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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송영철 의원 발언

182회 제5농수산경제위원회2004-09-08

송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철

송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5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오늘의 의사일정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경제통상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위원님들의 내실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경제통상국소관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송석두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송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국 소관업무와 관련해서 그간에 성원을 보내 주시고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배려에 힘입어서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사업과 시책들을 비교적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제2회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송석두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임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병옥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임병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 위원님!
영조

박영조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세출부문에 보면 노동조합사무실 임차료로 4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국 광역단체별 노동단체사무실 임대지원이나 사업지원 사례 그리고 노동단체에 대한 지방비 지원에 관련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박영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먼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187페이지에 나와 있는 산업자원부 쪽에서 무려 109억원이라고 하는 감액이 조치되어 있습니다. 이따 뒤에 가서 질의하겠습니다만 디스플레이사업지원센터건립, 영상미디어사업화센터건립, 동물자원화사업, 풍력발전단지조성, 이 산업자원부의 국고보조금이 감액된 공문이 내려온 게 있을 거예요. 공문 사본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이따 하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예. 성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본 추경예산에 신규사업이 하나인가요? 국장님!
석두

송석두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지금 갑자기 질의하시니까 신규사업......
종웅

이종웅위원

신규사업 부분의 자세한 내역을 주시고, 신규사업 부분에 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같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추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제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도가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뉴욕의 무역전시관, 상해의 무역전시관, 구마모토사무소를 설치해 가지고 외자를 유치하는 노력과 행정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역할을 크게 담당하고 있는데 설치연도를 보면 뉴욕이 '97년도에 되었고 구마모토는 '98년도, 상해무역관은 '99년도에 설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의회 쪽에서는 현장답사를 한다든가 현장감사 또는 외자유치활동을 위한 그런 어떤 활동 그리고 관련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경비문제 같은 것도 한 번도 시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간담회 석상에서도 공식 거론이 되고 필요성을 인식해 가지고 현장을 가거나 답사를 하거나 또는 감사를 나가서 한 번 추스려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이종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성기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성기문 위원입니다. 189페이지에 풍력발전기 설치가 자료도 요구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32억원, 즉 32억원 금년에 서 있는 사업을 전액 감액조치 했습니다. 당진군 입장에서는 그 지역에 해당되는 풍력발전소를 설치하는 그 지역 당진군 입장에서는 연초 업무보고 군정보고 때도 지역주민들한테 대대적인 홍보를 했고 특히 이것은 국비와 도비 쪽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의원활동을 하면서 의정보고 할 때마다 엄청난 홍보를 해 왔습니다. 특히 당진군청에서는 2005년도 국비확보 지역사업에 풍력발전소 사업단지를 요구해서 틀림없이 경제통상국에도 들어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금액이 당초 계획은 총 사업비 160억원으로 금년도 32억원이 섰고 부처별 반영해서 당진군에서 56억원 정도 보태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내년도에 당초 계획에 맞는 연차적인 국비를 확보하고자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도에서는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 사업을 감액하는지 또 산업자원부 쪽에서는 어떤 사유로 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32억원씩 예산을 세워놓고 해 보지도 않고 감액을 하는지? 이것은 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보통 큰 불씨가 아닙니다. 이게 정부가 바뀌어서 정부 이전에 계획된 사항을 모르고 예산을 넣었다가 정부가 바뀜으로써 정책적으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생각할 때 행정에 대한 불신과 특히 의원들이 지역에 가서 예산승인 얘기를 홍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원들한테 상의도 없이 이것을 감액했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들이 설자리가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가서 "아, 그 32억원 선 것 다 이제 않는다" 이 얘기를 다시 번복해야 되는 이런 상당히 중요한 입장입니다. 어떻게 된 사항이고 당진군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게 제가 받은 지가 불과 15일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예산이 다 책정된 후예요. 그런데 당진에서는 헛소리하고 도의원들한테 도에서 국비를 잘 받아올 수 있도록 국장님한테 보고해 달라고 또 상의해 달라고 자료를 주었는데 잘 얻어오기는커녕 상의 없이 그냥 전체 감액이 되었다 얘기예요. 과연 이것은 의회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고 행정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가 하는 사업이니까 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아까 설명을 하실 적에 도저히 경제성도 안 맞고 그래서 감액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당초에 이 사업을 기획했을 때는 그런 경제성이나 그런 것을 안 맞춰봤는지 그때 맞췄을 때는 어떻게 경제성에 맞춰서 예산이 섰고, 현재 감액하는 이 시기에는 어떤 경제성이 안 맞기에 감액을 했나, 이런 졸속행정을 왜 하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에 있는 천안밸리진입도로개설 이것 과목정정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짚고 넘어갔어야 될 사항인데 천안밸리 진입도로 관계가 18억원이 서는데 이것은 어째 제가 생각할 때는 천안밸리가 천안 도시권내에 있어서 도시계획도로에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도로일 겁니다. 또 도시계획도로에 연결이 안된 도로라고 하더라도 천안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천안시에서 당연히 지방비를 보태고 또 국비를 보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순 도비로 이렇게 이런 큰 금액의 도로를 내야 되는 이런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지방비가 붙는 것인지, 여기에 보면 36억원에서 50%를 보태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비가 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방비가 사실 붙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 밑에 있는 사업입니다. 193페이지에 있는 출연금 관계에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사업이 34억원이 늘었습니다.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 국비가 왔고 도비를 보태서 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아까 제가 자료도 요구했습니다만 당초에 예산섰던 영상미디어사업화 건립센터는 21억원이 감액됐고, 동물자원사업화지원센터는 25억원이 감액됐고, 디스플레이산업지원센터는 47억원이 감액됐는데, 그러면 이 사업은 당초에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현재 이 사업에 불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건지, 예산이 국가로부터 노력부족으로 덜 받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서 얘기에는 기업육성촉진지구사업과 이거와연계한다고 하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감하고 그 사업으로 늘리는 것 아닌가 그런 감을 느끼면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성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명귀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천안밸리 진입로사업 자료로 요구하셨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자료를 요구하는데, 천안시가 여기에 얼만큼 같이 협조했는가를 자료를 요구합니다. 또 아울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민주노총, 한국노총에 대한 4억3,000만원 줄 수 있는 근거, 혹은 타도에도 이러한 예가 있었는가를 자료로 요청하며 자세한 설명을 요하며, 풍력발전소는 과연 이번에 그만 둔다고 하시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환경적인 발전소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인지 혹은 매연 많은 화력발전소를 택하는지, 충청남도의 발전소에 대한 앞으로 대책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도 먼저 지난번 예산에는 350명의 약 163만원 상당의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50명에 약 2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차액, 사람 수대로 혹은 직위대로 차액되는 그 자료와 설명을 요하며 대학과 연계된 국도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요구하고자 하는데, 제가 이것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디스플레이인력양성사업, 산업체인력, 이게 호서대학에 2년 동안 약 5억원을 줬습니다. 아니,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줄 예산이 얼마인가, 현재 주어진 사업비는 얼마인가 그리고 인력양성사업이라고 그러셨는데 과연 인력양성은 무슨 과를 하였는가, 또 디스플레이구축사업이라고 해서 선문대학에 4개 대학입니다. 이 4개 대학은 어느 대학이며, 2004년만 준 것만 도비국비 합해서 약 22억원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뭐에 대한 것인가, 또 영상애니메이션 테마파크조성사업 이거 홍익대 하나입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현재 2003년부터 주어진 액수는 금년까지 주어진다면 42억원입니다. NURI사업이라고 해서 학부모중심 인력양성 이게 호서대학을 비롯해서 5개 대학입니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 55억원입니다. 금년이면 줄게 55억원입니다. 지역협력연구센터 호서대학에 4개 대학인데 '96년부터 2011년까지 필요하다면 '96년부터 주어진 사업양 또 대학은몇개대학, 뭐에 주었는가, 어느 지역협력연구센터에 어느 것을 주었는가 자료를 요합니다. 전통기술첨단화연구실지원사업 이것은 공주대학 하나인데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에 1억5,000만원, 또 지역기술혁신센터단국대학 등 해서 7개 대학에 주어졌습니다. 2003년에 약 48억원, 또 금년에 주어질 것이 48억원입니다. 이게 '99년부터 언제까지 계속사업으로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또 산학연 컨소시엄이라 해서 건양대학 등 십여개 대학에 '93년부터 주어진 지원비는 얼마이며 2003년도에 주어진 한해만 해도 24억원입니다. 금년에 주어질 것은 34억원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게 계속사업이냐, 계속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계속사업이냐? 창업보육센터 이게 호서대학 등 17개 대학입니다. 이것도 '95년부터 계속사업으로 2003년만해도 39억원입니다. 금년에 주어질 것은 29억원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대학육성사업 공주대학 등 7개 사업으로써 '99년부터 2003년에 3년만 주어졌는지 전까지 주어졌는지는 몰라도 77억원입니다. 또 금년에도 77억4,000만원입니다. 그러면 2006년까지 이러한 내역들이 총체적으로 얼마씩 주어지는가, 또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 이것은 호서대학입니다. 2004년부터, 금년부터 시작입니다. 73억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2009년까지입니다.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한서대학 이게 금년에 6억6,000만원입니다. 2007년까지인데,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과연 인력 혹은 기타사업에 해서 과연 충청남도가 얼마만한 득이 되었으며 또 77억원이나 75억원을 준다고 해서 이 대학들이 혁신적으로 달라진게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원해 준 내역, 혹은 지원해 주는 법적근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자료와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명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194쪽에 과학기술인 종합휴양타운 계획안을 자료로 주시고요, 또 192페이지, 193페이지 공해업체체험학습관 당초 과목에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과목으로 변경 계상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방금 명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각 대학에 도비출연금으로 나가면서 거기에 대한 성과나 결과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대학별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귀진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명귀진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는데요,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천안 벤처 그 진입로가 19억2,000만원입니다. 공사비가. 주요단위사업별조서를 보면 18억원입니다. 18억원. 그렇다면 이 차액은 무엇인지 자료 혹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명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유영호 위원입니다. 세입면에서 보면 영세가구 및 경로당LP가스시설이 1,348만6,000원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홍보판 정비가 13억4,000만원이나 본 예산에 섰는데 4,800만원이 추경에 또 올라온 이유, 공무원 해외연수가 본 예산에 3,700만원이 섰는데 1억원을 세운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명귀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 대학과 연계된 국·도비 지원내역이 2003년도에 국비·도비 합쳐서 247억900만원이 됐고, 금년도에는 404억2,600만원이 됐는데 추경에 또 여기 보면 3억5,000만원 뭐 또 2억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 대학교에 국·도비가 연계된 사업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본 추경예산 세입부분을 보면 기정예산액에 11.5%에 해당하는 77억9,700여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80여억원에 가까운 세입예산이 감소됐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계획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산이 차질이 났다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이나 또는 판단력이 부족한 탓이 아니냐 이런 점도 의구심이 나고요, 국고보조금이 감소됐다는 것은 정부의 예산운영이 부실했거나 아니면 충청남도가 중앙정부와의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이나 협력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빚어졌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박영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통상국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석두

송석두경제통상국장

자료 준비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시간은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석두

송석두경제통상국장

한 30분 정도.
영철

송영철위원장

그러면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송석두경제통상국장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도 방대하고 저희 자료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다소 늦어져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찬시간을 이용해서 더 상세한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자료를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조 위원님께서 세입부분에 있어서 10%, 11% 정도가 감액이 되어서 사업계획에 차질이나 또 사업계획이 당초 잘못된 내용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과 함께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충분히 외형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실만큼 액수가 감액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가운데는 금년 정부에서 산업자원부에서 지역지원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거기 나와있는 것처럼 지역진흥사업계획이 산업자원부에서 당초 2002년부터 2006년까지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사업이 디스플레이산업지원센터와 영상미디어사업화 센터, 그리고 동물자원사업화지원센터 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년이 연장되면서 총액은 그대로 당초대로 당초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하도록 돼 있는 내역은 그대로 있는데, 그러니까 금년 내년으로 분산을 해서 지원을 하게 돼서 부득이 국비지원금이 감액이 되면서 디스플레이산업지원센터에 44억원, 영상미디어산업화센터에 21억원이 대폭 그러니까 전체로 볼 때 많은 액수가 감액이 돼서 이 부분은 내년까지 다 받아내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 1년은 저희들이 연장한 게 아니고 중앙에서 연장이 되었다는 말씀드리면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동물자원사업화지원센터건립비는 이게 이제 논산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도가 관여를 하지 않고 직접 협약을 통해서 논산시에서 가기 때문에 총액은 그대로 지원이 됩니다마는 그 예산이 삭감이 됨에 따라서 조정이 되었고, 앞서 성기문 위원님도 말씀해 주신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국비보조금이 22억4,000만원 이 감액이 돼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추가 로 되는 국비확보가 또 있습니다마는 이런 큰 액수의 중앙정부의 시행계획 변경에 따른 그리고 풍력발전단지와 같이 저희들이 자체 조정판단한 내용이 감액이 돼서 그렇게 됐다는 내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가 금년 들어서 각종 예산시스템을 바꾸면서 개발개정혁신개정으로 지역사업을 분류를 하면서 공고사업중심으로 가면서 사업이 부득이 변경이 돼서 저희들이 하겠다는 말씀인데, 내년까지 차질없이 그 사업비를 당초 계획대로 받아내고 국비를,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기 계획된 사업계획에는 차질이 없다 이것이지요?
석두

송석두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좀 지연된다는 뜻이지요?
석두

송석두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연도를 한 1년을 연장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저희 지역은 이 두 개 사업이고, 다른 지역도 그것에 유사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각종 지원기관의 설립이라든지 이런게 있는데 똑같이 연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시스템이 변경되면서 기획예산처나 해당 사업부처에서 그렇게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사유가 어떻게 됐든간에 작년도 말에 국가예산, 각 정부부처 예산이 각 도에 내시가 돼 가지고 내시된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 예산편성을 합니다.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이제 각 실국 예산편성을 해서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업예산에 확정된 예산이란 말입니다. 그것도 몇 개월이나 돼 가지고서 10% 이상이라면 지원보조 예산이 삭감이 돼 가지고 예산운영에 차질을 빚었다는 것은 하여튼 정부의 예산운영이 부실하다는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충남도가 사업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정부나 우리 충남도가 사업과 예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예측 판단하는데 있어서 철저를 기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두

송석두경제통상국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성기문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문 위원님께서 산자부 국고보조금 감액 공문 사본은 자료가 준비대로 하겠습니다만 풍력발전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 검토한 사항으로 산자부와 협의사항이고 공식 확정이 되면 통보해 줄 사항이지 직접적으로 산자부 자체가 삭감한 내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없다는 말씀과 함께 앞서 박영조 위원님 질의에 연계해서 말씀드린대로 지역진흥사업과 관련되어서 내시되거나 통보된 사업내역의 삭감내역은 공문사본이 확보되는대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비 32억원의 감액에 대해서는 저도 실무자로서, 도의 집행부로써도 참 뼈아픈 예산의 삭감임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국비지원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면서 부득이 감액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업을 조정하지 않을 수 없는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로써도 상당히 뼈아픈 사업비 감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1년 1월부터 2002년 5월까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동안 사업비를 160억원을 주기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국비가 그 가운데 112억원이고 도비가 48억원입니다. 이 부분은 성위원님도 잘 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750㎾풍력발전기 10기를 설치한 것으로 사업기간 동안에, 2004년, 2005년, 2006년 3년 동안에 이렇게 당초에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1차년도 사업 계획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국고보조금도 금년에 22억4,000만원, 그리고 도비부담금도 금년 추경에 지난 5월에 확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2004년 금년도 7월에 저희들이 관련기관 협의와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성계획을 저희들이 자체 검토하는 과정에서 내년부터 국비사업비 지원이 곤란하다 하는 산업자원부의 의견과 지금 현재로써 뒤에서 계속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사업비 경제성에 대한 검토를 전면 재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사업비 증가에 따른 경제성 악화 및 예산확보 어려움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2001년도 당초 기준으로 해서 설정했을때 앞서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2001년도 기준으로 160억원이 2004년도 기준으로 해서 물가상승에 11억원, 전용송전설로 설치에 9억원, 기초 및 토목공사비가 증가한게 30억원에서 210억원으로 지금 2004년 기준으로는 순수하게 50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밖에 수·변전실 건축 및 발전기 부지매입 큰것은 아닙니다마는 2억4,500만원이 추가 소요되는, 실질적인 증가와 거기에 플러스 되는 부지매입비 등이 추가 소요됐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했을 때 저희 도로는 발전소를 설립해서 저희들이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력을 전부 다 지금 일괄 공급으로 하는 한국전력에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발전원가가 2001년도 기준에 ㎾당 153원에서 200.9원으로 그러다 보니까 발전 원가에 대한 부담비가 ㎾당 평균 판매단가를 적용할 때 48.9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당 전력을 생산하면 할수록 11.4원이 계속 적자가 발생을 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간 약 1억7,200만원의 손실이 발생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구체적으로 제기가 됐고, 거기에 따라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문제와 전문업체 유지보수계약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추가로, 사업법73조에 따라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되고, 유지보수계약을 해서 전문적으로 위탁하는 간접비용이 추가로 증가되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국비지원을 통해서 당초 계획했던 10기 정도는 가야 최소한의 경제성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의 손실 발생도 10기가 다 됐을 됩니다. 그런데 2기만 가지고는 훨씬 더 못미치는 그런 단가가 나와서 전력을 생산하면 할 수록 적자가 크게 발생하는 문제가 제기돼서 2005년·2006년에 대한 국비지원금이 저희들이 2005년 사업계획에80억5,000만원, 그리고 2006년에 44억원, 당초에는 2005년에 5기, 2006년에 3기, 금년도에 물론 2기입니다마는, 할 것으로 했는데 이제는 풍력발전사업을 민간시범사업으로 전환을 하자는 것이 정부의 방침으로 바뀌었습니다. 산업자원부가. 이랬을 때 우리가 10기까지 확보가 못되는 것을 2기 정도의 사업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선임관리자를 두고 계속 적자를 감수해야 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느냐에 대한 정책판단을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문가 자문을 받고 내부정책토론회를 거쳐서 부득이 뼈아픈 돈의 국비 반납분은 있지만 저희들이 의지를 갖고 해야 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사업을 내부적으로 조정포기를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였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도 이것이 순수에너지개발차원의, 명귀진 위원님도 유사한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대체에너지개발을 해서 지금 현재로써의 경제성을 맞출 수 없는 부분을 충남도가 계속 적자를 감수해 가면서 계속 운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옳지 못하다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판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다른 의견이 계시리라고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경제성이나 순수하게 국비지원이 100% 보전이 돼서 이 부분이 도의 손실을 초래하지 않는 부분에서 검증이 된 연후에는 저희들도 자신있게 가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정부지원과 연계되는 부분이 확보가 된 연후에 검토를 해야 될 부분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을 조정했다는 말씀을 설명으로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뭐 하도 많이 통틀어서 얘기해서 이따 추가질의하다보면 다 잊어버릴것 같아서 일문일답으로 하면 좋겠는데 허가 해 주시겠습니까?
영철

송영철위원장

하세요.
기문

성기문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당초에 제가 산업자원부 쪽에 감액된 내시된 공문이 있으면 달라고 했는데 안왔어요. 그것은 도 자체로 해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공문이 없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또 말씀중에 이거 감축하는데 상당히 뼈아픈 그런 감축이다 강조를 하셨어요. 또 160억원이 되던 것을 물가상승유지나 이런 것으로 해서 50억원이 증가됨으로 210억원이 들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국가에서 112억원을 준다고 하던 돈하고 당초에 도비 48억원을 보태서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국가에서는 112억원 이렇게 상승되는데 어떤 사업이든지 다 연도가 지나가면 상승되지, 물가상승 안 되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모든 사업을 시작하다가 물가상승되고 저거 뭐 다른 비용이 들면 사업을 포기하느냐, 이런 관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또 그 정도로 뼈아프게 감축하고 또 정책토론회를 거쳐 가지고 내부적으로 포기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국장님! 그렇게 뼈아픈 일에 왜 우리 위원들하고 함께 고민을 안했습니까? 그것 좀 같이 나누시지요. 저희도 도민의 대표이고, 여러분들은 도민의 대표가 하시는 도지사가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입장인데 뼈가 아프면 국민들이 더 뼈아프지, 공직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뼈가 그렇게 아픕니까? 상당히 고민하듯이 얘기하시는데 어떤 말을 어떤 미사여구를 써서 얘기해도 저는 안들립니다. 당연히 이런 사업을, 더군다나 산업자원부에서 돈을 안 준다는 얘기도 아니고, 도에서 자체로 이런 정책을 바꿀 적에는 해당지역에 있는 자치단체와 그 지역에서 나온 도의원과 함께 고민하고 걱정해서 아플려면 같이 아파야지 왜 혼자아프냐 얘기예요. 도지사가 아프다는 얘기예요, 국장이 아프다는 얘기예요? 뭐가 그렇게 뼈가 아픕니까? 민간사업으로 바꾼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전기사업이 민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국가기간산업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적자나는 것은 민간들한테 시키고 자치단체는 검토도 할 것 없이 손해나면 무조건 다 뒤로 돌아선다, 그러면 당초에 이런 예산을 왜 이렇게 무의미하게 판단도 제대로 못하고 예산편성을 하고 사업시행을 시작했느냐 얘기예요. 그 책임 누가 질 겁니까? 산업자원부하고 협의하고 정책토론회 한 결과 자료 나온 것 있으면 다 내놓으세요. 늦게라도 주세요. 저도 이해가 가야 지역에 가서 이러 이러한 사유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설명을 할 테고 이해가 안 되면 "몇 몇 공무원들이 졸속행정을 해 가지고 편성을 했다가 나중에 그냥 또 기분 나는 대로 취소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석두

송석두경제통상국장

협의한 내용하고 말씀해 주신 정책토론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그리고 이렇게 정책토론회 하고 다 이렇게 뼈아픈 결정을 하는데 까지 왜 얘기를 안 했느냐 이거예요. 당연히 저한테 얘기는 않더라도 농수산경제위원회에 와 가지고 얘기를 좀 하고 "이러 이러한 고민이 있는데 이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자그마치 160억원 짜리 사업입니다. 기분 나는 대로 올렸다 내렸다 해요? 국장님이 얘기하는 대로 따지면 210억원짜리 사업인데 이것을 기분 나는 대로 합니까? 답변해 주세요.
석두

송석두경제통상국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전 내부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의견수렴에 광범위하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시는 의원님들과 협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사업내용과 관련해서는 정부정책이 10기를 전제로 한 당초 출발이 기본적으로 2기 사업으로 하면서 향후 민간전환사업으로 유도되었을 때 사후관리 문제와 사후 나누어서 추진해서 도에 계속 누적적인 적자 등을 감안해서 정책결정을 했다는 게 가장 큰 정책전환의 요체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단가기준의 변경이라든지 정책토론에서 제기되었던 그런 문제들을 자료로 제출 드리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아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정책토론회하고 이 정도로 결정하려면 정작 그 지역에 있는 자치단체하고는 충분히 상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 정책토론회 와서 다 확인하고 보고 듣고 갔습니까? 통보만 했지요? 했는지 그것도 나는 의문이 갑니다. 왜, 내가 아까 제시했던 이런 정도, 2005년도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자료를 준 것 보면 엄연히 내년도 국비 45억원을 당진군에서 요구를 해 놓고 있어요. 이게 벌써 아마 내년 국비에 올라간 것은 4월쯤 올라갔을 거예요. 내가 알고 있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도 받았을 테고 또 산업자원부에도 이 자료가 다 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통보가 없으니까 나한테 이런 자료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당진군하고 협의한 사항 자료 있으면 그것도 주세요.
석두

송석두경제통상국장

예.
기문

성기문위원

이런 행정을 해서 어떻게 도민들의 행정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상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송석두경제통상국장

예, 이어서 성기문 위원님께서 천안밸리, 천안기술산업단지가 공식명칭인데 천안밸리진입도로공사비 18억원의 예산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천안밸리에 41개 업체가 입주했습니다만 핵심이 되는 천안시비 문제와 관련해서는 총사업비가 97억4,000만원인데 그 가운데 5:5로 시비가 48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투자가 되어 있고 도비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 도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장관, 대통령이 내방했을 때 특별교부세로 지원해 달라고 해서 교부세를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이 12억원을 기이 확보해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비의 집행내역은 파악 중에 있습니다만 당초 5:5로 48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비가 기이 투자되었습니다만 정확히 현재까지 얼마가 투자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내역 중에서 시비가 5:5로 30억7,0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얼마요?
석두

송석두경제통상국장

30억7,000만원요.
기문

성기문위원

전체 구간에서?
석두

송석두경제통상국장

97억원이고 그 가운데 절반 5:5입니다. 도비와 시비가 48억7,000만원, 48억7,000만원이고 그 가운데 기이 투자가 30억7,000만원씩 투자가 되었고 금년 추경에 마무리로 부족한 부분을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도가 18억원, 천안시에도 18억원을 해서 최종 마무리를 짓게 되는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왜 그것을 질의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준 사업별조서 210페이지에 보면 천안산업단지 진입로가 직산삼거리에서부터 협소(5m)로 되어 있어요. 자료를 잘 보세요. 거기 얼마로 거리가 되어 있느냐 하면 전체 도로확포장 계획한 사업량이 1.42㎞, 사업비는 97억4,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기투자에 보면 1.42㎞ 사업량에 사업비 61억4,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2004년 예산액은 얼마냐 하면 1.42㎞ 에 32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증감 따지면 앞으로 향후에 얼마 나온다는 얘기도 없고 증감에 1.42㎞ 32억원이에요. 소요예산으로 밑의 것 보면 도비가 18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 자료 가지고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국비가 얼마 붙었는지 시비가 얼마 붙었는지 알 수 있겠어요? 국장님이 보시면 알겠습니까? 이게 위원한테 내놓는 자료입니다. 나는 도저히 이 자료보고 이해가 안 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위원들이 국비가 얼마 붙었느냐, 시비가 얼마 붙었느냐 묻는 거예요.
석두

송석두경제통상국장

지금 설명 드린 대로 5:5로 계속 투자가 되어 왔고 그 부분에 있어서 금년에 도비 확보분 중에서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서 금년 도비예산을 충당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당연히 이 사업을 어떤 사업으로 해야 하느냐 하면 이렇게 사업비로 할 게 아니라 사실은 출연금으로 따져줘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천안밸리진입로로써의 이 도로를 내주므로 부가가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지방사업비라고 하면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아까 얘기대로 시비나 국비가 붙었다고 하면 이게 맞는데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순수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는 내가 출연금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당연히 국비나 도비가 안 붙고 부가가치 되는 것이라면 천안밸리에 다른 것과 똑같이 출연금으로 해서 예산배정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정확하게 내역을 주셔야 혼돈이 안 오는 겁니다.
석두

송석두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이상입니다.
석두

송석두경제통상국장

앞서 성기문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산업자원부의 국비 감액과 관련된 내용은 박영조 위원님 질의 시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사업기간 조정때문에 전체 액수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국비가 감액되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올렸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예.
종웅

이종웅위원

지금 자료도 전부 도착되지 않았고 중식을 위해서 휴식을 요청합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동의하십니까? 답변에 필요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정회

13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위원님들의 요구하신 자료는 다 배부하셨습니까?
석두

송석두경제통상국장

예. 준비된 자료는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일부는 사전 설명을 드리고 또 계속적으로 보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경제통상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송석두경제통상국장

오전에 이어서 계속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님께서는 금년도 이번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예산의 내역에 대해서 질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료와 함께 말씀을 주셔서 답변을 간략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이번 추경에 반영된 신규사업은 총 7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민생활안정과 재래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천중부시장 활성화사업에 2억원 그리고 대전 연구단지 인근에 조성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첨단과학타운조성과 관련된 학술용역비로 1억원 그리고 노동단체 활동공간을 마련한 민주노총 사무실 임차료 및 운영비에 4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억3,000만원이 신규예산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추경예산의 성격상 그리고 국고보조금 관련사업 정비예산과 관련해서 신규사업 예산이 많이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더욱더 저희들이 사업발굴과 함께 마지막 추경이라든지 내년 본예산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종웅 위원님께서 도의원님들께서, 특히 이 소관 사무와 관련되어 있는 해외사무소의 현장답사 및 감사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느냐 하는 질의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저희 도가 3개 사무소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회계감사를 해마다 하고 있고 또 서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별개로 위원님들께서 공식적인 행정사무감사라든지 현지 방문을 통한 현장방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고, 그렇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방법이라든가 시기, 예산조치 등과 관련된 부대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회와, 의회사무처가 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와 많은 논의가 있고 방법을 여러 가지 찾아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그 부분은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은 중앙에, 저희 도만 그런 게 아니고 중앙과 관련된 관련규정이라든지 상급기관의 구체적인 지침이라든지 아니면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과의 연계되는 문제가 관련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리면 특히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의 해외사무소 현장답사 및 감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원칙적으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웅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예.
종웅

이종웅위원

해외사무소 관련한 현장답사 문제와 감사문제는 기본적으로 국장님이 충분히 공감하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역시 현장의 사업이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도 분명히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또 의회 측면에서도 공식 논의되고 있는 바인 만큼 충분히 공감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하기 때문에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하나가 되는 공동의 상호보완적 협력적 관계가 유지되는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동단체 활동공간 마련을 위해서 사무실 임차비가 4억3,0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임차비 부분이나 다른 도를 보더라도 임차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임차비로써 소모성이 되는 그런 어떤 비용보다는 차라리 일부 어떤 다른 자체예산의 운용의묘를 살린다고 하면 회관이라든지 건물을 직접 지을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쪽의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쪽에서 검토를 한 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두

송석두경제통상국장

예. 또 위원님들 질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답변을 하는데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이상입니다.
석두

송석두경제통상국장

다음은 이어서 명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국외여비 예산과 관련해서 본예산과 추경예산의 편성기준 단가의 차이가 있다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공무국외여비는 개략적으로 산출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어느 직급에 기간을 어디로 하고 지역에 따라서 실제 출장은, 통괄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그에 따라 다른데 연간 소요예산을 추계해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상 그간 몇 년간 집행한 내역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가지고 기준단가 등을 적용해서 1인당 190만원을 본예산에는 편성기준으로 통상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억원과 관련되어서 공무원들의 자치단체평가에서 우수인센티브 시상금으로 받은 내용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20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실제 대상지역과 대상자와 대상기간이 설정되면 다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출을 하기 위한 기술적인 방법의 하나일 뿐이지 큰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액만 의미가 있고 실질적으로 대상기간, 지역 그리고 직급, 이런 것들에 따라서 큰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예산에 190만원으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근거에 의해서 편성을 했고 이것은 1인당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이해가 되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실제 집행은 이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직급이, 몇 명이 어느 지역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명귀진 위원님께서는 대학관련 각종사업 전체를 열거하시고 지적을 해 주시면서 많은 자료와 함께 총괄적으로는 국도비 지원사업이 실질적으로 효율성 있게 집행되고 실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질의의 말씀을 여러 가지 예시를 드시면서 지적의 말씀과 함께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자료는 저희들이 준비한 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학지원사업이 우리 도청 집행부 내에도 기획관리실이라든지 우리 사업부서 등 여러 부서에서 관련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저희 국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오늘 부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총괄적인 접근이라든지 이해가 필요하신 사항으로 판단되어서 김기영 위원님도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자료를 총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구체적인 사업별 내역,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기회로 앞서 양해말씀 해 주신대로 그렇게 드리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총괄적인 내용은 그것이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느냐 그리고 지역 내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어 달라는 그런 취지의 그리고 요지의 말씀으로 대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의 정책대안을 저희들이 초점을 맞추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고 좀더 상세한 자료와 설명을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따로 보고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귀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38페이지에 천안밸리산업단지 진입도로와 관련된 2004년도 예산 증감액이 19억2,000만원으로 표기된 사유는, 이것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무적으로 여러 자료를 만들면서 표기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대로 진입도로 예산만은 18억원이고 앞서 과목 변경이 된 공예품전시관에 1억2,000만원이 같이 섞여 있는데 거기에는 18억원만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이것은 단순 표기상의 문제임을, 예산서에는 명백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항별설명서에 두 개를 합쳐서, 자본보조로 넘어가는 것을 합쳐 놓아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이고, 예산서 193쪽에는 갈라져 있습니다. 갈라져 있고 명백히 표시되어 있는데 사항별설명서에 그것이 두 개가 합쳐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사항별설명서의 작성에 여러 가지 자료를 작성하면서 실무적인 애로가 있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민주노총 임차료 지원과 관련되어서 박영조 위원님 그리고 김기영 위원님도 아까 일부에 말씀을 주셨고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유영호 위원님도 부분적으로 예시를 들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2년 1월 23일에 민주노총이 대전·충남본부가 대전과 충남으로 별도 법인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공간이 필요하던 중에서 민주노총산하조합이 대부분 천안, 아산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물건을 확보해 달라는 여러 차례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15개 시도 중에서 12개 시도가 지금 지역본부를 지원하고 있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기이 지원되어 있고 나머지 우리 도를 포함한 3개 시도는 지원책을 강구하는 차원인데 여러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2003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무실을 구하지는 못 했습니다. 여기서 설명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민주노총사무실로써 임차를 해 줄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은 도에서 예산을 세우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물건확보와 연계해서 같이 한 번 재차 검토를 해서 추경에서 그것을 적시에 물건확보가 되는 것과 연계해서 예산을 세우는 쪽으로 탄력적으로 해서 금년에 예산을 수립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한 법적근거는 잘 아시다시피 지역 내의 노사관계 파악 등을 위한 지역산업육성지원차원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라든지 지방재정법 제14조 그리고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3호와 관련되어서 법적근거가 있는 단체에 대해서 보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여타 시도 중에서 중앙은 물론이거니와, 민주노총중앙본부도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5개 시도 중에서 12개 시도가 지원을 받고 있어서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같이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과 함께 노사화합 차원에서 저희들도 지원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는 답변의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명귀진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명귀진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하시면서 민주노총사무실 임차료에 관한 사항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같은 내용 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질의한 사항이 없습니다.
석두

송석두경제통상국장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기영

김기영위원

과학기술인종합휴양타운건립계획을 본 위원이 자료요청 했는데, 요구위원은 명귀진 위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잘못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오전에 본 위원이 이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그것은 정정을 해 주세요.
석두

송석두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과학기술인종합휴양타운건립계획을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우리 도에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이번에 계상한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사업비가 추정이 2,700억원으로 아주 대규모사업인데 위치를 보니까, 충청남도에서 최적지 선정을 했습니까?
석두

송석두경제통상국장

아니지요, 못 했습니다. 중앙정부 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하는 중앙용역에 입지까지는 결정이 안 되더라도 어떤 것을 구비한 어느 정도의 지역이 좋겠다는 것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치면 그 지역 중에서 우리 지역이 최적지의 하나로 대안을 제시해서 같이 치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부분 앞서 김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해 주신대로 2,700억원 중에 2,000억원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 지역에 입지를 시켜보려고 노력을 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이것을 얘기한다는 것은 아직 시기가 이르지만......
석두

송석두경제통상국장

위원님! 중앙용역이 결정되어 버리면 같이 경쟁이 붙어버려 가지고, 그래서 그 때 되면 서로 지금 가뜩이나 이런 큰 사업을 그렇게 해서 동일한 용역기관에 같이 줘서 실행이 곧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금 과학기술부와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 놓고 그 때 용역에 들어가면 이 전체 중에서 벌써 여러 군데서 경쟁이 붙어서 실제 입지결정하는데 곤란을 겪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도 발빠르게 대처하고자 하는 내용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글쎄 최적지 문제 가지고 이 자리에서 어느 특정지역을 얘기한다는 것은 곤란한 점이 있는데, 여기에 3개 지역으로 압축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석두

송석두경제통상국장

지금 현재 입지결정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결정이 안 되고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참고사항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그 지역을 명시하지 말든지 명시하려면 정말 이게 3개 지역 이외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인지? 사실 의원들도 지역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게 민감한 문제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명시는 안 했습니다. 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정된 사항을 여기에다 3개 지역으로 해서 최적지 선정을 도에서 올린 것처럼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 자료를 국장님 안 가지고 계세요? 자료에 여기 3개 지역 나왔지 않습니까?
영철

송영철위원장

지금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과학기술인종합휴양타운건립계획에 "계룡, 논산, 아산 등"이라고 표현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석두

송석두경제통상국장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확정지지 않은 위치를, 이것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혀, 중앙정부자체가 미정인 상황을 저희들이 정해놓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못됩니다. 이것은 기존에 저희들이 첨단과학타운을 조성하려던 당초 계획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충분한 검토없이 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신중을 기해서...... 이 지역을 제가 부적지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도 큰 사업을 하면서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도 안된 사항을......
석두

송석두경제통상국장

지금은 어디라고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용역비를 올리는 단계에서 여기 3개 지역 이렇게 나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두

송석두경제통상국장

다음은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호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185쪽과 관련해서 영세가구 및 경로당 LP가스시설 개선사업 도비보조금 1,348만6,000원에 대한 감액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2002년부터 농어촌지역 그리고 특히 기초생활수급대상 가구라든지 경로당에 가스사고 예방으로 LP가스 노후시설을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 나름대로 호평을 받고 있다고 지금 평가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도비 30%, 시군비 70%로 해서 저희들이 2003년도에 11억1,700만원을 투입해서 7,550개소에 불량LP가스 시설을 개설했습니다. 이것은 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도비보조금 중에서 남은 잔액을 반납받은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입찰잔액이기 때문에 부득이 7,550개소나 되는 가스시설을 16개 시군에 걸쳐서 사업을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남게되는 집행잔액에 16개 시군을 총 합계한 내역입니다. 이 부분은 최소 재료를 만들려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예산, 순수한 의미의 예산집행 잔액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만들기 홍보판 정비와 관련해서는 당초 예산에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만들기와 관련해서 13억원 예산이 편성된 내용은 이것은 홍보판 설치가 아니고요,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만들기의 실질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근로 자체사업에 12억원이 들어가 있고, 시책평가사업이라든지 평가시상금, 물가모니터요원 이렇게 해서 실제 사업내역에 들어가 있는 내역이고, 이번에 들어가 있는 4,800만원은 지난번에 우리가 안면도 꽃박람회를 하면서 시군에 홍보판을 다 설치를 했습니다. 도 자체가 설치한게 고속도로변에 크게 4개소, 시군별로 가로 세로로 고가도로같은 데에 가로세운 홍보판 같은게 21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한번 바꿨습니다마는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만들기를 각 시군별로 차별화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시군별로 시군비 50% 합쳐서 저희들이 총체 16개 시군 전체에 걸쳐서 26개소를 바꿨는데 하나별로는, 개소별로는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이것이 총액이 4,8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것은 홍보예산이고 당초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사업예산임을 이해해 주시고, 그 가운데도 대부분이 공공근로 자체사업예산에 포괄적으로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만들기 예산과 관련해서 들어가 있다는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국장님 말이지요, 여기 사항별세출예산에서 보면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만들기 홍보판 정비 해 가지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라 해서 13억4,000만원이 기정 예산에 섰는데 지금 이 홍보판 설치하는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까?
석두

송석두경제통상국장

홍보판 예산은 별도로 저희들이 이번에 4,800만원이고요, 그 13억원과 관련된 부분은 그 가운데 공공근로자체사업이 12억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만들기 시책평가에 3,500만원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시책평가시상금과 관련된게 600만원, 물가관리우수시군시상금 2,000만원, 물가모니터관리요원 1,943만원 이런 예산이 돼 있는 예산이고요, 홍보와 관련 된 홍보판 예산은 이번에 별도로 저희들이 4,800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아니, 137페이지 한번 보세요. 사항별세출예산 보면, 이것을 보면 기업하기 좋은 충남이미지 대외홍보 해 가지고 한 것인데........
석두

송석두경제통상국장

이게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만들기 과목 전체예산이 그렇고요, 홍보판 예산은 이번에 거기에 플러스해서 4,800만원의 홍보예산이 플러스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사업비는 별도고?
석두

송석두경제통상국장

예. 그것은 기 벌써 본 예산에 돼 있는 예산이고요, 이번에 들어가는 예산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영호

유영호위원

알았습니다.
석두

송석두경제통상국장

그리고 이어서 유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계속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중에서 앞서 설명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해외연수비용 1억원과 관련된 내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자치부에서 전 시도를 대상으로 '99년부터 매년 자치단체합동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금년 3월부터 4월까지 실시한 작년도분, 2003년도 합동평가에서 저희 도가 29개 평가시책 중에서 11개 시책이 최우수등인 가등급을 해서 특별교부세 6억9,4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5억원은 도민숙원해결을 위해서 일반재원의 예산으로, 그리고 9,400만원은 전산장비구입, 디지털카메라라든지, 스캐너 등을 구입을 하고, 1억원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사기, 이게 이제 행자부에서 시상금으로 특별교부세를 주면서 들었던 사업내용중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다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6억9,400만원을 받아서 우리 도 전체에서 기획실에서 총괄하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마는 이 가운데 해외여비를 우리 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인센티브 예산에 전체목별로 분류를 하면서 저희 국에서 해외여비 1억원을 인센티브 초과예산으로 공무원들 사기진작 예산으로 성립이 돼서 앞서 명귀진 위원님이 단가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대략 200만원씩 50명을 산정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특별교부세 예산을 예산에 편성하게 된다는 말씀으로, 전체 관리나 집행내역 결정 등은 전체적으로 전체 조정을 하는 예산부서에서 총괄해서 정립을 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그런데 국장님! 본래 계획이 3,7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로 추경으로 1억원을 더해서 해외연수를 더 보낸다 이 뜻입니까?
석두

송석두경제통상국장

이번에 평가시상금으로 인센티브 예산으로 내려온 6억9,400만원중에서 저희들이 1억원을 추가로 반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석두

송석두경제통상국장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사항별설명서의 작성방법에 조금 더 저희들이 치밀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을 해야 된다는, 저희들도 보면서 그런 말씀을 참고로 더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기존에 있던 예산도 전체예산이냐 부분예산이냐, 그리고 이번에 들어가는 예산이 이렇게 딱 일목요연하게 구분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좀더 도와드린다고 계속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작성하고 있는데 오히려 또 혼란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저희도 이 사업별설명서, 사항별설명서, 예산서 그리고 각종 자료가 불일치가 돼서 아까 명귀진 위원님한테도 저희들이 그 부분을 오류아닌 오류로써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세련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정책적으로 이것은 예산부서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호간에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실무자의 한사람으로서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한번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 말씀을 확실하게 드리려고 하는데, 최적지 선정에 지금 3개 지역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계획서가 중앙부처로 올라간 것 아닙니까? 지역 명기해서 올라간 것 아닙니까?
석두

송석두경제통상국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내부구상 차원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은 첨단과학타운을 조성하려고 행정수도 문제가 없을 때는 대덕연구단지에 이런 휴양지만 할게 아니라 산업시설이라든지 유락시설을 같이 들어가는 종합복합휴양타운을 구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신행정수도가 그때는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 연구단지와 적어도 10km 이내어야 된다는게 과기부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공교롭게 연구단지 10km 주변이 신행정수도 지역으로 선정이 되면서 전면 지금 수정을 바꾸면서 7월말에 과기부에서 그러면 산업시설이 아닌 휴양타운이 필요하다, 이렇게 중앙계획이 7월말에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발 빠르게 그러면 첨단과학타운은 지금 시점에서 불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해서 들어갔는데 그때 예시적으로 검토했던 지역이 가감없이 들어 가서 지금 중앙정부계획도 지금 입지선정에 대한 전혀 구상을 못하고 있는 차원에서 우리 지역이 어디라고 단정하기 에는 어불성설인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향후 자료관리에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전혀 오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비 1억원이 계상이 될 때는 여기에 대한 사업비도 2,700억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위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이라든가 사전에 이런 점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 하는 그런게 필요하지 않느냐, 꼭 우리가 지금 바쁜 시간에 말이지요, 또 예산까지 다루는 상황에서 자료를 또 요구를 하고, 또 그 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보다는 이런 큰 사업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업무보고때라든지 이럴 때 충분히 보고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두

송석두경제통상국장

지금 이제 용역예산과 관련해서 1차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중앙계획과 연계된 것에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공표하고 얘기할, 공식적으로 거론할 단계가 못돼서 그러는데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더 사전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더군다나 이게 용역을 해 가지고 신청을 해서 이게 확실히 우리 도로 선정이 된다는 보장도 없는 겁니다.
석두

송석두경제통상국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그간 수차례 비공식 공식적으로 과기부랑 협의한 내용을 가지고.....
기영

김기영위원

예산을 반영시키려면 그래도 우리 위원들한테 어떤 의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좀더 깊이있는 그런 자료라든가 사전이해 이런 부분이 돼야 되지 않느냐, 업무보고시에. 이상입니다.
석두

송석두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호 위원님.
영호

유영호위원

예산서 193페이지를 보면 전략산업기획단운영사업비 해 가지고 3억8,500만원이 섰는데 전략산업기획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산업기획단이 우리 도내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무슨 전략산업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송석두경제통상국장

작년도에 전 시도에 걸쳐 산업자원부에서 시도별로 전략산업을 구상을 하는 연구기획팀을 국비지원사업에 여기 보시다시피 사업운영비도 국비로 3억5,000만원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10%인 3,500만원이 같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지역혁신 5개년 계획에도 반영했던 향후 우리 지역이 어떤 산업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입지를 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를 각 시도별로 연구하는 싱크탱크의 R&D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기구를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산자부에서 예산지원하에. 그래서 현재 저희 도로써는 테크노파크의 부설연구기능, 왜 부설연구소로 했느냐면 독립해서 하면 경상비가 또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순수 연구만 할 수 있는 기능으로 지금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금년 이게 발족한지 채 1년이 안됐습니다마는 이 사업계획하고 내부적인 사업추진이 되는 것에 감안을 해서 다음 회기쯤에는 별도로 전략산업기획단의 업무보고를 드리려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는 3억5,000만원에 대한 운영사업비에 매칭 10%분을 국비와 지방 도비를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별로 있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도별로 있으면, 기획단 명단이 있습니까?
석두

송석두경제통상국장

기획단에 근무하는?
영호

유영호위원

예.
석두

송석두경제통상국장

예,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체계도 갖춰있고.
영호

유영호위원

그러면 그 기획단의 명단과 지금 기획단에서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사업계획 이것을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송석두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기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자꾸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아직도 이해가 안 갖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풍력단지 얘기입니다. 풍력단지 발전기에 대해서. 이게 당초 사업을 입안할 때에는 타당성조사를 했지요?
석두

송석두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용역을 하셨을 것 같은데 용역 줬습니까?
석두

송석두경제통상국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용역한 것은 아니고요, 중앙에 있는 기관에서 용역을 실시해서....
기문

성기문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줘서 타당성조사 했고, 또 정부의 풍력발전사업 육성정책으로 봐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한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선 것으로 아는데 검토된 용역에 결과를 자료로 주시고요, 또 풍력발전사업을 갑자기 취소, 갑자기 취소는 안했겠지요. 하여튼 취소하기까지 아까 국장님 말씀중에 연간 손실액이 172억원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다.......
석두

송석두경제통상국장

1억7,200만원입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아, 그렇습니까?
석두

송석두경제통상국장

예.
기문

성기문위원

예, 1억7,200만원. 1억7,2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용역을...... 이것은 사업을 취소할 때 이것에 대한 검토는 객관적인 용역회사에 용역을 준것인가, 아니면 여기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의 뭐 충분한 실력을 가지고 분석을 했겠지만 공직자의 검토된 사항인가, 용역을 줬으면 용역결과, 또 전문가가 했으면 전문가, 직원이 했으면 직원, 1억7,200만원이 10기가 다 됐을 때 아까 이 정도 손해가 난다고 그랬어요.
석두

송석두경제통상국장

10기가 3년차 사업으로 끝났을 때.....
기문

성기문위원

그러니까 끝났을 때야 그 정도다.
석두

송석두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2기로 그친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산출한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틀리다 그 얘기지요. 그 산출을 공직자가 한 것이냐, 아니면 객관적인 용역회사에 용역을 준 것이냐?
석두

송석두경제통상국장

용역을 준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해 가지고.....
기문

성기문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석두

송석두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너지기술연구원에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그것을 검증을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당초에 이 사업 책정 했을 때 관장하던 관장부서와 현재 관장하는 업무부서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부서에서는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하고 시작을 했고, 다시 맡은 관장부서에서는 이것은 안 맞는 사업이다 해서 취소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지요.
석두

송석두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다 한 다음에 하시지요.
석두

송석두경제통상국장

예.
기문

성기문위원

일문일답 하다보면 서로 지루하니까요. 저는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만. 또 정책토론회를 7월 28일 한 것으로 해 가지고 7월 28일 아, 협의한거네요. 협의한게 1안은 사업을 중단해야겠다또 2안은 사업특성을 고려해서 계속 추진해야겠다인데 1안을 결정했다는 것인데 그 1안 2안 내용이 도대체 뭔가 그것을 주시고요, 아까 말씀중에 당진군과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전체로 알아본 결과로는 아직 실질적 협의한 사항은없고, 당진군의 의견을 받았냐 하니까 의견을 제시한 바도 없다, 그래서 이것은 도가 일방적인 결정을 해 놓고 당진군에 통보한 것이냐, 당진군의 의견을 받아서 했느냐 이 얘기를 묻고 싶고요. 또 당진군수와 군과 누가 됐든, 책임자, 부군수가 됐든 군수가 됐든 과장이됐든 협의했다고 하면 협의한 내용을 주시고,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하면 언제쯤 통보를 했느냐, 통보는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협의한 사항은 없고. 도에 다른 회의왔을 때 공문 한 장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내용과 특히 여기 앞에 보면 산자부에서 내년부터는 국비 사업비 지원이 불가하다고 했다는데 구두답변이라고 하셨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구두답변 하나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취소하고 저기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산자부 의지는 전혀 아니예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순수한 도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한 것이다, 쉬운 얘기로 공직자 여러분들이 잘 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했지만 그 지역에 있는 국민을 생각한다면 그 지역에서 담당하고 있는 자치단체하고 상의도 해야 하고, 또 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업이라면 그 지역에 있는 의원이나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상임위원회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고 나서 사업을 결정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 실국장 예산담당한 그런 정책관 여러분들이 안을 제시해 가지고 이것은 임의로 취소한 것이다, 뭐 내용이야 그렇지만, 사전검토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충분하지 못했다 그런 의도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자료를 저한테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하시고, 방대하기 때문에 여기서 금방 자료가 나올리도 없는 것이니까 추후에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라는 얘기는 오늘 이전입니다. 제가 6시까지 기다릴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송석두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주신대로 저희들이 사업결정을 했던 것 중에서는 10기까지 담보가 안 되고 국비지원이 안 된다는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이었고, 그것이 단지 2기 정도로, 현재 확보된 확실한 예산이 2기 정도 확보가 되어서 한다고 한다면 특히 기 시행중인 여타 자치단체의 풍력발전지역이 현재 당초 계획대로 추진돼 오지 못하고 적은 기술을 설치해 놓고 가동조차도 못하고 있는 데가 많고, 가동된다 치더라도 전혀 지역에 자치단체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국비지원과 관련된 부분이 불투명하고 또 10기를 전제로 했을 때도 저희들이 에너지공급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계속 적자가 발생하는 것을 확실히 알면서도 이 부분을 계속 해야 되느냐에 대한 판단이 있는데 성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성위원님을 포함한 의견 수렴의 절차부분에 대해서 결의했다는 부분은 당진군의 의견은 저희들이 순전히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성위원님하고 협의가 좀 부족했다는 부분이 있지만 군의 의견을 들어서는 논리적으로 볼 때 그간에 추진해 오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직·간접적으로 의견개진 차원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예산참여라든지 실질적인 주체로써 그것을 실제 자기들이 운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실질적인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무게를 더 실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당진군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협의가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책결정에 있어서는 부득이한 선택이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이것을 설치해 놓고 도가 계속 끌어가야 되는 그 부담에 대해서는 누구도 담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예측이 어려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제가 소신을 갖고 결정했다는 말씀을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변경과 관련된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 사업이, 종전에 에너지 관련사업이 저희 도에는 에너지담당이라고 기획단에서 에너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기, 가스 관련된 여러 가지, 발전소업무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는 종전에는 첨단산업과였는데 아시다시피 지난 연말에 다 보고 드린대로 과를 조정을 했습니다. 총 정원은 그대로 유지한채 새로운 신산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과학산업과로 조정하고, 인허가 그리고 실질적인 집행업무는 경제정책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위사업에 담당하는 담당자는 전혀 바뀌지 않고, 그리고 국장인 제가 그 업무를 계속 유지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부서변경과 관련돼서는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가 그대로 그 업무를 가지고 과만 조정했을 뿐이고, 업무 내부적인 담당자나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과정에서는 전혀 없었고, 더 중요한 것은 실무 최고 의사결정을 하는 국장이 소관 과를 다 거느리는 과였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도 제가 책임을 지고, 제가 문제가 있어도 정책결정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소신을 갖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간의 이동 때문에 문제는 없었다는말씀을 드리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성위원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가 준비되는대로 하나하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사전 이해절차나 폭넓은 의견수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이 부족하게 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정책판단을 하는 전문가 그룹한테는 최대한 많은 자문을 구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부분을 아울러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자료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성위원님도 말씀 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협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당진군과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은 저도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 단독으로 가서 사업현장 확인하고 검토하고 인허가 관계 이런 것은 당진군과 하지요?
석두

송석두경제통상국장

이제 사업에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사업장이 당진군이기 때문에.....
기문

성기문위원

제가 한 2차를 당진군과 협의해서 함께 하신 것으로 자료를 받고 있는데......
석두

송석두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했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그렇게 함께 하시던 사항이 런닝메이트, 어차피 그 쪽에 힘을 빌려서 했어야 되는데, 필요할 때는 쫓아다니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안 쫓아다니는 그런 행정, 그러면 도 단위..... 물론 상부기관이기 때문에 하부기관하고 그런 것 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그 지역에서 미치고 있는 영향이 무엇인가, 주민들의 생각은 뭔가, 또 이에 반대적으로 이 사업을 해 가지고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은 그 지역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1억7,200만원이라고 하는 연간 손실 때문에 이 사업을 안했다고 하면 이 사업을 해 가지고 관광객 유치라든가 정서적인 면이라든가 얼마든지 바꿔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이만큼 여기서 1억7,200만원이라는 손실 나오는 것 이상으로 손실보상이 그 지역에 떨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런 검토는 전혀 않고, 단순한 논리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취소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두

송석두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기가 완공되었을 때의 1억7,200만원이 연간 설치비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2기, 5기, 3기 이렇게 마무리를 10기로 지으려고 3년차 사업으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2004년, 2005년, 2006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2기로 금년 사업이 그쳐진다면 그 부분은 지금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가지고는 발생하는 비교형량 손해가 저희 도로써 판단할 때는 막대하고 뒤집어서 판단해 말씀을 드리면 도 사업 중에서 손실이 발생되는, 계속적으로 애물단지로 갈 수 있는 사업을 했다는 부분도 뒤집으면 저희가 또 평가를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드렸는데 의견 수렴과정에서 더 많은 얘기를, 결과적으로 취소가 되더라도 지금 성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결과적으로 취소가 되더라도 그 폭넓은 과정은 좀더 거쳤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치판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부분에 대해서 100% 남거나 100% 모자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상황에서 무형적인 것을 감안해서 어떻게 보전책을 같이 강구할 것이냐 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시고 도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가치판단과 관련된 문제라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했습니다만 공개적인 의견수렴과 관련해서는 다소 부족했다는 말씀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풍력사업 취소하기까지 객관적인 용역은 안 주었지요, 자체 판단했지요?
석두

송석두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실무검토를 하고요. 산업자원부나 에너지기술연구원의 그런 동향을 파악하고 실제 사업이 들어가면서 그런 검토를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한 자료를 전문가 그쪽하고 이 용역했던 기관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용역을 하게 되면 벌써 기간이 금년 사업 예산이 다 확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시기를 일실하기 때문에.
기문

성기문위원

그냥 협의를 하셨다 그 말씀이지요?
석두

송석두경제통상국장

무료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자문요?
석두

송석두경제통상국장

예, 자문결과를 저희들 정책결심하는 토대로 활용했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여담 한마디하겠습니다. 어떤 집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오늘 개가 낳았는데 제사를 지내지 말아야지요?" 하니까 "지내지 말라"고 했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오늘 제사를 지내지요?" 하니까 "지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문은 어차피 오야마음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오야마음에 들어주는 얘기입니다. 그런 객관적인 용역이 되어줘야 되는 거지, 그거야 다 결정해 놓고 자기들이, 본인들이 하기 싫다는데 아, 그것 맞는다고 굳이 하라고 그 사람들 다 돈 받아야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그것 다 용역하면 용역비 받고 하는 것인데 용역비도 안 주고 자문하면 그러라고 하지 그러지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경제통상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이것 가지고 계속 얘기가 되는데요. 지금 성기문 위원님 질의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이게 처음에 얘기가 되었다가 예산까지 서 가지고 이것을 2003년도에 우리가 이것을 지금처럼 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 봄에는 그것을 거울삼아서 아주 잘 하겠다고 예산 세워달라고 통사정하더니 지금 와서 또 이것을 깎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두

송석두경제통상국장

사업기간 조정과 관련해서 2003년도에 국비신청을 했는데 산업자원부에서 국비예산이 그 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세워서 깎았던 예산이 아니고 국비예산을 산업자원부에서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예산과 관련해서 공식적인 예산을 세운 것은 금년이 처음입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아는 것으로는 이것 한 번 했다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두

송석두경제통상국장

이 예산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 번 확인을 또 해 보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미진한 사항이 있는 부분은 담당과장님이 직접 유영호 위원님께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은 9월 9일 제6차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예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을 위원장이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기영 위원님, 유영호 위원님, 이종웅 위원님을 이번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계수조정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송석두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안건 준비와 답변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5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 부분은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