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두주거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정두입니다. 지금부터 길음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일 진행하는 길음뉴타운 내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건입니다. 소리마을이라고 길음뉴타운 내에 존치관리구역이 있었습니다. 그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이 개정됐습니다. 용적률 체계가 조금 개편됐고요. 작년 초에는 서울시 규제철폐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용적률이 또 한시적으로 완화가 돼서 이런 내용들을 서울시 전체 존치관리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길음뉴타운에 존치관리구역이 한 군데 있는데 소리마을입니다. 이것에 대한 재정비인데 크게 5개가 변경됩니다. 용적률인데, 기준 허용용적률에 대한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허용인센티브가 없었는데 공공성 중심으로 항목이 추가됐고, 상한인센티브 개념도 없었는데 개별법 도입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상업, 준주거, 비주거가 폐쇄됐고 2ㆍ3종 용적률이 한시적으로 완화가 됐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서울시에서 발표했고 이것을 존치관리구역에 일괄적으로 재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역명은 길음재정비촉진지구 길음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이고, 길음동 1170번지 일대고, 구역면적은 26,000㎡정도 됩니다. 위치가 삼양로입니다. 길음역에서 미아초등학교까지 올라가는 삼양로 좌측 편에 위치하고 있고 오른쪽에는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위에는 미아초, 계성고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 현황은 전체가 100%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여기가 2012년 7월 26에 길음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가 났는데 이때 존치관리구역으로 결정이 됐고요. 그 이유가 아마 이 당시에 최초에는 주택 노후도가 충족이 안 돼서 재개발로 추진이 안 되고 존치관리구역으로 결정이 됐고, 그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3년에 다 완료가 된 상태고, 계속 그 상태로 관리해 오고 있다가 24년도, 25년도 최근 서울시에서 용적률을 완화해 주고 이런 사항들이 많아서 다른 자치구도 마찬가지지만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을 일괄로 재정비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담고 그것을 주민공람, 관련부서 협의하고 오늘 의원님들 의견 청취하고, 향후 추진은 의견 청취가 끝나면 주민공청회하고 최종적으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상정 예정입니다.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소리마을의 3종일반주거지역에 기정 용적률이 250%로 단일화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허용도 없었고 상한도 없었는데 이런 사항을 허용용적률 개념을 도입했고요. 상한용적률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기존에는 개발 시에 250%였는데 허용용적률 275, 상한까지 하면 법정용적률의 2배 이하인데 법정용적률이 250%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건설을 하면 조례 용적률의 2배니까 500%까지 할 수 있게 용적률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안입니다. 허용용적률이 최대 25%, 그러니까 275까지 갈 수 있는데 이런 항목에 대해서 준수했을 때 25% 용적률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세부기준들인데 로봇 친화형 건축물, UAM시설, 신재생에너지, 건축디자인, 유니버셜디자인 이런 14개 항목에 대해서 인센티브 항목이 새로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상한용적률 개념이 없었는데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한다거나 여기는 지하철이 멀리 있기 때문에 지하철 출입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상한용적률 이내, 그러니까 시 조례 용적률의 2배 이내까지 상한용적률로 갈 수 있고, 시 조례 용적률이 250이니까 2배 이내면 500%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한용적률에 따른 법률에 의한 항목이 또 있습니다. 공개공지를 한다거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다거나 장수명주택 인증을 한다거나 하면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 이게 3종인 경우는 300%입니다. 그래서 120% 이내니까 360%까지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가 있고, 이게 중첩해서 했을 때는 1순위가 기부채납, 공공시설 제공했을 때가 우선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2순위가 이런 항목들을 했을 때 개별법에 의해서 용적률 최대한도 360까지 갈 수 있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항목은 이번에 시 조례를 개정하면서 한시적 용적률 완화가 됐는데 28년 5월 18일까지는 허용이나 상한 개념 없이 그냥 무조건 300%까지 완화했습니다.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는다든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한다든가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한해서 허용이나, 아까 말씀드린 장수명주택이나 이런 것이 없더라도 50%를 그냥 주는 것으로 한시적으로 건축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28년도 5월 18일까지 이 항목은 아무래도 건설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기존에는 지구단위계획에 허용 용도만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굉장히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A같은 경우, 삼양로변 같은 경우는 허용 용도 C라고 해서 단독, 다가구, 슈퍼마켓 이렇게 지정된 용도 외에는 아예 다른 용도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B라고 되어 있는 게 노란색인데 뒤편에는 유치원, 종교집회장, 슈퍼마켓, 연립, 다세대만 들어갈 수가 있고, 분홍색 A는 공동주택, 다세대 아파트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게 다른 용도가 못 들어가는 용도로 해 놔서 굉장히 민원 소지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걸 권장으로 해서 특별한 것이 없으면 꼭 슈퍼마켓만 넣어야 되고, 꼭 일반음식점 외에 다른 건 못 들어가고 이런 것은 권장으로 돌렸고요. 지역지구의 용도는 들어갈 수 있게 해 놨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면 다른 용도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불허용도를 강화했습니다. 미아초등학교가 바로 붙어있어서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그런 건 당연히 불허가 되고, 그 외에 용도지역지구에서 불허하는 용도인 자동차 영업소, 공장, 창고시설 이런 것들을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지, 연립주택지 이렇게 주거지인데 주거지에 이런 이상한 용도들이 못 들어오게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붙임인데, 상한용적률이 있고요. 이거는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에 스마트 도시, 탄소중립, 디자인 혁신 이렇게 다섯 군데로 나눴고요. 세부항목이 14개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에 허용용적률이 산정기준이 되겠습니다. 인센티브 완화량입니다. 불허용도 아주 세부적으로 정해놨고요.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