겠다고 한 것 같은데, 맞나요?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예산 절감이라기보다는 받는 수혜자를 완주군민 전체로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 예산이 산정된 부분은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정확히 이 예산을 어디에서 확보하실 건가요?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지방교부세에서 확보된 예산으로…….

심부건위원

교부세 지금 아직 안 나왔죠? 결정 안 됐죠?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결정돼서 지금 세입으로 잡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지금 얼마로 결정됐어요?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저희 예산, 이 금액 303억3천만원 그 수준으로 지금 세입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아니 우리 행안부에서 교부세 받는 부분이 지금 확정돼서 303억원이 교부세로 내려왔다고요?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이 사업을 위해서 교부세 중에서 저희 세입으로 해서 세출을 잡은 이 금액을 저는 말씀드린 거고요. 총괄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심부건위원

최소한 과에서 그 민생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 재원 조달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시고 조례를 개정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 조례 자체가 급하게 이렇게 제정되는 게……. 전에 지급했던 그 부분은 단발성으로 조례가 끝났고, 새로 이제 조례를 제정해야 지금 나머지 또 민생 지원금을 지급할 건데, 대충 재원이 어디에서 오는지, 또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절감할 건지. 이거 예산 심의 때 해야 하나요, 이 부분은?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지방교부세가 전년도보다 많이 증이 된 상태라는 그런 부분까지는 알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금액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아니 과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할 때는 위원들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거라고 예상하지 않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급 기준일을 7월 31일로 예정한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좀 한 부분이 있는데, 7월 31일로 지정을 한 이유가 있나요?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저희는 그 계획을 세울 적에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지급 근거가 필요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고, 그리고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확정하는 그 시기를 7월 30일, 8월 3일 이렇게 예정했습니다. 그러면서 7월 31일이 적정한 기준일이라고 어느 정도 고민하고 검토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2025년도에는 그 기준일이 언제예요?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2025년은 2024년도 12월 31일 말일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그때 조례 제정하고 예산이 언제 있었죠?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그때는, 정확히는 1월……. 저희가 지급을 1월 22일부터 사용 기간이었기 때문에 1월 14일, 1월 13일 그중에 예산이나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심부건위원

예산 통과는 그랬고 조례는 그전에 했는데, 이게 최소한…….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1월 13일에 조례안 심사 의결은 있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들이, 쉽게 얘기해서 기준일을 미리 물론 의회와 협의도 하고 해서 기준일을 정해서 한 달 전이든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번 기준일은 7월 31일로 예정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죠?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당연히 통과시켜 주는 그 조건이 민생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그 기준 하에 지금 조례를 통과시키는 거잖아요.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고민해서 통과시켜 주시고, 추경 예산안 의결 승인하는 날은 7월 31일입니다. 그 날짜 이후에, 그래서 7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심부건위원

할 얘기는 많은데요, 저보고 짧게 하라고 하니까……. 아무튼 심각하게 절차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억지를 쓰는 그 행정 절차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할 때 홍보 기간은 언제고 언제고 하는데, 이미 군수님이 선거 공약에도 집어넣었고 바로 지급한다고 이미 군수님이 돌아다니면서 행사장마다 다 홍보하셔서 별도의 홍보 없이 그냥 “언제 지급합니다”라고 날짜만 공지하면 다 홍보가 끝날 것 같은데요.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이제 민생 안정 지원금은 군수님 공약 사항이다 보니 아마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고…….

심부건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공약 사항이라고 해도 그전에 그 예산이 없어서 지급할 수 없다고, 그다음에 통합안정화기금 부분을 가지고 예치한 것도 없고 그래서 지급할 수 없다고 행정에서는 그랬는데, 군수님 당선되자마자 급하게 절차 기준 뭐 이런 것들 그냥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행정 절차를 만들어서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 조례 통과 안 시켜주면 그 원망은 저희한테 다 돌릴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를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 아까 그 연속성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민선 8기 때도 두 번이 나갔고, 지금 이제 나가면 세 번 나가는 거예요. 세 번 나가면 연속성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보지 못하는 광경들인데, 취임하고 얼마 안 돼서 이렇게 꼭 그 재정을, 지방교부세를 가지고 이렇게 꼭 민생안정 지원금을 줘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7월 31일에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군수님은 계속 다니면서 “민생안정 지원금 주겠다”라고 하는데, “빨리들 완주로 오세요, 30만원씩 줄 테니” 이렇게밖에 들리지 않아요. 나중에 나 몰라라 하고 받아서 나가면, 먹튀 하면 누가 이걸 어떻게 받아낼 것이며 하는 그런 기준도……. 이게 시간상 안 맞는다고 해서 자꾸 이런 형태로 하신다고 하면 그것 또한 행정이 지금 뭔가 잘못된 틀을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교부세가 뭡니까? 중앙 정부에서 지방 정부 열악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방 정부가 어려우니까. 우리는 그 정부가 하향성이잖아요, 수직으로 내려보내는. 수평적 지방 정부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교부금을 줘서 운영체계를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하나 맞춤형으로 들어가야 할 예산이에요, 지방교부세가. 덜렁 그냥 뭐 30만원씩 주라고 하는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도 저희 많이 공감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조례나 예산을 동시에 올린 것에 대해 그런 죄송스러움도 있지만, 이번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을 추석 전 적절한 시기에 군민들한테 지원함으로써……. 이분들이 지금 한창 소득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요즘 애쓰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위로를 줄 수도 있고, 이 지원금이 완주군 내에서만 쓸 수 있고 완주군 전 사업장에서 모두 쓸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지역 경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 활성화되고, 지역 경제가 선순환되고 모두가 기쁘게 추석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우리 과장님!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완주군민들이 그러기를 바라죠. 그렇지만 재정이 좋을 때, 재정이 그만큼 허락할 때 그게 우리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지, 재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시기에 억지로 만들어서 이것을 힘들게 어떤 평행선을 주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이런 민생안정 지원금이 과연 우리 완주군민들한테 이득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정회

13시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신영 환경위생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신영입니다.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조례안은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지속 가능한 복리 증진을 위하여 마을 공동체가 추진하는 공공 목적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매입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의 복리 증진과 지역 환원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 목적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기초시설 신규 설치 또는 증설 시 추진되는 공공 목적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한해 지원 사업비의 40% 이내에서 토지 매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범수

채범수전문위원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7월 1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7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지속 가능한 복리 증진을 위하여 마을 공동체 등이 추진하는 공공 목적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기초시설 신규 설치 및 증설 시 지원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고 지역 환원 효과를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환원을 위한 공공 목적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토지 매입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주민 주도의 지역 상생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공공 목적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하여 발전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주민복지 증진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안 제2조에서 신설한 ‘공공 목적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마을법인 또는 마을 공동체 등이 수행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의 추진 주체 범위와 공공성 판단 기준, 수익 환원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조례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 향후 사업 시행 시 명확한 운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5조 제3항에서는 토지 매입비를 지원 사업비의 100분의4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 토지의 범위, 지원 기준 및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예산 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하면 본 개정 조례안은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주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나, 사업 추진 주체의 공공성 확보, 토지 매입비 지원 기준의 명확화 및 재정 지원의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의 실효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한 가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환경기초시설이 지금 어디 어디에 있죠?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현재 대표적인 친환경 연료화시설 관련해서 지금 화산 운곡리 일대에 120톤짜리 있고요…….

김규성위원장

그전에 했던 곳은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그전에 해왔던 곳은 삼례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그다음에 이제 면 단위는 구이, 소양, 고산 하수처리장이 있고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동 중에 있고요.

김규성위원장

아마 이 조례를 통해서 사업비의 20%를 지급해 준 곳은 몇 군데죠?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이제까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성위원장

고산이 있었죠? 고산…….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고산 서봉마을 관련해서는 20% 이내이기보다도 마을 사업에 대한…….

김규성위원장

서봉마을은 마을 사업인가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조례를 별도로 이렇게 빠져나와서 진행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환경기초시설은 민선 8기 때 신설된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5∼6년 만에 지금 친환경 연료화시설이 처음 이렇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관련된 조례가 이렇게 오랫동안 딜레이되다 보니까 이 조례를 제정해서 주민들의 어떤 집단 민원에 대한 추가적인 주민 관련된 지원사업이 꼭 필요하다, 그런 취지로 조례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여기 종합 검토에서도 보면 그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재정 지원하고 하는 것들이 확실하게, 더 투명하게 좀 만들어져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 아마 환경기초시설이라고는 하지만 그 예산을 투입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려고 할 때는 어쨌든 집행부가 필요로 하니까, 그리고 수질오염 총량제라고 하는 그 아킬레스건이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공단이나 이쪽에 어떤 데미지가 될 수 있는 역량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아까 검토에서도 말했듯이 예산이나 이런 게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서 기존에 하는 일들이 중단되고, 아니면 다시 민원이 생겨서 또 딜레이될 수 있게끔 갈 수 있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집행부하고 상의를 같이 해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지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친환경 연료화가 시작하고 어렵게 태동해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 착공하려면 그만큼 지역민들하고 약속한 부분들은 지켜져야 하고, 그게 선회가 됐을 때 차후에 우리 바이오가스 에너지도 추가로 더 연결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가 꾸준히 지금 기후에너지환경부하고 도하고 계속 업무 협의하면서 이 우분 연료화시설 관련해서 보조 원료 부분이 있잖아요. 참고로 7월 21일에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형하고 보조 원료 40% 이내에, 예를 들어서 농작물에 발생한 부산물, 뭐 콩대나 옥수숫대, 왕겨, 톱밥, 초분류 폐 목재류 보조 원료까지 해서 그 법이, 지금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봤을 때는 아주 골든타임에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김규성위원장

그래요, 최광호 위원장님께서 완주군 커피 찌꺼기 순환경제 촉진 지원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지금…….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여기에도 포함이 됩니다.

김규성위원장

그런데 그 찌꺼기나 이런 것을 차후 그 우분 연료화, 친환경 연료화할 때……. 그 수거비가 얼마나 들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도 찌꺼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조례가 지금 안에 담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같이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이효진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효진

이효진위원

제가 조금 걱정되는 포인트가, 지금 개정안에 보면 제2조 제4항에 ‘공공 목적형’이라고 명시를 해두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공공 목적형’이란, 환경기초시설 주변 지역의 공공 복리 증진 및 지역 환원을 목적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 쪽 주민들은 이런 것들을 사업 수행해서 배당을 받는 걸로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개정안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배당을 받지 못하고 공공의 목적으로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건 아닌가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아니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이번에 개정한 이유는 토지 매입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20% 이내 총사업비에서 주민 목으로 차지한 그 금액 중에서 40% 이내의 토지 매입비를,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도 9월에 주민 대표분하고, 그다음에 전주·김제·완주 축협장하고 위원장님하고 우리 군수님하고 협약을 맺었거든요. 그 협약을 맺었어도 거기 조항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태양광 설치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지금 협약을 맺었거든요. 그런데 그 협약을 맺으면서 이 토지 매입비 관련해서 어떤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한 겁니다.
효진

이효진위원

그런데 사업을 ‘공공 목적형’으로 묶어두는 게 나중에 주민들과의 해석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지금 열여섯 분이 협의회 참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설명해서 그렇게 이해시키겠습니다.
효진

이효진위원

알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이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이고요. 어찌 됐든 그 주변 지역의 지원은 신재생에너지로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해서 분배 원칙은 맞는 거고요. 다만 그런 것들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토지가 필요한데, 이 토지를 단체나 협동조합 구성을 한 곳에서 비용 부담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완주군에서 40%, 100분의100에 40을 지금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기초시설 수익금의 이윤 배분 논리를 벗어나서? 그렇죠?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심부건위원

그러면 이 재산권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만약에 매입비의 40%를 하면? 이 토지를 만약에 완주군이 지원했어요. 그러면 지원한 근거에 의해서 일정 기간 동안 그 매각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조건이 있잖아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심부건위원

지금 항상 문제가 되는 게 협동조합이 됐든 뭐가 됐든, 건물이 됐든 토지가 됐든 이 단체를 만들어서 완주군 지원을 받아서 제대로 운영되고 공공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면 되는데, 대부분 뭐 마을 기업이든 어디든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지원을 받고……. 뭐 정부 예산이든 군 예산이든 매칭해서 지원을 받아서 잘 운영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재산 사유화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항상 발생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된 게 없나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협의회를 구성했고,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금 사례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지금 전국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잘 된 데도 있고 잘못된 데도 있어요. 그래서 왜 잘못됐는가, 그리고 왜 문제점이 있는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 과에서도 지금 그 부분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다만 현재 저희가 처음에 조례 관련해서 총사업비 20% 이내에서 지원하는데,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라고 큰 축에서 확대하다 보니까 좁혀지고, 좁혀지고 나서 보니까 태양광 사업이 가장 합리적이겠다고 이제 3개 마을에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진행했고요. 추가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10년 부기 등록 의무화가 되어 있고요. 그 이후로 의무화는 없습니다. 결국은 마을 소유가 됩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문제예요. 어찌 됐든 법으로 10년이라는 내용이 딱 못 박혀 있으니까 그 안에는 어떻게든지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10년이 지나고 나면 그 재산권이 본인들에게 있다고 해서 자율적으로 매각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고, 사유화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금 문제 발생이 되고 있고요. 또 한 예로, 고산 쪽으로 알고 있는데 불명예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토지를 일방적으로 협동조합에서 개인한테 넘기는 사례도 지금 생기는 것 같고요.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하여튼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건, 어찌 됐든 그 주변 지역에 있는 분들이 비용 부담을 처음에 하기 어려우니까 40%를 지금 지원하겠다고 하는 건데, 솔직히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태양광 사업이라든지 뭐를 하든지 일부분을 회수할 방법도 고민을 좀 해봐야 해요. 무조건 완주군에서 군 예산 투입해서 40%를 지원하겠다. 지원하고 끝. 그러면 10년 동안 40%를 지원했기 때문에 10년 동안 이것을 보장하게 할 건지, 이런 복잡한 부분들이 또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할 때 이 부분을 잘 고민하셔서 후속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완책을 좀 마련해 주세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심부건 위원님께서 아까 우려의 목소리를 한 것에 대해 저도 좀 말씀드리면, 지금 공유적으로 이렇게 사놓은 땅들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그 부기등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기등기를 하고 나서 10년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김규성위원장

그러면 10년 이후에, 차후에 그쪽 법인체나 아니면 공동체가 뭐 어떻게 해도 그것은 이제 우리 법의 관할을 벗어나는 것이니까 그것은 이제 그때의 문제인데, 그전에는 이 법률에 의해 공무원들이 꼭 체크해서 그 부기등기를 달아주셔야 합니다. 그것을 안 달다 보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심부건 위원님이 얘기했던 그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들은 법률을 찾아서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최후 적정하게 만들어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요, 그런 부분들 빠짐없이 잘 체크해서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김규성위원장

그리고 우리 과장님은 환경 쪽에 평생을 근무하셨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제가 봐도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왕에 마무리까지 그 친환경 연료화……. 우분 연료화를 친환경 연료화로 얘기하다 보면 가끔 까먹을 때가 있어요, 바뀌어서요. 친환경 연료화를 마무리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공모 사업이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죠? 지금 고산이나 비봉 쪽에도 친환경 연료화 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시간이 좀 길게 느껴지더라도 이 부분을 꼭 설명해야 할 것이……. 사실 고산 경축순환자원화센터에 지금 2017년, 2018년부터 진행한 것이 계속 딜레이 됐고 환경부에서 조건부로 해서 수질오염 총량제 3단계가 2021년부터 진행됐는데, 제가 2년 전에 환경과에 다시 왔을 때는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리고 환경부 관련된, 아까 가축분뇨 관련된 조례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을 바꾸려고 계속 노력한 것이 뭐냐면, 보조 원료가 들어가지 않으면 추가적인 환경 피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다행스럽게 국무회의에 통과가 돼서 보조 원료를 40%까지 쓰게 됐기 때문에 일단 저희 타이밍은 맞아 들어가고요. 사실 현재 우분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화산 쪽도 화산 쪽이지만 비봉, 고산도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타당성 조사는 벌써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위치 부분이랑 다 체크를 해놨고요. 그리고 지금 접근할 때 절박한 심정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화산 들어갔을 때, 화산 문제는 화산에서 해결해야겠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물량이, 우분이 하루에 한 220톤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퇴비 공장이 한 95톤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90톤으로 시작하다가 120톤으로 넘어간 이유는 이게 수질오염 총량제에서 기준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30톤을 더 늘려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도 조례 개정하는 부분이 나중에 추가적으로 후임자가 왔을 때는 어떤 명확한 근거로 사업 진행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 보조금 관련된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집행부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산팀이나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설득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리고 심부건 위원님이 말씀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사례 조사를 해보면 득보다 실들이 많고, 그리고 부실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있을 때까지는 좀 어느 정도 명확하게 잡고 추진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진영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진영

이진영위원

이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지원 대상 범위가 주변 지역 1일 시설 처리 용량이 ‘5천㎥ 이상이면 2㎞ 이내’라고 되어 있고, 1일 시설 처리 용량이 ‘5천㎥ 미만은 300m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정할 경우, 바로 옆 마을인데도 거리 기준에서 한 수 미터 떨어졌다고 해서 그 이유로 제외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경계 지역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관한 대처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사실 거리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폐촉법이라고 해서, 폐촉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0조에 보면 설치 비용 관련해서 비용 부담 얘기도 나오지만, 폐촉법에 거리 제한 부분도 있어요.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하고 접근해서 진행하는데, 저희가 처음에 이 조례 제정할 때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폐촉법에 적용해서 진행한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겹쳐 있는 마을 관계되는 것은 간접 영향권으로 해서 그 부분은 다른 걸로 해서, 마을 숙원사업이나 그런 식으로 다른 걸로 연관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이 조례에 대한 명시는 폐촉법에 나와 있는 그 근거로 해서 명시를 시킨 겁니다.
진영

이진영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이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정회

14시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서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병수 건설도시과장님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이병수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1호, 이서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완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하여 주민과 행정의 중간지원조직인 이서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전문성 갖춘 민간 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단순히 물리적 정비를 넘어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역량 강화, 그리고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이 핵심인 복합적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주민과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위탁 동의안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센터의 위탁기간은 2026년 10월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지만 향후 이서 도시재생 사업 종료 기간인 2029년까지 1년 연장하여 총괄 코디네이터 등 2명이 상근으로 근무하여 센터 운영을 맡을 계획입니다. 위탁 예상 금액은 매년 도비 1천만원을 포함하여 2026년에 3,975만6천원을, 2027년부터 2029년까지는 매년 1억5천만원씩 예산 편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은 관련 조례에 따라 공개 모집 후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전문성과 공신력을 갖춘 수탁 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대표적인 위탁 주요 사무입니다. 첫째는 주민의 참여 유도·갈등을 조정하는 등 주민과 행정의 중간 조직 역할입니다. 둘째는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거점 시설의 합리적인 운영 방안 마련 등입니다. 본 민간위탁을 통해 행정의 한계를 보완하고 도시재생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을 현장에 전면 배치함으로써 이서면 도시재생 사업이 더욱 활력 있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우리 이서면의 원도심이 활력을 되찾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범수

채범수전문위원

이서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6년 7월 1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81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 취지는 이서면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과 행정 간 소통, 주민 역량 강화, 공동체 활성화 및 도시재생 관련 사업 지원 등 현장 중심의 전문 업무를 수행할 중간지원조직을 구축하고, 이서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운영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 기관에 위탁하고자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완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서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과 행정 간 소통을 강화하고, 주민 역량 강화, 공동체 활성화 및 도시재생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전문적인 현장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주민협의체 운영, 도시재생 대학, 주민 참여사업 지원, 공동체 조직 육성 등 도시재생 사업 전반에 걸쳐 주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현장 중심의 전문성과 지속성이 요구되는 업무인 만큼 전문 기관을 통한 운영은 사업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의 사전 적정성 심의 결과에서도 공공성, 전문성, 지속성 및 경쟁 가능성 등 민간위탁 판단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검토되어 민간위탁 추진의 타당성도 확보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센터 운영 예정지는 이서면 상개리 일원의 상가를 임차하는 것으로만 제시되어 있어 시설의 규모와 접근성, 임차료 반영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주민과의 현장 소통이 주요 기능인 만큼 주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적정한 위치 선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행사성 사업비가 일정 부분 편성되어 있는 만큼 주민 역량 강화와 공동체 활성화라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업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수탁 기관 선정 이후에도 운영 실적과 예산 집행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사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하면 본 동의안은 이서면 도시재생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전문적인 현장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민간위탁 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되며,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 중심의 지속 가능한 사업 운영을 위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서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병호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병호

소병호위원

이 건물을 올리는 위치가 정확하게 현재 어디죠?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공영주차장입니다.
병호

소병호위원

지금 이서 초등학교 앞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병호

소병호위원

지역에서 몇 % 정도, 지금 이번에 선정할 때 몇 분 뽑는 거죠?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다시 한번 말씀…….
병호

소병호위원

지금 이것을 민간 위탁하는 데 동원되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9명 정도요.
병호

소병호위원

9명이요?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아니요, 뽑는 데는 9명에서 12명 사이요.
병호

소병호위원

9명에서 12명?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위원을 뽑는 겁니다.
병호

소병호위원

위원회에?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상근은 2명입니다.
병호

소병호위원

상근은 2명이요?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병호

소병호위원

지금 건물은 몇 층으로 잡고 있나요?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지금 3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호

소병호위원

그러면 총 1층에서 3층까지 몇 평 정도…….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지금 연면적은 한 250∼260평 정도 됩니다.

김규성위원장

잠깐만요, 소병호 부위원장님 질의 다 하셨어요?
병호

소병호위원

예, 일단.

김규성위원장

그러면 얘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한테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니까요.
병호

소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손드는” 위원 있음) 질의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실제 좀 원활하게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항상 하고 나면 뒤에 문제들이 생기고, 우리가 ‘도시재생’ 하면 그 거리들을 주로 좀 개선도 하고 뭐도 하고 해야 하는데 꼭 그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솔직히 보기가 좋지는 않아요. 그게 이제 봉동 사례도 그렇고요. 지금 거기에 또 입주하는 그 부분들을 물론 주민들이 논의해서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뒤에 보면 그 건물에 후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그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서 지역에 만약에 도시재생을 하게 되면 그런 앞전의 사례들을 충분히 고민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전문가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봉동도 내내야 그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주민들 협의체를 끌어낸 거거든요. 그런데 그 폐단은 똑같다. 그래서 우려의 목소리는 솔직히 내고 싶지만, 저는 오히려 “직영으로 더 하라”라고 하고 싶은데 민간위탁으로 지금 동의한다고 하니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정말 앞전에 그 사례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시고요. 지금 공영주차장에 건물을 세울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소유가 개인 건가요?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아니요, 우리 완주군 공유지입니다.

심부건위원

완주군 공유지인가요?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으로 지금 지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변경을 시켜서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심부건위원

이서에 공영주차장이 지금 부족해서 사유 재산으로 되어 있는 그 주차장 부지까지도 완주군이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었는데 부족하다는 얘기죠, 주차장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 공영주차장을……. 그러면 그 면적만큼 다른 데 주차장으로 활용할 곳이 있나요?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데는 혁신도시 부분이라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염두에 두고 있고요. 지금 우리 오복마을 소재지는 주차장 부족이 없는 것이 뭐냐면, 저희가 면사무소 주차장을 굉장히 지금 확장했고요. 지금 여기 공영주차장이 85대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상가에서 직접적으로 여기에 정주하는 그런 차량을 하기 위해서 차단기를 설치하니까 굉장히 많이, 최대로 많이 주차할 때 20∼25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이 도시재생 사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공유지가 아니면 점수가 안 나와요, 사실은. 그러니까 공모에 선정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뭐냐면 상생 지원센터 부지를 확보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85대를 갖다가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만약에 하면 25대 정도가 못 받치게 되어 있어요, 사실. 그런데 이제 거기와 더불어서 지금 오복마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공유지가 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하고 인접한 부분은 우리 국유지랄지 공유지 부분을, 한 5대 바칠 수 있는 부분은 최대로 이 사업비 내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나로마트 그 옆에 굉장히 많은, 지금 포장되지 않은 그런 주차장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주차장 소재지 부분을 검토한 결과, 이 부지 내에서 한……. 이게 건평이, 건축 면적이 한 90여 평 되거든요. 이걸로 주차에 대한 부족한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고 저희는 판단을 좀 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그쪽에 나중에 건물이 들어서면, 활용 용도는 주로 어떤 것을…….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지금 그 공영주차장을 하게 된 것은 아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거기가 지금 20학급에 한 400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방과 후 돌봄을 하는데 방과 후 돌봄의 시간 차가 좀 있고, 또 학원 차들이 주로 와서 주차해서 아이들 데리고 가는 그런 셔틀 공간으로밖에 지금 활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층으로 하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1층은 이제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뭐 카페도 우선 하겠지만 그 아이들 장난감 같은 거랄지 기타 청소년들이 머물 수 있는, 그 초등학생들이 머물 수 있는 곳.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2층에는 어른들. 다목적으로 교육 문화 교실이랄지, 건강 돌봄이랄지 이런 것들을 한다든가 하고, 3층에는 우리가 특화된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서 그 아이들이 돌봄이나 좀 남는 시간에 거기에 와서 도서관으로서 그냥 책과 놀이도 할 수 있고 책을 읽을 수 있는 그 공간으로 만들어서 학교와 이런 상생 지원센터가 같이 하나의 시설로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심부건위원

잘 알겠고요. 그러면 거기 건물을 지을 때 주차 대수는 몇 대 정도……. 물론 법정 대수로만 최소화할 것 같은데, 그 주변에 바로 붙여서 그쪽을 경유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차들이 주차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근에 바로 뭐 한 20∼30m 이내에 주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들이 있어요?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그거 지금…….

심부건위원

그 건물이 지어져서 그 건물에서 일상생활 하면서 차를 주차해야 하는 그런 상황과……. 그러니까 근무자들이겠죠? 그리고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또 주차하는 그런 부분까지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오복마을이 지금 한 2만5천 평 정도 되더라고요, 소재지만. 오복 1, 2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간중간에 자투리 공간이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마을 공간 내에. 그래서 그런 주차장에 보통 한 5∼6대씩 받칠 수 있는 데가 한 두 공간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아까 하나로마트에 있는 그 자체적인 주차장도 있지만 별도에 또 포장되지 않은 주차장이 있어서…….

심부건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충분한 수요 조사를 좀 한번, 주차 관련된 이용객과 수용 그 부분을 충분히 좀 검토해서 추후 주차 민원에 대한 부분이 민원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라는 얘기고요.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심부건위원

저쪽에 건강 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데 건물을 더 올려서, 2층으로 올려서 다른 기능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때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했을 때도 주차 계획은 세우지 않고 그냥 건물만 달랑 세워놓고, 나중에 그 문제에 대해서 “학교가 있으니까 괜찮다” 뭐 여러 가지 대안을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 만약에 2층으로 거기를 건설해서 뭔가 어떠한 행정 업무를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면 주차난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염려스럽다는 거예요. 또 쓸데없이 그 앞에 음식점을 또 “매입하네, 어쩌네” 그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했었으니까 꼭 계획 세우실 때……. 행정 위에 행정 건물을 지으면서 그냥 길거리에 차를 세우게 한다든지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차 계획은 필히 꼭 세워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병호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병호

소병호위원

소병호 위원입니다. 제가 이서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현재 여기 지역 주차장에다가 지금 짓는 것도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지금 사업비 중에 우리 건물 짓는 데 들어가는 게 몇 % 들어가죠?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지금 32%, 한 35억 정도 들어갑니다, 83억 중에.
병호

소병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오복마을 보면 주변 환경 개선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지출을 예상하고 계시는지.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지금 환경 개선하는 데는 다 다른……. 노후주택 정비도 있고요, 마을 정비.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거기 앞에 초등학교가 있다 보니까 안전 세이프랄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 종류가. 그래서 지금 오복마을은 사실 혁신도시가 조성되면서 굉장히 소외된 하나의 구도심으로 전락하다 보니까……. 지금 도시재생 사업을 하게 된 배경도, 주민들의 요구에 굉장히 부응하는 하나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거기에 학교가 있다 보니까 우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것을 지금 저희가 계획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시재생 사업의 주가 뭐냐면, 40년 이상 된 주택들을 갖다가 재정비하고 기존에 있는 도로를 이제 확장하는 부분인데……. 확장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담장 같은 거랄지 이런 부분을 조금씩 조정해서 길을 좀 넓히는 사업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저는 오복마을로써는 정말 적합한, 시의 적절한 사업이 아니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상생 지원센터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하는 게 아니라, 대개 이제 노인분들하고 주변 학생들 위주로 그 공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그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호

소병호위원

현재 보면 우리 면사무소 앞쪽에 있는 건물들도 실상 지금 만약에 측량하게 되면 약 1.5m 정도가 들어가야 하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사업을 할 때 좀 그런 계획들은 없는지. 또 지역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이게.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지금 거기 보면 순대국밥 있는 부분이 개인 사유지거든요. 그런 부분도 많이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일부 저희가 매입하지 않고는 정비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지금 저희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데에 있어요, 사실은. 거기 지금 인도가 전체적인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런 사유지 부분에 대한 매입 부분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영업을 못 할 정도로, 그 정도가 되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건지는 한번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지금 이전에도 한 번 고민해 봤지만 지금 뾰족한 대안 같은 게 지금 없습니다, 사실. 그것은 아무튼 고민입니다, 저희도.
병호

소병호위원

아마 이서면민들도 이게 정말로 상당히 관심이 많은 대목입니다. 그래서 꼭 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대안을 최대한 찾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소병호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심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미리 계획을 잡을 때, 정말 주차장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병호

소병호위원

그리고 현재 지금 노인복지센터 짓는 것도……. 아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이서초등학교 앞쪽은 저는 괜찮은 걸로 봐요.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위치는 좋습니다.
병호

소병호위원

그런데 뭐냐면, 노인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화 상태입니다. 그 지역을 가게 되면 거의 제가 봐서는 차가 도로에 다 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도 지금 17대, 18대 정도 세우는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지금 들어오게 된다면, 아마 저도 거기가 주차난으로 상당한 곤욕을 치르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 하니까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하면서 정말 이 주차난에 대해서 더욱더 곰곰이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병호

소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소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효진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효진

이효진위원

일단은 저도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저도 이제 여러 위탁 센터가 생겨났다가 없어지고, 주민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주민 조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계속 관찰해 왔고 사례들도 많이 찾아봤기에……. 일단 도시재생센터 같은 이런 센터 조직이 첫해에는 뭔가 사업을 주민들한테 주거나 하지 않고 계속 그 일대를 탐색하는, 그러니까 주민들을 수시로 만나면서 주민들한테 사업 설명하고 지역의 욕구 조사를 하는 게 제일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센터장과 코디네이터가 전체 기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지역하고 관계성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 이분들이 한 1년 동안은 정말 주민들의 필요를 찾아내고, 그 과정에서 또 일할 사람이 찾아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비를 집행할 때도……. 지금 보면 이제 사업비 1,500만원 중 1천만원이 프리마켓 운영 지원이에요.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주민들이 하는 행사에 큰돈을 지원하는 게……. 나중에는 주민들이 돈을 안 주면 안 움직이는 그런 역효과도 있고요. 사실 이서는 잘 아시겠지만, 프리마켓 팀들이 자발적으로 여러 팀을 운영하고 있어요, 돈을 안 받고요. 그런데 그런 생태계가 있는 곳에 돈을 줘서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시간을 두고 하는 사업이니까 첫해는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찾는 욕구 조사를 꾸준히 하면서 주민들한테 사업을 알리는 것 하고요. 두 번째는 나중에 사업비가 이런 행사성이 아니라 주민들이 뭔가의 활동비처럼, 요즘에는 부녀회장님들이 활동하거나 주민 활동가들에게 약간의 수당을 줘서 이분들을 우리의 풀로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지역사회에 녹아들기는 용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사업비를 좀 잡았으면 좋겠고, 그런 게 반영돼서 공간 계획에 담아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굉장히 도움 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번에 도시재생을 저희가 이서에 하지만 상관도 했고 봉동도 했는데, 지금 유형은 좀 다릅니다. 유형은 다른데, 이서는 지금 이것을 하기 전에 네 번 정도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도 하고 여러 가지 선생님들의 말씀도 들었는데 굉장히 의지가 좀 강하고요. 이번에 주민협의체로 했을 때 많이 듣고 “앞으로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하겠다. 그리고 주민이 주체가 되는 상생 지원센터가 되어야겠다”라는 것이 이번에 저희가 핵심적으로 갖고 나가는 그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후에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운영도 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소득도 창출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모델을 좀 한번 만들고 싶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진

이효진위원

그래서 예산들을 그런 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충분히 잡아주셔야 합니다, 행사성보다는.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이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진영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진영

이진영위원

이진영 위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이서면 앞에 상가분들하고 간담회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로 나왔던 얘기가 주차 공간. 현재 초등학교 앞에 있는 주차 공간에다가 건물을 짓는데……. 현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거기를 ‘2시간’ 이렇게 쓰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현재 가보면 5대, 4대 이 정도밖에 안 받쳐져 있어요, 그 넓은 공간에.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차량이 없습니다.
진영

이진영위원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거기를 원래 카풀 전용으로 했다가 거기에 카풀 하는 사람들이 다 차를 받치고 저녁에 와서 가져가다 보니까 앞에 상가분들이 주차 공간이 없다고 해서 그분들을 못 받치게 하느라고 이렇게 2시간 제한을 뒀던 걸로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디로 갔냐? 이서면사무소에다가 다 받치고 가요, 지금. 그러니까 아침 8시 반, 9시에 가보면 이서면사무소에 차가 엄청나게 많아서 저는 “이서면사무소 직원들이 이렇게 일찍 오는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고요. 뭐 이장 회의나 부녀회 회의 때 가보면 항상 차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정작 그 앞에 있는 상가분들은 면사무소 공간이라도 있어야 자기들 주차하고 이렇게 이용하는데, 저쪽은 조금 멀다는 이유로 안 가요, 사람들이. 더군다나 2시간으로 이렇게 제한을 두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해주신 부분하고요. 어차피 도시재생 사업을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공유지 부분에 대해서 주차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하고요.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위탁기관 선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 센터장하고 코디하고 이렇게 두 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의 급여나 처우 개선 이런 부분이 적정한지, 다른 타 도시재생 사업하는 데에 비해서. 왜 그것을 물어보냐면, 급여가 일정 부분 적지 않다 보니 센터장이나 코디하겠다고 하다가 중간에 다시 나가버리고 하다 보면, 연속성, 계속성이 없다 보니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조금 전에도 비용 추계를 했었는데요, 총괄하고 코디네이터 비용은 우리 국토부 가이드 라인이 좀 있습니다. 비용. 그래서 우리가 기초는 대개 한 2명 정도……. 아니 현장은 2명, 기초는 3∼4명, 통합은 도에서 이제 총괄하는 것인데, 이게 적정한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산정한 것도 그렇고 국토부 가이드 라인으로 봤을 때……. 다른 데하고도 이렇게 한번 비교해 봤어요. 완전히 높은 건 아니지만 중상은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게 비용도 비용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번에 가장 중요한 것이, 경험이……. 왜 그러냐면 축적된, 그야말로 이 지역에 대해서……. 아까도 우리 이효진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우선 첫 번째는 탐색전이잖아요. 이 지역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하고 주민의 성향도 잘 알아야 하고요. 이 지역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도시재생을 해야 이분들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가 했을 때……. 저는 이분들이 중간에 뭐 비용이 높아서 다른 데로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그렇고, 한번 오시면 정말 2029년까지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진영

이진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이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026년 7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