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박동윤 의원 발언
동윤
박동윤의장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는 학교급식조례제정 충남본부 고성길씨 외 아홉 분이 함께 하시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우형식 부교육감은 교육부주관 회의참석 관계로 부득이 금일 본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이 곳 의사당을 찾아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조용한 가운데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충청남도의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회
허정회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허정회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남고속철도천안분기노선관철지원특별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2004년 9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개회된 제4차 호남고속철도특위에서 김문규 의원과 최운용 의원이 동 특위위원장직과 간사직을 각각 사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사임서 접수사항입니다. 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 위원이신 박동윤 의원은 2004년 9월 7일, 호남고속철도천안분기노선관철지원특별위원회 위원이신 김문규 의원과 강태봉 의원은 2004년 9월 6일 각각 해당 특위 위원직 사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9월 13일 개회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은 홍성군 출신 이종건 의원으로, 간사는 서산시 출신 차성남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충청남도지사가 2004년 9월 1일 제출한 2004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9월 3일 제출한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장이 2004년 9월 14일 제안한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채택의건은 각각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송민구 의원 외 열네 분이 2004년 9월 15일 발의한 충청남도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도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04년제1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고,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각 해당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4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접수처리 사항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이용면 의원 등 열 분께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하여 서면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해당 의원님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윤
박동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2 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서산시 출신 차성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의원
서산시 출신 차성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대평 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도내 8만여 장애인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삶의 터전을 만들어 주기 위한 읍면단위 소규모 장애인작업장 설치를 충청남도 장애인 복지정책의 특수시책으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15세 이상 장애인들의 취업률은 34.2%에 그치고 있으며 그나마 주로 농업이나 단순노무직에 국한되어 있고, 취업장애인의 월 평균 소득도 79만여원에 불과하여 같은 직종의 정상근로자 소득의 43.1%에 머무는 실정입니다. 현행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시설비가 규모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보통 6억원 정도이며 운영비는 매년 9,000만원 정도로써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막대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시설들이 재가장애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충남에서 운영중인 5개의 시설 중 4개소는 모두 장애인복지법인에서 병설로 설치·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입소 장애인 중심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인 것입니다. 우리 충청남도내 8만여 장애인들은 대부분이 읍면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은 마땅하게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기 때문에 집안에 머무르면서 가족들의 보살핌만 바라보고 또는 길거리를 배회하면서 일반인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있는 장애인들이 한데 모여서 건설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만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소득의 다툼을 떠나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이 본 의원이 의정활동에서 장애인들로부터 직접 듣고 느낀 간절한 바람이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읍면단위 소규모 장애인작업장 설치에 대한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검토와 추진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약 4,000만원 정도면 소규모 작업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읍면의 마을회관 중 교통이 편리한 곳에 약 20여평 정도를 마련하여 활용한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작업장이 마련되면 지역내 재가장애인들로 작업반을 만들게 하고 시군청과 장애인단체 등의 지도와 협조를 받아 지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공하거나 인근 농공단지나 기업에서 하청받아 부품조립 등을 한다면 용돈정도는 능히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가장애인들의 사기앙양과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전국 최초가 될 읍면단위 소규모 장애인 작업장을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많은 장애인들에게 일거리도 제공해 주는 한편 새로운 희망을 부여하는 삶의 터전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도내 170여개 읍면에 일시에 실시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므로 내년에 우선적으로 시군당 1개소씩 적정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운영한 후 연차적으로 점차 확대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또 재원은 시군과 분담한다면 도비부담은 3억원 정도로 이는 현행 대규모 직업재활 시설 한 곳을 설치하는데 투입되는 6억원의 절반에 불과한 금액입니다. 아무쪼록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을 도정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우리 충남이 일반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장애인들도 우리 충남에 와 살고 싶다는 그리하여 장애인과 비 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전국 제1의 복지단체가 되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소규모 장애인작업장 설치에 대한 도내 8만여 장애인들의 간절한 소망과 본 의원의 강력한 촉구의 말씀으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윤
박동윤의장
차성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건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건
이종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18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성군 출신 이종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0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우선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2004년 9월 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2004년 9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예산개요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 등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출된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은 2조7,107억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조6,047억8,700만원보다 4.1%가 신장되어 1,059억7,3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세입계상의 적정성, 단위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 그리고 재원배분우선순위, 계획과 예산의 연계성, 경직성 경비 증가원인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가운데 일부사업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는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붙여 계수조정에 대한 고심을 거듭한 끝에 일반회계에서 행사실비보상금 등 10건에 17억6,750만원을 삭감하였고, 일반특별회계에서는 안면도 관광지내 해안도로 등 기반시설 보수공사 8,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4년도 제2회 충청남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거친 후 의결된 내용이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동윤
박동윤의장
이종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심대평 도지사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대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대평
심대평도지사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9월 1일부터 15일간의 회기동안 우리 도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의하시면서 도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주신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해 주시면서 도정의 폭넓은 분야에서 많은 조언과 지적을 해 주셨고, 신행정수도 건설 예정지 현지방문 활동 등을 통해 도정에 큰 힘을 실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적극 수용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저소득층 지원 등 도민들의 복지와 민생현안 분야에 요긴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9월 7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어제 돌아왔습니다. 이번 순방은 세계경제의 한 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남아 지역에 대한 국제교류와 통상진흥, 그리고 관광 분야의 교류방안을 협의하고자 방문하였습니다. 첫 방문지인 베트남 롱안성과는 우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경제통상과 문화관광 그리고 정보통신 분야 등에서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어 캄보디아 시엠립주 방문시에는 세계적 역사문화 유적인「앙코르와트」등지를 답사하고 발굴과 보존관리에 대한 실태와 방법 등을 살펴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특별주와는 자매결연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통상투자협력과 교육, 관광 분야 등에서의 교류방안을 협의한 후 가까운 시일 내에 자매결연을 체결키로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순방을 통해 우호협력의 기반을 다진 성과와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후속관리를 치밀하게 하여 보다 큰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순방기간 중에도 변함없이 도정을 살펴주시고 염려해 주신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3일 우리 도의 예산지역에서 정신지체자의 난동으로 불상사가 발생한데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운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에게 삼가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상으로 입원하고 계신 분들께도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면서 적극적으로 도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제도적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어느덧 결실의 계절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민들이 흘린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막바지 풍년농사 관리에 각별히 힘써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도 도정의 역량을 모아나갈 것입니다. 또한 도민 모두가 건전하고 훈훈한 추석을 맞이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면서, 지역발전의 관건인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에도 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도정발전과 도민의 이익을 위해 현장에서 도민들과 몸으로 부딪히며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거듭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도정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일 모두가 알찬 결실을 거두는 보람찬 가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윤
박동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유태식 위원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하여 제출한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신행정수도건설지원 업무수행을 위해 도 본청에 「신행정수도건설 추진 지원단」기구가 설치됨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 신행정수도 건설 지원업무를 담당할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신행정수도 건설추진 지원단」업무를 담당할 상임위원회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은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원들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윤
박동윤의장
유태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제안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제1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정종학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학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정종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주요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책사업으로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행정수도건설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에 전담기구인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을 설치코자 하는 것이며,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신행정수도 건설추진 지원인력 24인과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된 신규업무인 국가기반 보호업무 전담인력 4인 그리고 쌀협상 홍보지원업무 보강인력 2인 등 총 30인을 도 정원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도제1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현 노동복지회관을 도내 근로자가 이용이 편리한 천안지역으로 근로자복지회관을 신축이전하고 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휴양림 관리사무소의 청사 및 관리사를 새로이 신축하며, 계룡산 국립공원 구역으로 편입된 도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에서 필요로 하는 국유지와 교환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양대학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학생용 다목적관 건립과 정문을 이전하는 등 도유재산을 효율성 있게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들입니다. 금번 심사한 위의 안건에 대해 업무추진의 시급성과 효과성 그리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중에서 2004년도제1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일부내용이 지방재정법 제77조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심도있게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동윤
박동윤의장
정종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송민구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2004년 9월 15일자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최운용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최운용교육사회위원장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최운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차성남 의원 외 9인 의원이 발의한 충청남도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본 조례안은 지난 제180회 정례회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류 하였던 사항으로써, 금번 제182회 임시회에서 당초안을 일부 수정가결하여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 즉 "자치단체의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데에 근거하여,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도내 급식학교에 공급해 줌으로써, 학생들의 체력증진은 물론 올바른 식생활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아울러,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수급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의 주요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안 제3조에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중,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는데, 여기에서 특히 심도 있게 토의하고 의견을 모았던 사항은, 조례제정 충남운동본부 등에서 "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리농산물”로 표현해 주기를 요청한 바는 있으나 그동안 경남·전북 등에서 식품비지원을 “우리농산물”로 제한함으로써, 해당 자치단체와 행자부로부터, WTO 협정에 위배된다 하여, 대법원 제소 등으로 인해 그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등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농·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전에 분쟁의 소지도 없애고, 또 본 조례를 제정하고도 그 시행을 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그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루속히 지원과 우리 농산물을 사용 가능하게 표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4조에서 학교급식의 실시에 소요되는, 식품비 지원대상으로,「충청남도에 소재하는 학교로써,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교육기관과 교육인적자원부 관할의 유치원」으로 명시하였는데, 당초 “초·중·고·특수학교”로 국한하였던 것을 “유치원”까지 확대 적용토록 하였습니다만, 여기에서도 특별히 심도 있게 토의하고 의견을 모았던 사항은, 학교급식조례제정 충남운동본부의 의견 등에서, 지원대상을 초·중·고·특수학교는 물론, 교육인적자원부 관할의 유치원과 보건복지부 관할의 보육시설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요구한바 있는데, 본 조례는 그 제정을 학교급식법에 근거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교급식법에서의 급식대상은, 초·중·고·특수학교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로 국한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초·중·고·특수학교에 유치원까지를 확대하여 포함시켰으나 보건복지부 관할의 보육시설은, 학교급식법에서의 급식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보육시설은 별도 여성부 소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아니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조례제정 충남운동본부 등에서 조례제정의 목적에서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에 “국내산을 포함” 시켰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서 이를 반영하였고,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영양사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에 대하여도 반영하였는데, 다만 다음 사항들은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서 반영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먼저 조례의 명칭에 있어서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라 함으로써 식품비에만 한정하고 있는데 식품비에만 한정하지 말고 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로 하자는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의 근거가 되는 학교급식법령에 학교급식비중 식품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식품비로 한정하였고, 다음은 도지사는 학교급식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실천 그리고 무상급식 실시와 도지사를 급식경비 부담의 공동주체로 규정하자는 요구에 대하여는 학교급식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로 되어 있듯이 학교급식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 등은 교육감의 고유업무에 속하는 영역으로써 학교급식법 제6조 제1항에 저촉되어 반영하지 아니 하였으며, 또 지정공급자의 선정과 지도 감독 등의 요구에 대하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위배의 소지가 있어 반영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내용 등에 관하여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위원 모두가 의견을 같이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은 그동안 집행부와도 상당한 논의를 거쳤고 또한 시민단체의 의견도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의 등 심도있게 심의 의결한 사항인 점을 감안하시어 심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동윤
박동윤의장
최운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많은 의원님들로부터 본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재회부하여 처리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어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제의로 교육사회위원회에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재회부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민구
송민구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동윤
박동윤의장
송민구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시고 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구
송민구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주시 출신 송민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외 열 네분의 의원이 발의한 충청남도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최운용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를 하신 것처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신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기까지는 저 또한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름조차 낯설었던 저 멕시코 칸쿤에서 1년 전 열렸던 제5차 WTO 각료회의에서 참가한 이 나라 최고의 농민운동가 이경해 열사는 WTO가 농민을 다 죽인다. WTO에서 농업을 제외시키라는 절규를 외치면서 자신의 심장에 칼을 꼽고 자결을 했습니다. 그것이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9일, 10일, 11일 이경해 열사의 추모식과 함께 별로 달라진 것이 없고 날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업에 관해서 농민단체들이 추모도 하고 투쟁도 선포하는 농민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화면에 나오거나 언론에 나온 그대로 나와서는 안 되지요.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돌보는 어버이의 심정으로 길렀던 벼를 농민이 갈아엎는 그러한 현상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수정동의안을 낸 것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우리 농산물을 우리 지역과 우리나라를 위해 일해야 할 어린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급식으로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들도 도우면서, 또 이 나라에서 생산된 안전한 농산물을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얻어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항간에는 WTO에 위배된다,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 제소당했다 하지만 그 또한 가만히 들여다보고 본 의원이 알아보면 문제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열 네분의 의원과 함께 제출한 수정동의안은 공정거래법에는 절대 위반되지 않습니다. WTO는 국제법이라서 대법원이 판결할 수 없는 겁니다. WTO내에서도 충분히 그 나라 자국의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먹거리에 대한 부분은 특별 예외규정을 두어서 문제 안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 내놓은 표준안이라고 하는 것은 애매모호 합니다. 우수 농산물과 우리 농산물은 당연히 다릅니다. 우수 농산물은 수입 농산물도 우수 농산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산물 속에는 수입 농산물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열 네분의 의원과 함께 수정안을 내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수정안은 학교급식의 품질이 우수하면서 안정된 우리 지역 및 국내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과 우리 농수산물의 입맛에 맞는 식습관을 형성하도록 하여 우리 농수산물과 급식환경 개선을 위해 조례를 수정하는 것인 만큼 수정한 대로 심의 의결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닷새 전 경기도에서도 본 의원과 열 네분의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보다도 더 우리 농산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례가 만장일치로 제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윤
박동윤의장
송민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전에 순서를 바꾼 점을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많은 의원님들로부터 본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재회부하여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어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하여 의장제의로 교육사회위원회에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재회부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구
송민구의원
(의석에서) 다시 말씀해 주세요.
동윤
박동윤의장
다시 말씀드리면 --------- · ------- 의원님들이 다음에 처리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들이 있어서 방금 전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구
송민구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동윤
박동윤의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민구
송민구의원
방금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께서 의장제의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과 본 의원과 열 네분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심사보류하자라는 말씀이 계셔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본회의에 상정된 수정안부터 찬반 토론을 거치고 반드시 표결을 거쳐서 가부의 여하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수정안이 통과되면 교육사회위원회 회부된 안은 자동폐기되고, 수정안이 부결되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을 놓고 또 다시 찬반으로 표결하는 것이 회의진행상 맞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어서 의장님께서 제의하신 의장제의는 회의규칙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를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송민구 의원께서 발언하신 재회부는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 재회부를 제의한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제183회 임시회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송민구 의원님께서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장의 재회부 제의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송영철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송영철농수산경제위원장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 논산시 출신 송영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배경 및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가 추천한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공동상표인 "으뜸 Q마크" 사용허가 유효기간이 3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1년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여 허가기간 경과 후 신규 재허가에 따른 관련업체의 불편을 해소,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 조례 제7조 사용허가의 유효기간 조항을 삭제하고 유효기간 규정삭제에 따라 우려되는 사후관리에 대하여는 동 조례 제10조의 공동상표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의 제안규정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여 도지사 추천 농특산물의 품위가 유지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농수산경제위원회의 진지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것인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윤
박동윤의장
송영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위원변경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4조 제2항에 의장은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유환준 의원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호남고속철도천안분기노선관철지원특별위원회위원변경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김문규 의원과 강태봉 의원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직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사임 처리하고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은태 의원과 이종웅 의원을 보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제남 간사위원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제남
이제남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제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충청남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89년 1월 1일자로 대전시가 직할시 즉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우리 도에서 분리되었으나 충남도청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위치하고 있어 우리 도의 지역경제 및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등 도세 약화의 한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도청이전이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에 적극 부응함은 물론 도정구심점의 재설정을 통한 도세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는데 인식을 함께 하면서 200만 도민의 숙원인 충청남도청이전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코자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에 구성하게 될 특별위원회 명칭은 충청남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로 하고 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15인으로 하며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의장이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하였습니다. 활동기간은 2004년 9월 15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특별위원회 직무는 도청이전의 당위성 홍보 및 후보지 선정지원과 중앙정부 등을 대상으로 도청이전의 필요성에 대한 도민의 의사전달과 건의 등 지원활동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도청이전은 백년대계를 바라보면서 도정구심점의 재설정을 통한 도민의 생활편익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니 만큼 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윤
박동윤의장
이제남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제안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으므로 의석에 놓아 드린 안과 같이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원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8월 16일부터 8월 25일까지 10일동안 체코 등 유럽 5개국의 방문 결과를 의원 여러분에게 보고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차성남 간사위원, 나오셔서 출장결과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차성남교육사회위원장대리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차성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독일, 스위스 등 유럽의 국외연수를 통하여 교육제도 그리고 수질오염방지시설, 쓰레기처리시설 등의 운영상황을 살피고자 지난 8월 16일부터 8월 25일까지 9박10일간의 일정으로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온 보고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앞에 충청남도의회 의원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나눠 드렸습니다. 거기에 자세한 내용을 보고하였으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느낀 사항 이외에도 많은 수집된 자료들을 활용하여 앞으로 충청남도와 충남교육청의 정책입안시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금번 출장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박동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윤
박동윤의장
차성남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대평 도자사와 오제직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 · ---- 부분은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12시2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