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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강동복 의원 발언

183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0-14

강동복 의원 프로필 보기 →

남균

정남균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정남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 10월 7일 제18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열 여덟 분이 선임되었고, 동 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열 세 분으로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동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태안군 출신 명귀진 위원님께서 주관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이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면

이용면위원

이용면 위원입니다. 이번 특별위원장으로 연기출신 유환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귀진

명귀진위원장직무대행

이용면 위원님께서 유환준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용면 위원님 동의에 재청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용면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유환준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연기군 출신 유환준 위원이 제18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유환준 위원님 나오셔서 취임 말씀과 앞으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명귀진 위원장직무대행, 유환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준

유환준위원장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명귀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이번 제18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회의를 진행하면서 본 위원이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간사는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수고하여 주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복 위원님.
동복

강동복위원

홍표근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지금 강동복 위원님께서 홍표근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강동복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재청 위원님이 계셨으므로 강동복 위원님의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강동복 위원님이 추천하신 홍표근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고,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비례대표출신 홍표근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비례대표 홍표근 위원님이 제18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표근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근

홍표근위원

홍표근 위원입니다. 이번 제18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충청남도 교육청의 예산이 합리적이고 균형있게 배분이 되어서 충청남도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환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뜻을 존중해서 모든 것을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추경안 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노고에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 동안 2004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오늘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과 의결 순으로 예결위 운영을 모두 끝낼 계획이며, 내일은 심사결과보고서 작성 등 본회의에 대비한 정리시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4년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상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설명에 앞서 참석한 본청 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최청송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옥기복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순국 혁신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윤충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규환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철주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인 사) 조동호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오늘 체전 때문에 안 나왔고, 이우룡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신복수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백정현 교육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황인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구영 재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홍승오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환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현장을 두루 살피시면서 교육현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대 후반기 원구성과 더불어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충남교육청의 예산안을 심의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04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이도상 국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남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균

정남균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정남균입니다. 2004년도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정남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시간절약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로 갈음을 하고, 먼저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부터 하고 난 후 곧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먼저 자료를 요구하신 뒤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기

최민기위원

천안출신 최민기 위원입니다. 공주교대 지원액이 추경과 본예산에 총 얼마의 예산이 지원되었는지 내역하고요, 공주교대 동아리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재산매각 수입을 보면 22억8,679만원인데 여기에 따른 수입의 재산 매각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각급 학교에 보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하고, 또 각급 학교가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그 편성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서, 각급 학교에 보면 학력신장이나 교육을 위한 예산과 관리 운영비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천안시 초·중·고등학교 여유교실 내역하고, 부족교실 내역을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마음 고등학교 생활관 신축예산과 관련해서 신축면적과 예산의 국비와 도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다음은 이종건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도내 각 학교에 사도마을 조성현황을 하나 주시고, 두 번째는 교육청이 안고 있는 채무액 상환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상환계획을 하나 좀 주시고, 다음 세 번째는 도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얼마라고 통보된 공문이 있을텐데 통보된 공문사본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이번에 교육재산 매각대가 상당수 계상이 됐는데, 이 매각재산에 대한 환원재원 조성계획이 있을 겁니다. 매각할 적에는 이 재산을 팔아가지고 어느 재산을 어떻게 조성하겠다 하는 환원재산조성계획, 또 따라서 매각재산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승인절차를 밟을 때의 승인받은 공문사본, 다음은 예산서 75페이지에 보면 실업계 고교학생 장학금 지원을 성립전으로 2억9,773만3,000원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실업계 고등학교별로 그 장학금 지급현황을, 성립전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급해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황을 하나 주시고요.
환준

유환준위원장

이상이십니까?
종건

이종건위원

아니요. 충남체육고 토지매입, 126페이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구하려고 하는데,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한 부 주시고, 마지막으로 169페이지에 보면, 도설유치원에 대한 신설비로 이번에 6억원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2002년도부터 실시가 되고 있는데 그때 당시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17억원 정도에 계상이 된 것으로 아는데 6억원이 이제 와서 더 추가가 됐는데, 그 당초예산 17억원 집행내역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이종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해 위원님.
용해

정용해위원

당진출신 정용해입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징수내역과 납부실적에 대해서 주시고, 그것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징수내역을 주시고, 이번 추경에 전체 865억원의 세입이 있는데 국가부담금 235억원, 일반회계 부담금 578억원, 자체수입 등 이것이 교육청에 전달된 날짜, 865억원에 대한 사본을 주시고, 당진교육청에 2002년부터 2004년 지금까지 송학초등학교 학생수 증가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정용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표근 간사님.
표근

홍표근위원

홍표근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현재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발행한 지방교육채와 이번에 발행하는 지방교육채, 또 이번에 상환하고자 하는 지방교육채, 그 세 가지에 관한 내용 중에 다섯 가지 부분인데요. 하나는 기채선, 하나는 이자율, 그리고 하나는 상환 만기일 그 다음에 상환일정계획이 연도별로 해서 금액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금의 사용 용도 이 다섯가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 부분에 자료 요구한 내용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홍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면 위원님.
용면

이용면위원

예산출신 이용면 위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개요 11페이지에 급식시설 확충에 대해서 초등학교 9개교 실적을 자료로 주시고, 17페이지 예산성립전 내역을 보면 제일 밑에서 세째 줄에 사회복지사 활용 연구운영 6,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또 예산서 134쪽에 교육시설 소관으로 충청남도 학생수련원 증개축 35억2,145만원중에 충남교육연수원 화장실 같은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혁신복지담당관실의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또 혁신복지담당관실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설명을 요구합니다. 농어촌학교 급식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예산교육청 소관인데 금호초등학교학생증가 내역,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이용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자료요구 하실 분 안 계십니까? 강동복 위원님.
동복

강동복위원

천안출신 강독복 위원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몇 가지 빠뜨린 게 있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주요단위사업별 조서 25페이지에 보면 유치원 종일반 환경개선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12개원에 공립 10개, 사립 2개원에 종일반을 설치하는 유치원에 난방기기, 공기청정기 등 냉난방 시설, 커텐, 침구, 주방시설, 위생 안전설비 이렇게 나와있는데 10개 유치원 공사비, 12개 유치원과 원당 어떠한 물품을 지원하는 건지 그것을 정확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5페이지 임해수련원에 객실 보수비로 기정예산이 1억5,0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금번 추경에 1억1,492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임해 수련원에 연간 사용자 수와 식당 이용자 수를 포함해서 임해수련원에 현직원, 기능직 포함입니다. 임해수련원을 운영하는데 연간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운영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별조서 155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교육감님 당선 축하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지, 현재 차도 제가 볼 때는 괜찮는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처음 봤습니다. 체어맨 6,000만원 짜리로 교체하는 것으로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차종은 어떤 차종이고, 몇 년도에 구입을 했으며, 당시에 구입금액은 얼마이고, 관용차량의 내구연한은 몇 년인지 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강동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명귀진 위원님.
귀진

명귀진위원

태안출신 명귀진 위원입니다. 현안 사업중 수영 지원사업비로 서면중학교에 11개 사업비 105억원과 현안 사업 4개에 사업비 30억원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곳이 어디 어디인가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공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갑자기 오를 수 있는지 의아합니다. 두 번째는 충청남도 학생수련원 증개축비 화장실 개선비로 3억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게 기본설계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본설계에 빠졌던가, 그렇지 않으면 왜 이것을 다시 추가하는가의 자료를 요구합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청양교육청 소관 사도마을 조성사업비로 두 군데를 했는데 그 지명과 세대수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명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분? 이용면 위원님.
용면

이용면위원

이용면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인데 관례적으로 보면 말이지요, 새로운 교육감이 취임할 때 마다 교육감실의 시설변경이나 전용차량 신규구입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이번에 오제직 교육감이 취임하시면서 교육감실이 시설변경을 한 것이 없는지, 이것을 자료로 주시고, 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오제직 교육감의 전용차량 구입 연도하고 운행실적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교부금에서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이용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 자료요구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를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준비를 해서 전체 위원님 의석에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휴식과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2시 정각에.... (○의석에서 위원장님, 질의를 하면서 그 다음에 자료를.....)

「대답없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가 없고, 지금 12시가 다 됐으니까, 저쪽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1시 30분에 하는 것으로 하지요.)
자료준비를 빨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1시 3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정회

13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도상 기획관리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 되었습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전체 위원님들 것 다 되지는 못했고 80% 정도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그러면 아직까지 자료가 준비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도중에 조속히 자료를 준비 해 가지고 위원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답변을 들으신 뒤에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기 위원님.
민기

최민기위원

먼저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을 보면 세출예산을 기관별로 분류해서 본청은 기정예산액의 72.9%인 400억원, 직속기관은 0.6%인 5억원, 지역교육청은 26.5%인 460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관별 예산규모를 보면 직속기관들의 경우는 예산 증액이 대체적으로 얼마 안 되고 본청의 경우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지역교육청은 실질적으로 예산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본청에 예산을 세워서 지역교육청으로 예산을 배분하고 그렇게 하면 또 지역교육청에서 학교로 배분하고 그러다 보면 적정하게 사전에 충분히 학교로부터 필요한 예산을 요구받고 해 가지고 사업이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배분되는 것에 따라서 그 때 산정하다 보니까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듯합니다. 가능하면 지역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 해 가지고 지역교육청 실정에 맞도록 예산편성을 대폭 늘리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에서도 최근에는 풀로 충청남도의 경우 예산을 주면 도에서 예산을 직접 편성하도록, 과거에는 각 부처에서 예산을 다 확보했다가 부처에서 다시 지역 자치단체별로 예산을 주는데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 각 여러 사업에 실과에서 예산을 확보했다 그것을 또 나누어주는 이중적 성격이 있고 사업의 효율성도 줄어드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 잘못하면 명시이월을 가져오는 예산의 문제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편성을 2005년도에 변화시킬 생각은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이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교육사회 위원으로 있을 때도 있었는데 본예산에 당초 봉급예산을 풀로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가, 그러니까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직원수나 일반직원수나 모두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봉급예산중 약 35억2,995만원을 감액했는데 당초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확보하고 있다가, 이것이 여러 번 지적되었는데도 이번에도 또 그래 가지고 예산을 제2회 추경에서 감액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금 수입이 당초에 예산을 배정했는데도 약 576억원이 그동안 제1회 추경에 반영되지 않아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결국 일부는 이월처리 된다든지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일선학교에 가보면 예산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환경개선을 위해서 각종 리모델링이라든지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당초 학교예산 편성 당시에 보면 학교운영비 쪽에 특히 전기료라든지 예측하지 못했던 수도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지 못해서 오히려 교육비 쪽에서 운영비 쪽으로 가야 하는 추경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한 번 살펴본 경우가 있는데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자료요구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었지만 교육예산은 당초 선생님들이나 각 부서가 협의해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예를 들면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전 교실에 에어컨을 설치하다 보니까 전기료가 갑자기 다섯 배 이상 증가해 버렸어요. 그러면 실제 학교에서 축제예산으로 세워놓은 것을 줄여 가지고 결국 전기료로 충당하고 또 온풍기를 하는데 그것은 예산이나 더 많은 전기가 낭비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번 제2회 추경에 576억원을 이렇게 부득이 배정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최민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복

강동복위원

위원장님! 자료 보완요구 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예.
동복

강동복위원

충청남도임해수련원 연간 이용자 현황만 나와있고 매출이 얼마인지 제가 요구를 했는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이용자수 4만3,344명 ×8,000원이면 얼마인지 또 식당 이용자수 7만2,765명×3,500원이면 얼마인지? 제가 궁금해하는 것은 연도별로 2002년도, 2003년도 외형이 얼마나 되는지 보고 싶었는데 안 되어 있거든요. 보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강동복 위원님 추가 자료요구 하셨습니다. 속히 자료준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정용해 위원님.
용해

정용해위원

위원장님! 제가 지금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아주 부실하게 가지고 와 가지고 재 자료요구를 하고 난 다음에 질의를 일문일답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환준

유환준위원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세입부분 국가부담수입 세입과 일반회계 세입과 자체수입 세입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자료 가지고는 전혀 본 위원이 의도하고 뜻하고자 하는 어떤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세입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정확한 날짜가 제대로 안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의 자료 제출을 빨리 해 주십시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늦게 해 주면 의도적으로 늦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의도적으로 교육감을 본 위원이 출석요구할 겁니다. 교육감이 와서 답변하도록. 그러니까 빨리 이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한 어떤 형태대로 해 주셔야지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자료 보라고 주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답변......

「대답없음」

용해

정용해위원

자료가 와야 제대로 질의를 들어가겠는데 자료가 부실하기 때문에 질의가 곤란합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그러면 우선 지금 최민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기획관리국장께서 즉석 답변 할 수 있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환준

유환준위원장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최민기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까 865억원 중에서 본청이 400억원, 지역교육청 460억원, 직속기관 등등 해 가지고 되었는데 본청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또 지역교육청에 재 배분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까지 예산편성이 되었다, 그로 인해서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 많이 되는 원인이 되는데 2006년도에는 어떻게 하려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타당합니다. 앞으로는 지역교육청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나갈 수 있는 것은 도교육청 각 사업부서에서 편성하지 않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본예산 인건비 확보 35억원을 그렇게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예산편성 행태가 많은 재원을 유보하기 위해서는 제일 표시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인건비 쪽에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지적의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35억원은 그 예산을 깎아 가지고 저희들이 말씀한 비정규직공무원에게 이번에 25% 정도의 금액을 인상시켰습니다. 그게 약 54억원이 되었는데 그 중에 35억원을 여기 인건비에서 감해 가지고 그 쪽으로 넣었기 때문에, 인건비의 어떤 줄고 나가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를 정확하게 따져 가지고 최소한도로 책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 576억원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도 했고 또 질의도 주셨는데 사실 이것은 5월 제1차 추경이 끝난 다음에 576억원에 대해 도청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저희들이 도청하고 유기적인 유대를 강화해서 했으면 그 당시에 공문이 조금 늦게 오더라도 예산편성 해서 했어야 되는 그런 것이고, 5월에 통보가 왔다 하더라도 즉시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도 교육위원회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통과시키고 하면 두 달 내지 세 달의 예산편성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유기적으로 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전반적으로 아까 인건비 예산을 35억원 가지고 있다면 일선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도 의원들이 현장에 가서 각급 학교하고 많은 접촉을 해 보면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사실 35억원이 적정하게 본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지원이 학교에 되었더라면 학생들은 좋은 환경과 여건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것이고 예산운영도 합리적이고 올해 안에 집행이 되는 것인데 10월에 해 가지고 배정해 주다 보면 이 예산 실제적으로는, 물론 이번에 예측하지 않았던 비정규직 인건비로 계상이 되기는 했지만 그 부분과는 엄격히 다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전입금 같은 경우도 5월인데, 지금 10월입니다. 5개월이면 사실은 충분히 협의해서 제1차 추경 때 얼마 예정되어 있는 금액을 예산으로 확정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더라면 지금 집행이 다 되었을 거란 얘기지요. 10월에 과연 언제 할 것이냐? 그래서 도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예산운영 방법이 결국 일선학교 또 학생들에게 많은 피해가 되고 있다는 것을 거듭 촉구 드리고 싶고, 아까 리모델링 해 가지고 전기료라든지 공공요금이 갑자기 인상된 학교를 파악해서 여기에 대한 관리운영비를 현실에 맞게 일부 증액해 줄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최위원님께서 교육사회 위원으로 계실 때도 그런 얘기를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2005년도에는 교당경비, 학급당경비가 실제 지금 말씀하시는 소요액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전체금액의 약 15억원 정도를 증액시켜서 학교로 배분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이번에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2005년도부터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런데 지금 당장 각 일선학교에서 그렇게 되어서 에어컨이나 이런 것을 많이 사용했단 말입니다. 있는 시설을 사용 안 할 수도 없고, 요즘은 해 놓았는데 안 돌려주면 학부모가 항의해 가지고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이 견디기 어렵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당장 그런 공공요금을 어떻게 확보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집행해야 될 일부 교육예산을 어쩔 수 없이 관리운영비로 전용해서 공공요금을 내야 할 입장이니까 그렇게 시설을 해 주었으면 그에 응당하는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은 인상해서 지원해 줘야만 학교가 문제없이 원활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검토해서 일선학교에, 그렇게 리모델링을 해 줬다면 공공요금, 특히 전기료 같은 것을 지원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최민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당진출신 정용해 위원입니다. 교육청 제1차 추경을 언제 했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4월 며칠입니다. 잠깐 날짜를......
용해

정용해위원

4월에 했어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도의회에 확정된 것은 5월 27일입니다만 저희들이 4월에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거기 제출한 것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렇다면 왜 제1차 추경에, 4월에 교부금이 전달되었는데도 그 당시에 제1차 추경에 넣지 않고 제2차 추경까지 끌어온 이유는 뭐예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527억원의 작년도 도 결산액 잔액이 저희들한테 도에서 넘어오기로 했었는데.
용해

정용해위원

아니, 결산잔액이 아니고, 가만히 있어요. 여기에 보면 4월 21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14억원 정도가 나왔는데 왜 이것이 4월 1차 추경에 들어가지 않고 2차 추경에 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4월달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가지고 교육위원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교육위원회가 심의중이어서 거기에서 결정이 난 다음에 5월 11일 도에서 통보를 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해

정용해위원

국장님!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도에서 나간 교부금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4월 21일에 특별교부금이 와 있는데 1차 추경에 편성을 안하고 이제까지 붙잡고 있다가 2차 추경에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1차 추경이 4월 11일경인가 언제 교육위원회에 부의를 했습니다. 편성이 된 다음에 추가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별교부금이라든지, 보통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편성을 못한 것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지방교육세와 도세전입금 부분이 몇일날 왔습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5월 11일 통보받은 것으로.......
용해

정용해위원

5월 11일 받았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5월 11일 돈을 받아서 10월에 2차 추경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5월 11일 했으면 그 다음에 7월과 8월 그때 중간에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행사도 많고, 교육감 선거도 있고, 사실 그 당시 7월 22일자로 교육감 취임이고 선거가 6월.......
용해

정용해위원

교육감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이 돈을 두었다가 교육감 입맛에 맞춰가지고 2차 추경에 넣은 것 아닙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5월 11일 추경을........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니까 5월에 교육재정이 들어왔으면 빨리 교육을 위해서 환원을 시키는 추경을 하고 우리 충남도청 추경예산이 9월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같이 해서 다만 한달이라도 빨리 했어야 되는데 이 돈을 교육감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차 추경 확정....
용해

정용해위원

아니, 이제까지 추경을 하지 않고 10월에 추경을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고, 또 한가지 얘기한다면 이번 860억원 전체 추경예산 중에서 약 420억원 78건이 설계기간 등으로 해서 내년도로 미루는 겁니다. 이것은 그 기간을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2차 추경을 10월에 올린 것 아닙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우리가 계획적으로 그렇게 예산편성 한 것은 아니고....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우리가 세금을 받아서 교육을 위해서 재원을 마련해 줬는데도 얼마든지 그동안에 5월 11일 지방교육세나 도세전입금을 줬는데 9월에도 얼마든지 정말 교육을 위한다면 발빠르게 예산편성을 해서 한달이든 얼마든지 빨리 할 수 있는데 이제까지 놔뒀다고 하는 것은 교육감 입맛을 맞춰가지고 교육감 인심쓰게 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놔뒀다가 교육감 오고 난 다음에 이것 편성한 것 아닙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1차 추경을 5월 27일 도의회에서 확정을 받고 선거를 6월 말에 선거를 했는데 한달 사이에 예산편성을 해서 2차 추경을 올린다는 것도 문제가 있었고요.
용해

정용해위원

그런 문제가 무엇이 있었습니까? 교육감의 의도가 반영이 안될까봐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교육감 선거도 있고 해서 선거업무에 전 직원이 매달리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고.......
용해

정용해위원

교육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생돈을 엄청나게 묻어놓았던 것 아닙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런데 그 사이 7월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교육위원회 심의를 받으려고 보면......
용해

정용해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것 본예산으로 해서 같이 짜면 안돼요? 꼭 추경에 이렇게 짜야 돼요? 명시이월을 50%인 420억원 정도나 내년도 사업으로 넘겨가면서 꼭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런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당해연도 세워서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마는 금번예산은 제안설명 할 때도 저희들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865억원 중에서 약 600억원 내지 700억원이 시설사업 쪽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 되는 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용해

정용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까지 5월 11일 지방교육세든 도세전입금이든, 국비 특별교부금이 왔는데도 지금까지 얼마든지 예산편성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데도 19일 우리가 끝나면 10월말에 2차 추경을 올렸다는 부분과 또 사업자체를 보면 약 50%인 860억원에 대한 420억원을 명시이월 한다는 자체는 교육감의 선심적인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늦췄다가 실질적인 교육을 위해서, 학생을 위해서 하루빨리 써야할 돈도 지금까지 늦춰가면서 교육감 의도대로, 교육감 되었으니까 첫 번에 어떻게 인심을 한번 쓰게끔 하기 위해서 재정을 놔뒀다가 편성한 것 아닙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위원님! 그것은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 27일 확정을 했고.......
환준

유환준위원장

관리국장님!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아니라고 하는 부분은, 의도가 지금 여기에 내재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돈 받은 것이 언제고, 그동안 4월에 끝나서 도청의 2차 추경예산도 9월에 했는데 10월 말일에 이 돈을 내놓고 예산심의를 한다는 자체하고, 또 사업자체를 보면 78건에 420억원 50%가 내년도 명시이월 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교육감 인심쓰게끔 마련해서 예산편성한 것 아니에요? 아이들 학교교육과 이 시설은 전혀 염두에도 안 두고, 이것 지금 나타난 것 아닙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위원님은 그렇게 보시겠는데 앞으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5월 27일자로 그렇게 되었고 560억원이라는 것이 도에서 전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은 사실 명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지사한테 저희들이 560억원에 대한 것을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것을 제출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자본적 예산인 시설비가 많이 들어갔고......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그 제출이 늦어져서 예산편성이 늦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런 승인이 늦어져 가지고.......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관리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충청남도교육청에서의 금년도 예산편성이 최소한도 한달은 늦었다, 최소한도 9월에는 이런 예산편성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년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고, 본의 아니게 교육감이 새로 취임해서 거기에 대한 의중을 안 들을 수도 없고 해서 잘못 했다고 하고, 내년도부터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답변하지 구구하게 답변, 정용해 위원님의 당연한 지적사항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지금 어떤 얘기를 해도 말이 안되는 소리가 교육부에서 내려온 특별교부금도 보면 8월 이후에는 한푼도 없어요. 그리고 충청남도에서 도세전입금, 지방교부세 같은 부분도 5월에 다 있어요. 그러면 8∼9월에는 한푼도 들어온 사실이 없는데 그냥 놔뒀다는 얘기입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5월......
용해

정용해위원

위원장 핑계대지 말고 국장 입장에서만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저도 그렇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교육감 비위 맞추려고 늦어진 거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뭐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5월 27일 1차 추경을 했는데 다음에 2차 추경이 도청은 9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8월에 도의회에 제출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은 교육위원회라는 과정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거기를 거치다 보니까 사실은 도청하고 저희들하고 못 맞췄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교육위원회 회기가 이것을 거치려면 얼마나 걸려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교육위원회 회기는 한달 전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아니, 이거 하는데 한달 걸려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소신을 가졌다면 4월에 1차 추경이 끝나고, 국비전입금을 보면 7월 15일 이후에는 한푼도 온 것이 없어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안 왔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리고 충청남도 지방교육세와 도세전입금도 5월에 줬다고, 그러면 7월, 8월, 9월에 얼마든지 교육위원회를 열어서 심사를 거쳐서 2차 추경이 9월이니까 올려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여유도 얼마든지 많은데 교육감이 새로 취임하고 나서 교육감 입맛을 맞추려고 하니까 편성을 못했다, 교육감 입맛에 맞춰가지고 이제 편성한 것 아닙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건 아니고요, 8월에는 교육위원회 회기가 한달 없습니다. 그래서 9월에 올려서.......
용해

정용해위원

임시회는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아니에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마는 위원님은 그렇게 보실지 모르는데 저희는......
용해

정용해위원

보시는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이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안하고, 그런 뜻은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시더라도 저희들은 그런 뜻은 아니고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런 것을 챙겨가지고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는 바람에 명시이월 건수가 늘어나고 명시이월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예산이 늦어지는 바람에.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860억원의 대부분이 말씀드린 대로 80%가 자본적 경비인 시설비쪽에 많이 투자되어서 그 사업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며칠만에 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기간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에 들어갔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행정기관에서 상투적으로 쓰는 설계기간 및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인해서 연내 사업이 불가하니까 명시이월밖에 못 한다고 하는 그것을 이용해서 이 짓 한 것 아닙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 편성해야 하는 원칙 때문에.......
용해

정용해위원

편성을 하면 집행이 될 수 있고, 사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쪽의 예산부분은 학생들이 그만큼 혜택을 받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왜 그런 얘기는 해 가면서 이것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 핑계대고 무엇 핑계를 댑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865억원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80%가 자본적 경비인 시설비가 되기 때문에 시설비는 위원님 말씀한대로 물건을 바로 사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1년 내지 1년 4개월 걸리고 하는 사업이라서 이번에 명시이월이 많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산편성 하는데 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관리국장님! 사정이야 많이 있지만 정용해 위원님의 말씀이 백번 지당한 말씀이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하고, 이 문제만 가지고 너무 길게 할 수 없으니까.......
용해

정용해위원

교육감의 뜻에 따라 편성을 하기 위해서 늦어졌던 것은 사실이지요? 그런 뜻도 있지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저희들 그런 생각은 안 해 봤는데요. 그런 생각은 안 했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5월 27일날 해서 8월에 교육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에........
환준

유환준위원장

고의적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청에서는 일선학교의 교육을 위해서 많이 신경을 써서 조속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이 문제는 그만 마무리합시다.
용해

정용해위원

마무리 할테니 앞으로도 이런 구태의연한 짓 하지 마십시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소신 가지고 일 하십시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교육감이나 누구 눈치나 보고 이런 형태로 해서 실질적인 피해는 우리 학생들이나 주민들한테 오지 않는 편성과 정책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정용해 위원님, 아주 진지하고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면

이용면위원

이용면입니다. 아까 오전 질의에 혁신복지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자료도 안 오고, 여기는 뭐하는 곳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자료입니까? 질의입니까?
용면

이용면위원

자료와 질의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자료는 올려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혁신복지담당관실은 현 참여정부에서 앞으로 행정의 신속한 제도적 개선이라든지 등등을 위해서 기존에 있는 공조직 가지고는 활성화가 어렵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공조직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공무원들이 제도적인 것을 발굴하고 전파하는 쪽의 업무를 기구를 설치해서 하자 해서 도청은 먼저 되었고, 저희들은 9월 1일자로 설치하도록 교육부에서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혁신복지담당팀을 만들었습니다. 그 팀조직에서 과장은 지방4급으로 하고, 팀장을 5급 3명으로 해서 혁신기획, 분권이양, 교육복지지원으로 해서 정원은 13명으로 구성이 되었고, 그들의 주요업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제도 개선, 조직문화 혁신, 지방교육 행정시스템 혁신, 추진 등 여러 가지 일을 하도록 해서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기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면

이용면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 획기적인 담당부서라고 보십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은 혁신복지팀한테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기존부서에서 확실하고 투명성 있고, 일을 하는 부서다 하는, 일이 안 되는 부서 것을 가져다 혁신복지팀에서 추진하고 되도록 노력하는 그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용면

이용면위원

알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용면

이용면위원

예.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최민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공주대학교 학생들의 동아리활동에 2,000만원을 주는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이렇게 많은 2,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인지, 이것을 지원해 줌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기대가 있고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그것은 교육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송

최청송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청송입니다. 공주교대 동아리지원 관계는 어떻게 보면 옛날 생각하면 학생 봉사활동으로 생각해서 방학동안 교대생들이 농어촌 지역의 학교에 나가서 학생들의 특기를 지도하고, 집에서 놀고 있는 학생들을 불러가지고 공부를 지도한다든지 해서 동아리별로 지금 5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40개 동아리가 일선학교에 나가서 함으로 해서 충남교육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 현재 우리가 교원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교대생들이 충남지역에 응시를 하지 않고 대도시로 가고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충남교육을 이해하고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작년에 시행을 해 봤는데 일선에서 호응이 좋고, 학부형이라든지 학생들도 대단히 바람직하다 해서 금년에 추가로 겨울방학에 할 수 있도록 2,0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용면

이용면위원

그러면 이게 40개 동아리에 50만원씩 주는 거예요?
청송

최청송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용면

이용면위원

작년도 지원실적과 성과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청송

최청송교육국장

예.
용면

이용면위원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이용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명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명귀진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학생수련원 증개축비로 추경에 35억원, 여기 예산서에는 43억3,18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정예산액과 추경예산액을 합하면 약 78억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당초 수련원을 지을 때 어떠한 규모와 예산을 가지고 시설하려고 하였는지.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학생수련원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예로는 유스호스텔이 아닌 천막촌이라든지 해서 학생들이 와서 야영을 하고, 자유스럽게 등산이라든지 놀이를 하도록 하였는데 최근에 와서는 천막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유스호스텔 정도로 해서 시설하는 쪽으로 일반 사회단체 시설도 그런 쪽으로.......
귀진

명귀진위원

그러면 본예산을 세울 때는 작년에 세웠겠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35억원은.....
귀진

명귀진위원

추경예산이고 본예산을 세울 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본예산에 학생수련원 예산은 없었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없었어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시설비로는 없었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도 없고, 추경예산만 가지고 새로 짓는 겁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이번에 감사원에서 전국 학생수련시설 점검을 했었는데 충남 학생수련원 건물 일부가 무허가 건물로 책정이 되어서......
환준

유환준위원장

관리국장님! 명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그 내용이 아니라 본예산과 이번에 35억원 해서 약 70여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그것을 확인하고 답변해 줘야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위원님 35억원은 학생수련원 개보수를 위해서 세운 것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서 134페이지에 보면 규정에 의해서 34억8,700만원 이것은 다른 학생수련원, 다음에 그런쪽의 시설비입니다. 그러니까 학생수련원을 신설하는 그 사업은 아니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명위원님이 이해 못하시게끔 답변을 하시는데 공주에 있는 학생야영장이 이번 추경에 35억원이고 본예산 서있는 것은 천안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야영장 시설비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연구원이라든지......)
그러니까 장소하고 위원님이 이해가 가도록 명확히 답변을 잘 해줘야지요. 두리뭉실하게 답변을 하니까 한 지역에 7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게 마련이지요. 아시겠어요? 제대로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을 규명해서 명쾌한 답변해 주셔야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산서 134페이지 보시면 43억원이 추경에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거기에 학생수련원 하고, 그 다음에 교원연수원이 있습니다. 그 예산하고 해서 43억원이고요, 나머지 33억원은 기존 본예산에 연수원이라든지 평생학습회관이라든지 그런 쪽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35억원이나 43억원이나 금년에 신축 다 할 만해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35억원 그 학생수련원 시설비는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설계비라든지 등등 해서 금년에 발주는 하고요, 아까 말씀한대로 공기 연장으로 인해서 1년간 정도는 명시이월이 되도록 할 것 같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교육청에서 하시는 일이 동료위원께서 조금 전에도 입맛에 맞췄는지 명시이월을 하느냐 했는데, 교육청 예산이 반드시 10월에 넘어와서 명시이월해서 얘기못할 만큼 지금 예산을 편성해 오는 것 아니에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아니, 사실이 아니라 당신들은 인성교육하는 사람들이에요.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할게, 정직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그런 재주로 해서 명시이월 명령이 내려졌다는 것은 우리들을 속이는 거예요. 본 위원의 얘기가 과할지 몰라도, 그것이 당연히 이게 일찍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도록, 금년에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야지, 또 못해서 명시이월 시키는 것 아닙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그러면 당신들은 거짓말 가르치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가르치는게 없어요. 본 위원들한테 거짓말하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후손들 인성교육 하는...... 결과는 학생들한테 거짓말 가르치는 거예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예산만 미리 확보........
귀진

명귀진위원

예산, 예산 하실 것 없어요. 예산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많은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고요. 여기 지금 총 공사시설비가 4억1,000만원이에요. 이 예산안을 보면. 그런데 화장실이 여기 또 3억원 짜리가 하나 들어있어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교원......
귀진

명귀진위원

3억3,000만원인데, 그 설계할 때는 다 이게 포함돼서 통털어서 예를 들어서 뭐가 뭐가 얼마, 이렇게 해서 한 덩어리로 하는 것 아니에요? 화장실 따로, 연수원 따로 이렇게 설계하는 거예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이 사업이 하나는 학생수련원 것이고, 하나는 교원연수원 거예요. 그래서 교원연수원의 화장실을 수선하는 겁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사도마을이라는게 있는데요, 사도마을. 이게 쉽게 얘기하면 선생님들 관사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사도마을 '92년도부터 도표를 보면 평수가 어디는 15평 짜리도 있고, 어디는 17평 짜리도 있고, 어디는 30평 짜리도 있어요. 그러면 이 30평 짜리는 뭐하는 사도마을이었어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속칭 요즈음 말하면 원룸이라고 해 가지고, 원룸·투룸 그런 식으로 해서 집을 지었는데, 그렇게 해서 한 명 내지 두 명이 와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30평 짜리는 이제 한 가족이 와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귀진

명귀진위원

글쎄, 그것은 지난 연도니까 본 위원이 관여할 수 없는 연도였지만, 30평 짜리, 9평 짜리, 적은 것은 1평 짜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독신이라고 해서 7평 하고, 또 부부라고 해서 9평 하고, 가족이라고 해서 30평이면 이 차이가 너무 심하지 않아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수요자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저희들이 한 것 같은데요, 지금 대부분의 지역이, 여기 보면 저희들이 서산, 태안, 당진, 보령이 현재 이렇게 해 가지고 132세대에 182명이 현재 입주를 하고 있거든요.
귀진

명귀진위원

그것은 봐서 압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만 말씀하시고, 넘어가시는 말씀은 하시지 말고, 그리고 금년 2004년도는 없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이번에........
귀진

명귀진위원

아니, 본 예산에는 없었었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없었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500만원인가 밖에 세운게 없었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귀진

명귀진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500만원을 세워놓고 추경에 지금 13세대지요? 약 6억원.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6억원을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지금 현재 현 참여정부가 복지시설쪽에 많이......
귀진

명귀진위원

복지시설이 아니라 그러면 500만원을 올릴 때는 충청남도 도의원들을 놓고 장난하는 것 아니에요, 당신. 500만원을 갖고 집 짓겠어요? 사도마을?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때의 500만원은 집 지으려고 하는 500만원이 아니었을거고요.
귀진

명귀진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게 500만원 갖고 어떻게 사도마을 집 짓는다고 거기다 기정예산에 편성해 놔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집 짓는 예산이 아니고요, 아마 다른.......
귀진

명귀진위원

다른 예산이면 우리한테 속이는 것 아니요. 위원들한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건 아닙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뭐하는 거예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저희들 500만원 그것은 아마 그 당시 수선이라든지 아마 그런 예산일거고요.
귀진

명귀진위원

사도마을이면, 선생님들한테 대우를 해 주시려면 모든 학생들, 학부형들이 뭐든지 할 수 있게 대우를 해 주세요. 그렇게 거짓말이나 하는 대우를 하기 때문에 학부형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교육청 예산은 보는 사람 예산이요, 보는 사람. 예산을 하시려면 학부형도 다 이해할 수 있고, 또 선생님도 이해할 수 있어서 사도마을에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집을 지어야 하는 것이지,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국장님!
환준

유환준위원장

관리국장님! 저도 처음 듣는데, 본 예산에 500만원 정말로 세웠습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글쎄, 저도 내용을 좀......
환준

유환준위원장

누가 착각을 하시는 것인지...... 당초에 500만원 예산 세웠다면 정말 명귀진 위원님 말씀대로 도교육청은 질책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289페이지 보면 기정예산 500만원이라고 써 있어요. 시설비에.
환준

유환준위원장

예산계에서 그 예산을 꿰뚫지 못하고 있습니까? 위원님들 다 그거 꿰뚫어 가지고 질의하시는데......
귀진

명귀진위원

본 위원이 잘못 봤는지는 몰라도 289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500만원이 기정예산으로 서 있어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청양교육청이요? 청양교육청에 당초 예산이 500만원 들어 있구만요. 예산서 289페이지입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예, 그게 청양겁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청양교육청에서 한 500만원 그런 것은 무슨 철거비라든지 수선비라든지 아마 그걸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6억3,000만원 예산을 넣어준 겁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구구한 변명하지 마시고, 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또한 소신껏 업무추진을 위해서 솔직히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고, 또 예산을 다루고 있는 예산계에서는 그런 예산에 있는 부기를 누가 봐도 명료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확실히 기재해 주고 그래야지, 이것은 어느 위원님이 보시더라도 어느 도민이 보더라도 의혹을 살 수 있는 이런 예산이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질책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명확히 예산편성 작성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위원님 그쯤 해 주시고.
귀진

명귀진위원

그만 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늦게와서 죄송합니다.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저는 추경예산이 교사위에서 상당한 검토로 걸러졌고, 동료 선배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몇 가지만 예산편성상의 문제를 지적하려고 합니다. 잘 아실테지만 모든 예산은 당해연도의 수입갖고 당해연도에 쓰도록 돼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3조에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독립한 뒤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예외조항으로 발주한 후에 사고이월 제도, 명시이월제도, 계속사업비 이 세 가지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이게 참 편성자체가 큰 문제를 안고 있다고 봐 집니다. 물론 세입이 잡힌지가 얼마 안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지금 총 예산액 865억2,100만원에 대한 49%가 명시이월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조항을 이를 기화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당해연도 세입 갖고 당해연도에 지출하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지방재정법에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규정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맞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그래서 아까 도의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것 하고, 우리 정용해 동료위원께서 지방재정교부금 받은 날짜별로 보니까 충분히 그 이전에 추경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다고 본 위원은 보아집니다. 그동안에 우리 도의회에 의회가, 또 임시회가 개회가 됐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편성해서 쓰지 않고 이제까지 질질 끌어오다가 막바지 불과 2달밖에 안 남은 이 시점에 와서 2회 추경을 해서 예산의 49%를 명시이월 한다면 이게 대한민국에 이런 예산이 있나 싶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할 수 있다면 미리미리 서둘러서 이러한 법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로는 예산에 보면 어디까지나 이것이, 이 내용보면 예산안인데, 예견된 견적을 계산하는 문서라고 보더라도 어디 보면 단가없는 예산이 수두룩합니다. 작년에 그렇게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여기 보면, 한 군데만 딱 지적을 하겠습니다. 43페이지 보면, 201-05 특근매식비에 특근매식비 5만원 곱하기 13명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부기는 여기서 없지요. 매식비 단가가 아마 5,000원일 겁니다. 그러면 단가 곱하기 인원 곱하기 횟수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할텐데, 5만원 곱하기 13명 이렇게 부기한 것은, 이 예산내용을 보면 이런 부분이 상당수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이런 것이 안됨으로써 우리 동료위원들이 예산 심의하면서 단가 시비가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토지를 매입한다 하더라도 얼마 곱하기 ㎡ 하면 딱 나올텐데, 그냥 토지매입비 15억원, 이런 예산편성은 무더기식 편성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는 예산심의에 원활을 기하고 심의하는 위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부기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대로 부기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이종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용해 위원님.
용해

정용해위원

주요단위사업별조서 보면 186페이지, 사립고등학교 시설사업지원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징수현황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받고 있는데, 여덟 학교를 지원해 주기로 돼 있는데, 여기에 천안여상만 법정부담금을 아주 100%로 계속 3년간, 3년 더 이상 부담을 했겠지요. 나머지 학교는 3년간 아주 들쑥날쑥, 법정부담금이 뭐 자기들 편한대로 어떤 때는 10% 했다, 어떤 때는 30% 했다, 20% 했다 뭐 이런 형태인데, 이렇게 사립학교에서 법정부담금이라는 것은 자기네 직원들 건강보험부담금하고 연금부담하고 재해부담인데 이것 자체도 않고, 또 실질적으로 여기 자료보면 법정부담금을 아주 100% 한 데가 여러 학교가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법정부담금은 법적으로 내게 돼 있는 부담금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런데 법정부담금이 계속 이런 어떤 형태로 뭐 50%미만으로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도 계속 지원하는 이유는 뭐예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위원님께서도 저희들 충남도 사학기관에 대한 형태를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법정부담금을 100% 지금 내고 있는 데가 약 10% 정도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90%에서 50% 사이가 한20%, 나머지는 전혀 법정부담금을 못내는 기관도 많이 있는데, 사실 그만큼 법인이 영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교육환경개선사업비라든지 이것이 교육부에서 연간 400억원 얼마 내려오면 사립학교라고 해서 그것은 법정부담이 분명히 안 된다고 해서 지원 안 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니까 열심히 법을 지킨 학교는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는 거네, 그렇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형평에 안 맞지요. 법정부담금을 열심히 100% 낸 학교는 이것은 법을 지켰기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학교예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재단은 재단의 운영이 튼튼하기 때문에 그런 돈을 내도........
용해

정용해위원

아! 너 돈 많으니까 너는 그냥 그렇게 하고, 돈 없는 학교니까 이렇게 하고? 자본주의에서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게 사실 맞는 것이면 재벌들 돈 많으니까 너희들 그냥 잘 살고, 없는 놈 없게 살고 그런 어떤 형태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법인에서.......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법정부담금 받기 위해서 노력을 뭐 한 것 있어요? 뭐 어떻게 했어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법인학교에 저희들이요, 부동산......
용해

정용해위원

만약에 법정부담금을 안내면 학교시설 부담금 내지 이것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없다 하는 그런 어떤 형태를 해 봤어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런 공문도 지시를 했고요......
용해

정용해위원

그것은 그냥 종이호랑이 같이 폼으로 한번 해 보고 그냥 해 주니까 그것은 그냥 종이쪽지 받고 마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실행했느냐고. 실제로 그렇게 실행했어요? 이번에 한번 그렇게 해 보실 의향 없어요? 이번에 여기에서 법정부담금 다 낸 천안여상만 남기고 나머지는 법정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내야 시설지원이 되겠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관리국장 소신가지고 해 볼 의도 없어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힘을 받아서 좋습니다마는......
용해

정용해위원

힘만 받지 말고. 힘 받아야 뭐해요, 하지도 않는 거.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충남도는 여러 가지로 사립학교가 영세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지원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 않는데, 사립학교 이사장이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여럿 있는데 혹시 파악하고 있어요? 볼보, 벤츠만 타고 다니던데? 내가 이걸 지금 보니까, 그 학교도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안 냈네? 그거 국장님 파악하고 있어요? 사립학교 이사장이 볼보, 벤츠 외제차만 타고 다니는 학교가 여기 있어요, 우리 충청남도에서. 그거 알고 있어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모르고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무슨 영세하다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사립학교 대변하는 거예요, 뭐예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서류만 놓고 볼 때 그렇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사립학교 이사장이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리고 법정부담금 안 낸 학교가, 내가 보니까 그런 학교의 이사장들이 외제차만 타고 다녀요. 그러고서 영세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들이 법적으로 내 놔야 될 돈은 안 내 놔 가면서 국민세금을 가져다 자기네 학교에 쓰려고 하는 거예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위원님께서 그런 것을 저희들한테 촉구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사립학교.......
용해

정용해위원

형평성이 안 맞는 것은 사실이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법정부담금 100% 낸 학교와 안 낸 학교를 똑같이 지원해 준다는 것은 형평에 안 맞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사실은 차등지원 해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당연하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분명하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형평에 맞게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형평에 안 맞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정용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지금 정용해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본 위원이 10몇년전에 교육위원으로 있을 때도 똑같은 답변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도 본청에서는 한 번도 소신을 갖고 거기에 대한 진전 있는 일을 안 해 왔습니다. 이것은 오늘의 회의를 넘어가기 위해서 그냥 임기응변으로 답변할 것이 아니라 뭔가 제재조치가 있어서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한 번 이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용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면

이용면위원

이용면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것을 다시 반복하는데요, 혁신관리담당 정순국님, 죄송하지만 여기 담당으로 오시기 전에는 어디 계셨었나요? (○집행부석에서 재정지원과 경리담당 사무관으로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용해

정용해위원

있습니다. 62페이지 도내 전체 초중등 교장 919명 연수계획이 있는데,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맥을 같이 하는 부분에, 이것이 앞으로 불과 두 달밖에 안 남은 2004년도 부분에 꼭 2회 추경에 이 연수가 필요한가? 꼭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인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교육감이 선심 쓰는 것 아니에요? 늦게 예산편성 해 가지고, 이게 굉장히 의혹이 있는 형태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청송

최청송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중등 교장 특별직무연수는 최근에 교장선생님들이 62세로 정년이 단축됨에 따라서 사실은 교감 3년 하면 거의 교장이 되어서 옛날과 달라서 학교경영에 대한 마인드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게 사실은 교육감 당선되기 전에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타 시도는 여름방학 때 많이 했는데 금년에 본 도에서도 교육감 당선과 관계도 약간 있겠습니다만......
용해

정용해위원

국장님! 그러면 1차 추경에 예산을 잡아 놓으면 안됐었어요? 교육감 선거하기 전에, 1차 추경에 이런 계획을 잡아 가지고 쓰시면 안됐었느냐고. 꼭 2차 추경, 두 달 남겨놓고 추경예산에 이것을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고 62세 정년이 몇 년도부터 된 것이지요?
청송

최청송교육국장

'99년.
용해

정용해위원

'99년 얘기를 왜 2004년에 하십니까? 62세 정년을 '99년도부터 했으면 그 마인드는 그때부터 얘기가 됐어야 될 마인드 아니에요? 그것을 여태껏 놔 뒀다가 2004년에 그 마인드가 필요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국장님!
청송

최청송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하십니까, 이해도 안가는 얘기를. '99년에 62세로 교장정년이 됐으면 그때 어떤 교육마인드라든가 어떤 경험 부분에서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2004년에 갑자기 필요해진 거예요?
청송

최청송교육국장

그런데 그때는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용해

정용해위원

생각이 나셔서, 그럼 생각났으면 올 봄 1차 추경에 이것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획을 잡아 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송

최청송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이것도 교육감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이번 끝나고 난 다음에 2차 추경에 올린 것 아닙니까?
청송

최청송교육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아니라고 하셔야 당연하지,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어떤 그런 부분의 의혹이 많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내년도 연초에 계획을 잡아 가지고 본예산에 세워서 시행하시면 안됩니까?
청송

최청송교육국장

꼭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요......
용해

정용해위원

꼭 추경에, 불과 두 달 남은 입장에서.
청송

최청송교육국장

겨울방학 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추경에 넣어서......
용해

정용해위원

내년도에는 여름방학 없어집니까? 꼭 겨울방학에 해야 됩니까? 내년 여름방학도 있지 않습니까?
청송

최청송교육국장

신년도, 2005년도 새롭게 마인드를 넣어 주기 위해서 겨울방학 때 2박 3일정도 해서 분임토의라든지 충분히 이해시켰다가......
용해

정용해위원

기다렸다 2005년 교육만 위해서 2004년 교육은 별로 필요가 없고, 2005년 교육을 위해서만, 내년도 위해서 올해 2차 추경에 꼭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청송

최청송교육국장

겨울방학 때 하려면 2차 추경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한 겁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1차 추경에 넣어 가지고 다만 같은 돈 쓰더라도 그 마인드를 더 이용하고 몇 개월이라도 우리 학생들한테 주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까?
청송

최청송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제가 볼 때는 교육감의 선심성, 교육감 되고 나서 관내 초등교장들 편케 해 줘야겠다 해서 세운 예산으로밖에 본 위원은 안 느껴집니다.
청송

최청송교육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다만 교육감이 바뀌어 가지고 새로운......
용해

정용해위원

그런데 모든 정황과 상황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청송

최청송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런데 그렇게 의심을 받아 가면서 굳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얘기예요.
청송

최청송교육국장

그런데 다만 교육감이 바뀌면서 교육감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이 2005년도부터......
용해

정용해위원

교육감의 뜻에 의해서 이게 된 겁니까?
청송

최청송교육국장

아닙니다. 부교육감하고......
용해

정용해위원

교육감에게 잘 보이려고 이번에 넣으셨군요?
청송

최청송교육국장

그건 아닙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잘 뵈어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는 시각을 느끼는 사람이 많을 때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송

최청송교육국장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용해

정용해위원

이해하시면 그래도 제 얘기에 공감하신다는 얘기네요?
청송

최청송교육국장

아니고요, 저도 3월 1일자로 교육국장으로 들어와서 부교육감하고 같이 앉아서 교장에 대해서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 마인드를 넣어 주기 위해서 새로운 것, 또 지금 연수가 각 시도별로 교장들에 대해서 새로운 연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떠냐 해서......
용해

정용해위원

다른 시도가 하니까 우리도 한 번 해 보자 해서 하신 겁니까?
청송

최청송교육국장

그건 아니고요.
용해

정용해위원

다른 시도는 언제부터 이런 것을 시행했습니까?
청송

최청송교육국장

대개 작년, 금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작년에 했으면 금년 연초에든 금년 본예산에 넣어서 했어야 하루라도 빨리 마인드를 학생한테 접목시키는 일이 되는 것인데, 이게 누가 느껴봐도 이 예산은 의심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예산으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청송

최청송교육국장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렇게 보는 시각도 많다고 생각하시지요?
환준

유환준위원장

교육국장님! 소신을 갖고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교육감이 새로 바뀌었고, 충남교육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겨울방학 때 하기 위해서 세웠다고 답변하면 되지, 구구하게 이렇게 질의하면 아니라고 하고, 저렇게 질의하면 그렇다고 하고, 좀 듣기가 답답한데 소신을 갖고 운영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의는 정용해 위원님, 이 정도로 답변 듣기로 하시지요?
용해

정용해위원

교육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는 것으로 알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홍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홍표근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가 상당히 미비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 2004년도 2회 추경에 지방교육채를 상환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본예산에서 400억원이라는 예산을 지방교육채로 발행을 해서 기채선이 어디인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게 나와 있지 않은데 혹시 국장님 아시고 계신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입니다. 400억원은 교육부에서 지방채로 승인해 줬는데, 그것은 학교시설비로 승인해줬습니다. 교육부에서 해 준 것이지요. 그런데 그 돈은 앞으로 교육부에서 모든 예산, 이자와 원금을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이자율이 나와 있지 않은데, 원래 재경부에서 조달해서 상환하는 이자율이 5.4%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아마 그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상환하는 이자율은 그러면 몇 %로?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아마 재경부 이자하고 저희들이 자체예산 세워서 주는 것이 아니고, 원금과 상환금 모두가 저희들이 780억원 갚을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연차별로 교육부에서 원금과 상환금을 본예산에다, 당초교부금으로 내려 줍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모든 교육채가 2008년도까지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교육채 발행에 있어서 주변에서 상당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들었는데, 사실 재경부에서 조달하는 이자가 5.4% 정도 되는데 그것 외에 그보다 더 높게 발행하는 것도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제가 자료를 요구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대로 말씀해 주세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상환이자하고 원금을 그대로 교육부에서 다시 보통교부세로 줘서 저희들이 재경부에다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제가 이자율이 여기에 표기 됐으면 상세하게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표기가 안돼 있어서,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홍표근 위원님! 일반회계는 별도인데, 교육비 특별회계는 모든 것을 교육부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제가 자료로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2004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정회

15시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선임과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다섯 분을 본 위원장이 지명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호명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는 간사이신 홍표근 위원님, 행정자치위원회 최민기 위원님, 교육사회위원회 강동복 위원님, 농수산경제위원회 명귀진 위원님, 건설소방위원회 이용면 위원님, 이상 다섯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시어 활기찬 교육행정이 될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심사숙고하시어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재심사하기 위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정회

16시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소위원회 홍표근 위원장님으로부터 2004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표근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근

홍표근소위원장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장 홍표근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2004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시고 계수조정 소위원님들께 위임해 주신 바 있는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단위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 경직성경비 증가 등을 고려하여 심도있게 논의한바 교육과학연구원장 관사임차 등 6건의 15억4,900만원을 삭감하였고, 삭감액은 예비비로 전액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다만, 학교시설관리비 중 사학시설지원비는 2005년도부터 법정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학교에 대하여는 일체의 지원을 중단할 것을 조건으로 금회 요구한 4억4,000만원을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위원님들께서 조정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홍표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마는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의 충분한 질의답변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 하였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2004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가결에 대한 기획관리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환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도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과 고견을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앞으로 교육시책수립과 집행과정에 면밀히 분석 반영하여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은 물론 충남교육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고 뜻하신 바 소망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를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이도상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도상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