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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유병기 의원 발언

182회 제6행정자치위원회2004-09-09

유병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종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만 도민들에게 도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 열린 도정 구현을 위한 홍보활동 업무 수행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충청남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중 공보관실소관을 상정합니다. 공보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공보관

평소 공보관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고, 또한 보살?주시는 존경하옵는 행정자치위원회 정종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저희 공보관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석만 공보담당입니다. (인 사) 김주찬 홍보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공보관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한찬희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문일답을 병행하면서 사안에 따라서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진 위원님.

「대답없음」

태진

박태진위원

논산출신 박태진 위원입니다. 우리가 충남월드브랜드라고 해서 「충남 Heart of korea」를 선언했는데 그게 언제 했지요?
찬희

한찬희공보관

지난 3월에 했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올 3월에 했지요?
찬희

한찬희공보관

예.
태진

박태진위원

3월에 하고 지금 약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이게 각 시군에 어떠한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찬희

한찬희공보관

그동안에 도본청에서는 신문, TV, 라디오, 잡지, 도정신문 등을 통해서 집중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시군은 시장·군수 회의, 부시장·부군수 회의, 또는 기획실장 회의 등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홍보하면서 도에서 열리고 있는 각종 계기성 모임을 통해서 계기 때마다 홍보한 바 있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대전시내에 다녀봐도, 공보관님도 보셨겠지만 "잇츠 대전"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전부 홍보물을 제작해서 걸어놨더라고요. 보셨지요? 우리 충남도 기왕에 이런 월드브랜드를 선포를 했으면 각 시군에 그런 것을 제작해서 시군으로 하여금 이것을 배치해서 홍보를 해야지 그냥 우리가 말로만 하고 그러면 몇 사람밖에 몰라요. 우리 도민들이 월드브랜드가 뭔가 아는 사람 몇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제작을 각 시군에 지시를 해서 시민들이나 군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자리에 배치해서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도정신문 명예기자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신규로 70명을 선발했다고 하고, 먼저 행정감사에서도 처리결과를 공보관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명예기자들이 활동사항이 그렇게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명예기자들을 잘 이용하면 도정신문이 더 알차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제대로, 몇 시간을 시키든 제대로 연수를 시켜서 알찬, 내용물에 충실한 그런 도정신문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희

한찬희공보관

감사합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용해 위원님.
용해

정용해위원

당진군 출신 정용해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전반기에 주요업무 계획한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것 계세요?
찬희

한찬희공보관

예.
용해

정용해위원

거기에서 업무보고 할 당시에 하겠다고 한 부분이 이루어진 것이 몇 건이나 되고 안 이루어 진 것이 몇 건이에요? 후반기 업무보고하고 전반기 업무보고를 비교해 보니까 약간 페이지만 바꿔놓고 그게 그대로네? 그렇지요? 전혀 새로운 어떤 업무가 없고 전반기에 한 것을 약간 페이지 바꾸고 글자 조금 바꿔놓고 그 형태로 다시 내놓은 거예요. 그거 느끼십니까, 안 느끼십니까?
찬희

한찬희공보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가 도정에 대한 홍보를 위한 시스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새로운 창출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물음으로 제가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아니, 전반기에도 업무보고할 당시에 보면 서해안 지역 고속도로 주변 관광지 행담도에서 어떻게 해서 중소기업을 뭐 한다고 했는데 그 효과가 얼만큼 나타났어요?
찬희

한찬희공보관

그것은 제가 자료로써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용해

정용해위원

자료가 아니고 파악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없어요? 충청남도 행담도 홍보관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적극, 우수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한다고 했는데 효과가 얼만큼 나타났는지?
찬희

한찬희공보관

제가 우선 간단한 자료로써 간략하게 보고 올리면, 충청남도 홍보관이 2000년도에 개소되어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운영실적을 보면 전통차가 약 133만6,000원, 기념품이 9,356만원 등으로 해서 약 9,600여만원이 판매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운영상황은 작년도에 약 600만원 정도 적자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상미아트주식회사에 위탁해서, 공개모집해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적자액이 작년도보다는 좀 줄을 것으로, 경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줄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위탁업체가......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찬희

한찬희공보관

지금 위원님 말씀을 일부 솔직하게 시인하겠습니다. 첫째는......
용해

정용해위원

아니, 일부 시인하고 일부 시인 않는 부분은 뭡니까? 시인하면 시인하고 안 하면 않는 거지.
찬희

한찬희공보관

제가 말씀 정정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깊이 유의하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더 찾아오고 또한 보다 많은 우리 특산품들이 판매되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좋습니다. 도정신문 주부명예기자 자질함양 했는데 박태진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도정신문 주부명예기자가 도정에 대한 비판적인 것은 안 실어주시지요? 좋은 쪽만 실어주시고 비판적인 어떠한 문구는 안 쓰게끔 그렇게 계도하시잖아요?
찬희

한찬희공보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비판이라고 보기에는 도정, 시군정이 이렇게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 정도는 기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싣고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런데 그런 정도 기구중에서도 약간 까실까실 한 것은 안 실어주시고 좀 좋은 쪽만 실어주시는 편이지요?
찬희

한찬희공보관

시군이나 도정에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날카롭게 지적하는 것도 싣겠다는 것이 공보관의 생각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아! 그것은 공보관님의 의지이지만 실질적으로 실지 못 하는 입장 아닙니까? 제가 모 주부명예기자를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을 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됐더라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일이 있어 가지고 좀 비판적인 것은 실지 않고 도정에 협조적인 쪽, 기자들을 아주 협조적인 쪽으로 교육을 시키지 정말 주부기자로서 나름대로의 어떤 부분에서는 까실까실 하니까 배척하고 안 실어주는 부분도 있지요?
찬희

한찬희공보관

도정에 도움이 된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인 비판성 기사도 실도록 하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요.
찬희

한찬희공보관

그렇게 해 주시고, 괜히 주부명예기자다 해 놓고 이상하게 공무원화 하고 어떤 공직에 예속시키는 그런 형태의 그 사람들의 자질을 우습게 생각하지 않고 그 자질을 정말 비판력있고 거기에 귀를 기울여 가지고 도정에 그것이 보탬이 되는 그런 입장이 되어 주셔야지 좀 반대쪽으로 한다 해가지고 그것은 딱 제외해 놓고 좋은 쪽, 아주 홍보하기 좋은 쪽만 실어주시고, 난 그런 부분은 아주, 그렇다고 하면 사실상 불필요한 것이 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공보관께서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높은 양반이 뭐라고 하더라도 과감하게 실어줘서 아! 이것이 명예기자나 도민들이 느끼고 있는 형태구나 하는 부분을 도정신문에 실어주셔야지, 좀 비위거슬린다 해 가지고 싹 빼버리고, 자질향상은 집행부에 협조해 주는 자질향상 이렇게 하는 부분으로 가지 마시고 정말 비판력 있고 그 사람들이 개성있게끔 할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을 11월에 주부명예기자 연찬회 때 꼭 주지를 하면서, 또한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주부기자들한테도 그런 방향의 기사도 많이 제출되도록 당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기 위원님.
병기

유병기위원

정용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정신문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15일자 도정신문에 우리 의장단 새로 구성됐다고 사진을 아마 칼라로 찍었을 텐데 신문에는 흑백으로 보일똥 말똥하게 보도를 했고, 8월 15일자 3개 시도지사 협약 해 가지고 행정수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진을 크게 실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현재 도의회와 집행부와의 편파적인 보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 진짜 이해 가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후반기 의장단이 탄생했는데 사진은 칼라로 찍었을 텐데 보일똥 말똥 누구인가 구분도 잘 안 돼. 인쇄가 잘못 되어 가지고. 이렇게 보도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이것 뿐이 아니라 이게 12면 중에서 우리가 회기 중에 약 2면 정도 할애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용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판적인 보도를 안 쓰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충청남도 예산 2조5,000억원, 추경까지 하면 약 2조6,000억원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예산을 다루면서 충청남도 구석구석 어려운 민원을 다 의회에 와서 집행부한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보도가 될 수 있는, 전 도민에게 알릴 수 있는 신문은 도정신문입니다. 그렇지요?
찬희

한찬희공보관

예.
병기

유병기위원

독자들이 많은 곳에 배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원들의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도가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알기에는 의원들이 가서 뭐 하나? 집행부 협조적인 얘기만 신문에 보도되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개선해야 될 방안 이런 것 얘기한 부분은 보도가 안 되니까 당신들 가서 뭐 했나, 그런 얘기도 안 했구나 이렇게 홍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막대한 예산을, 도민들의 세금이 의회를 통과해서 의원들이 도와주는 신문이 이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도정신문을 폐지시키든지 안 해야지 이것 해 봤자 우리 도민들은 도의원들은 지역에서 큰 도움을 못 되고 주민들한테 당신들 가서 뭐 하느냐 이런 얘기를 듣는데, 저는 지금 공보관님께 앞으로 도정신문을 12면 중에 우리가 회기 중에 2면을 할애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찬희

한찬희공보관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도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비판적인 사례라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과감하게 싣고, 그리고 다만 1면이라도 더 할애할 용의는 없습니까?
찬희

한찬희공보관

제가......
병기

유병기위원

12면 중에 충분히 우리가 볼 때 회기 중에 1면은 더 할애할 수 있는 공간은 내줄 수가 있고 나머지 보도 보니까 물론 도민들한테 알려야 할 보도 사항이지만 의원들 활동사항을 더 알리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8월 15일자 도정신문에는 우리 의장단이 구성되어서 나름대로 수고한 것도 있고 중앙부서에 건의한 사항도 있고 활동사항이 있는데 의회 관련 보도는 하나도 없어요. 8월 15일자 도정신문에. 그렇지요? 이렇게 보도해도 됩니까?
찬희

한찬희공보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7월 15일자 의장단 보도 건에 대해서는 아주 제가 가슴 아픈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신문을 보고 도정신문을 크게 질책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 칼라로도 안 나왔고 또 인쇄 사진 그림이나 그날 신문이 조잡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엄중히 주의를 준 바 있습니다. 또한 8월 15일자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또 앞으로는 의정활동 모습이 더 밝고 또 도민들이 구석구석 아실 수 있도록 제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증면 말씀은 저희 편집진과 별도로 상의해 가지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긍정적인 방향이 아니라 되게끔 노력하겠다 이거지요?
찬희

한찬희공보관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다음 우리 도의회에 보고를 하러 올 때에는 그 결과를 가지고 오시고 아까도 긍정적인 시인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도민들은 도의원들이 대개 도의회에 가서 큰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별 것도 아닌 사항은 칼라로 이렇게 크게 하고 이것은 진짜 창피해요. 지금 현재 이렇게 대우받고 사는지 누가 알아요. 도민들도 잘 모른다고.
찬희

한찬희공보관

잘못됐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진짜 앞으로 시정 좀 하세요. 왜냐하면 도의원들이 일선에서 열심히 고생하는 사항들을 실어주고 이만큼 욕보고 있다는 것도 해 주는 것이 공보관실이 하는 일이지 매일 와서 의원들 보면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 찾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존경하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을 바에는 그런 얘기 아예 여기 와서 하지 말아요.
찬희

한찬희공보관

알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하여튼 앞으로 잘 시정되기를 바랍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거기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신문을 보면 의원들 회기중에 신문에 나는 것을 보면 아주 협조적인 것만 발췌가 되고 집행부에 잘못한 질책한 부분은 다 빼버렸어. 그게 홍보하는 겁니까? 꼭 의원들이 집행부 시녀같이 우습게 만드는 게 도정신문이에요? 왜 질책한 부분은 안 쓰고 아주 협조적인 얘기한 것만 계속 쓰는 게 도정신문이라고. 차라리 넣지를 말라고. 도민들이 볼 때에는 야! 의원들 말야 집행부 견제하고 함께 하라고 했더니 맨날 집행부에 가서 시녀마냥 아주 읍소하는 그런 것만 도정신문에 싣고 잘못한 질책한 사항은 전혀 안 실어. 그게 무슨 신문이에요. 정말 아까운 돈 없애는 거지. 이상입니다. 그것 참고로 삼으십시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민구 위원님.
민구

송민구위원

공주출신 송민구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충남 월드브랜드」(충남 Heart of korea) 및 고품질 충남경영 선언에 등 도정 역점시책 중점홍보 이것이 공보관실 주요업무 추진보고의 첫 내용입니다. 실제 충남 월드브랜드에 대해서 홍보를 하시나요? 이 말씀은 업무추진 보고하는 자료에도 “충남 Heart of korea” 월드브랜드가 없습니다. 공보관실 게. 다른 데 것은 있어요. 대한민국의 중심 “충남 Heart of korea”가 있는데 공보관실 것은 없어요. 작은 것에도 신경을 써주셔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은 잘못된 거지요?
찬희

한찬희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모두가 다 “충남 Heart of korea”를 외쳐대고 그것이 충남의 월드브랜드라고 하는 것을 자신감 있게 충남인들이 다른 사람에게 세계화 하자라고 했던 것을 공보관실 조차에서부터 안 하는 것을 이것을 말로 하는 겁니까? 작지만 관심을 가지고 누구나 알 것 같지만 모르고 있는 사항들을 공보관실에서 홍보하셔서 우리 충남인들 200만 도민은 둘째치고 중점적으로 공보관실 공직자들 마저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혹시 속상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도정신문에 관한 부분입니다. 혹시 도정신문 명예주부기자가 70명인데 그 분들 중에 1년에 한번도 기사를 보내지 않는 그런 기자도 계시지요?
찬희

한찬희공보관

예, 그래서 지난 번 재 위촉때 그런 사람들은 배제시킨 바 있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그러셨습니까? 그리고 주부명예기자는 기간이 있나요?
찬희

한찬희공보관

예, 저희가 이번에 4기인데요. 3년, 그러니까 금년 9월 1일부터 2007년도 8월 말까지입니다. 중간에 주부명예기자를 다시 선임하는 경우는 없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이 중에서 결원이 생길 요인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사망한 경우도 있고요, 해외로 나가는 케이스도 극히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해당 시군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능력을 평가해서 보완을 할까 합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그리고 공보관님께서는 도정신문이 순간으로 발간이 되는데 편집을 마친 이후에 꼭 발간되기 직전에 보십니까?
찬희

한찬희공보관

다 완성한 뒤에, 조판이 끝난 뒤에는 보지 않고 금호에 나갈 제호와 개략적인 내용은 제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아! 그러십니까? 지금 조직체계를 보면 정무부지사가 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보관님께서는 거기에서 직책이 무엇입니까?
찬희

한찬희공보관

거기에서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보관으로서 제가 편집방향이나 내용에 대해서 지도하는 입장입니다. 업무지도 입장입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아! 지도하시는 입장이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찬희

한찬희공보관

예, 지도 감독하는 입장입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신문이 그야말로 신문다워야 되는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러기 위해서는 편집에 간섭을 하면 소위 얘기하면 잔소리를 하면 신문이 바뀌지요. 소위 몇 사람의 입맛에 맞는 신문으로 변할 수 밖에 없습니다. 편집위원들이 그야말로 재량을 가지고 편집했으면 그 부분이 도정에 엄청난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그대로 신문은 발간되어야 그들도 자긍심도 있고, 신문을 만드는 신문쟁이로서의 어떤 자긍심도 있는 것이지 윗사람의 입맛에만 맞게 신문을 만든다면 그것은 신문기자로서 편집위원으로서도 속상해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도정신문은 윗사람들의 입맛을 맞추는 신문이 아니라 도정을 홍보하는 신문역할도 충분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의회의 기능도 충분히 발휘해서 견제 감시하는 역할들이 도정신문에 나타나서 행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의정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줄 아는 그러한 열린신문으로 발전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찬희

한찬희공보관

예.
민구

송민구위원

이 다음에 만약에 혹여 윗분들 때문에 신문의 제호가 바뀐다거나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참 안 되는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규 위원님.
찬규

오찬규위원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곁들여서 한 말씀 더 주문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령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도정신문에 의정활동 기사가 게재가 덜 된다 하는 동료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는데 아마 어떤 것을 기준으로 기사를 내느냐, 취재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제가 주문을 좀 한번 하겠습니다. 지방지에 매일 희소가치가 있는 기사들이 의원들 질의내용을 게재를 하지요? 그것만이라도 발췌해서 도정신문에 그대로 실어줄 수는 없는지?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정신문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우리 도내 통장이나 이장님들한테 가고 새마을지도자들께 배부가 되다 보니까 그래도 지방지 이상 가게 도민들이 많이 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보관께서 뭐 좀 기사를 선정해서 도정신문에 실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윗분들 눈치도 봐야 되는 내용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지방지에 나오는 기사를 발췌해서 그것을 그대로 신문에 내줄 수는 없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희

한찬희공보관

위원님들께서 한결같이 첫째 편집위원들의 편집권을 보장하라, 또한 위원님들께서 개선이나 지적을 하는 의정활동 모습이 최대한도로 보도가되도록 하라 하는 말씀으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아니요. 이 얘기는 가부로 답변하세요. 지방지에 나오는 기사 도정신문에 실으면 안 됩니까?
찬희

한찬희공보관

뿐만 아니라......
찬규

오찬규위원

아니, 그 말씀부터 하시라니까요.
찬희

한찬희공보관

예. 오위원님께서는 지방지에 게재된 것을 그대로 보도하라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지방신문에 보도된 것을 그대로 전제하기에는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왜 그래요? 도민을 위해서 질의한 내용인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찬희

한찬희공보관

도민들한테 유익하고 도정에 유익한 것은 제가 최대한도로 앞으로 보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아니요. 그렇게 하시는 것 보다 지방지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 해야 도의원들이 도에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나 도민들이 제일 알기 쉬울 것 같아서요. 그것 내기 어려운 점 있어요?
찬희

한찬희공보관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면의, 아까 증면 문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면의 양도 있고요. 우선적으로 최대한도로 지방지에 보도된 것은 도정신문에도 최대한도로 게재토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아니, 지면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데 지방지에서 나오는 내용이 그렇게 크게 넓지 않고 또 계속 나가는 게 아니라 회기때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도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도정신문이 존재한다고 하면 그 문제는 받아들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요.
찬희

한찬희공보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검토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하여튼 앞으로 얼마나 그 문제가 나오는지 지켜보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찬희

한찬희공보관

감사합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건 위원님.
종건

이종건위원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도정신문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갖고 질의를 하시는데, 보고서 5페이지 제일 상단 왁구 안에 보면 “도민들의 접근성이 용의한 지역신문 및 유선방송 등을 활용 도정 기초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홍성에서 그 지역의 유선방송을 보면 서해안 지역의 기초의회 의원들의 활동사항은 많이 나옵니다. 도의원들의 도에 와서 한 의정활동은 단 한 카트도 안 나오는데 유선방송을 여기에 써놓고 활용한다고 했는데 활용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도민들이 그 지역마다 지역신문이 있기 때문에 지역신문에 큰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신문들이 연합해 가지고 지역신문 기자 한 분을 도에 상주 배치하고 있지요?
찬희

한찬희공보관

예.
종건

이종건위원

도에 상주 배치하고 있는 그 기자분께서는 각 지역신문과 관련된 그 지역과 관련된 도의원들의 활동사항을 기사화 해서 보내주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몇 번이나 했는지 이것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보면 충남홍보관에 중소기업 특산품 홍보, 판매장 전시 여러 가지가 나와서 우리지역의 중소기업을 육성시키는데 보탬을 주고자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홍보를 한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자체 홍보하는 이것도 공무원을 통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각 시군에 산재한 공단협의회가 있는데 이들로 하여금 자기네 중소기업 특산품을 홍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꼭 도에서 거기에 대한 지원하고 지도 감독한다고 해서, 또 그네들의 육성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자기네 자신들도 홍보를 하고 자기네들의 우수한 제품을 판매할 줄 알아야 되는데 왜 이런 사항은 않고 있는 것인지, 하는데도 유인물에 빠진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고 예산을 조금 얻고자 하려면 도의회의 승인을 받고 하는데 이 분네들은 그게 아닙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네들은 각 중소기업에서 출자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고, 또 각 공단의 공단협의회에서는 그네들 나름대로의 돈을 출자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자기네들을 홍보도 하고 판매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않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 분들이 전체적으로 모여가지고 이런 데에서 총괄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러한 사항을 하고 있는지, 공보관에 대한 질의는 아닙니다마는 중소기업육성 업무를 맡고 있는 곳에 해당되지만 홍보업무를 보기 때문에 공보관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찬희

한찬희공보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역 유선방송에 시군의 기초의원들 활동모습은 많이 볼 수 있는데 도의회 의원들의 활동모습은 볼 수 없다하는 지적은 저희들이 VTR에 의정과 도정을 일정비율을 담아서 저희들이 배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 유선방송에서 의원님들의 활동 모습도 많이 방영될 수 있도록 유선방송사와 촉구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그러면 그동안 한 카트도 방영되는 것을 못 봤는데 예산만 낭비한 것 아닙니까?
찬희

한찬희공보관

유념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신문을 통해서 의정활동 모습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지역신문 대표기자가 도에 상주하지는 않았습니다. 간헐적으로는 왔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지난 달부터 상주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관심있게 도에 주재하고 있는 기자가 도정과 의정을 얼마만큼 그 지역신문에, 지금 미리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하루에 3건 내지 6건의 아이템을 제공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공한 만큼 지역신문에 보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제가 시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지역신문에 주재기자가 취재한 기사가 많이 보도될 수 있도록 다음 달 지역신문협회에 사장단, 또는 그 편집진 회의때 제가 나가서 협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남홍보관에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와 관련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시군 공단협의회를 통한 판촉이나 홍보에 대한 주문은 관련 국·과와 협의해 가지고 제일 효율화되는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지금 공보관께서 답변하신 대로 잘 좀 해 주세요.
찬희

한찬희공보관

예.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봉 위원님
태봉

강태봉위원

아산출신 강태봉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자체홍보 매체를 통한 도정홍보에 그동안 추진실적에 보시면 유망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홍보 및 판매 29개사 백옥생 화장품 등 이렇게 됐는데 29개사에 대한 판매실적과 그 제품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 판매금은 얼마나 올렸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에 홍보관이, 저도 도의원하면서 창피한 얘기입니다마는 몇 개가 있는지 모르는데 어디 어디에 몇 개의 홍보관이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전시해서 홍보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공보관

4페이지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청남도 홍보관은 하나입니다. 당진 행담도에 있는 거기를 통해서 우리 중소기업 제품이, 36개 업체가 거기에 나가고 있는데 도내 업체가 29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작년도 판매실적은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그 구체적으로 29개사에 대한 판매실적은 품목별, 또는 판매금액을 별도로 자료로써 위원님들께 배부해 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약 9,600만원 정도, 주로 특산품입니다. 그것이 팔리고 또 일부 차류가 130만원 어치 팔려서 앞으로 도내 특산품이 더 팔리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답변을 아까 올린 바 있습니다.
태봉

강태봉위원

그러면 행담도 그 전시장에서만 판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찬희

한찬희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태봉

강태봉위원

알았습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민기 위원님.
민기

최민기위원

최근 지방신문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광고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고가 중간쯤 실려있는데 앞 부분에는 도정에 대한 비판이 실린, 이것을 혹시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미처 확인이 안 되셨으리라고 판단이 되고요. 아무래도 공보관님께서 그런 부분은, 앞에는 기업하기 좋아서 충남으로 기업하러 오시라고 해 놓고 1면에는 도 행정에 대한 지적이 나갔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그게 아주 주요한 요소일 경우에는 언론이라고 하는 게 보도에 충실하기 위해 낼 수 있지만 조금 시기 조절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우리 충남의 이미지를 광고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데도 앞면에는 좋지 않은 내용이 기사화 된다고 하면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홍보효과나 또 기자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공보관님께서는 지금 본 위원이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 앞으로 파악해 보시고 이런 문제가 발생치 않토록 예방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공보관

예, 유념하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보관께서는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은 다 되신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희

한찬희공보관

예.

정종학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충청남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중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관은 오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하여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공보관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공보관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공보관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해서 깊은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올립니다. 뿐만 아니라 존경하옵는 행정자치위원회 정종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공보관실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한찬희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도 하시고 자료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민구 위원님.
민구

송민구위원

금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요구하신 자료 좀 하나 주시고요. 얼마 안 되니까 혹시 요구한 게 다100% 반영된 겁니까? 다른 실국의 예산을 보면 명시이월을 전제로 한 예산들도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공보관실의 예산은 공보관님,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찬희

한찬희공보관

금년도에 저희 공보관실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셔서 반영을 해 주셨고, 이번에는 도정신문사에서 예기치 않은 사항이 생겼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에는 신행정수도가 우리 충청권에 옴에 따라서 공격적인 홍보활동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내년도 예산요구 때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 올립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도에 하셔야 할 일은 내년도에 하셔야 할 일이고 당장 하셔야 할 일들을 해야 하는데 본예산에 충분히 예산이 반영되어서 괜찮다라는 말로 간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기 위원님.
병기

유병기위원

숫자가 어디서 틀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서에는 341만7,000원으로 되어 있고 지금 공보관이 보고한 것을 보면 314만원으로 제안설명에는 되어 있습니다. 이 액면이 왜 틀리지요? 의회 보고한 제안설명서에는 314만원.
찬희

한찬희공보관

잘못 됐습니다. 제가 제안설명 때 1페이지에 314만원이라고 한 것은 잘못 됐습니다. 341만원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렇지요? 예산서에 들어있는 예산을 숙지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정확히 해서 해야지 이것 몇 푼 되지도 않는 숫자도 틀려가지고 와서 의회에 보고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세요.
찬희

한찬희공보관

알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공보관실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심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공보관실 소관 예산 계수조정은 잠시후에 실시하겠습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예산안 검토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님들을 위원장이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박태진 위원님, 정용해 위원님, 유병기 위원님을 이번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계수조정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1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질의답변 시에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해 위원님.
용해

정용해위원

근로자복지회관에 그 당시에 담당국장님이 안 계셔서 못 들었는데 국장님이 근로자복지회관 부지에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이행 않고 일단 예산을 집행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제통상국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경제통상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송석두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정용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과 관련해서 충청남도근로자종합복지관 신축과 관련해서는 지난 번 회의 때도 논의가 됐었습니다만 상세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지적해 주신대로 도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해서 사전에 관리계획승인이 먼저 있은 후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규정이고,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후절차가 바뀐 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실무를 추진하는 국장으로서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공식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변명 아닌 변명의 이유를 간략히 설명을 드린다면,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관리계획승인에는 물건 부지 그리고 계약물건이 확보되어야만 그것이 관리계획승인이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부지를 사전에 선정할 수 없는, 토지매매 시기에 2~3개월이 걸리는데 관리계획 승인과 매입시기까지가 있어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이것과 유사한 사례, 향후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있을 때 포괄적으로 예산확보와 연계해서 지번이라든지 물건자체가 공식적으로 확보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이러한 사항은 본의 아니게 그럴 가능성이 계속 상존한다는 말씀과 함께 이것은 재산관리부서나 관련 중앙부처에 협의해서 장기적으로는 이 부분도 같이 풀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것은 변명이고, 어쨌든 절차상으로 이번 회기에 전후 예산이 먼저 확보되고 집행이 되고 관리계획승인이 뒤따랐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용해 위원님.
용해

정용해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지난번에 공주의료원 과정에서도 관리계획 없이 예산승인이 올라와서 굉장히 문제가 됐었는데, 그 당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이 하겠다”고 하셨는데 자치행정국장님, 앞으로 향후 어떤 관계가 돼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하실 자신 있습니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경제통상국장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국유재산관리계획이 총괄관리관이 따로 있고 또 각 소관별로도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 사항에서 발생되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이것이 물건이 확보되고 예산이 세워지고 하는 그런 절차상에 아주 불가피하게 현실적으로 안 맞아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법을 바꿔야 되는 그런 중요한 문제인데.....
용해

정용해위원

제도 개선되기 전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최선을 다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리고 실국간에 서로가 협조하고 대화가 안됐다는 부분도 이번 에 여실히 나타난 부분이거든요? 그렇지요, 국장님!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도 일부 인정합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니까 우리 충청남도 내에서도 같은 실국간에 협조체제가 안돼 가지고 서로가 따로 노는 이런 형태가 되면 안 됩니다. 어떤 형태로 가든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상의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내야지 실국간에 협조가 안됐다는 것이 이번에 여실히 드러난 부분인데 자치국장님,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것이 5월 1회 추경에 됐으면 지금 같은 경제통상국장님이 얘기하는 불요불급하게 땅을 매입하고자 하는데 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땅주인입장에서는 돈 더 주고 금방 산다는 사람한테 팔지 2~3개월 기다렸다 팔 수 있는 현실적인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5월에 했으면 그 중간에라도 위원님들에게 어떤 이해를 돕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한번정도 대화가 있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이 없이 지금에 와서 서류 내놓고 “우리가 선집행 했으니까 그냥 의회 당신들은 관리계획 해 줄 수밖에 없다, 너희들이 안 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하시면 안 된 다는 얘기입니다.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유의해 주시고, 앞으로는 향후 이런 일이 절대로 없겠다고 발언을 해 주십시오. 제가 사정하는 것이 아니니까, 속기록에 남겼다가 나중에 그것을 증거로 제시해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얘기하려고 하니까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엊그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바로 문서로 공문을 만들어서 앞으로 철저하게 이행되도록 하는 특별지시를 내리고 각 관련 부서에 위원님들 뜻을 잘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민기 위원님.
민기

최민기위원

정용해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하셨고요, 본 위원은 이번 임시회 때 잠시 근로복지회관 부지에 따른 신규취득을 하겠다고 해서 위치를 알아보니까 저희 관내인데, 문제는 오늘도 제가 나오면서 약 400여평인데요, 물론 매입과정이 매우 어려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토지가가 급상승했고 토지거래가 거의 중단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대로변이라서 사고위험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검증이 됐는지, 그 다음에 요즘에는 모두가 자동차를 직접 오너해서 이동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그 뒤 주변이 전부 다 주택가입니다. 만약에 그러면 설계상에 주차장을 지하나 이런 것을 넣을 계획이 있는 것인지, 나중에는 노동관계자들이 회의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경우에 그 주변의 여건도 생각이 됐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 노총과도 협의과정을 거쳐서 모두 끝낸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사업추진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소관 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두

송석두경제통상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정용해 위원님도 말씀해 주시고 최민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과 관련해서 소관 실국도 그렇지만 상임위원회가 관리부서 하고 사업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사전 설명이 부족하고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제가 이해가 부족했다는 말씀으로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건축과 관련되어서 주택가 지역은 아시다시피 이것이 실제 관리하고 사용할 것이 한국노총입니다. 그래서 노총에서 향후 수익이 나서 그것을 유지관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지 물색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그리고 그런 경제적인 가치라든가 향후 활용도가 좋은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최위원님 지역구라 잘 아시겠지만, 당연히 거기에는 주변통행 문제로 안으로 들여짓도록 되어 있고 지하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더 한번 현지에 최위원님이 지적하신 실질적인 이용이라든가 주변 여건과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계약이 됐을 것 아니에요?
석두

송석두경제통상국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다, 지금 계획에는 안에 들여 짓고 지하주차장을 확보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런데 지금 위치가 수익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사무실 임대하면 관계는 없겠지만 거기는 경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도로와 사이에 인도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각이 져 있는 땅이기 때문에 과연 지하에......
석두

송석두경제통상국장

그것을 최대한 살리려고......
민기

최민기위원

그런데 잘못하면 지금 사무실 임대 외에는 다른 상업적 목적이나 이런 것으로는, 임대수익에 의존해야 할텐데 그런 것으로는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실무담당자를 중심으로가 아니라 실제 한국노총하고 직접 방문해서 보다 철저한 검증과정을 통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약간 경사가 지고, 도로와 땅과 사이 인도가 더 경사져 가지고 서로 연결시키기가 조금 불편합니다. 물론 골목길을 통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염려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요청을 합니다.
석두

송석두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사정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현지에서 최위원님하고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든지 해서 최대 공약수를 찾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건 위원님.
종건

이종건위원

홍성 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의문나는 점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환매할 시 환매물건 가액의 차이가 몇 %까지 환매할 수 있습니까? 몇 % 이상의 차이가 나면 환매조건이 맞지 않는데. 가액의 몇 % 범위 내에서 갑과 을과의 물건.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30% 이내로.
종건

이종건위원

지금 근로자복지회관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국유지를 도유지와 교환하는 사항을 물어 보려고 합니다. 계룡산 국립공원의 도유지를 국유지로 바꿔주고 하는데 추정가액의 168억원입니다. 공주 반포면 구거니 뭐니 다 한 게. 뒤에 계룡산 국립공원으로 편입되는 토지는 168억2,400만원, 아주 거의 근사한 수치거든요? 이 많은 면적과 필지 속에서 이렇게 근사한 가액이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교환하기 위해서 맞춘 금액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되는데 과연 지금 가지고 있는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이렇게 근사치 숫자가 나왔는지 의문이 갑니다. 보세요. 계룡산 3필지에 추정가액이 168억2,400만원이고, 여기에 147필지가 168억2,600만원이면 이게 아주 근사한 수치인데 이 많은 면적과 필지수가 이렇게 공시지가가 꼭 맞을 수가 있는가?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우리가 현재 거론되고 있는 거래가격을 가지고 추정해서 맞춘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맞아야 교환이 되기 때문에.
종건

이종건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해 놨다가, 이것을 그냥 바꾸는 것이 아니고 감정기관의 감정을 마쳐야 될 것 아닙니까, 양 토지를. 그때 감정해 가지고 가액 차이가 벌어질 경우에는 환매 못하는 것 아닙니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이것이 우리가 추정을 할 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감정법인과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 30% 이내에는 충분히 들어갈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그러면 감정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추정금액으로 맞췄다, 정당하지 못한 사항 아닙니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관리계획이기 때문에 전체를 감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확정되어야만 집행 과정에서......
종건

이종건위원

어차피 여기에서 지금 환매하겠다고 관리계획 승인했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환매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러면 환매하는 절차가 감정사의 감정가격을 받아야 될텐데 30% 이상의 차액이 벌어진다고 볼 경우에는 환매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산을 세워서 사든지 팔든지 해야지. 그렇지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그런 사항을 정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도 세워놓고 그랬는데, 그런 일부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용역에도 168억2,400만원, 168억2,600만원 이렇게 맞을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은 언뜻 누가 봐도 가액을 정당화 시키기 위한 숫자다 이렇게 밖에 인정이 안 간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하여간 교환된다면 우리 도가 유리한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룡산이 국립공원으로 묶여져서 토지 활용을 못하는 땅을 줘 버리고 대체해서 활용할 수 있는 땅을 인수받는 다는 것은 삼척동자에게 물어봐도 우리 도가 유리한 것인데,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나중에 실제로 감정해 가지고 여기에서 관리계획 승인 받은 대로 안 될 경우에는 그때는 또 문제가 나올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이 되어서 그러니까 최대한 잘 감정을 해서 맞춰 가지고 교환되기를 바라면서,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1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변경안 중 일부 내용이 지방재정법 제77조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하며,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1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여 앞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금번 심의하실 안건을 일괄상정해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82회 임시회를 통하여 추경심사 등 자치도정을 꼼꼼히 살펴 주시고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특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오늘 관련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저희 국 소관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곽유신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 중 먼저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의할 안건이 상호 연계성이 있는 안건으로 안건 구분 없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기 위원님.
민기

최민기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한 자료에 보면 3쪽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으로 한시기구 설치운영, 그리고 실·국·본부기구의 설치 6조와 7조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언제 발의된 것인가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
민기

최민기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령이 개정된 시기가 지난 2004년 6월 25일 조간부터 행자부에서 보도자료가 떳지요? 그래서 행자부 허성관 장관이 일정 범위의 여유기구를 운영할 수 있는 재량권의 부여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기구설치 기준 규정을 완화해 가지고 자치조직권에 대한 확대에 기여를 한 것으로 압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한시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대통령령이 지금 6월 25일자 행자부에서 게시한 보도자료와 함께 이후에 만들어진 안이 이 안인지, 아니면 그 전부터 있던 안이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행자부에서 여유정원을 운영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었는데 그 이후에 소요가 발생했기 때문에 행자부에 협조를 요청했는데 행자부에서는 여유정원으로 운영하는 지침에 적용해서 그 지침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시달이 됐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 기구와 정원승인 요청이 난 이후였습니까, 이전이었습니까? 대통령령이 내려온 것이.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이전이지요.
민기

최민기위원

이전에 우리는 이미 이러한 건설추진단을 승인요청 했지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러면 후에 하게 된 겁니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러면 타 시도의 경우는 여유기구 운영에 대한 것을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대로라면 결국 지원단을 활용한 것이고, 다른 시도의 경우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시기를 질의한 것인데요, 지금 자치조직권을 달라고 지방분권 차원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에 요구하고 있지요? 본 위원 생각은 자치조직권 확대차원에서 6월 25일 이전에 기구와 정원을 승인요청 했을 경우에는 여유 기구 하나와 지원단 하나, 지사께서 자치조직권, 자율권 두 개의 기구를 만들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신청되었다면 맞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승인을 이런 보도 있기 전에 요청했다면 우리는 자치조직권에서 두 가지의 자율권을 가질 수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 기구에 대한 지침이 오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신청했다, 언제 신청이 됐습니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8월 2일에 신청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8월 2일에 신청되어서 승인을 받아냈다?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지금 우리가 자료요구를 보면 지원단이라고 해서 기구를 봤는데 지금 단장이 부이사관이고 서기관이 둘이고, 조직에 보면 주민이주지원팀장이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지적사무관 5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이주를 왜 복수로 지방지적사무관까지 했는지? 아무래도 주민이주는 오히려 행정사무관이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업무의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좀더 포괄적으로 복수로 직급을 직열까지 확대해 놓은 것인지? 본 위원 생각은 행정사무관이 하는 것이 주민이주지원팀에는 더 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주민이주의 앞에 부분은 주로 민원과 관련되는 사항들인데 민원들이 대개 지적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토지를 측량한다든지 아니면 조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지적직을 통해서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지원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복수로 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러면 여기서 나중에 보상까지도 주민이주지원팀에서 업무를 담당할 예정입니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병기 위원님.
병기

유병기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존치 기한이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부지매입도 2007년 6월까지 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때 가서 시한이 됐을 경우에 행자부에 다시 승인을 받아서 계속 존치 합니까, 지사가 하고 싶으면 하는 겁니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그때도 다시 행자부에 연장......
병기

유병기위원

연장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거지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한시기구가 존치 될 수 있다 이거지요? 그리고 쌀 협상 홍보전담반 관련업무 수행해서 두 명이 필요한데 이 사람 업무 수행이 주로 뭡니까? 국가가 어쩔 수 없이 FTI 협상을 한 것이 당연하다 이런 것을 홍보합니까, 무엇을 홍보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지금 우르과이라운드, WTO 이후에 농업, 쌀개방과 관련해서 농민들 문제가 너무 크게 문제가 되고 있고, 또 농민단체라든지 농민들께서 계속 집단으로 건의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정보관리도 하고 행정적인 중앙과의 협조도 하고 하는 그런 인력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별도로 내려온 그런 정원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의 민의를 중앙에다 전달을 하고 또 사전에 소요가 있는 것을 감지해서 예방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이 사람들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농업직 6급 한 명, 7급 한 명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농업직 6급, 7급 가지고 중앙부서에 가서 대화가 됩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직급을 높여서 중앙 부서에 가서 대화를 할 때 명함을 내놓더라도 어느 정도 대화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해서 의사전달이 되어야지, 중앙부서에서 시군에서 온 지방직 6급짜리들 하고 대화를 하려고 합니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지금 기존 농림수산국장을 중심으로 한 농정유통과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인력이 이만큼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부족한 인력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것은 한시정원 기간이 언제까지에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이것은 한시정원이 아닙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정식으로 T/O 승인 받은 겁니까? 두 명이 늘어나는 겁니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개정조례안은 국책사업으로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행정기구건설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 전담기구인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을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개정조례안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 인력 24인과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된 신규업무인 국가기반보호업무 전담인력 4인, 그리고 쌀협상홍보지원업무 보강인력 2인 등 총 30인을 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촉구하신 사항을 유념하여 앞으로 법적 절차 이행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정회

15시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자치위원회소관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소위원장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박태진 위원입니다.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예산의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충청남도의 재정형편과 사업의 시급성 및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 기획관리실 행사실비 보상금 풀 예산에 대하여 1,000만원, 문화관광국 무형문화재 전수기록 보존관리 1억원, 마곡온천관광지개발 2억원, 도·시군청팀 우수선수 영입비 1억원, 전국체전 선수육성 강화훈련비 1억원, 시군청 체육팀 육성 7,000만원, 그리고 안면도관광지개발특별회계에서 안면도관광지내 해안도로 등 기반시설 보수공사비 8,000만원 등 총 7건에 6억6,000만원을 예산과다 계상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의를 거쳐, 또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도 심층 검토한 결과임으로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학위원장

박태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문화관광국, 공무원교육원 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한 자료준비 및 답변 등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토대로 적절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